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선미 의원 발언

1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8-30

조선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조선미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당초 1일 7만원이내에서 1일 1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우리시의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기수당의 지급범위 현실화를 통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 및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것인 만큼 이상철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숙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사유 및 주요내용은 대통령령 제18991호로 2005년 8월 5일 개정되어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6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조정되어짐에 따라 현행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명시한 금액과 동일하도록, 조문 제8조(회기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출석일수 1일 70,000원 이내에서 100,000원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회기 중 지급되고 있는 회기수당은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동결, 운영되어 져왔으나 그간의 물가변동과 제반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토대로 지급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의회 회기수당 지급기준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또한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2006년부터 전환되어 지급될 예정이므로, 금년 잔여 회기일수 부족분 2,583만원에 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되지만 집행과정상 예견되는 특이 사안이 없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