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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4회 제17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3-08-14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감사관련 및 자살예방센터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 및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감사관련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전략실장님이신 김선태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채택자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선서인 미래전략실장 김선태

유부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실장님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나와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2010년도에 과장님이 감사과에 계셨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실에 계실 때 철산복지관 2010년 10월에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직원을 상대로 해서 호봉산정에 대해서 체크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감사를 할 때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했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 직원을 한 것이지요? 특정인을 한 것이 아니라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체 직원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호봉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지 감사를 할 때 직원명부를 가지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0년 10월이면 그때 직원명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전·현직도 다 하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현직이 아니고 수감기간이 있어서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까지가 감사대상 기간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지적한 것이 7명에 대한 호봉시정을 하라는 것까지 감사실에서 지적하셨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지적하고 시정조치 요구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명에 대해서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이 가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때 감사를 제대로 하신 것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특정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의심되는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저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점 확인할 사항만 확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호봉산정을 함에 있어서 각 개인별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그 경력증명서를 보고 호봉산정이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할 것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 복지관장에 대해서는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경력증명서라든지 이력서를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미래전략실장 김선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까지가 감사대상 기간이었고 그 기간내에 호봉을 확인할 때는 초임호봉 및 확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음에 승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초임이 중요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초임호봉이 제대로 확정되었는지 다음에 승진으로 인한 호봉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전직 관장님이 경력증명서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에는 자료가 없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때 지적을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누락을 시킨 것인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사대상 기간이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규 채용된 분이나 승진된 자 이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다음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전부 다를 할 수 없어서 현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현직에 있는 분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이 감사실에 계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질문 드린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감사는 정말 숫자 하나 글자 하나라도 잡는 것이 감사다. 그렇게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저한테 답변했어요. 그런데 글자 하나 숫자 하나 틀려도 잡아야 될 감사실에서 그때 명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꼼히 하셨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놓쳤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변명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초임호봉하고 호봉 승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명부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10명에 대한 경력증명서라든지 이력서를 다 체크해야 하지 않나요? 전직이나 현직이나 그때 감사기간 대상에 명부가 있는 분들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앞서도 말씀 드린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전체를 다 저인망식으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재직 중인 자들만 중심으로 보았고 또 그래야만 문제가 지적되면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미 퇴직자까지 호봉을 조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현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했고 또 그 기간내에 초임호봉이 확정된 분들 다음에 승진으로 인한 호봉 재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본 것이지요. 나머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를 안 본다고 퇴직하신 분들은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감사를 하기 이전에 각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수감자료를 요청해서 받는데 제가 기억하고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 동안에 재직하거나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현직에 있는 분들을 전부 명단을 확보하니까 30명 정도 확인이 되었는데 그 30명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현직에 종사하시는 14명에 대해서만 중점 감사했고 그중 7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저희 민간위탁 조사특위에서 밝히고자 하는 진실이라는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 철산복지관 전 관장에 대한 호봉 그 부분은 특위에서 밝히고자 하는 진실에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에 불과한데 마치 철산복지관 전 관장의 호봉문제가 우리 특위에 전부인 것처럼 자꾸 비추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또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비추어진 것이지 사실은 저희 민간위탁 조사특위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혹 또는 밝히고자 하는 진실 현재 밝혀낸 지금 공개를 안 했지만 저희들이 밝혀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 특위에서 공식적으로 다 밝히고 공개할 것이니까 극히 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김선태 미래전략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고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의원이 12명이 있는데 김선태 실장님에 대해서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의원 중에 없다고 봐요. 저와 개인적으로 술자리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제가 김선태 실장님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어떤 꼼꼼함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제가 아는 김선태 실장님이 철산복지관 감사를 갔을 때 경력증명서도 없이 호봉이 반영된 퇴직한 직원이라도 그것을 안 보았다. 제가 아는 김선태 실장님은 그것을 안 보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김선태 실장님은 그것 안 보는 분이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이 질문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질문이 아니라 제가 아는 김선태 실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직이든 현직이든 당연히 봐야 한다. 이것이 사회복지과 주장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 감사실에서 특별한 지적이 없었기에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자기네는 판단했다고 이렇게 의회 특위에 나와서 증언하고 있어요. 전·현직 다 합해서 30명 정도인데 30명이 많은 것입니까? 경력증명서 한 번보고 경력증명서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 같이 있었을텐데 안 보았습니까? 진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때 당시에 철산종합복지관 포함해서 5개 복지관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감사대상 기간에 초임호봉 확정에 대해서만 보고 그 기간에 초임호봉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으로 1년간 승진하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도 없고 다음에 퇴직자에 대해서 봐서 문제가 있다고 시정조치나 정정조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중심으로 감사를 한 것이고 그것은 전자에 공공성과 형평성 즉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다른 기관도 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현직 종사자를 우선으로 했고 특히 호봉산정을 본 이유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가 부당하게 노동자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7명에 대해서 호봉을 삭감한 경우는 없고 전부 1호봉내지 2호봉을 반영해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호봉을 더 주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과연 고용주가 즉 법인이 노동자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근로계약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감사결과 저도 보았고 물론 호봉을 더 반영하라 미반영 시킨 부분을 반영하라는 조치였는데 초임호봉 획정한 부분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제가 봤냐 안 봤냐 했을 때 그러면 전직 관장의 호봉에 대한 것을 봤냐 안 봤냐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니요. 특정인을 보고 안 보고는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위해서 전체 다 30명 중에서 16명 퇴직자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고 현직 종사하시는 분만 보았고 그분만 특정해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하지요. 언제 특정인만 보라고 주장했습니까? 김선태 실장님이 당시 감사계장으로서 호봉획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람들 있지요. 그분들 중에는 전직 관장하고 같은 날 철산복지관으로 임용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직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퇴직자가 아니고 현직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퇴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호봉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 보았을 리가 없다. 더구나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당시에 철산복지관에 대한 감사는 더 철두철미하게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왜 거기만 철두철미하게 합니까? 다른 데도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실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안 해도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당시 철산복지관 감사 나가실 때 사전에 철산복지관의 운영형태나 실태에 대해서 사전에 제보 받은 것 없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보가 아니고 우리가 수감자료를 요청해서 수감자료를 가지고 감사기간이 대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결산 직원들의 퇴직금관계 장비관계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중점 감사사항을 그때 나름대로 정리해서 현지감사 때 확인하는 감사의 기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철산복지관 감사를 가기 전에 감사 중점사항 중에 하나가 종사자 급여지급 및 퇴직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중점사항으로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현직만 보았다. 현직만 보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보았지 퇴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호봉산정과 관련해서 현직 종사자들만 보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려면 현직 종사자가 맞고 다음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관계법인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또 과다지급을 했는지 과오지급을 했는지 적립은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지요. 퇴직자에 대해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푸드뱅크쪽은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감사를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 지도점검을 한 것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라면 제가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인데 제가 제 경력을 거짓이든 아니던 부풀려서 속였어요. 감사기간내 제가 퇴직하면 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주장대로라면 그래서 전·현직 포함해서 30명밖에 안 되는데 다해서 이것이 감사기간에 너무 많아서 현직만 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를 지적해도 호봉을 정정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보조금에 관한 조례도 있고 대한민국 법에는 보조금에 대한 법률도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전직에게 잘못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당연히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금 급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급여잖아요. 호봉에 급여는 기본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급여를 책정하는 부분은 현직에 있는 사람 포함해서 퇴직자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급여가 적정했는지 여부는 그 당시에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예산편성 관계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급여가 더 나갔다. 착오에 의해서 또는 실수로 인해서 더 나간 것은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는데 호봉이 책정되어서 초임호봉이 언제 획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초임호봉이 획정되어 매년 호봉을 1년씩 승급을 해서 봉급을 받아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노동자에게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지만 개인 급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에서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당시 감사계장님께서 가서 이 자료를 안 볼 수는 없을 거에요. 당시 전직 관장을 비롯해서 4명의 직원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데 호봉승급 시기라고 있지요. 1년에 한번씩이지요. 전직 관장만 호봉승급 시기가 1년 뒤고 나머지 분들은 2년 뒤에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저도 이것을 보면서 왜 그렇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왜 이렇지 하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부당하게 고용주인 법인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호봉승급을 안 한 이 부분을 중점으로 감사를 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법인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복지관에서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복지관에서 만든 것입니다. 법인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감사 갔을 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상하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이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봉 승급된 문서를 지금 보여 주시는데 언제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초임호봉 획정한 것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언제
현수

문현수위원

전직 관장을 비롯해서 같이 인사발령이 난 직원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직 관장입니까? 전전 관장입니까?○위원장 유부연 전전직
전전입니까? 전직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알잖아요. 누구인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모릅니다. 누구인지 말씀해 주셔야지 알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한 번 보여주세요. 꼭 이름대야 압니까? 지금 여기 나온 이유 뻔히 아시면서 그런 것까지. (자료 갖다 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06년 7월2일 서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 1월1일 이후 2010년 9월30일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복 2006-172 2006년 6월28일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하였잖아요. 한복이라는 뜻은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잘 알고 있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감사 자료가 아닌 것을 봤느냐 안 봤느냐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들 초임호봉을 어떻게 획정했느냐가 임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지요. 여기 지금 같은 날 임용 받은 사람들 중에 감사계장님이 감사지적사항에 지적된 분들이 있어요. 초임획정 관련해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초임 포함해서 아마 승진관계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초임 획정되어서 호봉반영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된 사람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서류를 보면 감사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 이것이 이상하잖아요. 왜 이 사람은 호봉승급 시기가 1년 뒤고 나머지는 2년 뒤지? 왜 그렇지? 그러면 관련 자료도 한 번보고 싶고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한복 2006-172호와 관련하여 지금 잘 읽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보았어요.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2006-172호 이 공문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그래서 확인했고 이 안에 다 있어요. 호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인사발령이에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저한테 제출해 준 것입니다.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당연히 감사 때 이상하다?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현직이건 전직이건 초봉호봉 획정한 자료를 안 보았을리는 없을 것이고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들 중에 호봉문제를 갖고 감사실에서 지적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처우가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이 호봉을 제대로 승급을 했는지 초봉하고 관련되어서 승급이 되었는지 승진 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지나간 초임까지 본 것이고 호봉산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려면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즉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이 해당이 안 되면 공소권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았고 또 퇴직자에 대해서 정정요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경력증명서라는 것이 호봉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력증명서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경력증명서라는 것이 호봉을 반영시키기 위한 기본 자료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서 호봉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킨 적이 있어요. 해고당하신 분이 당연히 소송을 냈겠지요. 원인무효소송을 냈는데 법원판결이 해고정당하다고, 이 경력이 허위인지 진짜인지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조치들 많아요. 그래서 허위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어서 보조금 임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이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각종 법이나 조례에 의해 환수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처벌도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실장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당시 내가 감사 때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한 그래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감사대상이 아니었다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 대상이 아니에요? 2008년인지 2009년말까지라면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0년 9월30일까지 현직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했다니까요. ○문현수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2006년도 서류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문현수위원 이것은 초임획정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답변 온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강영규 전 관장 재임시 감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 7월1일부터 2010년 3월15일까지 재임한 전임 관장의 호봉확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2010년 11월1일부터 11월5일까지 감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의견이고 우리는 그 기간내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현직에 종사자만 중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기법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것도 실효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만 본 것이지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찾아서 반영해 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어떻게 감사를 부당한 대우 그것만 한다는 말이 감사를 왜 나갑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많이 준 데는 다른 데는 아마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5개 복지관을 전부 할 때 그렇게 중점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왜 자꾸 뺐냐고 그 사람만 아닙니다. 나머지 15명도 똑같아요. 지금 특정인 한 사람을 가지고 주장하시는데 30명 중에서 14명만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만 본 것이고 나머지 16명은 마찬가지로 퇴직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그것만 본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당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고 자기네는 봤고 감사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 자기네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임호봉을 획정한 것이 중요한데 초임호봉이 그 당시 기간에 신규 채용된 분들과 승급된 분들의 호봉 재확정에 대해서만 본 것이고 매년 호봉승급은 매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볼 필요가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호봉 관련해서 초임획정을 할 때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 보았다면서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실효성이 없어서 그래서 안 보았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지요. 한 사람만 지칭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16명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았는데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위위원들은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의혹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데 전체 다 안 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특위위원들은 김선태 실장님 당시 감사의 능력 또는 당시 감사하는 형태를 보면 분명히 보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은 안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오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보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현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보았고 퇴직자는 퇴직금 관계를 보고 감사 기간내 해당되는 것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보았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면 전부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점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퇴직자는 퇴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그것만 보았지요? 그러면 퇴직금의 지급이 통상 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평균 임금의 기준이 되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통상 임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통상 임금에 대해서 여기서 논 할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통상 임금은 기본적으로 통상 임금이 결정될 때 기본적으로 호봉부터 반영이 되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당연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퇴직금 지급이 적정했는지 그러면 퇴직금 지급이 통상 임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텐데 그 임금은 호봉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냥 퇴직금 지급 여부만 확인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퇴직금 적정여부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늘만 알겠지요.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 효율성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만 떼어서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일부분만을 볼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만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5개 복지관도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 감사를 할 당시에도 철산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호봉 관련 최초 호봉획정이 잘 되었는지 또는 퇴직금 적립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을 5개의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호봉도 점검을 하셨나요?○미래전략실장 김선태 네, 똑같이 했습니다.
하실 때 아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고용주가 대우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의문이 들거든요. 하다보면 이분은 과다지급되었네 라는 부분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알기 전까지는 이것이 덜 지급되었는지 더 지급되었는지 알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호봉책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겠다. 이것은 말이 되요. 그런데 미리 사실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봉책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덜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정조치사항 보시면 호봉반영이 안 되어서 덜 지급된 급여를 더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했고 호봉에 반영하라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급여 관계는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아까 문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협약이라는 것도 있고 취업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로계약을 맺던 자체적으로 그 법인에 인사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고 쌍방간에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초에 호봉책정 관계부터는 법인이 지급이겠지요. 법인이 고용주니까 그래서 법인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호봉은 법인이 획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와 관계는 단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은 사업계획을 내고 예산에 반영할 때 그때 이분들 호봉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부서에서 확인하겠지요.

유부연위원장

최초에 호봉산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초임호봉 획정이라고 하는데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예컨대 제가 철산복지관에 취직을 하려는데 제 호봉을 철산복지관이 아닌 불교문화재단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불교복지재단에서 제 호봉을 획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중에 일부가 아마 인사규정이라든가 보수규정에 있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아는 사실만 얘기하시고 취업규칙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법인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에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용과정과 임용관계를 법인에서 다해서 각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호봉획정해서 시설별로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저희가 김선태 실장님 동사무소에 계시는 동안에 감사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현직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선태 실장님 말대로라면 그분들은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법인의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철산복지관 관내에서 회계담당이 호봉을 결정하면 관장이 최종결정해서 사회복지과로 올린다는 증언은 취업규칙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보수규정을 어겼다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호봉획정 관계를 법인에서 무조건 한다고 증언한 부분은 사실관계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이 다 그러한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것밖에 말이 안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고용주가 법인이었고 그분들은 노동자지요. 노동자를 채용해서 임용하는 과정에서 호봉을 책정한 것인데 그것이 일종의 근로계약이지요. 초임획정하는 자체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법인에서 이런 경우에는 철산복지관을 운영했던 법인인 경우에는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임용하고 호봉을 획정하고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그동안 서류를 보면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회계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계담당이나 관장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 때 예산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법인의 이사회를 거쳐서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예산 확정할 때 이미 호봉이 반영되는 것으로 그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 리고 그것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분이 관장이 되고 그분 호봉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보조금을 확정해 주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최초 호봉획정은 법인에서 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수규정에도 나와 있고 사회복지관 관리안내에도 보면 호봉획정은 임용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라고 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지 아니 했다면 법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호봉획정과 관련해서 그 전에 오셨던 증인들하고 다른 증언을 하시니까 지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호봉획정은 법인에서 한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임용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임용권자가 한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유부연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다 하고, 하고 있다하고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예 규정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있다하고 해야 한다고는 틀린 것이지요. 내용이, 보수규정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법인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수규정에 의하면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보수규정이나 취업규정 이런 것을 살펴보면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인데 마치 그 전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최초에 호봉획정은 법인에서 했다는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유부연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하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우리가 호봉 정정 시정요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입니까? 법인에서 발령을 냈고

유부연위원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규정이 있다니까요.

유부연위원장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는 규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런데 마치 아까는 법인에서 호봉을 획정했다. 라는 기정사실을 확정짓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 전에 증언하셨던 복지관장님들하고 다른 증언을 하시니까 헷갈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최초로 호봉확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임용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임용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유부연위원장

다음에 아까 과다 지급한 급여가 있다면 그 개인에게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유부연위원장

보조금을 내준 단체나 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과다지급한 개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시에서 환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단정을 지으셨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셨나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확인하고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4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자, 보조금을 받은 자는 직접적으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되겠지요.

유부연위원장

42조가 과다 지급한 급여가 있는 분에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과다라는 말은 없고

유부연위원장

일단은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가 보조금이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가 부당하게 더 개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환수할 수 없는 그러한 근거 규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미래전략실장 김선태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는 것하고 보조금을 받은 자가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런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럴 때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임호봉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호봉획정 또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실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야지요. 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하면 받은 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받은 자는 법인이나 단체 이런 것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개인에게는 반환을 명할 수 없다. 라는 근거가 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법률을 잘못 해석하신 것이지요.
법률 해석에 있어서 확대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대로 법령에 있는대로 하셔야지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하신다는 것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할 수 없고 있는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법에 있는 것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읽어 주신 게 아니고 읽어 주신 내용이 개인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받은 단체나 법인이

유부연위원장

지금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다음에 그와 보조금을 받은 자하고 개인의 고용주하고 노동자 관계는 근로계약에 있기 때문에 둘 간의 문제이지

유부연위원장

일단 그것은 잘못 된 생각이고 42조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을 환수할 수 없다는 근거규정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42조 1항에 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자가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42조에 보면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앞에 읽어 드릴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으로 해가지고 그 부당하게 과다하게 지급된 개인에게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사회복지사업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는데 부당이득반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근로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들 간에 소송을 통해서 환수를 하든 또는 채권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근거를 잘못 대신 것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조문만으로 개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받은 자에게는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 사람이,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경우는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용주하고 노동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법인이 부당하게 근로자가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청구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법인에게 청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법인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그러면 법인은 근로계약을 맺은 개인에게 해야 되겠지요.

유부연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론 말은 믿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직에 계시는 분만 했다. 퇴직한 사람들은 뺐다. 이런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뒤지다 보니까 호봉책정이 잘못 된 것이 있어요. 보니까 현 시의원이야 그래서 덮어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유부연위원장

그리고 당연히 그 기간내 재직 중이었다면 재직 중에 계셨던 분들은 현직이든 퇴직이든 다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 일반적인 생각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도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된다. 의심만 들뿐이지 확정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만 알겠지. 오직 신만이 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팀장으로 재직한 시기가 언제까지였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010년 7월6일부터 2012년 9월20일까지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당시에 보건소 민간위탁시설에 혹시 감사를 나가신 적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화영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근무실태 특히 임금 종사자 인건비 지급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에 보건소 민간위탁시설과 관련해서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효율적인 면에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여러 건 주는데 그것이 과연 민간위탁을 주어도 적정한지 여부 그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만 봤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실장님한테 더 얘기해 봤자 확인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시간이 더 된다면 또 지금 감사실에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사항들이 있는데 자료라든지 근거라든지 지금 안 계시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감사실장님이나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선서했잖아요.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님이시 이현숙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채택자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선서인 보건소장 이현숙 방문보건팀장 이종숙

유부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숙 소장님, 이종숙 팀장님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도 잘 다녀오셨어요?
종숙

이종숙방분보건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저하고 전화통화한 적이 있지요. 7월24일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날짜는 기억하지 못 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달력에 표시해 놨어요. 7월24일 제가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복무규정을 달라고 전화를 했고 우리 광명시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요. 공개되어 있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자살예방센터도 복무규정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았고 그래서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복무규정을 저한테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들고 어디로 가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의회로 보내는 자료는 대체적으로 집행부 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넘기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자료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셨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자료를 보낸 부서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나중에는 조사특위에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복무규정이 별 것도 아닌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 복무규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냐 7월25일 그 다음날 복무규정을 갖고 시장실에 갔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자료를 넘기는 것에 있어서 일단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일단 시장님한테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실에 갔습니까? 아니 복무규정이 자료입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만 일단 의회로 저희가 다이렉트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장방침은 어떻게 받았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별거 아니어서 그냥 자료 드려도 되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방침은 그렇게 받았지만 바로 안 왔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는 그래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광명시 보건소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이나 사업이 총 몇 개 있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지금 4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어디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센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조화영의원이 이와 관련되어서 시정질문을 한 것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함진경 소장이 있을 때인데 이종숙 팀장님은 기억할 것 같은데 민간위탁시설이 방만하게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출퇴근을 전자시스템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출퇴근 복무관리 체크는 따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초과근무수당을 대리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과근무일지를 대리 작성해서 수당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당시 야간근무 관련해서 일지를 대리 작성한 것들이 일부 확인했다고 답변을 했고 당시 보건소장이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만약에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환수조치 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지 못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한 것이 4개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초과근무수당을 월 몇 시간까지 인정해 줍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몇 시간씩 인정하는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대체적으로 20시간씩 인정해 주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종숙 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초과근무를 월 몇 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업무규정에 의해서 20시간까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는 몇 시간하고 있어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마찬가지로 20시간
현수

문현수위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살예방센터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 자살예방센터는 생기고 얼마 안 되고 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종숙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이종숙 팀장님 자살예방센터는 초과근무시간을 월 몇 시간까지 인정하고 계십니까? 복무규정에 의해서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규정은 저희가 위탁기관이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지금 몇 시간까지 인정해 주는지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정신보건센터 20시간, 방문건강 관리센터 20시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도 종사자들이 초과근무가 월 20시간까지 인정되고 자살예방센터는 몇 시간 인정되는 것입니까?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업무형편상 지금 현재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부터 40시간이 되었습니까?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올 초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선서했지요. 거짓증언은 고발합니다. 허위증언은, 언제부터 40시간 했습니까? 제가 다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올해 초부터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초부터, 그러면 복무규정에 40시간으로 올해 초부터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복무규정은 해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복무규정에 초과근무수당은 몇 시간까지 인정된다. 이것이 있지요? 있지요?

유부연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 제가 다 알고 복무규정을 달라고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것이고 복무규정에 20시간을 40시간으로 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제가 날짜까지 알려 드릴까요? 올 초에요? 팀장님 올 초입니까?

유부연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왜 안 하세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지금 날짜 같은 것을 제대로 기억을 못해서

유부연위원장

소장님 기억하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회의안건으로 올라와서

유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 올 초에요? 팀장님.

유부연위원장

답변하시라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날짜를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제가 소장님한테 복무규정을 달라고 전화를 한 것이 7월24일입니다. 7월25일 시장실 갔지요? 그 다음날, 복무규정 언제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렸습니까? 그것도 자살예방센터만 팀장님 올 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발언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올 초였습니까? 올 초였습니까?

유부연위원장

그냥 답변 받지 마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 초라고 와있어요. 자료에,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이라고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7월24일전에 공익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23일 제가 공익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7월24일 전화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허위증언 하시겠어요? 이종숙 팀장님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에 초과근무를 20시간까지 했던 것을 40시간으로 바꾸었잖아요. 누가 바꾸었어요? 팀장님이 바꾸었습니까? 아니면 자살예방센터에서 바꾸었습니까? 답변 못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 광명시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월 10만원 범위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 올해부터 우리 광명시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은 직급에 따라서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40시간이면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팀장인 경우 초과근무수당 월 60만원이 넘습니다. 자살예방센터만,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자살예방센터도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요? 팀장님 지금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언제지요? 2012년 11월에 만들어졌지요. 11월19일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1일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복무규정에 20시간으로 정했지요.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방문보건센터나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나 다 20시간으로 동일하게 자살예방센터도 20시간으로 똑같이 정해졌지요? 팀장님 그렇지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모 직원이 복무규정을 벗어나서 40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해 갔지요. 그랬지요. 맞습니까? 모 직원이 40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지급해 갔지요? 그렇지요. 팀장님.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복무규정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이게 걸렸구나 그래서 급하게 40시간으로 수정했지요? 그렇게 했지요? 제가 복무규정을 24일 전화해서 소장님한테 달라고 하기 하루 전날 제가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했지요. 그때 저는 이미 복무규정을 받아 놓은 것이 있었어요. 7월23일 복무규정을 받았습니다. 공익제보를 통해서 그런데 23일까지 2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에서 온 자료에 40시간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13년 1월에 한 것처럼 둔갑해서,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해간 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무규정까지 조작해서 의회에 제출했어요. 보건소에서 지금, 팀장님 이것 누가 바꾸었습니까? 복무규정 초과근무 시간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누가 바꾸었습니까? 팀장님이 했어요? 팀장님이 한 것입니까?

유부연위원장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답변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된다니까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복무규정은 위탁기관에서 자기네들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위탁기관에서 바꾸었어요? 위탁법인이 어디지요?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성애병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성애병원에서 바꾼 것입니까? 지금 팀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그러면 복무규정을 자살예방센터만 20시간에서 초과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늘리는데 있어서 광명시에서 유일합니다. 이것을 해당 법인에서 바꾸는데 팀장님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이시잖아요. 전에 조화영의원의 시정질문 때 당시 함진경 소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각 센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월 최대 20시간까지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답변합니다.최대 20시간까지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는 무슨 근거로 40시간으로 늘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작하면서까지, 팀장님 제가 복무규정 달라고 할 때 이미 눈치챘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복무규정을 바꾸는 것을 성애병원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센터하고 저희가 매달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장 팀장 담당자 그 다음에 시설에서는 센터장 팀장 그리고 직원들이 참석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서 센터를 만들고 초기고 행정 하는 직원이 안 뽑히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과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좀더 많이 주는 것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센터하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조금 어긋나기도 하지만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인정을 해주자는 것으로 결론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가 언제냐구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날짜를 기억하지 못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며칠 안 되었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며칠 안 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아마 제가 찾아보면 운영위원회를 한 회의서류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결정했는지 따로 찾아서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떻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설사 삭제를 시키더라도 그 근거가 다 남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공익제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보건소 내부에 있는 이면지에 복사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복무규정이고 뭐고 당시 7월23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는 2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23일까지도, 그리고 제가 7월24일 복무규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알고, 여기 보면 이것을 제가 잘못 노출시키면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까봐 차마 우리 직원들한테는 소장님한테 보여드리지 못 하겠지만 고지서 나가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날짜가 납기일 언제죠? (이병주위원에게 자료 보여주면서)
병주

이병주위원

2013년 7월25일
현수

문현수위원

7월21일 납부한 그런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익제보 제가 미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행여나 누구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광명시민 인권조례 제6조 광명시 모든 시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정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이혼 별거 재혼 사실혼 등과 관련해서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살예방센터만 특혜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차별행위를 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월23일까지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에 초과근무수당은 20시간까지였습니다. 이종숙 팀장님 그렇지요? 답변 안 하시네요. 답변 거부하시는 것입니까?○방문보건팀장 이종숙 아닙니다.
그러면요. 못 하겠어요?

유부연위원장

팀장님 있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팀장님 어떻게 해드릴려고 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복무규정은 개정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개정할 때 담당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담당자 임의결정은 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정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모든 것을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개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개정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의록을 주시겠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조작해서 주면 안 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23일까지 복무규정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해서 그렇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규정만 수정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한 것은 그 보다 훨씬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좀 전에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위증하지 않겠다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종숙 팀장님은 답변도 못 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센터 담당 팀장님인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이 너무 날카롭게 질문하시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운영위원 명단 갖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를 포함해서 보건사업과장 담당팀장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성애병원측에서 나오는 센터장 팀장 그리고 거기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각 민간위탁기관들이 운영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돈이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이상하게 과다하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실적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보고 받으면서 거기 때로는 이렇게 초과근무수당 같은 토의안건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실적보고 받고 보고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간혹 빼먹는 달도 있지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자료 꼭 주셔야 합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도 일단 시장실에 갔다 와야 되겠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어차피 저희가 바로 의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담당 부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금요일까지 되겠어요?○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저는 40시간으로 늘려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만 그러면 안 되고 다 해야지요.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모든 종사자들 청소년 시설 민간인까지 종사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4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는 그런 발상을 보건소에서 해준 것입니다. 너무 고맙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복무규정이 바뀌기 전에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다시 환수해야 되겠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약 7개월분 정도 될 것 같은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단지 실수로 복무규정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소장님 여기 말장난하는 데 아닙니다. 지금 자살방지센터 4명이 근무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원래 5명입니다. 1명이 나가서 아마 지금 현재 4명일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거기 4명이 다 40시간을 올 초부터 인정받고 일을 했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그것까지 기억하지 못 합니다. 직원들 전체 다를 저희는 상한선으로 40시간을 정한 것까지는 기억하고 그런데 그것을 각자 얼마를 주는지는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모든지 정확한 우리시 행정이 법률적 근거와 이런 근거를 통해서 예산도 집행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급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부당한 것이라면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개월치 정도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복무규정이라는 것이 지금 소장님이 저희한테 답변하시는 뉴앙스 뉴앙스라고 할까? 그런 것을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것은 한낱 종이쪼가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률 헌법을 비롯해서 규칙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종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 날짜라든지 개정 날짜라든지 좀더 뒤지면 아까 이사회 회의록처럼 개정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논의가 몇 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2013년 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있었다면 그 전에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한낱 종이쪼가리밖에 안 되는 이 복무규정이 안에 내용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분명히 위조인지 변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현수위원님 말처럼 조작된 것이에요. 이 사안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이 2012년 11월에 처음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2013년 1월에 다시 바꾼 것처럼 자료가 와있어요. 아니라는 것 이것이 조작일 경우는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도 못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조금이지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