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각희 의원 발언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경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안건인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안,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 및 안경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2월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월정활동비로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도 2006년1월1일부터 상해를 입은 경우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영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한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공시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하였으며, 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북구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북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보육, 토지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인력보강을 위하여 7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정원의 일부인 4명을 증원하였고, 또한 장기재직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구정원규정의 범위 안에서 기능6급 정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정원의 총수를 908명에서 912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7급1명, 8급1명, 9급2명 기능6급 3명 등 7명을 증원하고, 기능10급은 3명을 감축하였으며, 증원된 일반직 인력 중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인력 1명은 2007년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부서별 증원내역은 총무과 교육훈련전담공무원 행정7급1명, 사회복지과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인력 행정9급1명, 도시관리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인력 임업9급 1명, 지적과 토지관련 담당공무원 보강인력 지적8급1명으로 주요사업부서 위주로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안경제조업체의 88%가 대구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그중 80%가 우리 북구에 소지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저가의 중국산으로 인하여 매년 수출과 생산이 감소추세에 있어 이를 타개하고 침체된 안경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관내 안경업체 밀집지역을 안경산업특구로 지정, 중점 육성함으로써 품질인증, 전시, 홍보, 마케팅, 신소재 및 디자인 개발 등의 안경지원시책 등으로 안경산업을 우리지역의 특화산업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제·개정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은 구의 조직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안경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인력증원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현안업무추진을 위하여 승인한 정원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였고, 직급도 가급적 하위직 위주로 책정하였사오니 인력증원의 불가피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새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금액을 정하고 언제 정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금액을 정하는 것은 의정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기억이 안 나지만 위원회를 저희들이 3회 개최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회구성은 집행부 5명, 의회 5명해서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리고 의원상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해만 되고 일반질병은 안 됩니까? 직무상 상해만 보상이 되고 일반질병은 포함이 안 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직무로 인한 내용은 사망이나 상해, 질병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제가 눈 수술한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북구 공시심의위원회가 지방중기재정위원회와 별개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예, 별개입니다.

이차수위원
중기재정위원회도 결론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상이법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통된 심의를 하는 것인데 하나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는 법령자체에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안경특구지역에 선을 그어놓았는데 안경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608개 업체가 적색선 안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안경업체로 말입니까?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구에 608개 업체가 있는데 554개가 북구에 있고, 특구 안에 80%를 수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침산동에는 빠져 있는데 특구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규모가 커지면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종문위원
청색선은 안경거리라고 표시를 했는데 청색선이 안경지원센터 빨간선 끝까지는 왔으면 좋겠는데,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일단 특구면적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확대할 것입니다.○김종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경산업 특구지정선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소관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