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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도남지구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1본회의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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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측면에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 조정,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및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교부 등의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측면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세출부족분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993억8,000만 원 보다 221억3,400만 원이 증가된 2,215억1,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945억 원 보다 202억 원 늘어난 2,147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48억8,000만 원 보다 19억3,400만 원 늘어난 68억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12억1,500만 원이 늘어난 229억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및 이월금 등 47억6,300만 원이 늘어난 298억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구수산도서관 건립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늘어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함지노인복지회관 건립 3억 원, 연암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 원, 서변동 916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구암동 함지고교주변 도로건설 2억 원 등 특별교부금 21억4,400만 원과 보통교부금 1억1,500만 원이 늘어난 541억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금 19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시설 및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2억3,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4억9,3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억9,400만 원 등 90억2,400만 원이 늘어난 972억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6억8,700만 원이 늘어난 739억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퇴수당 3억 원 등 인건비가 5억9,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청소년회관 운영 보조금 2억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5억6,2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1억3,000만 원 등 법정·기준경비 및 경상적 경비가 10억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65억2,600만 원 늘어난 1,334억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체사업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2,800만 원, 특별교부금 사업 21억300만 원 등 37억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 시설 및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5억4,900만 원, 보육료 지원 23억7,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4억9,300만 원, 장애수당 5억1,400만 원 등 128억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서 예비비는 세출예산 부족분 반영으로 14억3,700만 원 감소된 9억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4억2,400만 원이 늘어난 46억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억3,000만 원 늘어난 3억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6억6,000만 원 늘어난 57억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 시 1억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조정과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하여 자치구에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최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면 지방분권 정책에 걸맞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개발진행 중인 매천지구 및 향후 개발예정인 연경·금호 사수지역에 대한 대단위 택지개발과 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의 기능강화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저소득 주민과 노령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점차 확대추세에 있으며 사회복지관련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과 강북보건지소의 상시기구화 등 균형 있는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인력증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고 현재의 유보정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사무신설 시에는 유보정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 정원 내에서 부서간 조정을 하도록 하고 금년부터 시행중인 총액인건비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행정수요가 감소한 부서는 과감히 인력을 감축하며 또한 존속기한이 만료한 한시기구의 정원은 즉시 감축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 등 행정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안수요에 대응한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하는 등 총액인건비제를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5년간 인력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총정원은 905명이며 금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인력증감 내역은 증원이 19명, 감축이 20명으로 2011년에는 1명이 감축된 904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금년에는 총액인건비제 관련 인력보강 1명과 세외수입 T/F팀의 팀장 인력보강 1명, 그리고 구의회 전문위원의 직렬조정에 따른 증원 1명 등 모두 3명이 증원되고, 강북보건지소의 한시정원 감축 5명과 조무원 자연감축 4명, 구의회 전문위원 직렬조정에 따른 감축 1명 등 모두 10명이 감축되겠습니다. 내년도인 2008년도에는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에 따른 인력이 15명 증원되며 한시기구인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인력 1명과 혁신성과업무 인력 2명, 조무원 자연감축 2명 등 5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보호관제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1명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인력 2명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업무 인력 1명,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업무 인력 1명 등 모두 4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인력 증원은 없는 대신 조무원 퇴직에 따른 1명의 자연감축이 있으며 2011년도에는 인력 증감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학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특별위원장 김규학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국우동, 도남동 일원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일방적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회생 및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를 저지코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추진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11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이길제 의원, 노상권 의원, 이동수 의원, 안수호 의원, 채동수 의원, 박재흥 의원, 김선희 의원, 최광교 의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2006년 9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이길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8월 31일까지 약 1년간의 활동기간을 통해 지구지정 계획의 철회를 위해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반대추진위원회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동구, 달서구 특별위원회와 정보교환 및 공동대처를 하면서 지역 국회의원 면담, 대구시 및 시의회 방문,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 항의방문, 금호케이블 방송국에 대담방송 등을 통해 지구지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12월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지구지정이 지연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국책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한번도 철회된 전례가 없었고,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주민들과의 또 다른 갈등으로 대립되는 등 기초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2007년 8월 31일 활동시한이 도래되어 본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본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대책과 제반 환경개선 문제점 등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규학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남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오용근 의원, 김규학 의원, 김선희 의원, 최광교 의원 등 네 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수갑 의원, 안수호 의원, 김병규 의원, 박재흥 의원, 노상권 의원 등 다섯 분,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형기 의원과 김해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기 의원과 김해식 의원이 제1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함께 당면한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