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동희
김동희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전담부서장인 부천시 보건소장과 365안전센터장에 대하여 감염증 지역사회 재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본회의 출석을 제외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지속적인 지역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바 2차 본회의에서도 해당 부서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연간 일정상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 등 중요한 안건들과 다수의 조례안 심사로 특별히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 역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연쇄 다발적 관내 집단감염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세 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한 시기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도 전담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간소화하고 그 외 감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꼼꼼한 점검과 합리적인 지적을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강도는 낮추는 등 가급적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23일 일정의 제1차 정례회가 끝나 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결산 등 승인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배
박용배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홍식 의원, 간사에 구점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6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으로 2건이 별도 제출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두 안건을 병합심사하여 한 건의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하여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으며 같은 날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채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22일 김동희 의장님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6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 이동현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6월 18일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식입니다. 제24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조 3706억 2086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4424억 449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8760억 7717만 원, 세계잉여금은 5663억 6774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80건에 676억 원, 사고이월은 31건에 124억 원, 계속비이월은 57건에 1250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18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432억 원으로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향후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해마다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91억 5625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4억 7391만 원, 사용액은 118억 9793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87억 3222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조성의 취지와 맞지 않는 기금에 대하여는 향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9.1%에 해당하는 1970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0억 원, 특별회계는 193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일반회계 3건 27억 3978만 원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상임위원회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한 건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가운데 집행부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송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정 등을 통해 상임위원회별 업무 배분의 편중을 해소하고 상임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이고 공백 없이 운영하는 등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정 사항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이던 체육진흥과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던 자원순환과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기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이던 공원사업단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5월 2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수렴했던 여러 소관 조정 의견들을 바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내부의 논의 절차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정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박순희·김환석·윤병권·송혜숙·이상윤·김주삼·박정산·구점자·홍진아·강병일·이소영·김성용·정재현·이상열·곽내경·양정숙·박명혜 의원 발의) 7.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권유경·남미경·박정산·김주삼·강병일·김성용·정재현·홍진아·이상윤·박찬희·양정숙·김환석·이동현·곽내경 의원 발의) 8.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송혜숙·김주삼·윤병권·박순희·이소영·박홍식·구점자·곽내경·권유경·박정산·이동현·최성운 의원 발의) 9.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김병전·남미경·박순희·박홍식·구점자·홍진아·이학환·김성용·이상윤·박정산·이동현·최성운·양정숙·권유경·이상열·김환석·송혜숙·정재현 의원 발의) 10.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12.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행복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근로자 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행복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9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미경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로 입법평가 제외대상 항목 중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의 기간을 5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송혜숙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양정숙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곽내경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 자원을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계과 소관으로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활성화 및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을 위해서 조례적용 대상시설(부천식물원 등 12개소)에 대한 입장료·관람료의 할인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정과 소관으로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료 미반환 규정 정비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각각 일자리정책과와 상동‧원미도서관 소관으로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 부천시 사랑나무가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시 행복한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부천시노동복지회관과 같은 복지관에 각각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석 의원 대표발의)(남미경·구점자·강병일·홍진아·박홍식·박순희·이소영·임은분·정재현·송혜숙·박정산·김성용·이동현·양정숙·이학환·윤병권·곽내경 의원 발의) 17.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명혜·김병전·남미경·구점자·박찬희·송혜숙·이동현·박정산·김동희·박병권·윤병권·박순희·이소영·김주삼 의원 발의) 18.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김환석 의원 대표발의)(정재현·남미경·박병권·박명혜·김성용·박홍식·이동현·권유경·홍진아·양정숙·곽내경·이학환·윤병권·강병일 의원 발의) 19.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박순희·김동희·이소영·이동현·남미경·박찬희·김병전·구점자·박명혜·박홍식·송혜숙·박정산·윤병권·김주삼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20.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정재현·구점자·곽내경·남미경·김성용·권유경·박명혜·김환석·강병일·송혜숙 의원 발의) 21.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6.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통합 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제가 대표발의한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은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 등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가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청소년에게 효율적‧합리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은 법령명 명기와 일부 자구수정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은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타 지자체와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홍진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응급처리 교육대상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자치법규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 사항 및 군부대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 업무 특수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임기의 연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서 사용된 기관명에 오류가 있어 법정 명칭으로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 구성, 단원 직무분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유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월 재위탁 예정인 국공립 룸비니덕유어린이집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정기총회 시 의결된 규약의 일부개정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2조 및 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설치하는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8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9.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교통위원회 제안) 30.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박홍식·남미경·박정산·홍진아·이동현·권유경·김환석·박순희·양정숙·임은분·김병전·송혜숙·김성용·윤병권·강병일·구점자·최성운·이소영·이학환·이상윤·이상열·정재현 의원 발의) 31.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박병권·박찬희·박홍식·남미경·박정산·홍진아·이동현·권유경·김환석·박순희·양정숙·임은분·김병전·송혜숙·김성용·윤병권·강병일·구점자·최성운·이상윤·이학환·이소영·이상열·정재현 의원 발의) 32.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주삼· 송혜숙·김병전·이소영·곽내경·이동현·박순희·홍진아·권유경·최성운·박찬희·박홍식·박명혜·이상열·이학환·윤병권·이상윤 의원 발의) 33.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제안 및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의견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7건 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안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건축법」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실내건축 점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주차장 경사로에 차양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사항으로 같은 회기에 2건의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병합 심사결과 원안을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기본 조례에 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일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충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관심의 심사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민법」등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수수료 과오납에 대한 반환 거부 조항 등을 수정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개발과 소관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상위법 개정으로 명칭을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세종병원 및 산성교회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박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5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식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미세먼지대책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답변서 9쪽입니다. 최성운 의원님께서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저감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설치, LH토지주택연구원의 전기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프리존 구현 및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한 도로 물분사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천형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으로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 가로등 부착형 전기집진기 설치, 공기정화 복합 섬유재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7,050대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0쪽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인 전기차 및 수소차, 천연가스버스 등 451대 구입 지원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배기가스 저공해 조치 8,777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제도를 운영,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236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박태식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스마트시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이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유주차 정책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점, 상가 등 개인소유 주차장, 공동주택 주차장,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배정면을 공유하는 경우 제공면수와 공유자의 지역 주차장 수급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주차공유 규모와 지역별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차수급률 등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타 지자체 운영하는 현황 등 사례 분석과 관계부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면 공유 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서는 공영, 민간, 개인소유 주차장에 대한 주차면 공유와 공유 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공유 차량 등 공유 모빌리티와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간의 통합마일리지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마일리지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통해서 실질적인 생활교통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금 및 부천페이 지급방안 등은 당사자 관계기관들의 시스템 구축 현황이나 실행 가능성,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 보안,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를 공유 주차장 제공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개정 또는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 제정 시 주차 및 시설개방 지원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서 주차공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등이 주축이 되고 마을활동가나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마을기업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 마련, 운영 매뉴얼 배포, 디지털 이용 격차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 교육, 기존 사회적기업 연대 등을 통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수익 구조가 이해관계자 간에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건강한 마을기업으로 설립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김경희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홍식
박홍식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홍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시정질문 답변서도 받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문제로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식 의원께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서면보고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를 최소화하고 집행부가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본회의 운영을 간소화하는 것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시정질문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의원 한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김환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저의 지역구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광역동으로 묶은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행정국장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정해웅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김환석의원
먼저 부천시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부천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무에 불안과 어려움을 함께 겪어 나가고 있는데 더 이상 부천시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홍식 의원님으로부터 남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데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하고 빨리 공직자 분들께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를 통해서 이런 시정질문서를 보냈고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중략하겠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에 있어서 전국 평균이 26.7%였는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대구 달성 19.56%에 이어서 우리 부천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19.71%를 기록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뒤지지 않았던 우리 부천시민의 선거참여도가 전국 평균 7%나 낮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2년 후에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앞에 열거했던 4가지 문제 사전투표소 개수,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사무원수, 선거용 플래카드 수 등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답변서 73쪽 네 번째 동그라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아래 생략하고 이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사전투표율 19.7%로 높았으나 사전투표소 26개 감소로 인해서 투표장 혼잡 및 유권자 불편사항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어느 담당주무관이 이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그분을 사실 불러서 직접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전혀 본 의원이 의도했던 그런 답변이 아니었기에 오늘 국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투표율을 했을 때 경기도 전체에서 19위를 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본 의원이 주장했던 건, 또 질문했던 건 광역동으로 인해서 36개 정도의 사전투표소를 운영하던 게 10개로 줄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참정권이 많은 제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어느 선거보다도 사전투표율이 높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김환석의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국장께 하겠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의원
이때 우리 부천시 사전투표율은 19.7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그러니까 꼴찌, 끝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성적을 나타냈다고 말씀드렸고 국장께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번째입니까?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경기도에서 사전투표율은 최하위입니다.

김환석의원
경기도 평균 사전투표율이 23.88%고 우리 부천시가 19.71%, 가장 높았던 과천시의 경우 33.95%로 해서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가장 높았던 과천과 비교했을 때 14.24% 정도 우리가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국장을 괴롭히자고 부른 건 아니고요, 본 의원이 질의했던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환석의원
이 답변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게 맞습니까?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환석의원
우리 부천시민의 정치참여도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높았습니다. 또 정치에 대한 관심도 어느 지역보다 저는 높다고 자부합니다. 광역동제를 시행하므로 해서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접근성이 우선 떨어져서 가장 큰 이유로 사전투표율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 의원이 촉구했던 바고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후 계속 본 의원이 주장해 왔지만 광역동제를 전국에서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는 못 얻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의원
그리고 이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저희들 다함께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오늘 현재 시간 부천시에 160명 확진자가 있는데 더 이상 발생되는 것 없이 시민들께서 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김환석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정해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6.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이동현·최성운·임은분·송혜숙·김주삼·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 의원입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본격적인 구동을 위해 지난 67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비롯한 관련국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음.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련국 간의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의 관계로의 전환을 이루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이끌어야 할 것임. 아울러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립주의가 만연한 국제상황을 타개하고 미합중국(미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이에 부천시의회는 조속히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3. 부천시의회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 있는 진전을 이루어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촉진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4.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6.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남북 주민을 위해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에 대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7. 부천시의회는 국제사회가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부천시의회
동희
김동희의장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말일 자로 정들었던 공직을 뒤로하고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하시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그중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최창근 도시국장, 류철현 교통사업단장 세 분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부천시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한평생 공직에 헌신하시고 이제 인생이막을 준비하시는 여러 공직자 분들께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민 모두를 대표하여 존경심과 애정이 담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날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세 분께 다 같이 감사와 수고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일동박수
11시42분 산회

강병일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