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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50회 제5내무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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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각 부서별 전체 제안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서 78쪽부터 84쪽까지와 213쪽부터 214쪽까지이며, 문화공보실은 예산서 84쪽부터 85쪽까지, 113쪽까지 118까지, 문화예술회관은 118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쪽 기정예산에 보면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3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동)도 1억원 삭감입니다. 왜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글자그대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으로써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연간8억원,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4억8천만원인데 사실상 소규모주민생활편익을 요하는 사업이 많지 않아서 조금 남았는데 집행이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마땅한 사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이 사업비를 구청장이 집행하는 부분에서 3억원을 남겼다는 것인데,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일부 절감한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 보면 소규모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난리입니다. 예산을 3억원이나 남긴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든가, 일을 못 찾았다든가,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든가 그런데 적당한 일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나 동에서 주민생활편익에 필요하다고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재량사업비 같으면 각 실·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청장님이 이것을 쓰라고 합니다. 동에는 사실상 올라와야 합니다.

김규학위원

동에서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올라온 것 중에 안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감차원에서 아낀 것 같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아낀 것은 사실입니다. 400만원 정도 절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결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규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고민해서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특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입니다.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부족한 것이 당연하고, 최소한으로 예산에 맞춰서 올라오는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4억원이나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든가 아니면 적절한 사업을 제대로 찾지 않았다든가 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고민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집행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동에서 사소한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짜리 사업이지만 손도 하나 못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3억원씩 소규모주민생활편익비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해야 하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줄여서 하든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다면 편성할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쓰겠다는 생각에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부족해서 못한 것은 없어서 못한 것이지만, 있는데도 이렇게 적절하게 못 찾아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4억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가용자산이 없는 이 판국에 책정했던 돈을 다른데도 쓰지 못하게 잡혀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편성 할 때는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79쪽 시간외근무수당이 각 과별로 다 줄었습니다. 다른 과도 동일합니다. 봉급 및 상여금 2억5천만원, 수당 1억2천만원, 명절휴가비 2천5백만원, 가계지원비 3천만원해서 합계금이 줄고, 연가보상비 8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급,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부분에서는 감축하셨고, 연가보상비 8억원을 신설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이 1억2천만원 줄었든 것은 당초에 기본 30시간으로 하던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즉 일도 없으면서 남아서 시간외수당을 계산해 가고 해서 10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는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 몇 %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그대로 율에 따라서 절감됩니다. 인건비 곱하기 몇 %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처음에 산정할 때는 정원으로 하는데 결원이 중간에 생길 수 있고, 분기별로 호봉승급이 되는데 그것을 중간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8억원은 지급근거가 공무원수당규정으로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가일수에 의해서 연가보상비가 계산되는데 6년이상 21일입니다. 그리고 전년에 병가를 하나도 안했으면 플러스 하루, 전년에 연가일수가 남았으면 1일이 추가되어서 최고 23일까지 연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20일 이내로,

이동수위원

예산편성매뉴얼에 나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20일 이내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일, 15일, 10일은자치단체장의 재량입니다. 타구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만약에 다른 곳은 20일인데 우리가 17, 18일이면 직원들이 싫어합니다. 지금 현재 중구, 동구가 최하위로 17일이고, 나머지는 20일입니다. 그래서 북구도 고민 끝에 20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20일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많이 주셨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80쪽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4억원이 미 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입니다.

이동수위원

82쪽 배상금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6,362만원을 당초예산으로 책정했다가 1회 추경에 6,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국가소송에 패했을 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1건이 6,200만원정도 패소가 될 것이다 해서 2심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에 패소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서를 보니까 전화요금이5,782만원인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북구청에 총PC 수가 1천대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장께서 PC앞에 씨링을 붙일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간부회의에 가시면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십시오. 부서운영비도 있고 일반수용비도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 전화기를 쓸 때는 행정으로 쓰지, 일반전화는 쓰지 않습니다. 본 안건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부회의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을 절감하라는 안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83쪽 구민아이디어제안자포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이동수 위원의 말씀이 상충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10%~20%를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구민아이디어포상 같은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2005년도에 많이 늘려서 예산을 잡았고, 2007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늘려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구민아이디어제안자포상금은 저희들이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공무원의 머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나 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시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만들었습니다. 포상금이 없으면 구민들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공모를 했습니다. 접수가 18건 되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거의 쓸모가 없는, 즉 우리시책에 반영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서 포상금을 주기에는 아까워서 못했습니다.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데 목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남았으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 부분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예산에 수당이라든지 의원님들이 2007년 예산을 다룰 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10% 정도는 삭감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글자그대로 예산인데 정확하게 짤 수는 없습니다. 변화여건이 생기고 환경이 자꾸 변하는 데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꼭 맞게는 못 짜고, 또 이 예산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도 어려운데 예산편성을 고민 끝에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진심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이트하게 짤 수는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10% 내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20%~30% 차이가 난다면 정확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는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억지로 절감을 시킵니다. 다 쓰면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번에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고 전체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옛날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절감을 10%하시는 차원에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청에 테니스부 예산을 50% 삭감한 것을 보고, 북구청에도 재정자립도가 24.3%로 열악해지니까 종목을 바꿔서 경상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운동으로 교체하실 생각이나, 그런 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어느 팀을 하면 볼링보다 경비가 적게 드는지 내년에 검토를 해서 다른 팀으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기획실장님도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긴 하지만 3억5천만원이 큰 돈 아닙니까? 한달에 3천만원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연구는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청에 50% 삭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쪽 2006년 성과관리최종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성과관리평가는 저희들이 용역기관이 계명대학교 박세정 교수팀인데 현재 하고 있고, 내년 1월20일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부서별로 순위가 나옵니다. 문화공보실이 1위, 문화예술회관 2위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결과가 나오고, 그 부서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연봉을 받는 국장님께도 참고자료가 되고, 인사에도 그 부서가 일을 잘한다는 것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혹시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제출이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외로 나가면 좀 그러니까 보안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는 제출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전액삭감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년에 한번씩 용역을 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채동수위원

내년에도 있던데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각 부서별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주도를 한다면 객관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타부서에서 인정을 하겠느냐 해서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외부기관에 의례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격년제로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2006년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2008년도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다 보면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아직 2006년도의 결과를 보지 않고 2007년도 예산확보를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택한 것이 성과관리제평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과관리평가를 해도 객관적이라는 것을 제3자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한다면 1등이나 2등한 부서는 좋아하겠지만 꼴찌한 부서에서는 인정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금년하고 내년까지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하지 않을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1월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결과가 나오면 당장 잘 된 부서는 잘 했으니까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중하위로 통보를 받은 부서는 분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별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위축이 되고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성과상여금도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진급하는데 플러스요인도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총무과로 통보가 가기 때에 만약에 문화공보실이 1등을 했다면 그 직원들이 우수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동수위원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평가에 의해서 당연히 1등 내지 2등을 한다면 반드시 플러스요인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전체 현수막은 누가 책임집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채동수위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채동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단가계약을 하는 것 말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입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감리비를 6,394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착공은 금년11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준공까지 몇 년을 계획하시는지,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감리비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측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다면 알려주시고, 2년, 3년에 걸쳐서 감리비를 계속 지출하셔야 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공사기간은 2008년도 12월로 준공이 되어 있고,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시행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사는 북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계약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6,300만원을 계상하셨더라도 2007년도에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공식 때 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2008년, 2009년도에도 감리비가 지급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 때는 감리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북구청사 증축계획에 예산이 54억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시고, 8월12일인가 대구시청에 투·융자심사도 의례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상세한 프로세서까지 나와 있었는데 총무과에서는 증축계획만 나와 있었습니다. 또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내는 계획하고, 세입세출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과에 계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자료에 상세하게 언급하셨는데 왜 예산서에 빠졌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투·융자심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개요가 나오고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투·융자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착공할지 아닐지 의문시 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하려면 투·융자심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초단계로 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거대한 계획을 하고 계시면서 용역비조차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에 동의를 구해서 총무과에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얹어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그저께 본회의에서 구청장님 설명하시고,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자금운영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노원동 범30D 933평을 25억3천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연건평은 1,700평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에 25억3천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땅을 놀리고 동네주민이 무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께 회의 중에 생각이 나서 부청장께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첫째 주차장허가를 낼 수 있는지, 그러면 933평이니까 차를 하루에 100대 주차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009년 착공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007년, 2008년, 2년 동안을 1일 만원씩 계산하면 7,300만원이라는 수치상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확보, 세원발굴을 위해서 제가 부구청장께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경제과에 타진을 했습니다. 건립을 할 때 까지 이 땅을 놀리는 것 보다는 어떤 방법이든 재원확충을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그곳은 공단지역입니다. 주창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나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곳을 유료화한다면 대구 경제를 더 침체시키지 않겠느냐, 힐난이 더 많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일단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유료화 한다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현재 100대 넘게 주차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다고 하면 주차장 설치를 해야 합니다. 경계도 해야 하고, 돌도 깔아야 하고 그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2천~3천만원은 들어갑니다. 지금 노원동에도 시유지가 있어서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해 달라는 여론이 많이 들어와서 돌을 깔고 했는데, 시에서 필요할 때 돌려준다는 조건하에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분이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주차할 때가 없어서 걱정했었는데 굉장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부지가 있다고 해서 유료화한다면 민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자금운영도 그렇습니다. 25억3천만원이 들어가서 2008년도 착공이면 2년 동안 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립을 하는데 비용이 86억원이 듭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구 재정이 원활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지금 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위에 어른들도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순수한 구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고 시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재산세만 해도 32억원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다 올라갑니다. 서민이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구청 재정도 더 어려워집니다. 연구검토라도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실무적으로 과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했을 경우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북구에 살다보니까 칠성동에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운행일지나 통제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선지, 목적지, 용도까지 다 쓰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차가 필요하다면 총무과에 배차신청을 합니다. 몇 시에 무슨 목적으로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실·과장 사인을 해서 총무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

세출예산개요 7쪽을 봐 주십시오. 기정예산 50억원이라는 큰돈을 긴축재정을 위해서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추가 반영된 예산이 30억원정도 있는데 크게 보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운영보조금이 2억6천만원, 구본청소관에 13억원이 청소년,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설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나머지 금액이 교부세, 사업비로 16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교부세 말고 구본청 소관에서 청소년운영하고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설치가 있는데 이번에 과가 명칭변경 되면서 일어나는 부분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설치는 주민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9,200만원을 국비50% 구비50%로 확보하라고 해서 각 동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동에 민원이 왔을 때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담당자가 자연스럽게 상담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상담실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상담실설치를 하는데 별도공간을 마련해서 상담실운영을 하겠다는 말이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 숙직실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개선해서 많이 할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1억9천만원이라는 것은 북구청 상담실을 개선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동에 800만원입니다.

김규학위원

93쪽을 봐주십시오.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설치 24개 동에 2억8,8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기구입에 24개동 9,600만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분리해 놓았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설치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분리해 놓았는데 1억9,200만원씩 국비, 구비해서 3억8,400만원 아닙니까?

김규학위원

3억8,400만원에 집기하고 설치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한 동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우리구에서 800만원 지원하고 중앙에서 800만원 지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김규학위원

숙직실을 이용하는데 1,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중앙에서 1억9,200만원이 내려오니까 50%는 무조건 구비로 잡으라고 해서 잡았고 돈이 남습니다.

김규학위원

설치비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책상, 의자 놓고 주민들이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만 조성할 수 있으면 돈이 얼마 들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이 돈이면 충분히 많이 남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 버리니까 저희가 확보는 해야 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다시 봐 주십시오. 증가가 113억원 됐습니다. 3쪽에 보면 보조사업에 112억6,200만원입니다. 숫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112억6,100만원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7페이지 113억7,500만원하고 3쪽에 112억6,200만원, 7쪽 하단에 보조금 인건비변동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다른 이유는 변동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2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총괄이기 때문에 묻는데 저소득이면 사회복지관련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보면 인상분이 20.4%인데 거기에 증가한 대부분이 의료급여와 저소득지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최고 증가한 부분이 저소득지원 아닙니까? 저소득지원이 증가란 것은 경제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저소득자가 많이 생겼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돈이 상승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계속 넓혀서 사회복리비가 늘어나니까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복리비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가 부담을 계속해야 합니다.

김규학위원

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부담금이 10억원, 과년도수입이 10억원해서 20억원이 감소했는데 과년도수입은 뭡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나간 체납액입니다.

김규학위원

고질적인 것입니까? 시효기간이 넘으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놓기 때문에 시효소멸해서 없어지는 것은 거의하지 않고 사실상 고질입니다. 즉 압류를 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거나 사실 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청소년운영보증기금이 2억6천만원인데 추경에 2억6천만원 계상하신 이유는 뭡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1회 추경 할 때도 어차피 모자란다, 결산추경에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회관운영비를 지원한 적이 없었는데 2005년에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2,600만원 더 계상한 것은 현재 3억9천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 부채가 없어집니다. 내년에 3억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부채를 지고 나가니까, 그리고 회관운영을 해보니까 상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2억6천만원은 현재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부득불 올린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은 위탁되어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위탁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북구청이 전액 출자한 재단법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목에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순수한 위탁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청소년회관에서 또 다른 곳에 재 위탁도 가능합니다. 사실 재단법인에 위탁은 줬고, 재단법인은 법인의 총 자산이 북구청 출자입니다. 북구청이 출자해서 재단이사장도 부구청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탁운영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재단법인과의 위탁관계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개념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했을 때 민간위탁이면 수탁자 아닙니까? 북구청에서 지정한 경영자입니다. 우리가 전액투자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어느 누구에게 경영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수탁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1부 받고 싶습니다. 수탁협약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탁자는 경영자에게 수탁계약을 해서 경영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수탁해 놓으면 그 분이 일을 해야 하는데 모든 재정상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다 맞추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탁협약서에 어떤 사정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봐야 알 것 같고, 조직구조에는 민간위탁이나 수탁을 하면 경영을 하고 이끌어 줘야하는데 수탁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자신이 있느냐를 보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탁협약계약서에서 큰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고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면 충분히 협약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겠고, 실장님께서는 올해 어느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새롭게 계획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데 청소년회관이 청소년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수탁계약서가 있다면 경영을 잘하지 못했을 때 새로운 경영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2번, 3번 연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의 근본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재무재표에 보면 운용수집표가,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운용수집표는 예결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님이 수탁으로 봤을 경우에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수탁을 준 것과는 다릅니다. 민간단체가 수탁했을 경우와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구청직영하고 일반 순수민간단체의 중간과정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수탁협약서를 보면 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수탁협약서를 보면 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수탁협약서를 봄으로써 구청하고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근본지침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독립된 기관처럼 일반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큰 예산은 총무과와 협약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과 협약을 하고 집행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구조상 문화예술회관이 별도로 사업소로 되어 있지만 운영관계에서 세입세출은 한 부서로 보면 됩니다. 세입도 청소년회관 같으면 예산편성을 바로 거기서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세무과 세입으로 잡히고 그 돈으로 세출을 잡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각 부서와 동일합니다.

이동수위원

청사용역비 7,200만원인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총무과에서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개입찰하실 때 총무과와 상호협의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부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집행권한은 편성을 부서장이 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집행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관이 별도로 되어 있고, 시설비, 위탁비, 일반사업비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독단적으로 다 처리하시는지, 아무래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본인이 집행하면 절감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규학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개요에 보면 11쪽 기관공통운영에 지역개발기금이자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는 1억2천만원 잡았다가,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사를 짓는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한 원금을 갚고 이자를 갚는 것입니다. 지방채는 보통 3년 거치 5년으로 하고 예를 들어 금년도에 10억원을 갚는다고 하면 2억5천만원을 원칙으로 갚아야 하는데 10억원이 있는데 2억5천만원을 갚으면 거기 7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한 번 더 갚으면 5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올해 전체 10억원 원금에 대한 이자계산을 한 것이라서 사실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기금이자란 것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천차만별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고정이율로 몇 %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율은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가서 돈을 맡겨도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다르듯이 운용계획을 잘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이율이 싼 곳부터 되올라갑니다. 상한액이 넘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북구 살림에 최선을 다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공통운영비로 올라와서 눈에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