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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11-21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12월 12일에는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진기입니다.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고 받을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고 받아야죠.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 조례 시행으로 조례의 내용이 유사한 광명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지금 위스타트마을이 하안3동 하안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부사업이 지금 다른 데에 위탁되어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하안복지관의 새싹도서관이라든가 경기도 산학협력을 해 가지고 아동보육서비스 관련 부분은 지금 따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일부만 위탁을 하는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위스타트사업은 올해까지 종료하고 내년에는 모두 다 드림스타트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경기도는 이미 그 조례가 다 폐지가 됐고 위스타트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드림스타트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현재 국비만 전액해서 3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하안동하고 소하동 일부만 위스타트인데 내용도 다르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 위기도 측정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데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우유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사례 부분이 없어서 또 지역별로 편차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광명시 전 지역을 같은 업무로 통일하기 위해서 위스타트는 올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범위가 드림스타트를 포함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를 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 뭡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법령은 따로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데 거기도 아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금 조례에 다 포함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이 근거법령이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입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다 포함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복지법에 아동이니까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운영규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이라는 말씀이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확실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따로 드림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위법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폐지가 된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위스타트가 폐지가 되면 위스타트 예산이 안 나오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2억5천만원인데 그것을 드림스타트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통합을 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광명시 전체로 다 드림스타트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드림사업으로요.

유부연위원

그럼 보건복지부 예산 3억원하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리 예산 2억5천만원하고 같이요.

유부연위원

우리 예산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드림스타트는 거의 9대 1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가 그것을 포기를 하고 조례도 폐지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동안 시행해 왔던 부분을 전체지역을 통할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드림스타트로 합쳐서 5억5천만원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도가 폐지됐으니까 다른 시·군에는 위스타트를 안 하는 지역도 있겠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지금 드림스타트로 통합을 하고 11개 시·군이 위스타트를 올해까지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다 드림스타트로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했던 데가 열한 군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요. 위스타트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열한 군데인데 그 열한 군데가 다 드림스타트로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는 하고 있지 않고 위스타트만 하고 있는 데가 열한 군데였는데 위스타트하고 있는 데가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도 조례도 폐지되니까 그 부분은 전부 다 드림스타트로 통합을 하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드림으로 통합한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선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정절차 없이 위스타트하고 있는 데는 복지부 선정절차 없이 바로 드림스타트로 전환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고 복지부는 3억원밖에 안 내려주고, 우리가 그 2억원을 가지고 드림을 운영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비용은 5억5천만원을 들여서 드림스타트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드림스타트가 국비로만 전액 운영을 했었는데 시비를 추가해서 우리 광명시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안동이나 소하동은 드림스타트를 안 했었거든요.

유부연위원

이게 전체에 관해서는 어떤 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를요?

유부연위원

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철산2동 파출소 자리에 1,700만원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직영을 하라고 위탁을 못 주게 합니다.

유부연위원

위탁을 못 주게 한다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사업의 일부 프로그램만 위탁을 주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16조에 업무의 위탁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위탁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여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부연위원

아직 제 얘기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탁을 못 하게끔 하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드림만요.

유부연위원

지금 앞으로 드림으로 전환된다면서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위스타트만 드림스타트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동 전체적인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요보호아동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전체적인 문제이고 드림은 이중의 일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제16조가 있어도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부 상충될 것 같은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제16조에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제6조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7조로 잘못 표기를 해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수정해 달라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표기를 제6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게 제7조로 표기가 돼 있어서요.

유부연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동이라는 범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당됩니까? 옆에서 코치해 주지 마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초등학생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생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동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하셨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용어를 정의를 하다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동보호법 또는 아동인권조항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에 보면 아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제가 왜 국장님께 물어보느냐면 이것도 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위원회의 담당 국장이 위원장인데 국장님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동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아동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을 하실는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인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명에 아동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서른다섯 군데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아동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시설 중에서도 옛날에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고아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시설이 광명시에 몇 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5개 있습니다. 그룹홈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동양육시설이라고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개가 있죠? 제가 과장님한테 옛날에도 물어본 게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이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자립지원금이 얼마나 가능하냐고 제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얼마가 가능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규정상으로는 최대 1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년부터 개인당 3백만원 정도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비 3백만원이요? 그럼 도에서 5백만원 해서 총 8백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시비로 일단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 북쪽에서 남쪽의 자유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의 자립지원금을 그보다 더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 아이들한테 3백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줘가지고 자립이 될까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아동복지 관련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하나를 빼먹었어요. 이 조례안에 무엇을 담았어야 되느냐면 아동복지기금 설치를 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자립이라든지 또는 그 친구들이 대학가면 대학등록금을 어떻게 대요? 그런 부분들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대학등록금은 일부 자선단체에서 제공을 해 주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자선단체한테 자꾸 기대지 말고요. 아동보호 하겠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호, 복지증진 그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기금부분은 따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런 몇 글자 가지고 아동보호 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대학등록금은 모르겠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대학등록금이란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LH에서 공식적으로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7천만원을 해 주고 월세를 제공해 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7천만원이라는 것도 융자 아닙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긴 하죠.
현수

문현수위원

융자잖아요. 그것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기금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동복지기금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 시설에 의해서 보호 받고 또는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면 예산이 동반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일반회계로 하기에는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금으로 설치해서 이럴 필요가 있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는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하는 데가 있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기금이 있어요. 부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아동복지기금의 씀씀이가 쉽게 말하면 이런 바우처사업에서 상품권만 갖고 이렇게 남발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도를 다른 것으로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애당초 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아이들의 자립 또는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엇이냐면 아동복지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한 부모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아동복지기금에 대한 그 부분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문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게 있네요.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 국장님이 여기 보니까 당연직 위원장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동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 위험한데요.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16조를 한 번 보세요. 업무를 위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아동보호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서른다섯 군데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스물여덟 군데가 있고 그룹홈이 다섯 군데, 개인양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강복금위원

거기는 지금 단체나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강복금위원

지원만 해 주면 되는데 위탁은 또 왜 하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성남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시립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위탁업무라는 게 지금 26개나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혹시 나중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강복금위원

그때 만드시면 되지, 지금 이 제16조 빼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당장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죠? 이말 저말 하지 말고 제16조 빼죠. 다른 말하시기 없기예요. 제16조 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나중에 만약에 추가로 그런 위탁사항이 되면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되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성남시에서 잘 해서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여러 군데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하셔야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일곱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복금위원

지금도 법인단체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다 뺏어서 위탁업무로 주겠다는 게 필요하지 않죠. 제16조 뺍니다.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지금 아동복지법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표준조례안을 보고 이렇게 한 건가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경기도 표준조례안이거든요.

유부연위원

경기도 표준조례안이요? 보건복지부나 안행부 표준조례안이 아니고요?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이 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전에 법이 여러 법률로 이렇게 나열이 됐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아동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종합적으로 하려면 법률보다는 좀 더 세세하고 아니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 그거밖에 없네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 달라진 게 입양을 예전에는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부천시, 시흥시에 아동전문기관이 새로 개설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부천, 시흥, 광명이었었는데 시흥, 광명을 부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을 해서 그 일정부분만 개정이 크게 바뀐 겁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아동복지법을 보니까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위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따로 있다고요? 지금 현재 있어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동 별로 아동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그게 되어 있다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아동위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사회복지사를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동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어서요.

유부연위원

그러한 내용도 좀 담고 일을 하시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지 이것을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표준조례가 있어 가지고 크게 벗어나면 도 조례를 검토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표준조례를 주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동복지법 잘 돼 있네요. 엄청 잘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제17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3억원.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우리 시에서 2억5천만원 해서 5억5천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그 예산들이 우리가 지금 아까 35개라고 그랬죠? 그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한 840명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지금 위스타트를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고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위스타드 한 군데, 드림스타트 한 군데요. 그래서 위스타트는 좀 전에 유부연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위탁을 주는 게 많았었고 실질적으로 애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경기도 조례도 폐지되고 그래서 이번에 드림스타트로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아까 문현수위원이 얘기했던 기금 말이죠. 기금이 사실 문현수위원님 얘기가 나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에 관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다가 따로 정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광명시에도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아동들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수월하고 그 아동들도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또 그런 기금에 의해서 한다면 자존심도 덜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자립지원 부분이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그게 추가가 돼 가지고 지금 문현수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일리 있는 얘기였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제16조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6조로 바꾸는 게 집행부에서 제6조로 바꿔 달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제16조는 삭제하고 제17조에서 ‘4조부터 7조까지’를 제6조로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음 또 반대토론은 없으신 건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동복지기금을 여기에다 담지 않고 아동복지기금설치 조례를 다음 임시회 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마련하게 되면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전제조건으로 이 조례를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니까 내년 첫 임시회 때 반드시 아동복지기금설치 관련된 조례가 반드시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준비하자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천시 것을 참고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금설치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없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고 국장님, 그룹홈 그 시설 가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 가요. 옛날에 철산3동에 나눔의 집이라고 있었죠? 지금 그 나눔의 집이 광명5동으로 이사와 있죠? 저는 가끔 가는데 정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먹는 양도 달라요.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아이들이 먹는 양하고 고등학교 때 먹는 양도 달라요. 그래 가지고 쌀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문위원님, 종합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제가 의원발의로 바로 들어올게요. 집행부가 힘들면 의원발의를 해 버리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보면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 재정여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결산할 때 1천억이 남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 우리 광명시 현재 조건에서 한 20억원∼30억원 풀로 그 정도만 세워놔도 충분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설치가 보면 10억원 해봤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50억원 정도 하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하신다는데 그러면 의원발의로 가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옛날부터 있어야 할 부분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늦은 것이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동감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그럼 안 계신 것이고 아까 수정 제안한 부분으로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6조를 삭제하며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본문 중에서 ‘제4조로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하며 ‘제18조’를 ‘제17조’로 수정을 합니다.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준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이준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50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위 말하면 30세대 이상이 된 아파트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또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을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집행과정상 각종 부조리·횡령, 관리비 과다부과 등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상 관리주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있음에도 경제적인 부담 및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입주민간의 갈등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시가 일부비용을 지원해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부조리요인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공사·용역의 설계 및 적정성, 관리비 회계집행,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등에 대한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용역비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업무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이 정하는 곳에서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용역비 지원신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의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오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1월 1일 이준희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과정에서 각종 부조리, 횡령, 관리비 과다부과 등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용역비 지원과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부조리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 구성 운영 등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컨설팅 지원단의 구성 운영 시 지원단원의 임기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연립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연립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세대수는 20세대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방식 측면에서 보면 법적으로 반드시 주택관리회사를 선임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으면 100세대 이상 이런데 그것 외에 나머지 소규모 주택이 그런 20세대 이상이요.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는 게 연립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세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다세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를 건축을 할 때는 보통 20세대가 안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20세대가 넘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150세대나 300세대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말이 공동주택이지 연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같아요. 맞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 연립도 20세대 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150세대나 300세대 가지고는 연립 다세대주택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면 진짜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하나도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아파트는 이미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파트가 한 동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15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강복금위원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소규모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것은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추정예산이 없어요. 얼마만큼 1년에 추정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대상을 한 번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시의 지원대상이 한 열 군데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도에서도 경기도 주택조례에 보면 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발의 내용은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강복금위원

경기도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에 맞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경기도 것을 그냥 베껴 오신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내용을 보면 경기도 조례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지금 강복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아파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돈이 얼마가 드는 것인지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추정예산이 여기에는 없다는 얘기죠. 돈이 얼마만큼 들 것인가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니까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한 번 다른 시를 파악해 보니까 보통 단지별로 한 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개 정도가 대상이라고 보면 한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추정예산이 얼마만큼 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경기도 것을 가져다 베껴왔다니까요.

유부연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이준희의원이 만든 조례예요.

강복금위원

내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다 가르쳐준 것 같은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대략 3천만원이 들어갈 것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또 있어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임기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잘 집어넣어 가지고 구성운영 시 지원단의 임기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다시 만들까요? 다시 할까요? 수정할까요?

유부연위원

그냥 하죠.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몇 년 이상이 돼야만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안전진단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15년입니다. 그게 주택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시는 40년이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40년은 재건축할 때이고 리모델링할 때는 15년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면 토목주의자의 관점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관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자칫하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가능기간을 굉장히 축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재건축 물량 급증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주택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안도 바로 이 안에 있다고 이렇게 보여 져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재건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안전진단 신청기간을 이렇게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이 있게 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제가 요청하고 싶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처음에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해 줄 때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그것은 재건축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현재 주택이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렇게 하고 보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은 주관해서 관리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재건축하고 연관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잠깐만요.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했죠. 우리 이준희의원님께 질문한 것은 아니니까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의원님, 제대로 답변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의원

소위 말하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나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런 곳, 5층 이하 아파트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모자라니까 안전진단을 15년이 지나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준희

이준희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맞습니까? 이런 순수한 목적이 계속 이어져서.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어떤 공공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지원되고 또 상대적으로 기술능력이 있는 그런 관리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는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여태까지 못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에서도 좀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순수한 목적을 한 번 믿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우려했던 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이준희의원님 항상 조례할 때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문영희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의원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제6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외부회계감사를 요청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만이 이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상위 어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상위의 법이나 경기도 조례를 표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공동주택의 경우 이런 외부회계감사를 요청받은 이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해당되는 대상 공동주택이지만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지원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준희

이준희의원

이게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가지고 자체감사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또 우리 광명시에서도 어디라고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만 모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비일비재한 이런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십 몇 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을 규정한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을 추가로 보충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게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려하시는데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비용관계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비리나 이런 개연성이 거의 없어요. 20세대 미만이라든가 30세대 미만 이 정도니까 거의 큰 비용이 돼 가지고 어떤 비리의 개연성이나 이런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리고 저희한테 민원이나 이런 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의 비리 이런 게 접수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주관이 돼서 관리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강복금위원

연립이나 그런 데는 관리비도 없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조금씩 걷어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죠.
준희

이준희의원

소위 말하면 색칠한다, 도색 한다 그런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안전점검에 대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안전관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내용이 정해져 있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시설안전관리공단 정부 소속의 공단이고요. 그렇게 하고 주택관리협회 여기에다 의뢰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것에 맞는 어떠한 점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럼 우리 시가 지원할 때는 그중에서 요청했을 때 다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일부를 지원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어떤 규정, 내용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가지고 있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가 또 새로운 세부적인 행정령이나 행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 생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수정제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셨는데 임기관계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조례보다도 자체적으로 시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으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저희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113쪽에 16조를 17조로 했는데 이게 17조가 있기 때문에 이 17조를 16조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에 17조가 있기 때문에 17조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6조의 1로 수정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어떻게 하라고요? 16조가 기존 현행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16조의 1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113페이지의 16조가 준용기준인데 17조라고 한 것을 16조의 1로요.

문영희위원장

16조의 1로 하라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준용이라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담당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제16조를 제16조의 1로 수정을 해서 받아들여서 여타의 사항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준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이준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소형주차장의 범위를 완화하여 운영수익금이 주민들의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제3호의 단서를 주차면수 35면 이하의 소형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30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당하는 것이 광명시의 18개동 중에 35면 이하 주차장 하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자 내용을 보면 우리 광명시에 주차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35면이란 숫자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1월 1일 이준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경우 주차면수 35면 이하의 소형주차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수익금을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소형주차장의 운영수익금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하고 있어 각 동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작년에 철산주차장에서 시 세수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연 5,10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1년에 5,100만원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강복금위원

몇 개 면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33면입니다.

강복금위원

33면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강복금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의 전체 면수가 몇 면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2개소에 183면입니다.

강복금위원

183면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7개동에만 해당됩니다.

강복금위원

7개 동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강복금위원

전체 다 합해서 3,4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주차장 위치별로 수입은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12개소 183면에 2012년도의 수익은 1억2,50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고 제 생각으로는 이 주차면을 35면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20면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면으로 줄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탁자가 어떤 관리적인 측면, 수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면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동과 주차장이 없는 동은 행사를 해보면 압니다. 굉장히 말이 많고 또 그게 공정하게 관리도 안 돼 있어요. 보면 단체원들의 갈등이 거기서 다 비롯돼 가지고 일파만파 난리가 나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누가 어느 단체가 그것을 했느니 어느 단체가 운영할 때는 동 지원금을 얼마를 내놨는지, 얼마가 부족 하느니, 누가 갖다 먹고는 안 내놨느니, 매일 싸우는 동네를 제가 새마을 하면서 숱하게 봤어요. 이것은 없애는 게 좋은 거예요. 단체에 주지 마세요. 없는 단체는 다 각자 단체원들이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불우이웃돕기하고 다 하는데 왜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를 자꾸 올리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어디서 세수 5,100만원을 가져올 거예요. 과에서 5,100만원이 생길 데가 있어요? 없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검토의견 자체에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말 저말 안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익 감소는 분명한 것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가 완전히 통과되면 현재 얼마 감소가 예상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100만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5,100만원이면 엄청난 건데요. 어디 땅을 파 가지고 5,100만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관련돼 가지고 차고지증명 있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공영차고지를 통해서 차고지증명이 몇 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저는 이말 저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표결을 할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찬성토론이 안 나왔잖아요.

문영희위원장

반대에 동의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동의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재청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준희의원님께서 제출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명으로 과반수이기 때문에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춘균입니다.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2014년 8월 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기금으로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경우 한시적으로 보조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여기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원이 2014년 8월 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없어요. 계속 지원할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게 도정법의 모법에서 이 지원의 기준 근거가 2014년 8월 1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특별히 저희가 언급을 안 해도 모법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모법이 소멸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부칙을 좀 신설하는 게 좋을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언제까지라고 저희들이 정해 달라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부칙을 모법에 있는 대로 2014년 8월 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2014년 8월 1일까지로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지금 몇 개이고 해산한 것이 몇 개이고 현재 살아 있는 것이 몇 개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 광명뉴타운이 처음에 23개 구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1개 구역은 추진위원회의 단계를 가기 전에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일부는 해제를 했고 일부는 지금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12개 구역인데 그중에 7개 구역은 조합인가까지 완료가 된 구역이고 현재 5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단계 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구역들이 지금 이 개정하는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구역들에 해당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지원이 되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각 구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3구역 같은 경우들은 구역도 좁고 진행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억원대 중반까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또 11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이 크고 총회 준비까지 하다 보니까 한 10억원이 좀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10구역 같은 경우는 창립총회를 두 번 개최했었고 일부 용역업체들이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는 20억원이 좀 넘어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많네요.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내년도 8월 며칠이죠? 8월 1일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해제신청은 내년 1월 31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연장됐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연장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조합에는 통보를 다 했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각 추진위가 됐든 간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어 있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12개 구역 중에서 7개 구역은 조합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조합구성이 된 데하고 지금 추진위만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추진위 구성한 곳이 조합으로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추진위에 구성돼 있던 구역들이 현재 금년 하반기에 다시 또 시작들을 해서 다시 몇 몇 구역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조합이 구성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구성된 곳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못 간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조합으로 구성이 됐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살아나야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을 해산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또 다시 재구성 하려면 너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소위 말하면 “이대로 멈춰라.”하고 딱 멈췄다가 어느 정도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지역에 나가보면 찬성자, 반대자가 너무 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청에 와서도 그분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 의사표현도 하고 의사표현도 너무 심해 가지고 경찰서에 가고 오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철산4동하고 삼각주마을 주거환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광명동 같은 지역에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서 보면 재개발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래서 최대한의 주민들이 건축비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법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광명동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국가가 어떻게 보면 도로나 관공서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것들 또 도시가스, 하수도, 상·하수도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순수하게 경기도 안 좋은데 본인들의 건축비를 내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차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가 그렇게 하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라고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주민들이 서로 혼탁해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너무 심한데 그런 부분도 좀 잠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뉴타운 반대쪽이나 찬성쪽이나 이분들을 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끼리 스스로 놔두면 절대 풀어나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개입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따른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우리 시 나름대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추정분담금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 추정분담금을 대다수의 주민들이 보신 이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건축경기가 아주 잘 돼 있을 때는 소위 말하면 프리미엄이 붙어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립주택 10평을 가지고 있는데 P(프리미엄)가 5천만원∼1억원이 간다, 그러면 1억원은 과외수입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해도 건축비 아니면 여기서 팔고 이사를 가도 다른 데에 가서 자기들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개인 돈을 다 내는 그런 결과가 또 초래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멀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경기가 좋아서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하지 말라고 하면 난리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시에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이제 조금 멈췄다가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개정안이 추진위원회 해산 시에만 사용비용 보조금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시적으로 2014년 8월 1일까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기에다 조합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도 넣었으면 좋겠고,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면 조합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지 이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014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이것도 좀 연장해서, 왜냐하면 지금 10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 단계에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8월 1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0구역 같은 경우는 소송이 장기화되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어떤 구역별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되는 보조금으로 하고 연도도 2014년 8월 1일이 아니라 좀 연장해서 어떻게 2015년 12월 31일 이 정도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0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상당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40%를 좀 넘어선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0%는 진작 넘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소송과 별개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가 들어온다면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이 없이 처리가 가능할 수 방법이 있고요. 또 지금 조합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지금 11월 7일자로 소위에 회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시·도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합 해산 시에 매몰비용 관련된 것도 지금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대도시가 같은 인구 50만명 이상 되는 데는 자체 시 조례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천시도 그 조례가 통과됐어요. 조합해산 시에도 매몰비용을 부천시가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다고요. 그것은 입법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모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합까지 포함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게 맞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제처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이런 각 시·군마다 다른 형편에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 발의로 왔잖아요. 시장발의로 한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의지를 갖고 지금 뉴타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합이 해산될 경우 그 매몰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고 조례가 개정된 거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가 문제를 삼았겠죠. 경기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추진위 단계에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될 수 있는데 조합이 구성되고 시공자가 선정된 구역들은 매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쓴 구역들은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도 잠정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합이 썼다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공적으로 쓰인 것만 인정해 주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검증이 된 부분만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공적으로 검증된 것만 인정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쓴 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서 60억원을 썼다면 60억 다 믿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정된 부분의 전액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35:35:30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추진위원회 단계가 주민 자부담이 30%이고 도가 35%, 시가 35%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아직 그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정하면서 어떤 기준을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것을 조례에 담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담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과장님, 다 아시면서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최근 경기도도 조례가 10월 31일자로 개정까지는 됐는데 그 세부 지원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이 안 돼 있고 실무부서에서는 그 비용부담문제 때문에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저희들도 보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 개정안을 그냥 그대로 추진위원회 해산 시만 사용비용 보조금은 그냥 담아두고 추후에 경기도 조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을 넣든 말든 그때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게 비용부담이나 이런 데서 명쾌하게 저희들도 선을 그을 수 있고 또 비용 부담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낸 거 아닌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는 좀 의지를 갖고 이것은 어차피 기금이잖아요. 이게 무슨 기금에 관한 거니까 여기에다 폭넓게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조합도 포함시키고, 기금사용에 관한 것이니까요. 기금사용 용도에 관한 것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인 구역들이 해산동의서를 활발히 받고 있는 데가 일부 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역들이 1월 31일 전에 해제신청이 접수됐을 때 거기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린 것이고 또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국회에서나 부천시나 경기도에서도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좀 신중히 지켜봐 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집행부 의견 잘 들었고 제 의견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현수위원님, 수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에 대한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하고 그 부칙 제2조에 사용 및 보조대상 법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승인이 취소된 추진 이유를 하면’을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하며 ‘2013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아니면 ‘2016년 1월 13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것은 이 기금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금 사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례에 담을 수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금이 현재 기준으로 2백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넣게 되면 모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논란의 소지는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나 경기도가 의원 수정발의로 해서 지금 개정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또 경기도에서 어떤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처럼 보여 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맞고요. 이것은 도정법이나 도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이 부분하고 상관없이 우리 기금사용 용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거환경조례라든지 도시·주거환경 조례 이 개정안이 아니라 기금사용 용도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려는 하지 마세요.

문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일단은 수정제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현수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수정 제안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제3조 5항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내용이 수정됐고, 부칙에서 제2조를 신설하며 그 내용은 제2조 보조대상 적용 예 및 유효기간 개정규정 제3조 제5호의 사용비용 보조대상은 법 제16조의 제1항 제1호 및 2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하며 ‘2014년 8월 1일’을 ‘201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이렇게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5년 1월 31일로 한 이유를 아시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국회에 지금 의원입법 발의돼 있는 기간을 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정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2015년 1월 31일까지는 해제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고 거기에서 또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기간도 8월 1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문영희위원장

2015년 8월 1일로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 기금 가지고 쓰는 것인데 우리 시가 기금을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우리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정했을 때 이와 같은 수정안을 냈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일단 이게 무조건적인 어떤 강제적인 지원 기준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니까 저희가 지원 당시에 좀 더 다시 판단을 더 해봐야 되고요. 또 경기도가 경기도조례를 조합까지 포함해서 이미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도 비 지원이나 이런 지원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내용까지 확인한 후에 조례 개정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수정을 해 주시니까 이렇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도가 후속조치만 바로 따라 온다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수정제안 한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현수위원님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