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야간진료서비스가 당초 2005년3월31일에서 2006년12월31일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2005년3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관리하던 의무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5급 이상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으로 2005년3월24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936호로 승인되어 우리 구로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자치행정과를 2005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했으나 2004년12월20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군·구 본청의 기구설치기준이 14개 실·과에서 15개 실·과로 1개 과가 늘어남에 따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한시기구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임시로 야간진료를 했었는데 이것이 대구시 서비스사업으로 시범지구로 운영을 했지요?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북구에 칠곡출장소를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연기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칠곡지역에는 출장소가 언제쯤 해결될 것이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보건소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지역의 인구나 모든 것을 봐서는 칠곡지역에 필요한데 보건소 위치로 봐서는 강남에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를 구에서 내용을 모르고 방만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까지 보건소장님과 담당자가 보건복지부를 여러 차례 방문한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청장님께서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추진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다는 아웃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각희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보건소장님께 직접 물으셔서 임종만 위원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소장님과도 몇 번 통화를 했고, 국회에 가서 안택수의원도 만났었는데 출장소가 아니라 임시분소입니다. 국비가 8억 얼마이고, 내년에 달서구와 북구가 경쟁이 붙어 있는데 안택수의원이 복지부에 근무하실 때 담당차관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서구를 양보시키고 있는데 달서구 인구가 70만 명이라서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8억2천만원인데 전국에 4곳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대구, 전라도, 부산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수행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노원1가 517번지 노원1·2동사무소는 연면적이 420.28㎡인 건물로 청사공간이 협소하여 문화복지공간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에 따라서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노원2가 211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819.23㎡ 규모의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2005년5월23일부터 신 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동사무소소재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러지 못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빨리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지금 노원동사무소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물론 부적절해서 옮긴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보다 더 부적절한 동이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구암동부지매입, 동천동부지매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부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신축을 빨리 해야되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신축은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재원형편이 도저히 돌아가기 않아서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왜냐하면 구암동 같은 경우 인구는 많고 자치센터는 없습니다. 특히 동천동은 인구가 내년에는 6만명 정도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늦습니다. 제가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구에서 올려서 시에서 올리면 분동을 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동은 늦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일 큰 동이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연말까지는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재원이 워낙 부족하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그렇지만 동천동은 분동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빠르면 내년전반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늦습니다. 2차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올리십시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요구는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종합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확답은 못합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 계획을 받아서 하니까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탈락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주민대표들이나 동 대표들이 건의를 자주 합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실무 부서에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빨리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북구재정이 어렵지만 구암동, 동천동사무소는 신축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신경 써야 합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분동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동사무소 때문에 사 놓은 부지가 분동이 된다는 가정 하에 샀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11시부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