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내무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자치행정과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일부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장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며 주40시간 근무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마련된 조례개정인 만큼 이번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총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는데 집행부 회의가 11시에 같이 진행되는 바람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제출일자가 9월1일인데 만약 법이 개정되면 7월l일부터 주40시간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소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된 날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소급해서 시행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1일부로 시행됐는데 늦은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관보 개재가 6월30일에 되어서 표준안이 7월18일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7월21일에 받고 20일간 공고를 해서 올라오니까 시행일보다 늦어졌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나)번에 공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임종만위원
휴가일수 변경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망시에 관한 내용에서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7일에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에서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도 3일에서 2일씩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핵가족화가 되면서 무남독녀가 많습니다. 2일만에 장례를 다 치를 수 있습니까? 다른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조치방법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6년만 근무하면 21일간의 연가가 있고,

임종만위원
왜냐하면 6년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 즉 젊은 세대에서 결혼을 하면 핵가족이 되어서 외동아들도 많습니다.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안별로 규정을 하나하나 다 하게되면 힘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에는,

임종만위원
기록상에 남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연가가 처음 들어오면 3일에서부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1년 미만이 되어도 6일이고,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부모가 없을 때에는 해당되도록 단서조항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자치행정과장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연가도 있고 저희들 생각에 지금의 근무추세로 보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결과적으로 조항만 바뀌고 찾을 것 다 찾으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돈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었습니다. 행자부에서 6월30일에 올라왔는데 1달간 절차를 거치면 할 수 있었고, 8월9일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절차상으로 위배되니까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빨리 시작해서 규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