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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124회 제1내무위원회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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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특히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 총무과소관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공무원의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이 없어 제3조의 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주요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추진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토요일 휴무를 월1회 실시하던 것을 2004년 7월1일부터 월2회, 2005년7월1일부터는 전면실시하고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절기(11월~익년2월)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며 주5일근무제의 단계별 정착을 위해 마련된 조례개정인 만큼 이번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연가가 며칠입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23일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은 21일까지입니다.

김종문위원

2일을 줄이고 토요일을 12일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이제까지 11월부터 익년2월까지는 5시 퇴근이었는데 6시 퇴근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연가일수를 더 줄이면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연가일수를 줄이면 안 되는 것은 없는데, 연가를 2~3일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에는 평일에 5시까지 하던 것을 6시까지 하니까 시간상 정부에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보건의료계에서도 주5일근무제 때문에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조금씩 줄여나가면 공공연하게 전국적으로 공무원이나 일반회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까지도 주5일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를 며칠 더 줄이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상위규정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데 그것이 6월15일자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하위법령에서 축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토요일에 쉬는데 주요내용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에 휴무를 하는 것하고,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되는 것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비밀엄수라는 것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인데, 예를 들어서 비밀문건이라든지 대민 정책이라든지 나열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공무원이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신설조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개정이유를 밝혀놓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강화는 토요휴무와는 별개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이것은 복무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틀린 것인데 같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내무위원님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한 상위법에 따라서 나온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고, 토요휴무제는 복무조례를 보완하면서 같이 넘어왔다는 것을 알고 질의해 주십시오.
충옥

김충옥위원

현재 조례가 사실상 상위법령에 의해 내려와서 고칠 수 없는데, 내용이 연가일수가 4일부터 6년 이상은 23일로 되어있는데 주5일제로 바뀌면 사실상 연가가 월차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월차+연차로 보면 현행 휴가일수가 많이 적은데 주5일로 바뀌게 되면 월차가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근로기준법으로 봤을 때 6년 이상이면 21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13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근무한 사람은 10일에다가 2년에 1일씩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누가 입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8일간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휴가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개정을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부터 18시까지는 9시간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은 수용을 하지만 나중에 공무원노조에서 이의를 달고 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점심시간 1시간이 빠집니다. 그래서 8시간입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충옥 간사께서 지적하신 상위법에서 아무리 하라고 하면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기업들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쉰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이것은 사실 절차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상위법이 그렇게 축소 개정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점이 약8일 정도가 많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보면 주5일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반 회사보다 연가일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주5일로 바뀌면서 2일간 밖에 축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8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차후에 논의가 될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현행으로 봤을 때 일반 근로자들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주5일로 바뀐 상태에서도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 및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4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적용비율은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마련한 행자부 안을 적용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며 매년 1월10일까지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총수를 공포하여야 하는데 금년도는 7월10일에 공포하여야 합니다. 청구요건의 심의, 확인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결정한 경우 공정성시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는 심의기구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를 보장하면서 야간에는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금지되는 야간의 시간범위를 규정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자율적인 투표운동을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참여자치에 대한 역행이나 지나친 완화로 인한 행정혼란을 최소화하여 조례위임을 확대한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살리고 불합리한 조례제정으로 주민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격4동 1427-1번지 산격4동사무소는 대구체육관 건물일부를 무상임차 사용해 오면서 청사공간 협소로 문화복지공간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며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에 따라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산격4동 1490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402.69㎡규모의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를 2004년5월1일 준공하여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 2건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또한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상정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주요내용에서 주민투표권에 외국인의 주소가 현재는 북구에 있는데 거주한 기간은 필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성년이고 이것은 20세 이상이라는 말이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수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 D-8이라는 자격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국내에 기술투자하면서 고용창출에 기여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 밑에 보면 투표청구 주민수 있습니다. 1/14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1/14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유권자의 1/14인데 인구숫자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 나온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과장님, 1/14 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특정한 부분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의 1/14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북구 구민 전체가 원칙이고, 지역적인 것은 지역적인 사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럼 총수의 1/14은 7.1%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까? 표준이 1/14로 못 박혀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범위를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인구규모에 의해서 20세 이상의 주민 수를 기준으로 25만명~30만명은 1/13로 적용하고,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은 1/14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만3천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2만3천명이란 것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대상일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약2만3천명이라고 하시는데,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주민 수 기준은 그 해 말로 기준 합니다. 그리고 1월10일에 그것을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2003년12월 말이면 주민 총수가 31만7,738명이니까 현재 조례가 확정되어 시행한다면 2만2,681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주민투표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써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 4번을 보면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 이런 것들이 6번까지 있는데 주민투표로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도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를 꼭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단체장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1/14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실시해야 하고, 두 번째는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투표를 붙이지 않고도 시행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투표를 붙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지방기초단체에는 지방의회가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될 것도 어렵고, 말이 많겠다 싶은 것은 투표에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주민들에게서 청구가 들어오면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1/14이 서명하면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각희위원

여기에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옥외집회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토론회를 말한다고 해서 오후10시부터 오전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라리 확성장치를 사용할 시에는 이란 것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위의 것과 밑의 것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시간을 더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투표운동제한 제14조 안입니다. 옥외집회를 할 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토론회를 말한다 여기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확성장치 사용 시에는 시간이 단축되어야 되고 휴대용이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각희위원

옥외집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 대담, 토론회를 말한다. 단 확성장치 사용시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끄럽다고 시간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밑에 휴대용은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밑에 휴대용 확성장치라고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앞에는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차수위원장

문구는 어차피 조례가 시행되면 주민투표권자가 법령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확성기 시간을 제한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투표실시 지역에서 법령에 따라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안 중에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동사무소 다 짓고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면 건축이 착공되기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 짓고 이사가고 나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보기가 싫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례통과 후에 동사무소를 착공하면 의회도 좋고 행정도 좋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얘기하니까 선거관련 때문에 늦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와 아울러 제4대 전반기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김충옥 간사님과 아울러 내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무리 없이 맡은 소임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중에 예결위원회에 가시는 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