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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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상권 의원 발언

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7-12-03

노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과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자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가 지정해 가지고 검단동에 보면 시엔지입니까, 천연가스 충전소하고 성보교통의 주차장, 시가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정해서 검단동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행정불신에도 일조를 합니다. 난립되어서 정비도 안 되고 시가 멋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와 보셨으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하수구, 고속도로 북편 쪽에 있기 때문에 성보교통이라고, 회차지도 아니고 유류회사가 북구 관내에 LNG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연가스 충전소와 함께 성보교통이 회차지로 쓰고 있습니다. 충분한 요건이 갖추어져가지고 정비를 해 가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데 위치선정도 정비가 안 된 곳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만 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이 있더라도 참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 적극 건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한번 나와 보시고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고, 진출입로가 잘못되었다면 정비도 같이 기울여 가지고 시행토록 되었으면… 과장님이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는 현장을 못 봤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모르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거기는 일괄개발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편의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도축장도 마찬가지이고 시가 이용을 하고 선정을 해서 이용해도 지역 주민들은 뒷전에 밀리고,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지역민은 소외되어 가는데 두 곳이 어떻게 보면 무단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미관상 나쁘고 정비가 안 된 경우 같으면 정비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도록 건의를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지역민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적당하다고 봅니다. 꼭 시찰하셔가지고 정비가 있을만한 곳은 같이 유관과에 배수로나 같이 병행해서 시행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도축장하고 성보교통 버스 회차지하고 현장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LNG 충전소는… 고속도로 북편이 되어서 주민들의 거주실태와는 직결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에 재작년부터 그 쪽에 새로운 대구시에서 사업소를 입주를 시키는 입장입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환경에 미관을 경관하고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시에 철저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개선사업을 5군데인가 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상의를 어떤 쪽으로 합니까? 사업시행할 때 북구청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했었는데 교장들하고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수의를 해서 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경찰서하고 교통관련 부서에서 먼저 사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개선사업을 이 학교 주변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느냐를 먼저 점검한 후에 점검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 또는 그 분들하고 협의한다는 자체는 하나의 알림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전 전문 점검부서에서 점검결과를 토대로 일을 하지만 그래도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성이 없더라, 전문가가 수의했으면 그렇게 설계가 안 나온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설계를 하려면 그 동네 의원하고 먼저 수의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예를 들어서 대산초등학교 같으면 대산초등학교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나왔는데 의원님, 보십시오라고 보이고, 거기에서 의원이 제시하는 안하고 비교해 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완벽한 작품이 나오는데 의원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분입니다. 그런 과정이 조금 미흡했고,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구청에서 건설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았다는 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도 계속 할 것이 아닙니까? 5개는 금년도에 한 것이고 내년도에 할 때는 좀더 예산을 낭비 안 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물론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한 두 사람의 전문성으로서는 여러 사람의 충족도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의원님하고 먼저 수의를 해 보고 설계용역이 이렇다, 의원님이 보시고 이상이 없나 하면 의원이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쪽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서로 수의가 되고 할건데 의원은 전혀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아이들의 인도폭도 사실상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인도를 넓혀가지고 좋은 것이냐, 아이들 인도는 최소한 줄이고 차도를 넓히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사실상 전문성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아니면 그것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교통유발금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교부받는 것이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30%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많이 거두면 이익이 많이 나는건데 부과를 건물을 위주로 합니까, 어디를 위주로 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건물의 층별 면적을 전부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건물면적으로 하는 것은 대구시가 조례로 정한 것입니까, 법률로 정한 것입니까, 어디에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대구시조례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들이 생각할 때 건물이 지금 현재 현행조례대로 맞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어떤 면을 말씀하십니까?

김해식위원

부과가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행 시조례가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시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조례가 결국은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근거된 조례이기 때문에 법상에도 건축물에 한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이 조례입니다. 저희가 법상 잘못된 것을 현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조례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지 대 건축비로 해서 쌍방간의 격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지가 굉장히 큰 것이 있는데 차를 동네에 주차합니다. 주차장으로 쓰여지면 괜찮은데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 많은 거래를 하는 건물은 조그만 해도 대구시내 차들이 와서 넓은 면적에 차를 대서 교통유발을 시키는데 그것은 부과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물 자체는, 그 조례를 과장님이 보셨느냐, 그러면 현 조례는 잘못된 조례가 아니냐, 교통유발은 차가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유발이라는 것은 외부의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금을 내는건데 이것이 안 된다, 북구 내에도 상당히 그런 것이 많잖아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것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교통유발을 시킨 자체가 차가 그 업체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드나드는 차이지 차 자체는 아닙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 건물에 관련되어서 많이 온다는 얘기로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차 자체는 어디든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고정된 건축물의 사업에 관련되어서 이용하기 위한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을 기준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법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우리는 조례를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 안에 화물 붙여주는 택배건물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차들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랬을 때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런 면에서 부과를 시켜 가지고 부과된 과태료를 부담금을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구 단위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례로 정해 놓으면 계속 둘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개정도 해야 되는데 유발금 자체가 굉장히 그런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손해 아닙니까? 적게 부과를 시켜서 적게 받으면 우리도 세수가 약해지는 반면에 그런 사업장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묵과하더라, 그러니 큰 건물에만 차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면적당 부과를 시키는데 그것도 너무 쌉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원성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형평성 있는 생활을 하려면 건물하고 대지하고 비례해서 건물은 적더라도 대지가 많으면 차가 많이 모이면 거기에 대한 부과도 유발금을 징수하는 것이 안 맞나, 징수금액 책정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약한 것도 같더라, 유발금 부담금이, 징수결정액이 좀 적더라, 그런 점도 수의해 보십시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단위부담금이 3,000㎡ 이하가 현재 ㎡당 350원, 그 다음에 그 이상은 500원으로 현행은 부과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는 2,000㎡ 미만은 500원, 이상은 700원인가 75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상향해야지, 그 부담금이 계속 10년 되었거든요.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각 구·군 교통과장들 모여서 잘못된 것은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북구 관내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구시 어느 도시든지 다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가급적이면 세를 감면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부분에 작은 건축물에 많은 차량이 들어온다, 주차장 확보를 넓게 했으면 혜택을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건도 도시교통유발부담금도 10부제, 5부제 실시하는 부서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어떻든 유발을 시키는 업종들이 또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보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 김 의원이 이런 뜻에서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북구, 동구가 유발금이 최고로 많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북구는 유발금을 발생시키는 일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교부금 30%면 큽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에 유발금 30% 교부금이 크다는 겁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 보면 기본을, 즉 근간을 정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일의 순서도 빠르고 진행도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전에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먼저 기본을 세우더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의원에게 묻는다는 말이지요. 왜 공사를 저렇게 합니까 했을 때 의원이 교통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의원이 또 구청 일을 대변할 수도 있고 사전에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관내 37개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22개 학교를 완료했는데 2008년도에 나머지 초등학교 전부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개선사업은 구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국·시비로 전액 투입을 시키는데 2008년도에 17억7,000만 원을 저희들이 교부받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전체의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2008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상 일이 많습니다. 할 때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면 색칠이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수의하면 결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클린파킹사업, 2006년도에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을 서울 관악구, 금천구에 갔다 왔고 참석자가 주민, 구의원, 구청 공무원 해서 17명이 다녀왔습니다. 248쪽입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주민이나 구의원이나 구청관계공무원이 17명이나 예산을 써가면서 다녀오고 주민설명회도 몇 차례 가졌고, 보면 그 당시에 시범동으로 몇 개 동을 지정해서 했는데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아무 그것도 없습니까? 설명회 끝나고 선진지 견학만 갔다 오고 끝났습니까? 어느 동에 몇 군데 했다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클린파킹은 골목길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골목단위 주차장 확보, 즉 골목에 담장을 헐어내고 그 집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골목에 담장을 헌 그 장소에 차를 주차하는 것, 골목단위로 하는 것이 클린파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에 대구시에 돈이 6억인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구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얻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관내에 대현동과 관음동에 1개소씩 사전 엄선해서 시범지역으로 일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현동은 주민이 찬성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2세대인가 찬성하고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싶었고, 그 대신 관음동을 선정했었는데 33가구이고 필지수는 34필지인데 그 중에서 13집은 동의를 하고 나머지 집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결과로 말씀드리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을 방문한 것이 아니고 구청버스를 대절했고, 그 다음에 교통과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관음동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점심 대접한 것뿐입니다.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이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하자, 주민들에게 최소한 60~70%의 동의가 있으면 그래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까지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키고 난 후에도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은…
수갑

조수갑위원

동료의원은 누가 갔습니까? 구 의원도 가셨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의원님 한 분하고 동 단위의 사무장하고 관내…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업무추진비 가지고 구청의 버스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네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다, 이 말씀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밤샘주차를 보면 우리 구에 다니다 보면 야간에 큰 차들이 추레라라든지 탑차, 20몇 톤인가 이런 차들이 야간에 대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큰 차를 댈만한 곳도 잘 없고 해서 자기 집 인근의 한적한 도로에 대는데 이런 주차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갑작스럽게 넓은 도로에 집채보다 더 큰 차가 있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들이 받아서 사망사고도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밤샘주차 관련되어서는 먼저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 관내가 도심지역도 아니고 도심에서 변두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북구 지역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보면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객분야, 화물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따지고 보면 4,000개 업소가 북구에 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업소 자체가 북구에 집합되어 있다 보면 4,000개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입니다. 그 분들이 차고지, 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 운전자가 종사자가 되는데 사업용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준수규정입니다. 준수규정 위반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다보니까,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북구 관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반적인 일이고, 또는 전국적인 일이고, 그 분들이 서류상 합법적으로 운수종사업에 등록만 해서 편의상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사고까지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한 해에도 258건인가 밤샘, 저희들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현장을 투입시켜서 조사를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건도 2,500만 원 했습니다. 그래도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구 관내에서 모든 것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즉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법은 있지만 서민들의 생태와 또는 구 자체에서도 그렇게 100% 정리할 수 있는 인원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관내 거주하는 종사자, 운전자들의 생업에 과태료를 너무 부과하면 그 사람들도 너무 어렵지 않느냐, 100% 근절은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많이 하십시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기본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보통 3인 1개조로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단속방법은 1차 야간밤샘주차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적은 후에 1시간 후쯤 되어 가지고 다시 현장에 갔을 때 그대로 있으면 밤샘주차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2회 정도는 현장에 나갑니다만 3인 1조로 나가다 보면 구 관내 전체를 다 못 다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특별한 지역, 주로 강남 쪽은 복현동 지역, 검단동 지역, 유통단지 부근을 주로 많이 나가고…
수갑

조수갑위원

예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밤샘주차하고 그냥 주차하고 과태료가 차이가 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사업용은 승용차하고 1톤 이하의 차량은 10만 원이고 그 이상의 차량은 2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용 자동차 단속규정이고 운수사업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차량에 관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법적용이 다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복현동, 검단동, 유통단지에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습 밤샘주차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구암동, 부영은 딴 곳에 있고 지금 복현동, 검단동에는 밤샘주차가 없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많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런데 261쪽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습 밤샘 주차지역에 복현, 검단, 산격2동 유통단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에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복현동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주공3단지가 태왕아너스 들어오고 해서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매년 단속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밤샘주차단속을 저희가 금년에 258건 단속을 했는데 위치별로 말씀을, 위원장님 말씀은 위치별로…
충옥

김충옥위원장

261쪽 자료에는 활동이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단속지역 내에 위원장님 말씀은…
충옥

김충옥위원장

복현, 검단, 산격 유통단지…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름을 안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상습 밤샘주차지역에 복현동이 해당이 되는데 지역에도 빠져있고 단속실적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무태교 주변 몇 개소라고 했는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여기에 구체적으로 복현, 검단, 산격2동 유통단지, 단속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밤샘 주차단속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산격동이라든지 아침 일찍 가면 추레라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화물차 이런 종류가 아침 일찍 종종 서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하시므로 인해 가지고 구청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밤잠을 못 자는데 본 위원이 늘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금호강 둔치에 큰 돈 안 들여도 되니까 이런 불법주차단속만 하시지 말고, 이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금호강 둔치에 화물차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4~5년 전인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화물차량이라든지 주차를 시키도록 조치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사전협의 과정에서 어렵다, 어렵다는 판정이 났고, 그 둔치에는 화물차량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만에 하나 주차로 인해서, 즉 공인된 기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하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여름철, 주로 여름철 수방대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건을 누가 책임지느냐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늘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화랑고무에 보니까 밑으로 둔치로 내려가도록 해가지고 지금도 잘 닦아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화물차라든지 올라오다 보면 경우회 사무실인가 컨테이너로 해 놓은 것을 보면서 어차피 주차하는건데, 물론 여름에 비가 올 때는 책임을 못 진다든지 경고표시를 하고, 어차피 가는데 닦아서 주차하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사람 대다수가 서민들 아닙니까? 하루저녁 잘 못자서 10만 원씩 부과금 내야 되는데 지금도 주차하고 있으니까 노력해 보이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산을 다룰 때는 집행부에서는 원칙과 상부의 지침이나 내부방침의 법에 따라서 한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지금처럼 단속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을 못 할 실정이다, 행정부서에서 법의 잣대를 어떤 시각으로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비단 지금 교통과 뿐만 아니고 국장님에게도 도시국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불법주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분야인데 전 부서가 법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고, 그 전에 저희 지역에 보면 우스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TV 개그프로에 보면, ‘같기도’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 보면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는 이런 개그프로그램인데, 이 사진을 보면 연석선이 국우동 학남중학교부터 효성유치원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석선이 연석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연석이라고 놓아 둔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보시면 연석선이라는 것은 도로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그 기준선을 짓는 돌이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연결 지은 선이 연석선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연석선인지 아닌지, 그리고 도로공사든 다리공사든 우리 구에서는 하다말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해 놓은 예산이 집행된 곳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따로 안 묻겠습니다만 행정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저희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국회의원님 두 분하고 또 시의원님, 구의원님, 당정협의회를 할 때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를 건의를 드린 가운데 나름대로 기쁜 소식이 들리던데 과태료를 안 내면 내년 6월부터 가산금이 붙는 법규가 제정되었다는데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구로써는 반가운 소식인데 본 위원도 과태료 미납부분에 대해서 두 분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지금까지 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불법주차에 기여한 부분은 국장님이 종합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이 계실 것이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단속을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조수갑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야간의 불법차고지도 등록원부상에 차고지가 안 있습니까? 차고지로 되어 있도록 화물차나 영업용 승합차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차고지에 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수갑 위원님과 문무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명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행정집행을 달리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교통과에서 실질적인 대안은 없다고 봅니다. 단속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단속이 주냐, 지금 이동식도 하고 고정식도 하고, 조금의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대안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영향 중에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먼저 이길제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과 업무의 90%는 집행업무입니다. 그러다보면 결코 지역주민들의 위법사항을 강제해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법집행업무는 확실합니다. 90%가 저희 교통과의 업무이고, 그 다음에 법집행업무 중에서도 제가 밤샘주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실태가 거의 서민들의 집합체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수성구에 가고 중앙통에 살고, 특히 임대아파트 주로 많이 생기고 변두리 위성도시 지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서민들의 집합장소에, 그래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도 올렸습니다. 법의 잣대는 제가 집행을 하고 있지만 이 집행이 과연 옳으냐, 서민들이 밤샘주차 위반을 했을 때 금년도에도 2,500만 원의 지역주민들의 돈이 과태료로 빠져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근절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질서지도를 하지 않아서 완전하게 문란한 교통행정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집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어느 것이 적합한지 저도 정답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효성유치원 관련 건, 이것은 3~4년 전에 효성유치원에서 유치원 아이들의 학교 진·출입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올 때 사고방지용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4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연석을 한 칸 한 칸 띄워 가면서 만든 것이 언론에까지도 보도되었고 저희들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지금에 와서는 안 맞다, 효성유치원 관련 건은 2008년도에 1억5,000정도 들여서 주변 일대를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과태료, 지역의 교통질서 단속 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교통질서 단속이 전부는 아닙니다. 질서지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제재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주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고정식 CCTV, 즉 간선도로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선도로나 특이한 지역, 복잡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고정식 CCTV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북구 지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지역이 발전되어가면서 넓어지고 그로 인해서 단속지역은 저희가 25~26명에서 지금 14명이 사실상 단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병무청 방침에 의해서 가용자원, 즉 공익요원, 병역요원 가용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공익요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과에 40명, 많을 때는 60명까지 근무하다가 지금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대체용으로 단속인력, 질서지도를 하기 위한 단속인력의 대체용으로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행용 CCTV 1대를 추가로 구입했고, 그 다음에 고정식 CCTV 20대를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간선도로변에 교통소통은 되어야 되겠다, 또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 도로, 또는 공단지역에 이면도로 이런 것은 단속이 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곳은 단속을 탄력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단속위주 보다 질서지도를 가장 근간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되는 사람은 욕설과 항의로, 저희 과는 전체가 직소민원을 다루다 보니까 늘 오늘은 어떤 사람이 민원을 받을까, 어떤 민원을 받을까, 어떤 종류의 민원을 받을까, 제가 교통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불친절 민원으로 제가 답변서 쓴 것만 해도 여러 장입니다. 그 분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특정인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질서위반을 강제하기 위한 질서지도를 하기 위해서 강제수단으로 단속을 하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4만 원이라는 과태료, 견인되면 3만 원이라는 견인료, 밤샘주차에 단속되면 20만 원의 과태료, 운수업 종사자들이 과징금을 당하다 보면 저희들은 항상 민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길제

이길제위원

과장님,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하신다는 그런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대안제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주차문제에 대한 민원다발 지역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또 특정지역의 단독주택 민원제기를 통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모두(冒頭)에 첫 도시국 할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교통과에는 대안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첫 번째는 주민들 자체의 교통의식이 문제다, 두 번째는 행정을 집행하는 각 부서 간에 독립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즉 말하면 도시관리과나 건축주택과나 건설과나 교통과나 재난안전과나 다 불법주차에 대한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짝씩 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도시국 질의 과정에서 들으셔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은 불법주차 하나만으로 인해서 보행자, 자동차 통행제한에 따른 위험노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긴급상황 시에 이면도로나 이런 쪽에 긴급자동차 진·출입의 제한으로 재산이나 인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저해나 여러 가지 정주환경의, 주거나 재산, 여러 가지 환경에 피해를 준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구 지역에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방치를 한다, 그 말은 그렇게 되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다른 대안을 통해서라도 그 분들이 오시지만 그 분들이 오는 것은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책임한계의 모호한 집행기준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 역시 옆에서 다 하고 있는데 나도 하면 어떠냐,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잣대가 있지만 기강이 너무 흔들린다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교통과에서는 대안제시 없는 교통단속이나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적과를 통해서라든지 지적과에 국·공유지 재산 중에 아직까지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발굴해서, 어차피 국가의 땅이고 구의 땅이고 시의 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사업 시행 이전에 큰 돈 안 들이더라도 청석을 깔든지 돈을 크게 안 들이고라도 무료로 개방하는 그런 대안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땅 중에 중심상업지구 내나 단독주택 주거지역 내에 보면 아직까지 상가가 안 들어섰거나 주택지가 안 들어선 공터가 많습니다. 그런 공터에 대한 대지나 잡종지에 대한 것을 잘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감액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그것 아닌 이상은 차는 자꾸 늘어나고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 어느 택지가 조성되든지 연속되는 사회문제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 전체에서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지, 단속이나 인력이 없으니까 장비를 투입해서, 그런 발상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대안적인 부분, 기금을 활용해서 잡종 제척지 중에 땅을 사서 한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실 사업보다는 돈을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구상도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불법주차에 대해서 도시국 전체가 문제점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으니까 한 부서에서 계속 장기근속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가고, 그러면 멀티플레이어 입니다. 말 그대로 공격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수비수가 모자라면 대신 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런 자질은 다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우리는 교통과니까 교통과 업무소관에서만 다다, 도시관리과 소관이 다다 이것이 아니고 도시국 전체 협의부서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비단 우리 북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미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모든 자치구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부분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해서 대안부분도 서로 연구를 해서, 그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 관련 업무의 단속업무가 민원인들하고의 마찰도 많겠습니다만 수고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지만, 앞으로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좀더 대안 연구에 대해서 그런 쪽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발굴해 낸다는 자체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길제 위원 말씀, 마음에 담아 새기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국 관련 업무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운영, 생활실태와 직결된 업무들입니다.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 도시국 6개 과는 늘 같이 만나서 어떤 것이 좋으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길제 위원 말씀 중에 지적과장님도 상당히 이 지역의 주차장이 어떠냐, 이곳에 지금 토지가 있는데, 시유지가 있는데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가끔 만나서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판단했을 때는 먼저 일을 했다는 것만 증명하려면 가능은 합니다만 5대, 6대 주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도 구상하면서 목표관리를 해 주십시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교통과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생기리라 봅니다. 이길제 위원이 말했듯이 일률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될 입장도 되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문제 관계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각 과 따로따로가 아니고 과마다 연계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가 모여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라도 주차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230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일반건축물과 연면적 100㎡ 이상인 집합건축물에 대해서 산출지표가 1,417건이 된다는 뜻입니까? 17건에 대해서 징수를 했다는 뜻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금액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북구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건축물이라든지 해당대상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2007년도에 2,577건 부과해 가지고 금액으로는 14억1,700만 원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회성으로 한 번 부과하면 끝이 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연 1회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어쨌든 이번에 95.1%를 징수했다는 뜻이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안 된 것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납부율 저조 문제인데 당해연도에 95% 올라오면 전반적으로 납부율이 좋은 편입니다. 개개인으로 봤을 때 납세자별로 그때 납부하여야 될 부담여력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주로 많고, 어떤 경우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다툼 현상에 의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큰 건물이 있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관계자들이라 생각했었는데 5%정도 범위 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과에서 충분히 100% 수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속인력 및 장비가 작년에는 단속요원에 있어서도 16명이었는데 공익요원이 금년에는 9명으로 되어 있고, 단속장비에 있어서 이륜차가 4대 있던 것이 하나도 없고, 무전기가 56대가 13대 밖에 없고, 카메라가 52대에서 16대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줄어든 이유가 문제가 심각하지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각양각색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도 기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김형기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단속장비 관련 건은 사실상 이륜차, 무전기, 카메라가 교통지도·단속 업무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불용처리되어야 될 물품들을 처리를 못한 경우입니다. 수치에만 잡혀 있었고 실제는 쓸 수 없는 불용품, 오토바이도 수년째 사용연한이 넘어서 쓰지도 못하는 오토바이가 명칭만 살아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불용처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 보다 자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 누적된 것이 56개, 52개였던 것이 13대, 16대로 줄인데 대해서 계속해서 그때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인원이 감축된 것은 어떤 사유로 인원이 감축되었으며 이것을 계속해서 장비를 더 보완을 시키고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많아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재정에 대한 건인데 이렇게 노후된 것을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폐기시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분야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륜차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있다가 불용제품 처리규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제품이 카메라라든지 무전기가, 저희가 ‘89년 11월부터인가 단속업무가 시행되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메라 8대 가지고 했지만 그 당시의 카메라가 계속 넘어오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니까 그 당시의 카메라는 필름을 넣어서 써야 되고 인화해야 되고, 요즘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전자제품 발달로 인해서 옛날의 기존장비는 쓰지 못하고, 누가 줘도 안 가져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사실 예산을 낭비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낭비라기 보다 적절한 시기에 계속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했어야지 한꺼번에 30대씩 없앤다면, 그러면 폐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불용물품 처리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매각도 할 수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거의 못 씁니다. 그저 형체만 살아 있는 것이고 줘도 누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일예로 내가 뒷문 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컴퓨터, 의자, 책상, 이것은 내놓은 것을 못 봤지만 카메라, 무전기 등등, 내가 꼭 쓰고 싶은데 아직도 연한도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냥 하나 가져가면 안 되느냐 하니까 절대불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팔지도 않고 폐기한다면서…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불용물품 처리규정이 우리가 수치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방출시킬 수는 없는 물품들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폐기할 때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폐기할 때 감시·감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일반인들이 하나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거절했을 때 폐기하는 장소가 있을 것이고, 어디에 했을 때 폐기가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합니까? 어느 누구에게 요즘 헐값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갔다 주고 폐기했다고 해도 모를 것이 아닙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불용물품 처리는 처리부서가 있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각 실·과장이 불용물품 처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재물관리부서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불용물품 폐기해라, 매각해라, 이렇게 밟아서 일을 합니다. 수치에 잡혀 있는 물품을 임의로 줄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임의로 줄 수 없으니까 완전히 대장에서 손실로 떨 때 그 버리는데 대한 확인절차가 있을건데 확인을 누가 했느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다른 몇 가지 적어 온 것도 있습니다만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장비는 폐기경로가 있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경로대로 절차를 준수해서 하셨다 이 말이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리고 266쪽에 보면 금년도에 불법주·정차와 관련해 가지고 고정식 CCTV 20개소 추가설치 추진하고 해서 10월 16일 의뢰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동식 CCTV는 9월 18일부터 단속이 실시되었다고 했는데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동식 주행용 차량은 저희 구에서 보유한 것은 2대입니다. 1대는 강남지역, 1대는 강북지역에 배치해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강북, 강남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고정식 CCTV가 24시간 돌아갑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북구에 2대로 21,368건이면 많이 하셨네요. 단속을 1대 가지고 했고, 1대는 들어온 것이 9월 18일이니까 10월말까지이니까 1대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단속된 주된 지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사항입니다. 도로변에서 짐을 싣거나 내리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에 주차단속 방법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민제보가 있었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님, 정말 그 질의는 여러 번 받는 내용인데, 상가에 화물을 상·하차 하는 그 시간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화물차라고 해서 짐을 싣고 내리면서 자기 업무를 보면서 주차했다가 화물을 상·하차하는 중이라고 우긴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현장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무리한 수가, 즉 민원인과 본인은 그렇게 우기고 우리는 현장에서 봤을 때 상·하차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운전자도 한참동안 없을 때 단속을 하는데 그 분들의 주장은 늘 그렇게 나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근본적으로는 도로변에 화물 싣거나 내릴 때는 단속을 안 합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병규

김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내용은 지하철 3호선 조기개통 및 노선망 조정, 이렇게 구청장이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노선변경 해달라는 것을 대구시가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예산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3호선 건설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북구는 행정적으로 하등 그것은 없잖아요.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항만 대구시에 건의하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북구는 어느 정도 3호선 개설하는데 개입을 합니까? 관련이 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지하철 3호선 건설하고 관련해서 청장님 방침도 사실상 지하화를 원칙으로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전반적으로 도시철도공사하고 대구시하고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공론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도 했고 사실상 도시 지하철 관련 건 해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북구의 의견이 전체 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김해식위원

구청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북구청 구청장은 아무 개입도 할 수 없고 구청장 의견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첫째, 북구를 지나갈 때 칠곡에서 출발이다, 그러면 북구를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북구청장하고 대구시가 먼저 수의가 되어야 된다, 노선은 어디로 가는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경전철하는데 모노레일을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 모든 계획대로 되어갈 때 북구와 수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북구의 의견과 행정력은 조금도 보탬이 안 되거든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따라 오라는 거거든요. 노선변경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년대계로 봐서 대구시가 발전할 수 있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선변경 같거든요. 오거리에서 고성네거리, 서문시장, 범물동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 가는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홈플러스에서 중앙로로 가는 것은 거기에서 양쪽으로 보면 발전이 대구가 앞으로 백년대계로 보면 3호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선인데도 청장이 대구시장에게 이 노선을 변경해 주시오 하니까 대구시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대구시가 잘못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각 구청의 의견을 무시하면 대구시는 뭡니까? 우리 북구에서 노선변경에 대한 공청회는 한번도 가져 본 적이 없습니까? 3호선이 어디로 경유하면 북구는 좋겠느냐, 주민에게 물어본 것이 없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도시철도 3호선 지하화와 관련해서 현재 나와 있는 선로를 이야기했었지 기존 검토된 선로를 변경하는 것까지는…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곡의원들하고 칠곡주민들하고 모노레일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만 물었지 노선에 대해서는 한번도 수의해 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구청이 민원이 들어온데 대해서 북구청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생각하기를…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도시철도라든지 교통연장행정 이런 것은 사실상 북구만의 행정이 아니고 광역화 행정, 대구시 전체를 본 광역화 행정이 되다 보면 사실상 위치선정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홈플러스를 경유해라 어디를 경유해라 이것은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하는 저희들은 이렇게 갔으면 편리하고 좋지만 하는, 얘기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다, 광역화하는 행정이 되다 보면 구·군행정이 거의 수렴되지 않습니다.

김해식위원

청장 공약사업은 안 되는 거네요. 노선망 조정인데 조정이 안 되면…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노선망 조정하는 것이 청장님 하신 말씀은 지하화를 근본적으로 검토해라, 북구 관내에 지상으로 설치하지 말고, 그래야 백년대계가 북구발전이라든지 북구환경, 도시철도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것이 좋지, 지상화 해버리고 나면 사실상 앞으로의 도시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해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노선이 어디를 경유해서 가느냐가 대구시 백년대계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노레일이다 지하철이다 나는 별로 중요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모노레일을 하면 상가가 죽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지하철하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오거리로 해서 홈플러스로 해서 중앙통으로 가자는 의견이 우리 북구의 집약적인 의견이라고 보면 청장이 시장에게 건의했을 것이 아닙니까? 건의하니까 시장은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것은 하지 말고 종전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 건은 시장님 개인이 결정을 하신다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선로를 맞추고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된 내용이고, 청장님께서도 북구 관내 백년대계로 보다 보면 지상화는 안 맞다, 그래서 지하화를 검토해라 하신 말씀이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경유지 변경 건이라든지 이것은 부분적인 얘기로 수렴이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구시의 백년대계로 봐서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접근성이 있는 민원 같다,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청장을 위시해서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 해 달라, 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꼭 된다 안 된다 보다는 건의를 청장하고 접근성 있게 성의를 가지고 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자료요청이 된 것으로 아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 가지고 혹시나 빠져있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동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여기도 부담금 부과대상이지 싶은데 1217-2번지가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했지 싶은데 내용이 없었습니다. 무단성토로 인해 가지고, 행정에 조금 난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적과에서 부과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싶어서, 지금 당장에 확인이 되겠습니까? 검단동 1217-1번지에 대해서 6건입니다. 305쪽에 보면 세부내역이 없어가지고 개발행위 총 면적이 660㎡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부과대상 영역이 아닌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가 민들레아파트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은 것은 지금은 거의 무산되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옆의 임야를 시가 보상을 하고 설득을 했다가 사업성이 없다해서 방치되고 우리 구로 재산을 이관시켰습니까? 그 옆에 미개설 토지에 대해서, 그 지번이 1228-1에 대구시에서 계획했던 도로가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되는 과정에서 이 재산은 구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우리 구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처음 질의하신 검단동 1217-2번지 외 6건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준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부과대상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고 준공이 되면…
수호

안수호위원

준공이 9월말로 난 것 같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준공되면 저희들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고지를 하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너무나 이 분이…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건축허가 난 것은 조사해서 건축과에서 바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 661㎡입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661㎡같으면 대상은 됩니다. 66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것과 임야가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관할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감액 4건은 왜 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감액 4건은 본인들이 이의신청 해가지고 행정소송 사건으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자동 감액되고 국고로 환수됩니다. 구청에서 징수가 안 되고 국고로 되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납부의무자들이 소송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이의신청하면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비송사건이 민사청구사건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행정심판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과징금은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넘기는 것이 비송사건인데, 비송사건은 저희들이 소송을 안 하고 법원에서 대신 판사가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원고 없이 판사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사청구하고 차이점이네요. 본 위원이 비송사건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서 법률용어집을 보니까 비송절차법에 보니까 별로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민사청구하면 될 걸 왜 이렇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고, 감액된 것은 비송사건 이기 때문에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자기네들이 부과한 금액이 과하다 싶으면 이의신청해서 낼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송사건으로 넘기면 법원에서 판사가 보고 직권으로 300만 원이 과한 것 같으면 200만 원 으로 고지를 하면 법원에 납부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자치단체에는 한 푼도 안 주고…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고생만 하고 일만하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잘못된 법이네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이 뿐 아니고 구청에서나 모든 관공서에서 취급하는 사건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으면 전부 비송사건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할 길이 없어가지고 바로 법원으로 넘깁니다. 심판은 법원에 맡깁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납세자들이 이의 신청하면…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불복하면 구청에서는 가타부타할 수 없기 때문에 판사가 보고 결정해 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적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다른 과도 비송사건 많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다른 부서에 비송사건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과태료나 과징금은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시간도 오래 되고 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309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변상금 부과내역이 상당히 많네요. 여러 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분들에게 땅 반 평짜리도 있고 여러 평짜리도 있는데 이것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구에서 열어 주고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저도 민원을 접해 봤는데 대현동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반 평정도 되는 것이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당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주인이 와서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구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 집으로써는 늘 변상금 부과금이 나오면 기분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런 면이 있는데 구로써도 중개역할을 해가지고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명단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기 대부료를 내다가 본인들이 대부료를 기간 내에 못 내고 지체했을 때 잔여기간을 내는 것도 변상금이 되고 무단 점용한 것, 지금까지는 부동산관리계가 없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다가 지적과로 넘어왔는데 2005년도부터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국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라고 해서 지적과에서 일제히 측량 해가지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변상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칠곡을 마치고 올해는 강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는데 변상금 부과할 때 본인들이 오면 5년 소급합니다. 무단점용하는 것은 5년 소급하는데 오면 변상금 소급하고 매수청구를 하면 매도를 하겠다고 늘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은 3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조항이, 편입한 땅이 울타리 속에 들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울타리 속에 안 들어가고 가에 붙었을 때는 그 도로폭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저촉되면 불하가 될 수 없고 그 외에는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다 들어옵니다. 국유지는 승인을 얻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계약할 때나 변상금 낼 때는 저희들이 설명을 해 줍니다. 변상금이 주택 같으면 1000분의25를 매년 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이득인데 주지는 시키지만 안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대현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불하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세금만 내고 나면 제가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앞으로 다시 주지시키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투기지역이 아닌데도 실거래 신고를 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금은 다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 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쪽이 있거든요. 무엇인고 하면 농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이걸 취득할 때 구청에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매수자가 사업계획서를 낸다는 말이지요. 그 사업계획서를 위반할 때는 500만 원 이상 과징금을 추징합니다. 그런데 많이 당하고 주민이 펄펄뛰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답답하면 의원들 찾아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에 땅 사러 가가지고 살 수 있나 하면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하면 허가 받는데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부동산에서 사업계획서를 써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샀으니까 내 물건 되었으니까 내 것인가 싶어서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500만 원 과태료 내라는 통보가 오면 그때 깜짝 놀라서 의원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과연 지적과에서 어떻게 해야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토지이용 목적에 되어야 되는데 농사를 앞으로 짓겠다, 산을 살 때는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는데 임야는 5년 관리하고 농지는 3년을 하고 주택도 3년을 하는데 계획을 내 놓으면 1년 이상 대구에 거주했으면 다 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후관리를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투기하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땅만 사서 방치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부동산이나 소개서 가서 사서 작년에 피해가 몇 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20건, 작년에는 15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2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허가내줄 때 꼭 주지를 시킵니다. 이 계획대로 해라, 법무사에 가서 계획을 해 와서 법무사가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한두 번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 3개월간 유예를 줍니다.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안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나간다고 고지를 하게 되면 3개월 안에 이용목적대로 하면 과태료를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다, 뭔고 하면 나는 못 들었다, 거짓말시켜도 되고, 우길 수도 있는데, 허가를 낼 때 구청에서는 매수자를 불러서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사인을 받아라, 이런 교육내용이지요, 당신이 이 목적으로 임야와 농지를 구입했는데 이 목적으로 안 하고 다른 용도에 썼거나 하면 벌과금 500만 원 받는데 이의 있느냐 사인해서 받아놓고 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겠느냐, 대행업무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인이 나중에 와서 나는 석 달 동안 들은 일도 없다 해서 석 달 유예 받아서 빠지는 수도 있고, 또 나는 몰랐다,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억울하게 500만 원 낸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본인을 직접 불러서 확인 받아놓고 등기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구청에서 힘은 들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업무파악을 위해 애써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1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심사할 조례안이 5건입니다. 많은 검토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