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8-04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일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용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기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성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홍보팀장 휴가 중으로 오하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환흠 온라인미디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고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4년 7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시정의 중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소식지, 영상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의 원칙 및 홍보계획수립 근거 안 제3조 및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근거 안 제5조부터 제7조 시정 소식지 발행 및 운영 안 제8조부터 제13조 영상 및 인터넷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안 제14조부터 제18조 시민 기자 등 운영 및 예산지원 안 제19조부터 제24조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밖에 참석을 안 해서 김기춘 위원님이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에 노력하는 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번 의회가 많이 참석 못하는 위원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경비에 비해 효과가 적고 너무 많은 인원을 소요하는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는 조례 없이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익찬 의원이 지난 6대 때 이 조례안 때문에 많이 의견냈던데 첫 번째 소식지 발행횟수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발행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시 조례지가 시장홍보물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운영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을 쓰고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첫 번째가 시장님 홍보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6만부를 발부한다면 시의회에서도 6만부를 같이 발행해서 비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주시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 대한 발행횟수는 2011년부터, 처음에 저희 소식지 발행은 9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99년도에 시작해서 5만부를 발행해 왔었고 2011년에 6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 2회를 계속 99년부터 발행해 왔기 때문에 발행횟수에 관해서는 이미 시민들이 한 달에 2번씩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우리 광명시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홍보지를 많이 발행하는 시는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홍보 관련 소식지 발행하는 사항을 전부 조사했는데요. 신문형이든 책자형이든 31개 시군이 전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월 2회를 발행하는 것은 저희를 포함한 3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는 월 1회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12면과 16면 책자형 같은 경우에는 52면까지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온라인을 접할 수 있는 없는 분들은 오프라인 쪽에서 소식지가 계속 해 온 만큼 저희가 전달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소식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현재 전체 세대수를 대비하면 한 46% 정도가 됩니다. 4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 시민들께 한 가정에 하나씩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다만 최대한 주시는 부수를 가지고 활용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시장홍보물로 전락할 수 없도록 시의회에서도 6만부를 같이 발행한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시정소식을 분기 4차례에 걸쳐서 작년에서부터 시정소식을 넣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자체에서도 아마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똑같이 집행부에서 6만부면 시의회에서도 비판에 대해서 6만부를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민들께 의정 소식지 드린다면 저희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방만한 운영으로 인원채용 및 전문업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조례가 너무 무리한 조례가 아닌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2개정도 하안사거리, 철산사거리에 설치해서 시시각각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미디어로써 전달할 수 있는 매체에 한계는 있습니다. 자막내지 영상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접하는 시민이 현재 재택하고 계시는 시간대에 보통 온라인으로 저희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전부 활용하고 있는 시민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오프라인이 계속 존속하는 이유는 그 소식지를 받아보고 유지성, 연속성 때문에도 저희는 소식지 발행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거점에 있는 영상매체를 하는데 소식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표출 시간대, 보통 15초 내지 30초 정도로 30초 안으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보를 읽어 들일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시정 소식지나 이런 오프라인 매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월 한번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시간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시민에게 정보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따지면 한 달에 한번으로는 시민들에게 한 달 동안의 정보를 사전정보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 99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해 봤거든요. 광명시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소식지의 의존도가 높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소식지를 많이 활용한다는 의미거든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소식지 한 면이나 두 면 정도를 저희 시 의원들이 비판할 수 있는 난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인 통행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보다는 2면 정도는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에게 지면을 할애해 주어서 비판과 견제가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행부가 이러하니 시민들이 믿으십시오. 이것보다는 비판할 수 있는 난을 2면 정도 주어서 서로 견제 비교할 수 있도록.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현재 시의회에서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소식지와 합치는 방향을 검토하시지 않았는가. 저희 소식지에 의정면을 놓고 운영소식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조례가 집행부에 넘어왔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만들었으면 할 수 있다고 가든지 아니면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을 우리가 이 조례는 조금 미루어서 더 어차피 조례 없이도 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조례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왔습니다. 다만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를 정함으로써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보상의 차원들이 조례를 정해 주셔서 운영하는 것과 그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면이 결여되고 다만 소식지에는 게재사항에 있어도 시정사항이라든가 시의회 및 도의회에 관한 소식도 정하도록 조례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면을 정확하게 고정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문제는 또 검토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많은 위원들이 다 와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불참도 있겠지만 조례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합의가 있어야 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더라고요. 지금까지 관리해 왔으면 해 주시고 다음 조례를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넘기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2년, 3년차에 걸쳐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이 시장님 홍보물 내지는 시장님의 동태파악 이 정도로 볼 수밖에 없으니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해서 아니면 비판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같이 합의하에 법안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정보에 관한 사항이고 시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보고되지 않고 내용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광명시 시청에 모든 기관과 기구가 동시에 움직이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시장이 일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시장 산하에는 많은 직원들과 또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활동내용이 포함되어서 정책이 정해지고 정책이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전해지는 것이어서 단순히 시장을 위한 소식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시장을 위한 소식지가 아니고 시장홍보로 전락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니까 지금은 우리 위원들이 많이 없어서 죄송한데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례상 해 왔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미뤄줬으면 좋겠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차피 저희가 오늘 의결 못 해요.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김익찬 위원이 만들었던 조례 읽어봤는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조금 더 강제성이 있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데 맞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죠. 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은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다른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 이런 것들도 시정의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고 정보에 따라서 참여도 하고 이용도 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갖가지 소식지를 포함한 모든 매체가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행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일정부분 인정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일부에서 시정홍보에 너무 지나치게, 쉽게 말해서 열을 올린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시정소식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 조례는 지금 갑자기 조화영 위원님이 오셨는데 저희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가.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마무리 하고요. 어쨌든 그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지금도 시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다만 정보를 접하지 못한 시민들께는 조금 더 좋은 정보가 빠른시간 내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춘 위원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인데 혹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홍보실에서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정소식지에 의회 소식지를 같이 지면 할애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사실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소식지에 분기별로 한 번씩 의정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면이.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말씀했듯이 이 안에도 국정이든 시정이든 도정이든 그런 사항을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고정 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의회는 의회대로의 별도의 기관으로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식지에 같이 한다는 얘기는 의회 소식을 2군데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조화영 위원님이 오셔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보시거나 회의장을 목격하신 분들이 의아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리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배정된 의원은 5분이나 아직 원구성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관계로 인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않아서 빈자리가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서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 다섯 분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기춘위원

예.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둘이서 진행을 하니까 좀 그러네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은 지방자치법 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오늘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만큼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대복입니다. 정용연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제7대 광명시의회 의원님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에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2년에서 3년으로 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거죠?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의견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더 오래 긴 시간을 줬으면 좋겠지만 또 인권이 있기 때문에
용연

정용연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신고는 우리 시공무원들인가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시공무원하고 상근직 직원까지 포함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실제 이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내부 자기 종료들이나 직장 선후배들 내부고발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아직 부조리신고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직까지는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군요.
대복

박대복감사실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증거라든가 단서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전 같지 않게 지금은 부조리가 많이 줄었다고 보여 집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마칠까요?

김기춘위원

네. 됐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은 지방자치법 64조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용연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앞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역밀착형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에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 자체법이 아니라 상위법이라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감사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하나, 제가 이제 젊은 시의원들이 통장님들은 많이 접하잖아요. 특히 동사무소 상황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많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통장들 선출만 끝나고 나면 되게 말들이 많아요. 뭐 쉬운 얘기로 시장님 도움으로 됐다, 누구 시의원 도움으로 됐다, 동장 도움으로 통장이 됐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실제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 붙는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통장 선출을 끝나고 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매번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통장 몇 명이 모여서 흔히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통장을 선출하는 것보다도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 단지 내에 선관위도 다 구성이 돼 있고 입주 초기 몇 년만 지나면 마을 자체에서도 통장들을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 지금의 방식을 고수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통장 선출 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보면 어느 통은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진짜 구하질 못하는 데가 있고 특히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각 시․군 것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조례 또 현재 룰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겠고요. 우선은 그런 진통을 겪고 있는데 통장 선출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도록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88개 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통장 선거 때마다 정말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돌기 때문에 뭐 심지어 고향이 아니라서 내가 통장을 못했다, 고향이 어떤 고향이라서 통장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겠지만 통장 선출과 관련된 갈등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다 했죠?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은 지방자치법 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선6기 출범 관련하여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김기춘 위원입니다. 광명의 가치를 높이고자 민선6기가 최선을 다해 짜온 조례안을 저도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현장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현장소장이나 안전담당은 119나 112로 신고를 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선 어떤 조치가 있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안전국이 새로 편제된 데서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선제로 총괄지휘를 하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복지돌봄국에 있는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망자 처리에 관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김기춘위원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요, 우리 관할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현장소장이나 담당자는 틀림없이 119나 112로 신고를 하지 시로 별도 전화하지 않거든요. 그 연계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개인에서 상황을 유지할 때는 저희가 소방서나 경찰서나 어떤 사건에도 하면 우리 상황실과 연관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광명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지금 떠오르는 안전 이쪽에 집중해서 조직표가 작성 됐는데 물론 많은 공무원들 직급도 올라갔고 또 인원도 증원됐는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쪽, 일자리 창출, 우리 광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잠자고 가는 도시로 정평이 나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우려하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쓰신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 이쪽은 우리 시가 존재해야 될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이 조직표를 어차피 안전쪽에 집중을 뒀으면 형식으로 짜놓을 게 아니라 유관기관 119나 112나 또한 예방차원, 119나 112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시는 거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로 사전예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쪽을 집중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하지만 재해방재과에서는 안양천과 목감천이 있습니다. 재해 같은 경우도 별도의 상황실이 있으면서 CCTV를 설치해서 사전예고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앉아서 목감천 물이 올라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대피할 수 있게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 시민안전국이라는 것도 안전총괄과와 재해방재과 또 주택과도 주택안전과로, 또 CCTV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로 이런 부서로 배치됨으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상 편성만 하지 마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기획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사전이 많이 중요하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 예방을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가 9명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까 말씀하신 6급, 7급, 8급은 나름대로 조정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 숫자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숫자예요, 아니면 적당한 숫자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 숫자로 하면 지금 그 각 시․군보다 현재 우리 시가 공무원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직급들이 6급이라든가 오래 되신 분들이 직이 승진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정체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복지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더 늘려야 하는 사항이 아직 요인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제시된 것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뭐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려고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4년 동안 시에서 공직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부서에 어떤 분들은 저희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부서 어떤 분들은 옆에서 보기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재 우리 정해져 있는 공직자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 말씀을 꺼냈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던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렇게 운영을 하자 결론이 내려졌고요. 일부 사항 중에서도 우선 부서가 팀 수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사업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는 좀 더 분리를 해서 분과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실제 팀 인원은 그대로 놓고 팀만 늘려서 그 인원을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인원을 배치시켜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서를 늘리면 그 부서에 인원을 진짜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을 노조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공무원노조에서 찬성을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로 입장들이 잘 됐단 말씀이시죠.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 정도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은 지방자치법 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여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페이지 209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과 광명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제가 이 시 상징물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은데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6대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시 상징물이 잘못됐다고 해서 바꾼다는 명분이 시청을 새로 지어서 간다거나 아니면 또한 시장이 새로 바뀌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바뀌면 괜찮은데 역사적으로 볼 때도 코카콜라라는 브랜드하나가 평생을 했고 히트한 제품 하나가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정도로 전통과 역사에 있어서 깍듯합니다. 광명시 생긴 역사 이래 이 상징물은 본위원이 보는 데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또한 두 번째는 자금 5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추정한 예산은 약 20억원입니다. 물론 단기, 장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삼성마크 하나 갖고도 몇 조원씩 들어가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일자리가 없고 또한 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상징물을 바꿔야 한다’ 는데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을 설치했다거나 시장이 바뀌었다거나 이러하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여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역사성으로 볼 때는 한 브랜드로 쭉 갔을 경우와 물론 바뀌는 문제도 여러 군데서도 있겠지만 이 점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값어치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깊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5억 2,000만원 예산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제가 판단해서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꼭 바꿔야 하나 이 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방금 조화영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이 역사를 잠깐 설명 드리면 2012년도 2년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2012년도 4월 13일부터 작년도 7월 12일까지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15개월에 걸쳐서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전에 지금 쓰고 있는 이 광명시는 2001년에 제정이 되어서 사용된 사항이고요.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도 용역을 줄게 아니라 우리 심의에 있을 것 같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나.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광명시에 살고 있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용역을 줬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도시브랜드 지정하는 사항은 공무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문 디자인회사에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한 6천명을 통해서 의견과 설문조사를 했고 상징물 관리위원회에 회의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또한 서울대 최막중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7월까지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광명소식지까지도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작년도 11월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셨던 권태진 위원장님과 서정식 의원 그다음에 김익찬 의원께서는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민선6기 시장 선거가 끝나고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이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류했고 아울러 여기 참석하신 조화영 위원님께서는 용역이 완료됐으니 201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되어서 저희가 다수의 세 분이 7월 1일 이후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린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없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의원들은 자기 임기 끝난 뒤에 굳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김기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바뀌었으면 바뀔지 몰라도 시장이 안 바뀌었으니까 계속 가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2012년도에 이 사항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광명시 마크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최초 1983년도에 우리 시가 개청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의 기나 마크가 3번 정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항은 변경되는 사항이지, 이 사항이 시 개청부터 이어져 온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문제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기춘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추계한 조사에 의하면 5억 2,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서 주는 간판이라든지 상장에 들어가는 로고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에 있는 게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복지관 내에 있는 마크가 교체되는데 5억 2,400만원 정도 추계에서 각 시가 별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이 금액에 대해서 많다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일부는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즉시 바꿔야 될 사항이 있고 특히 하수구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철로 제조해서 파손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을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징물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결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물론 작년에 결정을 못해서 올해로 넘겼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전임 시의원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의사가 없었고요. 다만 시기 문제, 시장이 바뀌었을 때 이 로고를 쓰게 되면 또 변경이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류한 사항이지 이 디자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죄송한데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전임 시의원님들이 입장 결정을 유보했던 것 자체가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적용하는 시기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7월 1일부터는 또 민선시장님이 유임되실지 새로 신임이 되어서 바뀌실지 모르니까 그때 새로 원구성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김기춘위원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있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7대로 넘긴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알고서 보류시켰던 것이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은 2012년도에 이 용역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2013년도부터 저희가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디자인 회사에서 나오는 중간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에서 각종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가 더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기춘위원

전 시의원들은 자기가 6․4지방선거가 있는지 알면서 7월 1일로 넘긴 것도 그렇고 이 불황에 어려운 시기에 바꾼다.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그 의원들이 6대 때 통과 못 시킨 이유는 자기들이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본위원은 꼭 그렇게 바꿔야 되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같이 6대 때 함께 했던 의원님들이시지만 아마 그런 입장을 표시했던 것은 조금 이따 하시지 그러느냐 이렇게 말은 했지만 꼭 바꿔야 될 이유를 아마 못 느끼시지 않았을까 저도 지금 꼭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아까 언급은 있으셨지만 꼭 바꿔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도 5억 2,000만원인데 장기, 단기 쭉 뽑으셔서 이해가 갈 수 있으면 저 또한 납득이 가면 해 드려야죠. 장기, 단기로 해서 아까처럼 주철은 바꿀 수 없고, 간판은 바꿔야 하고 로고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책에 있는 로고까지 바꿀 정도로 한번 로고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안에 대해서는 추계한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민선 6기가 새로 출범해서 저희가 민선5기에는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지난 4년간 일을 했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의 캐치프레이즈를 바꿔야 되는데 마크만 저희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그 사항도 교체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어차피 1월에 했던 사항은 안전이 크게 대두되지 않을 때에 이 마크가 결정된 거예요. 우리 시 조직표를 보면 안전최우선을 앞에 놨단 말이에요. 마크도 안전 쪽으로 중심적으로 해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시, 국가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시민의 안전이에요. 시민의 안전을 제일 앞에 놨으면 시 마크도 안전최우선 거기에 맞는 마크로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는 김기춘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징물은 광명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대비한 그런 것으로서 하는 사항이지 물론 금년도 4월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가 안전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물에 대한 사항은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의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것과 별개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광명이 음악도시라고 해서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예를 들어 음악을 주제로 해서 이것들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상징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나라 전체가 안전을 중요시한다면 저 같으면 로고를 다시 안전으로 바꾸죠. 왜냐하면 시와 국가의 존재 목적은 시민의 안전이고 재산을 지키는 목적이지 로고하나 미래를 제시한다고 해서 로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광명은 안전을 최우선하는 도시구나 이렇게 하는 상징마크가 필요하지 미래에 사람중심의 도시 맞죠. 사람중심이 되려면 우리 조직개편을 봐도 안전최우선 앞에 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이 앞에 나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단기, 장기해서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화영의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나름대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상징물을 바꿔놓으면 광명시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억 2,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일괄편성해서 예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에 스티커나 이런 사항은 각 과에서 그다음에 책자가, 광명시 마크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책자가 유인이 되면 어차피 이것은 책자할 때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로고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고 수시로 하는 사항이 있고 장기적인 마크가.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제가 던진 질문이니까요. 직간접 비용을 5억 2,400만원으로 올리신 것이잖아요. 사실 하다보면 돈이 더들어갈 수도 있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년도가 길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금액이 들어가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5억 2,400만원 정도가 여러모로 해서 소요가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꼭 그 돈을 들여서 바꿔야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기춘위원

예산을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의결하지 못했던 조례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결하면 나가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자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결하면 나가겠다고?
화영

조화영위원

예.
용연

정용연위원장

우리는 그런 의사는 모르고 아까 사람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것 하실 것인가요? 규제개혁하실 것인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의원님 의사표시가 담겨있는 것입니까? 일부러 의결할까봐 안 오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부분은 이미 지나간 사안이잖아요. 제가 들어온 부분부터는 제가 성실히 임하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가자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과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 발전과 광명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기춘 시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볼 때 광명시에 거주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 안을 폐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를 만들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광명시의 돈을 가지고 공사할 때 시의 장비 혹은 인원을 많이 써서 고용창출을 해 보자 하는 의도가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꼭 삭제만이 원안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이 시장이 제4조에 의해 발주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현황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우선사용현황을 착공 후 부마다 일정부분 지도 감독할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조례를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도로 과에서 지방건설 활성화 조례에 보면 그런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지금 지방개혁법이라든가 공정관리법이라든가 다 저촉이 된 것입니다. 안행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설공사 입찰공고에 물품을 구입하든 공사를 하든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 시 거주자 50% 이상 고용을 권장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배제해 놓고 기타사항에 두 번째 조례에 임금관련 노무비 관련해서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지불이 광명시에서는 한번은 될 수 있어요. 공사중간에 선급금이 나가건 기성금이 나가건 한번은 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방지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김기춘위원

물론 국가 공사계약법에 근거로 했지만 이 조례를 만든 의도자는 어떻게든 우리 지역활성화, 우리 지역민들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든 혜택을 보자는 의미니까 이 조례안을 꼭 삭제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우리 시에 맞게 적정하게 수정 보안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물론 국가 공사계약법에 근거로 했지만 이 조례를 만든 의도자는 어떻게든 우리 지역활성화, 우리 지역민들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든 혜택을 보자는 의미니까 이 조례안을 꼭 삭제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우리 시에 맞게 적정하게 수정 보완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좋으신데 제가 하나만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더 필요도 없는 것인데 제3조 시의 책무가 있습니다. 목적 부분을 읽어 드리면 이 조례는 광명시 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조정함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제3조 시의 책무. 광명시장. 광명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개발하여야 된다. 시장은 각종 건설산업의 적극개발 취지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0%까지 높이도록 하고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정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김기춘위원

권장은 건설 수주자가 안 했을 경우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아요. 물론 국가 공사계약법에도 다 나와 있어요. 정말 광명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광명시에서 풀어볼까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데 이걸 꼭 폐지라고만 하시는 집행부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어떠한 특수조항을 넣어서라도 우리 광명시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를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만 삭제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정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당에서 ‘을’ 보호를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관계밖에 될 수밖에 없는 조례거든요. 실제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려고 발을 내려도 안 내면 그만인 거예요.

김기춘위원

이중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안면장도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광명시에서 써볼까, 어떻게 좀 일자리를 창출해볼까 앞으로 이 광명시에 있을 건설현장 규제가 엄청난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 광명시에 돈을 흘리고 갈 수 있도록 할까 이렇게 해서 나온 삭제보다는 보완점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갑’과 ‘을’ 내지는 이중규제 내지는 상위법 위반이다 그럴 때는 삭제시킬 수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회계과장을 하면서 광명시에서 3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책임감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 입찰업체 사장을 꼭 면담합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만약에 주게 되면 광명시에 꼭 주길 바란다. 그리고 고용인력이 있을 때는 광명시 장비, 이런 것을 부탁을 합니다. 감독 공무원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지금 광명시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으로.

김기춘위원

업자도 물론 장비도 서울에서 빌려올 이유가 없겠죠. 크레인 빌리는데 서울에서 빌려오면 더 비싼데 광명 것을 빌리겠죠. 당연히 빌려야 되고. 또한 점심시간도 없는데 서로 밥 먹을리 없고 또 출퇴근이 어려운데 서울에서 데려올 리 없지만 이 조항을 묶는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오늘 삭제시킬 게 아니고 규제보완을 해서 머리를 짜내 보시죠. 나 또한 국가 공사계약법을 읽어보고 어떻게 상위법에서 ‘갑’과 ‘을’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으로 제안한 건지 물론 큰 건설사가 땄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법을 가지고 굉장히 따질 거예요. 그러나 작은 회사가 땄을 때는 이런 법을 정해놓고 광명시에 이롭게 해석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삭제 측면보다도 공사 보완쪽으로 연구를 해보시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 조례에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다 들어있어요.

김기춘위원

이게 삭제가 안 됐을 경우 문제가 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저촉대상이라니까요.

김기춘위원

공문 한 번 받아보시고 내년 1월 달에 다시 올리셔서 저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국가 공사계약법 다 있으니까 한 번 읽어보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고요. 우리 광명시는 앞으로 공사가 엄청 많은 관계로 시 발전에서도 그렇고 좀 보완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호텔을 짓는다. 그러면 물론 자기 서브권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인력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연구하고 더 보완해 볼 방법을 강구해보시자고요. 물론 상위법 위반되는 일은 제가 확실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법은 좀 보류시켰다 내년 1월 달 쯤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삭제되는 부분 말고 읽어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김기춘위원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공사계약법 기금은 없는 법이 없습니다. 건설부 교통법에 의하면 거기에도 해당되고 국가계약법 보면 계약법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중, 삼중 묻는 거니 이것은 다시 검토해보고 저도 관계법을 한 번 연구해보고 또 그것을 질의해 보고 오늘 당장 이것을 삭제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큰 무리가 있거나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 삭제되는 그 부분을 빼고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례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긴 한데 이 4개의 조항은 앞에 조례 2개 조항, 뒤에 조례 2개 조항은 실제 저촉이 되기 때문에 2개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는 거거든요.

김기춘위원

제가 국가 공사계약법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보완토록 해서 내년 1월 달에 올려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시면 토론할 거 없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다음에 1월 달에.

김기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게을러 읽지 못 했으니까 국가 공사계약법을 다 읽어보고 거기에 보면 세세한 것 다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고 하니까요. 어차피 이게 조항이 있어도 우리는 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 1월에 가도 그때까지 우리는 시행을 못하고 여태까지 조례 제정해놓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시행 안 했습니다. 2010년 8월 8일 날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는 권태진 전 의원이 발의했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김익찬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사실 그때부터 우리가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 두 분 다 계셨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김기춘위원

국가 공사계약법 제가 한 번 읽어보고요. 뭐 이중, 삼중 묶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발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김기춘위원

본 위원은 게을러서 그랬으니까 국가 공사계약법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보완해가지고 1월 달로 넘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적당한 시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페이지 309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조 위원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주무관님은 조 위원님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재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한테 자꾸 주네요. 조 위원님 뜻은 그냥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화영

조화영위원

순서대로 가시는 것이.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시고 얘기하시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른 뜻은 없으니까 어쨌든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자마자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8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