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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90회 제1본회의2014-01-23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월 16일 이병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월 17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으로는 이병주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익찬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추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문현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4년 1월 23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문영희의원님과 강복금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준희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 2014년도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모두 다 건강하시고 우리 광명시민들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양기대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2014년도 모두가 행복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정용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준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 1월 23일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 심사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준희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명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정용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청마의 해에는 우리 광명시가 더욱더 역동적이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추진의 정상화 방안으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지원 예산 1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억2천1백만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편성내역이 없어 본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현수의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2번 연속 빠지다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딱 1건 이럴 때 제가 예결위원이 되네요. “(웃는 의원들 있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1억2천1백만원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문현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각 위원장들이 추천하신 문현수의원님, 강복금의원님, 서정식의원님, 고순희의원님, 유부연의원님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2014년 1월 16일 이병주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정상화를 위해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유기적인 활동을 체계화하고자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문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수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4년 1월 23일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강복금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예비비 1억2천1백3만6천원을 감액하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관련 범시민 대책위원회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편성내역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예산안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윈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화영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2014년 1월 16일 김익찬의원 외 11인이 발의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추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2010년 5월 26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3년 8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보상조치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525만평 현재 면적을 유지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안과, 525만평을 50만평 규모로 대폭 축소하여 2016년부터 개발하고 제외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다시 지정 관리하겠다는 2개 안 중 1개를 주민이 선택하라고 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35만 광명시민 모두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그간 지지부진한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 공공주택지구내에 수많은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광명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35만 광명시민의 대표기구로써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LH공사를 상대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추진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의회는 35만 시민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LH공사를 상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한단.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를 위하여 조속히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되는 집단취락 해제 지역을 제외한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월 23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어서 그 사이에 조화영의원님이 10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10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나가는 의원들 있음)”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조화영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 금번 제190회 임시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소통의 부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는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회의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광명·시흥보금자리에 대해 시장님은 큰 비판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들은 시점이 문제입니다. 1월 13일이었나요? 국장님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원포인트 의회를 하루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인지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일로 했던 원포인트 의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한테 조례안을 하나 가져오시면서 예산안도 같이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회가 항상 주장해 온 것이 그것입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그런데 여전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저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조례안과 예산안이 함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이 굉장히 긴급한 사안인 것을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 의원들과 조금의 소통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졸속 행정을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의회 권한이 많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라도 상대방의 역할을 존중해 주시고 예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6대 광명시의회 보류 중인 안건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 때 반드시 상정해 줄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집행부에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현재 12건이 보류 또는 계류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활동결과 승인의 건,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건을 제외하고 현재 10건의 시립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10건 중에 7건은 이미 12월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월에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1월에 예산을 받은 기관들이 다시 재위탁을 받지 못할 경우 예산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요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양기대 의석에서 - 잘 했어)“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폐회 전에 최근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6일 전북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고창지역과 부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전염병으로 우리시도 26개 농장에서 5,900여마리의 닭, 오리 등을 사육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의장으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4년동안에 현재까지 3년반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리를 텅 비운 이 모습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조화영의원님에게도 오늘 10분 발언이 같은 동료의원님들에게 미칠 영향도 조금 염려를 했지만 굳이 10분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 안 받아줄 수 없는 것이고 해서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크게 잘못된 주장도 아닌 것 같은데 자리를 비운 의원님들께도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폐회를 합니다만 앞으로 남은 2~3번 회의동안의 모습이라도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