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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11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12-07

이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만입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4,858만2천원보다 41.6%가 증액된 13억4,3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9쪽 하단과 90쪽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3,95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타기관 및 외빈이 의회를 견학방문시 우리시 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의회 안내책자 및 소식지 제작비 4,200만원과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별 방송송출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1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1억9,7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중간부분 여비는 직원여비 기준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도 1,848만원보다 588만원이 증액된 2,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196만원, 직무수행경비는 780만원, 외빈초청여비, 격년제로 실시하는 의원님들읍면동 순회간담회 경비인 일반보상금 등 편성기준에 정해진 기준경비로 1,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사업예산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들의 등원을 확인하여 업무유대를 할 수 있도록 등원 계기판 설치비 500만원, 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의원님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2층 1호실 옆 의원휴게실 개선공사비로 2천만원, 2층 대회의실 빔프로젝트를 천정에 부착하여 자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비 600만원,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대민업무 추진을 위한 각 의원님들의 노트북 구입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부터 98쪽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9개 항목에 따른 의회비 9억3,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 주요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전환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6억3,600만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 및 국외여비 7,27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정수에 따라 1억1,600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전환과 관련하여 자격을 취득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각각 1,684만8천원과 8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차질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억4,352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1.6%인 3억9,495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785만9천원과 일반운영비에 의회 안내책자 제작과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 방송 송출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727만4천원을, 여비에 직원여비 기준단가가 인상(1만원→2만원/일)되어 588만원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에 전문위원 1명 증원 등에 따라 428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의원 휴게실 개선 및 비품구입 등으로 8,11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비는 전년대비 2억6,8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 도입으로 월정수당이 신설되고 격년제로 실시되는 해외연수 여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의회방문 민원인을 위한 휴게공간 확보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위한 의원 해외연수 여비 계상 등으로 인한 증액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91페이지에 의정활동홍보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네, 이것은 우리 지역신문의 창간, 또는 의회의 특별한 개원, 등등 의회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광고비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역신문 몇 군데나?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이것이 34군데가 됩니다.

지미연위원

34군데가 창간은 이미 했으니까 전에 다 했을 것이고, 그러면 행사 있을 때 홍보비로 쓰시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네.

지미연위원

이거 제대로 정산 받으세요?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정산요?

지미연위원

네.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광고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산보다 프레스센타 거기서 정산하게 되니까......

지미연위원

국장님 질의하면서 이달 말까지 전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광고비로 나갔던 자료 좀 주세요.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네.

지미연위원

감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국장님! 의회사무국의 불용액이 해마다 얼마정도 나옵니까?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현재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읍·면·동에서 하는 의정설명회를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의원들이 들어와서 짝수해에 하나요?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원칙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읍·면·동 순회 전에 의회로 봤을 때는 대개 지역별 출신의원님별로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한 조, 의장님이 한 조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95페이지에 있는 의원등원 확인계기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먼저 의장님실에 이것을 반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직접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편의시설로......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의원휴게실에 2층 1호실에 개설공사 2천만원과 개선공사 물품구입 해서 2,050만원 해서 도합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의회사무국, 이쪽도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으로 공간활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국장님! 저는 지적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91쪽의 의회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이게 거의 보면 1회성이잖아요. 저희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홈피 제작 운영하는 것이 어떤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미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95쪽에 의원회의실이나 그런 계기판들이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의원 1인 1실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 필요 없는 예산이 되거든요. 이것들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2쪽에 보면 통신방송시설 유지비가 어떤 항목이죠?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네.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 우리 본회의장이나 이런 곳에서 방송송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송출 장비는 상당히 고가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선비나 관리유지비로서 예비성 있게 세워놓은 거죠. 딱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거기에는 모든 전자제품은 워랜티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봐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심도있게 체킹을 부탁드리고요.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네.
재신

박재신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 통신료와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통신료는 어떤 거예요? 92쪽에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계에 통신료와 유지보수비인데요. 이것은 도청을 포함해서 경기도내 여러 군데 시,군이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특수성이 아직 대두되는 것이 용인시에 없고 해서 그런데,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었지만 이것은 운영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으로 다른 더 능력이 있는 회사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방면으로 저희한테 그런 정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통신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버를 시청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 서버를 이용하는 건데, 하등의 통신료가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나갈 이유가 없는데, 나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제가 기술적인 문제이고 해서,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쓸데없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95쪽에 스팀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청소는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죠?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시에서 전부 일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통상 이 장비들은 용역업체들이 다 구비하는데, 우리가 사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본 위원은 깍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고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딱 부러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당초에 의논해서 올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직원분들 정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정수가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지금 정수가 딱 차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19명에서 전문위원 1명 증원이 된다면 20명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증원을 만약에 더 한다면 뭘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직원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시에서?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7일 동안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자치행정위의 경우에 15개 부서를 이틀만에 다 했거든요? 의원님들도 자료 보는 것도 급한 상태에서 전문위원님의 업무가 과다하고 사실상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는데 있어서 검토보고서를 잘 해주셔야 잘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신데 위원회마다 전문위원들을 더 충원해서 수석 전문위원님이 하고, 그 밑에 전문위원들이 한두분씩 보좌해서 하게 되면 일정상 그 날짜를 맞춰서 심의해야 되니까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강구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전문위원님들과 한번 의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의 업무분야나 이런 것이 약간에 거기서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복지분야나 사회분야라든지, 그래서 그것은 특위를 하나 별도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위원 등은 충원해야되지 않냐? 하는 의논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의원님들과 월례회의때 거론해서 한번 반영을 시켜보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 평택을 보면 여기 김영린의원님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2명씩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속기사도 얼마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힘이 들었습니까? 속기사도 2명씩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다 미처 못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볼거거든요? 이것도 옆 동네도 그러는데, 우리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참고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다른데 보면 의원들 복지카드가 있더라고요. 올해에. 우리 용인시는 큰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부터 용인시에서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년부터 의원들한테 조그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이용만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30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지미연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13억4,353만5천원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미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미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임 및 현임 역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정회를 보호·육성하여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시정 및 용인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의정회 활동의 목적을 규정하고 의정회 구성을 전임 및 현임 역대의원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교류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의정회가 추구하고자하는 사항을 시행하고 용인시 발전에 대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본의원이 제안한 용인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으로서의 재임과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의회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현안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판단되며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수반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동주의원

예산은 하게 되면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만 필요경비에 의해서만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지미연위원님이 예상하는대로 의정동우회를 엮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얼마를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시면 조례안 2조를 보시면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단법인이면 의정동우회는 비영리 사단인가요?

이동주의원

그렇죠.

지미연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거주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동주의원

현재 의회 4층에 보면 의정동우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있고, 행정동우회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와서 빕인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국회나 경기도나 수원시나 성남시나 화성시도 동우회가 결성이 되어서 법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의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주민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많은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의회사무실 4층에 있는 그 사무실을 항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는 회의가

이동주의원

월례회의......

지미연위원

월례회의 때 외에는 안 모이는데, 이것은 항시네요?

이동주의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수재민 돕기를 한다던가, 사회민원센타를 하게 되면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청민원실에 전임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나와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친목으로 나가시는 건지? 그 색깔이요.

이동주의원

사회봉사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선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선배의원님, 그 전에 하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현역 의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민원은 여러 가지 통로로 들어올 수 있는데, 철저하게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3조에 활동할 것을 다 명시했다고 했는데, 좀 이것이 어찌 보면 전문화된 어느 학술소 같은 모임으로 보이거든요? 연구, 연구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주의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회는 우리가 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 공천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만, 전에는 무소속으로 똑같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전직 의원님들이 지역의 유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론구성이나 여론확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론조성이 안되지만, 동부권의 경우에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유지로서 활동과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또 시장님이나 시의회도 자문역할을 많이 해서 어떠한 방향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현재도 잘되고 있는데, 제 질의가 그거예요. 이 의정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이유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그 의원님들이 존경받고 지역의 여론형성을 하시고, 유지로서의 입장 표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조례로 만드는 이유거든요?

이동주의원

기 하려면 어떠한 봉사를 하려면 법인체로 만들어서 떳떳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체로 떳떳하게 되어야만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동주의원

그래야만 화합이나 단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죠.

지미연위원

봉사하는데 떳떳한, 반드시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도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한가지는 4조에 보시면 "용인시는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 봉사활동에 가게되면......

이동주의원

자재비라던가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인시 안에 자원봉사센타가 있어요.

이동주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발생이라던가,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례문화센터나 혐오시설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동요가 되면 의정동우회 회원님들이 가서 주민들과 가교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자재비죠, 자재비.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목적성 경비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것을 자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지미연위원

그러한 의정회에 필요한 경비, 그러면 항시 내가 나와야 되니까, 사무국장 하나 둬야 된다.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도 용인시에서 보조해 줘야되는 건가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수반해서

이동주의원

지미연의원님!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인건비 들어가는 곳은 새마을지회라든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 외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들어가는데가 어디 있어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에 대한 경비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이동주의원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들어오면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사활동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세금으로 왜 그분들한테 자원봉사하시겠다는 분들을 왜......

이동주의원

인건비는 안줘도 자재비는 줘야죠.

지미연위원

자재비는 조례가 없었어도 충분히 해 드리고 있었잖아요. 조례가 없었으면 그 분들한테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동주의원

네, 안했어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다분히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동주의원

자재비죠.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수해복구를 갔을 때 차량경비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목적성 경비가 아니라, 인건비적인 경비가 아니라, 자재비로 들어가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때도 인건비조로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지미연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도 용인시에서 정산을 잘못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저는 시기적으로 왜? 이것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주의원

어느 한군데가 그렇다고 해서 다 전체를 매수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떳떳하게

지미연위원

또 한가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장님에 대한 발언권 때문에 불신임안도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전임의원님들의 의정회를 위한 조례가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한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판결도 없고, 루머만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끼리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올리시는 것이 너무 무리수가 아니었나?

이동주의원

이것을 준비한 것은 당장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이번에도 본예산이라던가 그런 것도 보면 이런 예산지원이 안돼요. 그리고 이것은 법인체를 구성하면 정확하게 회원구성이 전직의원님들한테 회원구성이 완벽하게 되고 나면 후반기나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예산수반이 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의정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4층에 사무실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여금 시의 세금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요청하면 지원해 주라는 근거를 주시는 아니예요? 제 얘기는 시민들의 그 돈을 한푼 한푼 쓰는 것도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우리가 있는데. 왜? 이 시기에 이것을 해서, 가뜩이나 말도 많은 상태에서 이것을 왜 제출하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조례안을 왜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하고 질의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없어서도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집행부에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 써라. 지금은 의원님이 가래를 저으시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규정안에 있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단 말예요. 집행부에서는 이 돈 말고 다른 곳에 돈을 쓸데가 있어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한가지 운영규정도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회장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누가 회장을 하는 거예요? 의정동우회에서 모여서 추천으로 하는 거예요?

이동주의원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분이 모든 예산을 늘리고, 연구개발하는 것에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시네요?

이동주의원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지미연위원님이 자꾸 방법을 이상하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순수하게 전임자, 우리도 현재 지미연위원님도 만약에 5기에서 의원을 하시다 그만 두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정동우회로 가서 우리와 같이 봉사하고 우리와 같이 가는 거지, 우리가 예비회원이에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의정동우회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가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면 주로 동문회가 있잖아요. 동문회에 들면 회비를 내요.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동문회비를 냅니다. 조금씩.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뜻이 같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을 벌리기 보다는 동문회비를 내듯이 저는 만약에 의정동우회 활동이 된다면 시와 어디에서 보조금 지급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주의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의정동우회도 연회비로 해서 회비를 내고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안 낸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서 사회에 봉사도 하고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비의 자재비가 하다는 그런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현재까지 돈을 안내고 여태까지 뒷짐지고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도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회비도 내셨고, 4층에 사무실도 있었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조례안까지 만든다는 것은 지금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님! 이동주의원님! 지금은토론시간이 아니고, 질의시간입니다. 토론시간이 아니거든요? 토론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회장이 정해진다. 임원진이 정해진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린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저의 경험으로는 국회는 헌정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사무실도 본청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사무실도 얻어줘야 되고, 사무국장님도 해 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보면 헌정회라는 것이 있는데,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세비를 몇 % 떼어서 기금을 헌정회에 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지원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헌정회에서도 헌정회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전문 경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실 국회사무처에서 반영도 하고 국회의원님들이 질문할 때도 상당히(난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그냥 의정활동에 경비만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시작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당공천을 받아서 사실 정치인 아닌 정치인이 시의원이 되었는데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경험이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예산수반을 더해서라도 상당히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영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진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제116회 용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작성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