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오세동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경희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레이크사이드C.C의 부분 직장폐쇄신고 관련 적법성 여부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확인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부진사유 및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크사이드C.C의 부분 직장폐쇄신고 관련 적법성 여부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확인하지 않았는지 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크사이드C.C 노동조합은 고용안정 보장, 노조 사무실 제공,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노사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노사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9월 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10월 4일 조정을 종료한 상태이며, 노조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10월 16일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조의 파업이후 노사양측은 단체협상을 통해 해결코자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하고, 이후에도 노사양측의 협상장소 이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하던 중, 노조의 파업, 천막농성 등 지속적인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10월 27일 용인시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분 직장폐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신고된 접수 익일 즉시 사본 1부를 관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팩스로 송부하고 접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후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 접수된 신고서는 관계법령상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이의가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직장 폐쇄신고서를 접수한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노조측과 사용자 측을 만나 노사분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당사자간 협상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며, 우리 시도 7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양측이 상호 적극적인 대화로 협상이 타결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결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기본방향은 노사양측의 상호 원만한 대화로써 협상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번 발생한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관할 관청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당사자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부진 이유 및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는 산업자원부 도시가스공급 권역지정에 따라 (주)삼천리에서 맡아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5년 10월말 현재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요가가 직접 (주)삼천리를 비롯한 가스시공업체에 공급신청을 하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도시가스 관로시설 및 정압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도시가스 관로매설 구간 및 정압기를 위험시설물로 인식해서 정압기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도시가스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부분은 100m당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지역으로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6조」에 의하면 공급관 100M당 2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수요자가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수요자와 공사비 분담비율을 협의·결정한 후 수요자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수요자는 옥내 시설비용 및 공급관 시설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자와 공급확대에 대하여 집중협의 함은 물론, 국·공유지를 이용한 정압기 부지선정 및 통·리장 등 공급지역 대표자를 통한 토지사용승락서의 사전 징구 등 대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공급 지역에 조기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철, 주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농업의 위기대처 방안과 쌀 협상 국회비준 관련 농민들의 어려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어 세계10대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우리나라 WTO체제하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한 정부의 농업 부분 지원정책이 축소되고 있어 농촌경제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국민속촌, 호수공원, 에버랜드, 초부리 자연휴양림, 우리랜드, MBC드라미아 등의 자원을 이용한 농업 관광벨트화 추진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친환경 오리농법, 전환기유기재배단지, 친환경 유기미생물농법, 벼 재배농가에 대한 못자리 상토지원과 이동, 원삼, 백암지역을 광역친환경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농업부분의 예산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정부방침에 따라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정책보조금을 감축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분에 지원 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모색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축산물 종합 유통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지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시 죽전2동사무소에서 주민 470명이 공람하였다고 하는 의견서를 접수하고 서명록에 진위를 확인하였는지, 그리고 이 문서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환경청과 협의를 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22일 여성회관에서 실시 예정이던 수지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는 무산이 되었고, 3월 20일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3월 25일 한솔노블빌리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서명록의 서명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건 의견제출서 및 공람결과를 4월 1일 사업시행자인 용인 클린워터에 통지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의견제출서 및 공람결과를 반영시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우리 시 하수과에 제출 하였으며, 시에서는 5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서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영버스 주차장 확보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영버스는 33대로써 처인구 지역의 경우 18대의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경남여객에서는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처인구 남동에 2,000평의 차고지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서북부지역의 경우 공영버스 운행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차고지를 임차하여 쓰고 있는 실정으로 공영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 마을버스까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해서는 3,000평의 부지와 운송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부대비용 포함 약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