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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07회 제1내무위원회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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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 2건 중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용인시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서 지난 10월 31일자로 3개 구청이 설치됨에 따라 기흥, 구성읍 지역이 동 체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공세, 고매, 고기보건진료소를 폐지하였으나, 공세, 고매, 고기동 지역은 기흥구 보건소, 수지구 보건소의 관할지역 중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의료취약지역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폐지되고, 용인시 문화예술시설운영 및 사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8조 2항 주요사업 중 문예회관시설의 관리 운영 및 영화사업을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운영 및 영화 상영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3개 구청 및 동 설치 개청 지역인 기흥구의 공세 및 고매동 지역과 수지구의 고기동 지역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 나의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는 안으로 고매 보건진료소는 고매 1ㆍ2ㆍ4통과 농서 1, 2통을 구역으로 하고 공세 보건진료소는 공세 1ㆍ2ㆍ3통과 고매 3ㆍ5ㆍ6· 7통을 관할하며 고기 보건진료소 고기 1ㆍ2ㆍ3통을 지역관할로 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인시 문예회관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폐지되고 용인시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따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8조의 공단사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문예회관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영화사업을 문화예술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영화상영업으로 변경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이게 10월 30일자로 구청되면서 일괄 조례를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실수라고 보셔도 되지요. 왜냐하면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 안하고 도시화 지역이라고 해 놓고 나니까 특별법에 보니까 도시화 지역 중에서 농촌지역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지요?
덕희

남덕희행정과장

10월 30일 3개 구청 개청에 따른 기흥구, 수지구 보건소 신설 오픈에 대해서 보건지소나 연계해서 폐지방침이 결정됐으나 실수라기 보다는 항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소요파악이나 진정이나 다시 새로운 것을 검토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설치하는데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을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가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례가 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될 것을 민원발생 시켜서 다시 찾아서 부활시키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