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154회 제1내무위원회2007-05-28

구권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먼저 구정에 많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안건인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도시지역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중인 강북보건지소를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강남·북 지역주민의 균형있는 공공보건 의료혜택을 위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우리구의 경관조성 등 도시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전담부서의 신설과 담당통합 등 금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는 한편 지속적인 조직슬림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조직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일부 정원을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되던 강북보건지소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기획감사실내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건설 추진을 위해 정책개발팀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균형담당”과 “성과관리담당”을 “혁신성과담당”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책개발팀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우리구의 경관조성 등 도시미관 가꾸기에 주력하여 도시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한시조직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슬림화를 위하여 구의 총 정원을 현재 “905명”에서 “899”명으로 6명을 감축하며, 정원관리기관별 감축내역은 구본청이 “524”명에서 “523”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보건소는 “83”명에서 “78”명으로 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 직급별 감축내역은 7급 1명, 8급 2명, 10급 3명이며 참고로 감축인력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보건지소에 한시정원 7급, 8급 각1명과 보건소 8급 1명, 퇴직시 자연 감축되는 조무원 지도직렬 10급 3명입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구 및 인력의 증가없이 현 조직 내에서 부서 간 정원조정을 통한 부분적인 조직개편으로서 유연성 내지는 활력있는 조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고 또한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히 감축하는 등 조직의 슬림화 및 효율적 운영에도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구정원조정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5대에 들어와서 지원조례안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의원발의된 것은 2건입니다.

김창순위원

사실 지원조례안을 많이 만들면 예산을 많이 편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폐지조례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원조례안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까지는 의원들이 지원조례안을 만들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원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예산이 편성됩니다. 실장님, 5대에 들어와서 지원조례안 만든 것을 1부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니까 북구 공보에 조례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조례안이 많고 적고 보다도 저는 조례안이 올라온 후에 예산확보라든지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강남에 보건소가 있고 강북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강남지역에 있는 보건소는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강북에 있는 보건지소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시기구로 전환된다면 북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 예를 들어 X-ray 라든지, 식당종업원들의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북지역의 보건지소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현재 강북보건지소는 한시기구로 2005년10월10일부터 금년 9월30일까지 2년간 한시기구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30일까지 사실은 운영해야 됩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기한에 관계없이 일찍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상시기구로 전환하든지 하는 것은 기관장의 권한입니다. 한시기구가 상시기구로 바뀌는 것이지 없던 업무가 바로 생기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재정이 허락되어야 하고 지금 현재는 X-ray를 들여 놓으려고 해도 공간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천동사무소를 지을 때 보건소를 같이 짓도록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구비를 2억4천만원 확보해서 같이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비도 현대화되고 여러가지 시설이 현대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북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것이 상시로 전환되고 동천동사무소가 지어질 때 강북보건소가 지어진다고 하시는데 사실 강북지역에도 모든 시설이 필요합니다. 사실 강남보다는 강북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쪽에서 봤을 때 강북지역에도 상시전환에 있어서 강남보건소와 같이 동천동사무소가 지어질 때 보건소를 강남과 같은 시설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기관장이 아니라서 여기서 명확하게 밝힐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는 강남에 있지만 강북이 인구가 많고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면서 동천동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재정을 많이 확보한다면 강북에서도 똑같은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채동수위원

강북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상시기구로 전환되면서 지소가 바뀐다면 지금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서 보건소가 필요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시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피부로 주민들이 크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동천동사무소를 지을 때 보건소의 모든 시설을 칠곡에서도 강남 쪽과 같이 하겠다는 답을 주셔야 칠곡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의료기구는 고가의 장비이고 결론은 재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채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같이 그 쪽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의료기구라든지 장비 등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은 구청장님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때에 가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현대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대신 지금 현재 구청재정으로 봐서는 한번에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투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기대보다는 주민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정원에서 5명을 감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강북과 강남을 포함해서 5명 감축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강남하고 강북은 각 몇 명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강북에 2명, 강남에 3명입니다. 강남은 원래 1명인데, 2명은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년이 되는 해에 자동으로 정원이 없어집니다. 그 분들이 포함되어서 강남은 1명을 줄였고, 2명은 자연감소에 의해서 줄어든 인원입니다.

채동수위원

강북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2명이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입장이나 구청의 입장에서는 인원감축이 있어야 되지만 보건지소에서는 2명을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인력감축 차원에서 2명을 감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지소에 인원이 필요 없어서 감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인구라든지, 면적, 재정능력을 검토해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인건비를 530억원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초과해서 인건비를 집행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패널티를 받는데 즉 지방교부세를 줄 때 삭감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조직은 최대한 저비용, 고효율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슬림화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강북 보건지소에는 15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2명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13명으로도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슬림화차원에서 2명 결원된 것을 감축했습니다. 저희가 인력진단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최대한 인건비 내에서 풀로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타부서에 잉여인력이 있다면, 또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연결해서 유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예, 잘 판단하셔서 북구 보건소에 인력이 필요 없으면 감축을 하고 강북지소에 필요하다면 증원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유동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희가 북구의회 의원인데 강남, 강북의 지역적인 문제가 있지만 북구의 보건행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강북지역에 인구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물론 공공의료혜택과 의료시설확대 등으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됩니다. 상시기구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인구도 많고 인원, 예산, 장비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강북의 인원을 2명 감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3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그 분들이 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질의하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강북 보건지소에서 2명을 감축한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이 부서에 단순이 인원이 많다고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보건소장이 보건소와 지소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진단을 해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은 인원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동수위원

실장님, 제 질문의 핵심과 다른데 상시기구로 전환이 된다면 강북에 인구도 많으니까 인원이나 예산이나 장비라든지 더 증가가 예상되는데 2명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보건지소장과 협의를 했겠지만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줄어드는 인원의 현재 업무가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 조직진단을 했을 때 2명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업무협의를 보건소장과 하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시기구로 전환한다는 것은 더 좋은 의료시설의 확대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한시기구로 설치했는데 사실 금년 9월까지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상시기구로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강북보건지소가 상시기구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향후에 인원증가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가서 정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출을 예상할 때 보건소가 북구청 직속기관이니까 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북구 보건소와 인원, 예산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북구 보건소에 포함되어 있고 운영만 따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인원이 부족하다, 상시기구로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자꾸 개정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좀더 신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물론 자주 바뀌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검토하면 좋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수요라든지 여건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바로 바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이번에 기획감사실 내에서 혁신균형과 성과관리를 합쳐서 혁신성과 및 정책개발팀으로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균형과 성과관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는 존속하는데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문구관리를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좋은데 혁신성과라고 단순히 표시를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혁신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이지 혁신업무와 성과관리업무를 동시에 한다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을 표시할 때 “혁신성과”라고 붙일 것이 아니라 혁신과 성과사이에 점을 찍어서 “혁신·성과” 및 “정책개발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소관에 기획업무, 예산업무, 감사업무, 혁신성과 및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현재 표시는 중간에 점을 찍어 놓았는데 이것은 기획 밑에 따옴표, 예산 밑에 따옴표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기획업무도 하고, 예산업무도 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혁신성과” 중간에는 점이 들어가서 개정안에 표시를 해야지 “혁신성과”로 하면 혁신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점을 찍어서 같이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쓰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혁신·성과”라고 쓰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국어적인 표기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행정조직 2개가 합쳐졌다고 해서 중간점을 찍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전혀 없다는 자체가 혁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뜻은 존중하는데 지금 현재 사람이름도 부르기 좋고,

이동수위원

아니, 지금 부르기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상 혁신균형팀도 있고 성과관리팀도 있습니다. 업무중요도에 따라 한사람이 본다는 뜻이지, 이런 식으로 “혁신성과”라고 쓰는 것은 저는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많이 연구를 하셔서 국어적인 것은 그런 것이 맞지만 행정조직에서는 그렇게 써 놓으면 이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세 번째 2006년11월14일 북구공보 409호에 의해 공고 2006-1257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06년12월20일 북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공보 413호 공고 2006-1275호로 시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행정혁신이라고 해도 4개월 만에 또 일부개정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저도 부분적으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행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개정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공보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정책개발팀입니다. 정책개발팀은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해서,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감사실의 업무분장 항이 78개 항이 있습니다. 업무를 통합하고 고치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책임 하에 총무국장과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내부에서 개정을 한다든지, 업무분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일부개정으로 조례를 상정해야 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팀을 새로 만들 때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을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업무분장사무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구청장과 협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업무분장만 그렇게 하면 책임의 한계라든지,

이동수위원

책임은 담당권한이 있는 집행관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실장이지만 그 밑에 담당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업무가 바로 책임회피이고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라면 기획감사실에서 회의를 하고 내부에서 총무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변화에 대응하면 되지, 이런 자세한 것까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공보를 내야 되고 책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말로만 변화와 혁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업무자체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조직은 아직 많이 슬림화되어야 합니다. 정원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보면 자기부서에 정원을 줄여달라는 부서장은 거의 없습니다. 왜 자주 바뀌느냐고 하시는데 제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팀을 이런 식으로 통합하고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면서 정원을 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정원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실장님, 저는 정원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에서 나온 공보에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에 78개 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집행기관의 대표자에 의해서 총무국장, 부청장결재를 내서 업무분장은 자체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 심의의결을 받고, 4개월, 6개월 만에 바꿔야 될 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공무원은 임명됨으로 해서 국가에 대해서 충성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조직에 들어오면 조직의 장은 그 조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책임은 기획감사실장이 지지 않습니까? 기안한사람, 사인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소한 것 하나도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공보를 내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비용의 낭비이며 정말 공무원다운 업무추진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보면 팀이나 담당을 만들려면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정해야합니다.

이동수위원

자꾸 책임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실장으로서 내부업무분장규정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팀원을 구성해주고 기획감사실 직원으로서 기안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하면 조직이 너무 방만해 지고,

이동수위원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업무라면 기획감사실장이 결재하시고 팀을 구성해서 총무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결재를 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업무조차도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공고를 내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태의연하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마인드로 하시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이동수위원

업무분장 내에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위원

채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강북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확대시켜야 하는 것을 줄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이동수 위원님 말씀은 상부 지침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의 명칭도 총무과라고 했다가 자치행정과라고 했다가 왜 자꾸 바뀌느냐, 이동수 위원 말씀은 쉽게 말하면 유인물을 새로 만드는 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구청장과 의논하고 결재를 해서 처리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행정조직의 기본단위가 팀 또는 계입니다.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바뀔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업무도 개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랬습니다. 연암테니스장에 관한 것을 1시간이나 질의했는데 공보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분장사무의 일이라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결재하시고 라인에 따라서 결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제안은 건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물론 업무분장은 부서장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팀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이동수위원

꼭 그렇게 되어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식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을 고치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현재의 법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007년1월2일 북구 공보414호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업무분장이 78개 항입니다. 총무과는 115개 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실장이나 과장 1명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너무 광범위하고 나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업무를 조정하시는 기획감사실의 실장으로써 일부 폐지나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번씩 업무분장에 대해서 내용이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은 신설하도록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실·과에 업무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그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통합하고 새로운 것을 넣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책개발팀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고, 정책개발팀을 신설하는 이유가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인 업무내용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정책개발팀을 새로 신설하게 된 배경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해서 지금 타구에서도 야단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보다 더 앞서 나가는 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 정책개발팀을 만들어서 창의적인 것, 예를 들어 팔달교에 경관조명을 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는, 즉 북구청에서 씽크 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정책개발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 전까지 자기부상열차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장노선으로 유통단지에서 경북대학교까지 연계시켜서 실용화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도 정책개발팀에서 같이 노력해서 유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봐서 현안사업이거나 주민들을 위해서 중요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광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업무를 분장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정책, 이런 것을 개발해서 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 의원들은 어느 구청을 불문하고 국비와 구비와 지방세 등으로 인건비를 받지 않습니까? 저도 북구청의 직원입니다. 단지 업무적으로 기획실장은 집행부이고 저희들은 의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따를 뿐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사소한 그런 문제는 내부 결재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시간과 인력절약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정책개발팀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팔달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 내에 정책개발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 즉, 총무과에서도 차출하고 기획감사실,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차출하는 등 북구청 내 집행기관 각 과에서 차출해서 운영하는 정책개발팀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팀은 기획감사실에 두지만 차후에 인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유능한 우리구의 인재, 즉 창의력도 뛰어나고 기획력도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현행 인사를 할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총무과에서 한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하신 말씀 중에 혁신균형팀과 성과관리팀 2팀을 합치고 남는 인력으로 정책개발팀을 신설한다고 본 위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인원과 예산의 증감이 없는 신설팀이라면 모자라는 인원은 혁신균형, 성과관리팀 일부에서 빼낸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문을 기안하는 사람은 내용을 알지만 구민은 기안자의 심중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조직과 인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인사권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통합하고 집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의원이 행정업무를 자기업무로서 30년 하신분과 기안자의 심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나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자꾸 중복이 되는데 그렇게 속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단지 조례내용으로 본다면 본 위원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