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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건영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4본회의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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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금번 회의도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질문 답변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실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 시는 퇴장 및 추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문 시장께서 총괄께서 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는 실국 소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케이뷸방송사의 가입실태와 시청료 인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들의 경기케이블 방송 가입현황은 현재 23만세대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청료 관계는 방송법 제77조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지난 2002년 4월에 마련된 채널상품 구성 기준 및 이용요금 승인기준에 따라 상품별 월 4천원부터 1만5천원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케이블 방송사에서 시청자 확보를 위해 이보다 낮은 시청료로 소비자와 계약을 하여 왔으나 방송위원회 실태조사시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 최저의 요금징수와 다양한 상품구분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 차례 시정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사용료, 전송망 임차료 등 방송국 제반 운영비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시청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나 그동안 채널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한 시청료를 개인별 서비스 요구정도에 따라 다양한 요금을 부여해 일반 가정의 시청료 인상은 최소화하겠으며 케이블 시청을 안 할 경우에는 자체 공영안테나 시스템에 연결시켜 공중파 방송 시청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는 케이블 방송사와 적극 접촉하여 케이블 사용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신문사 주최 관광마라톤대회 보조금 정산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내용 및 지원금 사용내역서는 지난 11월 25일자로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같으며 현재 마라톤 관련 자료일체는 리더와 용인신문 등이 기한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사건 조사로 사법기관에 서류 일건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사,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은 사법기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수사가 종료된 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먼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민 지역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죽전택지개발지구 죽전동과 보정동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가 서로 다른 법정동인 보정동과 죽전동에 걸쳐 추진 중에 주민입주가 시작되면서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인한 예견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지구 내 보정동을 죽전동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2005년 1월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구성 주민들은 향후 행정구역 분구 시 일정인구규모 충족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상실감 등을 이유로 경계조정 반대 민원을 경기도에 제출하여 찬.반 양측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양측 주민 대표와 참여 민주적 통제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실시하여 경계조정에 대한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조정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지난 7월 경기도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간의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11월 25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동의 죽전동 편입문제는 구성지역에서 시행중인 택지개발지구의 완공시점과 향후 분구 가능성, 이론적인 기준, 주민의견,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경계조정 사안은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밝힌바와 같이 찬.반 양측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갈등조정 단계를 밟을 것이며, 현재 인구 5만명을 초과하여 분동 인구요건이 충족된 죽전1동의 행정동 분동을 2006년 상반기에 추진한 이후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구청별로 생활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과 단위로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시 행정구역 및 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지난 10월 31일자 3개 구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는 연평균 12.5%라는 경이적인 인구증가율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자 금년 12월중 고품격 안성맞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간 단위사무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3개 구청체제 실시에 따른 생활민원 발생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용인시 인구가 70만을 초과하여 현행 4국 18과의 행정기구를 5국 22과로 1국 4과 증설할 수 있어 내년 상반기 중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관련 도로정비, 가로시설물 정리정돈, 청소, 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심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생활민원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께서 질문하신 각 부서간 업무협력 방안과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센터의 건립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3개 구청의 개청으로 구청체제의 출범과 함께 구청 추진팀에서는 각 기관 및 일반 시민들에게 구청 개청에 따른 홍보사항과 시청과 구청, 구청과 각 읍면동간의 업무현황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공무원들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 다소의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에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용인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관련된 행정자료를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 내에서도 민원인과 전화 통화시 신규직원보다는 간부급 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전화통화를 하여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게 해당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로 전달하거나, 처리 가능한 민원의 경우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들께서 불만의 소리나 시정요구가 사라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 골든 제도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 직원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즉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여가겠으며 업무분장에 대한 인식과 부서간 수평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센터의 건립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일 개소기념 행사시에 참여한 16개 동아리들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에서는 시민들의 성숙미를 엿볼 수 있었으며 솜씨자랑의 동아리 팀에서는 정겨움을 맛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내년부터 용인시민대학 등 관련 사업을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의 크고 작은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평생학습센처 전용건물의 건립은 임대 사용하고 있는 동 청사 등을 우선 해결 한 후 검토 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GIS사업에 대한지도 감독소홀로 예산낭비요인과 대책은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기술 인력이 총 과업수행 기간동안 상주하는 문제와 함께 다른 사업장과 중복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GIS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기술 인력은 건설표준품셈을 기준으로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 투입인력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 특급기술자는 건설표준품셈 설계 방식에 인건비 품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급기술자의 투입은 회사 내 숙련기술자들을 현장에 분산 배치하여 사업의 부실 방지 및 성과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책임기술자는 직접 조사, 탐사 및 DB입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결정사항 및 이슈사항 등의 사업관리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사업장과 중복되지 않게 투입일수를 안배, 각 사업장에 분산 배치하여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DB구축업체 대표의 상주기술인력으로 투입문제와 용역비 과다집행 여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신 사람은 기술자 출신 대표이사이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로서 현장관리 뿐만 아니라 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인이 소속된 회사는 현재 타 사업장에 참여하지 않고 용인시 GIS 사업에만 전념하고 있는 실정이며,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출장의 경우 본사업과 연관된 업무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용인시 GIS사업에 투입중인 모든 기술인력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관련 확인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차후 업무 외의 출장 및 타 사업장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인건비 삭감 또는 동등의 기술자를 추가 투입하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상 책임자와 실제 책임자가 다른 경우에는 총괄사업 책임자는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DB구축 업체인 중앙항업(주)의 진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DB구축을 위한 총체적인 설계는 시스템 개발업체 SK C&C가 현업부서와 조율하여 결정하고 있는바 실무적인 업무는 시스템 개발업체인 SK C&C 고병찬 부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결코 하도급을 시행한 사실은 없고 이 사업의 전문성 기술적 측면으로 볼 때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원활한 용역업무수행과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총괄사업 책임자를 상주, 또는 상주기술 인력으로 변경을 권고하여 본 사업이 한치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심사를 전수심사가 아닌 표본심사로만 하고 있어 품질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심사를 표본조사로 시행하는 이 근거는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 세칙 규정에 따라 대한측량협회가 대상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성과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전수심사를 시행하려면 심사비용이 본 사업비에 상응하는 막대한 추가 예산의 투입이 소요되므로 불가피하게 표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년동안 성과실적 공개와 현장 확인 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 중 처인구 중앙동, 역삼동, 고림동, 동부동 지역은 인트라넷시스템으로 이미 공개가 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기타 필요한 성과물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GIS사업은 국책사업이 일환으로 사업비 50%인 54억여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4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본 사업의 효용성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성과물을 만들어 시민에게 생활지리정보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재난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진행과정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재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실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이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박상돈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돈입니다. 먼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의 재활 차원에서 그룹홈의 필요성과 함께 시비로 개인주택 구입 또는 임대하는 방안과, 시유지를 이용한 다세대 주택 신축 및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주교 인보회 요한의 집에서 운영하는 우리집은 일상생활 동작훈련 및 사회적응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 중에 있어 장애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 설치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구청별 각 1개소씩 우선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왔으며, 현재 기흥구 신갈동에 공동생활가정 설치 신고서가 접수되어 1개월 내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개인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 공동생활가정을 설치 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수용희망자 파악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거지내 시유지에 다세대 주택 등을 신축 후 무상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적정한 부지 선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추진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께서 장애인 자활자립방안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어떤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비스 사업으로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 시각장애인 심부름 콜센타 운영, 복지관 이용자 무료셔틀버스 운행, 복지관 조기교육으로 언어, 심리, 인지, 미술치료 등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활사업은 현재 고림동 자립자활작업장에 8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으나 제2작업장을 가동하여 20여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며,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장애아동 미래준비협회에 시비를 지원 아주대학병원과 협력을 체결 현재 50여명에 대해재활치료 및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개관한 고림동과 보정동의 복지관을 통해 1일 200여명에 대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북부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철도청 부지 153평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재활전용 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우리시가 강남대와 협약을 체결한 강남대학교 장애인 특수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갖춘 시설로서 개교하게 되면 정규 특수교육과정 및 재활직업교육 이수 등 우리시장애인 재활시책에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후에도 이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 자립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셋째이상 자녀 출산자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인상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이 만연한 가운데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저출산 종합대책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각 시군에서 임의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적극 추진하기는 어려운 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셋째자녀이상 출산자에게 출산장려용품 20만원, 영양급식 지원비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에 참여하고자 용인시 관내에서 사용 할 수 있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영양관리와 건강한 아기 탄생을 위한 영양지원사업으로 임신부터 산후 6개월, 영아는 6개월까지 영양제 지급과 필수 영양소함유식품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여 섭취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기와 산모를 위해 임신기간 중에 기형아검사,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임산부 체조교실, 임산부 요가교실, 아기 맛사지 교실 등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육상태, 인지기능 등 성장발달 스크리닝검사를 통해 의심되는 아이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장애 등 조기발견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6년도에는 일시적인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근본대책으로 불임부부시험관 아기시술비를 220명에게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비로 250명에게 7,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여성과 아동보육 부서에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셋째자녀 이상 아동에게 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하여 2005년 11월까지 20억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12월에 2억6천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26억7,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셋째자녀이상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만 지원하였던 보육료를 유치원 이용아동의 교육비까지 확대 지급하고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5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지침 중 지방선거일 전 1년인 2005년 5월말까지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지만 2005년 6월부터는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유치원 교육비 확대 지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원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부모 가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삶의 기본인 주택 지원 및 다양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지원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위한 자립시설에 깊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 드리며 향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방안에 대하여 더욱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모부자가정의 지원내용을 보면 고교생 자녀 학비와 6세미만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기술교육이 필요하거나 전업을 희망하는 부모 및 자녀에게 모든 분야의 기술교육비를 6개월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기간 내 생계비를 6개월까지 월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 학습재료비 월1만4천원, 중고 신입생 교복비 10만원, 생필품비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비 7억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가구의 주택을 임차하여 3년간 무료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6년도에는 6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03년도 8가구의 임대료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속 증가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하여 매년 지원가구를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 모부자 자립시설은 기존의 시혜성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수용자 중심의 현실성을 갖춘 복지서비스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자립하고자 노력하는 세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적극적 복지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희 의원께서 구갈동에 위치한 다목적 복지회관이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활용도가 낮은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어린이도서관으로 개조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요율적인 구조로 되어있음을 공감하는 바이나 비록 활용도가 낮다고 하여도 일방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현 시설 이용자들의 반발이 우려됨으로 주민들이 보다 많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효율적인 공간배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타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설개조 또는 타용도로의 전환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께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구체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며 노인정 관리사업으로 청소 등의 일반관리사업과 노인복지회관과 연계된 노인정 프로그램 유치사업, 옛 자료수집을 통한 시사편찬 등을 제안하시면서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는 땅 경작, 어린이 놀이터관리, 지역청소, 환경정화활동 등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407개소의 노인정에 월 10만원씩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으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월 10만원과 난방비 연 80만원에서 150만원 외에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한 노인정 청소비를 지원해 드리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 우리시의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은 불법주정차단속 60명, 환경지킴이 110명, 공공기관 도우미 33명, 공익강사 17명, 재가노인 도우미 30명 등 250명에게 3억3천만원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경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정 관리사업은 어르신 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높이기에 매우 좋은 활동이라 판단되기에 2006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추가운영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노인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노인정 운영프로그램 유치 및 진행이 가능한 교육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옛 이야기나 노래수집 등 우리의 옛것 모으기, 시민이 참여한 기록 편찬 등의 사업은 일부 어르신들께서 책자를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이러한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만들기에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오세동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경희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레이크사이드C.C의 부분 직장폐쇄신고 관련 적법성 여부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확인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부진사유 및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크사이드C.C의 부분 직장폐쇄신고 관련 적법성 여부와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확인하지 않았는지 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크사이드C.C 노동조합은 고용안정 보장, 노조 사무실 제공,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노사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노사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9월 2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10월 4일 조정을 종료한 상태이며, 노조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10월 16일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노조의 파업이후 노사양측은 단체협상을 통해 해결코자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하고, 이후에도 노사양측의 협상장소 이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을 타결시키지 못하던 중, 노조의 파업, 천막농성 등 지속적인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10월 27일 용인시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분 직장폐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신고된 접수 익일 즉시 사본 1부를 관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팩스로 송부하고 접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후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 접수된 신고서는 관계법령상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이의가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직장 폐쇄신고서를 접수한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노조측과 사용자 측을 만나 노사분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당사자간 협상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며, 우리 시도 7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양측이 상호 적극적인 대화로 협상이 타결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결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기본방향은 노사양측의 상호 원만한 대화로써 협상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번 발생한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관할 관청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당사자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부진 이유 및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는 산업자원부 도시가스공급 권역지정에 따라 (주)삼천리에서 맡아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5년 10월말 현재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요가가 직접 (주)삼천리를 비롯한 가스시공업체에 공급신청을 하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도시가스 관로시설 및 정압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도시가스 관로매설 구간 및 정압기를 위험시설물로 인식해서 정압기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도시가스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부분은 100m당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지역으로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6조」에 의하면 공급관 100M당 2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수요자가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수요자와 공사비 분담비율을 협의·결정한 후 수요자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수요자는 옥내 시설비용 및 공급관 시설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자와 공급확대에 대하여 집중협의 함은 물론, 국·공유지를 이용한 정압기 부지선정 및 통·리장 등 공급지역 대표자를 통한 토지사용승락서의 사전 징구 등 대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공급 지역에 조기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철, 주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농업의 위기대처 방안과 쌀 협상 국회비준 관련 농민들의 어려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어 세계10대 수출국으로 급부상한 우리나라 WTO체제하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한 정부의 농업 부분 지원정책이 축소되고 있어 농촌경제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국민속촌, 호수공원, 에버랜드, 초부리 자연휴양림, 우리랜드, MBC드라미아 등의 자원을 이용한 농업 관광벨트화 추진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친환경 오리농법, 전환기유기재배단지, 친환경 유기미생물농법, 벼 재배농가에 대한 못자리 상토지원과 이동, 원삼, 백암지역을 광역친환경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농업부분의 예산을 확대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정부방침에 따라 농업부분에 지원되는 정책보조금을 감축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부분에 지원 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모색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축산물 종합 유통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지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시 죽전2동사무소에서 주민 470명이 공람하였다고 하는 의견서를 접수하고 서명록에 진위를 확인하였는지, 그리고 이 문서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환경청과 협의를 한 부분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22일 여성회관에서 실시 예정이던 수지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는 무산이 되었고, 3월 20일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3월 25일 한솔노블빌리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서명록의 서명자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건 의견제출서 및 공람결과를 4월 1일 사업시행자인 용인 클린워터에 통지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의견제출서 및 공람결과를 반영시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우리 시 하수과에 제출 하였으며, 시에서는 5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서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영버스 주차장 확보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영버스는 33대로써 처인구 지역의 경우 18대의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경남여객에서는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처인구 남동에 2,000평의 차고지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서북부지역의 경우 공영버스 운행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차고지를 임차하여 쓰고 있는 실정으로 공영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 마을버스까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해서는 3,000평의 부지와 운송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부대비용 포함 약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개설로 인하여 신일아파트 주변 소음 및 분진문제로 지하차도 설치 공사비 중 32억원을 신일아파트 주민에게 부담시킨 점과 삼성레미안 앞 진입로 일반통행으로 인해 약 800m 우회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 신갈에서 구성시가지로의 진입도로를 폐쇄하여 500m 우회케하여 기존 상권을 마비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개설 공사로서 용인지역 향후 발전계획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주요 도로사업입니다. 질문하신 신일아파트 주변 소음, 분진문제로 인한 지하차도 설치 공사비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와 신일아파트 주민과 공사비 부담 사전 협약체결에 의하여 공사 구간 내 편입된 신일아파트 토지의 보상비 중에서 32억원을 부담하여 소음저감 및 생활안정 개선대책을 위하여 신일아파트 전면부에 BOX 및 방음터널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주민부담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삼성레미안2차아파트 앞 진입로 일반통행으로 인해 약 800m 우회하여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레미안2차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교량을 설치할 경우 신호교차로 설치로 교통정체 심화가 우려되며, 또한 목표 교통량 수용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설치한 고가교 교량설치의 기대효과가 미흡하여 막대한 공사비 낭비와 극심한 교통정체로 민원이 우려되어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께서는 교통체계 변경으로 다소 불편은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U턴 차로로 아파트를 진입하는 것이 현지 여건상 최적의 노선이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안전한 차로변경을 위해 방향지시 표시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이신 도로공사 구간중 신갈에서 구성시가지로의 진입도로를 폐쇄하여 구성삼거리 진입을 기존처럼 양방향으로 하지 못하고 서울우유 앞으로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교통체계 변경으로 도로의 시설한계 부족, 교차로 차량의 뒤엉킴 및 본선차량 정체현상 발생, 최소시거 미확보에 따른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등 통행로 설치에 따른 문제로 인해 다소 불편은 우려되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기존 삼거리 주변에서 우회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백 죽전간도로에서 마북교차로 신규개설로 용인시 예산 145억원을 부담케 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북교차로는 동백-죽전간 도로중 법화터널과 마북터널 사이에 위치하여 시거가 불량하고 터널간 간격이 440m로 협소하여 교차로 설치에 기하구조적 어려움이 많아 당초 동백-죽전간 도로 건설사업 계획에 교차로 건설계획은 없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마북교차로 설치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A1129##^!동백-마성간 도로개설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백-마성간 도로는 폭 20m, 연장 3.7km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실시계획인가, 보상협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07년 3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갈지구 성원쌍데빌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횡단하여 경찰대학 입구로 도로계획이 있었는데, 취소된 배경과 대체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신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성원쌍데빌아파트에서 영동고속도로를 overpass하여 경찰대학 입구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적정노선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회의 결과 지형상 단차가 매우 크고 장대교량 설치시 종단의 구배로 도로 기하구조상 차량 통행시 대형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으며, 경찰대 진입교차로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영동고속도로 변을 따라 중1-73호선에 접속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2006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07년 6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성입니다.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수지배수지 등 방치되어 사용치 않는 수도시설 부지 등에 대하여 토지 특성에 맞게 시민을 위한 장소로 활용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이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을 폐쇄하기 위하여는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 장관에게 득한 후,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경기도지사에게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환경부로부터 2006년도 폐지하는 것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용인 지방상수도 증설공사 용역이 12월중 완료되면 동 내용을 포함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일반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득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이만우입니다. 박순옥 의원님께서는 수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하수처리 제척지구가 3만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척지구가 죽전의 어느 아파트인지와 의원님이 청구한 감사원 감사진행 상황을 누가 용인신문 기자에게 알려주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먼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하수처리 제척지구가 어딘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84쪽 “수지하수처리장 계획”은 향후 수지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에 대한 단계적 처리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수지하수처리구역은 일부 미개발 산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어느 특정지구를 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하수는 2006년부터 시행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지역부터 모두 유입·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 진행상황을 누가 용인신문사 기자에게 알려 주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박순옥의원님의 청구에 의해 감사중인 감사원 감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용인신문사는 물론 여타 언론기관에 일체 알려준 사실이 없음을 밝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최준영입니다. 먼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호수공원에 대하여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것을 제의하시면서, 기흥호수공원 착공에 대하여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보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었으며, 본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및 공청회 등, 행정절차 과정과 환경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는 차후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지구별로 특성에 맞게 민간투자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흥호수공원은 2003년 6월 개발모델을 결정하고, 2004년 6월 농업기반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4년 12월 착공, 2006년 6월에 완료하여 2006년 10월 실시설계를 착수, 2007년 4월까지 완료하여 2007년 6월 공사를 착공,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지방선거와 결부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양진철입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곡동 물류센터 건립한 건축허가시 관련 입주민들에게 건축사실을 예고하여 의견을 받았는지 여부, 건축행위에 있어서 초등학교 안전대책 무엇인지,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특혜의혹 및 주민민원 해결 방안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건 건축허가는 2005년 9월 8일 접수하여 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5년 9월 14일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대상 건축물은 2층, 639㎡규모의 사무실을 겸한 창고시설로서 사전예고 대상인 3,000㎡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등하교길 인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사현장과 떨어진 아파트 후문을 통해 통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 내 근린생활 및 창고시설은 위해시설이 아니므로 교육청과 별도 협의가 필요치 않는 사항으로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특혜의혹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29일 창고를 제외한 건축허가를 변경하였으며, 최근 12월 7일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와 건축주간 중재결과 창고를 건축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만 건축하기로 원만히 합의하여 공사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문준비와 답변준비가 필요하니까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바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협의 조정된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영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건영의원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해동안 시청 발전 면에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시가 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께서 제가 산업고등학교 특성화 고교 유치에 대해도 질문했는데 간단한 답변을 하셨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이건영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실업계 고교 3개 정보산업고교 농생명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미달되기 때문에 특성화 고교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보산업고교에 가서 특성화 반을 요구를 해 봤고 농생명도 특성화 반을 이룩할 수 있느냐는 조사를 본 의원이 조사를 현지에 다니면서 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면서 질문 드린 것은 전자 제가 의원이 처음 되면서 시장님이 의장님때 용인시의 교육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용인시 전체를 조사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다닐 때 시장님도 저를 위로해 주면서 교육분야에 대해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제가 모현에 외고를 준비하고 있을 때 모현 주민조차 10중 1명도 그게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점에서도 용인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불철주야야 노력해주셔서 그 어려운 외고도 시장님이 해주셨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교를 전국에서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학교를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시장님의 그런 강한 의지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학교시설이 들어올리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요새 다니시면서 시장님 되시고 나서 제일 흐뭇한 것이 뭐냐 하면 한국외국어고등학교 지어놨던 것을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조사할 때 의원 시절에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것을 조사하면서 시장님한테 이러한 안을 내 놓을 때 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리면서 우리 산업고등학교 제가 말하는 것은 IT산업고등학교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삼성전자, 연수시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성 있는 고등학교를 지어서 용인시 아이들을 전문인력으로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나 모든 면에서 용인시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큰 뜻을 바라지는 못했습니다. 남사 상수원에 커다란 산업고등학교를 지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단지가 크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커다란 인센티브가 많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용인시 교육조건이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할 때는 다른 시에는 교육도시라고 부를 정도만큼 하는데 용인시의 대학이나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 도시보다는 앞서 가 있다고 생각했기 교육에 뛰어들었거든요. 시장님 좀더 큰 뜻을 품으신 것은 몰랐고요. 그러나 그 뜻이 시기를 다투시기 전에 먼저 해주시고 부탁드리고요. 법률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시장님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동참해서 빨리 규제를 풀어져서 그런 고등학교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이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박순옥 시의원입니다. 앞서 시장님과 각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충질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간단 간단하게 여러 국장님들에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간단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기남방송에서 1차적으로 1년 동안 광고료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23만세대가 계약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23만 세대는 기남방송 측에서 받은 거고요. 광고료가 얼마 나가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통계가 안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남방송에 광고료를 주는 것은 없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저희는 행정광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1년에 행정광고료가 얼마가 나갑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제가 숫자를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뉴스를 보면 경기종합뉴스가 있고 용인소식 뉴스가 있는데 용인뉴스를 신청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시정뉴스는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지금 시청료를 2,200원을 내는 곳도 있고, 1,200원 내는 곳도 있고 들쭉 날쭉하는데 6,380원에서 16,500원까지 올리면 20만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에 인상액이 20억이에요. 그러면 1년에 240억정도 되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의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파트 단체 협약된 곳이 그렇고 일반가구는 현재와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박순옥의원

아파트지역에 단체로 된 곳만 240억이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이 여기에 반발해서 아파트 단체별로 파계했을 경우에 5번에 대해서 대체홍보는 무엇으로 할 계획입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용인소식이요. 그것은 다른 채널 방법이 없습니다. 5번 채널을 안보는 상황에 대해서 시정홍보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순옥의원

시민들이 수지일원에 난청지역이라는 이유로 공청안테나 설치만 되면 난청지역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600내지 700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계획해 본적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아파트별로 공청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케이블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방송 보는 것은 다 볼 수 있답니다. 케이블방송 들어가 있는 것 외에 기존 공중파방송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답니다.

박순옥의원

난청지역이 수지지역에 많은데 공보실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의원

그 다음에 공정거래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료를 300에서 700% 올리면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라톤인데요. 제가 정산보고를 받아봤는데 본의원에게 제출한 정산보고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는데 정산보고가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영수증 부분은 사본을 받았는데 그 부분 서류는 당초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산자료만 보내드린 거고 서류는 경찰에 가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라톤을 언제 했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5월 1일날 했습니다.

박순옥의원

5월 1일날 했는데 지금까지 정산보고가 안되 있다는 것은 잘못했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저희가 지체 없이 받지 못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단장님! 기흥하상공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체험학습장 지구를 개발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체험학습지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상류부에 24억2,254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런데 기흥 호수공원이 민자사업이지요?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지금 구역이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류부의 저수지를 호텔을 짓는다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개발이 필요한 것은 민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만 그렇습니다.

박순옥의원

기본계획을 봤는데요. 호수공원에 민자사업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체험학습지구가 기흥호수공원 내부 안에 들어 있어요. 기본계획안에 들어와 있고, 설계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민간제한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일부분부터 공사를 한다면 나중에 민간사업차질이 있지요?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류부에는 민간사업을 4개 공구 중에서 할 계획이고 상류부 3개 공구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설계에는 안 나왔지만 타당성조사나 윤곽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기흥 하상공원이 3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은 한 부분은 공구 1, 2, 3공구로 나누면 한 구간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까?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의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기흥 호수공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지요?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해 버리면 사업장 총예산이 달라집니다.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이것은 전체 기본계획 안에는 자연체험 학습장이라고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민자사업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하류부 한 지역을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하고요. 공구 1, 2, 3, 4가 쓰면 제일 하류부 제방 쪽으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위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순옥의원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방금 말씀 하셨거든요. 민간사업자가 정해 졌습니까? 제한공고하고 다 받았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현재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원래 2006년 6월까지 저희들이...

박순옥의원

아까 발표를 하실 때 2006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2006년 10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07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에 2007년 6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순옥의원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그럼 지금 하는 민자사업이 아닌 체험학습지구는 민자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준영

최준영건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흥구청장님 나오세요. 11월 28일날 설계가 변경되어서 12월 7일날 제가 시정질문 하자마자 부랴부랴 주민들과 확약서를 쓰고, 공정을 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했네요?
진철

양진철기흥구청장

그렇지 않고요? 11월 29일 이전에 1차 협의를 했다가 그 사항이 결렬되어서 최근에 다시 2차로 해서 12월 7일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런데 협의하면서 대표들이 13일 오늘 시정발표하기 전에 협약해야 된다고 서둘렀다고 하던데,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 안 했으면 주민들한고 계속 플래카드 붙여놓고 싸우려고 그랬습니까?
진철

양진철기흥구청장

그렇지 않고요, 11월 22일날 당초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에서 창고를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를 변경했고, 또한 11월 29일 건축허가도 창고를 제외하고 저희한테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런데 변경허가를 받으면, 제대로 했으면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신문상, 그 다음에 확약서까지 이 분이 지난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 확약서까지 써주면서 허겁지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특혜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기흥구청장

그렇지 않고요, 그 이전에 한번 1차 협의가 결렬되어서 다시 재협의 했고, 행정행위는 다시 그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순옥의원

재협의가 안되었으니까, 주민들이 플래카드 걸고, 데모를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지금은 확약을 쓰고 했다고 그러지만, 확약서 내용이 여기 7가지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구는 나와 있는데, 실제내용은 추상적인 문구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 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용의가 있습니까?
진철

양진철기흥구청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앞으로 추가민원이 안 생기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기흥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 시장님 좀 서십시오. 죄송합니다. 시장님! 지난 번에 용인신문에서 본의원과 주민들이 800억을 날렸다고 대서특필했어요. 그런데 2003년 1월달에 주민토론회를 시장님하고 2차, 3차 하면서 담당국장이......
2, 3차 토론회를 시청에서 시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2003년 1월달에
네. 그렇습니다.
했죠?
그때 담당국장이 뭐라고 얘기 했느냐면 토지가격은 불변하다, 영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 자! 시에서 800억을 땅 값이 올랐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으니까 800억을 날렸다고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시장님께 질문하고, 시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 혈세 800억이 주민들 때문에 날라갔다고 생각합니까?
그 지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토지가격은 불변하다고 영구적인 재산가치라고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러면 용인시에서 행정을 잘해서, 행정을 잘했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합니까?
구갈, 상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800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장님이......
부동산 뛰는게 그러면 주민들이 잘못해서 부동산이......
그것은 시장님 답변은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자부담금이 1,069억이라고 지난 번에 얘기했는데, 지난 번에 230억이 더 나왔거든요. 더 나온 것은 좋고요, 그 원인자부담금은 그렇게 나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땅 값을 얼마 받았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인자 부담금을 했고, 땅값 제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땅값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먼저 질문한 질문의 보충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삼가시고, 그 외 답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얘기하세요. 땅값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땅값 얼마인지 시장님한테 얘기해 드리세요. 얘기하세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 말고, 거기에 하수처리장 안 지으니까 땅이 남았거든요. 그 땅을 한전에다 매각해서 한전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땅값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땅 값을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총공사비에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받은 공사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지만 1,200억이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투자사업하는데 초기사업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1,200억 받았다고 그러는데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약 1,200억정도입니다. 정확하게 생각은 안나는데

박순옥의원

1,200억 받은 것이 원인자부담금인데요. 지금 한가지만 예를 들게요. 죽전에 한전에서 하전에서 8천평, 하수처리장 부지......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 땅은요.

박순옥의원

7천평인데......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 땅이지, 용인시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을 용인시 땅으로 생각하시면.....

박순옥의원

자! 하수과장,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팔아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아시는데, 그것은......

박순옥의원

저는 이득을 챙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땅 값을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총 공사비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순옥의원

원인자 총 부담금에서 땅 값을 별도로 받은게 아니라, 땅 값과 원인자부담금을 총 합해서 1,200억......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은요. 토지 부지비와 건설공사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와 전체적인 포함해서 총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박순옥의원

총 공사비에서.....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것을 택지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의 비율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정해서 그것을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겁니다.

박순옥의원

원인자부담금을 모르는 시의원들 없어요. 잘 아는데, 저는, 제가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것을 시장님께 묻고,

박순옥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포함된 땅값이 1200억을 받았는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토지 값은 따로 받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안받았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상세히 설명 드리는 겁니다.

박순옥의원

토지 값은 별도로 받은 것이 없다, 그렇죠? 같이 원인자부담금 포함해서 받았다. 1,200억원.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

박순옥의원

그러면 됐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시장 이하 국장에게 하수과 전직원들에게 용인신문에다가 감사원에서 우리는 중간발표를 하고 한 것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용인신문에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용인시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용인시 관계자가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척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초안인데요. 여기보면 제척지구가 얼마냐면 34,000톤이 제척지구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번에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지역이 들어가느냐면 수지, 풍덕천1동, 신봉, 죽전1, 2동, 동천, 상현1, 2동, 성복동,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언남동, 청덕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전1, 2동에 아까 답변하신 것이 죽전 아파트에 제척되는 아파트가 없다고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죽전1동에 취락지구 있는 아파트가 제척지구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길훈1, 2차 한신, 동부 들어갑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연차별로 15만톤까지 유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하수처리구역인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에 수지지역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지역의 발생량과 관거정비에 따라서 2단계까지 15만톤에 다 유입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생되는 하수는 모두 수지하수처리장에 유입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순옥의원

지금 향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향후는 얼마던지 할 수 있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처리장이 2008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박순옥의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문시간 20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추가 10분 더 쓰시겠습니까?

박순옥의원

네, 그러면 추가 10분 더 쓰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하십시오.

박순옥의원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향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그 사항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 감사를 하신 사항이고 물어보신사항인데, 시장님을 앞에 세워놓고, 의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셔도 되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박순옥의원

과장님! 앉으세요. 자리에. 가세요. 과장님이 어떻게 나보란 듯이 시의원과 얘기를 합니까? 들어가세요. 과장님!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순옥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아니, 이 문제는 지금...... 아니, 이것은 추가질문 10분에 대해서 제척지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시간 더 드릴게요.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은 지난 번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질문이 부족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요지 외에 다른 것 궁금한 것은 나중에 물어보시고, 질문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네, 10분 더 주시고요. 제척지구는 지난 번 시정질문 질문 내용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나오세요. 시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은요. 애초에 질문한 내용,

박순옥의원

저는 금방 10분 가지고,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저는 질문한 내용에 제척지구가 들어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들은 시정질문을 며칠 전에 했고, 저는 답변을 듣고 10분만에 메모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답변을 시청에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척지구를 제가 지난 번부터 얘기했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지역이 들어가는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지역이 제척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이 35,000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죽전1동에 길훈1, 2차 기존 취락지구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신과 들어갑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제척지구에, 지금 기본계획대로 여기 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에 35,000톤은 제척지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박순옥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행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주민이 하수행정에 불편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으로 알고, 저기가 거기 빠지고 넣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준공목표가 2008년입니다. 혹시 저희가 모르는 지역이 빠졌다고 알려주시면 준공 전까지 100%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해서 하수처리장 용량이 정해져 있고, 인구비례해서 몇 톤이 정해지는데, 향후에 얘기해 준다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은게 아니라,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단계적 처리계획이에요.

박순옥의원

그러면 제척지구......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의원님! 저도 답변기회를 주세요. 하수처리 되는 것이 어느 시기에 준비 땅 해서 100% 다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집관로가 묻히는 것도 단계적으로 처리하는건데, 34,000톤 어느 지역이라고 제척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용량을 가지고 그것을 단계별로 하는 계획일뿐이지, 어느 특정 아파트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옥의원

제가 기본계획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혹시 빠진 아파트를 말씀해 주시면

박순옥의원

11만톤과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준공전까지

박순옥의원

4만톤, 4만톤은 성남 복정동과 계약이 해제되면 풍덕천1, 2동 것도 들어옵니다. 제가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라,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아시면 그것이

박순옥의원

제가 제척지구가 묻는데 왜 대답을 못합니까?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제척지구가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면 제척지구가 35,000톤 빠진 것은 책이 틀렸습니까?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단계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박순옥의원

용인시와 클린워터가 하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만우

이만우도시환경사업소장

혹시 우리가 행정착오가 있어서 제척되었더라면 그 제척된 지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완공전까지 100% 처리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제척지구가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15만톤이 아닙니다. 다 처리되면. 답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답한 오세동 국장님이 잠시 대답하고 가셨는데, 지금 용인시에서 시간이 없어서 하수과는 그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GIS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5분정도 남아 있거든요. GIS 사업을 전국적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하신 것, 제가 잘 경청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타 지자체 GIS사업이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구축 후에서 사용불가 한 지자체가 들어 있어요. GIS 사업을 해 놓고. 이게 구축해 놓고 사업을 못하고, 그렇죠? 그대로 방치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GIS사업이라는 것이 지형이 자꾸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네.

박순옥의원

우리시에서는 지형이 자꾸 변할 때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타 지자체에서 구축해 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요.

박순옥의원

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저희는 5년마다 받고 다시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웹 생활지리시스템 구현계획에 보면 공시지가 열람이라던가 통계정보 조회는 실시간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리고 수치제작이나 도로검색이나 교차로 검색부분은 저희가 국립지리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간 서비스가 안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이 사업을 우리가 사업비 120억을 들여서 하는데, 용인시의 경우에는 갑자기 인구가 늘고, 시설이 자꾸 바뀝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놔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응을 어떻게 해서,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말예요.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사업부서에서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그런 곳에서 지하매설물을 하게 되면 설계도서나 측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고, 한번 보완해서 계속 검증이 이루어져 가는 사항입니다.

박순옥의원

그리고 GIS는 뭐 5분 갖고 묻고 답할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인력부분에서도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인력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려면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다. 인력을 어떻게 제안했는지와 그 사람들과 계약서가 어떻게 맺어져서 상주했다던지, 아니면 월별로 했다던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결재한 부분에만 했다던지, 하는 계약서를 봐야하고, 그 다음에 착수계도 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했으면 근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과심사와 표본조사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공사를 할 때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전체 실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표본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표본심사를 했을 때에 문제점이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조사를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이 사업은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세칙규정에 따라서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불시로 표본을 추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것을 전수심사를 하려면 사업비와 버금가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중앙기관에서부터 표본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기관인 건설교통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44개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수시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그런데 사후에 하는 것은 좋은데요. 건교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업으로 부상되고 있어서 저도 우리 사업에 대해서 봤는데, 이것을 5분이나 10분 갖고 얘기할 수 없고요. 여기 예산이나 모든 것이 낭비되고 했으면 회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그 다음에 120억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아무리 국비가 많이 왔다손 치더라도 국비도 나나 시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이것을 차근차근 볼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 아까 답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저희가 필요, 적시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예산낭비방지 차원에서 주로 이 사업은 인건비에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차근차근 한번......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박순옥의원님! 시간이 되었거든요.

박순옥의원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장직권으로 더 드릴게요. 하실 말씀 더 있어요?

박순옥의원

10분 더 주실 수 있어요?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5분만 더드릴게요. 회의규칙에는 보충질문이 1회에 20분, 10분 있거든요. 꼭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의장직권으로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순옥의원

제가 지금 하수과 질의를 했는데,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도대체 이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 지금 고기리 580톤을 가지고도 주민들이 자기지역은 안된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만톤을 지으면서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서를 무시하고, 앞으로 넣어줄 것이다. 넣어줄 것이다. 하면서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제척지구가 어디인지, 35,000톤이면 얼마얼마한건데, 지금 기흥하수처리장이 35,000톤인데, 지금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동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야! 우리들은 들어간단다, 우리들은 안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우리도 들어간다고 동대표는 찬성을 했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것도 안 들어가고, 동장님은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또 시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니까 이것은 안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민들과 공개를 해서 자기 지역은 안들어 가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해서 2008년부터 계획해서 다시 관거해서 넣어서 처리하겠다던지, 투명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집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는, 시에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었고, 행정을 하고 있었어요.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박순옥의원님! 성토가 아니라, 질문하시라고 했는데......

박순옥의원

아니에요. 됐어요. 저는 이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의장님께 감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드리며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