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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도남지구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4본회의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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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수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6년 9월 8일 북구청장이 북구의회에 제출하였고, 또 북구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일간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예비심사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듣고 다시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성실한 구두 또는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2일간 종합심사한 평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또 공무원, 방청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두 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규모가 약 4,067억 원입니다. 숫자 금액이 크므로 가급적 억 단위까지 보고드리겠으며, 물론 속기록에는 원 단위까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각종 증빙서류도 없이 단지 세입세출 결산서, 검사의견서, 부속서류만으로 4,067억 원의 세입세출을 종합심사 평가한다는 것은 충분할 수도 없고 또한 본 의원들도 해결책이나 대비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액은 세입은 2,162억 원입니다. 세출은 88억 원인, 1,905억 원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잉여금이 257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257억 원의 주요내용은 명시이월액이 59억 원, 사고이월액이 108억 원,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10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81억 원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1억 원은 전년도 73억 원보다 11.4%인 8억 원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298억 원입니다. 92%인 2,108억 원이 징수되었고, 결손처분액 2억4,100만원을 차감하면 188억 원의 큰 금액이 미징수금액이고 200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미징수된 188억 원 중에 세외수입이 171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해당 부서가 10여 개 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통제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징수결정액은 126억 원입니다. 43%인 54억 원만 징수되고 72억 원이 또 미징수되어 200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72억 원 중에는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지요, 그게 69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미징수분 171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미징수분 69억 원, 합계 26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북구청 세입 전체의 12%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미수납액을 줄이고, 즉 세입을 증대한다면 10%만 노력해도 26억 원이라는 재정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크게 우려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905억 원입니다. 2004년도 보다 436억 원이 증가되었고 167억 원이 200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어렵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증가되었음은 안경산업특구 지정 등 다소 활기찬 사업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도 2004년도에는 18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8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결국 초기의 사업계획이 부실화되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 성격상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하는 제도로서 연암공원 산사태 방지사업에 2억900만 원 등 3건에 3억1,700만원이 지출되고 1,063만 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평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세외수입 부분의 171억 원 미수잔액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잔액 71억 원, 합계 260억 원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 활동, 결과가 크고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둘째,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입디다마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대출이 목표의 14%인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회피,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좀 적극적으로 소신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북구청에는 세출예산에도 혁신팀이 있습니다. 이제는 점진적으로 기존의 관행, 관습에서 탈피하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더욱 새로운 개혁과 각오를 요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니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보고를 드린 가운데 혹시나 금액에 착오가 있었다면 정정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장

이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상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상권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이를 위반할 시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노상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8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6호로 일부 개정되었기에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이제까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업무상 접근하기 힘든 행정 사각지대의 보완을 위하여 시행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외지 혹은 일부 전문신고인의 독점으로 전횡하고 있어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균등하게 참여, 신고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공감대 형성을 확산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일부 공제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어 행정수요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업무부서 수행분담과 인력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 고성동 3가 5-139번지 일원의 건축물은 대부분이 건립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건축물로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재건축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며 사업부지 면적이 28,026㎡로 구역개발시 필요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77.27%로 정비구역 설정에 필요한 3분의2를 초과하며,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이 필요함과 아울러 지역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학 특별위원장 나오셔셔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9명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길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심사숙고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활동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남·국우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27만5,000여 평에 대해 거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활동 기본방향은 국민임대주택 건립과 관련 있는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등을 방문하여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또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대구시 등을 방문하여 임대주택 건립 반대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현장방문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특위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6년 9월 1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으로 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한 계획안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규학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활동계획안은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48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을 비롯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등에 있어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민생 행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차질 없는 구정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추석에는 47만 구민 모두가 평안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