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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8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3-09-06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맑은물사업소 전체 부서에 대하여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 등 4개과 19개 팀과 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총47건입니다. 도로과는 시흥대교 확장공간,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동절기 설해대책 등 총 16건이고, 도시교통과는 교통약자이동센터 희망카 운행 교통시설정리 및 확충 등 총14건이며, 지도민원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노점상 정비 등 7건이며, 치수방재과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용역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등 10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과장님! 승진하고 처음 의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으실까요? 생략할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으로 하는데 한번 받아보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하시지요. (도로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질문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침 국장님께서 도로과장님이셨어요. 도로과장 하시다가 국장으로 승진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제가 부탁드린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좀 더 멋있게 최대한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번에 그러한 저의 제언에 따른 예산액이 올라왔습니까? 편성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금번 3회 추경에는 편성을 일부 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비만 요구했고 추가로 공원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제가 그때 부탁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드렸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친화적으로 나무도 많이 심어서 녹지조성을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간 기존에 벚나무가 한 100여 주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40여 주 이설했고 저희들이 가속차로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벚나무를 한 20주를 이식을 했고 단풍나무 한 10주 그래서 가속차로 공사에서 나오는 나무를 한 30주 거기다 이설을 했고, 강남순환고속도로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0주 정도를 9월 정도에 저희들이 좋은 수종으로 선별해서 그쪽 자전거도로에 추가로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식재를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무 조경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공사구간이 약 1.2km 정도 되나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670m입니다.

유부연위원

670m에 나무를 80그루 더 심는 거네요. 80그루면 670m면 700m 잡고 7m에 양쪽으로 하면 14m마다 나무 한그루씩 더 심는 것, 그것을 제가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요구했었지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길 100선’ 해서 드린 적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끝자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길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보자, 또는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데 가보셨나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670m 구간 중에서 양쪽으로는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다 식재가 돼 있고 또 그쪽 올라가면서 우측 쪽으로는 자연석회고 산석을 전부다 저희들이 쌓아놨습니다. 산석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무면 충분히 나무를 식재했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거기가 주로 소하동에서 가학동으로 넘어가는 옛날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벚꽃 군락지역 지나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소하동 주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개발한다면 예전보다는 더 나아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손댄 것, 제가 자전거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조인기 과장님 때부터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해서 예산도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바람에 거기 손을 댔는데 어쩔 수 없이 손을 댔다면 예전보다는 길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이었고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께 주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 양기대 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었던 겁니다. 이왕에 할 것 잘해보자, 이것만은 제가 다른 위원들 설득해서라도 돈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조경설계 한번 하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조경설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설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라도 우리가 조경설계를 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나무 80그루 여기저기 얻어다가 심는 것 끝, 두 번째 환경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아스팔트 포장길에 대한 혐오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이 있음을 제가 주지를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아스팔트로 하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는 콘크리트포장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칼라아스콘 적색으로 설계 변경을 해놨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스콘이 아스팔트 아닌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같은 겁니다.

유부연위원

아스팔트의 정식 명칭이 아스콘 아닙니까? 색을 넣고 안 넣고는 나중에 검은 기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색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고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 옛날에 흙길이었는데 흙길을 아스팔트로 깐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첫 번째 설계도 그런 것도 없었고 다른 데 비교견학 가신 적도 없고 세 번째 아스팔트 포장을 하시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시장님한테까지 얘기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쪽에 포장이 된 것은 친환경 쪽으로 포장을 하려고 황토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장재를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자전거도로가 구배가 한 15% 정도 됩니다. 급경사다 보니까 마찰이 나올 수 있는 길은 포장재를 여러 가지로 자전거도로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장재로 고르다 보니까 그래도 적색 칼라아스콘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또 우리 4대강 사업도 보면 칼라아스콘으로 많이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4대강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비교를 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 그쪽 현장여건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가장 적합한 게 아니고 가장 싸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제일 비쌉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황토 길보다 더 싸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더 비쌉니다.

유부연위원

황토길 보다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돌 파쇄 한 것하고 황토하고 어떻게 가격을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황토포장이 한 1.5배 정도 비쌉니다.

유부연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지금 자전거도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일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지요. 이번에 올라오는 예산은 제가 요구했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공사를 지금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더 연구하고 공사를 지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연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가보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지금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중지를 하고 설계를 뜨고 이렇게 해야 돼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 옆에 조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조경은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까지 포함한 조경을 말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은 포장재를 어떤 종류로

유부연위원

친환경 포장재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MTB를 타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고 했더니 흙길이라고 합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흙길입니다.

유부연위원

흙길이 가장 좋데요. 그래야 MTB 타는 맛도 나고요. 흙길과 가장 유사한 길을 만들기를 바랐고 흙길과 가장 유사한 길은 그게 바로 친환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소 속도를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또 속도를 내는 게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 예산 통과될 수 있겠어요? 다 반대하시는 분들인데요. 설득할 마음이 생겨야 다른 위원들을 설득하지요. 자전거도로 예산 여기서 부결됐었어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도로과에서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나 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면허 갖고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행정처분은 불법하도급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과정으로 해서 3년마다 주기적 신고가 있습니다. 또 주소지 변경하면 신고하고 이런 것을 회피했을 때 그때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해서 불법하도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건데 면허를 빌려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실내건축업이면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 그 계약을 해놓고 본인이 일 안하고 면허 없는 분들한테 일을 주는 그런 경우,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떤 게 있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영업정지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계약계에서 판단할 문제고 영업정지요? 실제적으로 연간 몇 차례나 있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는
현수

문현수위원

굳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는 있나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많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계약업체는 저기라는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경우를 꽤 봐요. 그래서 저것 지도단속을 하는 건가?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공사감독관인가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사감독관은 저런 것 확인하고 하는 건지 이게 참 의아하더라고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전문건설업이라는 그런 것을 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종합면허 전문면허 구분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의 취지가 있을 텐데 이게 좀 악용되고 이런 사례가 꽤 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도감독 좀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민회관 앞에 보니까 보도 삼각지 정도 되는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교통과든 어디에서 하던 보행권에 관련돼서는 도로과 담당이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저희들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제가 전면 개정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 보행권 확보하고 그 공사를 하는 건지 혹시 보셨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교통선 만드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거기 제가 그 공사하면서 지나다니다가 넘어지는 분 몇 분 봤습니다. 지나칠 때는 어떤 젊은 여성도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직포를 깔아놨었는데 그 부직포에 걸려서 할머니도 넘어지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도 제가 넘어지는 것을 봤고 건장한 남자도 한번 넘어지던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도시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은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시민들의 안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보행권 확보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보행권 확보가 안 되면 공사 중지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소관은 도로과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어떤 공사도 보행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는 공사들은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건설업체도 무슨 공사를 하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 관련돼서는 그 자전거도로가 산악자전거 도로에요? 아니면?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일반 자전거도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 자전거도로입니까? 그러니까 가학광산이 사람들 많이 오고 이러는데 교통편도 안 좋고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고 그래서 교통이동수단으로 자전거 타고 오시라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잘 내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광명시를 한 바퀴 뺑 돌 수 있도록 자전거 순환형노선도가 돼 있는데 그 구간만 현재 단절돼 있어요. 거기 가학산 구간을 연결시켜 주게 되면 향후에는 광명시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순환형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저희가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예산승인을 했을 때 조건이 환경파괴의 최소화라는 게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또 해주면 그 이상의 환경이 파괴되고 이럴 것 같은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가 경사가 좀 높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환경청하고 협의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정도가 최소화시킨 거라면 너무 엄청난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리는 짧은데 낮은 부분하고 높은 부분하고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최소화시킬 수 없는 데까지 아주 최소화시킨 게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예산심의를 또 해야 되니까, 그게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광명동 구심도로들 있지요? 그 구심도로들 보면 움푹움푹 파진 데가 의외로 많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구심가에 가장 많이 사시는 분들이 나 홀로 노인 분들이 진짜 많이 살잖아요. 보행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구심가에 많이 사는데 그런 데일수록 더 도로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움푹움푹 파진 데들이 노인 분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로과 관련된 어떤 민원보다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접수 받으면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순찰을 강화해서 좀 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좀 다른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형노선도를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순환형노선도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돼 있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목감천하고 안양천 뺑 돌아가면서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하동하고 가학동간 그 구간만 단절돼 있어서 그것을 연결시켜줌으로써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도시계획도로 처음에 결정할 때 그것은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2020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 도로로 계획상에 있는 순환형도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물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유부연위원

목적이 아니고 2020계획상에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020계획상에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국장님 아세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제가 2020은 못 봤고 저희들 자전거 기본계획상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이고, 단 사업 시기는 2015년인가 그때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앞당겨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 길하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선형하고 지금 하고 있는 선형하고 딱 맞추면 딱 맞나나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맞아요?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아닌 것을 제가 지도를 펴놓고 확인을 집행부에 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계획상에 의해서 했다면 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요? 이미 계획상에 나와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그 계획상에 나와 있지 않고 가학산 공원 조성사업과 맞물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기본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 내서 지금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앞의 계획하고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자전거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반영은 돼 있지만 그 선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니요, 그 선형도 도시계획 이미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제가 책자를 가지고

유부연위원

그 선형이 가학폐광산과 연결돼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나중에 따로 확인할게요. 2020계획 가지고 오시고 이것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게 지금 도면 하나 갖고 오세요. 1년 전에 확인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시지면 안 돼요. 그것 알면서도 예산 통과시켜 드린 거예요. 뻔히 가학폐광산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감사 더 얘기해봅시다. 이것 자전거도로 폐광산 연결되는 것 이영권팀장님 계세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유부연위원

팀장님 개인생각으로 자전거도로 낸 겁니까? 과장님이 밀어붙여서 이 자전거도로 만드는 거냐고요.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나요? 전에 팀장님 아니셨나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아니,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맞지요. 팀장님이 고안해서 이것 제안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008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던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2008년도에 2020계획 아닙니까? 2020계획 지금 전부다 완성돼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해도 됐을 것을 폐광산이 있음을 기회로 해서 시작된 게 소하동하고 가학동간 자전거도로란 말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시지는 마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시기만 좀 앞당긴 것이고 결정은 이미 돼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아요. 그것 누가 몰라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던 분들이 팀장님도 아니고 주무관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자전거도로 만들어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제안사업이었는데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당했을 때 팀장님 징계 받은 것 있나요? 주의나 이런 것 받으셨어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신분상 조치가 뭐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신분상 조치는 징계, 훈계, 주의를 말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징계 받으셨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주무관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주무관도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안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에 국장님은요? 조인기 국장님 징계 받으셨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부시장님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뭡니까? 그때 안 했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징계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분들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에요. 그때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안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 보상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징계 받으면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지적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자전거도로를 한 자체를 갖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훼손부담금을 안 내 줘도 되는 데도 부담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지 자전거도로 자체를 갖고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그 자전거도로만 낸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게 가학폐광산 공원과 맞물려서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670m 중에서 일정 부분이 조성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걸 갖고 지적을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아무튼 그때 안 했으면 징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신분상 조치 당했으면 나중에 승진하고 이런 데 어려움 있지 않을까요? 아무 문제없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조금 불이익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조금 불이익이 있어요? 조금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개인에 따라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불이익이 있다, 없다만 얘기하셔야지 불이익이 조금 있다,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담당자나 팀장님은 위에서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왜 일반 자전거도로입니까? 일반 자전거 올라갈 수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5%인데 일반 사람들은 경사가 15% 구간은 아마 일부는 끌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를 일반 자전거로 갈 수 있나요?

강복금위원

못 간다는 얘기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기어를 사용하면 일부는 갈 수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유부연위원

기어있는 자전거도 모르겠습니다, 다리 힘이 엄청 센 사람은 그냥 일반 자전거 끌고, 시장 보는 장바구니 달린 그런 자전거로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못 올라갑니다. 일반 자전거도로가 아니에요. 산악전문용 자전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자전거를 가지고 또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데 가지 일반 자전거 가지고 거기까지 갈 생각을 못합니다. 2020계획 가지고 오셨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 계획 수립된 게

유부연위원

보나 안 보나 제 말이 맞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것 보십시오.

유부연위원

그때 아니라는 것 확인시켜 드려서 우리 위원들 그때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을 다 봤어요. 2020계획상에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폐광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일단 2020계획하고 볼게요.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자료 갖고 오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마저 하고 끝낼게요. 지금 시흥대교 확장공사 이것 진행할 수 있습니까?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부연위원

철거민들 안 나간다고 하면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신촌부락이 아직 지장물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명도소송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철거가 안 되면 사실 저희들이 나머지 잔여공사는 사실 공사 중지를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공사 중지 시점은 한 12월정도 될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지됨으로 인해서 어떤 도로선형이라든지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S자로 돼 있어서 선형이 사람 통행에는 속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더 들여서 펴는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에서는 한 3억5천 정도 들여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3억5천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지금 명도소송을 진행시킨다고 하니까 한 1년 정도를 하기 위해서 3억5천을 그냥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조치를 하고 서울시의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지되고 다시 시작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추가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안전조치 하고 그러는 것들 보완하는 것 그게 일정 부분의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꼭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할 부분입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요.

유부연위원

그것이 우리 잘못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건 지장물 철거가 안 돼서 그런 것이니까요.

유부연위원

서울시가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서울시가 물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일을 제대로 했었다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자체도 지금 신촌부락이 철거가 안 돼서 그 사람들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유부연위원

그것은 그분들 공사 때문에 인한 것이지 우리 공사로 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공사구간이 중복구간이기 때문에 서울시 구간이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서울시 공사가 선행돼야 우리 공사가 완결될 수 있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그게 완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못합니까? 실제로 우리 광명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광명시민들의 세금이 더 들어가고 있는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만약에 안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철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철거한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를 내는 것으로 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업비 부담을 시키는 것은 서울시에서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철거되니까 시흥대교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언제 계획됐었는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시흥대교보다도 한참 먼저 계획이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계획의 선후를 따져 봤을 때 저는 시흥대교 확장공사가 뒤라면 거기가 충분히 철거가 되는 것을 가정 하에 예상 하에 그런 시흥대교 확장공사 계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십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지연함으로 인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또 피해보지요. 이것은 서울시에 다수가 찾아가서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하셨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흥대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사실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서울시는 안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장가옥은 사전에 예고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공사 전에 다 그런 것을 정리하고 공사를 했으면 공사가 앞으로 지연되면 보니까 보통 16개월을 예상을 했던데 그러면 몇 개월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예고된 사항을 미리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면서 공사 연계를 쭉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했지요? 지금 몇 년이 됐는데, 공사착공이 2010년이니까 시작은 더 전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지요. 당초 계획에는 서울시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계획대로 시행을 했으면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방침 바뀌어서 한 2년, 3년 정도 연기를 시키는 바람에 저희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잖아요. 그 16개월 동안 불편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네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정리를 하고 공사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 정도로 합시다. 시흥대교 하니까 피곤하시지요? 지금 과장님! 자전거 거치대 차광막 설치공사는 다 끝났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끝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하실 때 민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광막을 설치하니까 시야도 방해되고 미관도 안 좋다고 몇 사람들이 얘기하시던데 그것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철산지구하고 하안지구 광명지구를 자전거도로 거치대하고 차광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산동 지역은 시작을 했고 하안동 지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 상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보도도 폭이 좁고 또 그쪽에 차광막을 했을 때 간판이 가리고 하니까 하안동 지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의 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차광막을 안 하는 것으로고 계획을 했고 철산동 지역은 그렇게 크게 상가지역을 가리지 않아서 그런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은 하안동 지역은 차광막을 못했네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하안동 지역은 계획을 하려다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는 안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 준공이 완전히 끝났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마무리해서 준공까지 다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쪽은 차광막 설치 안 하면 눈비를 그대로 맞겠네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새로 디자인을 해서 새롭게 설치를 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무리 됐다니까 다행이고 다음 가로등 분전함 교체공사 있잖아요. 제가 이것 5대 때부터 지적한 건데 분전함이 미관상에 안 좋고 가로등에 보면 이만하게 붙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분전함 교체하면서 이번에 개선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일단 전체 203개소 중에서 94개는 완료했고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갈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현재 그 자리에서 그냥 교체한 거예요? 아니면 미관상 보기 안 싫게 조치를 했는지, 분전함을 안 보이는 데나 아니면 등 있는 데다 잘해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지금 새로 한 것 보면 저도 다 끝나고 봤지만 아주 보기 좋게 잘 돼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새롭게 디자인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어디 돼 있는지 저도 못 봤지만 그것 제가 옛날부터 지적했던 거예요. 그것 보기 싫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잘 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확인을 못했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깨끗이 잘했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잘 돼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돼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하셔서 저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흥대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흥대교 현재 거기 시계가 어느 시계입니까? 광명입니까? 서울입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광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 땅이잖아요. 토지는 우리 광명토지고 우리 시민들도 광명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강남순환고속도로를 계획하면서 서울시가 그것을 계획하면서 우리는 우리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한테 그 자체를 넘긴 것 아닙니까? 공을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하고 서울시가 지금 보니까 16개월 정도 장기화 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장물에 대한 부분 철거에 대한 것은 13개월 소요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면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 정말 현수막 자체가 난무하고 또 시민들이 그 현수막을 읽어 보기가 불만스런 그런 의견으로 다 돼서 문구조차도 읽기 싫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거기 주민대표가 박경수씨입니다. 우리 시 시장님도 한번 만나고 면담도 같이 했고 저도 수시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어떤 법상
준희

이준희위원

보니까 임대주택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임대주택이 아니라 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아파트 특별공급도 해주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주단지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게 서울시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서울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도 시에서 알선해서 주는 것이지 서울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준 예도 없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보상비는, 그 보상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법원에 공탁을 걸어놨고 그래서 자기들은 명도소송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차후에 그분들은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잖아요. 명도소송해서 명도를 취했을 때 차후에 관리는 또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해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만 두고 볼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분들 얘기 충분히 들어보시고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아닐 것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 사람은 모든 게 중개가 돼야 돼요. 부동산도 중개업자가 있어서 중개를 하듯이 서로가 중간에 다리놔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시하고 상대하기는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그분들이 요구한 부분들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안고 가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낸다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서울시하고 그쪽에 있는 대표들하고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의 얘기도 들어보고 서로가 그런 부분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저는 거기를 지날 때 보면 물론 저는 이쪽에 삽니다만 다른 외곽으로 빠져 나갈 때 그쪽으로 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퇴근시간을 보니까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가리대 사거리까지 줄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병주위원이 얘기한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거치대가 보통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또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군데는 밑에 7호선 전철이 달리는데 공기환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환기구하고 변전시스템 전기시설 이런 것하고 보면 인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도 튀어나오는 데 있고 여기가 또 의자 거치대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니까, 이쪽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가 나무가 두 그루 정도 이렇게 서 있어요. 보행선이 없어요. 이게 보행선이 없는데 도로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보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자전거가 우후죽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서 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두 사람이 이렇게 비스듬히 가고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장 확인해볼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농협 앞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협 앞에 그렇게 돼 있지요? 이 나무를 미안하지만 이것은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녹지과하고 그 나무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나무도 보니까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이식하는 방법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과에서는 자전거 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자전거라는 게 우리가 자전거도로만 할 게 아니고 도로를 만들었으면 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도로만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비교견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광명동에 사는데 내가 전철을 타러 가야 돼요. 그러면 광명동에 전철역이 없는 거예요. 자전거 거치대가 생겼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자전거 거치대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를 거기다 사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대에 두고 내가 철산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철산역에 자전거를 놓고 전철을 타고 갑니다. 전철을 타고 오는데 내가 하안동에서 볼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는 이미 철산동에서 타고 갔을 때 놨으니까 그러면 하안동에 갈 일이 있어요. 하안동에서 차를 타고 올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안동에서 철산동으로 넘어 와야 돼요. 그러면 하안동에도 거치대를 만들어놨으면 하안동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철산동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니까 내가 일정의 요금을 부과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자전거를 안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필요했을 때 필요한 공간만 이용하면 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이 자전거 거치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공간도 필요하고 몇 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당연히 처음에는 적자를 보겠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니까 홍보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내용에 인식을 하는 시민들이 외국 같은 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타고 다른 지역에 내리더라도 그것을 타고 다시 오고 그러니까 자전거가 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시범구간을 정해보자는 거지요. 광명사거리에서 철산역까지 하든가 아니면 하안동이 전철이 없으니까 하안동에서 철산역까지 하든가 시범구간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내가 전철을 타고 하안동 갔잖아요. 하안동에서 우리 주민이 살잖아요. 하안동에서 철산역에 왔으면 저녁에 또 가야 되잖아요. 저녁에 가야 되면 철산역에서 자전거 타고 하안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안동 거치대에 넣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보면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놨으니까 이분들이 자전거를 한 달 두 달 세워 놓은 사람도 많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패턴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한 달 두 달 자전거 거치대에 넣는다고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안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자기 집에 자전거 보관하기 힘들면 거치대에 두면 비도 안 맞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보완할 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꼭 검토 한번 해보셔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설안내 표지판 어쨌든 그것 잘 해결됐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잘해주셨는데 민원해결도 잘 됐고 다만 위아래 위치를 정확히 원칙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거리부터 했잖아요. 원거리가 같은 매대 일 경우는 ㄱㄴ 순서로 한다든지 그런 원칙을 정해줘야지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원칙 좀 정해주시고요.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이런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보행자와 부딪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 민원도 발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성남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가 개인에 대한 보험을 안 들어주니까 성남시가 통째로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남시민은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어느 보험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성남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기준으로 했는지 자전거를 타겠다고 시에서 신청 받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부담은 성남시에서 다 했고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해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거예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도 인터넷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벤치마킹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 괜찮은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자전거 보험은 타 시 몇 군데에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따져보니까 1년에 한 2억 정도 그래서 이제 2억의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당해서 보험을 받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봤더니 2억의 범위가 올라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자전거 보험으로 3억의 보험을 들어줬다고 하면 3억 정도는 그래도 보험금을 타가야 되는데 실제 타가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만약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2억을 했는데 우리가 타가는 게 2억이 안 되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만큼 상해가 일어날 일이 덜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약관에 따라서 보상 금액을 얼마나 정해놨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나와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험금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타서 좋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다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험금에 대비해서 많이 탔느냐 덜 탔느냐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앞으로도 검토 좀 잘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기아자동차 정문 있지요? 그쪽 앞에 보면 우리 시가 도로 사선을 잘 정리했어요. 도로사선을 잘 정리하다보니까 거기가 주차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녁에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안 가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기아자동차에 물류 차량이 엄청납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차선이 쭉 가다가 한 차선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형차들을 대놓으니까 앞차선이 안 보여서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 해놓기는 잘 해놨는데 LH공사 지난번에 나갔을 때 우리가 메모리얼파크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확답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 진행 어떻게 됐어요? 추진 내용 이영권계장님 얘기하세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지금 LH에서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토목공사 시작했어요? 보상처리 다 하고요?
영권

이영권도로시설팀장

네, 보상 다하고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건 그렇고 그 동네에 2단지, 5단지, 4단지, 1단지 거기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방음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한 다음에 소음기준을 측정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가는 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거기가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만 이상하게 이쪽에 우리 동네에 살던 분들이 그쪽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많아서 거꾸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 하면 낮에는 기아자동차 물류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답니다. 저녁 때 되면 소위 말하면 2.5톤, 5톤, 11톤 이런 차들이 다닌대요. 차를 싣고 부품을 싣고 오니까 그래서 보면 장관을 이루는데 쭉 줄서서 매일 온대요. 그러면서 거기 차량들이 모두다 디젤 차량인데 방음벽도 방음벽이지만 매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만약에 강남 같은 데서 그런 도로를 개설했다고 봤을 때 강남은 도로 한 가운데도 방음벽을 터널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우리 같으면 되겠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주민들도 터널식 방음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터널식 방음벽을 요구하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주공에서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생기면서 기아 물류차량이 그 정도 들어올 줄은 몰랐다는 거지요. 그 차량들이 옛날에 어디로 왔느냐 하면 시흥대로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몰랐던 거예요. 시흥대로로 들어오니까 우리 시민들은 별로 관계가 없고 신경 안 썼는데 이쪽 차선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시흥대로 가려면 저기서 뺑 돌아서 차량이 와야 되는데 안양 쪽으로 내려와서 국도 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아산이나 평택이나 이쪽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고속도로 타고 그리로 내려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때 가서 메모리얼파크 쪽으로 도로계획선을 만들어서 지금 토목공사 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라도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LH공사하고 아직 인수인계 안 받았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LH공사하고 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정문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도로과에서도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정 안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라도 하든가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010년 말에 주민들하고 집행부 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왜 시장님 안 나왔느냐 하면서 난리가 나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후로 6개월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시다가 6월 달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6개월이나 지체됐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11월 22일부터 도시계획관리 결정고시가 있은 후에 약16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설계를 합니다. 예산이 3천만원인가 그랬을 건데 16개월간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올해 6월 설계가 끝나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설계 끝났습니다.

유부연위원

설계 끝나고 4개월 동안 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와서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전화가 빗발치고 하니까 그때서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의 한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넣어놨는데 이게 2010년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훨씬 그전에 주민들이 여기 도로 좀 내달라 내지는 집을 짓고 살 수 있게끔 허가를 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가 면적이 별로 큰 데는 아닌데 거기 한 100가구 사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광명시를 움직이는 공직자 집단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관료집단의 거대한 벽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예라고 봐요. 이게 한 5, 6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질질 끌고 오다가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 앞두고 이제 서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의 한다는 것은 진짜 이건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다가 돈이 많이 든다, 많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냐고 하니까 이제 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의 한다고 5, 6년 만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게 약 8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갑자기

유부연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게 그 전에 역사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못하신 거거든요. 그 전이요.

유부연위원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이것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의 만약에 여기서 “불가” 이런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투융자심의 광명시에서 하는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시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투융자심의를 핑계로 이런 계획을 못한다고 하지는 않을 거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직까지 부결되거나 이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내년에 사업예산 세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릴 방침입니다. 사업보고 드려서 사업을 부분적으로 한 구간이라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한 부분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두 개 노선이기 때문에 한 개 노선을 우선

유부연위원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한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길이는 얼마 안 되지만 85억원이 들어가거든요.

유부연위원

85억이요? 이번에 가학폐광산 예산 삭감되면 40억 정도 예비비로 남을 겁니다. 내년에 넘기면 그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돈 모자라면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다른 데 것 끌어다 여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드릴게요. 돈 없다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왜 돈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을 뿐이지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생략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두 분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희망카 조례가 그렇게 돼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 번 동의안 때 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부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다음 10월 달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도 정 안 되면 우리 시가 직영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광명역 복합환승터미널 보니까 많이 지었던데 언제 완공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9월 30일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병행된 얘기인데 제2경인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고맙다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양에서 올라오다 보면 소하동으로 가려면 다시 안양에서 학온동으로 가서 애기능 저수지를 넘어서 다시 하안사거리를 거쳐서 소하동으로 들어와야 돼요. 동선 자체가요. 그런데 지금 안양에서 넘어오면 흑룡사 절 있는 쪽으로 우측차선 개설하고 있잖아요. 그것 개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어떤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흑룡사 절 쪽으로 바로 소하동으로 내려오게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안양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현터널까지 연결시키는 그 도로개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얘기해서 흑룡사 절 밑으로 해서 바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지방에 갔다 오더라도 소하동 가려면 바로 들어오는데 뺑 돌아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에서 넘어오다 보면 또 다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저기 KTX 광명역으로 돌아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도 터널 바로 넘어서 밑으로 오버브릿지 하나만 만들어 주면 차들이 원만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IC를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다 IC을 만들어 줘야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요금소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과에 할 얘기인데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그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필요해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물류비를 아끼자고 하는데 이 동선만 만들어주면 물류비를 굉장히 아낍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빨라지고 그것 공간 충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흑룡사 절 그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이쪽 차선 만들어주고 내려오는 차선만 만들어주면 왕복차선 만들어주면 충분하거든요. 날개만 달아주면 돼요. 그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장님보다 국장님이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횡단보도 LED 점자블록설치공사 이미 다 완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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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 내려오는 게 6개소에 57개소를 설치하려고 발주까지 다 했고 조달청에 계약의뢰까지 넘겼는데 지금 업체 간에 특허분쟁이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처분신청 결정이 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철산동인가요? 여기 앞에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을 가보니까 낮에는 잘 모르겠고 저녁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들이 광명에 왔을 때 건널목 앞에 서 있고 점자블록이 밤에 비치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야말로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점자블록을 계속 건널목마다 할 계획에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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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57개소를 5억 주고 설치를 하게 되면 광명시 다수 시민들이 왕래하는 지역에는 설치가 됩니다. 그 설치하는 것을 봐서 물론 지금도 설치한 지역에 철산역이라든가 한 6군데 설치를 했지만 시민들 반응이 그다지 나쁜 반응은 아닙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안이고 또 보행안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가지고 57개소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분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한다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도 설치해 달라고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오겠습니까? 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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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 5억 가지고 할 때는 주민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반영해서 57개소로 확정을 진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반응도 좋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사업으로 가져갈만한 사업이라고 평가해 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손익분석 연구용역 이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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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올라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문제제기한 것은 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 이런 교통수단은 정말 서민들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서민들 아닙니까?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서민들의 발인데 필요에 의해서 노선을 확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행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차후에도 적자가 나는 노선이 있다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아끼지 말고 풍족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적자 하려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손익분석 연구용역에 의한 예산, 그것을 받아도 같지 않으면 적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용역 할 때 지출되는 항목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눴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 용역 할 때는 그런 항목들을 이 항목으로 용역을 하는 게 타당한지 한번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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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인식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그것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유부연위원이 횡단보도 LED 점자블록 설치 공사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나요? 왜냐하면 사실 운전하는 사람이 봐야 되거든요. 건너가는 사람보다 운전하는 사람이 건너가는 사람을 못 보는 거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이지요. 보행자만 위해서 앞에만 이렇게 점자블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은 앞에만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점자블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측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양쪽으로라든지 가운데 같이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블록을 세우면 안 되나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상당히 주의를 하게 되거든요.

유부연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공업자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몇 번을 봐도 운전하는 사람이 안 보이고 이것 보행자 신호가 바뀌면서 같이 파란불로 나오면 운전하는 사람이 항상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 검토해서 해봅시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저것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이해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림만 봐도 알지요? 이것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는 그래도 광명재래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광명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 있는데 저는 천왕동에 사시는 분들, 천왕동에 아파트 세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입주자들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천왕동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광명시장이 좋은데 노선이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다. 그래서 천왕동에도 광명시 버스가 들어와서 광명사거리까지 가는 노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는 택시나 그다음에 마을버스나 아니면 일반버스나 우리가 다 서로가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거양득이라는 얘기지요. 천왕동 주민들은 우리 광명시장 와서 싸게 물건을 사면 좋고 우리 광명시장은 천왕동 주민들이 얼마입니까? 우리 광명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은 노선이 없지요? 한 대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한 개 노선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번 한 개 노선이 5 내지 8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천왕동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못 들어가서 천왕동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노선변경 요청을 했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보호차원에서 허용을 안 해주고 지금 외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항간에 그런 얘기도 들려요.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마을버스 부분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버스회사가 광명에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울 마을버스보다는 우리 광명에 화영운수 있지 않습니까? 화영운수가 단지 내까지 들어가서 우리 사거리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2번도 단지 내 도로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는 노선정책이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버스노선을 절대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이 어려운 점이 증차를 하려고 해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구로구의 이인영 국회의원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도 좋은 얘기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의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왕동 주민들은 어디 시장 갈 데가 없데요. 교통편이 편하니까 오류시장을 가고 그런데 오류시장보다는 광명시장을 가는 것이 훨씬 가깝고 또 물건도 광명시장이 훨씬 더 좋다는 거지요. 신경 쓰고 계셔서 다행인데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장 활성화도 시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택시 노조 분들하고 물론 집행부도 알고 계실 겁니다. 노조 분들하고 만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밤일마을에 콜이 하루에 260개 정도로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밤일마을에 음식점이 많아서 음식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택시들이 콜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거꾸로 밤일마을보다는 가학광산이 콜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온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콜의 통계상 숫자는 밤일마을이 분기당 한 2,300콜 그리고 학온동이 한 1,600콜 정도 됩니다. 밤일마을이 현재까지는 더 많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옛날에 가학광산 하기 전에는 한 달에 100건도 안 떴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한 10배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콜 개념을 좀 늘려 달라. 그 얘기도 들으셨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노조위원장님들하고 법인 대표 상무님들하고 제가 지난번에 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일마을에 저희가 2천원을 지원해주면서 콜을, 유부연위원님께서도 전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금년도 정책에 반영했는데 밤일마을은 이미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밤일마을은 우리 시가 콜당 2천원을 지원 안 해줘도 택시업계가 스스로 밤일마을은 응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밤일마을은 폐지를 했고 학온동과 옥길동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콜에 응대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책을 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네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다 동의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이 광명역세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이 8월 달에 중간보고가 됐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착수보고회가 9월 10일 날 예정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착수보고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방향이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개요를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겠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광명경전철에 대한 재검토 권고사항이 지난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광명역세권지구에 광역교통계획입니다.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역세권지구에서 그 계획을 갖다 쓴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5월 달에 언론보도를 했지만 경전철은 폐지하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광명역세권지구 소하지구에 광역교통계획이 경전철로 인해서 이미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광역교통수단이라든가 다른 광역교통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미 광역교통계획 기본계획에 우리가 담겨져 있던 사항 아니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경전철은 광역교통계획에 담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담겨져 있던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 용역이 끝나면 다시 거기 반영해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LH하고 광역교통계획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하고 관련부서하고 LH의 광역교통계획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 변경을 하려고 신청하려는 것을 경기도가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에서 경전철에 대한 향방이 불투명하니까 또 광명에서 그에 따른 광역교통계획을 수립을 한다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LH에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현재 경기도 LH에 우리 시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것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역세권이나 소하 그쪽의 주민들이 교통체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9월 10일 날 착수보고회를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기관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용역이라는 부분이 먼저 진행이 돼 버리면 시는 그 방향으로 용역결과보고 나오는 것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라도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담아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범대위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범대위 집행위원은 한 24명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범대위 전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체는 한 200명 정도요.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전체회의는 올해 해본 적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올해는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2년도에는 했어요? 작년에도 안 했고요? 집행위원회 회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매달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요즘 안건들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주로 영등포역에 대한 동향 또 수원역에 대한 동향 두 가지가 중점적인 사항이 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영등포역이든 수원역이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없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도 영등포역에서 두 분의 국회의원님은 국토교통부를 계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저희가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서역 개통 때 개편을 해주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 확보 관련돼서 학교 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나 봐요? ○도시교통과장 강응천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봄에 인근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테니까 현재 거기 흙으로 돼 있는데 시가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면 주민들한테 영구히 무료개방을 하겠다는
무료 개방하겠다고 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안 되겠지요. 아이들 등교하고 이럴 때는 아니고 주말이라든지 또는 아이들 학교에서 나오고 나서 밤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개방을 해주면 이게 공유도시 개념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것을 좀 더 널리 알려서 우리 시에서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것은 지원해주고 학교는 금액만 싸게 한다면 유료개방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관리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럴 텐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확대가 아니라 무조건 무료개방으로 접근했나 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개정돼서 그것 관련돼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제가 서면 질문한 것 중에서 핵심은 3번이었어요. 1번, 2번은 제가 그 법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벌칙조항이 뭐가 있는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잘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구조가 거기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범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안 만들려면 일정 정도 우리 시의 대책이 뭔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역시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거기에다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입력을 시켜서 자동차업을 하든 정비업을 하든 매매업을 하든 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정비 전문정비 하시는 분들은 말이 그렇지 혼자 사장이면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실제적으로 작업현장에 가보면 컴퓨터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당장 9월 1일부터 이것 제대로 안 되면 범칙금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서면질의하고 나서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 중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국토교통부가 어떤 행정처분은 좀 유예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다른 아무런 정책을 펴도 소용은 없고 우리 시가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 전문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고용해서 순회해서 당분간은, 내년도부터 만약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집합교육도 지난번에 부분정비업 조합 측에서 한번 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부터 파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 홀로 일하시는 업소가 몇 군데나 있으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컴퓨터도 없는 데는 몇 군데나 있으며 그 실태부터 파악해서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실태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찾아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분들 일하는데 나와서 교육 받으라고 하면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당분간은 이렇게 입력 시켜주는 것도 보여주면서 어쨌든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예산은 일부 정도 비용이 들겠지요. 아까 말했던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어쨌든 먹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저는 범법자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에는 어떤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느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없다는 거지요. 주차장에 예산 한 푼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우리 시는 정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 옛날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100억씩 세워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100억 정도는 세워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해도 주차장 확보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국장님! 이것 서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철산동도 옛날에는 철산동이 상업지구로 정말 장사 잘됐습니다. 우리 시민들 철산동에 가서 가게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은 어떤 행태가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차장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밤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협 뒤에 철산시장 뒤쪽으로 12단지 사이에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하를 파든 지상으로 올리든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철산상업지구가 살든 활성화가 되든 하는 것이지 지금 철골 구조라도 만들어서 상당히 동선이 길기 때문에 2층에서 3층 정도 올리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공간 같으면 많은 차량이 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산상업지구도 반드시 해야 되고 가장 문제는 광명사거리입니다. 이제 철산동 상권이 광명사거리 상권으로 넘어왔어요. 그것 아시지요? 그래서 광명사거리가 많이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광명사거리는 저녁때 되면 길에다 노상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시가 주차비를 받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철산동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광명사거리 인근 부분 또 광명재래시장 인근 부분 이쪽에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내년에는 100억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해제되기 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이 꽤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100억 이상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광명동 일원의 주차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광명시에 있는 주차장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가 급한 데는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디다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예산에 반영해서 세워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옛날에는 그냥 목식으로 세웠잖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해년마다 100억씩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확보하고 그렇게 해나갔잖아요.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뉴타운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뉴타운이 풀렸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좀 더 할게요. 지난 질문 관련돼서 코스트코 관련돼서 타이어 교체한다든지 배터리 교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어를 가는데 휠얼라이먼트를 보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휠얼라이먼트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휠얼라이먼트를 안 하면 타이어 교환 해봤자 의미가 없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휠얼라이먼트 휠바란스를 해야만 안전에 담보가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휠바란스도 안 하고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정비 관계자들하고 같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진짜 휠바란스도 거기서 안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타이어 갈아봤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국토교통부 찾아가서 안전에 이게 직결되는 문제다, 타이어를 교체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휠얼라이먼트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휠바란스도 필수적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휠바란스도 일부 해야 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가 아니라 휠바란스를 안 보면 주행 중에 핸들이 막 떨려요. 그래서 이 타이어가 양쪽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휠바란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납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 타이어 보면 납이 다 박혀 있어요. 그게 타이어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핸들이 주행 중에 엄청 떨려서 위험해요. 휠얼라이먼트는 쏠림 현상이라든지 타이어 편마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전체 차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고 그래서 타이어 교환을 할 때는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안 하면 소비자들이 얼마 안 가서 타이어를 또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매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환정도는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계속 해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시민들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 경제력 부분 있잖아요. 타이어를 간지 얼마 안 돼서 또 갈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 있다고요.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케아가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케아는 안 하겠습니까? 보통 대형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것 만들면 지하에 이런 정비업소를 하나씩 넣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책이 진짜 필요해요. 도시교통과가 시민들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 확보를 하는 게 기본적인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현재 그런 휠바란스라든지 휠얼라이먼트를 안 봐주고 타이어만 교체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 업무보고는 오전에는 생략을 했거든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무단방치 자전거 이 부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소유권인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정은 없고 지금은 기증처리하면 어디 에 기증을 하는 거예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기증처리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라고 사랑의 자전거 나눔 운동본부가 있어요. 거기다 기증하면 그분들이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때 우리 주정차 단속을 유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 있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시간 딱 맞춰서 다른 사람 주차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차가 식사를 위해서 주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좀 잘해 보시고 문자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무조건 단속만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만 그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사실은 어느 누구도 여기가 주정차 위반구역인지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이변도로 같은 데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알림서비스를 해주면 오히려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점상은 지금 정비 할 게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노점상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선 그다음에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도민원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택과 소관일 수도 있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건물옥상에 보면 상가 건물 같은 데 보면 십자가 철탑이 있는데 대부분 종교시설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교시설이 이사를 갔는데 십자가 철탑은 그냥 있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이게 위험물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광명시에도 교회 협의회인가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해서 그런 것을 철거한다든지 하는 시스템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건축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광고물로 봐야 되나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광고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철탑에 교회명칭을 표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물로 볼 수 있는데 철탑 자체는 광고물로 보기 어렵고 건축법상 구축물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주택과 하고 광명시 교회연합회인가 이렇게 협의해서 방치돼 있는 교회 탑들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KTX 광명역 주차질서개선” 이 제목보다는 “코스트코 주변 주차질서개선”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짜증나 죽을 뻔 했어요. 토요일 날 거기를 지나갔는데 차가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차를 이중삼중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신고하려고 여기 사진을 찍어왔어요. 코스트코 평일에는 좀 나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야구장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꽉 찼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중주차 해놓고 그쪽에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측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가지를 않아서 차가 밀리나 보다, 했는데 코스트코 진입하면서 그렇게 이중주차를 하니까 진입도 안 되고 안양으로 가는 사람들 가지도 못하고 그러던데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 왔겠어요. 무슨 대책이 있나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게 첫 번째 문제는 주말에 코스트코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줄서있는 차가 뱅 둘러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로 인해서 일반차량들 우회전 차량 이런 차량들이 지나는데도 불편이 있고 그게 한 가지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는 코스트코 일직로 건너편에 주말에 보면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하든 상당히 많은 건수를 단속하고 있고 주로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많이 개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수입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제가 거기서 돌아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밀려서 안 가기에 저는 왜 안 가나 해서 따라 갔는데 한참 걸리던데 거기는 아무리 봐도 교통유발분담금을 더 부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저도 피해자였어요. 그것 신경 좀 더 써 주시고 그런데 너무 세게 한다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워낙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모처럼 한번 갔는데 딱지 떼면 3만2천원인데 그것도 그 쪽으로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지만 너무 무질서하게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은 같이 연계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려고요. 무단방치 자전거 있는데 아파트마다, 우리 아파트도 안 쓰는 자전거 모아놨는데 산더미에요. 모아놨는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나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공공도로변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 내 자전거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5단지 사는데 주인 없는 자전거들 다 모아놨는데 엄청 많아요. 한 150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것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다 수리해서 같이 연계해서 좋은 데 쓰면 안 되나,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자전거 나눔 운동본부라고 있는데 거기에 연락하면 그분들이 와서 자전거를 싣고 가서 재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시는 아파트도 필요하면
병주

이병주위원

아파트하고 연계를 시켜서 자전거를 좋은 데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그것 모아놨는데 몇날 며칠이고 그냥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얼마 전에 소하2동 군부대 옆에 문화맨션이라고 그랬나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유부연위원

거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담장을

유부연위원

아직 확인 안 하셨어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골목이 너무 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m 폭도 안 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로는 개선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정화조 폐쇄가 좀 문제가 됩니다. 너무 좁아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서 현장을 정밀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소유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양해와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도저히 못할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안터 침사지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는 좀 알잖아요. 그런데 공사비가 지금 35억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인지, 용역을 줘서 공사 계약금이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사업비는 현재 한 16억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감정평가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이 나와 봐야만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보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가가 정확히 안 나왔다고 보상하는 것만, 토지보상 것만 평가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토지보상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공사착공부터 하나요? 벌써 업체선정 돼 있잖아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사 시공인가 그것도 벌써 냈을 것 아니에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계약은 돼서 착공계까지 제출했는데 저희가 용지 보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작업 못하고 있네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토지보상이 완료돼야지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간의 추진계획하고 이게 안 맞네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약간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비는 한 16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토지보상이다.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토지보상은 몇 평 정도 편입 되는데 그 정도 들어가나요? 얼마 정도 돼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금액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평 정도에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평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토지보상비가 제곱미터당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해요? 그 지역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공시지가를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억이면 꽤 넓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거기 배수로 큰 것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천기

민천기하천관리팀장

한 10m 정도 됩니다.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폭 10m에 연장이 한 180m 정도 되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에 따르면 거기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 차량 통행이 엄청 많은 데에요.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이 아주 불편할 텐데 그렇지요? 그것까지 생각하셨나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교통부와 협의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가드레일 옆에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침범이 안 되는 사항이라 그 안쪽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장비 같은 것 들어가면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토사 운반 때문에 펌프가 운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일에는 좀 나은데 금요일하고 토요일 정도 되면 좀 밀리거든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출퇴근 시간 때 이럴 때는 피해서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언제까지 되는 확정 날짜는 없고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 협의해 주면 빨리 끝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민원이 작다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획이 있으면 또 머리 아프거든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재결까지 가서 공탁까지 하면 빨라도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 되면 6개월 이상
병주

이병주위원

최대한으로 빨리 해야 되겠네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중지하는 바람에 시공계는 안 냈어요? 시공계는 안 냈을 것 아니에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착공계는 제출을 했고 저희가 공사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공사는 거기가 우기철에 사실 공사를 못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 못하지요. 거기는 당연히 못하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기존 수로를 이용하면서 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협의를 저희들은 보상협의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느리거든요. 4필지가 돼서 일단 비우기철에 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협의보상을 해서 지금 공탁까지 감안해서 보상협의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비우기철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잘 설득해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11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은 보상협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공사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많이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저지대 지하주택침수 방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는 저지대가 아닌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지하주택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하주택에서는 특히 소하동이나 광명동 이쪽 일원에서는요. 역지밸브를 우리 주민들이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963세대를 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453세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50여 세대가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한 1,800여 세대가 침수됐었는데 현재까지 완료한 게 한 1,400여 세대를 완료해서 한 400여 세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에다 얘기를 해서 침수됐던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독려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목감천 주변에 보면 상습 침수지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배수펌프를 가동하더라도 저지대 중간 중간 안 된 지역들 있잖아요. 물론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이상 기온이 생겨서 지금쯤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시절인데 다행히 날씨가 선선해지고 기온 변화가 심해서 올해는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천만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천만다행일 때 미리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동 6번지 쪽 그쪽 일원하고 그다음에 10번지 쪽 개나리연립 쪽 중간에 목감교 쪽에는 하나 했어요. 그렇지요? 그쪽에 했는데 12번지 운양교회 있는 쪽 그쪽에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제3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는 30번 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철산교입니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30번 버스 다니는 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 구 버스 다니던 길 그 사이에다 하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제일시장 쪽 그쪽 개천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역류방지시설 지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는 왜 이 설치를 하시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상회나 시정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지에 하던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충족시켜서 더 받아 보면 현재 50세대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더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지 밸브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주는 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하천과 관련해서 하수구와 관련해서 도로입니다만 보금자리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학온동 쪽에서 나온 하수부분하고 옛날에는 부천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부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물하고 이쪽 학온동 우리 시에서 나오는 물하고는 현재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건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지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번 물고기가 약간 이상 현상도 생겼는데 하루인가 이틀 정도 되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는 부천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만 우리가 계속 문제를 삼은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게 원만하게 되니까 반대로 이쪽 물이 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목감천 주변이나 안양천 주변에 철산2동 5통 쪽에 우리가 하수관로를 지금 묻었잖아요. 도덕중학교 뒤쪽으로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단독필지 쪽으로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묻고 나서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도로과 발주하고 그러던데요. 그것 확인 안 해봤지요? 준공 뗄 때 그것도 잘 정리해서 떼 주면 되는데 그것 주민들이 불편 있다고 우둘투둘 해놨다고 지금 그것 도로과에서 새로 해달라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몇 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뭐 몇 년 지났어요? 과장님 도로과장님 했을 때 한 건데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를 통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명품도시과를 비롯한 3개과 직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로는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 주택 등 11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로는 명품도시과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추진 등 2건이며, 도시개발과는 주민 인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뉴타운 사업 추진,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3건입니다. 테마개발과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사업, 가학산 공원조성, 가학광산 동굴 진입로 확포장 공사, 첨단산업유치 등 6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품도시관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참 궁금한 게 있는데 보금자리지구 관련돼서 지금 환지방식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게 우리 시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이번에 9월 3일 날 우편발송을 다 했어요. 세입자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통장들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설문내용에 보면 제척이나 편입을 할 것이냐, 편입할 때는 환지냐, 존치냐, 수용으로 할 것이냐고 주민들한테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신이 오면 그것을 갖고 주민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자꾸 언론에 비치는 것도 보면 마치 환지방식이 좋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6월 27일 날 발표를 했는데 사업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기존 15개 취락을 존치냐, 환지냐, 제척을 시킨다고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제척을 시키게 되면 가리대 설월리 부락 같이 계획만 해놓고 건축행위 제한도 하고 시설 사업은 지자체에서 해라, 계획은 국토부서 세워줄 테니 지자체에서 하라니까 가리대 설월리 같은 부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든 손해가 가든 똑같이 배분되려면 환지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고 각 통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그 동네에서 하는 것도 제가 보고 그러는데 물론 주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다만 거기 해당 주민들이 제척이 뭔지, 존치가 뭔지, 환지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 됐는지 저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통별로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면 일요일이고 오후에 야간이고 구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통장회의 할 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광명 원광명 동네하고 두길하고는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어느 정도 조금 서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우리 광명시가 아직까지도 제외되지 않고 포함돼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모조리 다 풀어서 없애겠다.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시흥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됐는데 유독 광명만 남아있다는 말이지요.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정책관이 우리 광명만 빼놓고 그렇게 해버린 처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규탄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렇지요? 그것은 그 사람을 고발조치를 하든 그 사람을, 우리 시민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단 말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공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유에 의해서 재산이 실질적으로 보금자리 한다고 하니까 융자를 많이 받아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팔아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토지거래허가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라 민원지적과 업무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민원토지과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거기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 저희들은 행정을 잘했고 시흥시는 행정을 잘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보금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투기방지 대책으로서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시흥시는 행정 미스로 허가신청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알아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에서도 체크를 못 하고 우리 시는 그때 올리라고 해서 조서를 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은 지정이 됐고 시흥시는 조서 자체도 신청을 안 하고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안 챙겼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지구에 어느 지역은 토지허가구역이고 어떤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8월 달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허가해 달라고 현재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올해 안으로는 허가가 해제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월 안에 정리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올해 안으로 넘어갑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어느 분은 10월 달이라고 하고 어느 분은 11월 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문책사항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송을 걸든 뭐를 하던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시에서 취할 사항이 아니고 하게 되면 피해본 토지소유자들이 취해서 해야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주민들 그런 것을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관리할 부분이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하게 되면 하는데 아마 지금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으로는 10월 달이 됐든 11월 달이 됐든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실 의무가 우리 시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제가 늘 얘기한 것이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쭉 진행되니까 우리가 자족도시 자립도시로 가려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호수를 좀 줄여서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겠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인 반면에 또 커져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커져야 할 부분은 뭐냐, 바로 산업단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호수는 여기서 더 줄여도 됩니다. 우리 시는 지금 9만5천호에서 얼마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7만호가 들어오더라도 2만5천 세대가 안 들어와도 우리는 거기에 따른 산업단지를 그만큼 많이 받아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난 6월 27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광명시흥지구에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9만4천호인데 2 내지 3만호를 줄인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은 6 내지 7만호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 내지 7만호를 건설하되 영세민임대주택이라든가 소형임대주택 짓는 것을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축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민간주택이라든가 또 민간주택도 현재 29%인데 50%로 상향조정해서 건립한다고 하고 또 보금자리주택을 79%해서 50%로 축소 조정을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저희들 대책은 소형주택, 영세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축소를 해서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해 공장을 조사해 보니까 한 780개가 있어요. 그래서 학온동 주민센터 있는 부분에다 산업단지 벤처빌리 또 유통단지를 한 90만평 조성한다고 6월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90만평이 학온동 경계에서 서독터널 있는 도로 부분까지 90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90만 평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사업지구 내 있는 공장 780개를 전부 그리로 입주시키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산업단지가 한 650만평 정도 돼요. 그런데 90만평 그러면 좀 크게 보일 것 같지만 정말 작은 것 아닙니까? 우리 기아자동차가 몇 만평입니까? 30만평인가 그렇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15만평입니다. 역세권이 60만평 소하지구가 30만평이에요. 둘이 합한 게 90만평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15만평에 공장 하나 차지하는데 90만평 해봐야 나누기 하면 몇 개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90만평 가지고 안 된다, 최하 150만평 이상은 돼야 된다. 제가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만평 이상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흥하고 광명하고 딱 나눠보면 526만평 자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526만평 가지고 우리 시가 329만평이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329만평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329만평 그렇지요? 그다음에 196만평이 시흥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200만평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한 350만평 잡더라도 그랬을 때 시흥하고 광명하고 합쳐서 9만 세대 아닙니까? 축소를 한다고 해도 2만 세대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2만 세대 줄인 것에 비해서 산업단지로 가야 된다.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 가야 됩니다. 왜? 현재 우리 시가 780개 업체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7,800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해야지 그 도시가 자립도시가 형성된다는 거지요. 자립 자족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출퇴근 시간에 서울로 나가기 위해서 광명대교, 철산대교, 시흥대교 얼마나 복잡합니까? 서울로 진입하는 그 사람들 2분의 1만 줄여도 우리 광명시가 그만큼 상생력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대책을 우리 시가 산업단지 150만평 이상 도로여건 계획을 예를 들어서 전자통신회사 몇 개에 몇 만평이 필요하고 또 물류종합단지 시설에 몇 십 만평이 필요하고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LH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히 150만평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가 계획을 딱 갖고 150만평 이상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서두에 몇 가지는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진행하다보면 LH공사가 안 해줄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LH공사는 우리 시에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토지를 매각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짓든 공장이 들어오든 어찌됐던 이 사람들은 또 다시 우리 시민 우리 국민한테 그 토지를 다시 내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개발을 해서 개발 이득금을 얻어가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나,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장 분양을 하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거지요. 어떤 것이 빨리 진행이 되느냐 그런데 이제는 마치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서 산업도시가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법률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할 때 산업단지도 현재 면적보다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자족시설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별도로 있어요. 산업단지와 벤처빌리와 유통단지를 90만평 외에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은 자족기능을 갖춘 그런 도시로 만들게끔 명품도시가 되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광명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왜 절호의 기회라고 보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국회의원이 세 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두 개 지역에 세 분이 와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두 분이나 세 분들이 보금자리 주택에 관해서 상당한 시간 배려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쪽 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보금자리주택에서는 일반 해당되시는 분들이 올해 말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답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지금 보면 여기에 지구계획 및 지구계획변경안만 나와 있거든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12월 말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토지보상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현재까지 6월 27일 날 발표한 것 보면 저쪽 학온동 경계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용지를 내년 2014년부터 지장물 조사를 착수한다고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일 시급한 게 토지보상 문제인데 다른 것은 산업단지를 10만평을 만들든 그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토지보상이 언제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도 반 나눠서 여기 먼저 해라, 저기 먼저 해라, 다 해준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단계별로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단계별로 하면 죽습니다. 하려면 다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자금이 문제인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두 개 다 그런데 그분들이 토지보상만 빨리 해주면 자기들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만 빨리 받으면 제일 문제는 그거라고 몇 번이나 저희들이 한두 번 했습니까? 그리고 다들 11월 달을 제 생각에는 그것까지 다 계획이 나오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것만 하면 또 난리가 날 텐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토지보상계획 같은 것까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은 계획도 계획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가장 피해보는 게 아시다시피 3,300억이 대출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출연을 한 것이 보상이에요. 일괄보상 단계별 시행, 항상 토론회 석상이라든지 공문화 시켜서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누구 맡는다고 하면 자료도 제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상 관계를 주되게 계속 다뤄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LH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지금은 군사시설을 제척시키고 또 옛날에 우선해제지역을 제척시키고 해서 90만평을 제척시킨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보상비가 우선해제지역이나 군사시설을 제척시키면 30%가 감소가 된답니다.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거기도 환지 같은 방법을 해서 개발을 같이 해서 신시가지 구시가지 구분 않게끔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향후에도 보상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안타까운데 융자관계 대출관계 또 여러 가지, 그래서 환지방법으로 할 경우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지방법으로 해도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 기한에도 매매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민간업자도 땅을 사서 개발하게끔 그렇게 법을 개정
병주

이병주위원

법으로 발의했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그것도 있고 원형지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공급만 LH에서 하고 원형지 그대로 공급을 해서 아파트나 이런 것을 건설하게끔 그렇게 마련하는 중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협의할 때 하여간 보상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환지방식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환지방식이 만만치가 않아요. 전국 최초로 지금까지 우리 밤일부락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한 데 없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여기는 특이한 게 보금자리 사업지구 안에 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밤일부락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것을 다 바깥으로 이전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제 판단이지만 보금자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일률적으로 우선해제지역 주민들은 이전시키는 것은 사업지구 내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요구에 의해서 이전시키고 하면 그러니까 공장도 지금 산업단지 있는 부분으로 다 이전시키면 저것을 제척시키면 현행법에는 공장을 이전시킬 법이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제척시키지 말고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보금자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전부 산업단지로 이전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제척되는 마을에 공장이 780개 중에서 45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제척시키면 그만큼 산업단지 면적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환지방법으로 하게 되면 매매도 가능하고 거기에 있는 이주대책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인데 환지방법의 장단점 또 존치방법의 장단점 또 제척방법의 장단점을 계속 설명을 하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설명을 다 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선해제지역이 많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15개 부락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어떤 지구는 예를 들어서 환지방식으로 하면 감보율이 문제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감보율이 낮은 데는 해도 되는데 높은 데는 주민들 반대가 많아서 못해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설월리 가리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우선해제지역 마을이 2006년도에 해제가 됐더라고요. 해제되면서 구획지정사업 방법으로 하려고 주민들한테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의견을 물은 게 있어요. 그때 감보가 50% 이상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밤일부락만 찬성해서 시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감보가 현재 있는 포도송이처럼 풀린 지역을 환지를 해보니까 감보가 50%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정형화시켜서 옆에 있는 전답도 더 편입시켜서 감보율을 다운시키는 방법, 왜냐하면 전답을 포함시키면 LH에서도 보상비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전답을 수용시키면 그만큼 보상을 안주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도 계속 어필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어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주위에 있는 것을 포섭시키는 규격이 되는데 그전에 5대 때 봤을 때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전부다 동네가 낙엽이에요. 그것 진짜 보기 싫어요. 그것은 길 내기도 뭐하고 해서 힘들더라고요. 하려면 구획정리를 할 수 있게 옆에 것을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정형화 시키는 환지방법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존도로를 확장시키고 새도로 내는 것도 좀 어렵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는데 주민들이 어느 동네는 환지방법으로 요구하는 동네가 있고 어느 동네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해달라는 동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존치해달라는 거예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제척시켜서 도시시설 사업으로 해서 살게 해 달라, 그것은 노인 분들이 얘기하고 젊은 분들은 다 수용을 하든 환지방법으로 해서 새로이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몇 년 동안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준희위원이 얘기하는 게 진짜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100만평 할 수 있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보니까 40, 50만평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2,100개의 공장이 있는데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요구한 것이 한 59만평 정도를 그전에 요구를 했어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22만평 시흥시가 한 37만평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한 40, 50만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용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평이 아니라고 해도 시설용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 지구계획변경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12월 달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는 “LH공사에 건의 하겠습니다.” 라고 써 놨는데 이게 건의만 해도 되겠느냐고요. 가서 넣어달라고 사정해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산업단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산업단지 건의한다는 건 뭐냐 하면 21만8천평을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 면적이 아니고 희망 면적이 있어요. 내가 몇 평 정도 공장을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작년에 설문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게 21만8천평이에요. 그래서 40, 50만평을 하게 되면 저희들 21만8천평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21만8천평을 옛날에도 고수를 했고 지금도 계속 그것을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장에 이전대책으로 이전함으로서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다만 한 가지 제척을 하게 되면 우선해제 취락에 있는 공장이 이전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축소가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방법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하고 LH가 이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만큼 해달라고 그랬을 때 확답이 났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아니, 90만평 안에 일반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가능하다는 거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그 전에 얘기했듯이 산업단지를 40, 50만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도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어제 의견청취안 할 때 다 하셨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과장님! 공무원분들이 답변할 때 지금 주민들이 카톡이 오는데 잘 안 들린다고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발언해달라는 게 카톡으로 오네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KBS뉴스에 나왔던 것 있잖아요. 혹시 방송 보셨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니까 과장님도 인터뷰 했던데요. 그렇지요? 저는 앵커의 멘트가 참 희한해요.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당초 재개발사업을 계획한 자치단체가 반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멘트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광명시가 반대해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 맞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합설립인가를 반려시킨 것은 우리 광명시뿐이 아니라 전체 국공유지가 사전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임의로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카운트를 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법원 판결도 보니까 법원의 원고 측 변호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시가 피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나 경기도가 피고일 텐데 피고 측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 판결이 광명시를 뺀 나머지 5개 공공기관은 동의를 한 것으로 산정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 측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했기에 이게 정말 소송에서 이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지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도 협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민들한테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사후에 일반 민원인이 문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산림청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저희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우리 시의 도시재생과의 대응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광명시가 반대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당시에 전에는 건설교통부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국토해양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2005년도 정도까지는 “사유 토지 면적 및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사유 토지 면적 및 사유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동의 요건에 미달될 때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이 업무지침이 바뀌었잖아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이게 전제조건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일한 것 아니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2007년도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그 전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보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유 토지가 됐든 국공유지가 됐든 구분 없이 일방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도록만 기준에 정해 있었는데 2007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국공유지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는 정의를 법에서 해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국공유지도 동의를 받도록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 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항소심 진행되면서도 저희는 토지일관 저희 기준 또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국공유지는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만 동의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1심판결에서는 광명시를 제외한 나머지 국공유지 관리자들은 명백한 의사표현을 안 했다는 취지로 그런 판결을 한 것뿐이지 저희가 그것에 수긍하거나 그런 판결을 유도하고 있는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 보도와 관련돼서는 주민들은 KBS측에 정정보도 요구를 하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가 반대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명시가 반대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도시재생과에서는 정정보도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판단은 그게 법원의 1심판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도가 됐고 그 멘트가 나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법원 판결과 다른 내용 아니면 현재 진행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면 정정보도가 필요하겠지만 법원에 판결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을 가지고 정정보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아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광명시가 반대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잘못하면 주민들이 그 방송으로 주민들은 마치 광명시가 반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정정보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지금 우리 시가 한두 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민원인들이 해당구역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앞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뉴타운 관련돼서 공청회 진행했지 않습니까? 변경안 갖고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공청회의 주최나 주관은 어디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시가 주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최도 시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 1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철산1동이나 광명1동도 포함될 수 있고 주로 철산1동 사시는 분들일 텐데요.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는데 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것을 하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청회 당시에는 대상구역이 1, 2, 4, 5, 23구역 그쪽 일원인데 그쪽 구역 내에는 어떤 공청회를 할 만한 공간들이 충분치 않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구역을 나눠서 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구도심 지역에 뉴타운에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질문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 뉴타운 지역에 관련된 분들이 알고 싶은 것을 제가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1, 2, 4, 5구역만 해도 약 7천 세대 정도 되는 권리자들이 계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다수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했던 것이고 물론 교통편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1, 2구역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다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1, 2, 4, 5구역 내에나 그 인근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갔던 현실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장애인복지관에 내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다소간에 몸싸움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과정에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일이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관 내에서도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어느 분은 많이 맞았다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복지관 내에서의 폭력은 없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지금 공청회 한 장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복지관 외에서는 아마 통제하고 일부 주민 항의하는 과정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내부에 있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저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폭력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지금 많거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특정 조합 관련해서 조합원과 그 조합임원 간에 좀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은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1구역 관련돼서 그분들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줄기차게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민원내용 중에 세입자가 참석하거나 20대 여성이, 20대 여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20대 여성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그 민원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20대 여성은 권리자가 아니고 세입자인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답변을 보면 처음에 답변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공청회시 20대 여성을 포함한 일체의 인력동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질문 내용은 우리 시에서 동원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문한 게 아니라 참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공청회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 이것을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질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도록 많은 사람을 안에 미리 집어넣었다는 취지였었고 그 와중에 20대의 다수의 인원이 이미 공청회장 장소 내부에 있었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민원내용을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과 질문내용을 다 갖고 있는데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맨 뒷바닥에 멍하니 앉아있던 20대의 머리 긴 여자를 이곳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밝혀 달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답변은 “우리 시는 20대 여성을 포함한 일체 인력 동원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이게 첫 번째고요. 나중에 답변이 이런 똑같은 민원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 뒤부터는 답변을 어떻게 하냐 하면 “공청회는 해당구역 주민 세입자 포함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세입자가 참석하거나 20대 여성이 참석한 것이 잘못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주민이나 권리자 중에서 20대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세입자도 올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다만 그 20대나 아니면 세입자가 아닌 권리자가 아닌 사람을 저희가 됐든 제3의 세력 됐든 인위적으로 동원을 했다면 잘못됐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동원됐거나 이런 것은 상상도 안하고 있고 다만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 뭐였냐 하면 “공청회의 주관 주최가 누구냐” 광명시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 통제를 누가 한 겁니까? 그 조합 측에서 한 건가요? 일일이 신원확인 한 것 누가 한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신원확인은 저희가 조합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합의 권한을 위임해 준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같이 협조 하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같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직원들도 배치가 같이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인에 대한 답변은 세입자든 누구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놨어요. 그런데 남편이 권리자인데 부인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해요. 남편이 직장을 가서 부인이라도 그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못 들어가게 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조합의 협조를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합원 명부만 갖고 관리를 하다보면 명부상 소유자 외에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가족이나 또 세입자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협조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자들도 저희가 입장을 시키도록 그렇게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랬는데 왜 입장을 집 소유자가 남편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인들을 못 들어가게 했다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 않기는요? 그러면 이것 뭐에요? 팔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입구에서 신원 확인 되신 분들에 대해서 발급했던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신원확인 할 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동안 공청회를 하면서 이해관계자가 아닌 별도의 외부 세력에 의해서 많은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외부세력 누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쉽게 생각해서 1, 2, 4, 5구역 공청회 할 때 다른 구역의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오셔서 반대를 하셨고 또 심지어는 저희 시민회관에서 할 때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신분증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시민회관 공청회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목격한 것은 뭔데요? 제 눈으로 목격한 것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어떤 것을 목격하셨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같이 목격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당시 복지관에서 공청회 할 때도 주민등록 확인하고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서 들여보내지 않고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과장님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과장님이 거짓말을 한다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은 뭐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1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남편이 권리자인데 부인이 못 들어가고 쫓겨난 이유는 뭡니까? 이 팔찌 못 받고 못 들어갔는데 이 팔찌 우리 시에서 제작했습니까? 아니면 조합 측에서 제작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조합 측에서 제작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조합에서 제작했는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각 조합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디자인까지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해당 구역에 사는 사람만 입장시켰다고요? 주소지가 그 해당구역에 살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세입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현수

문현수위원

세입자가 됐든 권리자 부인이 됐든 그런데 쫓겨났다지 않습니까? 입장을 못 했다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저도 아직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가 없고 그 관계는 저희들도 확인해서 만약에 저희가 조합의 협조를 받으면서 그런 잘못된 점들이 있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특히 배우자나 어떤 가족들이 와서 그분들 입장을 못하도록 했다는 민원은 직접적으로 받아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저한테 확인 요청한 게 뭐가 있냐면 그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민원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할 때 참석도 안 했는데 본인이 참석한 것으로 도장이 찍혀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게 이건데 제가 봐도 참석한 것으로 이분 이름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표용지까지 수령한 것으로 목도장으로 찍혀 있는데 이분은 자기는 참석한 적이 없다. 내가 참석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임시총회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느냐, 이걸 지금 문제제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조합설립 동의서 자체도 조작될 가망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보공개 요구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이것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민원이 왔을 텐데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이해당사자들끼리 서로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입증을 못하고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 도시재생과에서는 진짜 이분이 참석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그 이상을 확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도 민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이미 끝났을 것 아니에요. 수사 중이거나 이럴 때는 못하더라도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총회와 관련된 서류들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개인들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까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이 본인이 참석도 안 했는데 참석한 것처럼 서류상 돼 있다고 하는 분이 당시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퇴원하신 상태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저한테는 폐암 걸려서 진단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오셨는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분은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전날인지 퇴원하셨던 분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본인도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전날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배우자 되시는 분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 관계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여러 차례 하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시고 또 그런 불이익을 당하셨다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주면 필요한 조치, 만약에 그 도장이 위조되고 본인의 도장이 아니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필요하면 국과수에 조회할 내용이라면 조회까지 할 의사가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주장대로라면 당사자가 인감도용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일단 고소고발을 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인감도장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인감도장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얘기 듣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인감도용이라기는 좀 그렇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분이 총회 하루 전날 병원에서 퇴원을 했기 때문에 총회하는 날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참석했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은 참석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배우자분이겠지요. 이분은 현재 몸이 아픈 상태일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분은 일체 외부 분들은 만나는 것을 꺼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암3기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시공자 선정 당시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석이 돼 있는, 그분의 사례를 들어서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참석한 것처럼 위조가 돼 있지 않느냐, 조작이 돼 있지 않느냐는 많은 의혹들을 주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 방법이 제3자가 가서 전체 참석자 명부를 발급받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언제든 조합을 방문해서 확인을 원하시면 확인을 해드리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서류에 대해서도 확인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열람해 드리고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한테 갖다 주신 구역별 추정분담금 비례율 관련돼서 이 추정분담금 기준으로 하는 이 비례율이 사실은 사업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사업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인데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것을 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조합이 결성해서 시공사가 선정되는 비례율이 좀 낮고 아직 조합이나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라든지 이런 데는 비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추정분담프로그램을 추진위원회 단계 구역들은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전 자산을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전체 구역에 대한 종전 토지가액을 전부 평가할 수 없다보니까 각 구역별로 대표적인 지분을 샘플링을 해서 공시지가에 일정 배율을 정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기준에 종전 자산들이 기준 인근지 거래나 시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조합구역들은 개략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현 시가에 근접한 종전 자산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이 일단 추진위원회 단계들은 좀 저평가 돼 있고 조합구역들은 현실에 근접한 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가나 사업 완료 후에 종료 후 재산은 거의 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모인 종전 자산이 낮게 평가돼 있는 추진위원회 단계들이 오히려 비례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처분단계에 근접해서 평가가 돼 있는 조합설립인가구역들이 1대1에 가까운 수치로 비례율이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비례율이 높게 나타날수록 사업성이 좋은 건데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는 곳은 나름대로 주민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결성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기는 비례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도 조합결성을 못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비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 최소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이나 이런 데 맡겨서 검토를 해본 자료는 없고 외부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기로는 75%이상 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정분담금에는 상가나 현금청산자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허수가 있다 보니까 75% 이상의 비례율이 나오면 최소한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추정분담금이 비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또 맹점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맹점은 있지만 이게 보통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맹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통상적으로 75% 이상 정도 나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그 말씀이시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외부 전문가 평가들이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주거재생정책관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비례율이 100%가 넘어야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서울시는 그렇게 본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떤 상가나 현금청산자나 이런 것들이 전부 고려된 관리처분 추정분담금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비례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100% 이상이 돼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서울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균 비례율이 한 67%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100% 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서울시의 뉴타운과 관련돼서는 사업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개 조건에 미달할 때는 직권으로 뉴타운 구역을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지요? 경기도도 지금 입법예고 중 아닌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4월에 입법예고 했다가 아직
현수

문현수위원

6월에 입법예고 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4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입법예고 내용이 뭐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과도한 부담에 대한 기준과 그다음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때 도지사가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조합설립을 2년 내에 못하면 직권해제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 조항은 저희 광명 뉴타운은 해당이 안 되고 2011년인가요? 그 법 개정 이후부터 설정된 사업구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 텐데 저는 앞으로 공청회가 있을지 없을지 물론 재건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공청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시가 책임 방기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대가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에요. 찬성한 사람만 있는 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반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은 반대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청회가 있을 때 찬반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한쪽에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청회를 할 때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듣거나 한쪽의 편을 들어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공청회라든가 어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그 행정절차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고 그것을 막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을 뿐이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기회를 드리거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공청회는 주관 주최가 광명시인데도 불구하고 진행 관련돼서 조합 측의 협조를 구했다면서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은 편으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하든지 중립을 지키려면 끝까지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주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와 찬성이 저렇게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조합은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찬성하는 측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면 반대하는 측 입장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지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저희들도 질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자의 의견을 최대한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제가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줬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실시설계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기에 보면 2015년 1월 13일까지인데 앞으로도 2년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기반시설 부분을 우리 시가 우리 주민들한테 광명동 지역에는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기 이전에 과장님! 현재 뉴타운 속에 대두되는 가장 큰 민원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경기가 좋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민원이 어떤 민원이 가장 큽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일단 아무래도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보니까 어떤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확신들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정분담금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그렇게 같이 보는데 지금 추정분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많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추정치다 보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추정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추정분담금을 안 해도 될 사항을 우리 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조합설립인가 된 구역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는 이것 법에도 없는 거예요. 뉴타운 사업 조합에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는 이것이라도 해서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라도 추정분담금, 내가 얼마 정도 내고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 이런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 법에도 없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그때는 분담금이 나와야 되겠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담금이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담금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추정분담금은 이것은 말 그대로 추정분담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조합에서는 추정분담금 용역을 한 5천만원 정도 줬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각 조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합마다 면적이나 세대수가 다르다보니까 다를 수도 있지요. 보통 평균 한 5천만원 정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3천에서 5천만원 사실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구역이나 16구역이나 일부 구역은 주민들이 공개를 요청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구역이었고 나머지 구역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구역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고 조합에서 따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또 다시 분담금을 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광명시는 당초 도시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근무를 안 했으니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서울하고 광명시하고 경기도하고 41만 단지 구성하면서 똑같이 개발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봉동을 가서 보면 구로구 개봉1동에서부터 개봉3동 이쪽으로 광명하고 똑같이 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개봉동은 작은 도로가 4m 큰 도로가 6m, 8m, 10m, 12m, 16m 끊어놨어요. 그런데 광명은 똑같은 도시계획을 하고 2m, 4m, 6m 가장 큰 도로가 8m에요. 이 자체가 잘못된 도시계획을 입안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밀도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시가 광명동에 뉴타운 한다고 할 때도 지금 100% 수용이 안 되잖아요. 적게는 82%는 많게는 88%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한 89% 정도 소화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 동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세대수도 줄고 인구도 줄고 새롭게 개발한 부분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결론은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매일 떠드는 얘기가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충족시켜줘라, 기반시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주민부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체의 끈에서 우리 시가 처음에 시도를 해서 추진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무엇인가 주민들이 필요한 충족요건을 우리 시는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개발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공원 어느 도시에 가 봐도 학교나 공원이나 광명시처럼 이렇게 한 군데도 없는 데 없어요. 광명시 전체 광명1동부터 7동까지 있는데 인구가 거의 15만 명 이상 삽니다. 그러면 중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밖에 없는 이런 시설에서 뉴타운을 시작하다보니까 결론은 어떤 현상이 나와요? 결론은 주민들이 돈을 많이 내야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더 만들어집니까? 공원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는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바뀌어야 되느냐, 당초 도시계획 전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자체에서 기반시설을 그만큼 충당시켜줘야만 개발하는 여지가 생긴단 말이지요. 과장님! 그 대목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때부터 그랬고 또 변경하면서도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현행 법령 내에서도 일부 국비지원까지도 가능해서 기반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국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이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내실 있는 뉴타운 사업이다. 이것도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용역 있잖아요. 이것도 주민들한테 접목시켜주려면 2015년까지는 늦는다고 봐요. 좀 더 빨리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관계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계획은 이렇게 섰다고 해도 좀 빨리 진행하면 안 돼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동안 많은 변화요인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변화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은 2015년까지 잡아놨지만 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구간은 먼저 당겨서 설계 완료를 해서 각 조합이나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희

이준희위원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건축 허가를 내줄 때 허가사항에서 기반시설에 관한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해주겠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완료를 시켜놓고 최종 설계사 납품 받고 마감 종료하는 것을 시간을 늦춰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도 부분적으로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별도의 용역을 또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이 용역을 가지고 변경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기한을 잡아놓고 있는 것이고요. 먼저 사업이 시작되는 구역들이 있다면 그 구역 인근은 먼저 설계사 납품 받고 설계를 확정 지어서 사업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정할 때 그때는 단독주택 단독필지로 끊어서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결정된 이후에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그런 형태가 발생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그동안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입안할 때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다 떠넘기기는 그렇고 우리 주민들한테 새로운 뉴타운 개발을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제는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줄 수 있는 제도나 기반시설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법률적 문제 확실히 짚고 가야 돼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정분담금을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명확히 다시 짚고 넘어 갈게요. 법률에 권리자 등 10% 이상이 동의를 하면 공개할 수 있게끔 돼 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게 1구역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16구역이 그래서 10% 이상 동의 받아서 그렇게 한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구역하고 14구역에 들어갔습니다. 1구역하고 14구역이 요청을 해서 공개를 했던 거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공개를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조합 측에 의해서 한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꼭 시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가 그것 공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조합이 공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광명시가 직접 공개하는 것이 어떤 신뢰나 공정성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마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가학폐광산 고생이 이것저것 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는 옛날 속담도 있듯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분명히 한글로 돼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보다 좀 더 많이 이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도 여쭤봤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양호한 구간은 일반 락볼트 불량한 구간은 노로브프로 로프 볼트 등 숏크리트의 인장 저항능력을 증대 시키고 국부적인 균열의 생성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불연속의 짧은 강섬유를 콘크리트 속에 균등하게 분산시켜 개선한 공법”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핀 같은 것 볼트 같은 것 박아서 안전하게 하라, 결과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볼트를 박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하다는 것을 용역결과가 반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안전진단 상에서 전체 안전진단 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안전진단 한 구간 중에서 단층 파쇄대라고 지층이 암반이 좀 약하게 돼 구간에 그렇게 보강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유부연위원

아무튼 결과가 전반적으로 특정한 부분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양호한 부분도 있고 양호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양호한 부분은 돌 떨어질 우려가 그래도 있으니까 락볼트를 박고 불량한 구간은 로프입니까? ROPE 볼트를 박아라.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락볼트 박는데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개 박는데 약 1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부연위원

전체 800공 162공, 아예 돈으로 그냥 박는 거군요. 20만원짜리 하나씩 돈을 박는 거예요. 이것 개발해야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은 동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강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유부연위원

안전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전하지 않다는데 20만원짜리를 하나씩 박고 그래요? 과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간단하게만 할게요. 제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안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락볼트하고 이런 것을 박으면 판정이 안전, 안전, 안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율이 1.5 이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5가 돼야 안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1.5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락볼트가 박았을 때 왜 1.5 이상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2가 안전한 것 아닌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은 그 안에 있어서 1.5 이상이 돼야 안전하다. 하나의 락볼트를 박았을 때 14톤의 응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락볼트가 14톤의 응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를 박았을 때 1.5의 안전율을 갖는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재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바이가 1.5가 안 나오니까 1.5가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5를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유부연위원

더 안전하게 하려면 기준을 2로 해도 되잖아요. 안전기준은 어디에 픽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2를 둘 것이냐, 3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동굴은 어린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가 만약에 무너진다든지 그러면 도망 나갈 수 있는 구멍도 지금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안전율 기준치를 2로 해서 얼마나 락볼트를 더 박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안전율 1.5가 뭔지 저는 모르겠고, 왜 1.5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결국은 안전하지 못한 동굴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물론 정책적 판단이겠지요. 그런데 그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예산 돈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퍼부어야 안전하게 시민들이 거기를 구경하고 나올 수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들것인지, 예산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No입니다. 안됩니다. 돈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시민의 세금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돈 우리 광명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저 말고도 여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두 번째 국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PFV요? PFV 맞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과장님도 담당과장님이시구나,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PFV 이것 2월 6일까지 구성하기로 돼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2월 10 며칠이지요? 그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2월 12일경,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목요일 10시네요. 그때 팀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PFV 2월 6일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돈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어디어디 회사입니까? 그랬더니 밝힐 수는 없고 검토 중이다. 과연 이 PFV가 구성돼서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시에서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고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방금 제가 언제라고 그랬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월 21일이요.

유부연위원

2월 21일입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9월 6일이요.

유부연위원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 이것 PFV 구성 됐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검토 중이라면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부연위원

팀장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팀장님! 그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서류는 들어왔지만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영

권기영역세권개발팀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검토를 7개월 동안 합니까? 그 당시에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발표를 하게 되면 구성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니까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대답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것은 그분들 어떤 영업비밀이다, 주식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러셔서 저한테 자료 안 주셨잖아요. 공개가 되면 그분들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팀장님 아니세요?
기영

권기영역세권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영

권기영역세권개발팀장

네, 분명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건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완을 요청했고 그 보완하는 단계에서 현재 개발여건이 적정치 않다보니까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갖추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PFV 이것 구성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152일 이내에 구성되지 않으면 이것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 나가라, 우리 땅에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고 건물 지을 수 있도록 너희 나가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영

권기영역세권개발팀장

저희가 지금까지 SPC에서 열심히 그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그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 검토단계에서 좀 더 시간을 주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좀 더 시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2월 6일 날 구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장장 7개월 6개월 이상이나 시간을 드렸으면 안 되면 손 털고 나가야지요. 왜 광명시 땅에다, 거기가 자기들 땅이에요? 광명시민들을 위한 땅 아닙니까? 그 정도 시간을 줬으면 털고 나가야지요. 투자한 5억 아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늦어지면 늦는다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언론에다 홍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시민회관에 공직자들 다 모시고 와서 김영세 회장, 그분도 일장연설 하고 갔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보도되고 소하동 인근에 계신 주민들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기영

권기영역세권개발팀장

저희도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게 정말 불투명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면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의 시간을 더 여유를 준 겁니다.

유부연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영

권기영역세권개발팀장

조만간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도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만간에 검토가 돼서 가부를 결정할 것은 사실입니다.

유부연위원

돼도 많은 난관이 기다릴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안됐습니다.” 라는 홍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시하고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태영개발에서 호텔을 짓는다고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호텔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호텔은 잘 모르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왜 모르세요? 시장님께서 호텔 짓는다고 하니까 인터뷰까지 하셨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호텔을 짓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거기에 대한

유부연위원

광역역세권 택지개발 사업 담당 과장님 아니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전체에서는 맞는데 그 담당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왜 아니에요? 택지개발 사업 한 부지 상에 호텔이 들어선다는데 그게 왜 부서가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각각 그 안에 부서들이 있으니까요.

유부연위원

지도 보고 찍어서 말씀해 드릴까요? 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에 호텔 사업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포함 되는데 총괄을 하고 있는데 각각 사업별로 각 부서들이 있다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당연히 챙기셔야지요. 테마개발과장님께서 너무 동굴에만 관심을 두니까 그런 것 모르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인터뷰까지 하셨는데, 국장님! 7월 달에 착공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호텔 관련해서는 조만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늦어지네요. 지금 9월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9월 10일 정도에 착공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유부연위원

호텔 관련해서 광명시에서 “광명시에 호텔이 들어섭니다.”라고 홍보한 적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셔서 과장님! 이것 호텔 들어오는 것 분명히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업무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홍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 확인해서 홍보 했으면 어떻게 홍보 했는지 저한테 한 부 주시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시민들한테 안 알렸는지 그것까지 알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광명이 가뭄에 좀 시달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가학광산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많이 제공해 준 것 같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나 해줬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과가 아니어서 농업용수를 제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루에 800톤씩 해서 9일 정도 약 7,200톤 정도 가학광산에 있는 물을 농업용수로 제공한 것 같아요. 시장님도 시정질문 답변에서 가뭄 때문에 농업용수를 제공했다고 그런 답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농업용수로 제공한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해봤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당시의 수질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저희 테마개발과가 작년 9월 21일 날 신설되고 나서 그 이후로 수질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근에는 언제 하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최근에는 8월 달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월 달 언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8월 7일 날 의뢰해서 8월 30일경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 농업용수 관련돼서 권태진의원께서 수질검사를 한 것 아시지요?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시정질문까지 한 겁니다. 시정질문에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납 성분이 나왔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카드뮴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바깥에서 말씀하시기를 카드뮴은 발암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무슨 근거로 카드뮴이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카드뮴이라는 것은 중금속이지 않습니까? 중금속이라는 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허용치를 초과해서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복용을 했을 경우에 기관에 대한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지, 그 부분들이 어떤 발암물질 해서 어떤 게 있다.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담배 혹시 피우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 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담배 경고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등등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발암물질” 이 담뱃갑에도 이 경고문이 들어있는데 과장님은 이 카드뮴이 발암성 물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카드뮴이 발암성 물질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는 제가 좀 답답한데 최근에 8월 언제 하셨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8월 30일 정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결과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8월 7일 날 정도에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카드뮴 검출결과 나왔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준치 초과 됐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생활용수로는 초과가 안 됐고 먹는 물 46개 항목으로는 초과가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어디에 있는 물을 측정한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하에서 올라올 때 맨 처음에 수평 갱도로 나옵니다. 거기서 채취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채취했습니까? 거기서 기준치 이상으로 카드뮴이 검출됐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먹는 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생활용수라는 것은 청소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만약에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농업용수로 가능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나 똑같이 기준치는 0.1이고 그래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다 초과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라북도에서 뭐를 발표했느냐면 “전라북도에 도내 농업용수는 유해물질에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발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해중금속인 카드뮴은 0.0007PPM 기준 0.005이하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로 검출됐기 때문에 자기네들 농업용수는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농업용수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몇 가지 법률이 있지요. 지하수법 그래서 농업용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농업단체나 이런 데서는 농업용수에 그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의적으로 이게 농업용수로 된다, 안 된다. 이것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전라북도는 자기네 나름대로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에 적합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높은 농도의 카드뮴은 이 카드뮴이 노출되면 빈혈, 피로, 구토, 설사, 가슴통증,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와 생식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농도의 카드뮴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나쁜 영항을 줄 수 있다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 카드뮴이 들어 있는 물질을 삼켰을 경우는 즉시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병원으로 옮겨 위세척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부위를 흐르는 물로 20분 이상 충분히 씻어 낸 후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카드뮴은 UN에서 발암성 등급 1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과장님! 8월 7일 날 검출한 것에서, 과장님이 검출해서 물을 갖다 줬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와서 수취해서 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번에는 거기서 와서 수취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월 7일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경기도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8월 20일 날 가학광산 내에 있는 물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카드뮴 함유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 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떤 기준치를 말씀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카드뮴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먹는 물 기준에서 초과했다는 것인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카드뮴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카드뮴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연기에도 그런 게 있다고 담뱃갑에도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카드뮴이 들어있는 물에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것 이런 것,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중금속들이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납도 검출됐었고,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거나 이러는 것에도 여기는 카드뮴이 검출될 수 있고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붙여줘서, 가학광산 개방이고 다 좋아요. 다만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해서 카드뮴은 발암물질이 아니다. 그렇게 의미 축소해 봤자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자꾸 가학광산 개발에 대한 명분만 가져가려는 거기에 더 목적을 두려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발언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UN에서도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카드뮴은 저번에 강복금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다 아프다병이요. 카드뮴이 포함된 농수산물을 사람들이 먹다 보면 그게 신체 내부에 축적이 돼서 그런 병을 유발한다, 특히 중년 여성들한테 이타이이타이병은 뼈가 물러지는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건강도시팀을 만들어서 금연운동을 자꾸 하는 이유도 담배연기에도 카드뮴이 얼마나 극소수가 들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경고하고 금연운동 자꾸 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가학광산과 관련돼서 지금 카드뮴이 과장님이 검출한 것도 기준치 이상이 나왔고 제가 의뢰해서 한 것도 기준치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 최소한 주민들한테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런 물에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점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고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 나오는 것은 거기다 전부 부착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측정한 것과 제가 측정한 것은 달라요. 제가 의뢰해서 측정한 것은 다르고 그런데 서로 다른 곳에서 다 그렇게 나왔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일부 한 군데서 나왔으면 모르는데 임의적으로 서로 다른 곳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에요. 이것 농업용수로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는 전라북도인가 거기서 농업용수 부분들이 카드뮴에 대한 부분들을 낮게 잡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의 기준이 농업용수로 할 때는 생활용수보다도 더 약화 돼서 14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19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기준은 4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을 적용한 것은 이렇게 기준치 안에서 했을 때 생활용수가 만약에 카드뮴이 적절하게 나왔을 때 그것이 과연 물에 담가도 좋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된다면 그래도 생활용수 안에서 발을 담가도 좋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 저희가 그것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먹는 물 기준에서 카드뮴이 초과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물놀이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카드뮴 자체가 피부에 접촉되는 것 자체가 안 좋다고 그래요. 자꾸 안일하게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농업용수에 대한 기준은 수질기준에서 제시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천수질 환경기준, 지하수 수질 기준도 하나의 세 가지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전문가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농업용수의 수질기준 항목이 기준치가 서로 상이해서 농업용 수질기준이 관계용수 기준이 아니라 수원관리의 목적으로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의미를 축소하거나 얕잡아보지 마세요. 인체에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최대한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카드뮴은 발암물질이 아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무섭게 하지 마세요. 살살하세요. 과장님!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이것 설명하셨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어차피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암반에서 떨어지는 물도 있을 것이고 고여 있는 물도 있을 것이고 공기, 습도 이런 것이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지 그것은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기왕 하는 것 해보지 안 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 위에서 딱딱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 물은 모아진 상태로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하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고인 물만 하셨고 공기질 같은 것은 측정하셨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번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기질에 대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저희 동굴은 법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판정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허용기준치 이런 부분 갖고 논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습도는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습도는 조사한 바 없습니다. 습도는 그 자체적으로 우리 동굴이 60에서 많이 나갈 때는 99까지 나간다. 이것까지만 파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습도가 상당히 높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습도가 높은 데도 있고 바깥보다 낮은 데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이 늘 촉촉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한 9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동굴의 전시관과 갤러리 운영이라고 했는데 갤러리 운영을 하게 되면 미술품도 전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까? 갤러리라는 얘기는 거의 작품이나 미술품을 전시하다는 뜻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동굴개발의 역사를 사진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부착하고 동굴문명전도 큰 틀에서 저희가 갤러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꼭 거기서 미술전시회나 작품전시회는 안 하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직은 안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습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유화 정도는 상관없지만 수채화는 습도 90% 이상 되는 곳에 넣어놓으면 다 몇 백만원짜리 몇 억짜리가 다 상합니다. 그런 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습도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거기 습도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 유부연위원이 얘기하셨지요? 이것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 일반사람들이 보고서 이해하겠어요? 보통 의사님들하고 똑 같아요. LCC 이렇게 써 놓고 A, B, C 이렇게 써 놓으면 자기들만의 어떤 암호이지 이것 이해가 가는지 조금 이따가 읽어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래도 공대 출신이어서 몇 개는 아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해석해서 알아듣기 쉽게 해서 풀이해 주세요. 토 좀 달아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2011년부터 보금자리 유보지에 첨단산업, 대학,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 하게 됐는데 지금 2013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만약에 보금자리가 되면 거기 들어오겠다고 해서 업무협약이라든지 협약서 한 것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업무 협약을 한 건 없고 제가 미래전략실에 있을 때 중구에 있는 백병원이 한번 이전을 해오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세권에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보금자리가 생긴다면 그쪽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구두 상으로만 그런 거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대학병원은 여러 가지 과정들은 많이 있었는데 성과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 3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늦었을 뿐이지 보금자리가 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미리 그런 것을 체결해서 보금자리 할 때 바로 들어와야지 나중에 보금자리 다 끝나놓고 들어오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것 2, 3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워서 그래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좀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실 텐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습도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소장님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신 것 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참 좋은 권고 아닙니까? 굉장히 전문의사분이 그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나 좋은 것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습도가 천식이나 이런 것에 갑자기 노출됐을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내 문구를 설치해 주는 것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번에 설치해 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공기질 같은 경우도 가학광산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법적으로 나타나 있지를 않아서 이게 다중이용시설물 실내 공기질법 적용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하면 공기질 관련돼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기준 그러니까 일반 대기상태 있지요. 일반 대기상태가 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가 단위별로 100이하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연간 1년 평균이 50이하여야 됩니다. 미세먼지가 PM-10이지요? 그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대기 상태에 미세먼지 최저 기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8월 20일 날 같이 미세먼지를 측정해봤는데 129.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 대기상태 허용 기준보다도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보고는 저도 봤는데 그게 지하도 상가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대기질보다 그 지하도 상가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더 높게 측정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기질이 미세먼지든 뭐든 어떤 것을 적용할 법이 없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법률 상태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공기질이 낮으면 낮을수록 깨끗한 공기 아닙니까? 좀 깨끗해 질 수 있는 것을 적용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과장님은 개방하는데 유리한 것만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환경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좋은 환경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허용기준치 이하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대기상태를 적용시켰을 때는 환경기준을 넘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고 현재는 이것을 적용시키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은 과장님이 개방하기 좀 유리하게 적용시키고 저는 좀 더 좋은 환경적 측면에서 저도 유리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공기질도 더 깨끗하면 좋잖아요. 사람 숨쉬기 더 좋으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들어가는 시설에 공기질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규제는 좀 진보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많고 그리고 이런 시민들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 접근이 맞는다고들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환경, 생태, 대기질, 공기질 이런 부분에서 보수적 접근이 더 좋다고 많이들 그래요. 왜냐하면 기준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그것에 대한 개선은 더 많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 안내문을 설치했다고 그러셨는데 진짜 설치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보건소에 있는 것을 달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얘기는 지금 100%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안내문을 쓰는 게 아니라 경고문을 써야 맞아요. “경고문”해서 제가 이것을 써놨어요. “출입하는 자는 호흡기나 피부 및 아토피 등 질병을 갖고 있거나 의심되는 자 또는 연악한 자는 출입할 때 삼가 또는 출입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놔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환경을 위해서 개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원인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경고문이라고 한다는 것도 무리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안내문 이렇게 하신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의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보건소 측에서 한 그대로 하신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의 유사한 용어를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굴 실내온도는 16도 습도는 60에서 99% 정도입니다. 급격한 온도와 습도의 변화는 천식,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염, 비염 등의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음으로 민감한 환자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 그대로 써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학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수도과 정수과 등 2개 과가 있으면 수도과는 4개 팀 23명, 정수과는 3개 팀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총 13건으로 과별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과에서는 6건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 공사 및 배수지 내부 청소, 배수지 밸브 교체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 상수관 교체, 누수탐사 및 긴급 누수복구 사업, 계량기 교체사업, 가정옥내 급수관 교체 갱생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에 대해서는 7건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조류발생 대응을 위한 소독설비 설치, 정수약품 투입실 개선공사, 노온정수장 응집 침전지 라이닝공사,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보수공사, 노온정수장 침입 감지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홍보사업으로 광명구름산수 생산 및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녹물 나오는 데 있습니까? 단지 내라든지 녹물 나왔다고 신고하는 데는 없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공사나 이런 것 끝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혼탁수 잠깐 비치는 정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배수지는 다 관리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배수지가 하안배수지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노온, 철산, 소하 네 군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배수지는 물 가둬놓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일 큰 데가 노온 건가요? 아니면 하안 건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하안 게 크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동이 제일 큰 거예요? 거기 몇 톤이나 저장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하안이 4만5천 톤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안에 내부가 다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내에 특수 페인트로 칠해져 있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한번 공사를 하시나요? 오래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배수지 저수조 보수 복원 공사가 그것 라이닝하고 페인트칠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페인트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먹는 물이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먹는 물에 요즘 페인트를 쓸 때가 아닌데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먹는 물에 적합한 공인 받은 도료들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료가 있어도 페인트 자체는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천연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페인트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보통 한 15년 정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요즘에 좋은 것 있던데 그런 것으로 교체하면 반영구적 같던데요. 그것도 사기 같은 것으로 해서 아예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타일 같은 거요.
병주

이병주위원

타일로 하면 안 되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신제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검증이 어느 정도 소문이 돌면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으로 하면 물 오염도 안 될 테고 페인트가 아무리 좋은 페인트라고 해도 물에 오래 잠겨있으니까 다 떨어지면서 물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 페인트보다 나은 재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왕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것으로 반영구적인 것 없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일단 검증을 거쳐야 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검토해보세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더위에 참 애쓰셨는데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명문고 주변에 단수구역을 해서 올 여름에 공사를 한 적 있잖아요. 엄청나게 더웠는데 단수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고 저한테 무척 전화 많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노후관은 장마 때하고 더위하고 겹쳐서 가급적 피하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근 일주일간을 그렇게 했는데 물론 부분 단수하면서 했지만 올 여름이 더위가 남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못 참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래서 노후관 교체 주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내년 초에 입찰과정을 거쳐서 해빙기 3월 1일부터 풀리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우기 전에 끝내려고 노후관 교체 공사에 대한 주기를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내년도 예산들을 다 편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피해가면서 하시면 어차피 좋은 물 제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이해관계나 이런 것도 만족시켜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얼굴 좋아지셨네요. 아무래도 거기가 좋은가 봐요. 과장님! 침전지 라이닝공사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침전지와 정수지가 2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상당히 슬럼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복구를 하는 작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전지가 24개 있다고 했잖아요. 물 가둬 놓은 것 말하는 거지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오래되면 부식되고 페인트도 떨어지고 그런 것을 라이닝 공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네, 그게 올해도 4개를 했는데 내년에도 한 6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요즘은 좋은 최첨단으로 나오는 소재로 해서 하면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타일로 해서 붙이는 공법이 있고 그냥 페인트를 칠하는 공법이 있는데 값을 비교검토 해보니 좀 비싼데 향후 더욱 검토해서 붙이는 공법으로 한번 채택을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으로 하면 거의 반영구적인 것 아니에요?
원식

엄원식정수과장

쓰는 과정에서 훼손이 안 될 경우에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