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1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9-18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항의 해결과 의회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과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의원

김민기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이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제한하였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정하고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산하여 40일 이내로, 임시회는 회기당 20일 이내로 정하여 효율적인 선진의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자치법에서 제한하여 왔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일수가 지난 4월 28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회의 총 일수를 당초 8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정례회의 일수를 연 2회 40일 이내로, 임시회의 일수를 회기당 2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의회의 총 회의일수를 파악한 바 미래의 의회가 지난 의회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회의 일수 부족분을 만회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문제점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박원동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시민의 대표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을 우선하여 시민의 복리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선진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의정활동의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윤리강령을 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규범을 명시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원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지방의회의 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덕적 실천규범의 준수와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사전적 규율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사료되며, 문제점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민기위원으로부터 정회시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김민기의원이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민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수정할 것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다 좋은 윤리강령을 만들기 위해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억3,57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인 1억3,576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 인건비는 일용인부 인부임 기준단가 인상분과 의정활동의 시기 적절한 홍보와 의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22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대 의원에게 지급한 이동전화의 사용료 4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유리 썬팅 400만원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등의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17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회비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1억7,46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월정수당 2억5,730만원과 국민연금부담금 1,727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885만6천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상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액은 총 11억3,57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3.6%인 1억3,57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5쪽부터 56쪽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기준단가 인상분 261만1천원과 의정활동의 시기적절한 홍보와 의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96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이동전화요금은 지난 4대 의원에게 지급한 사용료 잔여액 4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컴퓨터, 복사기 등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의회청사 전면 사무실에 직사광선으로 인한 업무지장 및 냉방 온도조절을 위해 청사유리썬팅 비용 400만원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로 1,020만원을, 각 의원 집무실 프린터 데스크 구입비로 15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1억7,46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월정수당 2억5,730만원과 유급제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1,727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885만6천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박남숙위원입니다. 58쪽의 노트북 구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6대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의원이 6명 밖에 안됩니까?
상돈

박상돈의회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20대를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인지 일단 우선 6대 구입비만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14대는 이번에 확보를 못하고 6대만 계상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 6대에 대한 것을 연말 내년도 회기때 차라리 전 의원이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상돈

박상돈의회사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6대만 구입하면 의회사무국쪽에서는 어느 분한테 지급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년도에는 구입을 보류하고 내년도에 일괄 구입해서 일괄지급해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박남숙위원님이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본청에서도 컴퓨터 구입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시의회 의원들이 20대 전부 구입하면 현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다른 필요한 부서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누가 쓰던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에서 컴퓨터가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거나 이동을 시켜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하세요. 우리가 20대 사서 재원부족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창출하는 것은 세금 재원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장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있는 컴퓨터 다른데로 돌리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집행부한테 얘기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56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의회홈페이지 관리 및 의정업무 보조인부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역할에 우리 뭐랄까? 고정직, 임시직이 아닌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여기에 책정이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의회사무국장

사실 의원님들 평상시에 보좌를 해 드리려다 보면 뒷바라지 할 인력이 바로 이 인력인데 그것을 명시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예산계상하는데는 홈페이지 관리 및 의정업무 보조인부임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도 물론 하지만, 의정업무 보조역할도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이것이 전반기에 1년치 예산을 다 세워줬으면 추경에 세우는 일이 없을텐데, 본예산에서도 재원관계로 전반기 정도 1년의 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상돈

박상돈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장

김영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국장님! 저는 추경관련 말고 하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본청에 용인시 시정소식지가 격주로 10만부씩 해서 20만부를 찍어낸다고 하던데. 예산도 증액해서. 시의회도 인원이 없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시의회 소식지를 신문 같은 것으로 낸 적은 없죠? 물론 우리도 내용이 부실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기고문도 받고 해서 최소한 시정소식지는 16면씩 증액되어서 나오는데 우리는 최소한 4면씩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추경 말고 본예산때부터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박상돈의회사무국장

저희도 현재 시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수가 원하시면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아니면 충분한 활동내역을 더 수록해서 월별로 한다던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협의를 거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월례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지미연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9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미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미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