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조성욱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장애인 교육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자치위원회 소관 1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에 2007년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개정안과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 5건의 조례안은 모두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과대 행정동인 어정동 분동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확대로 인해 각 조직별로 소요되는 공무원의 정원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원의 증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와 개발촉진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확대·재편하는 것으로 관련 제 법령에 적합하며, 정책기능 보강, 도시건설 행정수요 대응 기구 확대, 본청 기구 확장에 따른 조직관리 기능 강화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이에 맞춰 각 부서별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규정한 조례 제4조의 본문 규정을 변경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 표준안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장애인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등록 장애인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8조 교육 조항을 교육비 지원혜택을 줄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 5월 새로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향후 지방자치단체도 교육비 부담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준공된 하갈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본 회관을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재 읍면동장으로 되어있는 운영관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회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안 중 제1안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의 건 및 제2안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의 건은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타당성 있는 활용계획이 요구되어 부결하였으며, 다음 국유림 교환 대상지 매입의 건은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대상 부지인 국유림을 대체임야와 교환조건으로 협의됨에 따라 면적과 감정가가 유사한 조건을 지닌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부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장애인 교육비 지원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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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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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6월 4일 김재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와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으나 조례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그 근거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켜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세입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차량 견인요금에 대하여 인건비 · 차량유지비 등 제반 관리비용과 피견인차량 보상비 지급의 증가 등으로 지출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9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견인요금이 동결된 상태로서 견인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여 적정수준으로 견인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태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6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7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3,065억8,100만2천원 중 23억6,511만3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김경태 간사를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0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경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