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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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전충기 의원 발언

123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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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행정에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21번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과 이로 인한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보행 불편 및 주거환경 악화,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긴급차량 통행 곤란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을 정비하고 주차가능공간을 확보하여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특정주차구획의 주차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의 근거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지역 내의 노상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둘째,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을〔별표3〕과 같이 정하며, 셋째,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세부적인 관리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넷째,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련조례상 임용법령의 명칭과 일부 조항을 현행법과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관련 업무 추진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과장님,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주민편익과 세수도 맞아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적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충이 되면 늘리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어떤 점을 말씀하십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점포 앞에는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면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차하려고 하면 못 합니다. 결국은 그 분들에게 나라의 땅을 파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한 가구에도 여러 세대가 삽니다. 거기에도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배점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 선정 기준에 주차배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자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평균점을 만들어서 자기 집은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현재 주차공간을 관음공영주차장은 150면을 만듭니다. 주차대수를 확인해서 관음동에 9통, 10통, 11통 일원입니다. 범위도 현재 상충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실시과정에서는 대수를 확인해서 그런 일이 서로 없도록 하고, 차를 확인해도 주간, 야간 차량이 틀립니다. 상치가 되더라도 직장에 주차할 수도 있고 감안해서 20%정도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감안해서 실시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주민의 편의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선별기준이 있는데 장애자, 유공자는 어디가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은 가진 자는 어쩌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없는 자는 더 어려움을 줍니다. 생계를 위해서 주차하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래서 관음공영주차장을 150면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것 가지고 수요가 따라 가겠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조사한 수요에 보면 그 당시에 조사할 때 차량보유대수가 관음동 일원에 1,073세대 3,170명입니다. 조사 당시 보유차량이 688대, 주차장면이 490면입니다. 490면은 부설이 273대, 노상이 211대, 노외 6대 해서 150면을 확보하면 마이너스 50이 나옵니다. 그 당시 상황 조사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변동이 있겠지요.
정길

김정길위원

계속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 문제는 현재 관음동 지역에 보면 4차 순환선 건너편에도 주차공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현재 양지마을 입구 중앙고속 밑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주차장 해결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안 하는 것 보다 보완하는 것이 더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얼마 전에 시 교통국 주관으로 각 구 교통과장과 담당 계장들이 경기도 부천시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모르고 갔습니다. 차량 통과를 하다 보니까 마을 진입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라고 청색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 물으니까 담당자가 그런 지역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앞으로 수익이 나오면 이 수익과 특별회계 주차단속 과태료를 모아서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곤란한 지역이 관음동, 여타 지역 위원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복현동에 근무했다 보니까 산격지역, 복현1동 지역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긍정적으로 주차면을 늘리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과장님, 몇 년 전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었지요? 그 때 당시에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주차 해소지요.
정길

김정길위원

그때도 이런 목적을 두고 우선 주차문제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불합리하다고 해서 시행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징수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우선주차제를 하려고 했는데 시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노면에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집에 선을 긋지 마라, 차로 인해서 도난 위험성이 있다는 분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 집 앞에 차번호를 고정시켜 주니까 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평소 교통과장께서 지역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재 관음공영주차장을 150면 만듭니다. 지평식(주차하는 방법을 말함)으로 만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역에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오고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집이라도, 그리고 어제 임종만 위원님을 만났습니다. 3층집에 다가구가 산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했는데 관리상에는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내 주차할 구역에 남이 주차하면 계도를 하고 공영주차장은 야간에 견인차를 상근시키게 됩니다. 이 제도에 흡수된 사람들은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견인차까지 고정 배치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교통과 직원 인력이 북구 24개 동 전체에 돌아갑니까? 주간과 야간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것은 못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관리를 어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안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주민과 마찰도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방안부터 대처해 놓고 개정조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무방비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우선 생각이고 세수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앞으로 주차를 할 때 마찰이 왔을 때는 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놓고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재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주차관리계를 신설했습니다. 주차관리계에 관음동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상근 직원이 1명 근무하고 공익요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견인대행업소 차가 견인에 응하고 야간에는 운전기사와 견인차가 상주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견인해서 이동합니다. 그것은 보완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것이 기술적인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남구, 중구의 예를 들면 상시 민원전화가 처음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대기하면서 지정된 구역 외에 주차를 한 사람은 견인을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조례개정안을 하기 전에 각 동에 주차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라고 교통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재 이 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 동이 아닙니다. 관음동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한해서만 이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문구를 삽입한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조금 전에 관음동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산격동 공영주차장, 복현동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심각하면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을 보면 20m 미만에도 했던 것을 20m 이상 도로와 넓이 6m 미만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신설에 대한 것을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음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만든 지역을 우선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를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각 동에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전수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인 방안과 전체적으로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각 동에 다 할 것은 아니고, 물론 교통장애가 온다든지 주민의 통행에 장애가 오는 곳에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타당성이 있고 또 세수를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각 동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술적인 방안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장

구성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관음동 한 군데 동을 봤을 때 차량이 몇 대, 주차시설을 몇 대 할 수 있는 공간을 시설할 것인지 조사도 해 봤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재 공영주차장을 만들 부지도 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관음동에 하는 지역은 대구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조건이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주는 대신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김정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차량 몇 대가 개인주택에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도 있는데 이면 도로든지 주차장을 만들 때 과연 관음동에 차량이 몇 대인데 몇 대의 시설을 할 수 있는가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조사시점에서는 차량 보유대수가 688대인데 지금은 늘어났겠지요. 거기에 부설이 273대, 노상이 211대, 공영을 150면 만들면 50대가 부족합니다. 가감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최인철위원장

전체적인 민원 해소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내 주차구역에 번호가 써 있는데 남이 주차하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주간에는 견인사업소, 야간에는 저희 견인차를 상주시켜서 우선 주차보호구역에 주차 안 한 사람들을 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견인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주차를 하면 안 되지요. 그 지역을 벗어나야지요.
충기

전충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음동 때문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조례 자체는 북구 전체를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관음동 우선주차제로 못 박으면 우리가 신경을 안 쓸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북구 전체를 우선 주차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주차를 한다면 현재 관음동이 문제가 아니고 북구 전체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관음동 한 군데만 한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관음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다 못합니다.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난 뒤에 그 제도를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음동은 공영주차장을 150면 만드니까 이 제도에 포함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 조례에 보면 전에는 20m 도로에 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8m든 6m든 그으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관음동이라고 해 놓고 앞으로 전체 동에 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렇게 그을 수는 없지요.
충기

전충기위원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장됩니까?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통과되면 구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6m, 8m 그어서 우선주차구역을 한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먼저 시행을 해보고 시범지구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이정열위원

시범지구로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다른 곳으로 확대할 때는 여론 조사를 수렴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장

1차적으로 3개 동을 해 보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관음동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제가 예를 들다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대를 했다, 지금 확대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북구 전 지역을 우선 주차지역으로 확대 안 하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지요.
충기

전충기위원

길을 열어 놓으니까 지금 이면도로 한 쪽 지역에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우선주차지역으로 북구 지역에 하겠다고 하면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말립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되지요.
충기

전충기위원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개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북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주차장 지구지정을 한 그 지정한 거기만 우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정 자체가 문제이지,
충기

전충기위원

법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만 나와 있습니다. 몇 조 몇 조만 나와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전체 조례를 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개정조례안만 내 놓으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전체 조례안을 같이 인쇄해서 이 면을 개정한다고 해 주어야 하는데 개정안만 내 놓으면 우리가 주차장관리법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주차장관리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의원들 중에 아는 사람이 몇 분은 계시겠지요. 대체적으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내 놓을 때는 전체 조항을 내 놓고 이 조항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시면 북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장님은 관음동만 특별지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확대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나씩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조례에 보면 요금 받는 제도가 아니고 6m 미만 도로 주차선 긋는 제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우선 주차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 점은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랬는데 이 조례상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6m 미만 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을 수 있다는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우선 주차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께서 관음동, 복현동, 산격동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 설명을 안 하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것은 지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에 연락해서 의논해서 이것은 시에서도 넓히려고 땅을 확보 중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공영주차장 예산을 받아 와서 시에서도 늘릴 계획이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주택은 조금 전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점포 앞이라든지 공장은 가정집보다 대문 자체도 크고 점포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은데 그럴 때는 주차선을 어떻게 그을지,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상가 앞에 본인이 긋기를 원하지 않으면 못 긋습니다. 그런 면을 검토해서 주차면수를 파악한 것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공장도 대문만 크고 대지는 적고, 그러면 주차선을 그어야만 땅 주인이 주차할 수 있고 저녁에 공장이 문을 닫으면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이 주차할 수도 있는데,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공장 앞에 차를 주차하는 것 보다 공장 안의 공간도 많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공장을 지을 때 주차장을 하도록 준공검사할 때 확인하고 내 주었는데 돌아서면 없어집니다. 차가 도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공장은 차를 2,3대 주차합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조례에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를 우선 개방 해 놓은 것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주택가에도 옆에 공장이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법이 된다고 하면,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우선 관음동을 시범 실시해 보고 타 지역에도 공영주차장 부지만 확보되면 점차 넓혀서 만들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주차장이 완전히 시설 안 될 때는 시행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일단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위원

공영주차장이 확보 안 된 동에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일단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돈을 시에서 주는 조건으로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입법예고를 봤습니다. 구에서 조례개정의 계획이 미비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거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파악해서 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지구지정을 해서 지정된 지구만이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입법예고를 보고 느낀 것인데 몇 년 전에 하다가 시 조례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무산되었다가 다시 상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각 자치구 조례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와 구는 별개입니다. 시와 자치구의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 조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구시가 무책임한 조례 개정을 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하는 시기가 아니다, 공영주차장이 적어도 60%이상의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었을 때 우선주차제가 실시되어야 된다, 작금에 실시해 버리면 오히려 지금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가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혼란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주차장에는 일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5m, 폭 3.8m입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하는 것은 그러한 규격을 무시하고 주차를 하는데 일정한 규격을 적용한다고 하면 50대 주차하던 것을 30대 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도래되려면 공영주차장이 적어도 그 동네에 60% 이상이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이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서 통행이 원활해지고 지금 현재 입법을 하는 목적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률만 개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20 몇 억을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또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적립이 10몇 억인데 관음주차장에 15억 빼 가고 나면 우리 구에 특별회계가 5억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주차선을 긋는 조례라고 했는데 주차선을 그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했지요. 입법예고에 보면 주차를 주간에는 1만원, 야간만 했을 때는 2만원, 24시간 했을 때는 3만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되는 금액이 시 특별회계로 갑니까, 구의 특별회계로 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구로 옵니다.

김해식위원

확실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준비가 우리 구와 시는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만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우선 이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대구시가 예산을 공영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대구시 특별회계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일반회계에서 일정량의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우선 거주자 주차장을 실시하라고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개설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준비는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법률만 개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빠르고 대구시가 준비가 안 된 무계획적인 상위 조례 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이 답변을 해봐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현재 시에서 이번에 공영주차장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조건으로 그 지역은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얘기가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시설이 60%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만 구청장이 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정된 지구에만 우선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지구지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등 의원들의 이의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60%이상 해결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해 주고 한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법률로 조례가 되었다고 실시하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갑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지구 지정을 해야 된다, 지구지정을 할 때는 60%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그어서 해야지 아무 것도 안 된 복현동에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관음동은 예산만 되어 있지 아직 실시 안하고 있잖아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아직 차를 해결 못 했잖아요.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아직 착공은 안 했지요.

김해식위원

준공해서 사용검사가 나야 차들이 60%이상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40%는 노상에 주차를 해서 일정규격에 5m, 폭 4m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할 준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준비에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우선 60%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이 북구에 없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 하라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 공영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보완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개정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대구시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어서 관음동 같으면 관음동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거기에 60%는 안 되더라도 50%의 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해서 나머지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고 남는 차량은 거기에 주차를 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거기 나오는 세수로 앞으로 다른 동의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특별회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맞는데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북구에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에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구지정을 하고 난 뒤에 실시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없으면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입법예고에 보면 예상지구는 구청장이 그 지구를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상이 되면 지정이 되는 거지요.
예상이 되었던 지구에 실시하면 지구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상 선정이 있어야 된다고 입법예고가 되었거든, 그러면 대상선정을 할 때 대상선정지로 예상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주차선을 이면도로에 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으면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상지구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그으면 난리가 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었고,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 달려 있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건부로,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거다 이 말입니다. 준비가 된 동네만이 예상지구로 지정하고 준비 안 된 곳은 예상지구로 지정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면도로 20m 폭 이하를 도로에 6m까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8m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6m가 왜 불가한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6m에 1대의 주차시설을 하면 맞은편에 차 1대를 주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온다, 그 책임은 나중에 구에서 져야 됩니다. 6m 폭에 주차선 그어 놓아서 통행이 어려워서 사고가 났다면 조기 진화가 안 되었다고 보면 구에서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양쪽에 차를 주민들이 주차해도 가운데로 소방차나 긴급차가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6m 양쪽에 주차하면 차가 어디로 다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6m까지를 8m까지 하겠다, 해도 된다,
당신들 설명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끊기고 적발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공간이 없고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네 차가 6m 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정차 지구지정을 해서 간판 팻말을 붙여 놓았다, 그 팻말을 보고 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주차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주차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가상을 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지구지정이 되면 반드시 의회에 승인 받고,

김해식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지구가 지정을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난 뒤에 지정하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지정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대현동에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 협의가 되어야지요.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 협의 아닙니까? 협의할 때 대현동에 가면 공영주차장 몇 % 해결했어요, 안 되요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답변을 시원스럽게 안 한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앞으로 일반회계로 전향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주차공간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일반회계로 쓰고 집행부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동은 시급한 것이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산격3동했고, 관음동 시작하고 노원동은 부지만 해놓고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성급한 조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음동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관음동을 선정지구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작년 예산편성 때부터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위원들이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장시간 진지하게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선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조례개정은 주차선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긋고 싶으면 긋는데, 문제는 요금 받는 것 가지고 위원들이 집중 공격을 하는데, 요금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관음동이나 시범지역으로 정해 놓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례 개정 자체는 북구 전체 어느 동이라도 할 수 있는 개정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려를 둔 것입니다. 관음동에 시범지역으로 하고 다음에 반응이 좋을 때 타 지역으로 옮길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 협조라고 했는데 제 욕심으로 봐서는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 협조라는 것은 안 해주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강력하게 타 지역에 할 때에도 의원들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당연히 받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관음지역에서 실시할 때 여기도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만 차량대수가 조사할 당시에 688대, 관음동 주차장에 273대, 우선지역 주차장에 270대 해서 544대면 조금 모자라는데 이대로만 되면 다행인데 주차대수도 늘어나고 현재 다 주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숫자는 100대 정해 져도 가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정할 때 가감합니다. 어느 도로에 한 쪽은 되고 안 되고, 지역을 말하면 주변 공간을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배정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에 대한, 확실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확실하게 답은 어렵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물론 남으면 가면 되는데 숫자 대수로 봐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차량이 증감됩니다. 그리고 승인 문제는 의회에 올려 가지고 합니다. 예산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리고 차들이 자차보험에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구청에서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지나가는 차가 긁었다, 망가졌을 때는 주차 받는 사람에게 책임 한계가 개정법에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부칙에는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것뿐입니다.

김해식위원

이면도로에 견인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제 실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어느 차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차가 주차하면 견인을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견인비를 받습니까? 관리는 대행업소에 위탁을 합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주간에는 대행업소에 위탁을 하고 야간에는 저희 견인차가 상주를 하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당분간 시행이 정착되면, 남구, 중구는 그런 예가 드물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자동차 견인업소가 안 된다고 데모하는데 안 되면 주민들 부담만 가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저희 구청에 보니까 차량보유대수가 14만6,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9만7,000대, 5만대가 부족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만 1대당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예산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서대구로는 일방통행을 시행했습니다. 차를 양쪽에 주차하니까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처음에 시행할 때는 주민들 반발이 있었는데 시행해 보니까 소통이 잘 되어서 잘 시행되고 있고 확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교육대학교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200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50대가 마이너스된다고 했는데 주간에 대는 차가 있고 야간에 대고 있고 전일 사용하는 차가 있는데 50대 정도 되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동 사용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주차제를 시 전역에 시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3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 긋고 5,000만원, 3억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15억하고 5,000만원하고 15억5,0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남구 교육대학교 주변에 시행했고 북구에도 시비를 받음으로써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고 요금 받는 것은 최소의 경비입니다. 선을 긋고 앞으로 주차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시범적으로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5분 정회를 합시다.
정길

김정길위원

국장님께서 남구 교육대학교 부근에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기 중에 남구의회를 방문해서 시범지역에 가서 보시고 의결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이 개정조례를 함에 있어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교통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구지정 예정지구를 지금 관음동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예정지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고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지정을 못하도록 단서조항에 삽입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지역만이 주차제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단서조항에 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타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을 현장방문하고 의결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

김정길 위원께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남구에 오후에 점심식사를 하고 갔다와서 가결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해식위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역마다 현황이 틀리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김정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노파심에서 하셨는데 이미 찬반에 대해서는 가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구에 교대 부근의 자료를 서면으로 직원이 가시든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수집해서 오면 굳이 거기에 전 위원이 안 가도 참고자료가 안 되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

국장님, 남구에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도로 몇 미터에 실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6m이상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주차공간 대수는 몇 대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457면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묻는 것은 주민에게 물어야지 구청에 물어보면 잘 된다고 하지요.
재웅

이재웅위원

그 당시에 배정 받지 못한 주민들 반발은 없었습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없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우리가 눈으로 안 본 다음에는 잘 모르고 김정길 위원께서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구성본 위원의 질의와 같은 의견인데 김정길 운영위원장께서 노파심에서 이왕이면 먼저 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보고 참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지역마다 여건이 틀립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우리 지역과 여건이 틀릴 수도 있고, 거기에 잘 된다는 소리만 듣고 우리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거기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비록 실패를 했지만 우리는 잘 될 수도 있고, 거기는 잘 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구성본 위원 말씀과 같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미 한 곳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참고로,
정길

김정길위원

위원장, 남구에 전화를 해 보이소.
종운

차종운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단서 붙여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인철위원장

현장 방문하기는 시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거주자우선 주차만으로 모든 차량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주차장을 배정 받지 못한 사람에게 민원이 생길 반발이 있어서 김정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러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우선 주차장 실시한 인근 주민들에게 싸움은 없느냐 불편은 없느냐 묻는 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지금 시기가 안 맞으니까 일단 이것이 유보는 안 됩니다. 부결이면 부결이고 유보는 없으니까 일단 승인하고 나중에 알아볼 수도 있고,

최인철위원장

김정길 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남구의회에 전화를 해 보이소.

이정열위원

간단하게 문제점과 대책,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직원들 없습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제가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92%입니다.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남구의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우리 구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진혁

이진혁교통과장

해 봤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그러면 몇 %정도가 찬성이 나왔습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배경 설명을 하실 때 위원들에게 복사해서 1부씩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 주셔야지 어떤 위원께서 요구를 해야만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잘못되었습니다. 미리 생각을 못하고 남구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와서 어떻게 시행했는지 알려고 1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위원장님, 빨리 회의를 진행합시다. 견학을 가자는 위원이 많으면 가고,

최인철위원장

데이터가 없으면 개별적으로 관음동에 거주자우선 주차를 하는데 찬성이 몇 % 나왔는지 주시고, 김정길 위원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 방문하기에는,
종운

차종운위원

가자고 하는 위원들이 많으면 가보고,

최인철위원장

가실 위원,
형기

김형기위원

임종만 위원이 우리에게 부결이다 어떻다 하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보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것으로 나는 인정합니다. 안 그렇고 반발이 많다고 하면 미리 와서 조례를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든지 주문이라도 있었을텐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면 통과해도 괜찮지 않나,

최인철위원장

위원님들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거수(김정길 위원)〕 김정길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전문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조사는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정열위원

대충 앉아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입니까? 여론이나 담당 동장이나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 봤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이 민원이 없도록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말은 안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차를 하지도 못하고 돈을 내야 됩니다.

이정열위원

말은 맞는데 앞으로 교통순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어서 공영주차장 예산도 많이 받아 오니까,

최인철위원장

관음동에 실시를 해보고 주민들 불편이 많으면 조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정열위원

조금 전에 찬반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회의 중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배정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역점을 다 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78산격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 지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절차로 주민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을 때 정비계획 수립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친 후에 구의회 의견을 들어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번 정비구역 신청을 하려고 하는 '78산격시영아파트에 대한 현황 및 주변 여건과 장래 건설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첫째, 현황으로는 '79년 8월에 준공된 아파트 단지이며 5층 철골콘크리트 7동이 17평형으로 지금 310세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이며 주거환경상으로 재건축이 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열악한 상태입니다. 둘째는 주변 여건으로는 사업대상지는 아시다시피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측 여기는 20층 대우아파트가 '99년도에 준공되어 현재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서측은 지금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남측은 35m 동북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에는 산격여자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310세대를 24평형에 지금 현재 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24평형 19세대, 34평형 노란 부분이 240세대, 52평형 붉은색 70세대 총 329세대를 9층 내지 20층으로 건설하여 부대 복리시설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협의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과와 건설과 협의된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과에서 협의된 내용은 여기 기존 도로 6m를 기부체납을 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보행자통로를 현행대로 유지할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몇 미터 도로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4m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도시계획에 4m로 되어 있습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기존 도로가 4m 도로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적습니다. 진·출입은 어디로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돌아가지고 이렇게,
정길

김정길위원

조금 전 과장님 이야기는 9층에서 20층이라고 했는데 어느 쪽이 9층이고 어느 쪽이 20층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9층은 여기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띄우는 거리 관계 때문에 9층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12층이고 나머지는 20층입니다.

이정열위원

대우아파트하고 아파트지구가 많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지하로 하고 대수는 42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지요. 건설은 주택공사에서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정은 일단은 시에서 올리면 시장이 지정이 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의 고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60m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지상 몇 층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20층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주거지에 일조권이라든지 없습니까? 그 뒤에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학교이고 경관녹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높이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면에 사는 주민들이 시야가 가린다든지 일조권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기에 현대아파트처럼 40층 주상복합주택을 지어서 뒤에 있는 주택이 피해를 입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여기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는 녹지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뒤에 노랗게 빠진 곳은 무엇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옆에는 주택입니다.

김해식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순수한 단지 내에만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도 포함시켜서 같이하면 좋을텐데 왜 빠졌나 싶어서 묻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현재 아파트 평수가 몇 명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17평형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층은,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5층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그러면 최하 24평형인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돈을 더 주고 사야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기존 있던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재정이 돌아가면 살 수가 있는데 못 사면 돈이 없어서 나가야 됩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조합 구성할 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재건축하면 값이 오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그래도 17평에 있다가 24평 짜리는 할 수 있는데 50평 짜리, 32평 짜리는 못 사니까 팔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서민들만 자꾸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조합에서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지구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되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견은 냈습니다. 차량 대수라든지는 맞추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더라도 예상차량하고 주변 도로 여건하고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환경영향평가도 대상이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대상은 안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성과검토는 다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교통영향평가 예비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분석자료는 나왔습니다만 차량대수는 1.3배 428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단지 주변도로 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전면의 폭이 35m입니다. 그리고 차가 진입하려고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완화차선을 3m 더 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상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까?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장애자 주차가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상에 주차시설은, 지하에 해놓으니까 좋더라고, 녹지공간도 늘어나고,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일본 같은 곳은 전부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입안할 때 염두에 두셔서 모든 것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시설견학, (주)정오산업에 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