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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8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3-09-04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조례안 14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평재입니다. 273페이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업무(안 제3조), 위탁관리 및 시설운영(안 제4조, 제5조), 수탁자의 의무(안 제7조),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안 제8조, 제9조)이며 검토 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83페이지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오리 이원익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기념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념관 휴관일을 설날 및 추석(연휴 포함) 까지 확대하고 임시휴관시 휴관 7일 전까지 공고토록 함 (안 제7조) 관람시간은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로 함(안 제8조), 기념관 위탁운영 시 위탁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운영시간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기념관 위탁운영시 위탁절차 등에 대하여는 광명시 사무의 민산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언제 제정됐는데 바꾸는 겁니까? 제정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001년입니다.

강복금위원

2001년에 했는데 지금 바꾼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준용을 하면 3년이 연장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다시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을 두는 거지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에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289페이지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제4조의2 신설)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국장님!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니까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고 계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존속기간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었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인 것이 아닌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법에 따라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은 조항이 언제 생긴 거지요? 올해 생겼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좀 됐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오래됐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전부다 존속기간을 넣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위법인 상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었겠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법은 아니고 존속기한만 명시를 안 했던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2012.3.5 공포되어 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301페이지 광명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광명문화의집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내실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임 및 위탁관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며 시설현황으로 명칭은 광명문화의 집 위치는 광명시 너부대로 32번길 15-3(광명동 273-4) 규모는 543.56㎡(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공연장(158.27㎡), 지상1층 사무실, 커뮤니티홀(163.67㎡), 지상2층 교육실, (138.99㎡), 지상3층 갤러리 및 회의실(82.63㎡) 위탁사무 내용으로 범위는 광명문화의 집 운영[직원 수 : 3명] 운영시간은 평일 09:00∼19:00, 토요일 10:00~17:00 단 운영 시간은 필요시 조정할 수 있음.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3년)이며 내용은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광명문화의 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예산 수반 사항(2013년)으로 예산액 208,399천원(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위탁 방법은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한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 9월 민간위탁 동의안 9월 임시회(의회) 상정, 2013년 10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자 선정, 2013년 11월 ~12월광명문화의 집 운영준비, 2014년 1월 위탁 개시함. 검토 의견으로는 동 동의안은 광명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문화의 집이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의 일부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광명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적 거리 이격거리 그다음에 직접 광명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다소 가벼운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치해서 문화원이 여태껏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문화의 집 설립 자체가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간의 개념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개위탁하게 돼서 다른 단체나 법인이 광명문화의 집을 위탁 받게 된다면 애초에 광명문화의 집을 만든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되고 지금도 광명문화의 집이 물론 문화원에 예속돼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애초의 취지와는 상관없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광명문화의 집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광명문화원이 그냥 전세를 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데 광명문화의 집이라고 할 필요 없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광명문화원 내에 하안문화의 집도 있는데 광명문화의 집이 별도로 광명동에 있으면서 광명지역 주민들의 문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은 됐지만 문화원과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문화원의 간섭을 안 받고 독자적으로 많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우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경쟁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경쟁력을 유발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의 근거를 키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프로그램들을 떼어다가 무슨 센터를 만들고 서로 독립해서 운영하게 그러니까 문화원과 별도로 문화원이 하던 사업을 가져가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문화원의 입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99년부터 운영하다보니까 계속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또 경쟁력도 있어야만 시민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가지고 하부프로그램들을 운영하라고 별도로 만들어졌는데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게 좀 그러니까 광명문화원이라는 게 법인이기도 하지만 장소적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광명문화원이 곧 장소이기도 한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광명문화원을 동시에 두 곳 둘 수 있나요? 법에 의해서 한 곳에만 두게 돼 있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한 곳에만 두도록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단체는 광명이라는 지자체 단어의 명칭도 들어갈 수 없게끔 하고 오로지 광명문화원만 광명이라는 지자체의 명칭을 앞에 할 수 있도록 돼있단 말이에요. 장소적 개념도 한정돼 있고, 그러면 문화원이 있는 곳에 계신 분들은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고 문화원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문화원의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문화의 집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굳이 광명문화원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다, 분소 개념으로 설치해서 문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한테도 문화적 혜택을 주고자 광명문화원의 지소 개념으로 문화의 집을 설치했다면 차라리 지정위탁을 아예 못 박아 두면 좋잖아요. 애초의 취지도 살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 예속이 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이지 문화원에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문화의 집이 하안문화의 집도 있고 광명문화의 집도 있는데 문화원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 일부를 광명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에서 함으로 해서 광명문화원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광명동이나 이런 곳이겠지요.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도 문화적 혜택을 주고자 문화의 집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광명문화원에서 하던 사업들이에요. 좀 전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있었지요? 1인 1악기 사업하고 강사 파견하는 사업들 광명문화원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뚝 떼어서 다른 곳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명문화원의 지위가 있는데 법률상 당연히 갖고 있는 지위가 있는데 이번 시장님 들어서 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행사도 축소해서 하라고 그러고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들도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그리로 다 넘겨버리고, 물론 문화원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애초의 취지를 다 무색케 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그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을 다른 데다 이관할 때는 문화원이 위탁할 수 있도록 지정위탁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거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의 집이 광명문화의 집이 있고 하안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문화의 집이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두 개가 있는데 문화의 집을 두 개로 나눠놓은 이유는 그 문화의 집이 설치된 지역 주변을 통해서 문화 창달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문화의 집의 권역권이 있을 것이고 하안문화의 집의 권역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하안동 같은 경우는 하안문화의 집은 하안동과 소하동을 일대를 권역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런 게를 있을 것이고, 광명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광명5동에 있다고 해서 광명5동 주민만이 아니라 광명동 일대 주민들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문화의 집 관련돼서 광명문화의 집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했었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문화의 집 관장이 센터장하고 겸임하고 있는 거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광명문화의 집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내부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상임위에서 이 예산 통과시켜줄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비가 확보될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들은 그것을 믿고 승인해 줬지요?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 국비 갖고 온 것은 없지요?

강복금위원

맨 처음에 국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왜 광명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게 됐는지도 저는 난센스고, 더구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광명문화의 집 하안문화의 집 두 개를 설치한 이유는 그 권역 중심으로 해서 해당 주민들한테 문화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광명문화의 집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권역을 광명시 전체로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회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래놓고, 과장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처음에 왜 광명문화의 집에다 운영하게끔 한 겁니까? 국장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처음에 누가 제안한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아는데 국장님은 몰라요? 이것 처음에 문화예술재단 만들려다가 못했지요? 처음에 그런 논의가 있었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변성수 팀장님이 아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변성수 팀장님 아세요? 처음에 문화재단 하나 하려고 그랬잖아요. 문화교육재단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한참 논의 됐었을 텐데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이 사업이 왜 광명문화의 집에서 했는지, 광명동 지역의 문화 복지서비스가 문화서비스가 미약한 동네라서 그런 건지, 이게 제가 처음에 이것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돼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혁신교육지구사업하고 굉장히 겹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에서 혁신학교 벨트사업 이래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서비스와 거의 똑같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혁신학교는 돈 기준으로 지원해 줬고, 여기는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답변을 안 하시면...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왜 광명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게 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한 건지,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강사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동석

한동석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과장님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향후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의 집에서 해야 될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이런 부분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알사모라는 모임 모르시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문화의 집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왜 그리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별도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닌데,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는 다 됐습니까? 평소에 하시는 거라 별 문제는 없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유부연위원하고 문현수위원 질의 내용 중에 권역별 그 부분 얘기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광명시에 문화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1999년도에 문화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문화원을 짓기 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문화에 대한 이 부분이 필요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물론 이 조례하고 약간 상반된 얘기지만 우리 광명시에는 36만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문화공연이라든가 예술 공연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시민회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좋은 예술 좋은 공연이 들어왔을 때는 시민회관이 앉을 데가 없어서 지나가는 통로에 좌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관람시키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다녀보면 유독 광명만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도시는 다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도시도 문화예술회관이 다 있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보금자리 들어올 때 보금자리가 진행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서로 보금자리에 관련된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시가 가져야 할 그런 문화예술의 가치, 그렇잖아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너는 문화예술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못 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고 키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쟁점화 시켜서 새로운 모델로 가져간 게 새로운 문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아마 보금자리 주택이 우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보금자리 내용상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새롭게 접목시켜서 준비는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계획에 넣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현재 36만 시민이 있고 또 새로운 보금자리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9만호 잡고 18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의 50만 도시가 육박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그나마 그런 계획이라도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의회 동의안인데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문화원하고 성격이 달리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하는데 다만 예산도 따로 있고 운영도 따로 하는데 다만 문화원의 관여를 받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장애요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물론 문화원에서도 위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더 운영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도 양질의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원과 문화의 집의 기능은 현저히 다른 것이고 목적도 다르고, 다만 광명시 같은 경우 문화의 집을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다보니까 마치 문화원의 하부 산하 기관처럼 인식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화의 집이 문화원으로부터 별도 독립된 기관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이 옛날부터 제기됐던 겁니다. 몇 년 전에 공청회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것이고, 다만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첫 번째는 이게 일부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부를 하겠다는 거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보신 거지요?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된 이 부분이 단순 사실행위 이런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 해당 되느냐, 그냥 단순행위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운영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현저하기보다는 능률성이 요청된다고 보고, 특수하지는 않지만 전문지식을 갖고 해야 하는 사무로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요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무엇인가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와 관련된 것을 전공했다든지 그런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서 수탁자가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적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설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어야만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아직 그것과 관련돼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나 시설장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설장은 저희가 민간위탁자를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서 시설장을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시설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 거지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시설장을 할 수가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수련 시설은 청소년 지도사 라이선스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전문성 자격요건은 뭐가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관련 학과라든가 아니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인이 들어올 때는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는 아직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 거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체육진흥과장의 공석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체육팀장 홍병기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안 제4조의2 신설)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국장님! 이것도 감사에 지적 받아서 이런 건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기금 전부다 지적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기금 전부다 그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또 팀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 얼마 안 돼서 행정감사인가 상임위 때 이 기금의 존속기간에 관련돼서 권태진의원님께서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는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돼서 지금 경고나 주의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했으면 아무 일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 너희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참고만 할 게, 하다가 감사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만 할 게 아니라 저게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받아들이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찾으면 금방 나오는데 국장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권태진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동석입니다. 광명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국가환경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광명시 환경위원회는 필요시 구성·운영하되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회의기간을 임기로 함 (안 제15조제4항), 환경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제9항)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광명시 환경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새로 개정된 데 위원은 특정 성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쪽 성으로 몰립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몰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보면 여성비율보다 남성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현재는 남성이 많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대개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가는 추세지요. 여성 위원들을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환경에 특히 여성들이 앞장서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남성들이 많다는 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현재 환경위원회는 없고 환경위원회 기능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위원회에 안건을 올릴만한 그런 사항이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별히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설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만날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을 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위원회를 상설기구가 아니고 비상설기구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조직을 해서 그 안건 의결이 끝나면 상설기구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15조 보면 환경위원회의 그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운영한다. 그다음에 광명시 환경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조례 제10조, 그런데 10조에 보면 지금 10조를 볼 수가 없는데, 5년마다 이 위에 것이 맞지요? 그런데 위원회의 임기는 있고 전체 위원들 인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게 없어요. 그냥 위원 중 특정 성이 전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몇 명을 둘 것인가를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환경위원회 위원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환경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없어요. 30명 이내라든가 20명 이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말이지요. 왜 이것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위원회의 해당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환경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조례에 정해 놓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정해놔야 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15조에 보시면 2항하고 3항이 생략돼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조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준희

이준희위원

2항하고 3항을 생략했는데 뭐를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항을 별표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던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계법령 발췌서 보면 6조에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이것을 없애고 특정 성의 60% 이것만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숫자가 없어요. 당연히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숫자를 두지 않았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15조의 2항하고 3항 또 5항하고 8항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임기는 4항에 나오지만 그 위원수는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조례를 지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위원님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 10년마다 하기로 돼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10년으로 했는데 그것은 국가의 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계획을 5년마다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국가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은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년보다는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환경정책의 방향을 갖고 가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자치단체에서 더 환경에 대한 비중을 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환경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가 뭐를 할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근간이 틀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이 10년마다 세워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환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고 덜 있고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 수질 또는 토양 이런 오염 방재에 관한 사항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학폐광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그것 때문에 농사도 못 짓게 했던 토양오염 때문에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 이런 것 기본계획을 자주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방향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은 어느 한 편협적인 부분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도시의 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큰 변화가 있을 때 그게 변화 보전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 환경기본조례에 반드시 담겨야 될 부분들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만의 환경기준입니다. 오히려 환경정책기본법보다 더 강화된 환경기준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면 대기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가 유지돼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따로 정한다면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혼란이 아니고 좀 더 강화된 부분들 있지요. 예를 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혹시 아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PM-10 기준이...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24시간 평균이 이게 단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곱미터당 ug로 돼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PPM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PPM으로 변경시켜도 되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PPM으로 교체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대기상태가 24시간 평균 100PPM 이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세먼지 PM-10이 있고 또 미세먼지 PM-2.5가 있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24시간 평균 대기상태가 50PPM 이하로 돼 있다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을 강화시키라는 얘기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최소한 이런 기준들을 우리 조례에 담아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우리가 강화시킨다고 그래서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강화시키지는 않더라도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의 환경목표지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기본계획에는 세세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도심의 대규모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기는 갖고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희는 대기측정소가 두 군데가 있지요. 철산동에 하나 있고 소하동에 하나 있고 거기서 측정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시민회관 앞에 있는 전광판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치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기준치 안에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황사 같은 게 올 때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겠지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대기상태는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들어오는데 가학광산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나올까가 참 궁금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글쎄요,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해봤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아시는데 그것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할게 아니라 이왕이면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미세먼지도 측정해서 그런 데도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대기질이 다중 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동굴 광산 여기는 다중 집합장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못하는 것이고, 거기는 동굴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면 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폐광산 자체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법에 의한 의무 공개라든지 이런 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강복금위원

사람이 많이 가는데 충분히 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쉽게 말하면 법에 폐광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 사람이 드나들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도 그것을 규정을 안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저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이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다음 환경정책기본법 세울 때는 아마 거기도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계획에 넣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거기도 우리 시민들이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우리 시 내에 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개방을 하고 나서 더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기질이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잠깐만요. 좀 전에 우리 이준희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가 환경기본조례를 보니까 15조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광명시 환경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광명시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광명시 환경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광명시 환경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광명시 녹색성장위원회가 하는 일이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비슷한 것은 아니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위원회는 기존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그다음에 녹색성장기본법이 전 정부에서 생기면서 그게 강화돼서 그쪽에 역할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모순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과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법이 만들어지고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 때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가 된 거지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 의결할 사항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유부연위원

녹색성장위원회에서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기존에 상설기구로 설치돼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환경위원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하다고 법에서 규정돼 있다고 하셨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다양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환경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도 환경위원회의 역할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색성장위원회 상설기구를 폐지하면서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한다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좀 헷갈리는데 환경기본조례하고 저탄소하고 같이 와 버리니까 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상위 법률이 있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조례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집회라든지 아니면 행사,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를 할 때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만큼 나무를 심던지 아니면 탄소배출권을 사든지 이렇게 해서 그 비용으로 다시 녹색 나무를 심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게 우리 조례에 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유부연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대규모 행사할 경우에는... 잠깐만요, 조례 좀 찾아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탄소배출권이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탄소배출권 말고 어디서 봤는데 1천명인가 2천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할 경우에는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차를 가져오지 말고 또 차를 가져왔다면 그만큼 탄소를 발생시키니까 그만큼을 그 행사와 같이 나무를 심어라.

유부연위원

그런 것 우리 시행하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무 심는 것은 행사하는 부서에서 안하지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심을 비용만큼 저희가 탄소배출권을 구입합니다. 시의 책무로 녹색성장기본조례 14조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있네요. “2천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상쇄시키는 탄소중립행사로 개최될 수 있어야 한다.” 탄소를 줄여라, 이 뜻인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것 한 적 있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를 할 때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행사 주관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행사 주관부서에서도 가급적 차를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해서 탄소배출권을 저희가 구입을 해요. 몇 명 정도 모이는 행사다, 그러면 거기에는 1만원, 1만2천원, 8천원, 4천원 이런 형태로 현재 상태는 그렇고 앞으로는 이게 개선되면서 몇 명이 모이는 행사냐의 행사 규모에 따라서 나무를 심어야만 탄소중립이 되는 것으로 해서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는 권장하고 있지요.

유부연위원

예컨대 시민화합체육대회를 각 동에서 할 때도 있고 한 번에 모여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동 소하1동 같은 경우에는 2천명 이상이 모여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격년제로 실시하는 우리 시민화합체육대회 이 앞에서 하는 것 그것은 한 4천명 모이지 않습니까? 거의 4천명에서 1만명 정도 모이는데 각 동에서 국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가스라든지 화력 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갖고 와서 음식을 만들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녹색환경 아까 무슨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서 거기서 심의도 한다면서요. 체육대회 할 때는 도시락으로 간단히 대체를 하라든지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질문과 제가 상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적인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장 시절에 한번 시민회관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하니까 불을 못 피운다고 그래서 4월 달인데 풍물대회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불을 못 피우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전부다 참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잔칫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먹을 게 없고 끓이는 게 없으면 날씨는 쌀쌀한데 거기를 왜 가냐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보니까 “시장은” 해놓고 “탄소중립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질문 드려본 겁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거기서 말하는 시장은 저만의 시장이 아니고 행사를 주관한 부서도 시장님이 계시니까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지요.

유부연위원

행사를 주관하는 시장은 체육대회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이 조례에 해당되는 시장은 저탄소 배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상충된다고 하는데 상충 많이 되지요. 환경하고 상충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실무 공직자들의 어떤 노력하는 자세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슬쩍 질문을 드린 겁니다. 크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의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재시 업무 대행을 위해 부위원장을 두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명확히 정함(안 제10조제4항), 총회의 기능을 명확히 정함(안 제11조제5항)이며 검토 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11조를 보면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쪽에 넘어와서는 5항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또는”을 붙였는데 이것 삭제해도 되잖아요. 이것 없어도 되잖아요. 밑에 보면 이미 목을 다 정해놨는데 굳이 “또는”을 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또는”은 필요 없다는 거지요. “또는”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빼도 되겠지요?

유부연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고만 하는 거니까 “또는”이 들어가야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예산안은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이렇게 둬도 별 큰 문제없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어떻게요?
준희

이준희위원

“또는”을 빼도 그런데 아까 보고가 예산은 운영위원회서만 보고를 하고 결산 및 심의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는 보고하고 결산은 심의 의결하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5항 제2호에 보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예산보고 및 결산 심의 의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굳이 “또는”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심의하거나 의결한다, 이런 의미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거기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재시에 회의를 진행 못했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참석해본 결과 그 회의 때는 반드시 했는데 대외적인 행사에 갈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를 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일반위원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놔두면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이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 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푸른광명21 현재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사무처장이라고 돼 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처장으로 진급했네요. 이분이 근무한지 몇 년 됐어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한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푸른광명21 생기고 지금까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10년 넘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92년도에 처음 된 것 같은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91년도인가 92년도 일 텐데요. 푸른광명21이 91년도에 내려와서 92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별 문제는 없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요. 문제 있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강복금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문제 있었어요. 이 조례도 제가 제정했는데 너무 오래 됐다는 얘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강복금위원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개정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 말씀드리고 잘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합리적이지 않으면 고쳐야지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조례를 바꾸는 것도 괜찮지요. 그것 꼭 그대로 계속 하라는 것도 없으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훈령 제955호) 개정으로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류된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활용 가능한 소형가전제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등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함 (안 별표4)이며 검토 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개정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유부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부연의원입니다.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사업은 13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에 한하되 소요 사업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특히 공동주택 단지안의 수도배관 교체사업 등은 공사 규모가 크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중 공사 규모에 따른 지원 상한금액을 삭제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7월 31일 유부연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사업은 13년이 경과한 공공시설물에 한하되 소요사업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특히, 공동주택 단지안의 수도배관 교체사업 등은 공사규모가 크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중 공사규모에 따른 지원 상한금액 삭제 (안 별표3)이며 검토 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사업 중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집행부 의견은 안 듣나요?

문영희위원장

집행부에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은 없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 의견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견사항 있으면 먼저 말씀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병행해서 제안의원님하고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 집행부 의견은 우리 시의 어떤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 상한액을 삭제하게 될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 지원 금액이 일부 특정 단지에 쏠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유부연의원

제가 다시 질문 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면 보조금이 일부 단지에 쏠리게 되는 거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예를 들면 어느 큰 단지의 급수관 교체공사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 금액이 쏠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준을 가지고 보면 만약 8천만원 이상인 단지에 지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해 보면 7대 3정도 비율이 되거든요. 시에서 30% 그리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70%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급수관 교체공사가 만약 10억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저희가 3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7억은 주민들께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9억5천인데 그쪽으로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 단지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유부연의원

9억5천이 법률상 정해진 금액인가 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유부연의원

9억5천이 되든 95억원이 되든 그것은 예산편성권자의 의지에 따라 세우기도 하고 안 세우기도 하는 문제 아닙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의원

이 조례상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우리 관내 아파트 20년 이상 아파트 배관 교체를 한다면 수도배관만 할 경우에 한 266억 그다음에 수도하고 급탕 난방까지 하면 한 440억 그다음에 개별난방까지 병행한다면 한 562억이거든요.

유부연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 상한금액 폐지하는 것하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의원

잠깐만요. 지금 포인트를 거기에만 맞춰서 얘기를 하시니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다 안 끝났거든요.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문영희위원장

일단 국장님 얘기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의원님 얘기하시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 한 2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562억일 경우에는 한 150억 정도 시 부담이 되거든요. 물론 연차별로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 한다면 한 150억 정도 시비가 새로이 부담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게 상한액을 단순히 없애버리면 수도뿐이 아닙니다. 난방, 수도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재축 여러 가지 요건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니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수도 급수관 때문에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급수관만 단순히 할 때는 전체 한 266억 그러면 한 30%면 이것은 재정 부담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상한액을 전부 없애는 게 아니고 단서를 줘서 수도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유부연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할게요. 수도배관 교체를 원하는 단지가 있는데 그것은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안 해주고는 집행부의 문제고 이 조례상에 문제가 뭐냐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수도뿐이 아니라 난방도 있고, 이걸 다 없애버리면 포괄적으로 여기 수도, 급수 급탕하고 난방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난방 배관이 있어요. 공동주택에 보면 공동주택 난방을 하기 위한 보일러 있지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주차 빌딩을 둔다든가

유부연의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상에 문제가 뭐냐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유부연의원

그게 뭐가 문제에요. 그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지요. 조례상은 이것 삭제해도 문제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문제가 있지 왜 없습니까? 주차장 한 10억짜리 짓는다고 하면 그 단지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유부연의원

해주고 안 해주고는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문제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실행 가능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문제지요. 실행 가능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면 주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유부연의원

실현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고 조례상에는 문제점이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지요.

유부연의원

돈의 문제는 집행부의 문제지요.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왜 집행부의 문제입니까?

문영희위원장

자, 국장님! 의원님!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한금액을 삭제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은 이 조례상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10억 세우면 그만이고 해주고 싶은 만큼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예산에 따라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주택이 아닐 경우 일반 주택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급수조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급수조례에 의해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세대당 60만원씩 해서 지원하게 돼 있고 그것은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에 지원해도 별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예산을 무한정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하는 데만 선별해서 꼭 필요한 데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미리 수요조사를 합니다. 싹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때 각 단지에서 어떤 상한금액을 가지고 소요액을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냥 모든 단지들이 사업계획만 제출하게 되면 예산액 자체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게 현재 지원내용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도로포장, 담장교체, LED등 교체,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다양하게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상한액이 폐지될 경우에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이런 것조차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급수관 교체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는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 상한액이 폐지될 경우에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의 지원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상황도 예측도 안 되니 상한액을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예외로 둬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편성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포장이나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소요 예산액 이런 것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만 내면 저희가 어떻게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부연의원

알겠습니다. 배수관 교체 공사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의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과는 별도로 예산 편성하든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잡아서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유부연의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 조례에 의하면 1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제일 큰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 10억짜리 공사인데 얼마나 지원되느냐 하면 9억3천만원은 제외하고 7천만원만 지원하게끔 되는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거의 그 정도 나옵니다.

유부연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5,300만원 8천만원의 초과분이면 9억2천이지요. 곱하기 20% 2억3,700만원이에요. 10억 한다고 하더라도 2억3,7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정도 지원해줘도 그렇게 우리 광명시 재정 상황을 봤을 때 크게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두 번째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이 일률적으로 세대별로 나눠서 최대 7천만원으로 잘라버리면 큰 공사하고 싶은 데가 있어도 이분들은 못하게 돼요.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지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 측면에서 돈을 적립하고 있는 게 뭐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유부연의원

장기수선충당금이 몇 십억 갖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다 몇 억 이하에요. 2억에서 3억 그 사이고 정말 필요한데 큰 공사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한제는 이중제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도 광명시 재정여건을 봤을 때 크게 무리가 가는 게 아니다. 아까 10억 예를 드니까 2억3천 얼마 나왔지요? 1억이었을 때는 얼마큼 지원되는지 아세요? 금방 나오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한 6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유부연의원

그러면 1억짜리도 보조금 상한금액 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1억이든 10억이든 우리 광명시 재정여건을 봤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억을 예로 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통계를 뽑아보니까 다른 것 말고 수도배관하고 난방 급탕하고 이것만 단순히 계산할 때 소요액 전체가 한 562억인데 562억의 아까 2억3,70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23.7%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수도배관은 전체하면 266억 그다음에 수도하고 급탕 난방하고 배관만 바꾸면 443억 그다음에 개별난방까지 따진다고 하면 562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다 상한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도배관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없애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부연의원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수도배관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지요.

유부연의원

그러면 제가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었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실랑이 벌이면서 몇 차례 간에 회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여기 몇 분의 의원들이 제 뜻에 동참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저희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유부연의원님의 의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감을 하는데 수도배관에 대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부연의원

수도배관은 왜 빼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수도배관만 하자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수도배관만 하자는 겁니다.

유부연의원

수도배관에 한해서 만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수도배관에 한해서만 상한금액을 적용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의원

지금 광명시 주택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돼 있어요. 수도배관도 들어가 있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 선택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수도배관만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요. 이것 할 때 또 심의위원회 할 것 아닙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의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판단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조례에다가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못 박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두면 조례 상호 간에 규정 간에 상충이 일어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시민이 됐든 실행 가능성, 실행이 되는 조례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부연의원

저는 실행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 주체로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왜 애초에 할 것 못할 것을 미리 못 박고 둬서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규정할 수 있냐고요. 맨 끝에 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다 된다고 했다가 끝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런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법체계가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게 저것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법률에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유재량이냐 귀속재량이냐의 관계인데 자유재량으로 풀어놓고 실제 실행이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 자체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요.

문영희위원장

일단 마무리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우리 광명시에 13년 넘는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단지 정도 되지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44개 단지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5년 넘는 단지는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15년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 20년 된 단지가
준희

이준희위원

20년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25개 단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유부연의원님 13년을 둔 이유는 뭐지요? 왜 13년을 뒀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은 당초 조례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현행 조례상에 13년을 뒀다, 그래서 13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개정안을 뒀다. 왜 우리 집행부는 13년을 뒀습니까? 13년을 둔 이유가 뭐에요? 왜 13년을 뒀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3년이라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파트 경과 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 숫자 13년이라는 자체는 법적으로 13년하고 연관돼서 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에 조례 제정할 때 그때 아파트 경과 연수 이런 것을 봐서 적정선을 그어서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원 대상 이것을 정할 때는 그때는 뭘 정했냐 하면 우수아파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줬을 거예요. 13년이 경과된 아파트의 우수아파트를 선정할 때 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13년이 경과, 이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은 도에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있지요? 우리가 각 아파트 1년에 한 번씩 우수아파트 선정하고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때문에 저는 13년이 경과한 아파트 이렇게 뒀는데 이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13년이라는 숫자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런 의미에서 뒀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아파트는 계속 지어나가고 광명시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내지 80%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손대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급수에 관한 부분이지만 지하 매설물을 보면 우리가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득했을 때는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좀 다릅니다. 단독은 도로선 끝선에서 사유지 재산 도로 들어가는 부분 인입선까지를 우리 시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파트는 소위 말하면 공동구까지 우리 시가 해주고 공동구부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구에 들어가는 인입선까지만 우리가 지하매설물을 보면 난방이 있을 것이고 난방이면 도시가스 난방이지요. 같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수도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통신 그다음에 한전 전기가 있을 것이고 또 하수구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부연의원 얘기는 급수만 이렇게 지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급수를 하더라도 왜 상한선 제도를 두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동구까지는 아파트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한 것도 공동구까지 아파트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아파트는 수선충당금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13년 된 아파트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44개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뽑아봤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뽑은 것은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13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여기에 못을 박았는데 20년 이후로 뽑으면 안 되지요. 조례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이것을 공포하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다 공포 했을 때 집행부가 이의를 제기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20년 이후 아파트부터 정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유부연의원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마 93년 전후로 해서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 93년 이전까지만 아연도강관을 썼고 나머지는 스틸을 썼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나머지는 스틸을 썼어요. 그것은 알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맞습니다.

유부연의원

23개 단지를 다 한 게 아니고 녹물이 굉장히 심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유부연의원님! 녹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텐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한다고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단수하면 무조건 녹물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20년 된 아파트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유부의원님 말씀대로 94년도입니다. 그때 법으로 급수관에 대해서 아연도강관 이런 녹물이 나오는 성격의 강관이나 이런 것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스테인리스라든지 동관이라든지 부식의 염려가 없는 관을 사용하게끔 돼 있고 또 산업안전표준화법에 의해서 품질검사 인증을 받은 급수관 이런 것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엄청 강화 됐습니다. 그게 거의 20년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전 아파트는 녹물이나 이런 게 발생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앞으로도 녹물이나 이런 것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수반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질문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래서 20년 이상을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배관만 교체하는데 그게 266억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 급탕, 난방 이런 것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443억원 그리고 개별난방까지 할 때는 562억원 이렇게 드는 겁니다. 물론 유부연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주택과에서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모르겠지만 수도과에서는 잘 알겠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도 국장님! 우리가 주물관을 7년 전부터 교체하기 시작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단독주택의 급수관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7년 전부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데 문제가 단독주택은 급수를 할 때 스테인리스 관을 쓴지가 오래됐어요. 새로 급수공사 할 때 아주 오래된 아연도강관을 쓴 데도 단독주택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수도급수조례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교체를 하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공유 말고 전유구간은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유 부분은 동관을 쓰고 그래서 녹이 안 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에서 가정집까지 가는 공유구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유구간에 문제가 있는 게 수도뿐이 아니라 급탕 난방 아까 말씀대로 오수관 하수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 제한을 다 없애 버리면 이 비용이 난방관계만 따져서 해서 급탕하고 이것만 했는데 562억인데 모든 지원 사업 앞에 망라된 사항에 대해서 이 제안을 없애버리면 이게 1천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물 관계 문제니까 이것을 수도 관련 사항만 상한액을 없애자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주차장 만드는 데도 이 금액을 없애버리면 주차 빌딩을 지으면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지요. 공동전기 구간도 교체한다, 그것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녹물관계가 문제니까 그것은 수도교체하는 것만 상한액을 없애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하고 급수관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급수하고 난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냉난방이 개별난방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공동구로 하다보니까 더 힘들지요?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이 금액이 또 큰 게 뭐냐 하면 난방관계는 보일러부터 공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보일러배관부터 나와서 급탕하고 난방하고 두 개가 가거든요. 그런데 좀 나은 것은 쇠관을 약품으로 청소를 해요.
준희

이준희위원

파이프를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청소를 하고 그런데 이 수도는 먹는 물이니까 약품으로 청소를 못하지요. 기계식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쓴 거예요.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은 쇠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안 했는데 결론은 녹물이 나오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도에 대해서 금액 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원 비율까지도 우리 생각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 비율이 20%까지 종합적으로 앞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물론 우리가 조례를 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녹물 차단기를 샤워기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딱 3일만 되면 녹물이 시커멓게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예산소요가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정해도 우리 시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그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부연의원

돈 없으면 예산 안 세워도 돼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유부연의원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도 단지에서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정하려고 한 것 아니었어요?

유부연의원

그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집행부 의지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아니지, 조례라는 것이 정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연수 부분도 새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연수를 더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그런데 연수는 두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요. 보증 끝나는 시점이 아마 그 정도 시점이 돼서 1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를 시공사가 해주는 법적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법적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이잖아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자보증기간은 차후 발생될 문제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10년차 하자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좀 다릅니다.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보는 건데 이 부분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13년 경과된 아파트 이것을, 그것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이번에는 유부연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단서조항만 삭제하자고 그랬으니까 일단 그 부분만 하고 그 나머지 것은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것은 추후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하고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그 조례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에 제안한 내용을 시가 수용하는 쪽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가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있어요. 조례를 우리가 정해주려면 오늘 통과되면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수정안 내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시 이 조례를 다음 회기로 넘겨서 이렇게 하면

문영희위원장

여기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찬반결론 아니면 수정제안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상한액에서 예외를 둬서 7천만원 이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수정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집행부 쪽에서는 급수관 교체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삭제하지 말자, 그것은 그냥 놔두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요.
준희

이준희위원

3항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문영희위원장

그 외에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별표3에 현행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이라고 해서 세대당 얼마 얼마 했는데 거기다가 “단 수도 급수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 상한액이 없어지는 거지요.

문영희위원장

밑에 단서조항 “단”을 달자는 거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유부연의원님은요?

유부연의원

저는 조례에 보면 한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를 열거해놨는데 나머지 맨 끝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인 부분도 있고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열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전체규정이 딱히 이것만 하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도 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거기도 있습니다. 수도급수관 내용이 있고요.

유부연의원

전유부분 제외해서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부분조차도 거기 명시는 돼 있지만 그것도

유부연의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왜 제한해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수도관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유부연의원

폐지제안에 대해서 그것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광명시에서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또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고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보조금 상한금액을 폐지하는 것을 급수관 교체에만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죄는 거예요. 그다음에 10호 있지요? “기타 시장이 원하는 사업” 그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기준이 주택조례가 재정될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고 차후에 사업을 진행해 나감에 따라 지원해 줘야 할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중적으로 이렇게 상한금액을 제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무슨 문제가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몰라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의원

가스관이 너무 노후 돼서 가스가 원활하지 않아서 한겨울에 공급이 안 된다든지 아파트 몇 십만 주민들이 추위에 떤다든지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한다, 해버리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열어놓고 다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율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내년도 상황을 봤을 때 전체 공동주택 지원하는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니까 이것으로 하든 말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배분해 주십시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를 가지고 자체만으로 해야지 예산편성이 강제화 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 530억이 드니, 이렇게 예단해서 조례에 대해서 딱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규정돼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제한까지 둔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제한이 있는 것을 수도에 한해서만 제한을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유부연의원

저는 그 반대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한이 돼 있는 것을 푸는 입장이잖아요.

유부연의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난방, 통신, 하수구 문제도 불거질 수 있으니까 전체 23개 단지의 예상액을 뽑아보니까 530억이 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왜 자꾸 수도를 주장하느냐 하면 단독하고 공동하고의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부연의원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조례를 하거나 행정을 할 때는 미래를 예측해서 실행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것을 해서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굳이 하신다면 방법이 없는데 조례 만들어놓고 실행이 안 되면 결국 시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너희들 해주겠다, 이것 제한 없앤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의 예산형편이나 시민세금이나 이런 게 결손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부연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을 책임지기 싫어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책임질 건 지는 것이고 이것은 책임이 아니에요.

문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일단 그 부분은 여기 해당 안 되는 사항 같고 뒤에 팀장님!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형원

강형원공동주택팀장

현 조례상으로 유부연의원님의 사유를 보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할 수 있는데 그 상한 때문에 제한이 되니까 상한을 풀어달라는 건데요.

문영희위원장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수도배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받아들이는데 상한액 자체만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토론의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수정 제안하실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없으신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수정제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수정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준희위원님 수정제안은?
준희

이준희위원

연도수를 바꿔줘야지요.

문영희위원장

정확하게 수정제안을 연도수를
준희

이준희위원

20년으로요.

문영희위원장

그것 하나요?

유부연의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개정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정하게 되면 문구를 제가 개정하지 않은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삭제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의원님은 개정안을 이 상한액을 삭제하는 부분만 낸 거예요.

유부연의원

제가 주택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가능하지 않아요?

유부연의원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세요.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이준희위원님이 나중에 개정안을 내서 20년 하면 돼요.

유부연의원

이준희위원님이 개정안을 내야지요. 제가 개정안 낸 것은 상한금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항만 그랬으니까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준희위원님! 현재 상한금액 폐지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제안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상한금액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너무 사업이 광범위하니까 수도배관만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건데 지금 유부연의원은 이것을 다 풀어도 집행부의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해 주는 것이지 아무리 조례가 있어도 어떻게 하냐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런 문제도 생겨요. 제가 그런 얘기도 봤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도 하안주공카페 회원이에요. 거기서 여론이 나온 게 그런 소리도 나와요. 조례만 바꿔 놓으면 뭐 하냐 예산 안 세우면 그만인데 예산 없으면 그만인데,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수도에 대해서 우리도 맑은 물을 공급하고 맑은 물을 먹게 해야 되는 게 의무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실행 가능성 있게 수도급수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부연의원

그러니까 수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더 문제가 생깁니다. 공용 부분에 열 가지가 있는데 수도 부분에서 제한을 없앴고 나머지도 제한을 없앤단 말입니다. 그러면 열 가지가 신청이 들어와요. 나머지는 다 예산을 안 하고 수도만 우선해서 한다, 그래놓으면 나머지 시민들은 뭡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아예 조례에 수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한을 없애서 지원을 한다, 간단히 얘기해서 무한지원을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주는 게 실제 주민들한테 더 받아들이고 감각적으로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부연의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저희가 토론한 대로 기존에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 기준에서 “상한금액 없음”이라는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하고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에 대해서 “단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은 적용제외”라는 부분을 넣어서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내실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이며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광명시 범안로 966 (하안동 공영차고지 내), 위탁운영법인체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수탁운영자로 김봉화(1966. 2. 25.), 위탁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이며 시설규모로 사무실은 56㎡ (2층), 주차면수는 21면이며 위탁대상 사무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입니다. 운영현황으로 차량대수는 장애인 특장차 10대(슬로프 7, 리프트 2, 전동시트 탑재 1)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무휴 (06:00 ~ 23:00)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500원(관내), 관외 지역 ㎞당 100원 증액 직원수는 14명예산액은 600,000천원 운영실적은 14,233건(2013. 7월말 기준)이고 운영방침으로 위탁운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위탁이며 공개위탁 사유는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선정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함이며 토지 및 건물사용은 무상사용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보조(2013년 기준 600백만원) 향후 위탁 추진계획으로 2013년 9월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13년 9월 위탁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확정, 2013월 10월 위·수탁자 심사, 2013년 11월 위·수탁 협약 체결한다. 검토 의견으로 동 동의안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관리팀장겸 상담원 1명 사무직 1명 상담원 1명 그래서 사무원이 4명이고 운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이번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특장차 6대를 추가 구입해서 우리 시가 법정대수 16대를 확보해서 근무인원 21명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 받은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분들 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맡았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서 직원을 채용한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한 것으로 봐야지요.

유부연위원

센터장은 거기서 직접 고용하신 분이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처음에 3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10대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10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차후에 6대 더 구입해서 16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장차가 있음으로써 없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민들 소위 말하면 교통약자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기존에 장애인특장차를 장애인단체에서 회원에 한해서 세 대를 운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가장 큰 운영성과는 그동안의 병원 이용을 부자연스럽게 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병원 이용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외출을 안 했던 휠체어 장애인들이 저희 장애인특장차를 이용해서 외출을 해보는 경험 이런 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전에는 장애인 특장차가 있기는 해도 협회차원에서 협회 임원들만 자기들 회원들만 태우고 다니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사용을 못했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은 콜 식으로 언제든지 콜만 하면 특장차가 오셔서 자기 목적지에 모셔다 주고 또 목적지에서 콜을 부르면 다시 오셔서 모시고 오시고 그런 내용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즉시 콜은 특장차가 10대 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워낙 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10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통 일일 장애인특장차를 원하는 시민들은 얼마 정도 되는데 한 대가 얼마 정도 소화를 시키는지 그것 파악해 봤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재 특장차 한 대가 일일 7명 내지 9명까지 수송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밖에 못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왜 그러냐 하면 대기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소위 인근 대형병원까지 저희가 운행거리를 넓혀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들어와서 다시 또 배차를 받아서 나가는 것보다도 30분이 걸리거나 1시간이 걸리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7명 내지 평균 9명 정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7명 정도 모시고 다니는데 이분들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운전원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운전원 수입이 현재 본봉이 평균 한 155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왜냐하면 휴일도 근무해야 되고 새벽이나 야간에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합쳐서 월평균 한 200만원 정도 수령을 하신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지원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0만원 수입 된다, 그다음에 현재 10대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대가 풀로 뛰어도 지금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차량 부족으로 인해서 배차부족이 7월말 현재 부족한 사항이 609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차랑 부족으로 인해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6대가 더 늘어나도 하루에 5명에서 7명인데 10대 정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6개 갖고도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6대를 법정대수로 확보를 하고 내년도 예산이 된다면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장애인특장차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숫자 개념으로 딱 보면 나오잖아요. 하루에 5명에서 7명 정도 모시고 다니는데 609명이라면 거의 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수요로 봐서는 저희들이 6대만 증차를 하면 어느 정도의 공급과 수요가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6대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동의해줘서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24시간 운영체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현재는 6시부터 밤 11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편의권을 24시간 보장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운영체계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위 말하면 택시개념으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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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콜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은 훨씬 더 필요할 때가 많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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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의가 가고 싶은 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된다고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1급에서 2급 정도 장애인이 광명시 관내에는 몇 분 정도 거주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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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요즘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 간혹 가다 동네에서 보면 거동 못해서 차로 저도 성애병원에 몇 번 모셔다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장차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런 분도 한 번 봤어요. 광명시는 특장차가 있어서 교통약자인데 정말 좋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벌써 횟수로 3년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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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년 동안 과장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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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노하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혹시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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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이동수단에 대한 확보를 해줬다는 것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특히 지난번에는 장애인특장차를 이용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도 대학교를 합격한 다음에 부모와 같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한 분도 있었고 제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출발할 때 너무 적은 대수로 출발을 해서 다소 장애인분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금년도에 법정대수를 맞춰서 운행하지만 아직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애인특장차는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16대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기본요금 우리가 1,500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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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km에 100원 받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광명시는 무조건 어디를 가나 1,500원만 받고 관외 지역을 나갔을 때
준희

이준희위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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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대목동병원을 간다든가 어디를 갔을 때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택시기본요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기본요금 1,500원 받는 부분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약에 이번에 6대 증차 예산을 동의를 해주신다면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현재 1,500원을 더 인하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수익목적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택시요금이 3천원 정도 오른다고 언론에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요금을 한 3분의 1 정도를 해야만 장애인분들이 금전적인 부담이 없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사항은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동편익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탈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번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할 때 물론 문제도 많았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부담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자부담이 얼마인지 사업계획서에 넣으라고 그럴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번에는 기존에 운영했던 모든 시설이 시비를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 배제시킬 겁니다. 운영상의 어떤 목적 이것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한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 이런 것을 보면 자부담이 들어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동지원센터만 자부담을 안 넣으려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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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시 부연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현재 우리 과에서는 처음 있는 재위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검토해서 심사기준표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자부담 안 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당초라는 게 뭐지요? 어떤 의미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1년도에는 사업계획만 내서 위탁자 수탁자로 선정이 된 것이고 우리가 사업장 낼 때 2012년도에 자부담을 얼마를 할 것이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얼마 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금액은 기억이

유부연위원

얼마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기억이 좀 안 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구조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 제한이 있는 그러한 법인에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도 했고 또 언론도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지만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자기 재산을 둘 수가 없는 법률상 둘 수가 없어요. 여타 법인은 둘 수 있거든요.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둘 수가 없어요. 그러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정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점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자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부연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저희들이 이것저것 검토단계고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심도 있게 사업계획서라든가 심사기준표라든가 이런 것을 공정하게 물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전철을 안 밟고 진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은 저번 위탁과정에서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은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 절차상 하자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과에서는 나름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수탁자로서 적격하지 않은 법인이에요. 사업계획서상에 자부담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얼마라고 적어낸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했는데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기타 법인의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부분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보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영뿐이 없는데 직영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직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단점이 저는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고용승계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직영을 했을 때 현재 보수보다는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광명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봉급체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보수면에서도 더 떨어지고요.

유부연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의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보다 우리가 부동의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얻어낼 수 있는 가치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별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직영을 했을 때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위탁을 했을 때 장점도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전의 직책을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도 인사팀장을 해봤고 조직의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광명시의 인력 구조를 가지고 과연 직영을 타당한 것이냐, 인력 구조 조직적인 판단에서 봐서 그게 과연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느냐, 이것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문제 고용승계 문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월등히 나은 면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부동의를 하게 되면 그런 장점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러한 장점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가치가 더 많다고 판단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혹시 교통약자이동편익 증진위원회 위원 명단 갖고 있습니까? 갖고 오시기 전에 저번에 자부담에 대한 약속을 안 지켰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2년도에는 일부 지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기간 동안 얼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점수에도 반영이 됐었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결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론이 지금까지 그게 1년에 얼마씩 내겠다는 게 아니라 위탁기간 동안 얼마를 내겠다, 이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부담을 하겠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것을 적어낸 부분들이 위탁점수에 반영이 됐던 것이고 절대평가에 반영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지요.

유부연위원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구조지요. 회장이 출연해서 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것 아시지요? 저희가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와 관련돼서 당시에 민간인 증인이 주장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이러이러한 건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신문 언론에서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론뿐만이 아니라 그때 과장님 소관 업무인데 증인들이 하는 얘기를 시청을 안 하셨을 리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시청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는 이런 지시를 받고 했었을 뿐이다. 갖고 와 보세요. (문현수위원께 명단 전달)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그게 사실인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특위에서 그분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온 것 아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또는 수탁자에게 이런 의혹이 있다면 의회에서 조사나 감사를 통해 뭔가 확인코자 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기능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책임방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근거가 저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은 이동편익증진위원회의 위원들을 배제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이동편익증진위원회 적격심사위원회에 대행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그것은 미처 몰랐던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상 자문을 받게 돼 있으니까 자문을 받되 적격심사위원회는 이분들을 배제하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 건데요? 누구로부터 추천 받아서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대학교수라든가 외부전문가 그래서 조사특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인사를 배제한다든가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만 믿어주시면 지난번에 일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잘못은 저희들이 반드시 치유하고 해나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절차상에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절차만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조사특위에서 그렇게까지 조사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더 있으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우리 시에 자체 사무를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라는 것은 능률성보다는 공익적 부분이 요청되는 그러한 사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공익성이 강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굉장히 전문지식이 요구되지요? 아무래도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도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복지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일부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제가 역으로 뭐 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는데 전문지식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제안 설명에 전문성을 얘기하셨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사무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선정한다.” 전문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일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가장 큰 부분이 물론 사회복지업무의 어떤 전문성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다만 이건 하나의 운수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떤 운수업 자체의 전문성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센터장 자격 요건이 시설장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두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한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이 교통운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어떤 게 필요하냐고 하기에 제가 사회복지업무도 전문성이 상당부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운수업이기 때문에 운수업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운수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택시회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수입구조가 반영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의 마인드라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서비스에 대한 복지서비스란 말이지요. 그러면 전문성이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에 관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센터장이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센터장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전 센터장도 사회복지사 1급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 중에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갖고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못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기본일 것이고, 행정직 공무원들 중에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병주위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이 우리 시에 나름대로 많이 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가? 우리 시에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보다는 공익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이고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오히려 더 적합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인건비가 더 축소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간제근로자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무기계약직 같은 것 적용해서 그것 정년이 보장되면서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주면 인건비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가져갑니다. 정년도 보장되고요. 그렇게 가면 고용이 더 안정적이에요. 다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총액인건비 그런 말씀하실 거라고요. 안 봐도 알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민간위탁 주면 공무원들이 좀 더 편할 수 있겠지만 대시민 서비스는 오히려 직영을 하는 것이 더 책임성 강화라든지 공익적 측면에서 직영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칠게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탁자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내용을 보면 물론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위탁기간 내 정확히 1,400만원이에요.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낼 거냐고 하니까 국장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자부담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희망나기운동본부 돈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기본상식으로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모금한 돈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쓸 수가 있냐고요. 답변 못하시면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저도 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는데 당초에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이 처음에 시가 몇대로 시작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1년도 경련본부에서 2대를 지원해서 시발점이 됐고요.

문영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협의회가 후원을 받아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후원을 받아서 그게 시발점이

문영희위원장

그걸 자부담으로 한 것 아니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2011년도에는 어차피 4개월뿐이 안 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 자부담을 얼마를 할 것이냐, 이것을

문영희위원장

새롭게 2012년도에 자부담 계획이 세워졌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차량은 처음에 협의회가 가져올 때는 그것은 자기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내놓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매년 그 자부담이 잡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위탁기간 동안 얼마를 할 것이냐.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12년도에 위탁기간 그러니까 처음에 위탁기간의 시작이 언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1년 9월 1일부터입니다.

문영희위원장

2011년 9월 달에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거기다 써 낸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2년도부터 얼마를 할 것이냐.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당초 11년도에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언급을 안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차량을 협의회에서 그것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것은 자부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 차량에 대해서 심사기준표 이런 것에는 하나도 들어간 사항이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저는 그때 보고를 받을 때 차량부분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심사기준표의 공정성이 조금 결여가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 받은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전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유부연위원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으로 기부 받은 건데 그것을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점수에 반영됐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점수에는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 안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량 말고 자부담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기부 받은 것 다 팔아서 자기가 챙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적격자심사위원회 들어가신 분 여기 없나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부연위원

있어요. 아까 앞서 말했던 이유로 저는 도저히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차후에 또 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공고를 낼지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여지는 있으되 지금은 앞서 말했던 이유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신 것이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표결로 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찬성토론을 해야지요.

문영희위원장

이의 없으니까 이준희위원님 원안 찬성하시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원안의결인데 찬성할 게 뭐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찬성토론이 나와야만 표결이 되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원안에 찬성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원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김주학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일정 검토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3개월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355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며 교육위탁 현황으로 2004년 11월 1일 ∼ 2007년 10월31일(3년) 경기도옥외광고협회, 2007월 12월 1일 ∼ 2010년 11월 30일(3년) 경기도옥외광고협회, 2010년 12월 1일 ∼ 2013년 11월 30일 (3년)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교육실시 현황은 128명(2011년: 45명, 2012년: 42명, 2013년(6.30.기준) 41명 협회 운영 및 관리 실태로 재정부담 능력은 안전사고 손해보험 가입(1억원 이상), 책임 및 공신력 은 200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교육체결 하였으나 지적사항 없음 교육위탁 협약체결은 경기도의 23개 시·군이며 주요사업은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위탁 수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2조) 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위탁 수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9조), 시설 및 장비로 차량 3대, 크레인 1대, 사무실(168㎡), 기타 전문인력 보유는 기술자 3명(건축분야 1명, 전기분야 1명, 옥외광고분야 1명) 위탁사항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現 위탁기간 : 2010년 12월 01일 ∼ 2013년 11월 30일) 교육대상자는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옥외광고업 종사자(법령 제·개정시), 행정처분 받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이며 예산 수반 사항으로 2013년 소요예산액은 없음(광고업종사자가 부담한 교육비로 운영), 교육비는 신규교육(40,000원), 그 외 교육(25,000원) 위탁 자격요건 및 위탁 절차로 자격요건은 경기도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단체, 협회, 법인 50명 이상을 강의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기자재 확보단체 2명 이상의 전문인력(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확보단체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2]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이며 교육 절차로 교육위탁지정신청서에 의한 자격요건 서류심사 재정부담능력, 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기술보유, 교육강사진 구성 등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위탁기간을 정함.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3년 9월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시의회 승인, 2013년 10월 심의위원회 개최, 2013년 11월 위탁교육 협약서 체결, 교육위탁 고시, 2013년 12월 위탁 시행한다. 검토 의견으로 동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기간이 2013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춘균입니다.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뉴타운을 시작한지가 몇 년 됐지요? 한 5년, 6년 됐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계획수립 완료된 게 2009년 12월 4일이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2009년이면 5년 됐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5년 동안에 많은 것이 진행됐고 많이 것이 정리된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길을 다니다보면 눈살을 찌푸리고 그런 것들을 동네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두에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현수막을 건 내용이 ‘추정분담금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현수막을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 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 시에다 의뢰하면 보름 이후에나 그것을 받아볼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추정분담금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했다고 할지라도 차후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했을 때 건축심의를 받고 새로운 아우트라인이 진행돼서 관리처분인가 받고 또 다시 추정분담금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추정분담금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추정분담금이 다를 거란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건축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추정치만 계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확정된 우리 건축심의에 의해서 도면이 그려지고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예를 들어 1층부터 현재는 30층까지 짓는다, 추정이지요. 건축심의를 완전히 득했을 때는 35층도 될 수 있고 40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또 추정분담금을 계산했을 때는 또 다를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조합한테, 추정분담금을 조합이 내놓으려고 하면 그냥 내놓지를 못하잖아요. 예산이 수반돼서 용역을 줘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추정분담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해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정분담금이 내가 집을 짓고 건축비를 내고 들어간 가격이 현재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제가 혼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씀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이게 참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그래도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네요.”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고 대화가 되는데 무조건 반대자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막무가내 반대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찬성자라고 저하고 악수도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찬성자고 반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뉴타운에 대해서 그때는 뉴타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사항, 아마 그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뉴타운에 대한 공약을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자유스럽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추정분담금을 현수막만 걸어놓고 ‘확인하세요.’ 이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 후속조치는 취하면서 추정분담금을 확인하세요. 라고 써 주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마치 이게 정답, 정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답이잖아요. 이게 정답마냥 이게 FM이라고 생각하고 걸어놓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뉴타운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소식지라도 해서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정의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런 문제 주민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찰서도 아주 죽겠데요. 경찰서에서 죽겠다는 이유가 뭐가 죽겠다고 하냐면 먼저 오는 사람이 동네에 집회신고를 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골목에 내가 집회신고 해서 내가 해 놨다. 그다음에 또 찬성자들이 와서 해버리면 또 반대자들이 와서 해버리고 이게 동네가 이래갖고 살겠냐 이 말이지요. 민심이 너무 흉흉해 졌어요. 동네가 옛날에 그렇게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고 같이 시골에서 음식하고 떡이라도 하나 하면 떡도 나눠먹고 이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너 찬성자니까 죽일 사람, 너는 반대니까 찬성자 쪽에서는 죽일 사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마치 뉴타운을 안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는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성을 띄고 갈 필요가 있다, 지금 만에 하나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옛날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는데 옛날에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채당 만약에 5천만원에서 1억 정도만 붙어서 다닌다면 우리 시가 뉴타운 빨리 안 해주냐고 난리를 칠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건축비를 다 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건축비 부담률이 너무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뉴타운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우리 시가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주민 너희들이 돈을 내고 주민 너희들이 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명동을 뉴타운지역으로 23개 구역으로 갔을 때는 이런 도로가 정확히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 시가 기반시설은 충분히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뉴타운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정해놓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내만 보더라도 여러 도시가 뉴타운을 우리 시 절반 정도하는 것처럼 반납하는 추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내에서 우리 광명시만큼 많은 뉴타운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는 경우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타운에 관한 지원금 이런 것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에는 한분 두 분인데 세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상의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시가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해 주면 뉴타운을 하는데 좀 더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적게는 4구역 5구역 2구역 경계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구역 11구역 또 한진아파트인가요? 그쪽하고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들쑥날쑥한 도로가 있어요. 이것들도 깨끗이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명초등학교 입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명초등학교 들어오는 정문 쪽이 아니고 광명사거리 쪽에서 들어오는 그것을 20m도로 계획선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추진해서 우리 시가 원활하게 뉴타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얘기한 내용 충분히 알아들었지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설명하기 힘듭니까? 아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추정분담금의 확인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항의도 많이 받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우리 지역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인터넷에 익숙지 많으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합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조합을 방문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 시도 방문하시면 바로 출력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또 시에 오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절차 자체도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가가호호 전부 안내문을 발송했고 2구역이 지난 월요일부터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구역도 저희가 안내문을 이번 주 안에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쉽게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게 방법을 찾고 있고, 저희가 이번 달 안에 추정분담금하고 관리처분 그 기법에 대한 안내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분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문하시는 분을 설명을 해드려도 설명을 들으실 때뿐이지 자꾸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추정분담금하고 관리처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어떤 변동요인이 있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책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안내문이나 소식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갈등이 각 구역에 나름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태까지는 가능하면 조합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합 업무에 직접적인 참여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그동안 대처해 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합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총회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합총회나 이런 것도 지금보다는 좀 더 가깝게 접근해서 관리해서 주민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신청됐습니다만 지난 2011년도에 20억6,900만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이번에 30억을 추가로 지원 받는 것이 결정됐고 그중에 20억이 금년 중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일단 현재 지원되는 규모를 가지고 어떤 도로를 하나 뚫기에는 부족한 비용이고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를 먼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반시설을 국도비 확보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고,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단연 1등으로 많은 비용을 받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또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6구역이나 10구역 같은 경우가 뉴타운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도로가 차단되는 지역이고요. 13구역 같은 경우도 뉴타운사업을 안 하는 곳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구도로를 16구역하고 13구역에다 양쪽에서 길을 내서 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13구역 같은 경우가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도로가 반쪽짜리 도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구역 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하고 이쪽으로 조정을 해서 16구역은 그대로 현황경계로 유지하는 것으로 최대한 반영했고 불가피하게 펠리스텔 앞에 같은 데 이런 큰 건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확장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은 저희가 최소화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7구역과 8구역 같은 경우가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이 9구역하고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선형을 따라서 최소한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정비되도록 조정했고 한진아파트 옆의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8m 도로입니다. 넓은 데는 10m 좁은 데는 한 8m가 좀 안 되는 데까지 있는데 지금 이 도로만 가지고 이쪽 기존의 아파트들이나 재개발이나 또 이 안에서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도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 도로는 18m정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 주민 공람 때도 이 구역의 주민이 많이 방문해서 열람도 많이 하셨고 또 이쪽 같은 경우 21구역 같은 데가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이런 곳은 불가피하게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오수관리 공사는 광명로를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오수관로 분리작업을 하고 또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적인 기반시설들을 따라서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무튼 광명동의 도시시설은 정말 잘못돼 있잖아요. 그 잘못된 예가 뭐냐 하면 학교문제도 광명초등학교하고 동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하고 서초등학교하고 동선이 새로운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학교문제 기반시설이 잘못됐고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원입니다. 어떻게 저런 도시를 만들면서 공원 하나 없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새로이 뉴타운을 하다보니까 공원 확보가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것은 최소한의 우리 국가가, 저희는 기반시설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것 특히 학교, 공원 이 두 가지 것만 해결해 줘도 그다음에 도로선 같은 것 이런 것만 조금 정리를 해줘도 주민부담금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기존에 나름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한 개씩 신설을 하고 또 계획이 변경되면서 불가피하게 단절되는 녹지는 어쩔 수 없지만 기존의 녹지를 최대한 고려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경 요인이 있고 어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반시설 인프라가 갖추어 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1동에서 7동까지를 보면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광남중학교 하나 있고 광문중학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 있고 광문고등학교 있고 두개지요? 철산동하고 소하동하고 그런 건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광명1동에서 7동까지 15만 명 넘게 한 18만 명 정도 사는데 그런 도시에 고등학교 두 개 있고 중학교 두 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잘못한 우리 시의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 번 봅시다. 광명1동에 300평 근린공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원이라든가 학교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기반시설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광명동하고 이쪽하고 정리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도시 자체가 절름발이가 돼 버렸어요. 뉴타운 한다고 해서 아주 버려놓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관심 밖의 지역이 돼 버렸어요.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뉴타운을 진행하시는 분이나 진행 안하시는 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광명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사활을 걸고 죽일 사람 살릴 사람 하면서 서로가 눈살 찌푸리면서 그런 것들은 곧 그분들이 살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줌으로써 그분들한테 삶의 용기도 주고 또 뉴타운이 조합이라든가 광명동에 사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확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지역구가 뉴타운 구역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저는 뉴타운과 관련된 어떠한 공약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요. 아마 제가 유일할 정도일 겁니다. 어쨌든 저는 제 양심상 그것과 관련된 공약을 걸 수가 없겠더라고요.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런 공약은 못 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약을 걸지 않았어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그 권리자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분양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권리자들한테는 향후에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에 기존의 용적률이 253%에서 260%로 7% 정도가 더 올라간 것 아닙니까? 변경계획안을 보면요. 그러면 한 7% 정도 오르면 1구역을 하나 예로 들면 1구역에 있는 권리자들이 분담금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까지 계산을 뽑기에는 어렵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보다 정확한 통계라든지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두루뭉술하게 용적률이 올라가면 권리자들 분담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고요. 2억에서 1천만원 줄어드는 건지 추정분담금 2억에서 1억이 줄어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주민분담금만 줄어들 것이다, 일반분양이 늘어나니까 사업성이 늘어나서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촉진계획은 아직 계획단계고 아직 실행단계까지는 각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예정돼 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금요일 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조합이 구성된 데가 있을 것이고 추진위원회 단계가 있을 거예요. 현재 해제된 데는 빼고 추정분담금 기준으로 구역별 비례율을 해서 저한테 그 전에 내주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공사가 선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구역별 비례율 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혹시나 어떤 뉴타운의 환상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런 구역별 비례율에 시공사가 선정된 데와 그렇지 않은 곳이 차이 나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구역별 추정분담금 기준 비례율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구역별 비례율 제출해드리면서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추정분담금 관련해서도 전에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장 알아보기 쉽게 추정분담금 공개제도를 활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해제된 데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추정분담금 공개하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방식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보다 조금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더 알아보기 쉽게 했다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까지 내면서 안내문 뒤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서면신청서까지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얼마라고 추정분담금이 본인 재산 가치는 얼마고 35평 아파트는 얼마 얼마 부담해야 된다고 아예 해서 보내는 게 편할 텐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추정분담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조합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 시가 보조적으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합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혹시 추정분담금 공개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 추정분담금 부분이 제대로 반영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검증은 해보셨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면 사업성을 부풀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래서 의도적으로 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봤냐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히 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 촉진계획 내용하고의 부합성이나 또 용적률이나 세입자 수익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면 구역이 중형단지인데 그런 데다 그 비슷한 규모의 단지 분양가를 이런 식으로 매입시켰습니까? 아니면 더 큰 단지 혹시 이런 것 없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인근의 분양가나 주택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슷한 규모를 갖고 해야 돼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샘플링이 인근에 바로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찾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검증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검증을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오픈하기 전에 당초에 시연을 하고 조합에서 다시 검증을 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검증된 것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기 전에 저희들도 같이 들어가서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이 했다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열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고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추정분담금 공개하기 전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하고 난 뒤에 공개를 해요. 검증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 관련 전문가들 이렇게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전에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하고 또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변경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분양신청 전에 변경된 추정분담금 공개와 관련돼서 또 검증을 하고 마지막으로 관리처분인가 총회 개최 전 확정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분담금을 공개할 때 이것을 검증해서 공개해 주고 이런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게 우리와의 차이라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뉴타운사업이 가든 못 가든 주민들로부터 나름대로 신뢰를 갖고 간다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다 보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 나름 열심히 하시지만 주민 갈등구조에서 적당한 조정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왜? 이런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지요. 욕은 욕대로 다 먹는 거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한번 검증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도입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도입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시는 25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게 아닌 거죠. 되니까 서울시는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구별로 검증위원회가 다 구성되잖아요. 그리고 이것 촉진계획변경 내용 중에 주민의견 있잖아요. 주민의견 중에 해제되는 구역 8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다시 9구역으로 편입한다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의외로 8구역에서 9구역으로 편입되신 분은 몇 분이 방문하셨는데 그렇게 반대가 심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오히려 이해를 하시는 측이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도로로 편입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에 도로로 편입되신 분들 이분들이 좀 항의가 많으셨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가 재래시장 있는 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한진아파트입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해제됐으니까 그대로 둬라, 내 앞에 도로 편입해도 충분하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추정분담금 기준으로 구역별 비례율 업무보고 전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도 뉴타운이 제 공약이 아니었어요. 제 지역구가 전혀 해당되지 않아서 제 공약사항은 아닌데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하고 그간의 추진상황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추정분담금 얘기가 나오는데 추정분담금이라는 게 향후에 내가 땅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들어갈 때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입니까? 아니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주하면서 건물이 철거하기 전에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에 비해서 내가 24평을 신청을 하든 32평 분양신청을 했을 때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환불을 받게 되는지 그 금액을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계획승인까지 가기 전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게 어떤 중요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추정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고 금액입니다.

유부연위원

내가 책임져야 할 부담금을 사전에 알겠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미리 예측해 보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이것을 시에서도 확인시켜준다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 프로그램을 경기도에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인 구역에서만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합이 설립된 구역도 추진위원회 단계인 구역과 똑같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에 알려드리자는 취지에서 각 조합들하고 협의해서 조합에서 추정분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고 그 공개를 조합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직접 열람이나 출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어 나갈게요. 그러면 예컨대 내가 광명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시에다가 물어봤어요. “내 추정분담금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평당 1천만원 되는데 얼마 더 내면 될 것 같다. 예컨대 한 5천만원 더 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집 허물고 5천만원 더 내고 아파트 들어가면 괜찮겠다고 싶어서 동의를 해줬는데 실제로 집에 들어갈 때 분양금 내라고 할 때 돈을 보니까 1억 더 내라고 그래요. 자기는 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이랬을 때 자기 집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를 믿고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달라지면 시에다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추정분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구두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쉽게 하는 얘기는 헌집 주면 그냥 새집 준다는 감언이설로 속여서 동의서를 받았다. 이런 항의들이나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추정분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라고 저희들도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런 와중에 이런 추정분담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됐고, 물론 말 앞에 추정이라는 게 붙듯이 이것은 가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단계에서 가장 신뢰성 있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분담금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이고, 이 공개한 이후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급격한 변화가 따른다고 하면 추가부담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일 때 얘기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정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나중에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손실보상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추정된 금액이고 또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각종 홍보를 할 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그림을 쭉 보다보니까 해제된 구역이 많아도 도시 전체 틀을 보니까 별반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잡혀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광명시가 시행을 했을 경우에 가정 하에 저걸 그린 건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도면을 보면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이 도로 같은 경우도 이쪽 18구역이 해제될 때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습니다. 선형을 좀 조정해서 이 해제되는 구역과 크게 연관 없이 도로가 개설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고 불가피하게 완전히 끊어지는 지역 이것은 어느 조합에도 부담시킬 수 없다보니까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이 뒤에 있던 이런 도로들이요, 기여도는 크게 낮으면서 해제되는 지역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도로들은 취소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골격은 많은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유지가 돼야 되는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낸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잡혀 있는 것 국비를 받을 수 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현행법에서 최대 1개 시군에 1천억까지 가능한 것으로요.

유부연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도촉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촉법에 의하면 저는 국비는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가능하고 기준이 최대 1개 시군에 1천억까지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가리대 설월리 이쪽도 도촉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도정법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해제된 지역은 도촉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해제되는 지역도 이게 전체 구역 가운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빼서 관리할 수 없다보니까 지구는 그대로 존재하고 뉴타운사업을 안 해도 현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는 뉴타운 사업이 없어서 저는 운이 좀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엄청 궁금한 게 있어요. 뉴타운 개발을 시에서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시에서 뉴타운이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시는 아닙니다. 시는 어떻게든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전에 9시 뉴스를 봤는데 그 지역이 어디에요? 유창시 뉴타운 추진위원장 있는 데가 몇 구역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0구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0.1%가 부족해서 억울하게 사업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뉴타운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광명동 일원의 어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방향은 결정을 하더라도 사업시행 여부는 주민이 직접 결정하라는 게 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왔을 때 저희가 조합설립인가도 가능하고 사업시행인가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0구역 같은 경우는 창립총회 직전에는 어떤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춰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일부 철회를 하고 이탈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한 여섯, 일곱 분의 동의율이 미달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총회 개최 이후에 국공유지를 동의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서 조합설립인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불가피하게 불가처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광명시가 불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광명시는 동의를 안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경기도나 재경부나 이런 데들은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찬성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판결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광명시가 반대했기 때문에 1%가 미달된 요건이 됐던 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도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0.1%라는 게 시가 협조만 했으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시에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0.1%가 부족해서 안 됐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시도 사전에
병주

이병주위원

본론으로 들어가면 국가 땅이나 국가소유나 시 소유든지 왜 같이 편입 안 시켜줬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그래서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의사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도 비동의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비동의자가 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전 협의가 안 됐더라도 그것은 다시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됐어도 되게 해줘야 되는 게 시 입장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 구역의 국공유지 비율을 보면 많은 구역은 약 27%까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요건은 토지면적은 50% 이상 동의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주민 23%만 찬성하면 뉴타운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국공유지 27%가 찬성을 하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것은 극단적인 생각이고 단 0.1%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기준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해야지 어떤 특수한 사례라고 해서 예외를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시 나름대로는 그렇게 주민이 합의하에 사업을 진행해도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다툼들이 생기는데 우리 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더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갈등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해서 시가 협조 안 한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항간의 소문이 이준희위원이 뉴타운 추진위원장이면 됐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유창시가 미운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런 기준은 아니고 저희는 전체 23개 구역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련돼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할 건데 거기 10구역에 산림청 소유 땅이 있지요? 산림청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산림청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쪽에서 그것과 관련된 주민들한테 답변 보낸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과장님 발언하고 똑같아요. “협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찬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방송과 내용이 다르다고 주민들이 그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저도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금요일 날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릴게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고맙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조합이 설립돼 있는 곳이 7개 구역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7개 구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구역이 5개 구역이고 그다음에 해제한 지역이 11개 구역 맞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3, 7, 8, 13, 20, 22는 완전히 해제된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구역으로 있다가 이번에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안 하고 현재와 같이 존치 관리하는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뉴타운 구역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존치지역으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재와 같은 상황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6구역 17구역 18, 19, 21은 완전히 해제됐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완전히 뉴타운 구역에서 빼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안 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 결정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건축도 할 수 없고 그렇지요?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6구역이나 17, 18, 19, 21구역은 지금 가능하고 이미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운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 건축허가 지금 나갑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해제는 3구역, 7구역, 8구역, 13구역, 20구역, 22구역은 오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공청회를 거치고 경기도에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빠르면 11월 중에는 결정고시가 가능할 겁니다. 그때부터 건축 행위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에처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10구역 같은 경우는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우리 시가 조합 설립한 구역 있지 않습니까? 7개 구역하고 이런 데는 우리 시도 나름대로 동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동의한 부분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개별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동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때는 10구역 같은 경우는 안 했다고 보고 그런데 본인들이 충분히 그것 가지면 될 줄 알고 하다보니까 일곱 사람인가 빠져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10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오면 기 우리가 1구역에서 7구역까지 해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특히 4구역이나 11구역, 4구역 같은 데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도면을 보면서) 이 4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 4구역 자체가 보면 현재 도면상으로는 빠져 나오는데 이게 삐뚤삐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이쪽에 2구역하고 경계는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한 5m 이상 1구역 쪽으로 당겨서 도로경계를 맞췄는데 여기도 도로경계를 맞춰서 가다가 도로 선형이 변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업 구역을 이렇게 오다가 25m 도로를 가다가 이렇게 꺾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인 필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도면 자료에 이쪽 부분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당기면 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이쪽으로 여기 선이 구부려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서 반듯이 나가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실제 경계는 똑같이 그쪽으로 가도 어차피 또 문제가 생기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상당히 불합리해요. 그렇지요? 그것 이해하고 계시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일부구역이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에 4구역이 추진이 안 됐을 때 저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것도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 과장님과 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