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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1본회의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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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9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2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강복금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등 심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서정식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시정 소식지 발행 조례안 등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접수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해서 고순희의원과 문현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강복금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복금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복금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35만 광명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기인력 운용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중기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여건의 전망에 보면 현재 광명시는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수도권 최고의 교통 허브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인근의 구로디지털단지, KTX광명역,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시화·반월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첨단산업축의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가학광산 동굴 개발이 완료되면 주거·산업·교육·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명품 신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적의 교통 중심지로서 질적·양적인 성장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4년차에 따른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 보면 시정추진에 따른 교육·복지·일자리창출 분야 등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의 욕구 증대 및 참여기회 확대로 교통대책, 교육 및 보육대책, 일자리창출, 노인과 장애인, 소외계층 문제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 인력운용기본방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소 인력의 합리적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 인력운용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는 주민생활에 영향이 없으면서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및 주민 욕구 등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정원관리의 기간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총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2년 12월 30일 현재 총 정원은 948명으로 올해는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과 철산도서관 개관, 안전조직 개편 및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에 따라 전년보다 16명 증원된 964명이며 2014년도에는 복지동 사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등 총 10명이 증가한 974명, 2015년도에는 소하동 시립도서관 개관 준비 인력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인력 등 9명이 증가한 983명, 2016년도에는 소하동 시립도서관 개관 운영 인력 등 13명이 증가한 996명, 2017년도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기반시설 조성인력 등 11명이 증가한 1,007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연도별 증원 인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제한에 따라 정원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행정수요 대비 총액인건비 상향조정 및 기준인력 증원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증원요인 발생 시 본 계획에 따른 충원을 기본으로 하고 평시에 조직 관리를 통하여 기능감소 분야의 인원으로 충원하는 등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취지를 준수하여 조직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엄중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 본 계획을 기본으로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0분 자유발언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10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 정용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광명시 아동사전지문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10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실종시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시 신원확인 대조 작업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012년 7월 2일부터 실종아동사전등록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인 올 6월 4일에 실종아동법이 개정되어 지문 등 사전등록대상자가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지인의 여아 실종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교사였는데 1년 이상 그분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삶이 갈기갈기 찢긴 모습들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10분 자유발언을 쓰면서 제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정말 제대로 제가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생각 자체를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한해에 실종된 아동과 장애인 수는 2012년 말 기준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1만8,259명이 실종돼 이 중 376명이 미제사건으로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동 및 장애인 실종은 하루 평균 30분마다 1명씩 발생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의 경우는 2012년 기준 실종아동 건수 개정 전 14세 미만 기준으로 총247건입니다. 즉 1.5일 만에 한명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007년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사건의 혜진이 예슬이 실종사건을 기억해 보시거나 주변에서 아동실종사건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동들의 실종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보면 아동들의 사전지문등록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문을 사전등록만 해놓는다면 아동들이 장기간 실종 돼도 우리나라에서 살아만 있다면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17세 나이만 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광명경찰서에서는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총 53개소를 방문하였고 2012년 7월 2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18세 미만 정상 아동 4,543명을 등록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쌍둥이 데리고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광명시에 18세 미만 아동 수는 7만1,193명인데 반해 현재 정상 아동 사전지문등록은 그 대상의 15분의 1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기준 울산지역 아동은 총 19만3,915명으로 현재까지 4만9,808명이 등록했습니다. 등록 아동은 대부분 9세 이하로 지역의 전체 9세 이하 아동 11만2,099명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명시장님께서 광명경찰서 및 광명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라도 최소한 만9세까지의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아동들의 지문을 100% 사전 등록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물론 경찰서의 인력만으로는 그 많은 인구를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보호자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적정 수준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광명시의 아이들이 실종되어도 빠른 시간 내에 보호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문등록을 100% 실시할 수 있도록 광명경찰서과 하루속히 이 논의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를 우리 시장님께 제안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 10분 발언으로 정책제안 등을 많이 했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있는 시정질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차후에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꼭 답변에 응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식의원입니다. 오늘 10분 발언은 시민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광명소식지에 대해서 발언할까 합니다. 광명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시 홍보실에서는 시의 이모저모를 사실 그대로 보도하여야 하나 최근 광명소식지는 허위 왜곡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행정소식지는 시민들이 믿고 읽을 수 있기에 사실을 바탕으로 참신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소식지 일부 기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9월 26일자, 11월 캠핑장 공사를 시작해 내년 4월 준공예정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다음 6월 27일자 같은 내용의 소식지입니다. ‘도덕산 자연공원 캠핑장 만든다. 최대 70면 조성’ 올해 9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하고 내년에 개장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3개월 만에 기사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바로 거짓말로 들통 날 것이 뻔한 데도 시민들에게 허위와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보도 자료가 넘어오더라도 검증을 한 후 제작하고 배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의 경우 정확한 보도로 신뢰성 있게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허나 땅 주인은 국내에 세 분과 미국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제까지 아직 땅도 계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국비 40억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홍보실장님! 땅도 안사고 돈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벌써 두 번씩 보도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저 이러다가 진짜 화병 나서 죽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동안 매수가 되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용시 그 절차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3개월 후 또 어떠한 변명 기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광명소식지의 1년 제작비용이 4억1,700만원 1회에 6만부씩 2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24회에 걸쳐 144면부를 발행합니다. 예산 세우려면 이 중 28만8천부는 시 예산으로 각 가정에 직접 배달되고 있습니다. 1년 소식지 제작비용이 우리 시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소하동 아파트값 한 채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1회에 6만부씩 발행하는 소식지 여기에 계신 12명 시의원 한 부도 받아보지 못합니다. 왜 일까요? 알면 안 되는 기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본의원이 조사한 경기도 내 시군 행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PPT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수원시 117만 명에 2만부, 성남시 98만 명에 14만부, 부천시 90만 명에 7만부, 안산시 77만 명에 7만부, 안양시 62만 명에 6만부, 시흥시 40만 명에 2만5천부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35만에 12만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와 차이가 확연히 나지 않습니까? 광명소식지 월2회 12만부 발행은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민을 위하여 예산도 줄이고 정확하고 신뢰감 있는 소식지 제공이 시민에 대한 배려와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소식지를 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두 분인데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