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섭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공공청사건립 이전에 따른 소재지변경과 기존의 잘못 표기된 동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수지구 동천동사무소 주소지를 동천동 200번지에서 176-4로 변경과 기존의 잘못 표기된 기흥구 공세동 및 서천동의 소재지를 공세동 388-23, 서천동 335-2로 현주소지와 부합시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파트, 다세대 주택 신축 등으로 신흥 주거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기존의 행정리 및 반으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지역 중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리와 통ㆍ리장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아파트 입주로 둔전16리 및 6개 반을 신설 처인구 양지면 평창1리 전원주택단지 입주로 평창 3,4리 증설, 처인구 중앙동 김량장동 군인 아파트14, 15동 철거로 2개반 폐지, 처인구 동부동 푸른마을 용인자이아파트 입주로 마평15통 및 19개 반 신설, 기흥구 신갈동의 신갈동 녹원마을 새천년그린빌과 영덕동 신일아파트 입주로 신갈 34, 35통 및 영덕13통 설치와 25개 반을 신설하고, 기흥구 구갈동 구갈9통의 과대 통 분할로 구갈23통 증설하며, 기흥구 상갈동의 상갈동, 보라동의 과대 통 분할로 상갈12, 13, 14, 15통 및 보라 16통 설치와 2개 반 증설, 기흥구 기흥동 고매동 우남 드림밸리 아파트 입주로 고매9통 및 3개 반을 신설, 기흥구 서농동 서천동 현대 홈타운아파트 입주로 서천6통 신설, 기흥구 보정동 동원 로얄듀크아파트 및 상록아파트 입주로 보정28, 29, 30통과 25개 반 신설, 수지구 풍덕천2동에 풍덕천동 신정마을 현대 성우아파트의 과대 통 분할로 풍덕천 29통 증설, 수지구 죽전1동 죽전3통의 과대 통 분할로 죽전 64, 65통을 증설하고, 수지구 죽전2동 인현마을 현대홈타운 단지별 분통과 대림아파트 입주로 죽전17, 18, 19통 및 18개 반 설치, 수지구 상현1동 수지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로 상현 31, 32통 신설, 수지구 상현2동 상현16통의 반 누락으로 1개 반을 설치하고, 수지구 성복동 수지자이 아파트 입주로 성복16, 17통과 23개 반 신설 등 총 28개 통과 145개 반을 신설 및 증설하여, 우리시에 두는 통ㆍ리장의 정원을 933통ㆍ리와 5,848반으로 변경 조정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 본청의 1과 증설, 자체 교육제도 도입, 도서관확충, 차량등록민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개선에 따른 기구ㆍ정원의 승인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등에 따라 시청 청소과 신설 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15 ,9급 5명 공무원교육제도 도입 6급 1명, 7급 1명 포곡도서관 분관으로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차량등록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1명, 의회전문위원 6급 1명 등 총 65명의 기구ㆍ정원이 승인되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중 집행기관의 정원 1,783을 1,84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을 19명으로 하여 총정원 1,801명에서 1,866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청의 청소과 설치 승인 및 수지구 동천동사무소의 청사 이전에 따라 시 본청 경제환경국 소속의 환경보전과 다음에 청소과를 배치하고 동천동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수지구 동천동 176-4번지로 변경함에 따라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현행에 부합토록 조정ㆍ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 본청 청소과 신설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임사무의 조정과 구청장 위임 사무 중 비효율적인 사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신설ㆍ폐지ㆍ변경 및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용인시 감사 규칙에 의한 구ㆍ읍ㆍ면ㆍ동 감사에 대한 사무의 범위, 문화관관과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 사무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무의 범위 환경보전과의 악취방지법의 생활악취에 관한 사무 ,소음진동규제법의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에 대한 사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점검에 관한 사무,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에 관한 사무,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배출시설에 관한 사무 등의 범위, 청소과의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다른 과태료부과징수 및 고발에 대한 사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농촌폐비닐수거에 관한 사무, 폐기물 관리법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업무,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업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의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의 범위, 건축과의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에 의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업무의 위임 범위, 도시환경사업소의 하수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무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재규정 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실시의 각종시험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 하고자, 안 제2조 별표의 시험수당지급 기준표에 대하여 6급이하 시험의 객관식 출제수당을 문제당 25천원으로 조정하고 감시수당의 평일 일액을 40천원으로 하며 면접 및 실기 시험수당의 5급 이상의 삭제와, 6급 이하를 신설하여 재직자 100천원, 외부전문가는 200천원으로 지급기준을 조정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험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승인안 통보에 따라 보건소 근무의 관리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안 제2조, 별표 2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의 근무연수 “1년 이상”을 “2년 미만”으로 변경 조정하여 의무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실시의 각종시험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 하고자, 안 제2조 별표의 시험수당지급 기준표에 대하여 6급이하 시험의 객관식 출제수당을 문제당 2만5천원으로 조정하고 감시수당의 평일 일액을 4만원으로 하며 면접 및 실기 시험수당의 5급 이상의 삭제와, 6급 이하를 신설하여 재직자 10만원, 외부전문가는 20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조정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험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승인안 통보에 따라 보건소 근무의 관리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안 제2조, 별표 2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의 근무연수 1년 이상을 2년 미만으로 변경 조정하여 의무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련 법률인 지방재정법의 조문 변경에 따라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호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근거 조문이 변경되어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의 심의를 대행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안 제7조 제2항의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이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급속한 개발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분쟁의 다양화, 복잡화 되고 쟁송에 준하는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쟁송에 준하는 행정심판이나 각종심사청구, 노사 및 형사 분쟁 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활용ㆍ대처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의 법무마인드 향상과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표창의 근거 신설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 당사자인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마땅히 대응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지며, 공무원들의 법무 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자신의 법령의 연찬과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하여 법무마인드를 함양하여 행정 행위 중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속한 택지개발로 환경, 교통, 도시행정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도의 법적 판단을 요구한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정쟁송에 준하는 각종심사청구, 노사 및 형사 분쟁, 행정심판 등에 제한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등의 쟁송에 준하는 사건의 대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56조 내지 63조와 제106 내지 109조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임무 및 임기를 규정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소집ㆍ심의 계약심의 소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위원 위ㆍ해촉 사항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등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 입법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입법조례 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을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대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적법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금번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취득총계 75억3,700만으로 토지 취득 12필지 7,981㎡의 51억8,700만원, 건물매입 3건 23억5천만원, 토지매각 1건 2,551㎡, 1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 계획(안)으로 21C 고령화 시대에 노인문제 중 가장 시급한 영세 독거노인에 대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처인구 김량장동 353외 2필지 1,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2,983.97㎡를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의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22억5,600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숙소 48세대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사회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우리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인 모현면 일산4리 농기계창고 건립 외 11건의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 복지회관 건립부지 9필지 1784.18㎡, 건물매입 2건 170.32㎡, 공용체육시설 용지 1,945㎡, 오수처리장설치 부지 2,248㎡, 마을안길포장 편입부지 288㎡, 농기계창고부지 721㎡에 대한 총예산 26억110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팔당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사유재산의 제약을 받고 있는 관련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 원삼면 청사부지 매각(안)은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의 신청사 이전으로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는 구 청사부지인 원삼면 고당리 67-1외 8필지 2,551㎡를 13억 6,988만7천원에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현동 쉼터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안)은 수지구 상현동 지역의 상현초교 및 상현동 진입도로 개설 후 남은 소규모 잔여부지에 대하여 시민들의 편의시설로의 활용을 위하여 수지구 상현동 53-10번지 외 5필지 994.9㎡에 대하여 총예산 26억4,630만원에 매입하여 소규모 쉼터 가로공원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공간 및 가로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