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4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정례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문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결산검사대표위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여러 의원님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인 본 의원과 노계석 전(전)자치행정과장, 김한일 공인회계사 등 3명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검사의 주안점은 2003년도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요시책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운영상의 취약성 및 문제점을 도출, 향후 지방재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재산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 대구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지침 등 제규정 준수 여부와 주민숙원사업 및 주요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운용하였는지,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주민들의 조세저항은 없었는지,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등 주민의 편익 및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기강을 진작시키는데 검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의 총괄부분 및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쪽 세입·세출의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570억9,239만1,210원의 101.8%에 해당하는 1,598억8,553만3,714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3.4%에 해당하는 1,333억3,950만1,2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65억4,603만2,514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구 금고인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이 제출한 2003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상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 2003년도 세입예산액 1,445억8,700만원은 전년도 1,271억1,900만원에 비하여 13.7%가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결산액은 1,598억8,553만3,714원으로 징수결정액 1,772억5,576만9,343원에 대한 수납률은 90.2%로서 전년도 수납률 89.9%보다 0.3% 상향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71억647만3,989원은 징수결정액의 9.65%로서 전년도 9.76%에 비하여 0.1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2003년도에는 환원되어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6쪽의 세출결산입니다. 2003년도 지출액은 1,333억3,950만1,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9%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2%가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86억1,362만3,680원은 예산현액 대비 11.85%로 전년도의 8.98%보다 2.87%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1억3,926만6,330원은 예산현액의 3.27%로서 전년도 4.92%보다 1.65% 감소되었으며 이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및 계획된 사업이 시행부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7쪽 세계잉여금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총액은 265억4,603만2,514원으로 이중 사고·명시이월액 186억1,362만3,6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6,142만7,21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70억7,098만1,624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92억9,316만7,637원에 비하여 23.9%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세계잉여금 중에서 기존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검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0~12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3년도 수납액은 1,561억6,304만4,296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667억1,303만5,398원의 93.7%로서 전년도 수납율 89.9%보다 3.8% 높게 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 2억6,376만1,640원은 징수결정액의 0.16%로서 전년도 0.28%보다 0.12% 감소되었으며 유형별 분석내역은 의견서 9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미수납액 102억8,622만9,462원은 징수결정액의 6.2%로서 전년도 9.8%에 비하여 3.6% 감소되었고 유형별 분석내역은 10쪽의 내용과 같으며 미수납액은 지방재정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미납액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의견서 11쪽의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이 34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7,600만원에 비하여 76.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추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37억2,248만9,418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5.3%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65억9,188만2,991원으로 9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과 지속적인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13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312억2,965만3,440원으로 예산현액 1,536억539만1,210원의 85.4%이며 전년도 86.5%보다 1.1% 낮게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사고·명시이월액 186억1,362만3,680원은 예산 현액의 12.1%로서 전년도 9.1%보다 3.0% 높게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37억6,211만4,090원은 예산현액의 2.4%로서 전년도 4.4%보다 2.0%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이 예비비 잔액,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서 분석내용은 13쪽과 같습니다. 14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지출총액은 21억984만7,760원으로서 예산현액 34억8,700만원의 60.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13억7,715만2,240원은 예산현액의 39.5%로서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융자금 대출은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확대되도록 대출방법,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이월사업비, 채권·채무기금 등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16쪽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결산으로 경상적 인건비인 봉급조정수당 부족 등으로 2억5,705만9,000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예산의 전용)의 규정에 적법하나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기초자료 및 산출근거에 의거 전용액 최소화가 요구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칠곡1동, 칠곡3동의 분동으로 경상적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5억8,545만1,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변경의 사유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2,153만7,000원이고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3,635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9,239만3,070원, 이월액은 1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60만7,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3억9,239만3,07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출액은 2억791만원으로 예비비 예산액의 25.3%,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지출액이 1억6,355만9,480원으로 예비비 예산액의 19.9%, 대구지하철 화재 재해보상 및 수해위험지역 해소사업비로 2,092만3,590원으로 예비비 예산액의 2.5%를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비비)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예비비 사용의 제한)의 규정 등 제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나 수해위험지역 해소사업비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집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당초예산에는 18억6,708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2003.5.20 의회의결) 8억5,618만9,000원 감액한 10억1,089만4,000원으로 예산 성립되었으며 회계기간의 2분의1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과중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86억1,362만3,68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184억7,732만2,870원, 사고이월은 1억3,630만810원이며 이월사업비의 주요원인으로는 보조금 교부지연, 보상사업의 지연, 공사기간의 미도래 등입니다. 19~21쪽의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2억3,070만4,81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외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 2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종류별 채권유형은 동 청사 전세보증금, 의료급여기금융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135억5,12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8,040만원이 감소하여 122억7,080만원이며 2002년도까지 매회계연도 채무상환액(원리금)이 17억 원 미만이었으나 2003년도의 27억 원을 비롯하여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년 간 매년 채무상환액이 26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채무상환액에 대한 별도의 대책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각 구청 중에서 북구가 부채가 가장 많음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22~23쪽 재산·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499억2,114만1,700원에서 117억5,471만3,510원 순 증가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16억7,585만5,210원이며 당해연도 증가분 중 도로개설에 따른 읍내동 397-22번지 외 43필지 4만7,633㎡는 공시지가 미산정에 따른 무가격으로 계상한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947종 61억399만원입니다. 24쪽 기금결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총 보유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5종 13억5,078만5,642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 자금운용관리 결산입니다. 2003년도 말 총 잔액은 284억3,083만6,523원으로 56.1%에 해당하는 159억5,249만9,514원은 정기예금, 환매조건부 채권 등으로 관리하고 43.9%에 해당하는 124억7,833만7,009원은 공금잔액(보통예금)으로 관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자금운용은 공금을 113회에 걸쳐 환매조건부 채권, 정기예금, 금전신탁 등의 방법으로 예치하여 공금잔액을 최소화하였으며 9억1,703만7,653원의 이자수입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검사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앞으로 세입확보 과정에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원을 적극 발굴하여야겠으며 둘째, 예산이 구민의 혈세인 만큼 계획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겠습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순위선정을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주민복지증진, 행정서비스개선,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실질적인 저소득주민의 자립생활기반조성 등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종문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돈수 의원, 김재모 의원, 김종문 의원, 구권회 의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충기 의원, 김형기 의원, 김해식 의원, 구성본 의원, 금병기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위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정열 의원 외 7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이정열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24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24일과 6월 25일 이틀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열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12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주민투표관리조례안을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난 6월 15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4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정례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대한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문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결산검사대표위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여러 의원님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인 본 의원과 노계석 전(전)자치행정과장, 김한일 공인회계사 등 3명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검사의 주안점은 2003년도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요시책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운영상의 취약성 및 문제점을 도출, 향후 지방재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재산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 대구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지침 등 제규정 준수 여부와 주민숙원사업 및 주요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운용하였는지,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주민들의 조세저항은 없었는지,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등 주민의 편익 및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행정기강을 진작시키는데 검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의 총괄부분 및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쪽 세입·세출의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570억9,239만1,210원의 101.8%에 해당하는 1,598억8,553만3,714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3.4%에 해당하는 1,333억3,950만1,2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65억4,603만2,514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구 금고인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이 제출한 2003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상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 2003년도 세입예산액 1,445억8,700만원은 전년도 1,271억1,900만원에 비하여 13.7%가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결산액은 1,598억8,553만3,714원으로 징수결정액 1,772억5,576만9,343원에 대한 수납률은 90.2%로서 전년도 수납률 89.9%보다 0.3% 상향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71억647만3,989원은 징수결정액의 9.65%로서 전년도 9.76%에 비하여 0.1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2003년도에는 환원되어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6쪽의 세출결산입니다. 2003년도 지출액은 1,333억3,950만1,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9%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2%가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86억1,362만3,680원은 예산현액 대비 11.85%로 전년도의 8.98%보다 2.87%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1억3,926만6,330원은 예산현액의 3.27%로서 전년도 4.92%보다 1.65% 감소되었으며 이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및 계획된 사업이 시행부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7쪽 세계잉여금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총액은 265억4,603만2,514원으로 이중 사고·명시이월액 186억1,362만3,6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6,142만7,21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70억7,098만1,624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92억9,316만7,637원에 비하여 23.9%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세계잉여금 중에서 기존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검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0~12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3년도 수납액은 1,561억6,304만4,296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667억1,303만5,398원의 93.7%로서 전년도 수납율 89.9%보다 3.8% 높게 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 2억6,376만1,640원은 징수결정액의 0.16%로서 전년도 0.28%보다 0.12% 감소되었으며 유형별 분석내역은 의견서 9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미수납액 102억8,622만9,462원은 징수결정액의 6.2%로서 전년도 9.8%에 비하여 3.6% 감소되었고 유형별 분석내역은 10쪽의 내용과 같으며 미수납액은 지방재정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 미납액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의견서 11쪽의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이 34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7,600만원에 비하여 76.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추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37억2,248만9,418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5.3%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65억9,188만2,991원으로 9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과 지속적인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13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312억2,965만3,440원으로 예산현액 1,536억539만1,210원의 85.4%이며 전년도 86.5%보다 1.1% 낮게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사고·명시이월액 186억1,362만3,680원은 예산 현액의 12.1%로서 전년도 9.1%보다 3.0% 높게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37억6,211만4,090원은 예산현액의 2.4%로서 전년도 4.4%보다 2.0%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이 예비비 잔액,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서 분석내용은 13쪽과 같습니다. 14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지출총액은 21억984만7,760원으로서 예산현액 34억8,700만원의 60.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 13억7,715만2,240원은 예산현액의 39.5%로서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융자금 대출은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확대되도록 대출방법,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이월사업비, 채권·채무기금 등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16쪽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결산으로 경상적 인건비인 봉급조정수당 부족 등으로 2억5,705만9,000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예산의 전용)의 규정에 적법하나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기초자료 및 산출근거에 의거 전용액 최소화가 요구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칠곡1동, 칠곡3동의 분동으로 경상적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5억8,545만1,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변경의 사유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2,153만7,000원이고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3,635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9,239만3,070원, 이월액은 1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60만7,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 3억9,239만3,070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출액은 2억791만원으로 예비비 예산액의 25.3%,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지출액이 1억6,355만9,480원으로 예비비 예산액의 19.9%, 대구지하철 화재 재해보상 및 수해위험지역 해소사업비로 2,092만3,590원으로 예비비 예산액의 2.5%를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비비)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예비비 사용의 제한)의 규정 등 제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나 수해위험지역 해소사업비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집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당초예산에는 18억6,708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2003.5.20 의회의결) 8억5,618만9,000원 감액한 10억1,089만4,000원으로 예산 성립되었으며 회계기간의 2분의1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과중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86억1,362만3,68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184억7,732만2,870원, 사고이월은 1억3,630만810원이며 이월사업비의 주요원인으로는 보조금 교부지연, 보상사업의 지연, 공사기간의 미도래 등입니다. 19~21쪽의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2억3,070만4,81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외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 2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종류별 채권유형은 동 청사 전세보증금, 의료급여기금융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135억5,12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8,040만원이 감소하여 122억7,080만원이며 2002년도까지 매회계연도 채무상환액(원리금)이 17억 원 미만이었으나 2003년도의 27억 원을 비롯하여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년 간 매년 채무상환액이 26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채무상환액에 대한 별도의 대책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각 구청 중에서 북구가 부채가 가장 많음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22~23쪽 재산·물품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499억2,114만1,700원에서 117억5,471만3,510원 순 증가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16억7,585만5,210원이며 당해연도 증가분 중 도로개설에 따른 읍내동 397-22번지 외 43필지 4만7,633㎡는 공시지가 미산정에 따른 무가격으로 계상한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947종 61억399만원입니다. 24쪽 기금결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총 보유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5종 13억5,078만5,642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 자금운용관리 결산입니다. 2003년도 말 총 잔액은 284억3,083만6,523원으로 56.1%에 해당하는 159억5,249만9,514원은 정기예금, 환매조건부 채권 등으로 관리하고 43.9%에 해당하는 124억7,833만7,009원은 공금잔액(보통예금)으로 관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자금운용은 공금을 113회에 걸쳐 환매조건부 채권, 정기예금, 금전신탁 등의 방법으로 예치하여 공금잔액을 최소화하였으며 9억1,703만7,653원의 이자수입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검사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앞으로 세입확보 과정에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원을 적극 발굴하여야겠으며 둘째, 예산이 구민의 혈세인 만큼 계획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겠습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순위선정을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주민복지증진, 행정서비스개선,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실질적인 저소득주민의 자립생활기반조성 등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김창순의장
김종문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돈수 의원, 김재모 의원, 김종문 의원, 구권회 의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충기 의원, 김형기 의원, 김해식 의원, 구성본 의원, 금병기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위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정열 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정열 의원 외 7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이정열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24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24일과 6월 25일 이틀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열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충옥 의원과 이정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옥 의원과 이정열 의원이 제124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의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정례회에서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주민투표관리조례 등 당면한 현안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안건에 비하여 정해진 회기가 짧은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