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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2-07

이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해 동안 대내외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본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원, 약국 이용률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의 용인시 지역가입자로서 월 12,000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매월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및 6조, 7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가구인 총 1,303세대에 지원할 경우, 연간 1억2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시 저소득층 노인세대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금번 임시회에서는 부결키로 하였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용인시 시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시한 종료로 인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재산세로 일괄 규정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법, 도시계획법, 철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 철도 안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에 제2의 5, 6, 7호가 추가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시세감면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으로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함됨에 따른 재산세로의 일괄 규정과,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확대를 비롯하여, 관계법령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제안설명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문화교육의 적정한 수강료 적용을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이용자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문화교육의 수강료 재조정 및 신갈 청소년 문화의집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교육수강료를 1과목/월 1만원 정액에서 1만원에서 6만원으로 재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과 신갈 청소년문화의 집 교육수강료 및 대관사용료를 신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련비용 규정을 근거로 청소년수련시설 내 문화교육 수강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신갈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조례안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별표 2의2 문화교육 프로그램 교육수강료를 1과목 월 10,000원의 정액 요금에서 1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재조정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난이도에 따른 교육수강료의 차등 적용과 함께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별표 4를 신설하여 신갈 청소년 문화의 집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별표2 기본시설 사용료 중 다목적실 사용료와 동일하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에 별표 신갈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를 신설하셨는데 신갈성당에 위탁을 줬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정식위원

모든 예산이 시에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용료, 교육수강료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금액은 어디로 들어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수강료는 저희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으로 그 수입을 매일매일 시에 입금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겠다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수입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양한 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종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일반 학원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고요. 여기에서 받는 수강생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수익자 원칙에 입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쉽게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다목적실 댄스연습실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런 경우는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고요.

김정식위원

무료로 개방하는 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이 성인하고 청소년해서 1일 2만5천만원, 1만5천원 신설로 올리셨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경우 대관료를 받고 있지 않고요. 청소년들이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그 장소를 일반인들이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회교육단체나 이런 곳에서 그들의 활동을 위해서 비어있는 시간에 대관을 요청하게 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청소년이하도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일반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 시의 학생들이 쓰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 청소년이 쓸 때는 안 받고...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의 연령이 9세부터 24세인데요. 보통 대학생들은 20세부터 적용을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쓸 때는 받지 않고 20세부터 24세 일반인과 대학생들이 쓸 때는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신갈성당에 위탁계약을 맺을 때 이런 사안이 없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조례를 제안해 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가 적용해서 돈을 받아서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군데가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신갈 청소년문화의 집 한군데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시 77만 인구에 청소년문화의 집 한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차려 놓은 것도 성황리에 잘 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용인시 청소년들에게 돈을 안 받는다고 쳐도 거기에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부담이 가겠지요. 이런 얘기가 많이 돌면 덜 이용이 되고 그럼으로써 용인시 청소년들이나 용인시 시민들이 사용하기보다는 타 시민들, 타 청소년들이 사용료를 내고 더 많은 이용을 하겠지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저희가 크게 분류를 양지에 있는 청소년수련마을이 있고요. 생활권 문화시설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에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3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양지에 있는 청소년수련마을과 행정타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미 이것을 적용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청소년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제목만 다른 거지 거의 활동범위는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쪽만 무료로 하느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식위원

상위계층 학생들은 학원 다니느라고 여기 이용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이 친구들과 같은 어울리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금액을 받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료와 유료로 했을 때 이용 차이 인원수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청소년들이 묶어서 대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단체나 이런 곳에서 빌려서 쓰는 경우가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시청이나 용인 청소년시설은 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크기가 되는데 신갈청소년의 집 이용할 수 있는 크기가 될까요? 대단위 사람들이 와서 1년에 제가 알기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몇 번 안되게 이용하는데 그 이용객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용인시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조례에도 있을 거예요. 용인시민이 우선이라는 용인시 청소년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 우선권까지 있으면서도 타 시 한, 두번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꼭 징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상위법에 징수하는 규정은 아니고요. 시설이용 측면에서 규정을 했는데 지금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는 거고, 20세 이상의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근하도록 규정하고자 일반청소년이 사용하는데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들한테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부지 매각 건은 행정타운 내 유보지 중 매각 또는 협의 중인 부지 외에 삼가동 558-1번지를 용인세무서 청사부지로 매각하여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금학천 둔치주차장의 하천복원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지취득 및 주차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적법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타운 내 유보지의 용인세무서 청사부지 매각과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의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유보지 내 용인세무서 청사부지 매각안은 이미 매각 완료된 우체국과 선관위 부지 및 교육청과 매각 협의중인 부지 외 삼가동 558-1번지 7,334㎡를 매각 예정가 38억3,100만원에 용인세무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행정타운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부지매각에 따른 예정가 산출의 적정성 문제 및 부지매각 후 청사건립 시기와 실질적인 시민 행정서비스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함께 검토되어 승인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안)은 금학천 복원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현상의 대책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324-12번지 외 2필지 1,814㎡의 토지를 8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과 함께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것으로 둔치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지 내 용인세무서 청사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꼭 매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2000년 8월 4일 도시계획 사업시행시 실시계획 인가시 문화복지행정타운이 원스톱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 인가시에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기관이나 중앙정부기관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등기소, 소방서 이런 단체들과 입주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그곳과 협의한 결과 그곳은 미 신청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로 하는 겁니다. 사업인가시 시설결정기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국가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한테는 절대 매각할 수가 없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행정기관이면 다 됩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시점이 2년 전에 우체국에 매각을 했지요? 선관위하고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지금 세무서에 매각해야 된다면 지금 매각해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늦게 매각해도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택지개발 공급가격 및 방법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있어서 다만 2년 후에 매각하게 되면 법정이자 민법에 정한 5%이자만 붙이는 거지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을 해서 우리가 3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어떻게 사용되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일반회계로..

김민기위원

우리시는 평잔이 월 3,000억정도 평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펀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해서....

김민기위원

평잔이 3.5%로 예치되어 있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3.5%입니다. 그러면 5%씩 올라간다고 하신 거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3.5%에서 이자소득세 떼면 약 3%정도가 된다고 보면 우리가 늦추면 2%정도가 이득이 되겠는데 사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빨리 세무서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렇지요.

김민기위원

지금 세무서 관계자와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협의를 해서 매각이 되면 세무서가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매각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9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10%정도만 잡혀있다고 세무서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고요. 그러면 2008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거 담보할 수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우체국은 2년 전에 매각이 됐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우체국은 언제 들어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올해 착공합니다.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은 언제 들어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교육청은 수차 통지했는데 아직 매입의사가 없습니다.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6월말까지 촉구해서 안되면 다른 기관에 법적 의뢰해서 입주할 기관이 없으면 자체 활용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교육청은 입주의사가 전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활용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우체국이 올해 착공해서 내년부터 입주가 되겠네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우체국뿐이 아니라 세무서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진.출입로의 왜곡 현상 때문에 교육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당초 문화복지행정타운 계획을 할 때 주차면적을 확보한 것은...

김민기위원

주차면적이 아니고요. 주차면적이 아니고 우체국이 들어오게 되면 우편집중국의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교통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개 트럭입니다. 트럭이고 오토바이고, 이동 시간대는 아침 7시에서 8시, 점심 2시, 저녁에서 6시에서 8시, 4.5톤 이상의 트럭들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많은 양인데 그 많은 양의 트럭과 세무서가 입주했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1일평균 600명정도 내방을 한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세무서가...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더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진.출입로가 어디냐 하면 우남 아파트 쪽밖에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진.출입로가 우리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트럭은 못 들어오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에 모든 관공서가 들어오면서 시민들은 편의를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늘어난 교통량과 특이한 구조지요. 트럭과 오토바이들이 다니는 우체국 입주하면서...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느냐?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경찰서 앞길로 확장공사를 합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양쪽으로 진.출입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 명확해 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여기 입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것이 선행조건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확장 계획은 추진한 사업을 저희 과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를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세무서가 빨리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안전한 진.출입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출입로 확보계획이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소 늦추더라도 그 계획부터 하는 것이지 옳지 않느냐, 그리고 세무서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당연히 진.출입로는 우리 용인시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우남아파트에서 풍림아파트 도로 관계를 금년도에 착공해서 보상 중에 있다고... 그것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들어오는 길목이 하나예요. 지금 이대로 우체국이 들어오고 세무서가 들어와도 뾰쪽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하나 난다고 치더라도 묘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2009년도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준공이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다 안 되고서 사고가 나고 트럭이 뒤로 싱싱 다니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런 대비책은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교육청 자리가 전혀 의사가 없으니까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지미연위원

어떤 것으로?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교육청이 매각을 못할 경우 2년 기한이 지납니다. 재 통보를 해서 못하면...

지미연위원

시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세무서 같은 경우도 굳이 38억을 가지고 팔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시가 어떤 것을 하면 토지매입 하는데 38억 가지고 이 만한 좋은 요지에서 이 땅을 살 수 없잖아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실시계획인가시...

지미연위원

안 들어온다고 하면...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세무서는 당사자가 입주를 희망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도 기관에서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팔아야 됩니다. 감사원에서도 2004년도 권고사항인데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교육청 부지도 다른 기관에 또 팔아야 됩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시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원스톱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안 팔고 있다가 쓴다면 하면 결국은 땅 투기하는 것 밖에 안되고 의무적으로 팔아야 된다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수위원입니다. 지금 김민기위원님이나 지미연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성원가가 평당가로 계산을 해 보니까 127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후에 감정가로 매매가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매년 5%정도 이자율로 조성원가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택지개발촉진시행령에....
현수

신현수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저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김민기위원님이 교통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쪽은 착공을 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군인아파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곳이 착공해서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들어와 주느냐에 따라서 교통난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땅을 매입해서 간다고 하면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처음에 종합행정타운에 걸 맞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는 보는데 교통난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교통난 문제는 담당과와 협의해서 원활히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신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량 수요증가에 따른 대책과 함께 진.출입로에 대해서 대비책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의 지적에 따라서 일을 깔끔히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주차빌딩이 완공되면 그 인접부근에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둔치주차장에 평상시 180대가 있는데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면적을 260평정도 늘리니까 224면 정도를 만들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완료되면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민기위원

지금까지 주차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차장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고 주차단속을 구청에서 실시하는데 단속인원이 1개 구에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으니까 실지 구에서 각 지역마다 단속할 지역은 많은데 보통 하루에 한번정도 단속하니까 지속적인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주차장 건립과는 별도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도 일종의 사업입니다. 주차장 사업을 해서는 돈이 안되니까 민간사업자가 절대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주차장 사업으로 일종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면 지금처럼 100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자연적인 경제원리에 의해서 주차장이 건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결조건은 우리시가 정확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주차장 사업에서 일종의 수익이 나오고 민간인도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며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잘 지으시고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유정식교통행정과장

각 구청마다 CCTV를 설치하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단속 차까지 구입해서 주차장이 확보되는 대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검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지 내 용인세무서 청사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보지 내 용인세무서 청사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량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