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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10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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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일반구 개청 및 행정동 설치, 직제개편 등과 기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일제정비 등에 따라 우리위원회 소관으로 폐지 7건, 개정 36건, 제정 8건 등으로 총 51건의 많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면밀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 과 소관사항 중 개정, 폐지내용이 반복되는 유사한 안건은 과별로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니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사항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총 16건의 안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용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용인시 시세 조례안, 제11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2항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용인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용인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하여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문구 수정, 업무담당 직위명 변경, 법령명 인용사항 표기 등을 요구하는 개정조례안은 일괄 설명을 드리고, 그밖에 제·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은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에 따라 문구수정, 목적규정에 약칭사용 금지, 직위를 업무성격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입증지 판매인의 신청제도가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수입증지 판매인의 요건, 의무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동영상, 사진,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자 안 별첨1과 같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 안 별첨2와 같이 제증명 관련 수수료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주택가격확인서 및 발급요율”을 신설하여 상위법령 및 변화된 행정상황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안 제10조의2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세율을 개정하여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와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 및 일반구 설치 등 용인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는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편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과징수 권한위임 등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2장 “보통세”편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장 “목적세”편에서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확보 및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은 안 제2조 내지 제4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한도, 신청방법 등 포상금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탈루·은닉세원의 조기발굴 및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9조에 포상금지급 심의규정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일괄 설명 드리면, 법령명 인용사항 표기와 문맥표기의 조정 등 법령표준안 및 일반구 설치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급속하게 도시화로 발전해 나가는 용인시에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약하는「푸른 용인시」이미지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가로수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가로수의 수종선정 및 구비조건”을, 안 제12조, 13조에서는 “가로수의 관리기준”을, 안 제20조, 21조에서는 “가로수 이식 및 제거시 부담금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가로수 유지관리 방안을 제고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규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에 상정된 조례 안건은 우리시에 일반구 개청 및 행정동 설치,직제개편 등과 기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일제정비 등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폐지 7건, 개정 36건, 제정 8건 등, 총 5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 과 소관사항중 개정과 폐지내용이 반복되는 유사한 안건은 과별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2005년 10월 31일부로 우리시에 처인구 등 3개 구청과 신갈동 등 11개 행정동이 설치됨에 따라 하부기관의 사무위임 등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함과 아울러,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일부조례의 잘못된 부분의 문구수정과 법령명, 조례명, 법 시행령 등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일제정비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용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입인지 판매가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5쪽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제증명수수료 항목으로 신설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주택가격확인서 및 발급요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교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 및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변경하고, 법령명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7쪽 용인시 시세 조례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는 현행 지방세 관련법령의 근간이 대폭 개정되고, 일반구 설치 및 우리시 행정기구 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는 행정체계에 복합되도록 우리시 시세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새롭게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공명하고 합리적인 세정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 중 마지막 안건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규정과 관련, 지방세정 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고 헌신노력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을 시행함으로서 탈루, 은닉세원의 조기발굴 및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필요한 시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안건으로 11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일반구 및 행정동 설치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변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법령명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용인시 공수의 여비조례 중 법령의 명칭을 정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가로수의 수종선정 및 구비조건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가로수의 식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가로수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20조, (안) 제21조는 가로수 이식 및 제거시 부담기준을 명시하는 등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산림조합법 등에 의하여 가로변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로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도시정서상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법령명 인용시 없던 낫표를 만들거든요. 낫표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에 강조성을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낫표 만드는 것 때문에 거의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례마다 따옴표로 해온 데도 있고, 괄호 한 것도 있고, 낫표 비슷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낫표는 우선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법령, 조례, 규칙 모든 것은 물론 기본법률도 그렇고, 법제처에서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인 용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사항인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공수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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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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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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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여태까지 식재하고 할 때 시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나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수종이 대충 뭐로 정해져 있어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특색 있게 용역을 줘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속촌 주변에는 전통문화가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위주로 많이 했고요, 에버랜드쪽 방향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팝나무라든지, 벚꽃 위주로 했고, 기흥읍 구갈 2지구나 3지구쪽 도시의 신설도로에는 상수리나 회화나무 등으로 특색 있게 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인 가로수를 보식이나 결주식재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용역을 줘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양지의 경우에는 버즘나무, 플라타너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거의 고사직전에 있고 해서 과감히 갈아야 할 곳도 있어서 형평에 맞게 조절할 예정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신규도로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수종을 용인시의 특징이랄까? 용인시에 딱 들어오면 "아, 무슨 나무가 특색 있게 잘 되어 있다" 라고, 지역적인 것을 너무 세분화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할 것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 윤곽을 특색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수목을 용역을 주셨다니까 잘 선택해서 식재 하되, 제가 볼 때 수종이 너무 작은 것을 심으니까, 처음 식재 했을 때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나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종이 오래된 것,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야 되겠고, 신규사업도로를 개설할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동절기에도 개설을 하는데 그럴 때는 식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임박해서 도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식재 시기는 별도로 정해서 준공을 따로 보더라도 그런 행정을 해야지, 무리하게 여름 더울 때, 가뭄때 심는다든지, 겨울철에 12월말까지 돈 타야 되니까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꼭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이 조례에 안 들어가더라도 세부지침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매 10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세울 계획입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덧붙여 설명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인시 가로수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금년 4월 말에 용역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초부터 금년 3월말까지 기한을 주고 용인시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주로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타당한가를 1차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크게 배분해서 말씀드리면 심우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는 느티나무로 하고, 일반국도는 이팝나무와 은행나무로. 이팝나무가 대표적인 곳으로 마평리 쪽에 하얀 꽃이 피는 종류이고, 국도와 지방도는 메타세콰이어와 팥배나무를 기본으로 하고, 지방도는 백합나무, 시도는 이팝나무와 벚나무,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도로는 벚나무와 이팝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그 구간에 따라서 주택구조에 따라서 조정할거고요. 특화도로라고 해서 산책로라든지, 공원주변은 지역에 맞게 단풍나무나 전나무, 칠엽수라든지, 상수리나무, 감나무라든지, 살구나무로 기본수종은 정했는데 그것을 정해졌다고 해서 거기에 정해 놓은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면장이나 읍·면·동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가급적 복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 신규도로를 개설할 때 공사를 하천 옆에 할 때는 하천과에서 하던지, 담당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종을 선택할 때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봅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자전거 도로에 적합한......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벚나무라든지, 유원지나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벚나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기본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철저히 잘하도록 해야 용인시의 특징이...... 요새는 공원을 잘 가꾸어야 도시성격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될 때까지 더 많은 미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우현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관리조례안이 벌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정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고속도로,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용인시에서 전체 가로수를 관리하실 겁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네. 아니,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도 늦어지는 이유가 진작 있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엄격히 보면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미루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본계획을 할 때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있을 때 도로 부설물이기 때문에 가로수 자체가. 법적 용어가 그렇습니다. 도로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나 국도변까지 용인시가 관리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에는 가로수 식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부서나 국도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가로수를 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언밸런스한 입장에 있는데, 저희가 시민복지차원이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상위기관과 하위기관, 기초단체와 떠넘기기 식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로과와 녹지과에 가로수를 놓고 도로시설물이다, 이것은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떠넘기기 식이 많은데, 그것을 용인시에서 총괄해서 푸른 용인건설에 가로수가 상당부분 일조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국장님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를 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도로과와 문제가 불편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등과 가로수가 부딪쳐서 가로수가 죽는 경우가 있고, 가로수가 커지면서 가로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도 녹지과에서는 상당부분 심도있게 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전주와 통신주와도 상당히 많이 부딪쳐 있어요 가로수가 어느 정도 크면 위가 전부 절단이 되고 있어요. 가로수가 몽당연필화된다는 거죠. 이 한전주와 통신주, 가로등을 연결해서 도시미관을 할 때 지중화 계획과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형에 맞는 가로수 식재가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도시형에 맞지 않는 것이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가 보기에는 좋은데 식재한지 10년만 되면 뿌리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보도블럭을 해마다 갈아야 돼요. 느티나무를 심어서 10년 정도만 지나면 밑에서 뿌리가 올라오는 상승역할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밑둥이 커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버려줘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어떠신지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티나무는 고속도로변만 심는 것을 원칙으로 심는다고 설명을 드린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나 버즘나무는 이게 아스팔트는 물론이고 시골 온돌방의 구들도 뚫고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보완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한전주나 통신주와 가로등이 연계성이 없다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 달 초에 제가 녹지과장한테 지시해서 가로변에 결주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고사되어 있는 것도 조사해 보니까 124주가 되는데, 그 정도를 그대로 보식을 그냥 느티나무가 있으니까 느티나무를 심는 것이 맞느냐? 또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은행나무를 심는 것이 맞느냐를 정밀 검토하라고 했고요, 124주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에 맞도록 하고 있고,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전지중화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업무를 떠넘기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자부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저도 지적하신대로 도로시설물이나, 한전지중화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를 따질 때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곳은 우리 시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나마 다른 곳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유과장이 고생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구청이 신설되면서 도로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상충되는 문제가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이는 지역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보완해서 한번에 다 안되겠지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심우인위원,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도로 부대시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로수 부분만은 녹지과에서 식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적을 해도 우리 얘기 안 듣잖아요. 또 통상 관행상 고사가 되면 보식을 해 주고, 그 기간이 넘으면 나중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 말예요. 10년, 20년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자갈이 있다든지 뭐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환토를 한다든지, 객토를 해서 식재해야 될텐데. 자기나무 같으면 그렇게 심겠느냐? 일종의 하자보수기간만 끝나면 자기들은 떠나는 거고, 끝내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재투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심을 때도 보면 떡을 떠 가지고 오면 그냥 자갈이 있거나 말거나 심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돼요. 잡초가 있어도 뽑아줍니까? 바람이 불어도 받침목을 누가 해줍니까? 설계서나 시방서대로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용인시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가로수의 경우에는 일괄 거기에서 맡아서 식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상, 하행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른쪽 왼쪽이 있으니까...... 이쪽은 토질이 좋고, 이쪽은 하천부분이라 토질이 나쁘면 객토나 환토를 해서 심어야 될텐데,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될텐데, 자갈이 있거나 말거나 심는 거예요. 심고 나면 2, 3개월이면 고사가 되죠. 그리고 고사가 되면 보식해야죠. 그 기간이 끝나면 나중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네.

이종재위원

그리고 도로과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도로과는 도로개설만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자진해서 이 업무를 맡으려고 하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가로수 조사를 하면서 시장님, 부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가로수 맹아제거나 저희가 늘 스스로 수원이나 성남보다 뒤떨어진다, 원천유원지와 영덕리쪽이 비교가 된다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종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주 못도 네 개중에 하나가 빠져나갔다든지, 4개중에 2개만 있다든지, 3개중에 하나만 있다든지 하는 것을 보완하는 중이고요. 전부 흉하지 않게 촌스럽다는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는 하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수 맨 끝에 2장 가로수 조성에 식재 위치가 있거든요. 물론 조례로 해서 가로수를 조성해야 된다는 조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식재위치는 좋고,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법 상으로 인도가 몇 미터,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장애인들이 가야 되는 장애인 시설을 해 놓았는데, 꼭 식재해야 되는 법이 있는지? 시설을 해서 장애인시설을 막았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인도가 좁다 보니까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데 장애인 다니는 그것마저 생각을 안하고, 식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또 좁다보니까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 법이라든지...... 얼마 전에 제가 청계천을 다녀왔습니다. 다 잘 해 놓았는데 한가지 인도가 좁은데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했더라고. 거기 가로수만 식재 안 했더라면 인도가 폭이 넓고 장애인들도 다니는데 괜찮았을텐데, 법상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조절해서 제거한다든지 할 용의가 있고,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 이왕 말씀드리는 길에 쥐똥나무라고 있습니다. 가로수 주변에 차폐한 것. 저희 담당과장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후진국형 조경이거든요. 지저분한 것을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리는건데, 저것이 과연 계속 존치되어야 되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도 조례개정하기 전까지...... 이왕 관심을 가지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염화칼슘에다가 모래를 섞어서 뿌린 다음에 모래가 남으면 길 옆 쥐똥나무에다 붓거든요. 그러면 쥐똥나무가 염화칼슘 때문에 고사가 되어서 보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경제산업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쥐똥나무를 없애려고 합니다. 과감히 없애서, 모래를 치우게. 워낙 모래를 치워내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건설국장한테도 제가 이 건을 가지고 싫은 소리했습니다. 모래를 깨끗이 치운다고 치워서 쥐똥나무 밑에다 놓으면 쥐똥나무 죽는 것을 보식을 해야 되고, 잡초가 생기고 해서 부시장님 계신데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과감히 쥐똥나무를 없앨 작정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뒷면에 상가들이 보이게. 제가 실제로 용인대 앞쪽으로 다니면서 상가한테 물어보니까 시청직원들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제가 시청 직원이라고 말을 못했는데, 쥐똥나무 어떠냐고 하니까, 하나같이 없앴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매번 고사되는 것 보식이나 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그리고 과감히 도시다운 면모로 하기 위해서 조절할거고, 이건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불편한데가 만일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제거할게요.

이건영위원

용인중학교 앞에 식재한 가로수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실제로 가로수가 없는 곳이 나은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수지의 경우에 인도가 2미터 폭 밖에 안 되는데 가운데 들어와 있어 가지고, 차라리 베었으면 하는 곳도 물론 있는데, 그것이 의견이 다릅니다. 물론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면 더 많은 숫자가 원하는 것이 그래도 나무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저희가 원칙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경계석으로부터 나무중간 수심이, 나무의 중간 딱 센티를 재지 않습니다만, 70센티가 될 때, 그리고 보행에 지장이 없을 때 가로수를 심겠다고 이번에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는건데, 그렇게 바뀌는거고. 부분적으로 이미 되어있는 곳은 불편한 부분은 손대야 할 부분도 있고,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한 두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즉각 베고, 또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영위원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3조 1항 가를 보면 고가와 지하도로는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고가도로가 많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나 수지 쪽으로 가 보면 고가 아래 방치된 자동차, 불법 상행위, 지저분한 쓰레기 등 굉장히 도시환경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 항을 보면 고가도로 밑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는 겁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고가도로나 지하수는 가로수를 당연히 못 심죠.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고가 안에 있는 삼각형 부분의 남는 부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심을 수 있는 부분이면 심어야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무 한 그루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쥐똥나무는 없애고, 가로수는 최대한 심을 수 있는 공간에는 심으려고 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지하에 고가아래. 고가 아래는 거의 비어 있거든요. 죽전사거리도 그렇고 동백-죽전간 도로도 그렇고.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런 곳은 가봐서...... 그리고 기회에 위님들께 건의드리면 비어있거나 죽어 있는 것, 그런 곳은 현재 규격에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 조그만 것을 심으면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현장과 비슷한 직경이 20센티다 하면 20센티짜리를 심어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요구를 하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실제 거기에 맞출게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관련 과에서 현장을 나가보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제20조와 21조에 보면 손궤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손궤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시에서 받은 적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받은 적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조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받았어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손궤된 정도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물가정보지에 보면. 어느 나무는 직경이 얼마면 얼마다, 또 보식하는데 얼마다 하는 기준표가 있어서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똑 같은 나무로 다시 심어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예치했다가 저희가 품의해서......

박순옥위원

몇 년 동안 예치합니까? 여기에 보면 뒤에 별표에 손궤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이 있어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손궤자부담금이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의 부담금이고, 도급공사 설계시 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농지전용을 하면 대체조성비를 내듯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벌채하는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가동의 경우에 버즘나무를 거의 많이 베었는데, 그런 곳은 어차피 통신주도 있고 해서 뽑을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 그것을 뽑느니, 사다 심는 경우가 나을 때는 차라리 벌채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해서 예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손궤가 되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예시하는데, 여기에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다시 심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부담금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심을 수도 있고,

박순옥위원

이 돈이 세외수입으로 되어있다고 괄호되어 있고요, 원인자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2년동안 예치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례가 된 후에 지금까지는......

박순옥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손궤자부담금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밀린다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회계과에 예치했다가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품의해서 회계과에 이러이러한 나무를 심어달라고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심어주죠.

박순옥위원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한전과 공사를 하면서 많이 제거하죠?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한전에서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다 돈을 납부합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삼가동 지역에는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건데, 버즘나무가 워낙 고목이라서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다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박순옥위원

그리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사이에 인도가 있고, 인도가 건물로 인해서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주유소 같은 곳, 도시 같은 곳은 가로수가 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손궤를 한다는 것이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런 나무 같은 것 비싼나무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손궤자부담금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시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없고, 지금까지는 그냥 나무 뽑아서 해주고 처리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소관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박순옥위원

소관 과가 없어서 나무 죽여도 아무소리도 못하고 그랬어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전부 보상시켰죠. 주로 녹지과에서 했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했다가 구입해서 심었죠.

박순옥위원

도급공사 설계비에 세외수입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무조건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박순옥위원

그런데 공무원 정원이 되면 몇 명 늘어나는 겁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공원녹지과는 축소됩니다.

박순옥위원

축소되면, 이 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직원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가로수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사업소로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도시공원사업소인가 그렇게 해서 사업소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허가 업무만 농축산과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구청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는 공원녹지에서 하는 것이 맞고, 구청이 된 후에는 당연히 그쪽에 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업무조정을 물론 해야 되는데, 인구가 70만이 되면 별도로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겨야 되는데, 부천이나 성남시의 경우를 봐도 공원만 관리하는 부서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조절이 돼 나가야 되고,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십시오.

박순옥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을 조성 및 관리조례안대로 하면 상당히 일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대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각 구청에 우리가 감시를 하겠지만, 따라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아주 다부지게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경계지점에서 수목 중간까지 70센티미터를 떼고 식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죠?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기존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아파트를 구성의 경우에는 많이 짓다 보니까,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런데다가 가로수는 식재하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경계라던가, 조금 경계를 벗어나서 상가지역이라던가, 건물이 들어와 있으면 동의를 못 받겠지만 농지나 임야의 경우에는 상대지 인접지에 동의를 받아서 같이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할 수 있습니다. 김순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곳이 기흥에 있습니다. 도로 앞쪽에 심으면 도로와 너무 가까워서 주유소에서 반대하고, 구갈2지구가 그런 곳이 있는데 그래서 임야 노견 쪽에 차라리 심으니까 오히려 주민들도 좋아하고, 저희들이 볼 때도 나무가 수형을 개형하지 않는, 아까 이우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전주 때문에 나무를 기형을 만들고 이런 경우가 되는데, 오히려 벗어나니까 실제로 구갈2지구 현대아파트 쪽은 앞으로 좋은 모양이 될 겁니다. 전선도 지금 상태로는 없고, 일부러 피해서 심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도 환영하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듣기에도 그런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주문을 받았었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번 조례제정하면서 그런 곳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