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도남지구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권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길제 의원 외 6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길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구정을 파악하고 민의를 대변하여 북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3월 27일과 3월 28일 이틀 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각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이길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학 대책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안녕하십니까?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남지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주변 경관이 양호하고 농지 및 자연상태로 보존가치가 높은 도남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1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특위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12월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특별위원회’와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반대추진위원회’ 그리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처지의 동구·달서구 특별위원회와 정보교환 및 공동대처로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지연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의 부당성을 알리며 특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 제약과 한계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국회의원 면담, 대구시 및 시의회 방문,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 등 관계 요로를 두루 항의방문하여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의 지구지정 계획이 완전히 철회되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7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규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규학 의원과 노상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학 의원과 노상권 의원이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6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면한 안건처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의사일정이 원만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