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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10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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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 과 소관사항 중 개정, 폐지내용이 반복되는 유사한 안건은 과별로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니,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국, 건설국 소관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총 12건의 안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용인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1항 용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 광교테크노밸리 회의관계로 경기도청에 출장중이므로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은 도시과장께서 대신하고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선입니다. 도시국장께서 광교테크노밸리 관련 경기도 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드리며, 도시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2005년 9월 1일자로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구 개편에 따른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약간의 문구수정이 요구되는 개정조례안은 일괄 설명드리고,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조례안중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폐지안은 현재 운영중인 용인시도시계획조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안은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법률인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2월 4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및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안은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폐지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입니다.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안은 우리시에서 시행한 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동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담당 직위명 변경,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관계법령 명칭변경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공청회 개최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합되게 법령에서 정한 도시계획개요 등만 간략하게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 중복 표기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 자문사항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조항과 관련 관렵법령의 명칭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30조 제1항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개정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위지침인「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이행보증금에 대한 범위를 총공사비의 20% 범위내로 규정한 바, 그 사항을 반영해서 개발행위허가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1조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관련법 명칭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을 14일에서 30일로 기간을 변경하여 과태료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운영되어 온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지침기준에 부합되게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선 조례안 제1조를 종전 조례에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새롭게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비도시지역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8조의 지정기준 대상호수, 밀도는 종전 조례와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지구의 경계 규정을 종전 조례에서 추가하여 대지밀도 및 호수밀도에 불구하고 우량농지의 과다 편입을 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구계를 설정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0조의 지구의 정비시는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 기반시설부담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기반시설의 용어 정의로 “기반시설”이라 함은 주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안 제3조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로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시 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지역여건상 곤란한 경우 부담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납부기한 및 고지서 등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기반시설부담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를 준용하는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신설·폐지 등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며, 기타 조문중 불분명한 표현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정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건축분쟁조정에 따른 조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로 관계법령의 시설기준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주대책이 필요한 일시적인 건축물과 노외주차장 관리사무소 및 영상물 제작을 위한 촬영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새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할 대상에 한하여 대행하고, 대행자의 지정을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는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규칙으로“조경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식재의 생장조건이 불량한 상업지역과 사계절 푸르름을 위한 상록수 식재비율 등을 제외하고는 건교부 “조경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21조는 재해관리 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대하여는 도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관련법이 변경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위주로 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 분야의 내용을 보강하여 2003년 5월 29일자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내용의 법령명칭 변경 및 필요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5조는 법령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4조, 제11조, 제13조는 한국주택은행 명칭을 은행합병에 따라 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당초 도 조례준칙에서 잘못 지정된 농촌주택사업 융자금의 신청대상자를 시장에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융자신청서 제출기관을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관련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 주택법 제85조 제4항으로 하고, 자구가 누락되어 주택법 시행령 제85조 제4항으로 정정하고자 하며, 융자 및 보조사업 중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태양열 시범주택 및 태양열이용 시설융자금사업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는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용도에 주택법에서 신설된 항목 중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업화 주택의 건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사전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규택입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국, 건설국 소관으로 폐지 7건, 개정 22건, 제정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국, 과 소관사항 중 동일사유로 개정과 폐지내용이 반복되는 유사한 안건은 과별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중 도시과 소관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외 4건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기 시행되고 있는 용인시도시계획조례의 조례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2월 4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안이며,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내용을 폐지하게 되었으며,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폐지되고, 신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1989년 10월 21일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용인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법 폐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설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5쪽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주요골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문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법령명 인용시 낫표를 사용하고,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변경하였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위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과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 개발,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시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기반시설의 부담비용 납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특별회계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72조,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의 기반시설 설치와 그와 관련한 기반시설 비용·확보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시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건으로 12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주요골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조례는 그동안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신설, 폐지 등으로 변경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일부조례의 불분명한 부분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정리하였으며, 법령명, 조례명 등을 인용시 낫표 를 사용토록 일제정비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조례 운용상 적정한 개정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 분야를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내용의 법령명칭, 법시행규칙 등을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법령명, 법시행령 등 인용시 낫표 를 사용토록 일제정비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시책이라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인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신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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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지금 이 신설된 조례를 보니까 10조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낫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령에 관한 거니까, 지금 낫표가 빠졌는데, 맞습니까?

김윤선도시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낫표를 표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당해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어떤 식으로 정할 겁니까?

김윤선도시과장

경기도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요. 아직 조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도가 조례에 금액을 정하면 다시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김윤선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표시되어 있듯이 시, 도에서 정하는 조례에 기준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경기도에서 조례로 만약에 11월에 정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의 비율은 당연히 정해지는 겁니까?

김윤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11번 차입금은 어떻습니까?

김윤선도시과장

도시개발법이 당초에 도시개발사업 재원에 9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늘어난 것이 지금 말씀하신 10호이고, 차입금이 추가로 신설되는 겁니다. 재원이.
선미

조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거든요. 상위법이 어떤 겁니까?

김윤선도시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바뀌었죠. 그 법이 바뀐 것을 명칭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서

김윤선도시과장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할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이 상위법 아닙니까?

김윤선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이 같은 거니까, 거기서 거기고요. 실제 토지이용 제한에 관한 법률 중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조선미위원께서 하신 것이 수도정비계획법이 여기 과밀부담금으로 하는 거네요?

김윤선도시과장

네.

이건영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수도정비계획법을 완화하려고 하거든요.

김윤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신설하죠?

김윤선도시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 재원을 당초에 아홉 가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재원종류가 늘어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개정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건교부에서 지금 수도정비계획법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하나를 더 신설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한다면 정부에서 쪽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하나하나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김윤선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최소한 수도정비계획법을 완화시켜서 가자는 의견을 건교부나 모든 부처에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도정비계획법을 넣어서 과밀부담금을 시켜서 하나 더 가중시키는 법이 신설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윤선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지구의 계획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로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항 가에 보면 "우량농지 및 산지의 보호 등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녹지지역 등의 지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지정한다"라고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업체들이 보전임지나 또 절대농지라고 해야죠. 옛날에는 농지가 이렇게 정리되어있는 곳을,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것은 법으로 풀어줘야 되지않나 생각해요. 농지에 독소조항은 그대로 다 집어넣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에 건의해서 학교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안된단 말에요. 이것을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죠?

김윤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왜냐하면 쌀이 남아서 직불제를 하는 판에 개인 건물이나 아파트 같으면 몰라도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윤선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선 농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행 농지법에서 절대농지의 경우에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만큼 대체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식량이 여유가 있고 해서 농지를 많이 개발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에서 농지는 우선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종재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하나, 모 지역에 도시계획 구간에 학교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절대농지라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농지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은 절대로 안 되도 되겠지만, 공공시설은 허용하고 귀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농지지역 관련 독소조항 그대로 수록되어 있으면 하나마나죠.

김윤선도시과장

이것은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헤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집 호수는 20호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밀도는 50%이상 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면적을 정할 때 가능한 그 안에 우량농지가 있을 때는 그것을 지정하는 것을 신중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재위원

이거나 저거나 다 유사한 조항인데, 그런 것도 도시과에서 앞서서 그러한 공공시설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김윤선도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도시과에서는 농축산과한테 밀고, 농축산과는 도시과에 밀고 해서 안되니까 나중에 고통받은 것은 공공시설을 받는 분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가? 그렇죠? 왜 답변이 없어요.

김윤선도시과장

제가 도시계획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대상면적이나 대상호수에 관해서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자연취락지구는 용인시에서 지정이 될만한 곳은 거의 다 지정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정될 곳은 사실 이렇게 20호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이 50%이상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7조 1항에 보면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이상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 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국도, 지방도 도로주변에 가시권에만 할 것이 아니고, 도로주변이 아닌 곳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대상호수나 면적에 맞추다 보니까 서해안에서 지도 보듯, 지도 그려놓듯, 홋수를 생각하고 또 대지의 면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르지 못하고 집 있는 쪽으로만 그려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비의 효율성을 갖추지 못한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좋은데, 지금 그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완할 방법은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김윤선도시과장

자연취락지구는 용어에서 표현하듯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취락지구의 정비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취락지구를 10,000헤배를 지정해서는 정비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3천평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원이나 도로를 넣기도 그렇고, 다만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는 건축행위를 할 때, 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인데 40%로 완화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락지구를 3천평씩 하다보면 점적인 개발이 될 가능성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려면 도시계획하면서 어느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때 그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계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식으로 도시계획을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가시적인 곳이 아니고, 가시적인 곳이 아닌 곳에서도 10호이상 시장이 인정하는 곳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과장

이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천평에 20호면 집이 굉장히 드문드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호까지 지정하면 너무 산발적으로 되고, 녹지지역이라는 지정목적이 개발보다는 보전을 중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녹지지역 지정취지이기 때문에 20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용기준에서 정한 최소의 범위입니다. 그 이하까지 초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취락지구 지정해 놓고 시장은 분명히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정비라던가, 상하수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정말 지구지정 이후에 잘 만들어 놓은 곳 서 너 군데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윤선도시과장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취락지구 안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서 추가로 포함된 내용이고요. 실제 취락지구내 공원을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3천평 되는 곳에다 공원, 도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아니, 그런데 자연취락지구가 3천평짜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윤선도시과장

큰 것도 있죠. 그런데 취락지구 지정하면서 공원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순경

김순경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시겠다.

김윤선도시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지금 10호이상 되는 곳은 가시적인 것 외에는 힘들겠다는 얘기죠?

김윤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조례 6조 2항에 자연발생된 취락중 다음의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한다의 가에 자연취락중 도시기본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5년 이내에 주거지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철거 또는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 애매한데요. 5년 이내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윤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년단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2020년까지 15년, 10년, 5년 단위로 개발해야 될 위치라든지, 면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2단계 2010년까지 기본계획에서 어디어디를 개발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굳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방 개발계획을 수립할거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래도 계획은 되어 있어도 편입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김윤선도시과장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안될 수 도 있습니다만......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것 때문에 투기도 많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으면 5년 내에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투기를 할 소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윤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취락지구 지정은 금방 개발될 것을 굳이 지정해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늘릴 필요가 없다고......
순옥

박순옥위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어차피 주거지로 편입때 예상된다고 하지만, 조례로 5년 이내로 한다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괜히 땅값이 우리는 편입되어서 곧 개발될 것이다, 조례도 정해져 있다. 조례까지 정해서 투기로 예상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김윤선도시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그것이 거기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크게 안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본계획이 다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되어 있는 것은 계획이고 이것은 조례거든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요. 그렇다면 조례에 정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을 소지가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아닌데 허가를 내 주고, 왜? 허가를 내줬냐고 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상이라고 하면...... 공익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디에 둡니까?

김윤선도시과장

공익이라면 특정인의 사익이 아니고, 공공의 다수가 편익이 갈 수 있는 것을 공익이라고......
순옥

박순옥위원

설명은 그렇죠. 공공의 편익성이 공익성이라고 하는데, 시청이 공익성을 핑계 대고 허가가 안 나야 될 곳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주로 이런 것 아닙니까? 법령으로 정해져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보면 우리는 시장이 인정해서 공익사업 필요해서 인정했다. 그런데 몇 사람 공익을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단 말예요. 이런 애매한 것을 왜 넣습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공익상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꼭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왜 넣습니까?

김윤선도시과장

이 부분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공익상 시설이 들어 갈 경우에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볼 때 공익인데, 시민이 볼 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으면, 나는 조례에 의해서 허가 내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가 남발이 된 것이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분명히 조례에 명시하세요.

김윤선도시과장

저희가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기준에 맞으면 취락지구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에 학교를 넣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시가 공익상 필요하니까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맞아서 해야 할지라도 그럴 경우에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합법적으로 한단 말예요. 공익상 학교, 어떤 시설을 이런 시설을 넣어야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한다는 말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을, 죽전 현대 3차 2단지 현대 홈타운 옆에 3천평. 건교부 땅 있어요. 지금 공익사업 한다고 60세대 짓는다고 350세대 아파트 짓는다고. 지금 가보세요. 플래카드 수 십장 걸려 있어요. 이것 누가 허가 내준 겁니까? 건축법상 못 내주는데 공익상 인정한다고 내준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로 지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를 들은 거예요. 기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넣어 놓으면 부작용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넣지 말고, 공익상 필요한 사업이면 학교면 학교, 어떤 시설 이렇게 넣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넣지 마세요. 저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김윤선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2번의 가, 편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5년 후에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잣대로 잴 겁니까? 물론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은 하나의 계획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투기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조례와 계획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시의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막을 겁니까?

김윤선도시과장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5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꼭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5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지 마세요. 이것과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부당합니다.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공익은 어떤, 어떤 분야라고 명시하세요. 시장이 공익상 갖다 붙여 놓으면 허가 남발할 수 있어요.

김윤선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해 주는 내용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취락지역을 지정하면서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현황을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아까 김순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20호나 국도에서 봤을 때 10호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넘어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할 때 공원설치, 또는 공원용지를 확보하라고 했다고요. 이것이 두 개가 같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취락지구 지정할 때 쉽게 얘기해서 3천평 동네에 20호, 10호 조그맣게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공원용지를 그리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취락지구 법을 바꿔서 취락지구를 예상지구로 바꾸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대지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현황을 봤을 때 한 동네를 들어가 보면 부락이 있는데, 다 산으로 막혔어요. 그런 지역은 앞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20호가 있더라고 넓게 잡아서 공원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밀도로만 봐서 하면 내가 봤을 때 공원조성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호 있는 동네에 공원을 하면 얼마나 조성할 거며, 넓이가 얼마나 할거며, 그것이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취락지역을 지정할 때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을 때 부처간이나 우리 국별로 틀려서 굉장히 서로가 다른 것이 나오거든요. 농림법에서는 보존해야 한다. 도시계획에서는 할 수 있다. 농림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10호에서 20호로 정한 곳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농지법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집단으로 내려와서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없죠?

김윤선도시과장

취락지구 지정하는 법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만.......

이건영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분명히 농림지역이나 이런 것을 가르지 않고 20호, 10호로만 되어 있다고, 그것을 앞으로 병행해서 공원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취락지역이 넓어서 공원도 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김윤선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락지구 지정은 지정대로 하고, 공원은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주변에 공원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건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취락지구 안에 공원을 하면 취락지구가 좁아지니까, 그 옆에다가 공원화 할 수 있는 방도를 취해야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김윤선도시과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2번 자연발생된 취락중 다음의 경우에 지정에서 제외한다에 저희 죽전택지개발지구 안에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도 빠져있지만, 죽전 전체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가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폐쇄해야 한다고 보고, 100%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윤선도시과장

죽전택지개발과 옛날 국도 옆에 거기......
선미

조선미위원

네.

김윤선도시과장

거기는 전에는 준도시 취락지구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2003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부 주거지역으로 바꿔놨죠. 취락지구라는 것은 옛날 용어입니다.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에 보면 취락지구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변동된 사항입니까? 앞으로는 2010년에도 보면 자연취락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김윤선도시과장

도시구역 내에 주거지역이요.
선미

조선미위원

다른 지역과 똑같은 건폐율을 받는 거죠?

김윤선도시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여기에 보면 13조 2항에 보면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분담금을 건설업자로부터 받았죠?

김윤선도시과장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는 서로 협약서를 써서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협약서를 써서 기반시설하는데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조례 없이 시에서 일정한 편의를 위해서 해서 그냥 받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협약서 그 자체가 돈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윤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협약서 쓰고 건축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협약서 쓰고 나서 분담금을 못 받은 경우는 없죠?

김윤선도시과장

저희가 옛날에 죽전취락지구의 경우에는 돈을 다 내기는 냈는데, 추가로 납부하기로 한 것을 그때 당시 IMF관계로 인해서 못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못 받은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김윤선도시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협약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을 받았다고 감사에서 지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돈을 안 받고 허가를 내줬냐고 지적 받을 때도 있는데,
순옥

박순옥위원

협약서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 현금과 같다고 해서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협약서를 써서 기반시설을 하면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조례제정을 하면 아까 말씀한대로 일부 받고, 그 다음에 받고 현찰을 받아야 허가가 난다는 거죠?

김윤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협약서 자체가 없어지고.

김윤선도시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돈 받고 허가 내주고, 돈 안내면, 그 다음에 돈을 한 몫에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과장

한몫에 다 못 받죠?
순옥

박순옥위원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그것이.

김윤선도시과장

승인시에 50%를 받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50%는 2년 이내에 준공시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받기로 되어 있고, 협약서 자체는 없애는 거죠.

김윤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국토계획법으로 새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 법에 맞게 돈을 받으면 어떻게 관리할 거다 해서 조례로 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순옥

박순옥위원

그 돈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다 할 거잖아요.

김윤선도시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13조 2항에 부족분을 시장이 충당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그것을 회수해야지, 왜 시장이 충당해요?

김윤선도시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부과시켰는데, 부과시킨 것이 혹시 모자라게 되면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내고 남게 되면......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기반시설 돈을 내야지, 혹시 모자라면 시장이 충당한다. 아니, 그 혹시가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충당한다로 해서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스스로 우리 발목에 찹니까?

김윤선도시과장

아직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정해서 시행되는 것은 없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서 모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순옥

박순옥위원

상위법에 시장이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윤선도시과장

네. 그렇고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시장이 충당한다를 13조 2항에 넣어야 돼요? 상위법이면 상위법 다음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적용하면 되는 거지, 13조에 넣어서 우리 스스로 모자라면 시장이 물어낸다고, 업자들이 그렇잖아요. 돈 한푼이라도 적게 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분담금이 1억, 2억도 아니에요. 몇 십억이 되는데, 이거 모자라면 시장이 낸다고 조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조례를 훤히 꿰고 앉아 있을텐데, 왜 우리 스스로 이런 필요 없는 것을 갖다 넣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내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요?

김윤선도시과장

글쎄요. 저희가 물론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할 때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계산하는데,
순옥

박순옥위원

모자라지 않으면 기반시설에 맞춰서 충분히 그 돈을 산출해서 남도록 해야지, 왜 모자라는 돈은 시장이 충당한다는 조례는 만드느냐고요? 아까 보니까, 몇 항입니까? 내가 다 못 외우겠는데,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잉여금은 시장이 어떻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부족분은 시장이 충당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기반시설할 때 돈 최대한 적게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자는 당연히 적게 내려고 할테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이거 그러면 꼭 적게 내려고 할텐데, 모자라면 조례에 시장이 충당한다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반만 내고, 또 안 내려고 로비하고 안낼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런 것은 기반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안되면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해야지. 왜 시장이 충당한다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요. 이 양반들이 진짜 정신이 있나!

김윤선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돈 되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다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계획을 수립해서 남지도 말고 모자라지 말고 딱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시에 똑같이 건축이 일어나면 금방 되는데, 시차를 두고 3, 4, 5년 후에 개발할 경우에는 그런 차액이......
순옥

박순옥위원

3, 4년, 5년, 10년이 아니라, 도로 하나에 몇 백억씩 들고, 50억, 10억, 100억 기반시설이 들어오는데 남으면 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편의를 위해서 공사업자가 돈벌고 나가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시장이 충당한다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이것은요. 위원장! 아까 앞에 것도 그냥 방망이 쳤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장이 충당한다는 것은 누가 충당하는 겁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이 상위법에 있더라도 그 업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사항을 왜 조례에 넣습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13조 2항에 부족분은 시장이 충당한다는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지만, 건설에 모든 기반시설은 건설업자가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가 난개발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도로나 뭐에 전체 되어 있는데, 시장이 충당한다고 하는 조례가 만약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은 시장이 충당하고, 어떤 것은 업자가 하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한 결과 박순옥위원께서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사용제한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하여 철회를 하였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철회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없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이 철회하였으므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인 용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제5조 1항에 보면 분쟁 및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 주실래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의 협의나 결론이 안 났을 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정이나 권고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용인시에서 분쟁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현재까지 정식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하네요. 그리고 20조 2항에 용인시는 건축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사는 관리로 몇 명을 둘 수 있습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현재 건축사는 용인시에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건축사는 다 대상이 되거든요.

이건영위원

우리가 지정을 몇 명을 할 수 있냐고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몇 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네. 건축사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24조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층수를 제한하는 겁니까? 25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채광을 위한 창문을 내는데, 그것을 층수를 제한해서 창문을 내는 건지?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이것은 재래시장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상위법에서 최고 맥시험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건영위원

완화시키면 재래시장이 살 수 있을 까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내려준 사항에서 최고 맥시멈을 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제10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죽전동의 경우에 도로에 가설건축물을 내줬는데 4번 전기, 수도가 신설되는 겁니까? 가스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새로이 건물로 인해서 수도나 가스나 전기나 새로운 간선시설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일부 옆에서 따는 것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간선시설이 필요해서 공급되는 것은 안되고요,
선미

조선미위원

저번에도 이 항이 없었는데,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법령개정안을 올린 것도 우리가 법을 정리해서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것이 모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것,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항도 모법인 상위법에서 근거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6가지 항목을 그대로 인용시킨 거거든요.
선미

조선미위원

상설매장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입니까? 죽전에 있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상설매장은 아니죠.
선미

조선미위원

전체 다 건축물입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정식 건축물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가설 건축물에 가스, 수도를 설치했을 때, 철거까지 1년 반이 걸렸거든요? 가설 건축물을 만든 사람이 계속 철거하지 않아 서요. 그런데 이것을 이 조례를 만들면 기간이 조금 단축되나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이 근거조항은 그전부터 적용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정비시키는 건데, 불법건축물이 되었던, 가설건축물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든,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죽전동에는 이런 가설건축물이 몇 개가 있는데 철거가 안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몇 군데 있는데, 존치기간이 3년이라는 것이 령에 있나요? 별표 1에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네, 시행령에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는 이것이 가설건축물이 기간이 지났을 때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네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일제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존치기간이 지난 것은 불법건축물로 단속이 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을 한다든지, 그 시점 이후부터는 시효가 남아있으니까 고발이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받게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 아직도 행정조치한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철거가 안되어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인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태양열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었어요? 삭제했는데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에너지관리법에 의한 장려사업이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보조사업이 경제성 등의 이유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제시키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전에 태양열 처음 할 때에는 농가주택에 상당히 많이 보급했잖아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때는 장려사업인데, 태양열이라는 것이 우리가 석유보일러처럼 보조장치도 설치하고, 태양열 장치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집열판이 흐린 날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는 대체연료로 난방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도 옛날보다는 태양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수준인가?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건축법에서도 관련조항이 있다가 삭제가 되었고요, 실용성 면에서 우리가 태양열을 쓴다는 자체는 연료를 자연환경에서 그대로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볼 목적이었는데, 그런 소기의 목적대로 실제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런데 경제성과 돈만 가지고 따지면 효율 가치가 없지만, 앞으로 자연적으로 공해를 없애는데 그런 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그런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저는 건축을 전공해서 학교에서 배울때는 태얄열의 집열판 기능에 대해서 많이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집열판 기능이 효율도 문제이지만, 태양열이 항상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보조장치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보조장치에 의한 연료소비가 오히려 그 장치를 실제로 설치했을 때보다 태양열 설치비용이 중복 투자되는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라는 얘기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경제성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기피하고, 정부의 장려 보조사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한가지만 더 공업화 주택이라고 했는데 공업화 주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습식구조라고 해서 기간이 장기화되고 공정자체가 까다롭고, 이러한 문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흔히 건식공법이라고 해서 강도 같은 것을 공장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해서 하는 것을 총괄해서 공업화주택이라고 하고, 예전에 PC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주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제한부분에 주택법에서 새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문구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3항까지 21건의 안건은 건설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용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안, 제20항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21항 용인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22항 용인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용인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제29항 용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용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용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용인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건설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2005년 9월 1일자로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구 개편에 따른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약간의 문구수정이 요구되는 개정조례안은 일괄 설명 드리고,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인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기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직위명 변경,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관계법령명 변경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어 우리시의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안 제14조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의 처리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안 제45조는 용인시 재난대책본부 구성ㆍ운영과 근무체제를 정한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운영기간, 재난대비체제, 협조체제, 인력 및 장비동원 등 자원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시 상황관리를 단계별로 구분ㆍ관리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6조 내지 안 제57조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8조 내지 안 제67조는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 재원조성과 재난 대비하여 시급히 보수정비 및 안전예방을 위한 시설 등의 사용용도를 정하고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실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구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2분의 1를 감면할 수 있는 신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과태료 수수료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고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건설교통부 감사과정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로서 조례를 폐지,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용인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적 도로명 및 규정 제정이 2002년 1월 19일자로 호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면, 일반구 및 행정동 개청으로 인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직위명 변경,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관계법령명 변경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정차단속시 법규위반자와의 마찰을 해소하고 단속의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복의 착용수칙을 규정하여 단속공무원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안 제3조 내지 안4조 제복의 종류와 착용 구분을 하여 주차단속 직류 직원의 경우와 주차단속 직류직원 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로 구분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착용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복의 착용기간을 규정하여 시기 춘·하·추·동별로 제복착용기간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명 변경,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구수정, 관계 법령명 변경 등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중에서 주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관할구역 외 급수구역을 “공익상”에서“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하여 급수구역 외 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개정 골자로는 안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에 있어 예외규정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개별 분양된 영업용에 대하여도 수전 분리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범위를 확대하여 누진요금으로 인한 고객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에 있어서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수전 분리공사는 수도사용 전세대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건설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중 건설과 소관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6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용인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2005년 10월 31일부로 우리시에 처인구 등 3개 구청과 신갈동 등 11개 행정동이 설치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조례정비와 일부개정된 법령에 맞게 이를 뒷받침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함과 아울러, 일부 조례의 잘못된 부분의 문구수정과 법령명, 조례명 등 인용시 낫표 를 사용토록 일제정비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으로 18쪽에서 19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안은 기존 재난관리법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6조, 제75조로 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내지 75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 본부,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운영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시책이라 판단하였는바,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 감사결과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손궤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조례를 폐지토록 금년 7월 21일 권고됨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1쪽 용인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적법 제16조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을 지적과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용인시도로점용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구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구청장이 도로점용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법령명, 조례명 등 인용시 낫표 를 사용토록 일제정비 함과 아울러,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둠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용인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2005년 10월 31일부로 일반구 개청 및 직제개편에 따라 직위명 변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관련법 개정과 조례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조례의 조문을 신설, 수정하였고, 법령명 인용시 낫표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배부 및 서면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입중 주정차 과태료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우리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세출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담금 경감 이행계획을 미 이행시 조치할 사항을 신설하였고, 용인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위반행위 신고인 1인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두고, 보상금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택시승차 거부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으로 동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의 의하여 우리시 조례로 정하여 단속담당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함으로서 주정차 단속시 법규위반자와의 마찰을 해소하고, 단속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수도과 소관사항으로 용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부로 상수도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정비와 관련법 개정과 조례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용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개정 내용은 법령명 인용시 낫표사용, 띄어쓰기, 일부 인용문구 수정 및 삭제, 상수도사업소 직제개편에 따른 수도사업 관리자 변경 등이며,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전 분리공사의 범위확대, 승인조건 및 공사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개별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요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수수료 중 교체수수료를 명문화하였는 바, 수도사업 운영상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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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인 용인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기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인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조례안 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인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인 용인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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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5항에 신고인 1인 보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인데, 이것이 신설되는 거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네.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은 보상을 어떻게 내보내는 겁니까? 신고는 어떻게 하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지금 그것은 신고인 1인 보상금이 30만원, 연간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것은 보상금이 백만원 안에 두 번이 되었을 경우에는 9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1인이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네. 네 번을 다 신고하더라도 그것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번에 여러 가지를 신고해서 보상금을 많이 타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상금을 높여 놓으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백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거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15인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부수적으로 같이 나가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공익근무요원이 12명인가, 13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15명을 위해서 제복을 만들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15명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 목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10조의2에 보면 조례 이행을 하려고 하면서 법규위반자와 마찰을 해소하고. 제복을 입음으로서.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자긍심도 고취하면서 위반자들에게 사전 경고의 이미지도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주정차 단속에서 완전히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에 처음으로..... 서울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서. 그래서 에이스 용인을 만들면서 선진용인, 에이스 용인을 만들고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밖에 나가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익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거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에는 규칙이 있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가면서 제복을 만든다는 것은 만들어야 할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조금 의문이 가고요, 사실 조그만 인원을 갖다가 공무원의 자긍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 따로 규칙을 만들고, 자금신청을 했을 때 안 해 준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만약에 15명만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 나가는 공익요원이나 다른 보조요원들도 같이 입고 갈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유사한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사실 시에서 제복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사람은 시 공무원 외에는 제복을 입었음에도 단속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글쎄요. 앞으로 구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인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으로서 별도 제복이 지정되어 있고, 또 단속공무원은 거기에 원래는 제복의 종류, 만드는 방식,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직업 등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라고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서 제대로 선진용인을 만들기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려고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뒤를 보니까 소매가 어떻고, 견장이 어떻고, 단추가 어떤 것까지 세세하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유사단체도, 그러니까 시 관할의 시 보조단체들이 많이 제복을 만들어 준 곳이 많이 있죠? 우리 직속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민간기동순찰대 이런데에도 다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줄 겁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현재 주정차 단속을 청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채용을 해서 임명해서 쓰기 때문에 단추나 제복의 소매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것을 다 거쳐서 방식, 직업,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제복에 대해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국장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우리 시의 법적단체입니다. 법적 단체에 2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자금만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쪽에 제복들을 다 같이 만들어서 겨울에는 겨울잠바, 춘추복은 춘추복대로 만들어서 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 많은 숫자를 해 주는데도 조례제정을 안하고 해 줬는데, 15명을 위해서, 구청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준다면 다른 단체에서 반발이 금방 나오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옷을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옷을 저희들은 노점상 단속요원도 지난번에 용인경찰서에서 수사사항이 진행되었었어요. 저도 가서 청경들이라면 제복을 입고 근무해야지, 일반인들이 갖다해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제복 없이 하고 있다고 했더니, 제복도 안 입고 단속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해서 관습법에 따라서 한다고 대답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것도 일단 사복을 입고, 단속함에 있어서 민원인과 마찰이 많은 편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조례를 만들어서 투명하고 명문화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명문화시켜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불상사가 좀 덜 나고, 그 제복으로 인해서 정말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유사단체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것이 그냥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주차단속 요원을 이런 규칙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장을 만들어서 해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조례 제정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제복 조례와는 합당하지 않은 듯해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교통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12명 15명 해서 27명인데, 27명이 주정차 단속하기 담당부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구개편때 강력히 말씀하셔서 용인 4개동 뿐만이 아니라, 구성, 수지, 기흥도 가보면 상당히 현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행자부에서 인원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좀 늘려서라도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고, 불법주차도 발을 못 붙이도록 한국사람은 너 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철퇴를 가해야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보면 아침에 차를 세워 놓으면, 저녁 9시나 10시 귀가할 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전부 욕들하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를 중요 간선도로에 세워놓기 때문에 한 차선을 못쓰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15명이 보조요원들과 같이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면서요, 한번 더 관계 중앙부처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청경요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특히 차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버스도 못 지나간다고.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 한 대 불법 주정차과태료가 4만원인가, 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안된 얘기로 얘기하면 한사람이 10대는 끌어 올거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소통면에서도 나을텐데......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래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단속요원 운영도 하면서, 앞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함께 운영계획을 해서 진짜 주정차 단속에 말 한마디도 못하도록, 서로 마찰이 없도록 할겁니다. 제복을 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인 용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달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바꿔달라고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부담이 될 것 같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비용은 가구당 계량기 요금과 기본에 기본선로를 연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구당 계량기만 달면 됩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세대별로 설계를 해서, 아무래도 더 위로 올라가려면 4층미만이다, 5층미만이다 하면 5층까지 올라가는 배관 길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와 다시 벽체를 판다든지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조금 달라지겠죠.
우인

심우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더 좋겠네요. 왜냐하면 저희지역에도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그 전에 수도요금이 단체로 나오니까, 배분하는 거니 뭐니 매일 싸움이 있고, 그래서 각자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개정됨으로서 개별부담할 수 있게 편리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면 잘 이행이 안될 수 있단 말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현행 20세대 미만이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연립이 되겠습니다. 연립은 개별수도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세대별로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새 새로 짓는 것들은 많이 개별적으로 수도관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옛날 건물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개별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연립은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해도 누진을 안 시키고,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19세대가 일괄 분배해서 똑같이 자체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도 본인들이 비용부담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수도관을 끌고 가면 가능한 것으로......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는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별도 계획안 선행조건으로 해서 할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신규는 괜찮은데, 기존 되어있는 곳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계량기가 보통 1세대거든요.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