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당초 예산액 22억8,195만8천원보다 6,721만5천원이 증액된 23억4,9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직원 18명의 기본급중 의회사무국장의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지난 3월에 변경되면서 관리업무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등이 기본급으로 편입되어 기본급 예산이 부족하여 기본급 2,147만원을 증액한 4억3,774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금을 용인시에서 총괄 부담해왔으나 우리시의회가 부담하게 되어 1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층 상임위원장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여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218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서 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지출이 증가되어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600만원 증액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연료비는 현 청사로 이사한 후에는 시청에서 통합관리 하게되어 불용이 예측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364만8천원과 연료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보조비는 현 인원에 맞게 편성되어 있었으나 6급으로 승진한 직원 최길용씨가 되겠습니다. 7급자리에 2개월간 의회에 근무하여 부족분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금년도 읍면동 순회간담회 계획이 체육대회 및 시민의 날 행사로 인하여 중첩되고,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1,0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시 시상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만, 선거법에 의거 시상품을 줄 수 없도록 하여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본회의장의 마이크 제어시스템은 시정질문시 타이머로서 질문시간의 경과에 따라 마이크가 제외되어야 하나 신청사 음향시설에 누락되어 본회의장에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실 AV장비보강 설치비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방송장비가 현재 3개로 나누어져 있는 제어시스템을 1개의 방송 제어시스템으로 통합 보강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층 로비 및 4층 부속실에 냉온정수기를 설치하고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신청사 가구구입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중 회의참석수당으로 지난 번 개정된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종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부족분 2,5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남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3억4,057만3천원으로 6,721만5천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사운영비중 인건비 2,483만3천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4급 이상이 연봉제로 전환되어 관리 업무수당 등의 기본급 편입으로 발생된 부족액과 신규 채용 일용인부 1인에 대한 인부임을 증액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필수경비 계상입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신청사 이전으로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일반수용비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청 통합관리로 불용이 예측되는 공공요금과 연료비 664만8천원을 감액하여 모두 64만8천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38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은 체육행사 및 시민의 날 등 밀집된 시 행사 추진으로 개최효율성이 검토되었던 읍·면·동 순회간담회 계획이 취소 결정됨에 따라 의정홍보 설명회비 전액인 1,080만원은 감액하고, 또한 선거법 준용시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정활동 유공자 포상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3백만원을 감액계상 함으로서 사업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을 사전에 능동적으로 검토, 감액처리함으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회 부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본회의장의 음향시설 제어 시스템 구축비와 각 상임위원회실 방송 송출 일괄 제어시스템 구축비를 계상한 것이나 집행부의 신청사 건립 총예산 편성에 선행되었다면 사업의 효율성이 보다 높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감액한 것은 신청사 이전시 기존 사무용 가구를 재활용함으로서 절감된 가구구입비를 감액처리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 운영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조치이며, 이와 같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는 타 예산부서에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회의수당 2,583만원에 대한 추가계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액이 조례개정을 통하여 1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잔여회기일수 부족액을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41페이지 시설비에 본회의장 마이크 제어시스템에 2천만원인데요. 타이머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나 됩니까?
상무
박상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2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설할 때, 그것을 왜 안 넣어서, 이것을 새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의회사무국장
당초 계획에 설계가 되어서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 타이머가 발언대에서 질문하시는 의원님석에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고, 전체적으로 다 다시, 모든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그 시스템이죠?
상무
박상무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시스템이 2천만원이나 듭니까? 2천만원이면 굉장한 돈인데. 그리고 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가 한 달에 218만3천원입니까? 총 수당과 다 합해서.
상무
박상무의회사무국장
지금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는데 11월과 12월밖에 못 씁니다. 2개월치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한 달에 백만원 조금 넘습니까?
상무
박상무의회사무국장
일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1일 27,170원씩입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다시 또 계상해야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미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조선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조선미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조선미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조선미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