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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10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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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수도사업소 및 도시환경사업소, 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 및 단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49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도비 20%, 시비 80%인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 2006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급수인구는 금년보다 14만1천명이 증가한 71만8천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9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수 및 시설용량은 24만2천톤이며, 급수전 19,650전, 송·배수관 502km, 급수관 409km, 노후관 교체 4.7km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7천만원이 증가한 974억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368억4,900만원이며, 예금이자 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164억9,700만원, 과년도 이월금 426억을 주요 세입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39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총 230억2,400만원,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34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 보다 31억 8백만원이 증가한 38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영업수익으로 368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영업외수익으로 1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쪽의 상수도사업비용 총 계상액은 전년도 보다 25억9,100만원이 늘어난, 397억3,700만원입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390억5,700만원으로, 원수구입 및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등, 원수 및 취수비에 16억4,400만원과 정수비로 29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부터 57쪽까지는 정수사업을 위한 경상비이므로 설명 생략하고, 58쪽 배수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비는 총 23억3,300만원으로 배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를 계산한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81쪽 급수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비 예산은 총 2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시설유지에 따른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0쪽부터 93쪽의 일반관리비입니다. 총 1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와 일반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9억원으로, 신설급수공사비로 18억원을 개조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환특자금 지급이자 2억7,5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실비 5백만원, 예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비용 설명을 마치고, 10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액은 16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12억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9,700만원, 택지개발, 아파트 건축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50억원이 주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43억6,800만원이 감소한 230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은 총 131억9,700만원으로 이 중, 모현면 왕산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등 37건에 대한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18억6,800만원, 117쪽, 배수지 및 가압장밸브 교체공사외 2건에 12억6,900만원, 118쪽 누수작업용 후렉시볼 펌프구입 등 공기구비품 취득비 5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8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에 10억원, 용인배수지 확장공사 시설비에 40억2천만원, 고기동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에 8억6,600만원, 신봉배수지 신설공사시설비에 20억원, 고기동 상수도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7억원, 신봉배수지 토지매입비로 3억원, 예비비로 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급수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금년에도 1,200만원이 증가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용역을 줘서 하는지? 우리가 매달 체크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급수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용선

이용선관리과장

급수전은 매년 우리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신설되는 시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종재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19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상당히 증감되었는데, 자본적 수입이 왜 감소가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용선

이용선관리과장

자본적수입 89억 감소된 원인 말씀입니까?

박순옥위원

네.

조성욱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예산심사는 관리과와 급수가 같이 연계되어서 위원여러분들이 질의하시는데 급수과장님과 관리과장님은 같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관리과장

이 사항은 간략히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본적 수입이 많았던 것은 동백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런 택지개발수입이 금년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의 예상액을 89억 정도로 낮게 잡은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구성지구에 택지개발하는 것이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택지개발지구가 없어서 감소했다고요?
용선

이용선관리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보라지구 택지개발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용선

이용선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는데 89억이 감소했습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보라지구를 금년도에 20억을 받으려고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협약체결이 안되어서 내년도에 수입이 될 것으로.......

박순옥위원

내년도에 되는데,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50억을 계상했어요. 106쪽에 보면 구성택지개발지구외 2개소에 94억과 일반 56억인데, 구성지구 40억, 흥덕지구 34억, 보라지구에서 2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백지구나 기타 택지개발이 있어서 수입이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3개 지구에서 만 들어오거든요. 94억, 기타 나머지 건물상가나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만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래서 감소되었습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세 개 합해서 얼마라고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94억.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

박순옥위원

더 들어올 것이 없습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내년도에는 3개 지구에서 만 들어올 겁니다.

박순옥위원

구성택지개발이 그것 밖에 안됩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내년도 1차분이거든요. 2회에 걸쳐서 받거든요.

박순옥위원

1차분 받고 그 다음에 2차분 받고 합니까? 1차분이기 때문에, 보라까지 합해서 94억밖에 안돼서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넘어가면 자본적지출 설비 및 비가동설비 고정부채 예비비 감소한 것도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선

이용선관리과장

자본적지출이 많이 줄은 이유는 금년도까지는 고정부채상환금이 많았는데, 금년도에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환액이 감소했습니다.

박순옥위원

올해 상환액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용선

이용선관리과장

환특자금을.....

박순옥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지출이 감소되었는지?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박순옥위원

네.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환특자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당초에 받은 이유는 용인정수장 확장사업을 하면서 그것으로 받은 것이 있어서 상환을 했기 때문에 감소된 거고요. 비가동 설비자산 감소되는 것은 계속비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은 조금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고정부채 상환금은 뭐예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인정수장 신설에 따른 환특자금 받은 것에 대한 상환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감소되었다는 겁니까?

조성욱위원장

설명에 비가동 설비자산은 120쪽에 있고, 가동설비자산은 111쪽에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그러니까 20쪽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박순옥위원

비가동 설비자산과, 고정부채 상환금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조성욱위원장

111쪽과 120쪽에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래서 전체가 이래서 감소가 많이 되었다는 뜻이죠?
용선

이용선관리과장

네. 120쪽을 보시면 압니다. 비가동설비자산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120쪽을 봅시다. 121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지출되는 것이 예비비인데, 올해 주로 예비비는 작년에는 어느 분야에서 예비비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예비비 지출된 것은 금년도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3층 사무실을 짓는데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얼마 지출했어요? 사무실 짓는 것을 왜 예비비로 지어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1개과에서 3개과로 늘어나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죠.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기구가 확장되면서 1개과에서 3개과로 늘어나면서.......
진성

김진성상수도사업소장

처인구청 자리에 수도과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철거한다고 하면서 정수장 쪽으로 가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저히 3개과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옥상 2층에 경량철골조로 짓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희 사무실이 없어서 창고와 모니터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야...... 시급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올해 세워진 것 가지고는 갑자기 대처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예비비는 갑자기 동파가 나서, 갑자기 큰 일이 난다든지 할 때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용선

이용선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상 1%이상 세우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제대로 예비비가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급수과장한테 얘기하겠는데, 114쪽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보통 노후관은 몇 년째 된 겁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보통 15년이 경과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되면 점진적으로 다시 교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 15년전 소재와 요즘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더 영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새로운 자재 더 좋은 자재로 쓰는 거죠. 그리고 아까 급수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800여전이 됩니다. 이것이 매년 1,100전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급수공사를 함으로 해서 증가되는건데, 이것은 저희가 이것이 되면 금년 말이 되면 19,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관리가 어렵습니다. 검침원이 18명 있는데, 구역별로 나누어서 매년 요금검침이라든지 계량기 고장이 안나면 갈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원활히 잘되고 있는가?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120페이지에 신봉배수지 신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고기동과 신봉동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했습니다. 후속, 명년도에는 토지분할 등을 거쳐서 보상해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개발지역 고기동이나 신봉동에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택지개발을 예상해서 배수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봉예정지구와 성복지구를 집중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신봉동이나 고기동은 수지에서도 지대가 높다보니까 자연급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더 진행되었을 때 수용을 하던, 협의매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은 갈 것은 빨리 계약해서 가야 되지 않나? 공사 진행이 70%이상 되었을 때 감정평가를 하면 의외로 부동산 가치만 상승시켜서 보상하는 꼴이 되니까 일단 분할을 하던, 계약을 하던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시민의 혈세를 백원에 할 수 있는 것을 150원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행되어서 가야 할 길은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바로 1월에는 토지분할을 거쳐서 배수지 부지에 토지매입비가 배수지 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봄, 5월달이면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간단하게 내가 아는 것만 8개월째 답보상태인데. 내년 5월이면 1년을 넘게 진행하는 거예요. 내년 5월이면 계획에 의하면 거기 아파트 분양 들어가요. 부동산 가치가 지금 백원이면 그때는 200원, 300원 상승효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상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을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배정해서 일 진행상황과 맞물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턱도 없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요. 진행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게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일을 빨리 진척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정수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요. 그래서 관리과장, 급수과장이 관련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이우현위원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요. 백원지역 상수도 배수지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백원상수도 배수지 위치는 당초 삼일 만세운동 부지가 부적합지라고 해서 청소년수련원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확정지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토지분할을 거쳐서 내년도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얼마 동안 공사기간입니까?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2007년까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물 공급하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하여튼 계획은 이우현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제자리 걸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세요.
규택

김규택급수과장

백원지역이나 신봉이나 다소 답보상태가 있었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리과, 급수과, 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공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리기에 앞서 하수과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없습니다. 설명서 52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56억2,467만5천원이 41% 증액된 537억7,6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공원관리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억13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9,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50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비료구입등 재료비로 1,200만원, 공원재정비 및 공원조성등 토지매입비로 50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공원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나무심기사업의 쉼터조성을 위해 2억5천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풍덕천동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녹지관리 보조사업비 21억5,033만4천원중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1억33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부고속도로 신갈JC부터 성남시계간 4.5km구간 경관조성을 위해 20억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507쪽입니다 역북1공원외 7개사업으로 총사업비 2,265억5,277만5천원이며, 2006년 계상액은 485억원입니다.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17억339만7천원이 감액된 1,300억615만7천원으로 43.9%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같은 쪽,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 78억3,7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45억9,552만9천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등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594억300만1천원과 이월금 581억7,037만6천원이 주요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300억615만7천원으로써, 먼저 하수도 사업예산으로 총 127억68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등 영업비용으로 118억5,361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6억2,324만6천원, 특별손실 3천만원,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695억3,994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667억2,427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8억4,340만원, 예비비 9억7,227만1천원과 과년도 이월예산 477억5,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26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5쪽, 하수도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78억3,72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10억원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35억6,379만6천원, 기타전입금 3,1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중 관거비인 인건비 21억3,985만원, 38쪽 업무추진비 1,891만원 직무수행경비 9,198만8천원, 40쪽 재료비 4억9,546만9천원 41쪽 기흥,구갈하수처리시설 년간위탁 운영비 등 민간이전비 35억원과 같은쪽, 일반관리비중 일반운영비 39억8,714만7천원, 48쪽 국내여비 5,192만원, 49쪽 연구개발비 2천만원, 일반보상금 2천만원원, 자치단체이전비 15억2,83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및 시도지역개발융자금상환이자로 6억2,324만6천원과 50쪽, 전기손익 수정손실 3천만원, 예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본적수입중 국도비보조금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기타건설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4억1,600만원과 58쪽 원인자부담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건물의 시설비로 유입펌프장 보수공사 및 CCTV설치공사로 3억1,567만1천원과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사업비 25억4,424만원, 용인레스피아 주민친화시설 보강공사 5억1,695만원을 62쪽 가동설비자산 중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소화조효율개선공사 14억7,700만원, 기타 기계장치 보강공사등에 9억7,292만원을 같은쪽 가동설비자산 중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로 4,900만원을, 63쪽, 비가동설비 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32억6,900만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73억3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2억4,6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1억2,7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쪽,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공공자금 융자금 상환액 17억1,600만원, 65쪽 예비비 9억7,22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부터 81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6억6,394만원이 증가된 1,496억7,009만7천원으로 15.1%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5쪽 하수도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중 민간이전비인 기흥, 구갈레스피아 시설보완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33쪽 자본적수입으로 기타건설보조금인 하수처리시설(택지개발)부담금 21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요 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시설비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촌주거환경개선 하수도 정비사업 9개소 9억원과 준설토 중간적치장 설치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비가동설비자산중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177억8,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13페이지에 타회계로부터 부담금 조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세 번째 줄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비가 470억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여기에서 국비가 320억, 도비가 140억이죠?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합해서 470억인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온것과 470억인데, 민간투자사업인데 민간투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국비, 도비만 들어오고 그렇죠? 다른데서 들어온 것은 없어요? 국도비만 들어왔는데,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공사기간 내에 선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민간인이 조달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배정해 주는 겁니다. 보내주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민간투자사업 12개 사업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는...... 민간투자사업은 들어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맨 뒤에 들어오는 겁니까?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들어오면 민간사업, 그 사람들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민간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안 들어왔을 때 민간사업인데,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총 공사비 3,900억 중에서 공사기간 내에 지원되는 돈이고, 나머지 공사진도에 따라서 집행되는 돈은 민간인이 조달해야죠.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이면 민간투자비도 적법한 %로 하게 들어와야지, 말은 민간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년도에 그 사람들한테서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민간인이 투자하는 돈은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민간인이 집행하는 돈이고요. 저희는 공사기간 내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박순옥위원

이 돈으로 내년에 공사를 진행하면 그 사람들 몇 %, 우리예산과 관계없이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내년에 공사를 하면 그 사람들 민간투자 5백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얼마 들어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투자비에 대한 것은 민간인이 조달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박순옥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건데, 결국 그러면 도비, 국비 가지고 공사하고 끝에 갖다 넣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민간사업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사업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고, 질문하셔야 답변이 되는 거죠. 민간투자사업 집행내역, 집행사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물어보시면......

박순옥위원

뭘 이해를 못해요? 민간자본이 국비와 도비가 들어와서...... 민간자본이 내년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는 건데,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하는건데, 공사진척도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 사업을 제가 모릅니까?

조성욱위원장

하수과장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그것을 박순옥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국비 들어오는 것이 320억인데, 1,700억 중에 320억 내년에 들어오는 거죠? 국비지원이 1,700억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1,80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옥위원

1,700억 중에 300억이 들어오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 비용 들어오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이 은행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농협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농협으로 배정되면 저희 통장에 넣어주면 은행에서 바로 통장에 들어갑니다.

박순옥위원

지난번에 산업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었죠?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것과는 관계없고요. 이것은 시 금고에 들어오는 돈이고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한 곳이 우리가 출자한데가 지난번에 산업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었죠?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농협이 출자했는데, 농협이 은행이 들어와서 민간사업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자동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농협에서 얼마를 출자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여기서 하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글쎄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해야지, 물어보는 말을 생각나는대로, 기억나는 대로 설명드릴 수 없는......

박순옥위원

농협에서 출자하는 액수가 얼마냐고 묻는데, 이것이 민간투자사업하고......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님! 이것은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온 것은......

박순옥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장내소란)
아니, 이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장대리

국도비를 가지고 왔으면......

박순옥위원

갖고 오는데, 농협에서 출자한게 들어오는 건지, 국비에서 가져오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런데 국비지원되는 것과 농협에서 출자한 것은 관계없는 돈이에요. 농협에서 출자하는 것은 자기자본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죠.

박순옥위원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인데 국비가 300억, 도비가 140억이 내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국비, 도비만 갖고 들어오느냐? 민간이 출자한 돈이 내년 %로 하면 몇 % 들어오느냐를 묻는 거예요? 민간투자금과 보조금이 타회계로부터 부담금 부담금조서입니다. 내가 묻는 것이, 다른 내용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민간투자사업에 자동 투자계획을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민간투자사업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다 나와있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

박순옥위원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한강수계사업 관거시범화 사업이 있는데요. 발표한 것이 수지, 구성, 이동, 원삼, 백암에 195키로 관거사업 하죠? 그 관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예산은 몇 페이지에 들어있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다시 한번......

박순옥위원

195키로 관거사업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은 몇 페이지에 들어있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14쪽에 게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액 재정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관거사업입니다. 64쪽에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지원해 주던 관거사업비를 지금은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기타수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64쪽 맨 윗쪽 수정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있습니다. 64페이지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한강수계는 중앙동 쪽과 모현, 포곡 이쪽,

박순옥위원

지금 관거사업 195키로 해서 국비가 몇 % 들어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관거사업 한다고 떠들썩하는데 이것도 민간사업으로 하는데, 국비와 도비가 몇 % 들어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관거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도비는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도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고, 수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이 민자사업이라면서 민자는 몇 % 들어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민자사업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박순옥위원

도비 15% 들어온다고 되어 있던데.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도비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는 70%, 30%로 되어 있고요. 사업이 확정되면서 도비 지원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민자는 몇 %예요? 30%예요? 이것이 민자사업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민자사업은 100%입니다.

박순옥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국비가 70%인데, 민자사업 100%라니?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사업을 하는데 사업집행기관이나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100%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투자비+이자+수익률해서 20년 동안 상환해 주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100% 민자해서 20년을 상환하는데 국비가 70%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상환할 때 국비 보조비율이 70%라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예산은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이것은 준비금입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입찰도 봐야 되고 하니까,

박순옥위원

국비, 도비 정해져야 여기 국비 70%, 민자 15%, 도비 15%, 이래서 2006년도부터 사업 시행한다고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면 민자가 100%입니까? 국비와 도비가 정해졌으면 %가 정확히 나와야될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민자가 100%예요.

박순옥위원

민자가 100%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100%인데, 공사기간 동안이나 공사 후에 지원하는 것이, 민간인이 100%를 차입해서 사업을 끝내면 그것을 20년 동안에 상환해 주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20년 동안 상환해 주면 주민들이 다 부담하는 건데,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국가에서 70%, 지방비에서 30% 부담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70%는 국비에서 부담하고 30%만 20년동안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아니에요. 국비도 20년동안 상환해 주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도대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듣다 처음 들어보네. 아니, 민자 100%해서 국비 지원한 것을 다시 민간사업자가 국비를 70%를 다시 상환해 준다고요? 이런 민자사업이 어디 있어요. 나는 듣다 처음 보네, 이것은 나중에 해봅시다. 그런데 이거 민간사업자 정해졌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앞으로 절차를 밟아야죠.

박순옥위원

4월부터 접수했다면서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접수한 것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이 관거사업 195키로인가 이거 1,384억원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1,384억을 민간업자가 해서 접수한 것도 없고 해서, 국비 70, 도비 15, 민자 15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민간이 100%하는 것이 민자사업이고, 50%, 50%간다든지 그렇지, 민자사업이 100% 투자해서 국비로 물어준다는 이런 얘기는 오늘 또 처음 들어보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것이 맞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맞는 거라고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것이 민자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수정예산 기흥구갈 레스피아 시설보완에 3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벌써 보완해서 3억5천만원을 갖다 넣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지역주민들 요구사항과 환경부의 처리시설 환경조성 해서 수목식재 보완으로 해서 구갈처리장에 수목식재 예산을 세웠고요. 관리동에 사무실 빈공간을 확보해서 계획은 독서실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맞벌이 부부들의 얘들이 학교 갖다와서 집에 혼자 있어서 사고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려고 시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또 기흥하수시설에 분뇨처리장에 탈취시설을 보완해서......

박순옥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지어서 기부채납 받은지 얼마 안되는데, 보완을 벌써 왜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옥위원

하수처리장 지으면서 민간업자가 지으면서 보완해서 하는 거지, 짓고 나서 벌써 얼마나 되었다고 시비를 3억5천만원 투입합니까? 지은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지.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 사람들이 시공을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님한테 세부설명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보완하는 것 뭐, 뭐 보완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33페이지를 가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택지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부담금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되는 택지개발사업이 토지공사에서 신봉, 죽전, 주공에서 서천, 구성지구가 있고, 새한에서 공세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1,17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받을 돈이 210억 남아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잔액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 분당으로 보내는 것, 수지 것, 복정동 처리비용, 지금 분당으로 가는 처리비용이 작년에 총 얼마 나갔죠?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12억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49쪽 14억 세웠습니다.

박순옥위원

작년에 12억인데, 12억 다 나갔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거의 다 나갔을 겁니다.

박순옥위원

거의 다 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나갔어요? 구미동 간 처리비용이......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것은 정산, 결산을 해봐 가지고요. 지금 파악해서......

박순옥위원

14억을 세웠으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얼마 나가고, 그래서 올해 2억이 늘어났다든지, 대충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왜 세웠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작년에 나간 비용을 비교해서 올해 죽전지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는지 모르고, 대충 얼마인지 모르고 대충 세웠어요? 그 밑에 직원! 작년에 구미동 갖다 준 것이 복정동에 얼마 줬어요? 작년에 나간 금액이 있을텐데 대충이 뭐예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작년에 12억을 세워서 거의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야 나오는거고. 그리고 죽전지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2억을 더 세운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몇 톤에 얼마 가서 12억을 세웠는데, 몇 톤씩 얼마나 남고 해서 이번에 택지개발 수지 것이 들어가서 2억을 더 세웠다고 해야지, 1, 2억이 장난이에요? 명확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

박순옥위원

그 밑에 담당직원들 얘기해 보세요. 자료 주세요. 작년에 복정동에 얼마 갔는지, 그래서 올해 14억 세운 근거를 대보세요. 그래야 14억이 맞는지 통과시켜줄 것 아니에요?

조성욱위원장

금년도 11월까지 하수과장은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해야 되는데, 대답도 못하는데 이것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14억인데.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별도로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얘기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톤당 80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담당계장도 모르면 누가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거예요?

조성욱위원장

담당 말예요? 자료 있어요? 없어요. 자료를 주란 말예요. 비공개예요, 뭐예요?

「네」하는 이 있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저희가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자료 준비가 안되기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복정동밖에 없는데 그것을 갖다, 하수처리장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 왔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작년도에 26,000톤이고요. 내년도 32,000에서 37000톤까지 예상해서 14억으로 증액했습니다.

박순옥위원

내년에 늘어나는 것이 어디 것입니까? 죽전택지개발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작년에 26,000톤 보냈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나왔어요. 작년에 16억을 세웠는데, 택지개발하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2억을 세웠다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톤당 사용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올린 비용이기 때문에 2억을 더 올렸습니까, 아니면 죽전택지개발 것이 들어가서 2억을 더 추가한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두 가지 다 요인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왜 빨리빨리 대답을 못해요. 제대로 톤당 계산이 딱 나올건데.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10억입니다.

박순옥위원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운영자금에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박순옥위원

운영자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10억 이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1억도 아니고, 10억씩 하수과가 엄청난 돈이 있으니까...... 10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작년에 14억에 대해서 복정동에 보낸 것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톤당 얼마로 해서 보냈는지, 그 자료 좀 받아주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국고보조금 580억 타회계건설금 내려오는 것과 운영자금이 8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보통예금으로 하지 않고, 이율이 높은 환매체로 매입해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박순옥위원

국고보조금 580억에 대한 이자와 운영자금 얼마라고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800억 정도됩니다. 이월되는 돈도 있고, 미집행되는 돈을 갖다가......

박순옥위원

다른 과와 달라서 이자가 10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하수과에는 돈이 많다는건데, 이자가 이렇게 많으면, 운영자금이 하수과는 이렇게 많아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이월예산이 있고, 올해 내려오는 돈이 있잖아요. 580억

박순옥위원

이자수입 10억이면 원금이 엄청나네요. 자, 됐고요. 다음에 41페이지 기흥구갈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위탁회사에다 우리가 운영비를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기흥구갈처리를 총 얼마나 내년에 예상합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시설위탁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고정비로 지급되고 있고요, 나머지 약품비나 전기료, 전력비나 슬러지 처리비용은 서로 실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래서 운영비 예상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것은 운영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줘 보시고, 다른 과와 달라서 과장님은 지금 하수과만 몇 년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로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간단 간단하게 묻는 건데, 그것도 답변을 못하시면 업무가 숙지가 안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적당히 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장은 성남시 하수처리비용, 2004년도와 2005년도분 산출기초해서 자세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쪽 2006년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2억9,415만6천원, 사업예산 2,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 3억1,715만6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1,221만2천원, 일반운영비 2억6,014만4천원, 여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1,800만원, 자동차등록서식 2,940만원, 과태료고지서 1,400만원, 임시운행번호판제작(3천8백만원), 자동차등록증커버제작(2천만원),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1백2십만원), 행정장비운영비 1,650만원,우편요금(1억6백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 모사전송기, 민원실비치용 쇼파 등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최준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건설사업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13쪽입니다. 2006년도 건설사업단 예산 총규모는 371억5,848만1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66억6,830만원보다 104억9,108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건설사업단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515쪽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총 54억2,285만5천원으로 용인-MBC드라미아 조성부지 43만평 중 21만평에 대한 토지매입비 30억31만5천원과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 24억2,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공고료 등으로 84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는 용인-MBC드라미아 삼한지 조성사업에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부터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0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7쪽 경량전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급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경량전철부담금 54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30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세출예산으로 사업비 지급에 따른 정확성과 적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문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비로 84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전철에 7천억 가까이 되면서 지금까지 내년 예산까지 총 얼마가 예산이 세워졌고, 국고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있는지, 설계비와 토지매입비하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금년도까지는 현재 국고나 시비에서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약상 30%까지는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예산집행은 안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지금까지 투자했네요? 지금까지 행사나 광고라든지, 아래 공사시작을 알리는 모든 것, 설계라든지, 이런 비용은 민간업자가 투자했네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현재까지는 민간사업자가......

박순옥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민간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사업자와 우리가 반반 돈을 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투자했는지 알아서, 시비가 내년부터 우리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업비 쪽에 돈을 내가 보기에 홍보비니 뭐니, 엄청 썼는데, 그래도 얼마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저희는 금년도까지, 금년도는 사실상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설계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투자한 비용을 저희가 산출 안 했는데, 금년 11월 15일 승인이 나고, 착공에 들어가면 금년까지 투자비용을 산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투자비용도 저희가 산출하고 저희 예산투자비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민간투자사업은 반반씩 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투자했던, 우리가 했던 간에 어차피 7천억 안에 그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쓰고 우리가 내년부터 시비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를 서로 맞춰서 투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광고비나 행사비, 실시설계나 그런 돈을 지금까지 시에서 파악도 안되고 있다면 민간업자와 어떻게 사업하려고 합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착공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 투자된 비용을 산출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무감각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행사비용이, 그리고 캐나다 봄바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 이번에 광고비도 엄청 나갔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공사비 산출할 때 시에서 그런 정도는 그 쪽의 민간업자가 얼마 정도 부담했다는 것도 모르고, 내년도에 예산 세워 줄 것 아닙니까? 서로 분담율도 정해야 되고, 얼마 얼마 들어가고,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많이 되면 우리가 감시감독도 하고 그래야지,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승인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얼마를 지출했는지 산출하기는 근거도 없었습니다.

박순옥위원

협약을 맺었으면 벌써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로 나가는 건데, 승인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쓴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협약을 파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출한 돈을 우리가 물어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무슨 어린애들 장난이지 말이 됩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시간을 주시면 기점을 설명해서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들이 총 부담할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부담할 것이 얼마입니까? 도비와 국비 이것은 민간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내년도에 부담할 액수가 얼마입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산출한 금액은 총 1,146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상치로 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 중에서 이것은 경상가격입니다. 2001년 12월 30일자 불변가격이 아니고, 매년 물가상승을 하는 기준을 반영한 경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01억천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00억5,400만원, 시비 200억5,400만원, 분담금 343억8,200만원 이렇게 저희가 투자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총 401억천만원 요구한 중에 301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301억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00억 정도가 반영이 덜 되었고요. 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억5,400만원인데 현재까지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억과 국비 100억 해서 300억 정도만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돈 1,146억원이 물가 5% 포함된 금액으로 예산책정을 했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경상가격으로..... 앞으로 가는 것은 경상가격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내년부터 시작되겠네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박순옥위원

예산이 예치가 301억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내년예산 401억중에 100억을 더 받아야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맞춰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시작할 것......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보조금을 제때 받아오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사공정에 따라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셨지만 도비 확보부분에 저희가 주력해서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도비 200억이 아직까지 조례도 안되어 있고, 미지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봄바디 대행회사와 우리가 50대 50으로 하잖아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50대 50은 아닙니다. 비율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민간예산이 57%, 정부예산이 43%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영업예산을 먼저 썼을 것 아닙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비하고 썼을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총 얼마를 썼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써야 하는 돈이 얼마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말이 안되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산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시행을 해서도 나중에 그것도 문제지만, 민간사업자와 시행을 하면서 시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따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돈을 투자하는데, 그 사람들도 맞춰서 돈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만 갖다 넣어서는 안되잖아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아닙니다. 저희 비율대로 민간투자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딱딱 공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실시설계 했잖아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 설계비 얼마 들었죠? 설계비만 얼마 들었느냐고요? 경전철 설계비 얼마 들었어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그것을 모르면 왜 있는 거예요? 시설비가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준공도 봤다면서, 왜 거기 서 있고, 예산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말예요. 그것을 답변 해줘야죠. 그래야 예산심의가 되지,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점을 선정해서 여태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기점을 선정할 수 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 안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산출해서 보고 드립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조성욱위원장

11월 15일 준공 봤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떠서 준공 본거지, 설계도 안 떴는데, 준공 본 거냔 말예요. 정확하게 하란 말예요.

박순옥위원

다른 것은 자잘하게 부대시설 얼마는 안하겠지만, 설계비가 얼마 나온 것은 총책임자들이 알아야 되고, 빨리빨리 나와야돼요. 이것이 한 두 푼 들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못하면 어떻게 7천억 공사를 시에서 해 나갈 겁니까? 큰 소리 안나가고 싶어도 진짜......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박순옥위원

여기 520페이지에 경량전철 건설비가 있는데, 이 건설비 가지고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토지매입도 할 것이고, 건설을 한다고 예산이 섰는데......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건설비는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별도로 세워서 내년도에 보상절차를 밟아서 이월해서 할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박순옥위원

순수한 건설비입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박순옥위원

공구가 1, 2, 3공구 나누어질텐데, 여기 건설비는 어디부터 시작할 겁니까? 건설비가 세워졌잖아요? 경량전철 건설비라면서요. 그러면 전체 공기를 다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설비는 어느 지역건설비입니까? 연차적으로 하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지금 저희는 4공구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전 구간에서 합니다. 전 구간에서 용지가 확보된 곳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별로 나누는 문제는 경전철사업을 하고 있는 대림산업, 한일건설, 고려개발 그쪽에서 에서 각각 공구를 나누어서, 그쪽에도 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공구별로 건설비용은 그쪽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저희는 현재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구별로 얼마를 준다고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520페이지에 경량전철 건설비가 나와 있고, 521페이지도 84억이 나와 있어요. 건설사업 공사비. 그러면 이것은 또 뭐예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국비를 포함한 금액이 845억인데요.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국비고요. 건설비 301억은 국비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845억은 시비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건설공사비입니다.

박순옥위원

단장님! 이 사업을 꼭 강행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경상가격을 얘기했다고 그랬지만, 물가상승률 1년에 5% 씩 하면 토지매입비 더 해야 되고, 또 환승도 안돼서 이런 문제를 보완한다고 하면 조단위 공사로 간다고 일반 시중에서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공사 시작했으면 시에서 얼마 돈이 들어갔는지? 공구는 어느 지역인데 어느 지역 공사인지? 이런 것을 우리 시청 직원들이 7천억 공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말이죠. 공사가 전개되면 그 구간별로 어떤 공정에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다 파악해서 보고드릴 거구요. 물론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하건데 교통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 건설비용이 해마다 엄청난 금액이 투자됩니다. 제가 연도별로 정확치 않지만 1년에 2천억이상 도로건설비용으로 투자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총 금액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저희시가 엄청 노력해서 민간자본도 들여왔고, 국비도 가져오고 한 겁니다. 사실상 예산으로 보면 522억입니다. 경상비로 하면 좀 올라가지만, 시비 522억 투자해서 이 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반영해 주셔야지, 7천억을 용인시 예산으로 한다면 큰 금액이지만 용인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용인시에서 522억, 이거 나중에 4천억 다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30년 동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522억만 들어갑니까? 이 예산이나 민간투자한 사람들이 다 뽑아갈거고, 그 사람들이 돈 안들이고 이익금 다 가져갈건데, 이익이 연 8.0% 나오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사람들한테 대응해도...... 시비가 제대로 투여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522억 가지고 합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분담금 한 것과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하세요.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물론 많은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신경 쓰는데도 많겠죠. 과장님 같은 분께서는 오래 거기 계셨으니까, 몇 년 동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오시는데 부속적인 것도 챙겨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정확히 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린 예산 중에 경전철이 지나가면서 둔전역사 같은 것이 보류가 되었잖아요. 그런 예산은 그냥 갖다가 뒀다 나중에 합니까? 아니면 투자하는데서 그런 제외시키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일단은 역을 건설비용으로 계획했는데 역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그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행을 할 수 없죠.

이건영위원

그리고 예산 관계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루에 탑승인원이 얼마라고 했을 때, 얼마가 안되면 우리가 지원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둔전역사에서 하루에 탈 수 있는 계획인구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다 뺍니까? 둔전역사에서 타는 인원이 제외되면 이런 예산에서 적자나는 부분에서 시비에서 예산이 빠지느냐고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그것은 차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명이 타면 5천만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둔전역을 제때 못 세우면 5천만원의 차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규모라도 정확히 하셔서 박위원님 말씀도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점차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잘해주신다면 동서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건설비가 계상이 되었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건영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포곡에서는 시장이 둔전지역에 경전철 정류장을 안하려고, 그것을 동백지구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사람들 대다수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주셔야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한강유역관리청장한테 얘기해서라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정문시장이 그것은 보류가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고 동백지구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떠돌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가서 얘기하겠지만, 관련부서에서 홍보차원에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요즘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기도 좋지 않고 한데, 그런 작은 희망이라도 줘야 그 주민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살 것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고생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건설비가 세워진 이상 그 동안 토지매입을 하다보면 주민들 반발로 매입이 늦어지고, 공사에 차질을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을 빨리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아니면 협의매수가 안되면 다음 단계를 빨리 진행해서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예, 토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의 용지가 공공용지로 가는데, 철도기지창과 일부지역에만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보상절차는 진행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지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토지를 전부 측량해서 분할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우리용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가 항상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데 저희사업에서는 공공용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더라도 저희가 부지런히 뛰어서 보상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큰 금액의 예산도 들어가고, 국비, 도비도 아시다시피 국고가 모자란 상태인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구도 열심히 챙기시고, 일정표도 챙기시면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시민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량전철과장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박순옥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시 예산 투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없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공사비로 투자된 것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추경에는 기공식 홍보비용 1,500만원

조성욱위원장

분담금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분담금으로 편성된 것은 토지보상비인데요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그리고 실시설계 안되어서 준공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집행 안한 거예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그리고 또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민간투자라고 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자체 예산편성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대로 민간에서 시비고 다 투자될 예정으로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일부가 투자되고 있고 하는 설명을 소신껏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모른다고 하면 나중에 기점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도 어떻게 한 건지? 그런 물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시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알 권리도 있는 거고, 시비인만큼......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공구별 예산집행 내역과 시에서 앞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자세히 산출기초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영철

유영철경량전철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상으로 경량전철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MBC드라미아 조성 토지매입비가 왔는데요, 토지매입 공시지가가 나온 겁니까? MBC와 협의본 금액입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토지매입비는 협의가 아니고, 감정입니다.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가격, 공시지가의 2.5배정도 세웁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상 필요한 자료고, 나중에 정당한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우리와 MBC와 땅에 대한 협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저희가 땅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세부협약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MBC와 공정협의를 했는데, 2월까지 세부협약을 마치자고 해서 서로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협약이 끝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토지매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을 준 것은 토지매입비가 백억인데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현재는 75억정도 잡고 있는데요. MBC의 경우에는 보상시기가 빠르면 불리하지 않느냐? 한시라도 빨리 할 경우에는 아까도 보상가격 상승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이라도 쌀 때 시기가 빠르면 더 싸지 않나 해서, 75억 정도면 사지 않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우리가 분담하기로 했던 420억에서 토지매입비는 빠지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지난 번 사무감사때 말씀이 있었는데요. 의회 협의과정에서 4안을 가지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서 3항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는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MBC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라고 해서 토지매입비는 420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선미

조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토지매입이 계상 되었네요? 행정감사 현장에서 느낀 점은 주인이 바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래도 작은 시지만, 행정감사를 갔으면 MBC에서 용인시의회를 아주 경시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같이 공유하고 용인시와 손 잡고 대형사업을 하려면 서로 고민을 같이 해야 될텐데, 큰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싹 달라지더라고. 깨진 독에 물 붇기식으로 가면 주인이 바뀌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공정회의가 있었습니다. 단장이면 국장급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은 사업파트너로서 자금이 들어가는 지원회사에서 의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안 온 이유가 뭐냐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게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와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의회 사무감사는 이해를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도 언성을 높이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공식적으로 공문까지 올려서 현장을 설명해 주고, 사업계획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지만, 위상을 격상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인구가 70만이다 보니까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해야 될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바뀌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몰라도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염려해 주셨는데요, 행정적으로 염려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아까 앞서서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드리면 꼭 MBC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직원들이 더 챙겼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협약을 맺고 하는 도중에 요새 시대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자를 정할 때 투자자가 진짜 좋은 투자자냐? 저쪽에 투자해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느냐?를 보고 투자하거든요. 요새 MBC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여기에 그런 고난은 생각 없이 계속 투자해야 하는가가 본위원은 걱정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지적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약정을 맺었습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 저희만이 아니라, 용인MBC드라미아에 대한 마케팅이 타 시, 군에서 어떻게 추진했느냐? 과정이 어땠냐고 각 지자체에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당초의 사업계획도 MBC는 촬영과 영상......

이건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저희는 홍보와 나중에 수익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다 됐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내 얘기는 이쪽 사람한테 내가 투자해서 이익을 볼 거냐, 못 볼거냐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MBC에 투자하는데 몇 백억을 투자하면서 투자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투자자가 잘 나가다가 중간에 발목을 잡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MBC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는 아무 조건 없이 앞으로 봤을 때 MBC에 투자해도 괜찮다.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러니까 정황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시 목적은 그것입니다. 관광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얻자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목적인데, 요즘 MBC행위가 국민들한테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겠느냐? 고 하셨는데,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는 법적 대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기로 약정해 놓고 연차별 계획도 있는데, 거기에 안 따른다든지 할 경우에는 세부 협약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마지막에 소송도 불사하는 결론까지 가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로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이건영위원

물론 어려운 시점에서 대놓고 끝까지 가서 나중에 법적으로 가는 것까지 모든 절차는 협약을 해 놓겠지만, 투자하는 것을 봤을 때 중간에 고려할 수 있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류할 수 있는 점을 찾아 가지고, 우리는 계속 투자하되, MBC가 거기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한테 큰 마이너스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데, 좀 더 조사해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투자하고 있는 신돈세트장의 신돈 연속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시청율이 10%밖에 안된다는 것도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투자가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수시로 산건위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아주 좋게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속은 안 그런데 말예요.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MBC드라미아 작년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현재까지 예산 수립한 것은 68억이고요. 지급액이 42억입니다.

박순옥위원

내년 예산이 총괄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42억정도 26억은 검토해서 안주는 미집행이 있고,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30억과 드라미아 조성사업 66억 해서 96억이 소요됩니다.

박순옥위원

내년에 96억 들어가고, 올해 들어갈 것은 집행액이 42억 들어갔다고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올해 들어간 것은 집행액이 42억이고, 집행된 것이 원인행위는 68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순옥위원

42억이 지원됐다.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박순옥위원

과장님! 이것 안 하면 안돼요? 42억 그냥 갖다 주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MBC에서 저희가 먼저 약속 위반할 경우에 응당의 제한사항이 올 겁니다.

박순옥위원

어떤 제한사항이 옵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법적으로 약속 불이행이나 지금까지 투자했던 회수문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행위를 했던 공무원에 대한 처분......

박순옥위원

우리가 42억 줬으면 됐어요. 그 사람들 그 돈 가지고 세트 지어서 촬영했어요. 우리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지금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42억 줬으니까 끝내자 이것은......

박순옥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저 혼자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들 다 걱정하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점잖아서 얘기를 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관광수익을 얻고, 백암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돈을 투여해서 백암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이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산건위에서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라고 처음에 굉장히 했었잖아요. 그래서 42억을 먼저 던져봤잖아요. 해보니까 MBC 연속극 재미도 없어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다 이미지 그것은 나중 얘기고, 관광수입 올리려고 했거든요. 거기 백암에 누가 왔는지 알아야 가니까, 사람들 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 지, 아직까지 중반전으로 안 가서 그런지, 이것이 걱정이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암지역을 개발하려면 이 돈 가지고 백암에 다른 것을 개발해서 얼마든지, 몇 백억을 갖다 백암에 주면 주민들한테 나누어줘도 몇 십억씩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이란 말예요. 명목은 백암지역 개발한다고 42억을 넣어봤지만, 지금 도로하는데 80억, 반반 부담해도 40억, 기반시설 하수처리장 하는데 앞으로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 400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정도 투자해서, 아니, 10%도 아니죠. 해서 들여다보니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42억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안하면 우리가 돈을 물어낸다든지, 법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익효과를 누려야되고 관광수입해서 계속 추진해서 나중에 돈 42억 들어갔는데 420억 들어가고, 도로하고 해서 800억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사업비 신돈 세트 하나를 보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 목표로 해서 420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시기에는 신돈 세트만이 아니고, 삼한지, 삼국시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과 주변 이용시설이 들어서는데, 그 전체를 보고 맥을 정한 거지. 지금 단순히 신돈 인기 있다, MBC가 망해간다 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해서 투자를 중단한다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이나 연속성, 또 시 위상으로 봐서는 약속파기로 해서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목표연도에 완성된 시기를 갖고, 수익이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 단순히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이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판단을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시민들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고......

박순옥위원

시민들을 생각해야 돼요. 시민들 살기도 어려운데, 불투명한데다가 몇 백억을 갖다 넣느니 차라리......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불투명하다는 근거가 정확한 내용을 밝혀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지만

박순옥위원

불투명한 근거 대볼까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말씀하십시오.

박순옥위원

이것을 우리가 홍보한다고 그러고, 관광수익성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홍보하는데 신돈이라는 연속극이 홍보와 수익성이 있을 만큼 시청률도 없어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단순히 신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순옥위원

아니,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안다고, 또 삼한지인가 뭐를 한다면서요? 그것을 다 보고 해야지, 중간에 신돈 하나만 보고 중간에 사업성이 있다, 없다, 문제점이 있다 중단할 경우 그것은 너무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추진하세요. 우리가 다 걱정해서 하는 얘기는 제 돈도 들어가고, 과광님 돈도 들어가고, 시민들 세금인데, 이것 축소도 안되고, 계획한대로 420억과 도로 해 주고, 하수도 해주고, 땅도 사고 추진하십시오. 꼭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제가 안된 다기 보다.....

박순옥위원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돈을 주고 중단하자는 말씀을 하셔서인데, 저희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한은 항상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나중에 문제 발생될 때에는 당연히 산건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축소나 확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반기에 극단적으로 아까 좋은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어렵지 않나?

조성욱위원장

개발과장님! 됐고요.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들어가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확신이 있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저희는......
우현

이우현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위원님도 타당성에 심사위원님으로 참석을 하셨는데요, 과거의 행정이 예측은 확실성이 없겠지만, 지금까지 자료나 용역내용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역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용역내용으로 보고......
우현

이우현위원

결론은 이것이 다 마무리되면 저도 봤어요. 560만명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560만명이 사람이 오는 거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렇죠.
우현

이우현위원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용역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진건데, 한국민속촌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200만명이 안 와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민속촌 하고는 조금.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에버랜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어있는 곳이 에버랜드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우현

이우현

위원미국의 디즈니랜드처럼...... 결론은 에버랜드에 사람들 얼마 옵니까? 800만명이 안 오잖아요? 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수도권에서 영동고속도로 타고 톨게이트까지 나라에서 만들어 준거예요? 거기 인프라를 4차선 백암부터 만들어 준다고 해도 560만이 아니라, 난 5만6천명 와도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이 MBC라는 회사와 용인시와 있는 것은 의회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재산권 확보차원에서라도 땅은 50% 지분을 가져야 된다. 예산 가져갈 때에도 50% 그것을 다 해 놓고 예산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만 우선 쓰고, 그렇게 해 놓고서 은근 슬쩍 42억이 들어간 거예요. 본위원은 속기록을 찾아서 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이렇게 아는 것으로 인지되어 있고. 이것이 마무리가 언제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2010년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2010년이면 끝난다고 해도 이것이 전부 한옥이에요. 민속촌에 하자보수가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단청해야죠. 예를 들어서 방부제를 어떻게 잘해서 목재를 쓰는지 몰라도 쥐가 파먹고, 좀이 파먹고 다 파먹어서 나중에 30년 지나면 쓸게 없는 거예요. 골동품이에요. 그때 20년 지나면 지어야돼요. 제반장치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용인시가 어떻게 책임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걱정은 그래도 땅은 용인시민을 위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땅에다가는 용인시 땅을 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안전하지만 땅은 확보해 놓으면 2, 30년 뒤에 용인을 끌어갈 지도자나 시민이든, 지금 판단한 사람들을 욕을 안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땅 매입비도 올라왔는데, 그것이 공시지가가 아닌 이상 감정평가 한다. 아까도 가압장 때문에 얘기했지만 땅 바람 다 불었어요. 감정평가하면 우리가 옛날에 살 수 있을 추정치의 4, 5배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 누구 돈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처음부터 우선 중단시켜놓고, 협약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니까, 처음부터 세부내역부터 재검토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생각의 깊이는 얼추 100%는 아니라도 많이 접근되어 있어요. 거기에 시민들이 진짜 많이 살고, 주민휴식공간에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면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조형물을 만들어 놓는 거란 말예요. 가끔가다 MBC가 촬영해 가는 시설, 돈은 세금 걷어서 들어가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산 깍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지금 모든 점에서 기본적으로 염려해 주신 것으로 참 고맙고, 그것을 기본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염려가 아니고 고민이에요. 염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토지매입비 관계도 세부협약이 된 다음에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토지매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돈세트장인데, 장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래 목표연도에 신돈세트장, 삼한지,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자체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회사가 설립됩니다. 법인체에서 하고. 우리가 투자된 만큼의 이윤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시점에서 되니 안되니 특위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그 사항 저희가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것은......
우현

이우현위원

배과장님! 얘기하면 답변이 똑같이 나오니까, 답변 그만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MBC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MBC드라미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트장, 드라마가 성공이 거의 불확실화되고 있고, 또 MBC가 황우석박사로 해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전 국민이 시청하지 말자고 여론이 확산되어서 MBC가 상당히 뉴스데스크 같은 것은 불방으로 광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아침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협약서만 있지, 세부협약서도 없이 돈이 지급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개발과장님은 당당하게 앞으로 이익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자한테 위탁 줘서 손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는 누가 대는 거예요? 민간위탁자가 다 대는 건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세부협약도 없이 막 집행이 되면서 올해도 42억 집행했는데, 연말까지 68억을 집행한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게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발언인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이것이 앞으로 물가상승이나 토지매입비, 여러 가지 불확실한 사업 때문에 7, 800억이상 들어 갈 건데, 그런데 용인시민 1인당 1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경전철이 1인당 백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또 어디서 돈을 벌어야 돼요. 누구나 장담 못하는 것을 개발과장님은 장담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세부협약도 없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어서 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민의 한 명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심도 있게 답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의 혈세인만큼 시민의 목소리도 하나하나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MBC드라미아는 마치고,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기흥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기흥호수공원이 전반적으로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민간사업이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민간사업은 아니고요. 거기 기반공사 토지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생태공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기흥호수공원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비와 전반적으로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할건데,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민간업자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내셨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은 아니고, 도로, 주차장,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사업비가 투자되고, 거기 토지이용계획에 호텔이나 골프장, 예를 들어서 그런 토지이용계획은 수립되면 민간업자가 할 것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민간업자한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은 용인시에서 해 준다는,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생태학습장 조성 실시 실시설계비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에 있는 호텔사업을 할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할 것이지, 기반시설을 왜 시에서 해줍니까? 그러면 호텔지가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개발하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들어와서 해야지, 기반시설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그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것은 하수처리장 아래 부분입니다. 토지는 기반공사 땅이고 지역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건의가 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맞닥트려 나오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에서 일상적인 사업 그런 것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하상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하상공원 만드는 것은 좋아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래서 일반사업자가 다하라고 하면 안 들어 설 부분도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흥호수공원이 몇 평입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8천평정도 됩니다. 생태학습장이

박순옥위원

생태학습장 말고, 기흥공원 전체가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68만평입니다.

박순옥위원

68만평 개발하면 기반시설이 어마어마한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민간업자들한테 얘기해서 기반시설을 토지공사가 개발해도 민간업자가 도로니 뭐니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개발시켜 주면서 용인시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토지공사와는 틀립니다. 어디서 이득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공원인데 공원시설 중에 조금 시비투자 할 부분이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수중 골프연습장도 있지만, 그런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민간한테 줘서 이득금을 받아서 관리비에 충당하고 하는 거지, 일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식으로 계상이 안됩니다. 민간이 공원조성하면서 누가 들어옵니까?

박순옥위원

아니더라도 기반시설을 민간업자한테 부담시켜야지.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부담도 상대방에 따라선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지.

박순옥위원

그러면 위락시설과 호텔을 짓는데, 용인시가 돈 대는 것 아닙니까? 딱 까놓고 얘기하면......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호텔 짓는데는 안 해줄 겁니다.

박순옥위원

기반시설 해 주면 호텔 짓는 사람이 들어와서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호텔 위치가 있는 거고, 호텔에 대한 기반시설이 있는거고요.

박순옥위원

무엇 때문에 기반시설을 다해 줍니까? 전면 개발계획서 내놓으세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개발계획서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개발계획서 내놓고요. 전면적으로 이것 보니까, 생태학습장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전체 개발하는 안에 학습장은 얼마 얼마 들어가고 기반시설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시의회에 와서 설명회 한번 했어요? 얼마를 하는지?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우리가 토지를 사용하는데 기반공사에서 승낙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협약한거고.

박순옥위원

거기에서 승낙을 해 줬다고 치하더라도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이것은 시에 굉장한 이득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아주 좋은 시설인데, 우리 사업용역도 있고, 해 놓으면 하천과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과 관계해서 축구장은 공만 차는 체육시설로 이용이 됩니다. 가족끼리 가고 할 곳이 주변에 이용시설이 없어요.

박순옥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그것 모르는 위원이 없어요. 저는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개발하는데 있어서 민간업자가 개발하러 들어오잖아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민간업자 개념은요. 나중에 저희가 이것을 뽑는 것을 다 민간업자들이 해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개발을 안 해야지, 그러면 시에서 개발하세요. 민간업자가 들어오잖아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민간업자가 그것을 왜 합니까?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님!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안 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예산계획안이라든지, 협약안을 갖고 와서 설명해 줘야지, 그냥 임시변통으로 해서는 안되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임시변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성욱위원장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를 안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는데,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래서 설명드린 거지, 사전에 그런 절차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기흥호수공원 생태공원과 전체 몇 만평 개발하는데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부분이 어디고, 시에서 투자할 부분이 어디고, 시에서 투자할 예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 가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 세금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나 상하수도 우리가 해줄 부분은 우리가 하고, 아니면 반반 부담한다든지 하는 계획서도 전혀 없었고, 사업도 기흥호수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몇 평이 개발에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간다고 그런 것 설명회 한적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그런 절차를 이제 밟는 거죠.

박순옥위원

그런 절차를 밟기도 전에 벌써 설계비가 들어갔는데 무슨 얘기예요?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당연히 예산을 세우려면 설계비 해서 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보고를 하죠.

박순옥위원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생태학급공원은 몇 평이고, 어느 위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어떤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시에서 해야 할 부분 도로나 공사는 얼마가 들고 이것을 알아야지, 기흥호수공원 전면 백지상태에서 기흥호수공원 생태학습장 조성 실시설계비라고 들어오면 우리가 박사입니까? 이것을 심의해서 올리면.......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설계라도 나와야 설명 드리고 하죠.

조성욱위원장

개발과장님!

박순옥위원

용역을 했는데 어째서 용역 전체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비 들어가면 다 된거지, 지금 와서 얘기하는......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참고로 기흥 호수생태공원에 대한 것은 사실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기흥호수공원은 마치죠.

박순옥위원

저는 설명 듣고 해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개발과장님 기흥호수공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을 보고 해 줄 수 있죠?
명곤

배명곤개발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현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현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액 5,060억6,881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66억7,336만2천원중 106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할 것과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893억9,545만2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74억1,187만9천원과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1,496억7,009만7천원,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59억7,285만3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우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우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용인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