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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1내무위원회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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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재흥 의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노상권의원 등6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하여 예산낭비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바 우리구의 사무 중 각종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전에 용역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해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15조 및 부칙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심사 등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심의대상용역으로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이상,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이상,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이상,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이상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조례안을 유인물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와 안 제5조의 심의대상용역의 용역비 상한선이 변경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 참고해서 정했습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안제7조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안 제13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구가 건전재정은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박재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정하율 전문위원께서 퇴임하시고 제가 내무위원회소관 사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재흥 의원께 감사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박재흥 의원님이 답변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답변하실 분은 없습니까?
권회

구권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들어오셔서 답변하라고 하십시오.

채동수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북구청에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이라든지 기타용역, 종합기술용역이라든지 공사설계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이 어느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또 전체 몇 건 정도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52건입니다. 학술용역의 범위는 조례에 보면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1년에 52건의 용역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용역이 필요할 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심의를 열어서 하기에, 결과를 내서 일을 하기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 놓아야 되고, 어차피 의회에서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일이 잘되도록 조례를 정해 주는 것인데 너무 하향조정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고 사실상 해 봐야 실익이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실익이 있을 정도의 범위, 그것을 정하자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주로 학술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보면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구에서 만약에 공사를 하려면 용역을 하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심의를 해서 실익이 없는 것도 공사비가 정해지면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검토해야 되겠느냐 해서 선을 높여 달라는 것이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호강에 생태공원조성방안에 대해서 해보자 하는 용역을 3억원, 5억원 주겠다고 하면 의회심의를 거쳐서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하지만,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2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에는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심의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6시간 한다고 해도 이틀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은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채동수위원

필요한 심의를 이틀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시비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사후에 해도 좋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올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예산자체를 못 올립니다.

채동수위원

건수가 많으면 이틀도 할 수 있고 삼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건수가 많으면 위원들의 보상부분이 많아지니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채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수가 많으면 실익도 없는 것을 심의만 해서 수당만 주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적정한 선을 정해서 끊어놓으면 집행부에도 일하는 것도 도와주고 불필요한 수당도 안나가고 시간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으로 정했고, 학술용역은 문제가 있으니까 더 낮추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학술용역비만 낮추자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핵심이 그것이니까 심의를 거르자는 것입니다.

김창순위원

이것은 좋은 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측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채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건수가 많으면 심의위원들 수당도 많이 나가니까 학술연구비는 낮추고, 다른 시·도에서 해놓은 것을 보니까 북구라고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시·도와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저희 구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1억원, 10억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천만원 하면 적정하고 학술용역은 조금 더 낮추어서,

김창순위원

실장님, 1억원이상 되는 것은 세수가 쉽게 말해서 세금이 우리 구보다 몇 배가 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예산이 많다고 예산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김창순위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심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에 있어서 일반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용역을 의뢰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면 1억원이 아니라 6천만원밖에 안 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도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할 수 있다 없다만 결정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용역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금액이 많다 적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지 않습니까? 그 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 말고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에 보면 학술용역이나 종합용역에 대한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어떤 용역을 북구에서 학술용역으로 하는지, 종합기술용역으로 하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학술용역이나 종합기술용역에 대한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셔서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용역을 뽑아서 오후에 1부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 발의했을 때보다 모든 용역비가 조정된 상태로 올라왔는데 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역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지난 번 올라온 것은 학술용역이 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5백만원 이였습니다. 청장님께 당초에 3천만원으로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타 시·도 현황까지 다 뽑아보니까 최대 그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전화가 와서 발의하신 박재흥 의원님께서 처음에 발의한 대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고수하신다고 해서 저희들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이고, 북구가 대구광역시에는 처음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해놓으면 타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그런데 타구와 우리 것을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논란이 됩니다. 5백만원이면 실익도 없는 것을 건수만 많아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여 달라고 했습니다. 박재흥 의원께서 강경하게 안 된다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논리로 설득을 하고 타 시·도 것을 보여드리고 맞지 않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 조례의 핵심이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학술용역은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조금 더 낮추어서 하고, 나머지는 3천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절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고 의결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가 일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라고 해 주시는 것인데 통제를 위한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학술용역비가 2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은 1건뿐입니다. 나머지는 공사와 관련된 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은 형편자체가 안 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종합기술용역이 3천만원이상,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이 3천만원이상,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용역이 3천만원이상 아닙니까? 이렇게 3천만원 이상이면 몇 건 정도 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있는 것은 11건이고, 국·시비가 내려오고 교부금이 내려오면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 20건 정도 된다고 봤을 때 30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보다는 해야 할 것을 걸러줘야지, 불필요한 것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게 불필요하고 타당성이 없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많이 걸러서 다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있고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인은 의원으로 하고, 3인은 집행부에서 당연직으로, 4인을 외부에서 전문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학술용역에 실력 있는 4명을 선임하는 자격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10인 이내로 조례를 해 놓았는데 보통 짝수로는 많이 하지 않고 홀수로 하는데 10인 이내면 9인정도로 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집행부3명, 의원3명, 그리고 전문기관 즉 용역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교수 이런 분을 3명 추천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용역기관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구성원으로 참석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틀리게 느껴지는데 박재흥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전체 용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이 적은 용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용역을 심의하도록 박재흥 의원께서 처음에 발의를 할 때 취지는 그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는 학술용역에 2천만원, 종합기술용역에 3천만원, 공사설계용역에 3천만원을 정하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 보고 검토해서 내년이나 이런 때는 좀 더 필요한 용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재흥 의원이 발의한대로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채동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의원님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죽 지켜보시고 금년도 용역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학술용역은 조금 더 낮출 것이 공론화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너무 낮추면 일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집행부의 입장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십시오. 학술용역도 2천만원으로 낮추었으니까 추이를 보시고 박재흥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연말이 되면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공론을 일으켜서 개정을 하시면 됩니다.

채동수위원

의원들이 하는 일은 집행부의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실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들이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재흥 의원님이 제출하신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한 번 더 금액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전체 용역 심의대상의 1년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리스트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니까 같이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학술용역에 용역비 2천만원이상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1건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부천이나 경기도 안산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건인데 금액을 조금 낮출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어제 박재흥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2천만원정도 해 주시면 원활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해보시고, 사실 학술용역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학술용역을 줄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심의위원회가 잘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용역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과제를 주고 연구해 오라고 하면 사실 사업과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데 돈만 주는 이런 것이 사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각심도 주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말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조금 전에 채동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는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고 추후에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내용에도 보니까 용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에 대한 부분도 학술용어든 종합건설용어든 정확하게 해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사업명에 무슨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청소해 주는 청소대행용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사실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가져오라는 것인데 청소용역은 청소대행수수료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 예산안을 낼 때는 청소 민간위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이란 것을 빼서 나중에 시비꺼리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표기된 사항이 있는데 기타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용역업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것이 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사실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실상 금액의 가이드라인은 들어가지 않지만 꼭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위원들이 공론화되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자는 사람이 많고 의결정족수가 맞으면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9인으로 해도 되고 7인으로 해도 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문성을 띤 교수님을 위원회에 초빙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구분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3인씩 해서 9인 정도가 개인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9인이라 하면 거수할 때 짝수로 하면 동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촉하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때는 의회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모든 위원회가 홀수로 구성이 된다면 10인 이내가 아니라 11인 이내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것을 처음으로 하면서 인원을 많이 해서 하는 것보다 인원을 작게 모아서 해 보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0명 이내로 해 놓고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왜냐 하면 통상 앞쪽에 조례안에 보면 구성원이 의원3명, 집행부3명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인원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처음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박재흥 의원님과 기획실장님이 조정한 학술용역 2천만원, 종합기술용역 3천만원,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3천만원,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용역 3천만원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께서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이 적당한 것으로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인원수도 10인 이내로 하고 용역비도 발의하신대로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흥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 중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흥

박재흥의원

없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