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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병규 의원 발언

14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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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김해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오랜 경험과 식견으로 저희들이 배우는 의미에서 추천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이동수 위원으로부터 김해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해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동의가 없으므로 김해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제가 오늘 하루동안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가장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심사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특별교부금 등의 변경된 부분과 의회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상경비 부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는 실용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채동수위원

최광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채동수 위원으로부터 최광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광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광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광교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저에게 일을 맡겨 주셨는데 열심히 해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최광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별로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를 일괄하여 심사하고 계속해서 각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간판제작이 있는데 어떤 간판을 하는지요.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4층에서 5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사무실 출입구 상단에 의회간판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북구의회만 되어 있었는데,『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공식명칭이기 때문에 공식명칭으로 의회간판을 개조하고자 합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개조되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장

지침이 일괄적입니까, 부분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본틀은 같습니다.

김해식위원장

혹시 기획감사실장님은 정액은 법적인 정액하고, 지금 지침이라도 의회가 심사를 했을 때 지침에 어긋나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지침대로 해야 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침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의회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인건비나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 성질이 1회 추경예산액이 80억인데 그 중에 50억이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에 쓰여 졌다,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30억 정도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편성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은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5급 1호봉이면 그 표에 의해서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현재 이번에 오른 것은 1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것과 호봉승급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더 올린 것도 없고 덜 올린 것도 없고 표준호봉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장

경상적 경비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비가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 것은 여비규정이 금년 1월 22일부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비가 당초에 1만원씩 하던 것을 2만원으로 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월액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예전 같으면 20일 잡아도 20만원 정도 할 것을 최고 40만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다 주라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기관장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최상도 아니고 최하도 아니고 중간정도, 국내여비는 12만원에서 16만원, 월액여비는 15만원에서 20만원 책정하다 보니까 여비는 실지로 전체금액이 커졌습니다. 참고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월액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24만원씩 다 주고 있거든요. 달성군도 우리보다 더 상향해서 주고 있고, 달서구도 그렇고, 서구, 남구는 우리보다 더 적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런 기준이 기정에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나 사전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기획감사실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세수가 13억이고 그 외에는 세외수입 땅 판 것 하고, 그것을 전부 합해서 4,50억 되는데 지금 세수에서 인건비 제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지금 북구 전체 예산 중에서 지방세 수입, 또 지방세 성질을 띤 세외수입을 합해서 인건비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김해식위원장

그래서 지방자치가 세수입보다 지출인 인건비를 충당 못할 때는 지방자치가 부도 아닙니까? 북구가 부도 직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지경에 있으면서 여비하고 너무 과다하게 추경에서 많이 썼다는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사실 구 재정이 어려운데 위원장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썼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여비관계를 보면 각 구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각 구에도 노조가 있어서 다른 곳은 저렇게 하는데 여기는 안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중간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공무원들에게 선심성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공무원들에게 선심을 많이 썼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수한 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50억을 초과한 경우가 없어요. 추가경정 재원 중에서 그 이상 되는 재원이 있으면 있다고 해요.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런 재원이 가장 많은 예산안인데 이것을 전부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수한 사업비는 보조금 말고 뭐가 있습니까? 자체 세수입가지고 사업한 것이 10원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내놔봐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국·시비 보조가 약 33억 내려와서 그것은 그대로 쓰였고 꼭 필요한 것만 쓰인 상태입니다.

김해식위원장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경상적 경비가 정말로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것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예산 자체가, 주민들에게 무슨 꼴이냐 이 말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기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김해식위원장

지금 맞춤형, 듣도 보도 못한 맞춤형복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야단이지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법률로 개정되어서 작년부터 국가공무원은 다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하는데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제가 경고성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나는 상당한 저의가 있다고 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준비되었으면 질의 하시지요.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59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복현1동 예산 건의 건인데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 건의액이 자산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에 2,200여 만원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300여 만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또 제가 이 책을 받고 복현1동 자치센터 헬스장에 헬스기구 구입 건입니다. 텅 비어 있는 자치센터 헬스장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지만 이 예산을 해 줄 수 없다면 그 동을 맡고 있는 의원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답답한 심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장님의 증액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다른 동에서도 이번에 자산취득비 성격으리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올라온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한정된 범위의 예산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예산요구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이 있고 내년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사정이 좋아지면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300만원을 이번 기회에 일을 할 때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증액을 해가지고 수정동의가 들어가더라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이번 예산에는 없고 만약에 다른 것을 삭감하고 의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해 놓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부서장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해 놓은 것인데 그 쪽 부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300여 만원이면 차라리 없는 것이 옳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에 해야 할 성격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돈만 있으면 사면 되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 뜻이 아니고 당초에 2,200만원 예산 건의가 되었다면 3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놓은 것은 뭔가 동을 무시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가 되면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여쭙겠습니다. 108페이지, 북구청소년수련관 운영보조금에서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고, 201페이지 기획감사실에 여쭙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전용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에서 예비비에 대한 비축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비비 전용으로 인해서 막대한 금액이 이번 예산편성에 투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길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내무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시지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것은 2000년 12월 28일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사업은 절대 흑자를 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사업과 문화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청소년회관을 개관할 때 구 재정을 투입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한 것이, 수익사업으로 한 것이 스포츠사업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그 스포츠사업을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2004년까지는 상당한 흑자를 올리다가 그 다음에 주변여건 변화가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서변동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동구문화체육관, 대우푸르지오 등 동종업종이 주변에 생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구비투입을 전혀 안했는데 하다 보니까 동종업종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수익사업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채용하니까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건물도 5년이 넘다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적자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번에 2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대수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구청에서도 특단의 각오로 스포츠사업, 수익사업이 지금 사실상 뜨거운 감자처럼 적자가 되고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민간에 임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대충은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한 사업의 일환인데 그런 점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주변의 동종업종에 대한 사회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사업이 안 된다는 입장에는 크게 동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민간업체에서 자구책을 개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동종업계에서 자구노력을 거기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구청에서도 향후 뜨거운 감자라고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대책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고 복지공간이면 앞으로 수익사업도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길제 위원님의 예비비 조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가 1,766억 원입니다. 1,766억 원의 1%이상을 예비비로 적립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를 상회하는 1.7%인 29억8,2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만 세입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써야 될 돈은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안 하면 안 되는 경비 그리고 당초에 100%를 반영해야 되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50%밖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안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체 예비비의 0.4%이상은 무조건 법적으로 남겨 두어야 되는데 그 돈이 7억 원 정도 됩니다. 7억을 상회하는 8억2천 몇 만원을 남겨두고 세입에 모자라는 부분에 충당했습니다. 정말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입이 많아서 그 범위에서 했으면 정말 좋았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예비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도 구 운영상 적정선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회기 종결까지 몇 개월이 남아 있고 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비비에 대한 관리도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칠곡에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문화예술회관을 민간에 위탁경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은 저도 작년 11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임 관장님이 계실 때, 지난 회의 때 그 문제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문제는 공보실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질이라든지 측면에서 하면 직영을 해야 되고 수익측면에서 보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체가 받으면 재정능력이 있으면 가능한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재정능력이 있다고 위탁을 해 주고 북구 예산에서 투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안에 체육시설부분은 위탁경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부분도 위탁경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일부가 제가 봤을 때 7대3 정도로 위탁경영이 되고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적자가 아닙니까? 문화하고 체육부분은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잘 지어 놓았지만 주민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낮에도 활용을 하겠지만 저녁시간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근하고입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예술회관을 빌리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잘 지어놓았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려면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분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06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건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활성화 지원사업,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한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대산초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산격동 주공임대아파트 뒤편에 있는 학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을 가는데 그 동네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학원을 못 보낼 입장에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골라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붙잡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좋아지면 여러 학교로 발전시킬까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교육청 쪽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1,500만원하고 교육청에서 학교 쪽으로, 우리가 학교를 지정하면 똑같이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앞으로 대산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잘 선정을 해 가지고 구비로 다 충당은 안 되고 교육청에서 지원이 있다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고려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에서 또 경상적 경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했다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부 공무원들 경상적 경비, 인건비성에 다 예산을 쓰고 나면 지금 북구주민이 편익사업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예산이 삭감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 예우에 치우친다고 하면 아무리 지침이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쳤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저의가 있는 것 같다, 왜 갑작스럽게 되었느냐, 예비비를 빼앗아가면서 그렇게까지 되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회의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총무과장은 장모상을 당해서 입관이라서 회의에 참석 못하고 서무담당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공로연수 관계로 민원담당께서 참석하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본청 회의 관계로 정보기획담당께서 참석하셨고, 총무국장께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각 과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편재표를 참고하셔서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총무국장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맞춤형복지, 공무원들에게 제도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기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크게 사기를 죽이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방금 김해식 위원장님께서 맞춤형복지가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사기를 죽이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맞춤형 복지가 작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중앙부처는 거의 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구시와 8개 구·군 중에 대다수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당초에 맞춤형복지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지난 4월 공무원 노조가 법내노조로 들어감으로써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시장님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8개 구·군 중에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처음 법내노조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구시로부터 5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 중의 일부를 맞춤형복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물론 보는 견지에 따라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견해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보수 중에 그동안 많이 인상은 되었습니다만 부족분을 더해서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가활동하는데 사용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직업 중에 가장 선호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첫째,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보수가 좋다, 세 번째, 수당하고 근무수당이 의외로 많다, 이런데서 선호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고, 그런 통계가 있는가 하면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너무나 의식을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편성해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왜 우리가 공권력이 무너지면서 공무원끼리 서로가 못 믿고 불신하고 이렇게 그 분들에게 끌려가는지 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사기를 죽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이 물론 직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겠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가산점수 300점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근무성적을 포함해서 우수자에게 주는 것이 맞지요?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근무성적은 아니고 근속포인트하고 가족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근무성적은 안 들어가고 기본포인트는 전 직원에게 300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근속포인트라고 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1년당 10%를 줍니다. 최고 300점까지 인정을 하고, 가족포인트는 배우자에게 100포인트, 기타 부양가족당 50포인트 해서 총 900점 만점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1년에 몇 분이 혜택을 받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과연 직협에서, 보수도 공무원들이 신문지상에 보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에 옥상 옥으로 해서 계속 우대를 해 주고 하면서 사업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고 알 수 없도록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염려가 됩니다. 꼭 공무원 맞춤형복지가 필요합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만 특별히 하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구가 제일 늦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시장님의 특별배려로 지원받은 예산으로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시비는 오히려 삭감시켰잖아요. 작년보다 엄청나게 적은데 시 교부금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전반적으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너무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심히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 준비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84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이 각 과에도 많이 줄었는데 처음 예정보다 많이 감액한 이유와 8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된 사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영철 서무담당 김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시간 외 근무수당은 당초 연초에는 1인당 30시간씩 책정해 놓았다가 금년도부터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그 예산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보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업무추진비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작년부터 선거법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돈을 각 실·과에 배분한 사항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이 강화가 되어서 청장님은 모든 선심성 행사는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책을 추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부서장이 책임지고 종전에 청장님이 격려하던 것을 담당부서장이 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별도로 배분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 실·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에 없던 것이 배분이 되었느냐 하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시청이나 안 그러면 중앙부처나 어디에 사업성으로 교섭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거든요.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아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에는 각 구정을 추진하면서 주요시책이라든지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부수적인 행사가 따르게 되는데 종전에는 구청장님이 직접 나가서 행사비를 지출할 수도 있었는데 선거법 관계 때문에 일체 못하니까 그것을 구청장님이 하시던 것을 부서장이 대신하라고 해서 부서로 돌린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제 들은 이야기와 오늘 답변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시간 외 근무를 위에서 국장님이 덜 하라고 제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제재하는 것보다 방금 서무담당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30시간은 집행부와 노조의 협약에 의해서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충분하게 보상을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출장여비도 인상이 되니까 너무 직원들에게 가는 것이 많다 싶어서 시간 외 수당을 줄이고 여비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각 부서마다 20시간씩으로 줄였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이 직원들에게만 너무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다른 쪽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돌아갈 이익분야가 감소된다, 그래서 너무 선심성에 대해서 많이 편중을 하지 말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도 그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는 얘기는 없지만 집행부 간부들은 그 분야에 많은 생각을, 구민과 의원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장

국장님, 김형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시책추진비가 이름만 바뀌었네요. 선거법 때문에 청장은 못쓰고 내 대신 국장, 과장이 대신 써라 이것이네요.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장

시책추진비가 청장 말씀대로 선거법 위반이면 목 자체를 없애야지요.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렇다고 해서 종전에 하던 사업에,

김해식위원장

선거법으로 하지 마라는 것을 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종전에 청장님이 참석해서 주재하던 것을 부서장이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서장 책임 하에 추진하도록 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부서장이 하던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부서장은 괜찮습니다. 선출직이 아니니까,

김해식위원장

해도 예산 자체는 총 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장이 거기 가서 잘못되면 책임을 안 집니까? 청장이 책임을 지는데, 그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청장이 하던 것이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시책추진비가 각 과로 오면 과장이 주민들하고 하는데 그것은 괜찮고, 따지고 보면 과장이 써도 괜찮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선출직 아닌 공무원들은 주민들하고 접촉 시 오찬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행사성 경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시책추진비 가지고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많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예산만 세워놓았지 언제 과장들이 시책추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담화한,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종전에 단체장이 했는데 앞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모든 것을 추진해야지요.

김해식위원장

결국은 청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아닙니다.

김해식위원장

이름만 바꾸어 놓고, 청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다칠 일을 합니까, 안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정말로 선거법위반이 되고 예산이 어렵다고 보면 예산을 없애고 다른 실·과에 실·과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주는 것이 맞지, 이것이 내려와서 별도로 목이 정해져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예산이 필요없으면 없애고 평소에 과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올려주면 되지, 목은 그대로 하고 이것도 목을 살려서 시책추진비라고 과에 따로 놔두고, 목이 왜 틀리느냐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시책이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기관업무추진비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목만 바꾸어서 목은 그대로 살려놓고 각 부서로 배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만약에 시책추진비가 그런 행사가 없다고 하면 불용액처리 됩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만약에 안 쓰면 나중에 불용액이 되는 것이지요.

김해식위원장

실·과에서는 불용액 안 내려고 필요 없는 행사를 할 것이 아니냐,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굳이 그렇게 안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 편재표를 참고하셔 가지고 부서와 쪽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북구 어린이집 시설에 예산 지원금을 대충 몇 군데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301개소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보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의 지원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이런 종류로 지원이 됩니다. 보조율이 국·시비, 구비 분담률이 50대 25대 25 이런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지방비도 50대 50으로,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50대 25, 25, 국·시·구비,

김해식위원장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명시된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굉장하게 열악한데다가 그쪽에 사회복지가 국비에 지방비가 너무 늘어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국비 지원이 30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300억 원에 대한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지방에서는 사업을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방에서는 그냥 수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지방비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쪽으로 건의해서,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이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복지사업에 국가시책으로서 시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 분담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대 1대 1, 50대 25대 25 내려오는데 저희들도 각종 중앙회의라든지 중앙 분들이 오시면 그 건의를 많이 합니다. 중앙복지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열악한 조건 하에서 특히 기초는 더 열악합니다.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지방자치구의 구청장 의견을, 구청장협의회도 있는데 이런 정식 채널을 통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원님들이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처음오신 분들은 2005년도 당초예산을 못 다룬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예산의 흐름을 거의가 모르고 있는데 300억이 2005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지 면에서 300억이 증액되니까 지방비 부담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되니까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면 나중에 복지정책을 하다가 자치구가 힘이 없어집니다. 주민의 욕구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지금도 벌써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서울에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에쿠스를 타는 경우도 많았다, 주민의 관심도가 지방자치 예산 편중이 그쪽으로 많이 되니까 주민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자치구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정식 채널을 통해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정식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제점들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청장은 수합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주든가 안 그러면 증액은 하되 순수하게 국가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지방비 부담률은 그대로 증액시키면서 증액을 하니까 지방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바로 처리가 되어야 살아있는 행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한 의향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까도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단체장들이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론이 먼저 나오고 행정이 따라 오는데 언론에 복지사업이 터지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형편상 어렵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지방비 부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방비 부담이 50대 50이라고 하면 엄청난 지방비가 소모되는데 300억에 5억이면 추산을 해 보세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위에 결재를 통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참석 안 했고 추경예비심사에도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질문이 다소, 그런 것도 질의하느냐라고 싶은 생각이 드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청소 일용인부에 대해서 각종 차량, 급여가 많이 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외국에도 보면 교도소도 민간인이 지어가지고 영어로 리스(lease)라고 합니까, 건축임대 리스업을 하듯이, 이런 청소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면 퇴직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영어로 아웃소싱(outsourcing)하지요,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또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청소업무는 거의 인건비인데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은 3분의2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도 일부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세대분을 더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달쯤 해결이 안 되겠나 생각되고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싶습니다.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도 업무의 효율성을 많이 연구하지 않겠습니까만 차량유지비도 있지만 사고에 대한 각종 생각할 때 청소업무 정도는 아웃소싱해도, 외주관리, 민간위탁관리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한다면 예산을 좀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6,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북구 전체 경로당이 몇 군데이며 어떻게 배분되는지 말씀을 간략히 해주시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경로당은 225개소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는 1개소 당 12만원,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김규학위원

선거기간 중에 경로당은 제 관할구역 경로당만 해도 39개소가 있는데 굉장히 경로당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유류비부터 운영비 등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900만원 인상된 금액은 금액을 맞추기 위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더 올리기 위한 금액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한 소리 하실 것입니다. 당초에 이 돈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이 열악하니까 다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추경이 있을 것으로 감안하고 하반기 집행분은 추경을 해서 집행하려고 이번에 6,9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인상분은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우리 어른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효도도 한 번 못하고 다 돌아가셨는데 경로당에 가면 갈수록 환경이라든가 할머니들, 어르신들 모여 계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실지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보면 노인복지 쪽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지 않은가요. 지금은 어렵겠지만 다음 예산편성 때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셔도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지원만 해 주시면 저희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늘어나는 것만큼 다른 도시건설사업을 못한다는 핀잔을 아까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 어르신들 모시는데 풍족하고 따뜻하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도와주시면 가급적이면 예산을 상향편성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올려주십시오.

김해식위원장

삭감된 이유가 내시금액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157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로당 운영 난방비 삭감된 이 부분이, 그 위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김해식위원장

157쪽에 민간경상보조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위에는 구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는 시에서 변경 내시분 반영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장

시 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당초 때는 예시되었다가 돈이 안 내려오니까 1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기정에서 운영비를 6,900만원 증액했는데 시보조금은 줄었고 순수한 구비로 대처하는 것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정된 경로당 192개소, 거기에 지원분 시 변경내시되니까 저희들은 삭감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303개소 올린 것입니다.

김해식위원장

순수한 구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시보조금은 줄어든 상태이고, 이것이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시비는 줄고 구비는 늘어나고,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가구당 1,300원, 업소는 최고 7,800원 되어 있는데 전국이 똑같습니까, 각 구별로 다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전국이 같은 것은 아니고 대구시는 똑같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대구시가 꼭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2003년도에 시·군 과장들과 처리업체 업자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2003년도에 결정된 요금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0년 7월에서 2002년 9월까지 세대당 1,000원씩 처음 부과가 되었고 2년 뒤에 2002년 10월부터 1,300원으로 부과가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세대당 1,300원이고 구비가 계속 지원이 되다보면 구의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각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1,300원이 일정금액으로 올라간다면 주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안 되겠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에게 고지서를 내서 거두는 것은 운반비용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수거·운반비용입니다.

김해식위원장

처리비는 순수한 구비로 지원해 주고,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장

그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53쪽, 사회복지과 지금 해당이 됩니까?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급여란 이야기같은데 100%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군에 안가고 근무하고 있으면 그 인건비를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복장이 일정하지 않고 두발도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민원실에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옛날로 하면 방위병인데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 왔다, 사회복지과에 왔으면 담당과장님들이 월급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면 복장이나 두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의를 가르치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제가 봅니다. 민원실에 가 보시면 이상한 옷차림으로 다리 꼬고 PC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 다 민원실 직원이라고 보지 누가 일일이 공익요원이다, 그래서 월급을 구청에서 주신다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월급을 준다니까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동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구청 내에 저희 과 관리는 아닌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21명을 지원받아서 각 시설에 내 보내고 과에도 2,3명이 있습니다. 청 내 각 과에는 공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감시라든가 환경관리과에 환경감시요원들은 전부 일정한 복장을 통일시킵니다. 그 외에 각 부서의 사무실 배치인원은 부서장이 복장을 규제는 합니다. 그러나 요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인 대할 때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바쁘시더라도 민원실에 가 보시면, 저는 인건비가 지불되니까 우리가 주는만큼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민원실에 통보해서 특히 민원실 공익요원들은 복장을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월액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지도감시 단속업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재활용 적정수거 음식물 관련 지도점검, 폐기물관련 지도점검해서 약 2,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단속업무에 있어서 현재 단속건수가 각 1, 2, 3, 4번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단속건수는 지금 준비를 안 해 왔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단속건수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건수를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채동수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단속업무에 대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속인원이 전체 43명입니다. 43명에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43명이 아니고 53명인데 우리 과의 전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채동수위원

전체 단속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는지를 알면 이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건수를 지금 모르시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이 많은 여비를 들여서 단속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활동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들이는 만큼 단속반을 강화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보다 출장여비입니다.

채동수위원

환경지도감시단 단속업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단속, 점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단속이나 업무점검이라도 예산이 2,580만원 정도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할 때 겉핥기식 단속이나 점검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퇴근하기 전에 단속건수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환경관리과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무려 50%나 증액하셨는데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편료가 50%나 상승한 7,500만원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무단포상금이 1,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지 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만큼 증액을 해야될만한 이유가 있는지,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43쪽이지요?

이동수위원

143페이지인데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143쪽에 1,1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고 민간인이 단속했는데 전문단속꾼,

이동수위원

파파라치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이 사람들이 단속한 것에 대해서 50%를 포상금을 주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요구를 하니까 작년까지는 주었는데 올해는 방침이 바뀌어서 지방환경청에서 못 주어서,

이동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상금 지급대장이 있으면 매월 몇 건, 수해가 나고 나서 더 많아지니까 단속이 들어온다, 7월은 몇 건, 8월은 몇 건, 매월 평균 내니까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10건× 앞으로 5개월× 두당 5만원,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1,100만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입니다. 주민 간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전문신고꾼에 의해서 1월에 한꺼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 신고포상금이 1,1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달라고 해서, 민사소송하고 행정심판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선례로 봐서 줘야 된다고 작년에 경기도 어디에서 판결이 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편료가 50% 상승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1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했는데 그때 반영이 못 되었는데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당초에 다 못 받아서,

이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고 집행부고 달라는 대로 어떻게 다 줍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이 7,500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5,000밖에 못 받아서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2,500이 더 필요해서 달라는 것입니다.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장

과장님, 뭐를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 7,500을 달라고 했는데 7,500을 편성 안 해주고 5,000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2,500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 이 업무를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더 달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장

과장님, 나는 깜짝 놀랄 일인데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계약분과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닙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야 돈을 거두어들이는데, 정해져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고지서분을 2,500을 삭감시키고 기획실에서 삭감해 가지고 했는데 만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년도에 늦었잖아요. 1회 추가경정이 늦었는데 재원이 만약에 부족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실무과장님들이 이의를 제기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지서 발부비용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빼고 추가경정에서 쓰도록 하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달라고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 달라고 하고, 예산편성할 때 설명도 하고 달라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 규모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예산을 다시 계상하면 안 되겠나 이런 것은 되는데 계약분 예산, 또 고지서에 대한 송달료를 당초예산에는 빼놓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쓰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었을 때 만일 고지서를 못 보내면 누가 합니까? 예산편재상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실무과장, 국장님이 고쳐 나가야지, 또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 1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재원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참모회의할 때 뭘 합니까?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지, 국장에게 보고하고 국장님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업예산은 미루어 가지고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만일에 안 되면 과장님 돈으로 고지서 물어 내렵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인정은 해야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고지서는 몇 월에 몇 장, 얼마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만일 추가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매월 고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3개월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분기별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놓았다가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것은 참작하셔 가지고, 과장님 잘못이라는 것은 없지만 바르게 해 나갈 책임은 있잖아요.

이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안은 당초부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몇 건 발송되었으면 곱하기 얼마하면 충분히 추경에 반영 안하고 당초부터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예산안 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미리 해 드리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는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부서에서 편리대로, 아무리 싸워도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만 각종 수당이나 기본여비는 철저하게 다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는 부서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비가 360만원 정도 있습니다. 농업피해액이 360만원밖에 안 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지금 추경에 요청한 농업재해복구비 360만원은 저희들이 지난 2006년 4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초속 30m이상되는 강풍이 저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해로 인정이 되어서 그때 강풍이 왔을 때 팔달동 매천대교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50평 정도 되는 하우스 한 동이 반파정도 되었습니다. 일부 반 정도는 지주대까지 휘어지고 할 정도이고 나머지 비닐은 전 동이 다 벗겨질 정도로 강풍의 피해를 입은 그 사실에 대한 피해보상인데 비닐하우스 총면적은 270㎡입니다. 6,70평정도 되는 하우스인데 단가는 ㎡당 7,94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보상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214만원이고 또 하나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포도나무가 동해를 입은데 대해서 시설피해보상인데 서변동에 1개 농가가 1,888㎡ 포도나무가 새싹을 틔우지 못할 정도로 고사가 되는 등 동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150만원, 그래서 합계 360만원 정도이고, 재해농업지역은 저희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피해보상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4월의 강풍과 지난 동해 때 포도농가의 고사목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두 농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달, 사수동에 재해가 났을 때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회원들이 사수동하고 팔달동에 농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은 피해조사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피해 있을 때마다 그 피해조사의 기준, 보상기준은 어느 정도의 보상기준이 되어야만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채동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는 복잡할 정도로 기준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침수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이 얼마큼 침수가 되었는지, 그것을 음식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해정도를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재해농업농가 기준이 3,000평 농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때는 50%이상 농업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준다든지 기준의 피해면적이나 피해정도, 농업작물마다 면적당 단가나 보상기준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보상하는 내용은 경미한 사항은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농가도 있고 그 보다 피해가 조금 더 심한, 참고로 3,4년 전에 태풍 ‘매미’나 ‘개미’가 왔을 때 농가에 1,20% 정도는 경미해서 농약값만 주었고, 그 중에 30%정도는 씨앗 종자값,대파대까지 지급한 농가도 있고, 30% 이상 되는 매천지구, 금호·사수지구, 노곡동지구는 저희들이 시설비까지도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준 기준도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작물과 피해정도, 기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농업재해에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본인이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사진촬영과 면적과 소유자 조사를 하고 다른 농업 외 소득이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이나 세무서에 조회를 하고, 전산입력을 하면 이 분에 대한 농지전체면적, 피해작물, 피해정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농업재해시스템으로 어느 정도는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보상기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은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나 각종 수당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작 농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업에 피해보상을 360만원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조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지역을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농가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을 파악해서 좀더 보상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이런데 증액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좋은데 이런 부분은 360만원밖에 안 올라왔고 다른 여비는 1,100만원, 2,000만원 다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피해보상지역에 만족하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참고로 이번 ‘에위니아’ 태풍과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따로 1억1,000만원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잠정적으로 피해보상이 나갑니다만 최대한 우리 지역 농민들의 피해보상에는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북구청이 대구광역시라서 농업축산행정담당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15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리고 178페이지,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구제역 하면 제 생각에는 보건소라든지, 송아지생산 150만원 같으면 북구청에 송아지가 몇 마리 어떻게 해서 150만원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되는지 애매모호한 예산 같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77페이지와 178페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 표기에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송아지는 4개월 이상 된 소를 말합니다. 평균가격이 일정한 연간 안정기준가격을 정부에서 정해놓고 그 송아지 생산가격이 4개월 되었을 때 그 평균가격에서 떨어질 때 한우생산농가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한우값이 높아서 축산농가들이 별도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과 쇠고기 수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하고 관련됩니다만 축산업 26조에 보면 송아지가 평균가격을 월등히 밑돌 때 그 손실되는 가격을 보험 비슷하게 가입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한 두당 1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1만원, 축산농가 1만원 해서 1두당 2만원을 농협에 합니다. 그래서 1두당 최고보상한도는 26만원까지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송아지 가격이 높으니까 평균 정부에서 산정한 가격보다 높으니까 축산농가에서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송아지 값이 떨어지고 미국 쇠고기수입 여파에 따라서 축산농가에서 올해 150두를 우리 지역에 있는 송아지 생산농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동수위원

1만원 받겠다고 왔다갔다 하면,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축산농가 1만원, 저희들이 1만원 해서 가입을 하면 만약에 올 연말이든지 가을이든지 내년 초에 송아지값이 폭락을 한다든지 할 때 축산업발전기금에서 두당 26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를 농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방역은 일반 사람에 대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소 브루셀라라든지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구제역 사업입니다. 대구 같은 지역에는 해마다 소 브루셀라병이 동구나 달성군이나 수성구에서 발견되고 있고, 다행이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 구에는 발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북구에 검단동, 성북, 무태, 칠곡 이렇게 4개 공동방제단을 지역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매주 수요일에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소독기계와 구에도 방역소독 기계 1대가 있는데 합동으로 축산농가와 구 수의사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방역을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품값, 공동방제단 인력들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방제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 등에 드는 비용인데 지금까지 50%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50%를 시비와 구비 25%씩 부담했는데 이것을 축산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다가 금년도부터 정식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합니다. 돈은 똑같은 금액이 내려왔는데 종전에는 축산업발전기금으로 임의로 별도로 지원되고 우리는 예산으로 시비, 구비 25%씩 50% 지원해 주던 것을 국비기금을 50% 정식 예산으로 보조지원해 주는 것을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 뿐입니다. 따로 축산업발전기금에서 주는 것을 국비기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단동, 무태, 서변, 칠곡지역을 매주 수요일마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에 하고 가을이나 동절기에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들판에 축사를 지나갈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축에 발생하는 파리도 방역을 같이 합니까, 경제과에서? 해충,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해충은 보건소 쪽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가축질병, 소 브루셀라가 감염이 되면 살아 있는 소를 수의사들이 와서 살처분을 하고 매장을 해서 저희들이 2,3년간 집중 감시를 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매장한 사례도 있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구 쪽에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살처분해서 매몰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140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줘야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처음인데 43쪽 세입과 관련이 되는데 43쪽에 세입 7억2,900만원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그것은 교부금으로 온 내용은 아는데, 이 제도가 해마다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구시가 매립장을 선정하고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 후에 민원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북구청에도 쓰레기반입이 중지된 사태가 일어난 지역인데, 그러면 대구시가 왜 자치단체한테 교부금으로 다시 받아서, 그냥 매립비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500톤을 매립했다, 거기에 대한 매립비를 교부금을 주면서 톤당 매립비를 주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변의 주민을 지원하는 금액을, 대구시가 지정했고 대구시가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 너희도 돈을 내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쓰레기처리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구청장이 매립장도 조성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공동처리시설을 해서 다 처리하니까 우리 구청도 방촌에 가야 되고 타 구청도 방촌에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각 자치단체에 2003년도에 쓰레기매립된 비율로 해서 시에서 그만큼 돈을 줘서 다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또 그 교부금이 주변 지원금에 나가는데 지원금을 어디로 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세입입니다.

김해식위원장

왜 시간낭비하며 차액이 뭐가 나느냐,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서 다시 달라고 하느냐고 했는데,

김해식위원장

지방자치 행정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과부하를 거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 보세요. 대구시가 지정을 했다, 주민들의 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 주민들에게 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대구시가 교부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의 책임은 시장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매립장을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북구에서 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해서 칠곡 국우동이나 어디에 선정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 받아서 주면 되는데 대구시가 해가지고 대구시가 관리하는데 교부금을 우리에게 줘서 다시 가져오너라, 차액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지원내역도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를 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역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대구시가 내역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필요도 없이 돈 받아서 공무원들 혹사시켜가면서 시간낭비하고 의원들이 예산편성해서 다루고 해서 돈을 갖다 주면 시에서는 한 세대당 얼마 나누어 준 실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대구시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7억2,900만원을 만져보고 그냥 의원들만 혹사시키고 내역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은 대구시가 주는 줄 알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각 구청의 과장님들이 돈을 주니까 직급에 눌려서 그런 소리를 못합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8억이 내려와서 7억2,900만원 주고 남는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있다고 하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의원이 지원한 내역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 놓겠어요? 내역 없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승인합니까?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모르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승인해야 됩니까? 내역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지금 대구시 입장만 생각해서, 시의원들만 의원입니까? 뻔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초의원들 모르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심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마음 같으면 삭감했으면 싶어요. 시에 버릇을 들여 주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삭감할까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삭감해서 되는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장

삭감하면 대구시가 우리에게 와서 왜 삭감되었느냐고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느냐, 내역도 없는 예산은 못 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방촌리 주변에 원인은 님비현상이라고 합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7억2,000을 주었으면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들에게 돈을 주어야 북구청에 쓰레기 들어오면 데모를 안 하지, 그런데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결위에서 삭감합니다. 청장이 시장하고 싸움하든 말든 알아서 하이소.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분과위원회가 달라서 어제 설명을 못 들어서, 내무분과위원 소속도 여기에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님, 교부금도 결국 북구청에서 징수한 세입이 시청에 갔다가 일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49%가,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아파트형공장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예.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저희들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자치단체에,

이동수위원

포괄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만 결국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나 시세를 받아 가지고 북구청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대구시에 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재정교부금, 조정교부금, 넓게 보면 결국 북구청 돈이라고도 볼 수 있고, 대구시민의 돈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5억4,000을 받아 왔는데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 하는데, 첫째 짓는다면 북구청 소유 대지가 있어서 거기에 지어서 분양한다는 뜻인지, 첫째 제 질의는요. 두 번째,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인에게 공장건립비를 무상으로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인지, 세 번째,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인에게 공장건립비를 일부 대출을 해 준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북구청 대지에 신축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인에게 공장건립비를 무상으로 일부 지원한다는 뜻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대출을 한다든지 그 세 가지가 궁금하고, 또 5억 4,000이라는 돈이 많아 보이는데 요즘 공장신축한다고 해도 거의 150만원 듭니다. 5억4,000만원 나누기 150만원 하면 360평에 불과합니다. 360평이라고 하면 결국 공장이 100평짜리 같으면 3개밖에 못 하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시행정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억4,000만원, 과장님이 마지막에 안 들으신 것 같은데 5억4,000만원 나누기 공장평균단가가 요즘 15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공장 다 잘 짓고 있습니다. 성서가면 거의 190만원,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360평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5억4,000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6억입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총 부지매입하고 건축비를 합쳐서 86억인데 지난해에 국비 20억을 특별지원 받았습니다. 땅을 1,000평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당 245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로, 그래서 작년 말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금년도부터 예산확보해서 건축설계라든지 건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부지 확보할 때 국비만 20억 확보하고 시비, 구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무척 애를 쓰고 있다가 부지는 대충 물색을 해놓고 감정까지 해놓았습니다만 다행이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시에 특별히 노력한 결과 연초 1월에 급히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4,000만원을 북구에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아서 지난 3월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승인을 받아 가지고 25억을 가지고 땅 933평을 3공단 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등기이전까지 북구청 앞으로 완료했습니다. 부지확보는 국비와 시비만, 구비는 아직 투입을 안 했습니다만 국비 20억, 시비 5억4,000, 합쳐서 25억 정도를 가지고 933평 부지확보하고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52,3억 정도 확보해서 건축해야 되는데 올해 국비를 7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내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도 8월 추경 때나 연내에 10억 정도를 올해 받을 계획이고 나머지 30억 정도는 내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마지막으로 지원받을 계획인데 참고로 총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총 52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가 25억, 구비가 9억 정도 총 86억을 들여서 대지 933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1,700여 평 건평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구체적인 입주나 입주업종, 지원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부지매입하기 전에 학교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더니 분양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디지털구로공단은 예외입니다. 거기는 수도권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인기가 있다보니 그렇습니다만 창원이라든지 성서, 왜관은 분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분양율이 저조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연구용역 결과는 임대형으로 하다가 기회가 되고 원하는 분들이 있고 분양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때 분양해도 늦지 않겠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에 큰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70~85%정도인 저가임대형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86억이란 큰 사업인데 어제 총무과장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손익계산서, 향후 임대수입, 그러면 86억을 들인 돈에 대한 투자비용 그런 것도 연구용역을 하셨겠지만 한번 더 교수들이 보는 눈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과장님이시니까 향후 임대수익이 과연 투자한 것만큼의 기대이익이 나올지 앞으로 행정은 재정도 기업행정, 기업재무처럼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냥 나열식으로 1건 했다는 식으로 86억을 들여서 이익이 안 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북구청소년회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 관계를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방금 창원에도 분양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구가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3공단 용도지역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흐름은, 3공단 기업인들을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장용지가 부족하니까 어쨌든지 실지로 안경특구 신청도 북구에서 하고 있고 기계, 금속, 금형, 섬유관계 여러 업종에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안경업계는 안경업계대로 섬유업계는 섬유업계대로 자동차부품업계는 업계대로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주택지는 서대구공단은 서구청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 공업용지를 다시 시에서 도시계획을 전환했더니 주거지역으로 개발해달라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시에 항의 방문도 합니다만 3공단 기업인들은 거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정신이 투철하게 잘 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에게 저희들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수익성이라든지 효율성면도 다시 판단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과장님 옆에 환경관리과장도 계시지만 옛날에 북구청에서 중간폐기물처리시설 해가지고 수익성이 높다고 야단해서 이탈리아, 일본 가보고 해서 옻골동산에 해 놓았는데 사업시행하려고 보니까 민간인들이 너도나도 달라 들었다는 말입니다. 수익성이 없으니까, 연기해 놓은 것이 올해 마지막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2008년까지 연기해 놓았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김해식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청장님 이론은 모바일특구를 하려고,

김해식위원장

좋은데 모바일특구가 온다고 합니까? 2008년까지 가는데 3공단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수익성 없는 사업을 해서, 처음 계획할 때 용역해서 얼마 수익보고, 그때 중간처리시설할 때 북구청이 큰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1년 수입이 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올까 노파심에서 이동수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검토를 잘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점검할 수 있으니까, 노파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질의하신 위원님들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예산 편재표에 의해 가지고 예산수치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제도 때문에 예산이 누수가 생기고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는가를 심의하는 것이 예산특별위원회의 본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공장건립비 5억4,000을 받아가지고는 270평 정도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270평 같으면 공장 임대하는데 평당 18,0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만 해도 20억 들어가고 경지정리하고 그러면 200만원 잡으면 270평 지어 가지고 그 세를 얼마나 받아 가지고 벌써 첫 해부터 손실이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대충 생각만 해도, 그래서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20억 받고, 시작했으니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업성을 제고해 보십시오. 이왕 돈을 받았으니까 쓰고 보자, 경제과장을 내가 언제까지 하겠노, 2년 있으면 바뀔텐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86억을 투자해 가지고 임대소득(?) 과연 의문시됩니다. 2007년도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식부기를 하시려고 하거든 BS만 봐서는 안 됩니다. PL까지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저희들 연구용역 결과를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계약직공무원이 4명에서 5명 별도로 3공단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인력을, 비용이나 인건비가 있으니까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매각을 하든지 재산처분을 해 버리고 그 인력과 재산을 바로 아파트형공장에 조그마한 사무실만 있으면 되니까 관리인력을 따로 들이지 않고 인건비도 절약하고 아파트형공장 관리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방금 수익성, 저는 수익성 사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경제 더 크게는 조그마한 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성공하므로 인해서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고 투자가 되어서 제2, 제3의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서 3공단이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목적이고 자체 용역결과로서는 아파트형공장 건립하고 나서 10년에서 12년 정도 지나면 총 30년 정도 사용한다고 봤을 때 12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싸게 해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저희들이 10여년 이상 지속이 되어 나가면 어느 정도 손실은 손익분기점에는 도달할 것이라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분기점은 민간자본은 12년 보고 투자 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공장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도하는 것이지 민간자본이 12년 후에 분기점이 오는 것을 보고 누가 그 거대한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이 위원님이 노파심을 가지는 것은 또, 해서 돈만 들여서 채산성이 없이 구청에서 골병만 드는 것이 아니냐는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마무리를 지우면서 우리가 예산 편재표만 보고 몇 쪽에 얼마 되었니 이 돈이 많니 적니 삭감해야 되니 이런 차원보다는 오늘의 예산특별위원회는 행정의 잘못된 점, 관습에 의해서, 또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예산이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위원님들이 그러한 쪽의 질의가 있었더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정말로 보완해야 된다, 그 엄청난 예산이 누수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명목상 7억2,000이 문제가 아니고 이 7억2,000 때문에 특별교부금 7억2,000 올 것이 우리 구청에 못 온 것입니다. 시 의원들이 머리를 쓴 것입니다.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7억2,000을 주었다가 7억2,000을 다시 받아가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특별교부금 7억이 와야 되는데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거두어서 들어왔는데 배분대로 특별교부금 해 주는건데 여기에 주니까 될 일입니까?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고 누수에서 예산 7억2,000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과에서 300만원 쓴 것을 왜 많이 썼느냐고 질의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큰 누수를 막아야 되는 중요한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

구청 예산이 1,846억인데 교부금이 511억 아닙니까?

김해식위원장

특별교부금은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소방방재청 관계자와 현장점검을 나가서 참석 못하고 복구지원담당이 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각 과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질의하실 때에는 국과 쪽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가 답변하기 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관계되지 않더라도 집행부 행정이 잘못되거나 제도가 잘못되어서 많은 예산이 누수가 생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을 들으시고 또 합의해서 이러한 누수현상을 막아야 예결의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그 점 유의하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은 거의 사업성이기 때문에 큰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도시국 148페이지, 유성아파트 앞에 녹지대 수목이식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401시설비에 수목이식 복구지원 부담금 2,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채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아파트 앞 녹지대 수목이식 건은 이 자리에서 답변에 앞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유성아파트가 1,500여 세대가 되고 유익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식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성아파트 수목이식 건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20일 땅 소유주인 주식회사 우성CNC 대표 민병호 씨가 우리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건대상 토지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과 그 원동네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 녹지대에 수목과 산책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류도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땅 소유주가 저희들에게 남의 땅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소 제기가 ‘04년 12월 20일 제기되어서 이듬해인 ’05년 1월 21일 저희 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6월 13일 해당재판부에서 사실조회를 거쳐서 금년 6월 29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내용은 아파트 진입로 부분은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한 건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서 기각처리가 되고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2000년도에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므로, 우성CNC 땅을 무단점용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므로 구에서 사용기간까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서 판결내용은 월 98만3,000원씩을 ‘05년 1월 1일부터 계산해 가지고 점용종료일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유익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왕래하는 주민들의 상당히 좋은 조망권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도 구해본 결과 본 건 항소에 대해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항소에 대해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항소하는데 대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서서 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하는 만큼 매달 98만3,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금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사용료 비슷하게 물어줘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서 수목이식비를 계상 해가지고 본 이식비를 가지고 그 나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나 가로수 빈곳에 이식을 해서 재활용코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존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모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계속 항소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대로 존치하면 존치하는 만큼 구의 예산도 월 약 100여 만 원 가까이를 지급해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되는 만큼 월 100만원씩 돈을 지급하면 사건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존치하면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수목이식비를 계상해서 예산가결을 시켜 주신다면 수목을 이식해서 살리기 가장 좋은 시기인 9월 하순 경에 이식을 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수목을 이식해야 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하절기 혹서기에는 수목을 이식해서 살리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9월 하순경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기가 아니겠느냐 봅니다.

채동수위원

유성아파트 인근에 보면 수목 때문에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이식한다면 유성아파트 인근 부근에 좋은 이식을 할 곳이 없는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인근 부근에는 제가 볼 때는 유휴공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소규모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검단동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유휴공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유휴공간이 발생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검단동 인근에 또 검단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장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이상하거든요. 소송제기한 것도 우리가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그 지주도 문제겠지만 재판관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송내용이 부당점유를 했다고 소송을 냈으면 그것은 맞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해당이 안 되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 편익사업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지, 법적대응을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고, 또 이렇습니다, 지주가 그동안 미국에 가 있었는지 달나라에 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땅 관리를 할 때 구에서 처음에 조경할 때 그때 내 땅인데 땅 지주의 승낙도 없이 구에서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그런 구청장이 있겠습니까? 내 땅도 아닌데 남의 땅에 구비로 지주의 승낙도 없이 사업을 했겠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주가 내 땅이라도 나무를 심어라, 내가 필요할 때 비워달라고 할 때까지 사용하라고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남의 땅에 빈 땅이니까 심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김해식 위원장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무식재 시기는 2000년도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구비 예산을 들여서 심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무 식재당시의 소유주는 유성모직이라고 유성아파트의 전 지주입니다. 전 지주와 해서 사실상 소유권 관리를 안 해오면서 서면동의 절차는 없었고 유성아파트 주민들과 지역유지들이 요구를 하고 그 동네에서 아파트를 짓고 하니까 서면동의가 아닌 동의절차를 해 주니까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지역유지들이 요구를 해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성모직이 부도가 나므로 인해 가지고 경매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성CNC에서는 2002년 3월 19일자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여러 모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이 땅 크기가 제법 큰데 그 땅을 나무 심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받아 내므로 해서 자기 소유를 확실히 하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소송을 계속하고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러면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성모직이라는 회사에서 유성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시에 팔았을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는 판단이 잘못되어서 유성아파트에 포함되는 땅인 줄 알고 나무를 심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CNC가 유성모직을 인수해서 하다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땅이 유성아파트 땅이 아니고 유성모직의 땅이라는 것을 찾아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반환소송을 내려고 하니까 전단계인 사용료 허가부터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법정대응을 자치단체에서 너무 소홀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들고, 그러면 이 소유주는 나중에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부당한 이득금을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당한 이익금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구하여 주민들이 봤지 자치구에는 부당한 이익이 없다는 말이지요. 주민들에게 소송을 냈다면 몰라요. 그런데 법정대응을 구에서 잘못한 것 같고, 그것까지는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민에게 홍보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땅이 이런 사유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 조경한 나무를 불가피하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공감대가 가도록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안 했지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패소당하고 나는 계류 중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 판결이 완전히 종결이 안 났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았을 터이고 고법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방법원에서 1심에 판결이 났는데 판결은 우리 구에서 나무 심은 사용료 주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종결이 안 난 상황에서 나무를 옮겨야 되겠다고 성급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하다가는 자치구는 이중으로 혹사를 당한다, 하나는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뺏기게 되고 이식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양면으로 안팎곱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원이라는 사용료를 주더라도, 지금 계류 중에는 안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계류 중이기 때문에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비성이거든요. 지금 판결이 나면 지면 9월쯤 되어서 나무를 이식해야 되겠다, 예비성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예비성 예산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유성아파트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해야 되고 동민 중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패소되어서 해야 되겠는데 대책을 강구해서 환지를 한다든지, 시도 잘못이 있습니다. 구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유성아파트 허가를 내 줄 때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허가를 내 주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소송상대를 북구청이 아니고 대구시를 상대로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맞습니까? CNC회사에서는 변호사가 법을 아는 사람은 우리 구 상대가 아니고 대구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대구시가 패소를 당하면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시 땅을 조금 줄게, 환지해 가지고 그 소유는 북구청 소유가 되고 공유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 재산이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을 나누면서 그 공유재산 활용도는 지금 북구청이 해 놓은 것이니까 관리하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금액은 2,500만원 소액입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재상 맞지 않다, 그래서 주민이 납득이 가고 다 되면 우리 구비가 사용료가 나가게 될 시점에서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그때 예산을 해야 되고 만일에 시기적으로 안 맞다면 의장님하고 비 회기 때는 수의해서 집행 전으로 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비성으로 둘 필요는 없다, 지금 돈 10원이 아쉬운 판에 이런 예산까지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홍보도 안 되었거든요. 지금 유성아파트 주민이 알고 있느냐 하면 모르거든요. 시 땅에 나무 심어 놓았다고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는 견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소유는 유성모직에 있는데 그 앞 네거리까지는 도로폭이 35m로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러나 검단동 네거리 진입해 들어가면서부터는 4차선 도로가 좁아서 그 선에 맞추어서 그어 가지고 구 한일합섬있는데까지만 도로선을 그었는데 지목만 도로로 변경을 시켜 놓았습니다. 소유권이나 기부체납 이런 것을 받은 절차 없이, 그 절차는 제가 거기에서 근무해 봐서 알지만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은 주민들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판결이 있기 전에 주민들 상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 앞에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우성CNC에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면 무슨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느냐 하는 얘기는 자기 땅에 우성CNC, 나무 심은 이후에 소유가 우성CNC로 바뀌었지만 우성CNC에서는 그 이후로도 내 땅인데 내 땅에 당신들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구에서 주민들에게 무언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낸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얼마라는 것보다는 사용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소 제기상대도 나무를 심은 대상자가 북구청장이 심었기 때문에 북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소송 계류 중이라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1심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하거나 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3심 판결에 의해서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익이 있겠지만 저희 구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 기간동안에는 계속 월100만원 가까이가 사용료로 누적되어 나갑니다. 지금이라도 나무를 빨리 빼 내주면 그 빼내는 시점으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는 시효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해줄 경우에는 나무가 있는 기간동안은 계속 월 100만원 가까이를 계속 1심 판결대로라면 물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심 판결 내용에서 왜 3심까지 안 갔느냐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1심 판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을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이 소에 대해 가지고 나무를 빼내 달라는 이야기는 가봐야 행위자체가 북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 나중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송비용만 더 추가될 뿐이지 나무를 언젠가는 너희가 심은 것은 원상복구를 해 주어야 될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저희들은 반영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가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나무를 이식하는 시기를 9월로 잡았느냐 하면 한여름 혹서기에는 나무를 옮겨 가지고 살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느티나무나 벚나무는 수형도 좋고 나무 굵기도 큽니다. 그런 큰 나무가 35본 정도 있습니다. 아주 가로수로 활용하기가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좋은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나무 생육이 좋은 9월 말경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 문제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성CNC에서 자기들 땅이라고 얼마 전에 휀스까지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쳤다가 일부 철거하고 그 흔적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결국 패소당한 원인이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청장이 무모하게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남의 땅 소유 확인도 안 하고 아파트에 붙어있는 나무를 심은 것이 잘못인데 그거야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 과정에서 나무를 뺐을 때 주민반응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만일에 과장님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셨다고 보면 이해가 가겠지요. 내용을 아니까 이해가 가는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조경이 되어서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판에 졌다고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나무를 빼내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돈이 손해난다는 것보다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일단 설득을 시키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나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홍보한 자료가 하나도 없지 싶은데, 패소가 되었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찾아간다든지 구청에서 불러서 간다든지, 소송을 해서 졌는데 한 달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되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식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식한다는 것은 공원을 철회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녹지공간을 철회하는 마당에, 철회를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정도의, 주민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는 대책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고 나면 주민하고 대화도 없이 바로 집행을 해버리면 구청 앞에 또 데모하고 야단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책이 서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에 저희들 일부 짧은 소견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짧은 생각으로서는 일단 나무를 이식할 수 있는 경비는 필수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확보해 놓고, 또 나무를 빼낼 수 있는 기간은 생육이 적당한 시기인 9월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들 설득이나 홍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수목이식비는 목 변경을 하면 안 되겠나, 우리 의회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주민들이 보는데서 소송에 졌다고 예산승인 해줘가지고 없애고 나면 주민들이 욕을 하니까 이 예산을 수목이식비, 다른 도시관리과 수목이식비 목에 증액해서 거기에 올려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삭감하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나중에 소송에 지고 확정이 되고 주민이 설득이 되고 난 뒤에 그 예산가지고 쓰면 안 되겠나 제안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그 제안은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 내에 유성아파트 말을 지우고 유휴녹지대 수목이식이라고 한다면 예산서상 나타나는 문제는 당장 의회에 부담도 안 드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수정동의 낼 때 목을 변경해 가지고 목 변경을 신청하면,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산과목은 그대로 두고 부기만 유성아파트 앞이라는 말만 지우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도시국 업무보고를 미처 다 보지도 못하고 옳게 파악을 못하여 혹시 질의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어제 업무보고서를 보면 세외수입이 북구청에 258억에서 294억으로 올라갔는데 세외수입이 35억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서를 보면, 이 중에서 교통과에서 11억2,000을 받아 넣었습니다. 35억 중에 교통과에서 11억2,000을 받았다는 것은 북구청에 재산세가 이번에 13억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세출만 있을 뿐이고 업무보고라든지 참고적으로 세입에 대한 내역, 징수율, 그런 언급이 너무 없어 가지고 세출을 세입에 대입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었는지 그 파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완

조동완교통과장

이동수 위원님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과에는 일반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1억 하시는 것은,

이동수위원

세외수입이 추경에서 35억2,300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13억 놔두고, 그 안에 교통과에서 징수하신 것이 11억2,000을 제가 어디에서 보고 메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김해식위원장

그것은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13억 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동수위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101페이지에 보면 각종 과태료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징수하시고 세외수입에 노력을 하시는데 징수실적, 체납실적이 중요한 보고사항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급, 식비가 나가고 주차단속비가 나가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완

조동완교통과장

여기에 업무보고서 건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일반회계가 동시에 저희 과 업무로 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실상 체납세가 해마다 누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율을 보면 당해연도에 주·정차위반 건은 45%선이 징수되고 있고 2차 연도에는 체납금액의 25%, 3차 연도는 21%, 그 다음에 18%, 17%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책임보험과태료는 사실상 저조합니다. 책임보험은 당해연도에도 8.6%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과태료는 21%가 당해연도에 되는데 검사과태료하고 책임보험은 즉, 검사가 지연된, 검사기간을 지연해서 한 사람들, 즉 사업용 차량은 검사지연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일반 승용, 개인용 차량들은 30만원이 한도액입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달 정도 늦었을 때 당초 부담되는 금액이 2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은 거의 납부를 하는데 사업용 차량은 사실상 납부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적 면에서, 그래서 체납세가 항상 누증이 되어가면서,

이동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여쭈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회의가 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중요하지만 101페이지를 보면 현재 체납액이 203억2,300이 됩니다. 세출안만 예비심사하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이 203억2,300, 우리가 받아낼 수 있으면 50%만 받아도 100억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도 이번에 검사 늦게 받아가지고 30만원 냈습니다. 203억이라는 돈이 체납되었다면 북구청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846억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해서 1,901억 아닙니까? 저는 교통단속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3억2,300이 우리 구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국세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완

조동완교통과장

제가 현재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체납세가 현재 누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와 관련된 세가 교통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는 체납세, 즉 전자에는 차령이 경과되더라도 압류등록을 해 놓으면 일체 폐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령이 경과되면 아무리 압류등록을 했더라도 전부 폐차가 다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과태료 과증이나 과태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납부연기가 용이하게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이 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만 아닌 개개인의 개인재산, 직장인이면 직장에 봉급압류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징수실적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동수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6월 30일 현재 체납과태료 징수실적 4.4%라고 표시하셨는데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웃지 않겠습니까? 44%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요. 그렇게 말씀을 노력만 하시겠다고 할 것 같으면 세출예산은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각종 수당이 왜 그리 많이 나갑니까? 4.4%받아서는, 우리가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걸 왜 안 받고 있습니까? 203억에 4.4%라고 하면 제가 흥분이 되고 열이 오릅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여기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자꾸 사업용자동차는 어떻고, 부도나는 회사 잘 없잖아요. 4.4%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세출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도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은 영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생주의 아닙니까? 발생된 걸 징수해야 예산을 증대해서 새로운 사업도 하셔야지요. 4.4%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회도시분과위원이 아니라서 오늘 한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것 보니까 203억2,300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 구청의 가장 큰 업무가 이것입니다. 각종 수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동완

조동완교통과장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건이 지금까지 누증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이번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각 실·과 전 직원이 건건별 부담을 지워서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자동차 건은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이 전부 차에 압류등록을 해서 담보는 다 잡혀 있습니다. 98.5%정도 담보는 다 잡아 놓았으나 우리가 계속해서 압류독촉을 아무리 해봐야 법적으로 억지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고, 북구 전 직원이 건건이 부담을 다 해서 8월말까지 전부 징수하기 위해서 전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前)직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아침 4시, 5시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전 직원 할당을 매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체금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과장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회수위임을 아웃소싱을 시켜 보십시오. 그런 방법도 연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건에 얼마, 1,000만원을 회수하면 50만원을 주겠다, 소송해 놓고 백날 해도 안 내는 사람 못 이깁니다. 돈내기 시키면 한국 사람은 죽을 동 살 동 모르고 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아웃소싱, 신용정보회사, 20억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3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북구청에 1년 인건비가 얼만 줄 아십니까? 170억입니다. 물건비하고 합치면 인건비가 460억입니다. 물건비가 170억이고, 물론 물건비가 다 공무원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631억4,700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원, 임시직 다 넣어서 1,121명이 가져간다고 보면 한 사람이 5,633만원입니다, 물건비 포함했을 때, 순수 인건비만 따지면 4,108만7,000원이 나옵니다, 북구청 공무원이 받는 인건비가, 이렇다면 아웃소싱을 하든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시면 징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수 위원님이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무과도 포함되어 있고 교통과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5년 만에 결손처분은 되지만 위약금은 결손처분이 안 되잖아요. 폐차되어야 압류해 놓았다가 받아 내는 것이 아닙니까? 미납금이 결손처분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이 누적되어온 통계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른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세금이나 과태료는 시한이 5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올라오잖아요. 의회에서도 결손처분을 많이 해 주었는데, 세무과에서도 5년 동안 도저히 징수 못한다면 일단 처분은 하고 받아낼 수 있는 관리는 계속 하는데 통계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징수율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다만 교통과에는 벌과금은 결손처분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적되어 오는 것입니다. 왜 결손처분이 안 되느냐 하면 이 차가 4만원의 딱지를 붙였는데 등기소에서 압류가 됩니다. 이 차가 다른 사람에게 등기이전이 되거나 폐차될 때 이 돈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재산압류할 수 있는 법도 안 되고 하니까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호호방문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 잘 하시는데 소위 경상도 말로 털고 가자, 5년 이상, 7년 이상, 아니면 자동차 소유주가 죽었다, 털고 가자는 경상도 말로, 털어버린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3억이란 숫자가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국가기관에도 복식부기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복식부기를 한다면 어디에 잡아가지고 203억이란 숫자를,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미징수세입에 계속 넣을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면 숫자상 4.4%가 44%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제의도 한 번 해보십시오. 사망하고 없다, 회사가 파산되고 없다, 못 받는 숫자를 왜 자꾸 끌고 갑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148페이지 3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지산, 명봉산 체육시설 정비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함지산이 있고 명봉산이 있는데 어떤 체육시설물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함지산에는 10여 년 전에 기존 휴게시설 또는 체육시설이 설치된 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거의 다 부서진 상태로 있고, 그러나 함지산을 이용하는 북구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철거하든지 정비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 명봉산에는 이용객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휴게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기본실태 조사에서 해 보니까 최소한 1억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봤으나 이번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니까 추경에 다른 일도 많은데 여기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래서 최소한의 편의시설부터 하고 보충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보강을 해 나가자고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저는 명봉산을 자주 올라가는 편이고 함지산도 가끔은 갑니다. 시설정비하길래 명봉산에는 특별하게 정비한 시설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함지산은 그나마 시설이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봉산에 너무 없어 가지고 무슨 시설정비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정비란 용어는 저희들이 흔히 쓰는 용어인데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이해가 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시설, 보수 이런 것 등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행정적으로 통상적으로 정비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함지산에 위원님은 조금 양호하신 것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실지로 부서진 것과 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 녹지계장하고 같이 휴일에 함지산, 명봉산을 도시락을 싸서 하루 답사를 해 봤습니다. 답사해 보니까 함지산은 그야말로 시설이 너무 부서진 것이 많아서 보수, 보완을 해 주어야 될 성질이고 명봉산에는 상당히 토양도 좋고 숲도 좋고 해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세 많은 분들이 중간에 한번 쉬어갈 곳이 없더라, 또 산을 자주 이용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의 사람들은 전문운동시설은 못 하지만 몸 풀기 정도의 운동시설은 최소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무슨 운동기구 몇 개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명봉산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설치라는 용어도 써 주면 좋겠고, 용어부분에서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 없는 것도 설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거기 불편사항이 뭔가 하면 군데군데 벤치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야간에 요즘 동네 주민들이 웰빙시대라 그런지 운동을 많이 합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마주치면 이야기가 가로등 설치 안 됩니까라는 이야기, 불을 켜 줄 수 있으면, 함지산에는 가로등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함지산에는 운암지 쪽에서 올라오는 쪽으로는, 올라가는 일부 쪽까지만 조금 되어 있고, 원두막처럼 휴게실도 있는 거기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팔달동 대백아파트 쪽에서 넘어 가는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웰빙시대에 야간에 주민들이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시설을 하면 상당히 좋기는 좋습니다. 저도 보도를 보기에 영덕에 해안선 등산로를 따라서 야간 등산 계획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는 정보도 제가 들었고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했으면 우리 지역을 알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아주 좋지 않겠나,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거기에는 전기시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로등을 금방 설치하기에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규학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동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함지산에는 보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 함지산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동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갑니다. 함지산에 이번에 운동기구를 얼마 전에 설치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함지산에는 운동기구를 이번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운동기구를 공무원 말고 일반인이 설치도 하고 관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에게 제가 여쭈어 보면 이번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그 분이 30개 운동기구를 다른 곳에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운동기구가 너무 많다,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구청에서 운동기구가 들어오는데 다른 용도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하지 못해서 기구가 들어왔습니다. 기구가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함지산이든 명봉산이든 좋은 산이 많습니다만 운동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운동기구가 많은 곳은 운동기구를 너무 많이 들이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운동하는 시설 내에 기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곳에는 기구가 없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민들이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구가 필요한 요소요소에 설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기구가 너무 많이 설치되면 산이 훼손됩니다. 2년 전에는 개인 땅에 설치를 해서 1,000만원 정도를 배상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고견을 깊이 생각해 놓았다가 앞으로 업무처리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도시락 싸서 다른 공원에도 한 번 올라가십시오. 명봉산에만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봉산하고 저기는 우리가 정장해서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와이셔츠가 조금 더럽다고 사주는 격이고, 저기가면 정장도 없고 와이셔츠도 없는 그런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싸서 왜 하필 명봉산에만 가셨습니까? 다른 곳에도 한 번 올라가 보시지요.

채동수위원

명봉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명봉산이나 함지산이나 거기가 거기인데 다른 곳에도 도시락을 싸서 한 번 올라가 보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소관위원회가 달라서 이해가 적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숲 가꾸기 6,872만6,000원×1식이라고 표시했는데 어떤 뜻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용어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드리고 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저희에게 지적이나 질책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텐데, 숲 가꾸기 1식 하는 것은 총량사업비가 개개사업이 결정 안 되고 금년도에 이만큼 하자는 금액적으로 표시를 할 때 일괄적으로 1식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희들은 1식이라고 하니까 자동차 1대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하나에 무슨 6,800만원 짜리가 있을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1식 하지만 사업자체는 여기에 지역별로 구분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동수위원

저도 세출 당초예산안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3억7,500만원이나 집행을 하셨는데 시설비 항목으로 하셨는데 너무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숲 가꾸기, 예를 들어 8,500했다가 이번에 일부 삭감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2억5,700, 소나무 이동단속 및 고사목 제거에 5,0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가져오고 국가에서 가져오는 것도 결국은 우리 세금입니다. 소나무 옮기는데 5,000만원, 가로수 하겠다고 2억5,700, 숲 가꾼다고 6,800, 너무 막연하고,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사실상 국비나 시비나 어느 것 하나 없이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 국민 모두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아끼면서도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표현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획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도별로 전체 숲 가꾸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시 녹지대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을 활성화시키자는 뜻이고, 두 번째, 소나무 이동 및 단속, 고사목 제거는 재선충에 걸린 지역의 소나무를 반출하게 되면 단속을 해야 되고 고사목을 제거해서 비닐피복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서 국가에서 재선충 발생지역을 각 구·군으로부터 시로 해서 종합적으로 각 시·도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너희 돈 얼마를 보태서 하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상 1식으로 썼는데 앞으로는 좀더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북구청 내에도 재선충 때문에 현재 피해 입은 것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번에 한 것은 소나무 이동 및 고사목 제거는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동수위원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집행 일부 한 것입니다. 왜 여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전액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는 예산 제도상 성립된 집행제도가 있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돈을 내려주면서 이 사업을 빨리 하라고 할 때에는 원래는 예산을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쓰는 것이 당연하나 이 사업목적이 시나 국가가 지정해서 내려주면서 목적달성이 급하므로 목적달성을 위해서 미리 집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집행 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소나무 고사목 이동은 비닐피복도 했고 이동단속도 했고 나무도 금년도 목표량의 70~80%는 거의 나무 제거가 다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이동수 위원 충분합니까?

이동수위원

예.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 비목 설치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자료 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 설치 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최광교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간사 최광교입니다. 방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 2건에 2억 원이고 증액 및 신 비목설치는 총 5건에 2억 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최광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광교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