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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84회 제9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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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한 조사경과 중간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중간보고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병주 간사님께서는 작성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입니다. 그럼 중간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현재 자치사무 중 총 63개의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 법률 및 조례에 당연 위탁으로 지정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2개이며 광명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은 사업이 14개이고, 나머지 47개 사업은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시립광명 푸드뱅크·마켓, 광명·학온 네트워크팀, 철산네트워크 팀, 하안·소하 네트워크 팀 등 4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이슈가 된 시립광명 푸드뱅크·마켓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2013년 1월 2일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광명 푸드뱅크·마켓 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기부금품을 용이하게 모집하기 위하여『시립』이라는 단어를 푸드뱅크·마켓 앞에 사용했으며, 관련 공무원이 기업 등에 전화를 걸어 기부금품 제공을 요구한 의혹이 있습니다. 둘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신고하여야 함에도 시설이나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설에 신고수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셋째, 여기에 시설장의 호봉산정에 있어서도 군대경력 3년을 제외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시장방침에 따라 2호봉을 추가 산정하여 5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푸드뱅크·마켓 사업은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체결한 점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 시 「주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제181회 임시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여 민간위탁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금번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다시 번복을 하였습니다. 푸드뱅크·마켓 사업을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례와 2013년도 법제처의 해석은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2010년 12월 17일 본회의 당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당시 민간위탁관련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이나 판례를 위반해가면서 까지 특정단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그 후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81회 임시회에「식품기부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의원발의의 형태를 빌려 의회에 제출(물론 부결되었습니다.)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으로 광명시보육정보센터와 23개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및 「광명시보육조례」의 개별조례를 근거로 의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시립소하누리어린이집은 2012. 6. 29일 ‘이웃사랑실천회’가 수탁 받으면서 수탁 받을 당시에는 법인정관에 없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을 2013. 1. 2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뒤늦게 정관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내용을 신설 하는 등 정관에도 없던 사업을 신청하였음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도 없이 위탁결정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탁을 받은 법인 이사장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원장으로 발령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광명·철산·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등 총 6개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과정에서는 적격자심사위원 구성이 적절치 못했던 점이 발견되었고 이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사 제1차 절대평가에서 자부담 6억6천만원을 제시한 어린이재단(전 하안복지관 운영)이 1등을 했고, 1억원을 제시한 이웃사랑실천회(현 하안복지관 운영)는 3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위였던 이웃사랑실천회가 선정이 된 점이 특정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이었다는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이웃사랑실천회가 하안복지관 위탁에 참여할 당시의 정관에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행 사업명에 없었음에도 시가 정관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심사대상에 포함 시켰는지 알 수 없으며, 위탁받은 법인은 그 다음해에 정관에 복지관 운영사업을 추가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는 전직 관장의 호봉산정에 있어 반영되지 말아야 할 경력이 반영되어 약 6~7호봉이 부당하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6~7호봉은 월 기본금 60만원 이상으로 관장 취임부터 퇴직 시 까지 3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복지관 운영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관련 공무원의 묵인하에 일어난 일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다문화센터를 포함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인클로버 재단에 위탁하였으며, 당시 인클로버 재단이 단독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인클로버 재단의 당시 이사는 시의회 모 의원의 사제지간으로 의심되는 A 교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참여하였고, 인수 위원이었던 B 교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격자심사위원 구성으로 보아 누가 보더라도 사업을 이 재단에 주기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본 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클로버 재단의 정관에도 정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행사업으로서 건강가정지원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클로버 재단에 민간위탁을 준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오름청소년 문화의집 등 6개 위탁사업 중 청소년모바일센터는 민간위탁 당시 공개모집도 하지 않았으며 시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특정단체가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첫째, 적격자 심사도 없이 사단법인 동서남북이라는 단체에 위탁을 주었으며, 둘째, 시설장과 직원 자격요건이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불충분 하였으며, 셋째, 시설장의 경우 동서남북 근무가 6년인데 타당한 근거 없이 8호봉으로 임의 산정한 의혹이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모바일센터 안에 어울림센터 사업을 추가로 했다고 하지만, 정작 청소년모바일센터 홈페이지에 안에 포함되어야 할 어울림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축된 점은 어울림센터를 다른 사업 기관으로 본 것이라는 의혹이 들며, 별도의 민간위탁사업으로 보았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바 청소년모바일센터, 어울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센터라고 판단되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등 4개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항으로 그 중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자살예방센터 팀장 인사기록부에는 2012. 11.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근무 후 3개월이 지난 2013. 2. 13일자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보면 경력자를 뽑아야 하는 채용 조건에도 불구하고 채용당시 경력확인에 따른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경력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시장선거 캠프와 인수위원 이었던 사람을 팀장으로 만들기 위해 경력과 자격 등 채용조건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위탁신청을 했던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 전화’는 현재 서울시 성북구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가 있고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에도 탈락시키고, 한번도 운영한 경험이 없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적격자 심사위원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사항으로 시청직장어린이집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당부를 드리자면, 민간위탁 총괄 관리부서로서 민간위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광명시 민간위탁에 관한 총괄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적격자심사 위원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국민체육센터, 노온다목적 운동장, 시립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등 3개사업 민간위탁 사항으로, 모두 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위탁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타는 위탁의 대표자와 수탁의 대표자가 형식적으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으로서 동일하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자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자가 같다는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어린이교통 교육장 민간위탁사항으로, 어린이교통 교육장은 시의회 동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심사도 없이 위탁이 이루어졌고,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시의회 동의 절차 없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은 첫째,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자문기능을 갖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가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탁신청자는 ‘광명사회복지협의회’와 ‘장애인단체’ 등 3곳이 신청하였는바, 여기에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 위원 중에는 수탁신청한 ‘광명사회복지협의회’ 이사인 모 시의원과 하안복지관 관장도 포함되어 있어 수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가 위탁을 결정하는 심사위원으로서 ‘제척’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을 받고자하는 단체에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심사기준에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유독 사회복지협의회만 시에서 2개의 주차 면을 지원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며, 다른 단체에서 시에 주차면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는 시에서 2개의 주차면을 지원한 것으로 가정하여 점수에 반영하였어야 옳았으며, 만약 다른 단체에서 시에서 주차면을 확보요청을 하였다면 지원하였겠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힘써주신 이준희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2013년 7월 8일자로 사퇴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최종결과는 차기 제185회 임시회 본회의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 내용 중 지금이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특별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7월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