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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9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3-24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는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께서 문영희 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영희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영희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장대리, 문영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조화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께서 조화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조화영 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화영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조화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들으신 후 예산안 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본예산을 2013년 12월에 심의를 했는데, 그때 다 삭감한 것을 다시 상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2013년 본예산 때도 이미 상임위에서 다 설명을 들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 설명들었단 말예요. 그런데 2014년 지금 거의 첫 예산심의인데, 와서 또 다 삭감시킨 것을 다시 또 올려서 다시 설명 듣는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설명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예산 때 이미 삭감시킨 것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일단 김익찬 위원님의 의견을 접수받고, 이준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도 있는 겁니다. 추경에 물론 새로운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집행부의 설명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집행부의 고뇌에 찬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물론 상임위 등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믿지만, 다시 한 번 추경예산 불요불급의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무원들로 하여금, 물론 상임위별로 예산결산 내용이 다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처음에 의사에 발표했듯이 각 국·과장님들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권태진 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추경이라는 게 정말 불요불급해야 하는데 본예산이 작년 12월이니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 뒤 그대로 다시 올라오고, 물론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작다든가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빼놓고 다시 추경에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본예산에 준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신규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은 굳이.

문영희위원장

그래도 일단 복지건설위원님 같은 경우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겠지만 자치행정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복지건설에 대한 예산삭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는 한번 열어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에 토론을 할 거잖아요. 토론할 때 내용을 들으면 서로 간에 의견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한마디하고 가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긴급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에 하는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광명8경 액자, 시티투어, 생활숲, 자전거도로, 동굴수족관, 동굴탐험로, 동굴 탐사장비, 동굴콘서트, 동굴전시회 등. 이 예산들이 본예산 때 다 삭감된 예산이에요. 그리고 본예산 때 아시다시피 제가 위원장이어서 설명 다 들었어요. 본예산 삭감할 때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조화영 위원님도 다 들었고, 권태진 위원님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또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김익찬 위원님, 예산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잘린 것은 당연히 지금 다시 안 세우죠.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의회가 한번 예산을 다뤘으니까 다음부터는 다루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의원들의 우월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 세우면 그에 대응해서 예산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다룰 것은 다뤄주고 이런 게 의회의 기능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무시하는 게 아니죠. 설명부족이나 의원님들의 이해부족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명부족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럼 한 번쯤 더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이지 무조건 의회가 들었으니까 이제 안 듣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일을 해보려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상정하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의 업무태도라고 보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견제하고 예산삭감 또는 증액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견제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니까, 어찌 됐든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계속 올리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듣는 시간은 갖고, 우리가 토론의 시간 때 서로 조정해서. 아니면 예산 들으면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
준희

이준희위원

듣는다고 다 살려 줄 것은 아니잖아.
익찬

김익찬위원

설명 다 들었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잠깐만요. 할 수는 있는데, 복지건설위 쪽 우리가 지금 심의를 안 봤긴 하지만, 지금 이 예산들이 거의 다 가학광산동굴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어느 누구 하나할 것 없이 동굴의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점, 나쁜 점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예산의 80∼90%가 다 동굴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본회의 때 많이 하기도 했고, 이 예산에 대해서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똑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들이 한 쪽으로 숫자가 편중되다보니까 저는 말할 기회가 많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삭감돼서 올라왔지만 상임위에서 얘기 못 하는 부분들, 우리가 소수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묻혀버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한번 들어는 보시죠. 들어보시고 토론할 때 서로 상의하면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것 가지고 사실 10분 자유발언도 했거든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바로, 이게 만약 6∼7개월 해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7∼9월 정도에 추경예산이 올라온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거의 1차 추경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렸다는 말예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바로 올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10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문영희위원장

위원님,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될까요? 본예산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다시 또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본예산에 필요하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영희위원장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필요하고, 공무원은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또 올렸지 않았을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역으로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정말 삭감할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들어보고 토론하시면서 그것을 결정하시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문영희위원장

본위원회의 회의진행서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님으로부터 다시 설명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에 곧바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과장님들은 배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실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선 마이크 구입에 관한 물품취득비를 요청 드렸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이번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700MHz 무선마이크를 쓰지 못하도록 방통위가 법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700MHz대역을 살 수 있는 예산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안에 저희가 이 무선마이크를 사지 않으면 2008년도에 법이 바뀐 이후로도 단속을 유예한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전파법에 따라서 위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안에 이 기기는 사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질의할까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을 왜 본예산에 세우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삭감된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전과에 공문을 내려줬습니다. 기계를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도 다시 확인한 거고요. 다른 부서에는 문화관광과나 중앙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이나 하안3동은 본예산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추가로 만약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전파법 제91조에 따라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700MHz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파를 바꿀 때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대안으로. 전부 장비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예를 들면 ‘50%나 30%를 지원해줄 테니까 교체를 순차적으로 하라’ 이런 게 있어야지 이 멀쩡한 기계를. 우리 부서가 몇 개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8개.
태진

권태진위원

벌써 홍보실도 18개 아닙니까? 광명시 다 바꾸려면, 경기도의 지자체 다 바꾸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방통위에 이런 얘기도 한번 건의를 해보고,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부분은 제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통위에서 내려온 Q&A에 있는 자료를 전부 확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보상규정이 있는지 내용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보상규정이 없으면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것을 못 쓰게 된 이유와 손실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없다는 것이 전 국민들에게 공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들이 노래방이나 학교나.
태진

권태진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달라’ 요즘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것을 못 쓰게 만들면 안 되죠. 마이크 무척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 지자체가 ‘그러면 이게 좀 불합리하니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올리자’ 이런 조치를 한번 취해보면 좋지 않으냐는 얘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고,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국민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 후에 나온 조치로 저희가 3월 7일에 다시 받은 공문에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씩 덜어주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2006년도 이전의 기기는 금년에 다 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05∼2006년 제품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요청 드린 거고요. 이후의 것은 유예기간에 맞춰서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 드린 것은 금년에 사야 하는 것을 요청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미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줬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 법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번에 3월 7일에 다시 내려왔다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008년도부터 바뀐 거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의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래야지 갑자기 와가지고 바꾼다고 하니까. 예고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좀 준비를 하는 기간에 ‘내년에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2014년까지 꼭 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해 주세요’ 하시든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줬으면 좋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008년에 법이 바뀌었지만 저희들도 2011년까지 되도록이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사용해왔고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미리. 모르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같은 과에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과들도 금년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국가나 경기도나 방통위에서 정했단 말이죠, 그렇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아까 권태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국가나 경기도에 요구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 다만 이 부분에서 논란이 심합니다. 저희 공공기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마이크를 쓰는 모든 분들에게 700MHz만 쓰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700MHz 말고도 다른 대역의 MHz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쓰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다만 저희가 써야 되는 700MHz 부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바꾸라는 홍보를 계속 해왔던 거고,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지속해왔지만 이제는 이걸 바꿔야 하는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요청 드리는 것이죠.
준희

이준희위원

소위 말하면 마이크라는 것은 고장 나면 새로 바꾸겠지만,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이 몇 개나 되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2005년, 2006년.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는 얘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죠. 내구연한도 다 됐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배터리 사용도 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자치행정위쪽에서는 지금 왜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그러느냐.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권태진 위원님이나 김익찬 위원님 말씀이 각각 좀 다르긴 했지만 권태진 위원님은 이런 말씀이죠? 이에 대한 시민의 부담이 큰 만큼 광명시의 부담도 크다. 그러니까 방통위 등에 요구를 해서 더 유보를 시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라는 말씀이시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게 얼마나 된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2005∼2006년은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최대 10년까지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전파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 것들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700MHz의 전파.
준희

이준희위원

3월 7일에 넘어온 것이 조금 미뤄져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뇨, 올해 내로 사라는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2005∼2006년에 구입한 게 2분의 1 정도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넘어요? 얼마 정도?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2대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2대 정도.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이 세트로 돼서 외부형과 내부형을 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라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위원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 평생학습원도 관련예산이 올라왔고, 동 자치센터에도 관련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무선마이크가 어느 곳에서는 70만원, 어느 곳에서는 100만원. 이렇게 다 다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홍보실만 이렇게 245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가격에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 했더니 다른 곳은 국산이고 홍보실은 외국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왜 삭감시켰냐면 상정을 하려면 무선마이크가 홍보실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원, 18개동 자치센터, 청소년관련센터 등 광명시에 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신청하면 예산이 절감되니까 삭감시킨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김익찬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다른 과를 다 통해서 다음에 하는 걸로 저희도 조정을 했고요. 저희도 확인해봤더니 이미 문화관광과도 저희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주셨고, 중앙도서관도 다섯 대를 세워주셨고, 평생학습원도 세워주셨고, 하안3동도 세워주셨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똑같아요? 한 대당 245만원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연장에서 쓰는 것과 똑같이 245만원 똑같은 금액을 세웠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은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등급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같은 금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부터 잘못했네요. 그때 한꺼번에 올렸어야 했는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때 올렸었던 금액이라니까요.

문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본예산 때 올라왔던 금액이라는 거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대로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는 시민회관에 쓴다고 해서 거기에는 그 정도는 써야 만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래서 동급으로 저희도 같이 올린 것이고요. 그때의 금액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15대와 18대.
익찬

김익찬위원

국산과 외산의 다른 점이 뭐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국산과 외산이 아니라 성능의 차이여서 시민회관은 실내에서 많이 쓰지만 저희는 실외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국산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국산보다 외제가 더 좋다면 좋은 성능의 것을 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동 자치센터나 다른 곳에 가격이 70만원대 이런 단위로 올라왔었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주민센터는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것의 규모가 작거나.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제가 주민센터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러는데, 본예산 때 주민센터 외에도 평생학습원인가요? 그런 곳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홍보실만 유독 예산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올라와서 그 당시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은 170만원짜리, 평생학습원은 130만원짜리, 하안3동은 50만원짜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은 245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 성립할 때 저희는 야외에서도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하는 공연장 수준, 그 이상의 수준을 하기 위해서 시민회관 수준으로 금액을 올렸던 것이죠. 장소 등에 따라서 잡음이 들리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좀 높고 괜찮은 기계를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회관 수준으로 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김익찬 위원 말에 의하면 똑같은 제품을 그렇게 천차만별로 세웠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국산과 외산의 차이점이 있다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제품을 말씀 듣기로는.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은 제품이 아니죠. 국산과 외산이 어떻게 똑같은 제품이겠어요?

문영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알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서로 얘기 나누면 되는 거고. 일단 집행부 쪽에서 설명은 다 들으셨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3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들의 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공무원노동조합단체와 매년 합의를 하고 있는데, 그 합의가 늦어져서 그 부분만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3건이지만 실제적으로 국내체험이 2건이기 때문에 그것과 출산용품 지원비가 신규로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공무원노동조합과 합의된 사항도 있지만 직원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게 지금 예결위에 이송됐네요,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예결위에 왜 이송을 했냐하면요. 노조와 시장님과 협상을 할 때 본예산 전에 협상을 해서 본예산에 앞으로는 책정을 해달라는 의미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어찌됐든 집행부가 그런 절차를 조금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들이 이런 걸 사전에 인지를 하면 더 쉽게 예산에 대한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장님 배석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이 2건이네요 2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명공고 다목적 휴게실 증축 건은 저희가 시책보전금 7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4억이 내려와서 부족분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6억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모바일센터 임대건물 리모델링은 저희가 치안센터 건물을 2011년부터 사용을 하다가 공문이 3월 17일에 왔습니다. 청소년모바일센터 임대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곳에 사업비 2억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이준희 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공고 다목적 휴게실 당초 우리가 10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2억 정도 내려왔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책보전금이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3억을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시비 6억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광명공고가 전국대회 나가서 4강에도 들고, 광명공고 출신이 청소년 국가대표에 선발된 선수도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선발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친구들 졸업을 했지만.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광명공고가 현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광명공고 아이들이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상당히. 광명공고 청소년 국가대표 친구 하나가 결승전인가 준결승인가에서 골을 하나 넣었는데, 이름이 뭐였죠? 골을 넣어가지고 광명공고 선수라고 TV에서도 여러 번 방영해서 광명시가 빛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광명공고에 예산 주고 이런 것 별로 없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명공고에 예산을 준 게 없지는 않습니다만.
준희

이준희위원

광문고등학교 예산을 광명공고에 비하면 많은 예산을 줬지만, 광명공고에 예산을 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운동장 사용도 사실 우리 광명에서는 못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흥에 숙소를 얻어서 시흥에 있는 운동장을 계속 쭉 사용을 해왔다는 얘기 많이 들어 봤죠, 과장님? 작년부터 광명공고가 우리 시청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노온정수장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환의 하나로. 그 친구들이 기숙사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죠. 기숙사도 시흥에 있는데, 우리 광명공고 아이들이 조금 더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지어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면서 전통 건축하는 학생들이 건축공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이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정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원칙 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분명히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도비가 내려와 확보가 되었고, 시와 교육청이 대응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해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4억을 경기도에서 받았으면 교육청에서 3억을 대면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고, 편성의 원칙에 벗어나면 다른 모든 게 다 그렇게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교육청이 3억을 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예결위로 이송을 시킨 것 같습니다. 3억이면 됩니까? 우리가 3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2층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4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7억이면 안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7억이면 2층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10억이 2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억이면 건축비가 좀 부족.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말씀 끝에 운동부들을 위해 하는 체육시설도 있지만, 일부 다른 파트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꼭 운동부, 운동경기부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목적이 숨어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목적 시설이기 때문에 합숙소나 그런 공간을 확보.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확보할 것 같으면 도·교육청에서 3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는 넘어가고 그건 너무 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사실 50:50으로 저희가 대응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원칙을 지켜주셔야지, 저희도 할 말이 있죠. 이런 부분부터 흐트리면, 내년도 사업계획 가져와서 전부 이렇게 하면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지만 지금까지 잘라냈고 지금까지 없었어요. 6대 의회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원칙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3억은 됩니다. 우리가 약속한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당신들께서 어떻게든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교육청에서는 3억 예산으로 못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보할 수 없다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다목적 휴게실이 오로지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고, 전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여지는 안 되고요. 합숙소하고, 사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축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권태진 위원님께서 시비 3억이라도 가능하다고 애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3억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경기도에서 4억이 왔는데, 시비로 3억을 해준다면 이게 사례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철산초등학교에 교실이 지금 부족합니다. ‘교실이 부족한데 도의원을 통해서 예산 5억 정도만 가져와라’ 저는 5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제가 10억만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실은 못 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실 말고, 비슷한 것.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목적실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해줄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요청하면 해주실 거냐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는 다목적실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응사업으로 일단.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해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해줄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대응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해줄 것 아닙니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다목적 시설을 각 학교에 해놓은 것은 전부 50:50으로 대응사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선례가 된다면 나중에 다 해달라고 그러지,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저 같아도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10억 해 달라‘ 그래서 원칙을 제대로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출소 리모델링하는 데가 몇 평입니까? 1층, 2층.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건물 연면적이 140.34㎡.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건물 안에 쓸 수 있는 것. 안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건물 연면적이 140.34㎡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 2층을 다 합쳐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몇 평정도 되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45평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1층 22평, 2층 22평 정도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경찰서에서 몇 평을 더 늘리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고, 저희가 이제 그 안을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경찰서에서 늘리는 공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층 22평, 2층 22평이라고 했을 때 약 44평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더 넓혀서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경찰서 증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증축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는 못 받아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자세하게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올렸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단 리모델링 비용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려면 평수에 얼마씩 이렇게 비용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평수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이 잡을 수 있어요? 22평이면 여기에 증축을 한 것까지 포함하여 시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증축을 여기서 해주는 것은 아닌데, 증축은 경찰서 예산으로 하고 리모델링 비용은 증축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1층 22평, 2층 22평+∂. 그런데 이 리모델링한 비용이 보통 2억 잡혔으면 층별 1억이거든요. 22평+∂한다고 해도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집에서 리모델링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22∼30평을 리모델링하는데 1억이 들어가요?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를 경찰서로부터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도 받아놓지 않고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럼 받아놓지 않고 예산만 올렸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산출근거도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준희

이준희의원

광명공고는 현재 우리가 대응사업으로는 50:50으로 쭉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다목적 사업이라 해서 우리 시가 혹시라도 다른 학교에 한 선례가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전부 대응사업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 학교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다목적실 한 데는 거의 있습니다. 안서초등학교라든가. 식당이나 체육시설 한 데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식당이나 체육시설. 보통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글쎄,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대응사업으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0:50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가대표 선수 생각났다. 송주훈 선수입니다. 지금은 건국대학교 가서 청소년대표 선수를 하고 있지만 그런 선수를 배출하기가 광명공고에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운동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배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명공고만 다목적 해가지고 예산준 것도 아니고 쭉 대응사업 예산을 세워줬고, 이런 부분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교육청에도 학교에서 굉장히 예산 확보하느라고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청소년모바일센터 임대건물 리모델링. 지금 몇 년 정도 우리 시가 사용을 했었던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1년부터 저희가 현재 2월 말까지 썼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럼 몇 년인가요? 3년 정도 쓴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좀 했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리모델링했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때는 벽을 철거한다든가 방수공사를 한다든가 기본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7,000∼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번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에는 파출소가 원하는 그런 구조로 다시 뭔가 내부적인 부분에 변경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문영희위원장

저희가 모바일센터 할 때 가보니까 주로 상담실 위주로 공간변경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파출소가 자기들이 원하는 변경사항이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파출소 사람들의 대기공간도 있어야 되고

문영희위원장

단순히 벽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부분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 파출소 형태의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아무튼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예산안 산출내역을 과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파출소 자리에 내력벽 같은 것 뜯어내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뜯어냈습니다. 거기 숙직방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모바일센터 할 때 내력벽 크게 없앤 적 있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숙직방이었던 곳에 문 같은 것을 만들고, 사무실에 문 만들고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금 한 거잖아요, 아주 조금.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가지고 오면 내용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 하셨죠?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과장님께서는 주민센터 관련 예산 쟁점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각 주민센터에 직원들 구내식당을 18개 동이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3개 동이 빠져있고 15개 동이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당 90만원으로 15개 동을 했는데, 사실 삭감돼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 때 질의답변이 오고 간 게 없었는데 삭감이 돼서. 이것은 동 직원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감량이라는 차원에서 해준 것이지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주민센터에서 샘플링해서 몇 개 동에서 이것을 사용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개 동에서 사용하고 있고, 광명7동은 자리가 없어서 스스로 포기를 했고, 2개 동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쓰고 나서 동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달라고 해서 구입을 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용기가 얼마정도 돼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주민센터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이 15∼20명되기 때문에, 용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사방 1m 내.
준희

이준희위원

혹시 전기료는 계산 해 봤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기료나 구체적으로 그런 건 없고, 다만 구입을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차원에서 이걸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감량정책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동에만 구입을 하는 걸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동별로 수요조사해서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기를 아파트 공동주택에다 해주려고 6개월 시험단계에서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험운영을 했다가 금년 상반기 초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제가 청소과에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결코 단독세대나 구도심지역 쪽에는 전혀 대응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공동 아파트만 할 것인가. 청소정책이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것의 일환으로 동에서 15명 정도의 분들이 사용해서 그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복지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복지관 같은 데나 특히 노인정,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고 차후에 점차적으로 광명동 쪽, 구도심지역 쪽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공동구역 아파트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과장님에게 6개월 동안 처리결과를 지켜보니 상당히 양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구도심지역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특히 나홀로 아파트나 단지별로 된 연립세대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곳도 접근해야 되는, 과장님에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단속하고 아끼고 그래도 환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중요시되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정책적인 것 보다는 자연을 생각해서 한 일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복지차원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저요.

문영희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3개 동중에 1개 동은 설치를 안 한다고 했고 2개 동은 미리 설치가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그 2개동에서 사용한 음식물처리기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철산1동은 가봤는데 잘 문제없이 된다고.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90만원에 저희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부 동은 시범적으로 갖다놓은 동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려는 것은 대당 90만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설치 안하겠다고 하는 동은 왜 설치 안 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공간이 부족해서, 광명7동 1개 동인데.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나 크기에.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구내식당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동에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기계가 크기에 비치를 못할 정도로 공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내식당 위치를 안 봤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겠고, 하여간 동에서 원하질 않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철산1동가서 봤는데, 파란색 쓰레기통 크기 정도로써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어쨌든 포기한 곳이 광명7동입니다. 원하지 않은 곳에 예산을 편성해 줄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광명7동이 빠졌고, 2개 동은 이미 쓰고 있고, 15개 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2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얼마의 예산으로 그 기계를 구입을 했는지, 이런 것을 질의를 했을 때 사실 동을 다 신경 쓰실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정도 산출근거는 사실 제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무조건 ‘9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에게 설명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2개 동이 90만원’ 이렇게 올라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모든 동이 다 올라와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띄거든요. 1∼2개 동이면 ‘아, 정말 필요해서 이것을 달라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모든 동이 일시적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뭐지?’하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설명이 충분히 안 돼서 저희가 좀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동까지 일일이 신경을 못 썼지만 가격이 9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90만원대로 했던 사항이고,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파악을 못 했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88만원 정도에 구입을 해서 2개 동이 운영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90만원으로 단가 계산을 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바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예산심사 때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경차 3대가, 우리 복지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소하1동, 소하2동이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소하1동, 소하2동, 광명7동 3대를 신청했는데, 왜 3군데를 신청하게 되었냐면 면적도 넓을뿐더러 복지동에서 사업을 해야 될 대상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대를 예산요구 했었는데, 그때 하여튼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복지사업을 할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부활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결과를 보면 복지동 면적이 넓은 지역과 기초수급자들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으로 3군데를 설정하셨는데 소하1동과 소하2동의 기초수급자의 수가 하안동보다 많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하안동보다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맨 뒤의 표를 보시면 면적, 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소하1·2동, 숫자로 봐서는 하안3동이 제일 많죠. 그리고 그다음 순서인데, 여기에 당초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적에 광명7동, 소하2동, 학온동을 다 검토했는데 학온동은 지역이 넓지만 수급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광명6동도 검토해봤는데, 광명6동도 옥길동 일부지역에 농촌지역이 있지만 수급자도 없고 그래서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은 어떻게 이동하고 계시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도보로 하고 있는데요. 도보로 하거나 동에 있는 화물차가 다 비면 그 차를 이용했는데, 지역이 넓고 그러니까 3인1조가 돼서 갑니다. 동장과, 사회복지사, 방문단 3인1조로 하루 3∼5가구를 방문하는데 차가 좀 필요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인1조라는 부분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3명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4∼5가구를 돌고 있지만 3인이 역할분담을 잘하면 더 많은 가구 수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인1조로 세트가 되어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행사도 있고 나름대로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사대로 오후에 경로당을 찾아간다든가 수급자를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일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3인1조가 돼서 오전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왜 이런 차량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에게 설명 안하시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설명하려고 왔는데 설명할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왜 위원들에게 예산을 미리 설명 안 하시냐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미리 설명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설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통과를 시켜주든 부결을 시키든 삭감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설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셨지, 정작 이것을 추진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안 오셨어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권태진 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회계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회계과만 질책하고 다른 과는 들을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광명2동이 2013년도부터 복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철산2동, 광명5동, 하안3동을 시범으로 움직였는데, 시범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다른 동이 다 차를 가지고 가버려요. 1년 동안 했던 그 사람들의 데이터는 그냥 무시되고, 아직까지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데이터도 없는데 ‘왜 여기만 차를 사주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못 들으셨고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시죠? 시범동을 1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시범동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차량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동에서 벌써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검토내용도 있지만 광명2·5동, 철산2동, 하안3동 같은 데는. 하안3동은 수급자가 상당히 많지만 지역이 좁습니다. 도보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광명2동도 역시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를 18개동으로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넓다고 해서 주민센터에 행정직원을 더 배치시키고 작다고 해서 덜 주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는 거죠. 그건 공히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지역이 넓은 광명7동이나 소하1·2동은 직원이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쨌든 각 동에 똑같이 해버려야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점차적으로 해야지요. 한 번에 18개동을 다 차를 사면 좋겠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먼저 선택하는 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먼저 시범을 했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회계과에 가서 있을 예산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있어야 할 예산인데. 복지정책과에 가있어야 조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대한 설명도 정확히 했을 거고, 사실 회계과는 복지정책과에서 이거 예산 세워달라고 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광명시는 면적이 큰 동과 작은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복지사, 동장님, 방문간호사 이렇게 3분이서 3∼5가구씩 방문하지 않습니까? 동선이 길다보니 당연히 차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세워놓는 예산이 맞을 것 같고, 어차피 예산 세운 것, 아까 권태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동에서 보면 동에서 함께 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화물차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복지동을 하면서 새롭게 구현되는 일들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하려면 각 동에 차 한 대씩 세워주는 게 맞다고 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좋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름 값 따져 봐도 그렇고. 화물차가 안 움직이고 경차가 움직인다면, 그렇잖아요? 동에서 차 한 대 정도 사주는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방문 차 말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18개 동에 함께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 이것을 회계과 예산으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오면 복합적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꼭 복지동만 필요하다는 게 아닌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방문상담을 복지사, 간호사, 복지동장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걸어서 가나요, 아니면 차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도보로 다니거나 화물차가 서있을 때는 그 차를 이용하죠.

문영희위원장

이게 원래 저희 복지관이 있을 때부터 경차 방문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차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복지 지침으로 내렸었거든요, 사회복지관이 있을 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적차원에서는 그런 게 없었나 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필요로 해서 하다보니까.

문영희위원장

앞으로는 복지동을 떠나서 사실 아까 조화영 위원님의 말씀처럼 상담을 위한 경차 지원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꼭 상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전용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복지관에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전국의 복지기관에 경차를 다 지원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다른 어떤 기업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해서 국가 차원에서 한 대 이상 반드시 경차 지원을 하도록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재가노인들 재가대상자들을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공적체계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모든 동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알아서 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한 동부터 한 것 같은데 아까 그 얘기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권태진 위원님의 말씀처럼 복지동에 가장 초창기 시범적으로 시작했던 거기가 사실 골목골목가야 할 데가 멀리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 동에 우선 배치해서 좀 더 좋은 효과도 내고 해서 차츰 활성화 시켰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왜냐하면 사회복지상담 전문요원들이 안 그래도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름 뙤약볕에 걸어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체력이 소모돼버리면 굉장히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게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미리 ‘이런 부분들을 했더니 굉장히 장단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확대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먼 거리를 갈 때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어요. 다른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차량들이 없나요? 화물차는 한 대씩 정도 있죠?
인네

이병인네복지정책과장

, 화물차는 있습니다. 화물차가 주로 시의 사송 내지 우체국 우편물 같은 것.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도 그럼 화물차 타고 다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동네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세 대 지원해주려고 하는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봉고 더블캡 차가 한 대씩 다 있어요.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 수해났을 때, 행정적인 데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가 크다 보니까 골목골목 다니는 데는 사실 약간 불편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경차 지원대상이 소하1·2동, 광명7동이에요. 광명7동 외에는 거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소하1·2동, 광명7동은 지금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님들이 어떻게 다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개인차도 이용하고,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 다니는데 거리가 먼 데는 불편한 데가 많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걸어 다닐 때도 있고, 개인차로 다닐 수도 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월액여비 25만원씩 나가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5만원.
익찬

김익찬위원

15만원에 식비와 교통비는 포함되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교통비
익찬

김익찬위원

교통비가 15만원이에요? 그러면 3개동에 차량을 구입해주면 유류비도 다 포함될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동에다가 유류비를 세워서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만약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그리고 동장님이 이 차량을 이용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비는 따로 안 주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교통비는 빠져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교통비는 빠진다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교통비가 수당 외로 나가는 교통비.
익찬

김익찬위원

월액여비인데 빠진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월액으로 나가는 여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상시출장비라고 해서 동에 15만원씩 주는 게 있는데, 한 달에 10일인가 15일인가 하면 상시출장비를 정액으로 주는 게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정액으로 주는데 교통비로 나간다면서요. 차량을 구입해줬을 때 이 비용을 어떻게 처리 하냐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못 주는 거지.
익찬

김익찬위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다 15만원씩 받는데, 사회복지사나 이분들은 이 차량이 지원됨으로써 15만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걸어 다닐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도 출장을 갈 때 관용차를 이용하면 관용차를 이용한다고 표시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방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15만원씩 매달 나오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차를 이용하게 돼서 15만원을 지원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 경차가 안 들어오기를 바랄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도 화물차가 관용차라니까요. 화물차를 이용했는데도 지금도 다 출장비 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과는 다른 거죠.

문영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용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15만원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주는 겁니다. 여기 시청에도 사업부서에서 상시출장 나가는 사람 있으면 다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차 지원해줘도 그냥 15만원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그럼요. 그것과 상관없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나가도 차를 지원해주니까 어쨌든.

문영희위원장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의사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보건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소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 한 건이 올라와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는 작년 11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의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명으로 승인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50%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을 당초에는 5명으로 동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 50%가 삭감이 됨에 따라 한 명의 사회복지사 채용을 중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금년도의 인건비를 9월까지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편성을 못한 상태로 위탁업체와의 협약서가 있어서 인원 채용을 줄이지는 못 한 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사유는 사업비고 인력운영비고 9월까지만 가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상태인데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위탁사업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때 처음 위탁 자료에 예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출하도록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동의 받아서 했는데 예산을 왜 안 세우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먼젓번 심의 때 정신보건센터가 당초의 3억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올라가고 6억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센터에서 떨어져나간 자살예방센터나 치매관리센터 예산도 계속 정신보건센터에서 떨어져 나온 사업들이 센터를 만들면서 예산은 계속 늘어갔다.

문영희위원장

치매관리센터는 정신보건센터와 법적으로도 다른 내용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서 업무를 하다가 떨어져 나온.

문영희위원장

치매관리센터를 원래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업무 쪽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럼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치매관리를 했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했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치매관리센터를 확대해야 되는, 그러니까 업무가 떨어져 나온 것과 치매관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내용적인 면에서 서로 틀린 것 아니에요? 정신보건센터 안에 있을 때는 최소한의 일을 했을 것이고, 센터화를 시켰을 때는 그 업무부분에 대해 굉장히 확장해서 하겠다는 의도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비, 예산, 인건비도 세웠을 것이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논리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기관장을 할 때 보면 민간에 채용된 복지사들이 가장 불안한 게 고용불안입니다. 자기 급여가 연간 확정돼 있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급여가 9월까지만 세워져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그런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발언은 자치행정위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말도 못 합니까? 그게 무슨 공격입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위원님 급여가 9월까지만 확정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민간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위탁사업이면 고용안정을 시켜주면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내 급여가 9월까지만 확보돼있다면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것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는 주고 사업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력운영 면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러는 것은 우리 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애당초 처음에 할 때부터 위원님들에게 뭔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의 중요한 사안이 미흡했거나 여러 가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냥 무조건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것은 굉장히 민간위탁을 줘놓고 고용불안을 조장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뭔가 의회와 조율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화가 나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화가 나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화를 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그런 발언은 하지 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제가 수십 번 얘기했듯이 2011년도에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치매관련사업과 자살예방관련 사업까지 했었습니다. 지금과는 수준이 당연히 다르겠지요. 더 협소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관련조례가 생겼고, 자살예방관련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이 치매와 자살까지 다포함해서 3억이었어요. 현재 예산이 얼마냐면 10억이 넘습니다. 2011년도에 3억원이었던 예산이 2012년도에 4억 5,000만원, 2013년도에 6억원, 2014년도에 정신보건예산만 5억 8,0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과 치매자살예방센터까지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3억이었던 예산이 10억까지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치매예방센터 사업도 자살예방센터 사업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3억에서 10억으로 갑자기 늘었는데 어느 의원이 이걸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감사과에서 감사 지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무슨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문영희위원장

치매관리센터가 감사를 받았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치매관리센터예산 말고. 이 예산이 갑자기 왜 이렇게 증액됐나?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시킨 것이지 3억에서 10억으로 갑자기 증액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치매관리센터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치매관리센터에 직원이 네 분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분이 누구누구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센터장은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간 일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8시간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장님 8시간 맞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주일에 한 번 8시간 나와서 이분이 급여 얼마 가지고 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109만원 정도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이 하는 일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센터장이 센터관리를 하고, 치매환자들 가족모임을 해서 가족교육을 시키고, 환자들 상담을 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도 센터장이 따로 있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센터장 보다는 팀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센터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 센터장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죠? 이분도 비싸게 월급 나가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똑같이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센터만 많이 만들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이렇게 109만원씩을 해주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팀장급들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자치행정위에서 예산을 삭감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저는 노인요양센터를 위탁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경상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한다는 위탁하고 있는 곳, 어디죠? 직영하고 있는 데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노인요양센터는 최소한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80∼90%까지 수준을 끌어 올려야만이 민간영역에서 노인요양센터가 따라 간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광명시 노인요양센터를 개인이 하는 데는 정말 수준이 낮다고 봅니다. 특히 식사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을 뭐라고 했냐면 노인요양센터 할 때 노인요양센터 위탁이 끝날 시점에 치매센터와 같이 합쳐서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합쳐서 같이 해라. 타지자체, 용인 같은 데는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자살예방센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잘 한 데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센터장이 할 일도 별로 없는데 급여만 나가니까 토론할 때도 같이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2건 올렸잖습니까? 노인요양센터는 무슨 과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반대의견 내고 여기서 반대의견 내서, 임기도 얼마 안 남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을 안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는 멀리 보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작년도 임시회 때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만들고, 3회 추경에 예산을 운영위원 5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저희가 11월부터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먼젓번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최소운영인력에 대한, 작년도에는 추경에 금액이 5명 운영인력으로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채용과정에서 5명을 다 못하고, 사회복지사를 채용 못 한 상태에서 본예산이 50%삭감되는 바람에 한 명을 더 못한 것입니다. 위탁업무라는 게 인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운영을 한 거거든요. 위탁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데, 위탁기간까지는 승인해준 최소한의 인원은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넓게 생각을 하셔서 언제 어디서 떨어져 나갔다 이 차원이 아니고, 5명 운영을 하게 맨 처음에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협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최소한 확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총액예산에서 2억 5,557만 1,000원. 이게 지금 본예산 때 삭감된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치매관리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치매민간위탁 주었는데, 그분들이 관리한 치매관련 시민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 11월부터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치매환자 총 등록인원은 703명입니다. 4개월 동안 신규 등록은 4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군 등록은 219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치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환자분들을 가족들이 모시기가 아주 힘들다고 봐요.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219명을 관리하는데, 현재 관리하는 민간위탁 인원이 5명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센터장까지 해서 5명?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뇨, 한 명은 채용을 못하고 있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4명이 관리를 하는데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억 4,200만원이면 이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의 부족분을 얘기하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도 5명이 해야 할 일을 4명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1억 4,200만원 예산을 주면 한 명 더 채용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5명이 할 일을 4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시는 732명이 현재 있고 40명을 추가해서 772명이 되는 거네요? 772명 중에서 219명만 우리 시가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족들이 다 관리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대두된 문제가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요. 저는 치매 전문가를 양성해서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집에 계신다고 한다면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강의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오죽하면 치매 관리하다가 관리 못 해서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막아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해서 그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관리차원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억 4,200만원을 깎은 게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 좀 더 과장님이나 담당 소장님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노력은 많이 했을 거라 믿습니다만 좀 더 심각성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제가 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받을 때 총예산도 같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동의안 할 때 전체적인 총예산, 인원을 몇 명 쓰겠다. 이런 것까지 같이. 그런데 동의안 할 때도 그 보고를 같이 뒤에다 하잖아요. 인원 몇 명을 쓰겠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 11월은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죠.

문영희위원장

그런 예산편성으로 동의안 받을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은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운영인력 5명에 대해서.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운영인력 5명에 대한 동의안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 설명을 드렸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런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인데

문영희위원장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 5명으로 인력을 하겠다고 우리가 위수탁 협약까지 다 해놓고 그 내용으로 또 위탁공고 나가서 5명의 인력에 대한 예산안을 수탁자료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받은 상황인데 이것을 안 지켜버리면 이런 게 갑의 횡포지.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일시키고 돈 안줘버리면 이게 무슨. 이런 부분이 왜 위원님들에게 지금 정확히 설명이 안 되었는지 굉장히 지금 저는 속이 상한 거예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는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쟁점사항 올라와있는 것 있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3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 강평재입니다. 금년에 정부에서는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내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5월과 9월에 관광주간을 1주일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등 관광을 통한 내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또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광명8경 액자제작을 해서 저희가 관내업소에 배부할 예정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던 광명 시티투어도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기아자동차라든가 광명전통시장, 새마을전통시장 등 관내업체와 지역 협력 사업을 통한 시티투어를 운영해 볼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골목상권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권태진 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내 관광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많이들 나가니까 광명에서도 이걸로 해서 특별히 내수 증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인프라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명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광명재래시장, 그리고 기아자동차, 가학광산 동굴 등 이런 곳을 해서 중점적으로. 또 밤일마을 음식 문화의 거리 이런 데를 변경해서 운영을 한번.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 시티투어차량에 예산이 7,200만원 쓰여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했던 기간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6월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고, 이것은 저희와 기아자동차의 지역협력사업을 통해서 운영비, 그러니까 정류장이라든가 정류장 표시라든가 그런 부분. 승강장 설치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 기아자동차에서는 시티투어버스를 제공해서 같이 운영한다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해볼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 해 시티투어가 화영운수에서 버스를 가지고 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저희가 임차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버스 임차를 하지 않고, 기아자동차에서 지역협력사업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누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하루에 차에 2∼3명이 탔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저조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 좀 해서 다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8경 액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것을? 배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많이 걸려있던데.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주로 그런 데에.

문영희위원장

식당에서 예를 들어 시에 요구를 하면 ‘8경 액자를 우리도 걸고 싶다.' 이렇게 하면 드리는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게 광명시 하안3동에서 건의된 내용인데요.

문영희위원장

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이 제작비를 주면 제작을 해서 걸겠다는 건데, 선거법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되니까,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업소에 배부할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달라는 데는 아니고, 전체 기관 단체원 중에 개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760명 정도가 됩니다. 그 70%정도를 계산해서, 532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문영희위원장

그 정도의 수요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자영업에서 그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는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영업자들에게만 배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요구가 되면 해주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개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1개에 8만원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게 지금 몇 개를 제작하는 예산인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532개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요청사항도 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체 계획을 한 건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국장님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결위원회에 1건이 올라와있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2014년도 생활환경숲 조성공사를 광특회계로 산림청에서 예산 50%를 따와서 5억 2,4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에 작년에도 12억을 따와서 6억을 광특회계로 세워서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또 했는데, 이게 전국의 200몇 개 지자체 중에서 10몇 개밖에 안 준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따왔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이게 생활환경숲이니까 다 나무 심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을 안 세워준 이유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학산에 한다고 해서 계속 안 해주시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장소가 가학산이라?

문영희위원장

아니죠, 지난번 본예산 때 테마개발과에.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가 따서 테마개발과에, 가학산 훼손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한다고 해서 테마개발과에.

문영희위원장

테마개발과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고 내부적으로 상임위원위에서 얘기가 있어서 삭감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됐는데 원래 우리가 예산을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테마개발과에서 자기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왜 예산을 테마개발과에서 가져갔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학광산 주변의 훼손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올린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예산을 왜 테마개발과 주냐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을 좀 덜려고 그랬어요.

문영희위원장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가학광산 주변이니까 그 쪽으로 넘겨줬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가학광산 이야기하면 잘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문영희위원장

그쪽으로 넘겼는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공원녹지과의 일을 왜 여기에 넘겼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세운 것 같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테마개발과에서는 가학광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광명시 전체 필요할 곳에 할 거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로 가학산이죠, 광산이 아니고 가학산.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을 주면, 생활환경숲 조성이잖아요. 가학산에 쓰려는 게 이 예산이에요? 이게 원래 광특회계에서 받아온 예산이라면서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사업계획서를 그런 유리한.
준희

이준희위원

가학산에 예산을 쓰겠다고 해서 받아온 거라면서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테마개발과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니까 넘겨줬다가 예산이 잘린 거죠.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운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 대신 다른 곳에 쓰면 안 돼요. 가학산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산림청에 계획서를 낼 때 가학산에 쓴다고 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산림청의 공모사업 제목이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은 우리가 가학산 주변의 훼손지에다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그렇게 설명 들었던 것 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 예결위에 1건이 올라와있는데 예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총 13억원인데요. 그 중 특별교부세 10억원은 반영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 등 사업비로 3억을 더 추가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반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전기공사와 위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캐노피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 뚫어놓고 이게 안 되면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굴 안의 자전거도로입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우리가 동굴로 자전거도로를 뚫는 10억까지는 상임위에서 해준 것 같은데, 전기공사를 아직 안 하신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전기공사와 위에 뚜껑 덮는 것.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캄캄해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없어도 공사할 수 있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확장공사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 뚫어놓고 다니질 못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10억 가지고 다 예산을 쓰지 뭐.

문영희위원장

위원님들의 명분도 주려고 남겨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상임위에서 10억을 세워준 것은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10억을 세웠다는 것은. 지금까지 도로의 구간이나 여러 문제는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10억을 세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들이 자전거도로는 있어야 되겠다는 합의를 봐서 10억은 세워줬고, 그래서 뚫기는 하는데 전기공사를 안 해준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전기하고.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어쨌든 집행부가 괘씸해서 안 해준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수반이라는 게 목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공사 얼마, 비 가리개 하는 데 얼마. 이렇게 예산 목이 있을 건데 총 13억 중에서 3억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전기공사 등이라고 해서 별도의 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총 목이 13억인데 13억 중에서 교부세 10억만 딱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잖아요.

문영희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온 것만 세워준 거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거잖아요? 3억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임위원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안 세워줬거든요. 분명히 뭔가 테마개발과, 지금 뒤에도 같이 연결된 게 쭉 같이 있잖아요. 단지 이 건을 가지고 안 한 게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안 한 것 아닙니까?

문영희위원장

아니, 도로과는 테마개발과.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님이 설명을 왜 자꾸 하세요. 아이 참.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상임위 내용을 잘 아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기 가셔서 앉아 있지 않으려면 좀 들어주세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앉아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문영희위원장

아니, 아까 본인도 자치행정 소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상임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공사는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와 일부 거기에 물이 떨어지니까 일단 물막이를 병행해서 전기공사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하실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테마개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사업단장님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개발과는 예산이 전액삭감 되었으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설명을 줄이셔서 간단히 해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동굴수족관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동굴에 오시는 분들이 수족관에 토종 민물고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교육적인 자료도 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시작하게끔 최소한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동굴탐험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입시문제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부분들을 모험적으로, ‘가족과 함께 탐험코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렸던 것인데, 이것도 다 삭감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동굴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동굴문명전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광부들의 이야기’, ‘광물과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광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런 것을 동굴전시회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지금 수족관, 탐험로 탐사, 콘서트, 전시회 중에서 상반기 중에 꼭 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올린 것 중에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다 하고 싶지, 뭐.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줘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연장 누수방지 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 공사기간에 했었어야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깎이는 바람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해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관람객들에게 불편이 많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일부 공감을 한 바는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잘.

문영희위원장

행사사업과 관련된 부분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콘서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관광부문에서 한국관광의 별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세워졌기 때문에 ‘얼마라도 줘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테마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예산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조화영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간사 조화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예산안 조정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홍보실 소관 무선마이크 대체 4,420만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광명공고 다목적휴게실 증축 2억원 삭감, 회계과 소관 복지동 승용차 모닝 신규구입비용 소하1·2동, 광명7동, 광명2동분으로 1,500만원 증액, 보건사업과 소관 치매관리센터 운영 위탁비 2,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광명8경 액자제작 4,256만원 삭감, 광명시티투어 예약시스템 구축 1,000만원 삭감, 광명시티투어 운영비 7,200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소관 동굴수족관 설치 5,000만원 삭감, 동굴 탐험로 구축 3,000만원 삭감, 운반용전동차 1,000만원 삭감, 동굴탐사장비 2,000만원 삭감, 동굴콘서트 4,75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조화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화영 간사께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안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 복지동 승용차 구입 1대 추가분 1,500만원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
준희

이준희위원

한마디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네, 이준희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아마 처음으로 증액한다는 동의안을 올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지동이라고 하는 광명2동이 1년 동안 정말 알게 모르게 고생 많이 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명2동에 첫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광명2동의 동장님이나 동지역대표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각 동에 전개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광명2동이 복지동으로 선정 돼놓고 아무 대가없이 일을 하지 않고 놀았으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3대를 사준 부분에 대해서 광명2동이 시범동이기 때문에 시범동에 대한 예우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런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1대를 증차해주자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위원님들 말씀이 ‘각 동에 경차가 필요하다. 복지동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화물차로 움직인다는 것은 골목길을 다니기라든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음 추경 때 광명시 전체 각 동에 경차 1대 정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위원들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광명시의 모든 동에 경차를 꼭 구입해서 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복지동 승용차 구입 1대 추가분 1,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화영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증액한 것은 증액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