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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11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5-09

이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의원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이우현의원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하향 국면의 타개 없이 상가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주상복합내 상업시설이 공동화 하는 현실을 직면적으로 재고하여 일반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타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는 주거용 면적을 10분의 7이하에서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을 70%에서 90%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회기반시설이 완비된 기성 시가지 내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로 신규택지 확보를 위한 자연훼손 및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 상업시설의 공급으로 기존상권과의 균형개발을 유도하여 관내 전체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중 효과가 기대되며,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상업시설 과다공급으로 인한 관련시설 유휴화를 타개하고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일반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상업시설의 공동화를 방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법적인 저촉사항과 조례제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2016년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964,000명을 승인 받았으나 현재 계획인구의 부족으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상업지역에 주거용 비율을 90%까지 허용시 기반시설 부족, 하수량 증가, 오염총량제 증가에 따른 타 개발 저해요인 발생,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고,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중심·일반·근린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도시관리계획의 취지를 감안하여야 하며,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주거지역 등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한 일조권 및 채광을 위한 창문 등에서의 이격거리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이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현 조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회시를 받았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의 공동화 방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주거비율의 상향 조정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기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이우현의원 수고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의 7에서 10분의 9로 조정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인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정확히 나온 것 같아요. 주상복합으로 인해서 거리제한도 있고, 민원이 일어날 소지도 많고, 그 다음에 10분의 9미만으로 해 버리면 교통체증,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회의 시작되기 전에 제가 과에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상업지역내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역 이용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 의원님이 조례로 개정하자고 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우현

이우현의원

제가 이것을 개정하고자 했던 것은 도시미관상에 있어서 용인에 구 시가지에서 기흥, 구성, 포곡 일부, 풍덕천 새마을소득 가꾸기 일환으로 한 택지개발이 1980년도 정도 79년도, 80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원으로 구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들어오고 상업시설이 부분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수지1지구, 2지구, 신봉지구, 동천지구 또 자연발생적인 죽전이나 상현 일부지구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의 단지내 상가 이마트 2군데, 롯데마트, 용인에도 이마트가 있죠. 이렇게 대단위 유통단지가 들어오면서 상가 공동화 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상가를 방문했을 때 삶의 의지가 없고, 70% 정도가 전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협의체나 단체와 협의한 결과 여기는 상가 공동화 현상이 7대 3으로 있을 때는 도대체 살 방도가 없다. 왜 7대 3이 살 방법이 없냐? 7대 3으로 있을 때는 상가도 아니고, 주택단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층을 9대 1로 맞춰줬을 때에는 지역경제활성화나 도시미관에도 상당한 민간업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용인시 도시기반에 여러 가지 주택이나 상가를 일원화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조례개정에 임했습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의 7이라고 하더라도 땅값이 비싸서 아파트나 주거를 지으면 분양이 잘 되니까 사업자는 아파트를 땅만 있으면 아파트나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 풀어주면 아까 시에서도 담당자들도 얘기했지만, 업자들은 기반시설이나 교통체증은 생각을 안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난개발 업자들 몇 사람이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이익은 있겠습니다만, 용인시 전체를 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상업지역의 10분의 9까지 하면 이것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완전히 또 주택으로 변모할 수 있는건데, 물론 지금 일부 상가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되는 것은 있지만, 죽전택지개발지구도 안되더니 서서히 다 자리잡아 가면서 세가 거의 나가더라고요. 갑자기는 안나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10분의 9를 풀어놓아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업자들은 좋겠습니다만, 모든 도시기능으로 봐서나 교통체증이나 민원이 생길 소지가 너무 많고, 아까 말한 이격거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박순옥위원님의 질의요지가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서 한 상업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으로서 대형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서 생명이 끝난 지역이 방대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차원에서 9대 1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 조례개정이 들어온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잡았을 때 충분한 녹지비율이나 그 안에서도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9대 1 비율로 맞춰 놓은 다음에 부차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율자체가 7대 3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시민들, 상업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거기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상가가 전부 비어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미관상 상당히 달동네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도시미관부터 개발의 속도가 가야 되지 않나? 지구단위계획을 잡아서 준농림지를 개발지를 형성할 것이 아니라, 도시형에 있는 부지에서부터 정리해서 도시미관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지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위원장님! 담당국장님 설명을 듣고 싶은데,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보영

이보영위원

지금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이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을 봤을 때도 다른 것은 적합 하다고 하는 의견을 많이 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현 조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회를 해서 속기록에 남지 않는 부분에서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검토의견을 했을 때도 이렇게 똑 떨어지지 않게 답변한 적이 없었거든요. 현 조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우현의원 고생 많으셨고, 전문위원께 말씀드릴게요. 이런 조례가 만약에 여기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재의가 온다던지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사가 일치되었을 때 해야지, 여기 의견에 보면 전부 반대, 반대하는 조례를 올리지 않도록 앞으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거란 말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해박한 지식도 없고 전문위원이 검토했을 때 상정하기 전까지는 좋은 답을 반듯한 틀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우현의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이제 백만을 내다보는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도 2020년 130만명을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110만명정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우현 의원께서 조례안을 낸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일부분지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된 지역에서 난개발이 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70%라는 제약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주거기능으로서도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상 잡혀있는 인구밀도와 또한 오염총량제, 하수처리 문제, 도로문제, 공원문제라든지, 학교문제, 특히 교통문제 같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서부권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동부권에는 아직도 개발이 안된 20만평이라든지, 대규모 상업지역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소규모 읍·면·동에서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경우에 미치는 파장은 다른 지역이 개발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은 그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럼으로서 다른 지역의 상업지역의 공동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타당성이, 동부권지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서부권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고, 난개발되고 있고, 개발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우현의원께서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도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셔서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의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용인시 전체 균형개발에 서부권, 동부권을 나눈 것은 아니고요. 인구 백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용인시가 기본계획에 130만인데, 110만정도 자꾸 언론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준한 것도 아니고, 제가 용인의 난개발을 부분적인 균형개발이라고 하지만, 우선 개발되어 있는 곳부터 상업지역 내에 7대 3 비율을 9대 1로 맞춰서 개발되어있는 곳부터 안정적으로 도시형으로 맞춰가자는 거죠. 지금 제가 난개발을 조성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구 상업지역내가 어차피 개발은 되어 있고, 공동화 현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나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주택안정 차원에서도 우선 개발속도를 우선 구 시가지부터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례개정에 들어온 거지, 절대로 난개발을 서북부에 집중하자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는 조금 요지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우현의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아니예요. 찬성합니까?

조성욱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하시면 반대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박순옥위원

저는 이것이 좀 각 과에서도 이야기 했고, 본위원 생각에도 이것이 시기상조고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파급효과나 물론 상업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의회에서는 용인시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오는 파급효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기상조고,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류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이 각 과에서 현 조례를 유지해 달라는 뜻으로 다 의견을 달고, 전문위원도 의견을 그렇게 달고, 우리 위원들이 이 찬반을 잘못했을 때 시민들 전체가 보는 눈이 어떤가를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어느 지역에 소수의 인구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다수의 인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에서 다른 의견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문위원이 다뤄 줄 때에는 완만하게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죽 해 줬는데, 현행을 유지해달라는 식으로 검토의견을 남겼단 말예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다던지 해야 되는데, 와서 이것을 보고 검토된 의견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설명이 덜 되지 않았나? 6인의 의원이 발의했는데 산건위에서 발의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산건위원들이 이것을 했을 때 같이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발의한 위원님이 여섯분인가요?

박순옥위원

이 조례에 의한 파급효과를 생각해야돼요.

조성욱위원장

지금 반대토론은 박순옥위원님과 이보영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아니, 의안발의 했을 때 의안발의 싸인해 주신 의원님들이 찬성토론 안해 주시면 의원을 망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하시는 거에요?

이종재위원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의원이 이것을 상정할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우현의원이 수고한 것은 맞고, 이것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사실 한번 걸러야 되는 거예요. 전부 반대 반대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모양새가 우습게 된단 말에요. 그렇잖아요?

조성욱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부결시킬 것이 아니라, 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성욱위원장

지금 이종재위원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자고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재위원님께서 보류안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금번 도시계획조례안은 시 관계부서와 충분히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재 상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종재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종재위원이 의결을 보류하고자 동의요청을 하셨는데 이에 동의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재청이 있으므로 이우현의원이 발의한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종재위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과와 충분한 검토후에 재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상정한 조례제정의 심의를 위해 참석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조례의 조례 입법취지와 배경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건축행정 수요의 급증으로 이와 관련된 건축관련 민원 또한 증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민원모니터 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현장의 불법사항 사전예방과 제도개선으로 시민들의 민원해결과 권익보호는 물론,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시민, 건축관계자 또는 행정기관간 가교역할을 위한 자원봉사 상담센터와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내지 제3조에는 건축민원 상담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 및 건축관련 상담과 정보의 제공 등 업무범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건축민원관련 상담위원의 위촉 및 자격 위, 해촉에 관한 사항과 또한 제6조에서는 건축민원 모니터의 위촉과 그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상담위원 및 건축민원 모니터에 대한 보상금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담과 모니터 요원에 대한 활동 지원내용으로는 건축민원 상담요원의 보상금을 1인 8시간 이내로 매 시간당 5천원의 보상금 지급과 민원 모니터에 대한 지원은 1인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별표 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예고 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건축민원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민원모니터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 대한 민원편의와 용인시 건축문화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전문위원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민원 모니터운영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건축행정의 의견을 수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제고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로 하여금 증가되는 건축민원의 조기해결과 분쟁을 사전에 조정, 해소하고 모니터 요원의 활동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제도로서 관련법령의 저촉 및 조례 제정의 절차이행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4조에 상담위원 위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상담이라 그런가요?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건축전문가를 위촉해서 일반 민원인들한테 상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업무와 거리가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자꾸 돌아다니면서, 환경단체처럼 그런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그것과는 틀립니다. 모니터는 우리 공무원이 행정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 것만 되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런 직책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위촉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학계나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거지, 일반 자문위원들을 모셨다가 괜히 엉뚱한...... 그것은 저희가 자격제한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5천만원인 것 같은데요.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년 예산이
창희

조창희위원

여기에 들어갈 비용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비용관계는 시간당 5천원해서 하루 4만원으로 본 거거든요. 모니터요원 말고 상담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4만원으로 봤는데, 이것은 나오시면 식사비와 교통비는 나와야 상담하지, 본인이 나와서 밥 사먹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들은 또 나와계시면 모시고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고 해서 현실 보상차원으로 한 거고요. 나머지 기념품이나 5만원까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건축부조리 제도개선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채택을 해서 5만원 한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건축민원 자원봉사 상담센터 및 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