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전충기 의원 발언
충기
전충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최운환 도시국장님은 북구 치매병원 북구 유치관계로 과천에 있는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 GB해제건 사전 설명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거듭 양해말씀 올립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원인규명이나 객관적인 심의절차 없이 임의대로 판정하거나 온정적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투명한 운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연재난에 의한 2004년 7월 26일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명피해 관리지침과 2005년 7월 16일 대구광역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근거로 필요한 사항을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자연재난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의 개념정의를 안 제3조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도시국장, 재난안전과장, 구의회 의원님, 경찰서, 소방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사회적으로 저명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민간단체 임원급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 및 의사를 안 제8조는 의견의 청취로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 원인 종료 후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토록 하였으며 의견청취는 피해원인, 피해시기, 기상특보 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간사선임을 안 제10조는 회의록 비치, 안 제11조는 위원회 출석수당의 지급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관계규정 준용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심의하여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기에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심의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이지 별도의 예산도 필요 없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모든 것을 조치해 줍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구성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심의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비로는 심의위원회 수당만 추경에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나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시에는 국비로써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기 구성된 기금을 사용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다라고 참고사항에 되어 있네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향후 시하고 구에도 일부 30%는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예산은 아닌 줄 압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위원회 출석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회기수당을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통상적으로 7만원씩 정해져 있는데 추경 때 다시 거론합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위원회 구성 후에 추경 때 1회 내지 2회를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구성인원이 10명 이내라고 했는데 최저 인원은 없네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6명인데 의회의원은 한 명합니까, 두 명합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1명 내지 2명인데 포괄적으로는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일단은 융통성이 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위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이왕이면 의원을 2명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감안해서 2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