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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선미 의원 발언

10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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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과 감사대상기관, 세부활동 계획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짓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방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미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행정사무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선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므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위민본위 행정 시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도시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회 위원장인 조성욱위원외 소속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101건으로 부서별 공통요구사항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외 18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중소기업육성 및 자금지원 현황외 81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조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조선미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