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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11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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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이동주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 건을 비롯한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공보실, 감사담당관 및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경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김경태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화합하고 대화와 타협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로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재정운영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지방세 조례 정비안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본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권한을 도에 위임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의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 31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포상금 지급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먼저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 조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의 범위 및 임기조정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시내용의 적정성 및 특수 공시할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토록 변경 조정하는 안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운영사항의 권한이 도로 위임됨에 따라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요청 및 절차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근거조항의 변경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을 보면 변경된 것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인사를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민간전문가로 바꾼다고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여러 분야의 전문인사를 골고루 수용하기 위해서 도의 표준조례안의 권고대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소국별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109회 임시회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06년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2005회계연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2,807억8,200만원에 실제수납액 1조1,508억5,500만원으로 수납비율 89.9%로서 전년도 91.5%보다 감소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292억8,800만원, 지방교부세 5억7,800만원, 재정보전금 78억5,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도시계획지역의 과표 상승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증가, 자동차 주행세의 세율변동, 소득할 주민세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 284억8,700만원과 세외수입 253억9,400만원 보조금 14억8,900만원은 지방양여금사업 폐지 및 지원 사업비 축소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격감 등으로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1,700만원결과 의료보호 1억7,100만원, 장기미집행사업 1억5,900만원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융자금회수 수입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 1,213억7,900만원, 주택사업 1억2,500만원, 교통사업 18억8,300만원 새마을소득 3억7,800만원, 도시개발사업 9억8,700만원, 택지개발사업 1,800만원, 수질개선사업 48억7,7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의 공기업전환 및 도시개발사업회계 폐지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299억2,700만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및 부담금 체납과 사용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누적 등에 의한 사항으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일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으로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4,203억2,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743억3천만원을 지출하고, 459억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257억6,400만원으로 16.3%이며, 불용액은 202억3,400만원으로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는 3,637억4,3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212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425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255억1,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구청소관의 예산결산 중 먼저 처인구의 세출 결산은 258억1천만원의 예산현액 중 244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4천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흥구는 97억5,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2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5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수지구는 210억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93억9천만원을 지출하고, 16억1,900만원의 집행 잔액 중 이월액은 1억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억1,300만원입니다. 본청 실과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 구청과 직속기관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불용액과 이월액 현황을 검토하면, 먼저 일반회계의 이월율은 전체 예산의 16.3%로 예산편성에 있어 아직도 충분한 검토와 예측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로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은 예산의 과다 계상 및 미집행 등이 원인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방안의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이월액은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20건에 91억8,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2건 16억7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모현면 사무소 신축 등 6건의 103억5,2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는 바,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사업의 미발생 및 변경 등으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은 예산의 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월이 되어 결국 소중한 재원이 다른 분야에 투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외 총2건으로 예산현액 17억1,600만원 중 8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5,2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되었는 바, 특별회계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서 먼저 채권결산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의 2004년말 현재액 7억4,900만원에서 1억3,300만원이 증가하여 8억8,200만이 되겠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9억9,800만원에서 9,600만원이 증가하여 10억9,4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은 3천만원이 증가하여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의 결산으로는 2004년말 현재액 보증채무를 포함한 일반회계 차입금 462억8,600만원에서 2,400만원은 상환 조정되고 우리시 지방공사의 흥덕택지지구내 AB5블럭 주택건설 사업의 토지매입 등의 보증채무액 596억8,700만이 발생되어 1,020억6천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서 먼저 공유재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 5,851억1,300만원보다 6,305억2,700만원이 증가한 1조2,156억4천만원으로, 공공청사 신축과 도로 편입용지매입, 행정재산 재평가 등으로 공유 재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기금의 결산으로는 보훈기금 외 6종의 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 141억8,800만원보다 31억5,900만원이 증가한 173억4,700만원으로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익 발생이 줄어들어 목적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 결산으로 6건에 26억595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일반 및 행정동 설치관련 시민공청회 참가자 보상에 426만원, 사건패소판결에 따른 추심금 지급 2,365만6천원, 신설 보건소 설치에 10억5,279만4천원, 보건소 내부시설 공사 및 집기구입, 의료장비 구입 등에 15억2,524만1천원을 지출하였는데, 사건패소 추심금 지급과 같이 사전예측 가능한 사업은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안의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고,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 및 불용액 이월액이 다소 높아진 것은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당위성과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26쪽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1조 860억5,696만8천원으로서 우리시가 부과한 징수결정액의 89.8%에 해당됩니다.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8,232억3,635만1천원과 전년도이월액 2,409억1,992만1천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641억5,627만2천원, 징수결정액은 1조2,087억5,910만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14%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되는 실제 수납액은 1조860억5,696만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1,227억213만8천원 중 98억86만8천원은 결손처분하고, 1,129억126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315억9,400만원으로 4,144억3,115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538억5,574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발생된 미수납액 605억7,541만5천원 중 97억3,631만9천원은 결손처분하고, 508억3,909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52억4,316만9천원과 전년이월액 2,409억1,992만1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61억6,309만원으로 5,009억7,006만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388억4,334만5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21억2,672만2천원 중 6,454만8천원을 결손처분하고, 620억6,217만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 139억6,026만2천원 중 98억4,398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1,935억4,141만9천원 중 1,951억2,658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조금도 예산액 888억9,750만1천원 중 883억8,730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자치행정입니다. 예산현액 4억4,435만7천원 중 3억3,741만7천원을 지출하고, 7,642만4천원을 사고이월 시켜 3,051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총예산은 7억2,541만9천원으로 6억9,915만5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2,626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총예산액 40억2,177만4천원 중 38억8,940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3,236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22만8천원, 새마을 국민교육 및 자원봉사단체 총회 개최지원비와 자원봉사대회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38만7천원이고,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읍면동에 배정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낙찰차액으로 7,194만2천원이 민간자본이전은 3,4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59쪽 지방세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7,259만3천원으로서 6억4,038만4천원을 집행하고, 3,220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 중단부분의 혁신분권입니다. 총 예산 2억4,869만원으로 이중 2억2,981만3천원을 집행하고 1,887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혁신포스터제작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99만5천원, 시민아이디어 제안 보상금 등 미집행된 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인사관리 총 예산현액은 예산액 341억2,101만9천원과 예비비 426만원을 합친 341억2,527만9천원으로 이중 331억4,092만5천원을 집행하고 9억8,435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수당 집행잔액과 예상보다 출산휴가, 육아 휴직자가 적어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5억1,997만1천원과 다수의 신규직원 임용으로 법정 부담률 보다 낮은 국민건강보험금 납부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억4,4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중단 행정관리는 총 31억6,339만3천원의 예산액 중에 30억2,795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3,543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시사역인부 퇴직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 4,776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463만6천원과 행정타운내 모빌렉 설치 등 시설비집행잔액 2,396만5천원입니다. 다음 46쪽 지역안정입니다. 총 10억4,630만2천원의 예산 중에 5억7,98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4억1,197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여, 5,450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1,148만3천원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집행잔액 1,1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 하단부분 기획관리를 보시면 총 예산액은 3억4,061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714만3천원으로 3,346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625만7천원과 예산절감 및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253만7천원입니다. 다음 34쪽 상단부분 예산운영입니다. 총예산 55억6,791만원 중 25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7,590만5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고, 6억5,500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용인시 새마을회 외 5개단체 보조금 지원잔액 7,360만5천원, 용역비 pool에서 4억6,463만1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중단부분 법무통계관리입니다. 총예산액 8억1,925만8천원 중에서 7억915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인구주택총조사 인건비 1,612만7천원 소송비용 집행잔액 5,781만4천원, 민사소송사건 패소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054만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경영평가 중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3억749만8천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출분야입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38억457만7천원으로 이중 33억2,514만3천원을 집행하고 5억121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8,170만3천원과 62쪽 구청개청 및 실과소 정수물품 구입비 집행잔액 등 4억1,5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총3억2,852만원의 예산액 중 2억4,809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8,042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국유지실태조사 인건비 등 839만7천원, 일반운영비 3,788만2천원,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345만6천원, 예비비등 3,39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청사관리입니다. 총예산 648억4,376만원 중 577억9,993만원을 집행하고 59억3,603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778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 3억9,473만5천원과 성복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4억6,627만원을포함한 사업예산 7억1,29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억2,846만3천원이며 149억4,756만5천원을 지출하고 2억61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43쪽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로 3,867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같은 쪽 8째줄 시설비로 청사이전에 따른 네트웍 통신망설치공사 등 2,933만2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6,151만5천원의 집행잔액과 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을정보화사랑방 조성사업 입찰차액 2,157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8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소관사항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 청사 신축공사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6,472만3천원을 포함하여, 34억5,955만3천원 중 12억1,218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22억4,73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9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118억6,870만5천원 중 70억7,394만9천원을 지출하고 47억9,475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면 2003년 9월 용인시 GIS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4년 7월 착수하여 금년 6월 현재GIS DB구축 및 도로기반시설물 범용도입 등 95%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2007년 7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총사업비 17억6,400만원 중 당해연도 예산현액 5억3,600만원에서 2억6,250만원을 지출하고 2억7,3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민동의 등 설치장소 지연에 따른 범죄예방 CCTV설치비 4억1,197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ACE 용인을 향한 용인비전 2020 중장기발전 계획 사업비 2억5,8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389쪽 용인시 첨단 교통체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사업비 3억원은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비 4,800만원은 과업내용 변경 및 추가자료조사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390쪽 예산운영의 구갈택지개발 예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비 1억6,5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용인항공사진측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업비 12억8천만원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병행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5,140만5,610원은 2005년 제1회 용역과제심의시 확정된 금액에 대한 지출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387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 5,872만5천원, (구)기흥읍사무소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6억4천만원, 기흥구청 증축 공사비 7억5,940만원2천원,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 7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총 24억5,316만원 중 8억9,220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15억3,053만9천원을 지하주차장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중지로 준공 미도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7,228만6천원이며 이자수입 5,657만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8,108만5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4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7,376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18쪽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6억7,228만6천원 중 1억80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출되었고, 불용액으로는 융자금 4억3,498만1천원과 예비비 1억2,930만5천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어 익년도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 새마을 소득지원 채권현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억4,900만원에서 당해년도 2억259만원이 발생하고, 6,95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억8,209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499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1,226만㎡에 대한 재산가액 7,153억5,479만원, 건물 29만㎡에 대한 재산가액 4,935억2,118만원, 기타재산 증가액 67억6,360만원으로서 총 1조2,156억3,957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유보지 매각분과 그간 저평가 되었던 재산 재평가 금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총 2,868종에 대한 물품가액이 159억8,877만원으로서 년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28억2,699만원이 증가하고, 매각ㆍ폐기 등으로 4,8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정보통신과 지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월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동

정해동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91억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특히 3개 구청 개청과 동사무소 신설, 시청 이전에 따른 각종 전산 통신장비가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입찰단가라든지, 입찰차액이라든지, 조달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답변에 의하면 예산을 가격보다 많이 잡아서 이월됐다는 뜻인가요?
해동

정해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달단가나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대략 100%에서 90%에 응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차액이지 저희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정보통신과 하면 페이지가 42에서 43페이지 전산관리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5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 총규모는 42억5,908만8천원으로서 이중 37억7,140만7,920원을 집행해 4억8,760만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보관리는 51쪽 예산현액 25억847만6천원 중 22억9,775만5,430원을 집행하고 2억1,72만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52쪽 7번째줄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 10억2,667만8천원 중 3,114만850원이 미 집행되었으며, 세부 불용내역으로는 시정시책홍보광고제작이 699만5천원이 용인소식지 발행료 및 발송수수료로 1,145만4,950원, 시정뉴스 케이블 TV 송출료로 1,4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3쪽 위에서 2번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송시스템 구축 및 스튜디오 설치비 집행잔액이 6,726만8,02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로 53쪽 위에서 6번째로 총 예산현액 10억6,560만2천원 중 9억6,423만5,770원을 집행하고 1억1,366만6,2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53쪽 아래에서 6번째줄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1,949만7,75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영상홍보물 제작으로 1,07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위에서 2번째줄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 1,601만9,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4쪽 위에서 9번째줄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6,202만5,090원 중 5,702만9,950원이 시정홍보관 설치비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로 57쪽 아래에서 3번째로 총 예산현액 6억8,493만원중 5억941만6,720원을 집행하고 1억7,551만3,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58쪽 2번째줄 국제교류의 일반운영비가 말레이시아 교환공무원 용인파견이 유보돼 2,658만원 중 2,066만8,45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58쪽 위에서 5번째줄 해외연수비 명목인 국외여비가 지방선거법 저촉우려로 5,377만5,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번째줄 외빈초청여비가 지난해 일본, 중국 치치하얼시 등 2군데에서만 방문해 5,435만8,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9번째줄 일반보상금으로 4,621만4,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제교류도시공무원 교환 근무연수 체제비와 외빈 관내 관광시설 관람료로 89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2005년도 세입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홍보관리에 9억6,423만원중 주요 사용처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홍보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예.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그것은 행정광고료 행정예고료가 2억8천만원, 시정시책 행정광고료가 2천만원, 뉴스비젼 행정광고료 수수료가 2,800만원, 광고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광고료라는 거지요?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저희가 뉴스나 행정예고, 그런데 나가는 예산이 9억정도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심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재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9쪽입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좌측 코드번호 1230번 행정감사에서 나타나듯이 1억7,324만9천원으로 이중 1억5,721만8,020원을 집행하고 1,603만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744만5천원에서 2,496만8,600원을 집행하고 247만6,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쪽 상단의 국내여비 1,716만원 중 1,664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51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0만3,460원은 상급기관 수감과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며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감사업무수행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각각 120만원과 75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으며 50쪽 중간의 기타보상금은 자체감사나 부분감사 수행시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의 참여수당으로서 예산액 252만원에서 175만원을 집행하고 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관 부서별 부패 벌점 지수를 측정하고 청렴성실공무원을 선발 시상하는 포상금은 예산액 1,98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50쪽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동감찰과 현장조사를 위한 이동전화 구입예산으로 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의 인건비는 민원접수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집행잔액 43만7,610원이 발생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819만원 중 4,123만490원을 집행하고, 민원시책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으로 695만9,5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500만원 중 491만원을 집행하여 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위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결과 잔액이 92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과 사이버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액 56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없으며, 하단 공직자전화친절도 평가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810만원에서 482만3천원을 집행하여 327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51쪽에 포상금이 560만원인데 그 전화친절공무원을 알아보기 위한 민간위탁금이 8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56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재현

심재현감사담당관

포상금 560만원은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56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810만원을 집행한 거예요?
재현

심재현감사담당관

포상금을 주기 위해 평가를 하기 위해 위탁을 하고 그 위탁비용을 준겁니다. YMCA에서 친절도를 평가를 했는데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돈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64억4,67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9억398만원으로 나머지 27억5,4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32억9,4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14억9,384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66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서 3,24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67쪽 중간부분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은 선거법 관계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축소 개최되어 1,26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69쪽 하단 시설비는 심곡서원 주변 정비공사 예산으로 토지매입 불가로 인하여 11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72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잔액으로 1,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3쪽 상단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총 3,62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사유는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의 조기퇴직 등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강남대 특수학교 설립지원사업은 진입로 개설 및 학교용지 추가매입계획으로 되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되어 3억6,75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주국장군고택 및 체재공 묘 석축보강공사는 동절기 공사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각각 4,952만원 및 2,640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음애이자 삼문개축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5천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으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4,0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88쪽 유복립 정려각 보수는 동절기 공사추진 지연으로 1,50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은 인허가 추진 지연으로 2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으로 포곡, 구성, 기흥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이월액은 총 3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453쪽 상단부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우리시 체육 꿈나무 육성 및 엘리트 체육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총 47억4,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2005년에는 이자수입으로 총 148개 단체 및 개인에게 8,2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3억6,05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6억444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10억7,432만원이고 나머지 7억5,611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87쪽 중간부분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로 2억6,872만6천원 중 집행잔액으로 178만원,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 지원비 7,400만원 중 4,39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저소득층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보조지원사업인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집행잔액 1,88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상단 저소득층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입니다. 총예산 92억6,477만원 중 4,54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위기가정응급구호지원사업은 총예산 7,700만원중에 4,0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총 1억1,57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민간위탁금은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예산으로 참여자 부족으로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0쪽 중간 장애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 및 장애수당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3,783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같은 쪽 하단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사업으로 1,21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91쪽 상단 용인시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로 전년도 이월액 29억4,721만원을 포함하여 50억596만원 중 3억9,756만원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 중간부분입니다.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원삼면에 조성중인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사업에 총 10억7,43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2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세입결산은 7억955만원으로 7억5,586만원을 집행하고 3,94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46억1,18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8억5,499만원으로 53억2,298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13억3,897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2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집행잔액 1,452만원, 용인시실비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정원미달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2,18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수급자노인월동난방비, 노인교통비 등 1억7,440만7,300원이 불용되었으며,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2,535만원,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비는 1식 지원단가 조정으로 1,058만원, 노인시설운영 집행잔액 2,506만원과, 행복한집 개원지연에 따른 노인주거의료시설지원, 전문요양시설운영비 집행잔액 2억2,62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4쪽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임차사업의 집행잔액 2,700만원과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95쪽 예절교육관위탁교육비 1,011만원이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6쪽 중간부분 유아복지 불용액은 5억2,819만원으로. 아동시설운영비 3,379만원, 보육료 등 보조금 허위신청으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개소, 민간영아반 지원시설 18개소가 지원 중지되어 2,75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영어린이집 이전합병에 따른 지원중지로 민간특수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419만원,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 지원조건 불 충족에 따른 미신청시설 11개소 집행잔액 3,110만원, 보육시설폐지 및 휴지시설 58개소로 5,880만원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 불용되었습니다 91쪽 중간부분 2004년 명시이월 사업인 장애전담신축사업은 사업신청자의 사업추진부진으로 2억3,925만원, 신갈어린이집 신축 지연으로 설계비 2,94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7쪽 하단의 청소년 복지 불용액 1억1,687만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신갈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집행잔액 6,947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388쪽 사회보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버노인 요양시설 건립비 12억6,300만원은 지층이 암반으로 되어있어 이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실버노인 전문요양시설비 19억4,000만원과 신봉지구 어린이집 신축비 21억1,893만원은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73페이지 하단부에 출연금 그게 어디에 출연이 된 건가요? 전액이 사용됐는데 어디에 출연하시는 거예요? 11억9천만원이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축구센터에 출연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구센터가 며 지금 현재 적자인데 계속 출연하시는 이유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축구센터가 2002년도에 311억을 들여 건립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또 운영법인을 재단법인에서 참여해서 설립했는데 처음에 운영법인 자본금이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업료나 운영하는데 계속 발생돼서 재단법인 시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계속 적자가 나는 기관에 출연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재단법인하고 운영법인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법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에도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재단법인에 시설비나 일부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수익이 나지 않은데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보육시설도 아니잖아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수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당시에 용인시를 축구의 메카도시로 하려는 목적이었지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는 아니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무작정 시세를 붙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의문이에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는 재단법인하고 운영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자부분을 검증을 정확히 해서 금년도에도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을 정상화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하반기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지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단법인하고 운영법인하고 분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도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과 운영법인과 통폐합 운영을 하든지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시에서 대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성 누적적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조건 매년 예산이 통과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책이 없이 예를 들어서 보조를 줄인다거나, 출연금을 삭감한다거나 그런 대책 없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은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재단법인하고 운영법인하고 정상화돼서 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축구센터가 설립된지 5년정도 됐는데 현재는 모든 선수들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수업료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힘듭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적자가 되는데요.

지미연위원

졸업생은 몇 명이 났나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졸업생은 1년에 200명씩 해서 500명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스카우트 비에서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재단법인에 출자를 했고요. 재단법인에서 운영법인에 별도 출자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재단법인이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시비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71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금이 이월돼서 나와 있는데 이월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용인게스트하우스 사업관련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부분인데 저희가 용인대학교와 용인시와 경기도와 협약해서 게스트하우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공기가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옆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해 주시면 의문을 덜 갖고... 제가 게스트하우스 부분에 대한 것은 알아본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 위원

지미연위원

73페이지 상단부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예술단원 운영부 등 보상금 27억이 나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월된 것이 조기퇴직 등에 의해서 이월이 됐는데 운동부 예술단원에 대한 평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근거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예술단도 그렇고 직장운동경기부도 그렇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부의 경우 실적이 안 좋거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신규선수를 지원을 하고요.

지미연위원

실적의 근거요? 몇 위 이상 이런 근거가 있고 입상에서 몇 위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솔직히 예술단원이나 운동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거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예. 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위 이상한 실적을 갖고 기준을 잡고요. 예술단 경우에는 자모회나 그 지역주민들의 학부모들 의견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다음연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해당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자모들이지요. 예술단원일 경우에...

지미연위원

예술단원의 자모들. 그러면 어느 누가 자기 아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겠어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술단 자모님들 중에서도 예술단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부분이 불만이 있어서 시에 의견을 개진하고 예술단원에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호

오세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준용하고요. 조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조례를 보완해서 기준을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88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에 예산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뭘까요?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보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쭉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심의위원회 위원회 개최수당이 98만원 중 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기념교육비가 3천만원 중에서 316만5천원이 집행잔액이고요. 행여사망자 장재비가 150만원 중에서 1건 발생해서 1건 집행하고 120만원 집행잔액, 그렇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이 1억7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00만원이 안되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세부적인 내역이 많은데요.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산재보험료가 830만원인데 집행잔액 340만원,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수용비가 120만원 확보해서 5,40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큰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집행잔액인데요.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9,8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1억9,800만원을 하고 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고요. 위기가정 응급보호비 7,700만원 중에서 4천만원이 집행잔액 이것은 3회 추경때 도비로 확보된 사항인데 시기가 촉박했고 국비와 중복이 됐기 때문에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용인YMCA에 위탁해서 자활추진하는 사업인데 운영비가 1억4,4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4억1,200만원을 확보해서 4억1,200만원 전체를 다 집행했습니다. 그 외에 자잘한 몇 가지 사업이 추가로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3,700만원과 4천만원과 100만원 빼고 나면 얼마 안되거뎐요. 1억7,600만원이 안 맞지요.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아까 4천만원하고 몇가지 합치면....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 확대가 이것도 국비사업이 중복됐기 때문에 4,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원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위기가정 응급복구비 4천만원하고 기초생활급여에 4,200만원 이 3개만 3개만 포함을 시켜도 1억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10가지 항목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88페이지 사업예산에서도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이동주위원장

과장님! 지미연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있다 끝나고 과장님이 지미연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관항이 있는데 장을 전체적인 폭넓은 것을 물어보시다 보니까 그 밑에 전체적인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소급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과장님이 지미연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봤을 때 끝에 불용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발표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병국

황병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 항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이 있는데 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항에는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100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걸 다 나열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93페이지 밑에서 다섯번 째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4억 예산 중에서 5천만원이 남었거든요.
신자

박신자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52만원이고 용인시 실비주간보호센터에서 2,187만원이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