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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156회 제1내무위원회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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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총무국장님께서 참석하여야 하나 9월5일부터 13일까지 공무출장관계로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미리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내무행정이 구정의 중추적 위치에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구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남북이 분단된 현 상황에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되어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의 기능에 통합방위대비책과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용 및 기타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대구광역시북구 의장 등 당연직 13명과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자로 하였으며, 주관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을 간사와 서기로 정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제6조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에 관한 협조, 조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의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을 포함하여 8개 지원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1조의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으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계획과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 등 5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시, 평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하여 지역단위의 완벽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원입니다. 9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통합방위법에 의거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협의회 위원들을 50명으로 구성한다는 말씀인데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기관장모임은 없어집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기관장모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구에도 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다른 구에도 합니다.

김창순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현재 통합방위법은 ‘97년1월13일에 제정되어 8차례 일부 개정을 했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에 대해서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에 의거 조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7월3일에 대구시에서 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하게 되었고 현재 조례를 만든 구는 없습니다. 서구와 달서구는 이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기존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산됩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방위협의회와 기존 민방위협의회와 통합해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창순위원

아무쪼록 서로 많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지역발전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제4조를 봐 주십시오.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담당이 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 나오신 것이 조례안 제정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까? 주관하는 곳이 민방위계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주관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이동수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면 향후 민방위훈련 소집도 계속 시행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종전대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그대로 합니다.

이동수위원

제8조를 보시면 협의회는 통합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보다는 제 생각에는 첫 페이지 주요내용 ‘다’에 향토예비군설치법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강제규정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당연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대구시 조례도 그렇고 타 조례를 봐도 민방위협의회를 통상적으로 문구상 할 수 있다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요내용 ‘다’에 통합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제3조(구성)에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북구와 연관이 많은데 대구소년원장은 북구 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읍내동에 소년원이 있고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당연직은 북구 관내에 있는 기관의 기관장인데 이런 분들을 우선하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제3조(구성) 제4항에 보면 의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촉직 위원을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위촉직 위원은 의장인 구청장이 위촉하시겠지요?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검증기준은 사전에 위촉을 할 때는 저희가 군부대와 경찰 쪽과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영입을 할 때 기관간 협의를 합니다.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영입을 하도록 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방위협의회와 통합하면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 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들과 위촉직 위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합방위법에 기존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통합하라는 것이 있고 위원관계는 저희들이 50명 이내로 했는데 당연직은 추가되는 분이 다섯 분 정도 되고 기존 위촉직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규정에 의해 흡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46명이 됩니다. 4명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부칙을 봐 주십시오. 제2조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규정이라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방위협의회 위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방위협의회 위원도 해당이 되는지 종전의 규정이란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종전의 규정이라는 것은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민방위협의회는 사실 법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협의회 위원만 위촉된 것으로 합니다.

이동수위원

민방위협의회 위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표현이 애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지원본부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을지훈련 같이 충무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 병행해서 실시하면 총무부서에서 주관을 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은 통합방위사태와 교육훈련이라든지 필요시에 운영을 하는데 을지훈련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민방위부서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은 화랑훈련 개념으로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제6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어떤 위원들이 몇 명인지, 상설인지 임시위원회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상설기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지침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제3조를 봐 주십시오. 최광교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5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3명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14번에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언급한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대부분이 그렇게 구성되고 50명 이내로 했는데 전부 영입하면 46명 정도 됩니다.

김창순위원

50명 이내로 하게 되면 기존 기관장이 13명 아닙니까? 13명 중에서 현재 구 방위협의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41명입니다.

김창순위원

어차피 조직을 하려면 동방위협의회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몇 분이라도 추천해서 회원으로 같이 영입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조례의 근거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죠?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현재 북구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지금 조례상에 제2조의 기능하고 유사합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기존 민방위협의회를 현재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실효성 문제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포함했기 방위협의회 기능과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이 유사합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북구 방위협의회의 역할과 지금 현재 조례가 비슷하다면 특별히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97년1월13일에 제정·공포되어서 8차례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례상에 광역 및 기초단체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이유는 기존 방위협의회를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 타 시·도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25개 중 22개 단체가 만들었고 부산시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7월3일자로 민방위 일부기능을 흡수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는 2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월회의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과 똑같은 과정이라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는 분기별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본부가 가동되는지 아니면 월회의 비슷하게 회의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정기회는 분기별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조례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설치근거는 비상시 일이 있을 때 가동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통합방위협의회가 만들어 진다면 회의라든지 모든 과정이 분기별로 한번씩 지원본부가 가동되고 조례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조례의 근거인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월회의 정도만 한다면 이 조례의 근거가 특별히 없지 않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회의는 일반적인 회의이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작전필요시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예,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제11조 봐 주십시오. 제2항에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질의가 아니라 건의입니다. 북구청 직원도 전입, 전출,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이 업무하고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어서 건의드립니다. 제가 당직실에 한번씩 전화를 해보면 연락번호와 주소가 맞지 않습니다. 제11조 제2항과 다소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해당 실·과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별도로 실·과 서무를 불러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9월10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