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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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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차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4년 3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 참여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 과제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중앙권한사무의 이양 부분과 택지개발 완료로 증가되는 행정 수요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정원 총수를 831명에서 23명이 증원된 854명으로 조정하여 지방분권화시대에 책임 있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전문화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그 이유는 중앙권한 사무의 지방이양과 택지개발 완료 등 행정수요 증가 부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담당을 보강하고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분장 사항 중 "의회법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분권"을 "정책개발"로 추진업무에 맞게 수정하고, 도시국의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하고 분장사항 중 "시설"을 "주거환경"으로, "교통관리"를 "교통행정"으로 "토지관리"를 "지가관리"로 하며 "주차관리",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에 걸맞는 책임 있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분장사항을 수정 또는 신설 보완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의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웅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조사특별위원장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하계U대회 임시주차장설치 및 각 조직단체 보조금 집행관련 조사결과 보고에 앞서 조사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 시 조직위원회 재배정 예산으로 대구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과 과다한 공사비가 책정되어 특혜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새마을협의회의 사무국장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과 각 조직단체의 보조금사업의 운용실태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여 본 조사를 통한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토록 함으로써 적법한 예산집행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여 보다 나은 북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 9월 29일 9인의 위원(이재웅 의원, 김형기 의원, 전충기 의원, 김재모 의원, 김종문 의원, 김해식 의원, 김정길 의원, 구성본 의원, 신태술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 이재웅 의원, 간사에 김형기 의원을 선임하여 집행부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2004년 3월 현재까지 6개월 여 간에 걸쳐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기간 중 제120회 정례회, 제121회 임시회와 겹쳐 충실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2차례에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12차례의 위원회 개최와 2회의 현장방문, 그리고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연인원 20명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분석 정리한 후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실시 개요와 방법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회 미승인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 공사(공작물설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인데, 발주 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대구하계U대회 임시주차장설치공사를 U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379백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시행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상기 법령을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와 관련한 특혜의혹과 회계질서 문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에서 2003. 5. 6 주차장설치 사양 내역서를 U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제출 받고 2003. 5. 15 소요예산(451백만 원)을 U대회조직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2003. 6. 13 U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379백만 원을 재배정 예산을 받아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U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003. 6. 27일 조기착수 및 완료협조 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을 받은 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기간이 충분함에도 문화공보실에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절차 없이 특단의 대책을 수의계약 쪽으로만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쪽으로 추진하여 1차 2003. 6. 27 수의계약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았으며, 2003. 7. 3 문화공보실장이 2차 대책회의와 부구청장 방침을 받을 당시 영남건설주식회사로 선정한 사유가 종합적인 시공자격을 갖춘 관내 1등급 우량업체라고 하였으나,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할 때는 지나가다가 보고 저 회사정도라면 이런 공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지정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2차 방침 받을 당시 영남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사전에 재무재표와 실적증명을 첨부하는 등 업체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잘 모른 상태에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수의계약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공업체 선정은 계약담당 부서에 의뢰하여야 하는데도 모든 계약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인 영남건설주식회사를 시공업체로 지정하여 발주한 것은 모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의혹이 짙습니다. 추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붙여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계약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발주부서인 문화공보실의 수의계약 방침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2003. 7. 4 영남건설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고,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라도 시공능력 등에 관한 시장조사 후 2개 업체 이상의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견적서를 제출 받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영남건설주식회사에서 제출한 동양건설과 주안종합건설의 형식적인 타인견적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계약체결 하였으며, 또한 잔여 공사금액을 불용액으로 하여 U대회조직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하나,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인 영남건설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목적 외 용도로 조명탑설치공사(공사비:59백만 원)를 한 것은 발주부서인 문화공보실, 계약부서인 총무과 모두 관련 규정을 어기고까지 담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자체가 모두 지시에 의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짙으므로 북구의회에서는 사실을 밝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4. 3. 16 위원장 외 3명(이재웅 위원장, 김형기 간사, 김해식 위원, 김정길 위원)이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방문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성 인사조치를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만약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수사의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직단체 보조금(정액 및 임의)집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북구지회에서는 보조금 청구를 매 분기별로 하여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2003년 7월과 12월 2회에 걸쳐 함으로써 보조사업집행에 차질을 빚는 등 관련업무에 소홀하였고, 또한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3월 1일까지 사무국장의 공석으로 보조사업 집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에서는 관련규정 없이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또한 보조금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목적 외 지출하는 등 보조금 운용이 적절치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각 조직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공통사항으로 사업내용이 형식적이거나 일부 보조금사용이 목적 외 지출되고 있으며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한 회계업무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조치 바라며,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신임 사무국장 인사발령을 북구지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2004년 3월 2일 인사발령 된 신임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업무공백을 조기 해소하여 보조사업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 조직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소요예산, 사후정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배정 및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 향후 정기적인 회계감사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잘되는 종목위주로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보조금을 내실 있게 운영 할 것을 시정조치 바랍니다. 또한 향후 보조금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각『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자율결정, 내실 있게 시행하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니 조치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하계U대회 임시주차장설치 및 각 조직단체 보조금 집행관련 조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조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재웅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방금 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운영과 지방분권 정착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북구의회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월 16일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2005년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부터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수립하게 된 배경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92년도부터 재정계획을 연동적으로 수립하였으나 주변환경 및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 등의 한계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흡하여 올해부터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계획기간 일원화(2003~2007) 및 5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익년도 예산편성에 기준을 제시하여 반영률이 높고 실효성이 있는 실천계획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12월 보고를 3월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전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2003년에서 2004년은 과거 2년 간 실적치를 기본으로 2005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계획성 있고 발전적인 재원 배분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운영에 있어 예산편성과 연계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을 살펴보면 재정 여건 중 세입전망은 칠곡3지구 동·서변지구 공동 및 단독주택 입주와 침산지구 공동주택 건설로 신규과세대상 증가 및 보유 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구세는 계속 증가하나 부동산종합대책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조정교부금 증가폭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여정부 이후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으로 총 세입 중 안정적인 의존재원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전망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정정원 활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중소상인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인 환경개선분야 지원확대 등으로 세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복지증진 및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 충족을 위하여 신규 투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각종 신규 투자사업은 재정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숙원도 및 수혜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누락재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와 함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괄 재정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03년 1,445억 원, 2004년은 1,634억 원, 2005년은 1,689억 원, 2006년은 1772억 원, 2007년은 1,896억 원으로 5년 간 총 규모는 8,416억 원으로 평균신장율이 7.0% 되겠습니다. 총 규모 8,416억 원 중 구세 13.8%, 세외수입 18.2%, 보조금 36.3%, 조정교부금 28.9%, 지방교부세 2.5%, 지방양여금 0.1%, 지방채 0.3%의 비율로 자주재원(구세+세외수입)이 총 규모의 3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가용 재원은 총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로서 2003년 845억 원이며 2004년은 7.9% 증가한 964억 원, 2005년은 2.7% 증가한 989억 원, 2006년은 1,057억 원, 2007년은 1,155억 원으로 추계하여 사회복지분야의 경상사업 지원 및 동사무소 신축, 재래시장 현대화,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도서관 건립, 공영주차장 확보, 특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건설 분야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기계획 기간 중의 분야별 투자계획은 5개년 간 1개 분야 총 182건으로 총 투자금액은 5,011억 원이며 경상사업을 제외한 투자사업은 총 103건, 1,9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 투자비율을 본다면 일반행정분야는 구암동사무소 신축공사 외 8건 102억 원으로 5.1%, 문화체육분야는 구수산 공공도서관건립 외 1건 188억 원으로 9.5%, 보건환경분야는 동화천생태공원조성사업 외 2건 54억 원으로 2.7%, 산업경제분야는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외 2건 75억 원으로 3.8%, 지역개발분야는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 외 8건 435억 원으로 21.9%, 도로교통 분야는 침산1동 1313번지 도로건설 외 65건 854억 원으로 42.8%, 치수재해대책분야는 팔거천하천정비사업 외 6건 91억 원으로 4.6%, 특별회계분야는 팔달신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외 3건 189억 원으로 9.5%로 배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익년도 지방분권 원년에 부흥하여 재원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계획으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투자에 역점을 두면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고 5개년 연동화에 의거 실효성이 있고 익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률이 높은 계획으로 정착하여 재정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영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당면한 현안 안건 심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따른 여러 의원들의 많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과 행정기구를 신설 및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부서별 인련난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대구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시행과 각 조직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조사는 주민의 혈세인 예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하고 또한 각 조직단체에 대한 관례적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합법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사에 애써 주신 조사특별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장비 대책 수립과 철저한 보완 조치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우리 지역 경제는 원자재 난에 고 유가까지 겹쳐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그간 수립한 에너지절약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근무에 임해 주시고 공명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