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조성욱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은 공히 의회운영과 관련된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확정된 사안이기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김정식 위원장으로부터 개요 및 협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박원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으나 보다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신승만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파악과 예산심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문 신설된 동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 김민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중복 명시된 자구 및 해석의 논리적 오류를 바로잡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공천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사를 조정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논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를 상임위 구분 없이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법령에 규정된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토요 휴무제와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감사기간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 중 대상사무와 대상기관의 선정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간 동일한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중복여부와 경합사례,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는 본 계획의 수립 시 충분히 조정하였기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크게 제출받은 서면자료의 심사와 관계자의 보고 청취 및 대 집행부에 대한 질문, 중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그리고 중요사업에 대한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과 청취로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개요와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당초 예정하였던 7일에서 5일로 축소되었지만 이는 보다 원활한 의정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타 부분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 볼 때 추진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심사되어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보고 드린 3개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김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조례안을 김정식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정식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남은 준비기간 보다 알찬 계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다음달 27일 개의하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