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20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10-29

김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돌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께서는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드리기 앞서 복지돌봄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명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돌봄국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 2014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834억 8,068만 3,000원 대비 3.23% 증가한 1,894억 539만 6,000원으로, 59억 2,4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115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43억 5,805만 2,000원 대비 4.55% 증가한 45억 5,625만 7,000원으로 1억 9,8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와 통합사례관리사 및 민간사례관리사 지원에 대하여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생활복지기동반 재료비 1,000만원과 보훈회원 일자리사업 재료비 700만원은 2014년도 10월까지 집행사항을 검토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55억 8,702만 1,000원 대비 2.41%인 20억 6,517만 3,000원이 증액된 876억 5,2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복지관 평가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 수영장 밸런스탱크 교체공사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한 생계, 주거급여 15억 4,344만 5,000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643만 4,000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지원 1,440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2억 7,000만원, 희망키움통장 7,5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5,825만원, 장애인 의료비 1,050만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억 3,293만 2,000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44만 2,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1,500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장수수당 1,000만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18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 및 취사원 인건비로 1,070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 1억 714만 2,000원, 서면경로당 임차료 1,000만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1억 6,000만원,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3억 5,572만 3,000원을 국·도비, 분권교부세 내시 및 신규사업 발생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129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86억 966만 7,000원 대비 0.13%인 1,146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2,1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한부모가정 양육비와 교육비 등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있으며 어린이날 행사예산은 행사취소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예산입니다. 또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137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849억 2,594만 3,000원 대비 4.30%인 36억 4,987만 1,000원이 증액된 885억 7,5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872만원이 증액된 6억 7,10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1,490만원이 감액된 1억 7,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에 9,273만원이 증액된 3억 2,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에는 6,097만 2,000원이 감액된 2,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시립소이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9억 8,344만 3,000원이 증액된 432억 8,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6억 3,102만 5,000원이 감액된 158억 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 9,047만 1,000원으로 예산액에는 차이가 없으며 업무추진 기본여비 160만원을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116페이지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서 양기대 시장님이 일자리 창출에 걱정이 많으신데 보니까 한 30% 쓰고 70%는 안 쓰셨네요. 뭐 때문에 안 쓰셨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보훈회원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19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보훈회원 일자리 하는 일 내용자체가 현충탑이라든가 보훈회관, 시민체육관에 있는 공적비 이런 데의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빗자루나 마포 같은 것만 주로 필요해서 당초 1,0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마는 많이 남아서 7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재료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부분에서?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1,000만원 전체가 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예, 1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료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위원

1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경정이 5억 1,250만원정도 올라와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3억 1,250만원인데 예산이 5억 1,250만원이고 경정이 5억 1,250만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는 3억 1,250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긴급복지사업이라는 게 실직이라든가 중한 질병이라든가 해서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99%를 지출했습니다. 3억 1,200만원 중에서 3억 1,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현재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2억이 더 증액이 된 건데 지금 3억 1,250만원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2억이라는 것도 미리 확보해서 올해?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2억이 현재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은듯한데 원래 위기상황이라는 게 날이 추워지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날씨가 기온차가 심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복지돌봄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다 같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위원님.

이길숙위원

1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하는 일이 뭔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기동관은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혼자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형광등을 고쳐준다든가 문풍지를 발라준다든가 이런 것을 혼자서 하지 못하는 즉,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계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1명, 무기계약직 1명, 5060베이비부머 2명, 손재주 있는 총 4명의 생활기동반을 선발해서 차량 1대를 구비하고 일정금액의 재료비를 책정해서 그런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3개동 내지 4개동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일주일이 되면 18개동 전체를 한 바퀴 돌게 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삭감이유는 뭐예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삭감은 저희가 당초에 재료비를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통 내부적인 지침사항 10만원 정도 이하의 소규모수선을 우리가 해 주기로 해서 했는데 500가구정도를 예상해서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을 재활용을 많이 합니다. 다른 가구에서 나오거나 고쳐준 싱크대를 그냥 빼서 버리지 않고 부속품을 자재창고를 마련해 놨는데 거기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가 약간 남은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새것으로 해 주시지 왜 헌 것으로 하고 남기세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수선을 위주로 하지 싱크대전체를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재료를 바꿔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재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좀 재료비가 넉넉해서 1,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길숙위원

다음에는 새 것으로 해 주시고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화물차를 가지고 골목 같은 데 수선해 주러 다니는데 이사를 가고 나오는 싱크대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게 있으면 기술자들이 보고 차에 실어서 수선하는 데에 가져간 뒤 고쳐서 깨끗하게 해서 주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좋다고 하던가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그럼요. 그분들 얘기가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았냐?’하면 ‘지난번에 와서 수선해 줄 때에 그때 봤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해 줬습니다’라고 그렇게 해 드립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그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받나요?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동사무소와 복지관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시청에 통합조사팀이 있고 이분들이 상담 나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청되면 저희가 가서 해 줍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훈수당, 명예수당 3만원 주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예.

이길숙위원

적다고 많이 아우성들 쳐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여기 삭감됐는데 이것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명예수당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보훈수당은 원천적으로 국가예산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이군경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훈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 말고 보훈처에서 그분들한테 크고 작게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까지 기존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나 타 시군지자체에서 보통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금년 1월 1일부터 6.25참전용사분들께 5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회원분들께 3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 단체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도 5만원으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에 인천보훈지청장님도 시장님하고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상황이 많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보류상태에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상황이 나아지거나 하면 5만원씩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복지정책과의 입장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적게만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보훈회원님들이 한 2,300명 정도 계신데 그중에서 한 718명 정도는 6.25참전용사로 해서 5만원씩 드리는데 나머지 1,550명 정도를 3만원씩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5만원씩 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잠깐 설명 드리면 6.25참전 전우회원하고 월남참전 고엽제환자분들하고 평균 연령이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25참전하셨던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평균연세가 80세가 넘었죠. 월남참전이 70대고요. 그래서 2만원을 올릴 때 형님들 먼저 드리고 나중에 아우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적절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이영호위원

사회복지과 124쪽 노인생활시설지원 항목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1억 6,000만원 예산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일부는 노인분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로 하고 일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광명3동 2층 경로당을 1층은 쉼터, 2층은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어르신들 20여분이 포장재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로부터 2개소에 대해서 추가지원내시가 됨에 따라서 수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두 군데를 추가로 사업을 하신다는데 위치나 장소는 어디 예상하시는지?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아직은 지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돌봄국 4개과 모두 질의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도 3동에 가봤는데 참 잘 돼있습니다. 도비를 끌어와서 전액 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억 6,000만원 같은 경우 2군데 정도 경로당을 하시려고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야지 굳이 노인정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해서 한, 두 군데 정도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복지돌봄국장

이 예산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타 시에서 안 하던 사업을 광명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후보지는 정해져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가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이 비용이, 항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끌어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서 ‘후보지 선정이 안 됐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나중에 가야만 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딱 보면 ‘1억 6,000만원에 관해서는 예산만 편성해서 추가로 잡아넣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쨌든 차후에 후보지 선정되는 대로 확보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0쪽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주거급여가 있는데 11억이 추가 증액이 돼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숫자가 편성돼서 예산이 잡혀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11억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4억 4,000만원이 증액됐고 주거급여는 11억인데 생계하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와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생계보조사업비는 국가라든가 도에서 전년도 집행추이 대비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상반기에 집행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족한 시군, 남는 시군을 판단해서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11억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기존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얼마 잡고 그 증감비율이 어떻게 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사업물량을 자료를 올려주면 중앙에서 중앙총사업비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안배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또 하반기집행사항이 전년도 보다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보조금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해서 서면경로당 임차료 건이 올라와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이 2012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이게 전세금이 당초 4,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정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인상해 줄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인상요구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서면경로당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와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없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본예산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세 4,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전세가 4,000만원이었는데 사글세 식으로 1,00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전세금이 1,0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00만원이 된 거예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에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보육타운에 건물 2개를 짓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알아서 설명한번 해 보시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육타운은 소하2동 1395-2번지에 생명숲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보육타운으로 명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숲어린이집은 사업기간이 끝나서 내년도 3월 2일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6년 상반기까지 사업 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보육타운에 관련된 총사업비는 91억 3,000만원인데 여기 예산편성 상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명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게 죄송하단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생명숲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명명했기 때문에 명명한데로 예산 부기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부기변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하2동 보육타운 신축공사로 8억 5,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기를 어떻게 변경하실 것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부기부분은 2013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육타운 건립이 명시이월된 거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명시이월 됐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21억 5,0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1억 5,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2014년도 32억중에.
익찬

김익찬위원

32억에요? 민간자본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민간자본은 생명숲어린이집에서 기부체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희들에게 나눠준 예산서 왜 21억 5,000만원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명시이월된 금액.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포함된 금액이고 32억 중에서 21억 5,000만원을 빼면 10억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부기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5년 1월부터 착공한다고 돼있어요. 본예산에 올라와도 가능한데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렸어요. 착공이 1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 동절기 공사아웃제라고 우리시 조례지침이 있어서 2월 15일까지 공사를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부터 착공이 가능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동절기간 피해서 3월이나 4월부터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동절기 때는 안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하실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터파기 정도는 하고요. 본 공사는 3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업 예산 내년으로 다시 또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12월 중에.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를 내년 2015년 1월부터 착공하니까 내년으로 이월시켜야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입찰하는 계약을 12월 중에 할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은 예산 없어도 가능하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예산 없으면 안 되죠. 예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예산이 언제 끝나나 하면요. 본예산도 2014년 12월 22일 정도면 다 끝나요. 그때 이미 본예산 때 결정이 나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에 계획 잡아가지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착공 때까지 못하면 다시 또 이월시켜야 하는데.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입찰기간이나 그걸 거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터파기 정도는 동절기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터파기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내년 1월에 착공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통과 시켜주면 또 내년으로 이월 시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맙시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김익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보면 32억중에 아까 얼마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민간자본 32억은 육아종합지원 센터와 관련이 없고 생명숲어린이집에서 기부체납하는

이영호위원

지금 아직은 받은 사항이 아니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913억이 유아종합지원 센터하고 같이 포함 됐는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그러는데 32억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국도비나 심의에서 제외되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질문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야간 안심동행 귀가서비스에 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예산을.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연 초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으로 중앙에 국비를 신청한 사항인데 그동안 계속 예산이 없어서 내려 보내지 않다가 아까 사회복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다른 사업비에서 남은 거를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시비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국비50%

이영호위원

시비50%요? 그러면 지금 안심동행서비스에 비용이 지급이 되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건지.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비50%, 시비50%해서 600만원인데요. 홍보비하고 안심 귀가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홍보비하고 운영비 사용하고 있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39페이지 보면 시립소이어린이집 운영지원 건이 지금 올라와있는데요. 위탁동의 받으셨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위탁은 다 끝났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니오, 위탁동의를 받으시고 하신 거냐고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탁동의는 아직.

이윤정위원

위탁동의 안 받고 진행 하신 거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아니, 위탁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지원 해달라고 추경에 올리시는 거는 조금 당황스러운 추경예산인거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제 교육이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먼저 하게 됐는데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앞으로 위탁동의 받아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않고, 그렇게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시게 되면 이런 운영지원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해 드릴 수 없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일관되게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어린이날 행사 예산이 기존에 5,000만원 이였는데 지금 4,593만 5,000원이 감액되고 400만원 정도 밖에 사용 안했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거죠?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일단은 어린이날 행사가 위원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익찬

김익찬위원

취소?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전에 준비 위원회에서 사용했던 비용 빼고 나머지 다 삭감한.
익찬

김익찬위원

준비 위원회 예산이 400만원 들어갔어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게 사회복지협회에서 행사준비를 하게 됐는데 행사준비에 필요한 복지사가 2개월간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한 달 20일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내년에는 준비한 게 다 있으니까 내년에 이 예산 빼겠네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런데.
익찬

김익찬위원

다는 안 받겠지만 50%는 받나요?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지금 홍보물도 있고 그런데 홍보물 같은 거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고요. 다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평가예산이 350만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요. 지금 복지관을 위탁 줬는데 그 이후에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이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해서.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0월 17일자로 사무위탁조례가 개정되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해야 된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수탁기관에 대해서 꼭 평가를 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또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또 개선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요 예산을.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는 복지관이 어디어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350만원 가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어디 어디 하려고 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3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노인복지관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4월 달로 위탁기한이 끝나는 철산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일단 평가지표 개발에는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건 누구한테 시키는 건가요? 그것도 용역 주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관계 교수를 포함해가지고 관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지표를 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수당 성격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지급하는 거를 지금 검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하는 곳은 평가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예산만.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나머지 하안복지관이라든가 광명복지관, 장애인, 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따로?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 예산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지표는 200만원으로 만든다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관계자들한테 참여를 잘 좀.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위탁조사 특위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본 것 중에 부천시에서 테스트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평가하는 것까지 전부다 한번 공청회식으로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천시에 한번 벤치마킹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담당자한테 자료를 다 넘겨줬는데 조례개정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놓쳐버렸는데 구청 가서 벤치마킹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김익찬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하고 싶은 데요. 종합복지관 평가를 350만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5개 복지관을.

이윤정위원

그 설명은 저도 이전에 말씀해주셔서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350만원이면 택도 없거든요. 굉장히 겉핥기식의 평가로 전락될 것 같은데 이런 평가지표가 지금 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평가항목으로 올라간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복지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윤정위원

한 개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우선 350가지고는 지표개발을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철산복지관만 저희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이윤정위원

이게 전문가 집단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 돈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에 우선 좀 믿음이 안가고요. 다른데도 두 군데, 세 군데 더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저희가 항상 요구했었던 게 위탁할 때 ‘무슨 기준으로 재계약 하냐’. ‘무슨 기준으로 또 다시 하냐’ 재차 많이 질문이 왔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안책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좀 허술하게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성을 무게감 있게 가지시고 다른데도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으셔서 상식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든지,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 형식적으로 자문위원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면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거며, 그분이 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도 사전에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121페이지 희망키움 통장 7,500만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70명을 지원했는데 이거를 참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99명을 좀 넉넉하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잡았는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99명에 대해 국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집행해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74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감액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매칭이죠? 매칭? 그 씨앗통장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씨앗통장은 제가 좀 참고했고요. 일단은 1대1 매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얼마씩 하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10만원하면 매칭금도 10만원.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현재 10만원씩 한다고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최고 금액이 10만원 정도.
순희

고순희위원장

씨앗통장하고 희망통장하고 다른 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달라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씨앗통장하고 희망키움 통장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과장님 아시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씨앗통장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디딤돌 씨앗통장은요. 어려운 가정 요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137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칭으로 3만원씩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 후원자나 보호자분들이 3만원 이상을 내면 그거를 매칭해서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님이 3만원씩 10구좌를 하고 있는 걸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여기 희망 키움은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급자?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수급자에 대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수급자군요. 여기 10만원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하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매칭을 이렇게 하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도 일반인들이 매칭 해주나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반인이 10만원 예금하면 보조금으로 매칭을 10만원 잡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생각했던 것 보다는 증가폭이 좀 낮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발굴.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발굴 했는데 2013년도에 대비했을 때 4명이나 더 증가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99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혹시 많은 분들이 몰라서, 지원해준다는데 안 받아갈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발굴하는데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갈수록 경기가 어려운데다 물론 매칭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찾아서 우리 지역주민 중 어려운 분들에게 못해준다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 채워서 지원받는 거는 어려우신 수혜자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윤정위원

124페이지에 노인시설물 지원에 보면,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적혀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전부 다 현장 방문을 한 번씩 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노인 복지관 지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들 현장 방문할 때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같이 보셨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지금 굉장히 곰팡이 쓰고 쾌쾌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도 사실 과거에는 귀하게 쓰였던 공간이거든요. 지금 그 공간이 굉장히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사실 여러 단체에서 그 사무실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언제 또 다시 부수고 지을지 지금 당장 할 거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2년, 3년, 4년 간 건물이 유지될 것 같은데, 그 공간을 그냥 그렇게 곰팡이 쓰인 상태로 놀린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런 사무실을 원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그 단체들을 위해서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복지관이 낡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 재건축인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내년도 3월 달에 실시설계를 1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거를 헐고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기간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한번 1층 사용에 대해서.

이윤정위원

지하1층이요.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지하1층 사용에 대해서 공사비를 한번 추정 해봤는데 3억5,000이상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공사비가 3억 5,000이 들 정도면 사실 곰팡이 피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가지고 다른 단체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하셨어야지. 지금 당장 그렇게 완전 황폐하게 되어가지고 그거 또 시설을 다시 재건하는 데 3억 몇 천 든다고 하면 기가 찰 노릇이죠. 다 시민혈세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행정의 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하라는 게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습기가 차고.

이윤정위원

지하가 그렇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단체들은 거기서 급식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가능 했었어야죠. 그 전에 다 했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방치하다보니까 지금 복구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대처를 하셨어야죠.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시설물관리 하는데 있어서 참고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잠깐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인데요. 시민특강 지금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언급하고 가야할 것 같아서 언급을 합니다. 최근에 월요일날 이희호 여사 강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분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 정당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는 이것도 입장 바꿔서 마찬가지인거에요. 저희 당을 나타낼 수 있는 누군가의 상징적인 분이 강의를 한다면, 그거는 시민 다수를 위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강사 섭외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유순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좋은 말씀 하셨네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강의 그런 부분들은 정당을 떠나서, 물론 정당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미 대통령은 고인이 됐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좋은 강의는 여야 따지지 말고 섭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하안동 종합 노인지회 맡고 있는 건립 관련해서는 그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과장님도 가셨겠지만 전까지는 김주학 과장님께서 지도민원과에 계셨고 새로 사회복지과로 오셨는데 사실 앞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노인지회에 줄 때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노인지회 얘기하면 노인지회에서는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래도 연로하시고 또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까운 공간들이 엄청난 곰팡이로 전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2017년 건립시기라는데 3억 5,000천씩 들어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던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아까운 부분이에요. 예산 낭비에 공간낭비, 그러니까 전임들이 항상 인수인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연계해 줘야 되거든요. 다음 담당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질책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확하게 질책을 하고 가하는 겁니다. 혹시 이 동영상 보고 계시는 저희 집행부 직원들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하실 때도 꼭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음 인수인계 받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말씀 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윤춘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안전국 2014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2014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84억 1,705만 7,000원 대비 6,46%가 증가한 186억 8,620만원으로 2억 6,9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6억 3,1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난 예·경보 알림 홈페이지구축 전산개발비 1,100만원과 재난 예·경보 방송설비 설치비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4,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해예방과는 4억 1,2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중 안양천 유지관리비 7억 2,725만,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수질오염물질 처리비등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4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억 9,72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안전과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서울연립 안전진단비 4,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와 포상금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국과 같이 시민안전국에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함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85쪽 보면 재난 예·경보방송설비 설치해가지고 신규로 6억 6,000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상황전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황전파시스템으로 갖고 있는 게 민방공 경보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감천이나 안양천에 비가 와서 범람했을 때를 대비한 예·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연립 붕괴우려가 있을 때 경보를 울리는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노루페인트에서 에폭시를 발화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나서 그걸 진화하는 과정에 발생한 증기가 광명시 전역에 퍼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9월 2일자로 발생이 됐는데 그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민방위경보시설로 가지고 있는 8개 방송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재난전파방송을 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화 해가지고 창문을 닫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전파를 했고요. 건물밖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민방위경보시설을 가지고 방송을 해서 대피하시라고 얘기했는데 방송을 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민원을 받은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다’, ‘좀 불명확하다’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민방위경보시설은 국가재난 센터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선 사이렌을 직접적으로 울려가지고 시민들한테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데 멀리 있는 데는 들리는데 또 가까이 있는 데는 안 들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전역에 이런 증기사고발생이 되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화생방전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위협을 굉장히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급하게 ‘방송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방송 시스템구축을 하기 위해서 6억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이라든가 학교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이런 데는 크로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비상 걸릴 때 전체 전화번호를 입력시켜놔서 상황실에서 전화기 클릭, 컴퓨터로 클릭 한 번 하면 비상 걸렸다고 바로 문자가 가고 음성으로 갑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 약 1,500군데 정도의 공동주택, 학교, 병원, 경로당 이런 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계속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은 대표자나 책임자한테 재난예·경보를 크로샷을 통해 알려드리고, 건물 밖에 계신 분들한테는 방송망을 구축해서 방송을 통해 신속히 건물 안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영호위원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요. 약 20개 정도의 지주를 세워서 앞으로 설치를 할 예정인데 20개 정도면 광명시 전역에 음성이 됐든, 신호가 됐든 충분히 감지가 가능한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분히 라고 하는 것은 ‘35만 시민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시라면 충분하다고 말씀 드릴 수 없고요.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거리나 아니면 체육관 이런 광명시 전역에 요소요소를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위주를 자립형이라고 해서 20개 정도를 하고, 학원동 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기존 9개 통으로 나눠져 있는데, 9개 통의 방송망이 전부 다 가동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연동형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동에서 엠프방송을 활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비상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시 상황실에서 바로 오픈시켜서 일괄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석구석 난청지역 없이 다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더 많이 장소를 필요로 하겠지만 일단 최소한의 장소를 한 20여개소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난청지역까지는 해소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잡힌 게 보면 이윤정 위원님께서 노루표 페인트사건 때문에 긴박하게 잡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6억 6,000만원가지고 부족하다고 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물론 부족하죠. 더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부족하다면 추가 설치해야죠. 일단 최소한의 장소에 설치해야 될 곳이 20곳 정도, 연동형 9곳 정도 이렇게 해서 29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 급수시설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유지관리비하고 비상급수시설 관정정비 및 돌발복구비 토탈해서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민방위경보시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 관내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이 고장나서 가동이 안 된다거나 시설이 망가졌다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세워 놓은 것이고 일부를 쓰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게 있어 집행잔액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이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도 마찬가지로 현재 2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쓰는 게 1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 100m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된 것은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예비성격으로, 돌발복구비라는 게 예비비성격입니다. 고장이 나면 바로 시민들이 약수터처럼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많이 고장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4회 추경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3,000만원 정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계상하실 때 추경에 잡더라도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방재과 과장님, 89페이지 시설비 안양천 유지관리비에 국비가 7억 2,700만원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3억 5,000만원 포함해서 7억 2,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국고 반납으로 할 사항 같은데.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은 반납이 아니고 작년도에 도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 저희가 15억 7,700만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세웠는데 실지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올해 주는 게 3억 5,000만원 이상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7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왜 감액을 했는지 안양천 유지관리비에 사용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사용을 안 한 게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도에서 저희한테 국비라든가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억 7,00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내시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국가에서 더 이상 광명시에 3억 5,00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 실지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감액을 하든, 안 하든 예산이 잡혔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내려왔으면 써야 되잖아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예산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변경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일단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다 내려왔다고 가정했을 때 안양천 유지관리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변경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금액에서 집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3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게 다 내려왔으면 다른 유지관리비에 사용을 했을 계획을 갖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감액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유지관리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가내시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상에 각 시군에 돈을 배부를 하면서 가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가내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이고 실제내시가 됐을 때에 자금교부신청을 해야 됩니다, 도비교부신청. 돈이 와야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못주다보니까 사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저희가 확정돼서 3억 5,000만원주다 보니까 7억 2,000만원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어찌됐던 간에 국비에는 3억 5,000만원밖에 안 왔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시비는 거의 다 썼잖아요. 그렇죠?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시비는 없는 것이지요. 안양천 유지관리비라고 주는 것은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하면서 안양천까지 포함돼서 순수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안전과 93페이지에 보면 서울연립이 이번에 신규로 안전진단비가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서울연립이 안전상 D등급으로 나와서 위험한 상황인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서울연립은 2012년도에 안전관리진단을 했었는데 그떄까지만 해도 D등급으로 판정이 됐었는데 D등급이라고 할 때는 건물은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관찰과 유지관리를 하라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단계가 E등급이라고 있는데 E등급 판정되면 사용제한을 하고 강제이주를 시키고 어떤 재난에 대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가있는 건물인데 금년 들어서 각종 사회적인 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연속해서 일어나고 또 서울연립 같은 경우도 건축물소유자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시가 만일 있을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예산편성해서 안전진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늦게나마 편성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사항 같으면 앞으로는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안전진단이 됐든, 사후관리가 됐든 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최근에 판교에서 사건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뿐만 아니라 오후나 오전이나 그런 동선을 파악하셔서 미리 예방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에폭시 사고 난 다음에 경보음이라든지 등등 차후대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가 있는 그런 데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시는 길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다면 우리시에서 미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하고 시특법상대상시설물이 또 있는데 그게 390개정도 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830개 되고 그래서 약 한1,200개정도의 시설물과 건물과 도로, 교량 이런 전체부분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있고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다수시민이나 아니면 다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예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가동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생활안전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팀에 시민안전기동반이라는 것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전문가로 해서 계약직 ‘나’급 정도를 뽑아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상시 순찰을 해서 재난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조치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시민안전기동반을 만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시민안전기동반 뿐만 아니고 자율방재단도 가동하고 공무원들도 예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모니터도 활용을 하고 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제거하는데 안전총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보다 우선되는 게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재난경보방송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인접지역 예를 들어서 5km, 10km, 15km 반경 내에 있는 위험요소들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주변에 금천구, 구로구,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까지 전부다 현재 유독물질을 제조·판매·보관·저장하는 시설들에 문서를 보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로구나 금천구에는 알선, 판매하는 데까지 다해서 9군데밖에 없고 안양에는 6군데, 시흥시가 가장 많은데 290개정도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현황시설은 저희가 파악해서 갖고 있고 그 시설을 저희가 주시할 수는 없지만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방송망이라든가 크로샷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요지는 항상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게 인접지역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쪽에서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주변현황이 그 정도까지라고 하시면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DMB통제시스템 기능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송수신기가 차단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선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상황실통제시스템하고 스피커까지 유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선이 차단이 됐을 경우에는.

김정호위원

아니요. 메인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조기경보망처럼 경보방송을 할 때 중앙에서 맨 처음에 경보에 대해서 알려줄 것 아니에요. 경보가 지금 DMB로 받게 되면 유선 빼고 무선으로 했을 때 무선이 안 되면 유선이 되겠죠. 만약에 유선이 통제불능 됐을 경우에 무선으로까지 안 되면 여기서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방송시스템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방송에 나가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DMB라고 해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재난방송이 KBS가 재난방송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 소방방재청을 통하면 스피커까지 선이 단선이 됐다하더라도 무선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방송국을 통해서 무선으로까지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상황실에서 대처를 즉각 못하면 담당자가 집에 있더라도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방송 시스템까지 같이 연계해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좋은 시스템이면 위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그동안에 문제점이 여기서 다 해소가 되면서 광명시가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준비 많이 하셨는데 재난경보시스템이 구축이 잘돼서 광명시가 안전제일도시가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난 예·경보방송설비 설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온동 같은 경우는 회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회관에는 설치가 돼있고 설치되어 있는 데에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장이 난 것은 새로 고쳐주고,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연동형하고 자립형이 있는데 자립형은 한 개 설치하는데 2,500만원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학온동 전체 예산.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하나에 1,000만원 내외니까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설계를 하면 연동형 하나에 1,000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학온동 전체에 대략 얼마 들어가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9군데이니까 9,000만원하고, 거기에 연동형시스템이.
익찬

김익찬위원

9군데 밖에 안 돼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통이 9개이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통에서 통장이나 통장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하면 인근 2개 부락이 있으면 2개 부락까지 방송이 나가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2개 마을까지 가능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억 가까이 되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연동형 개수로만 그렇고 시스템이 하나 들어가죠.
익찬

김익찬위원

학온동만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억이 좀 넘죠. 통제시스템이 하나 들어가는 게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마을회관에 지금 정해진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현재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설치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아파트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을 거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파트는 기존방송망이 있기 때문에 크로샷을 통해서 관리소장이나 책임자한테.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아파트 방송망이 고장 났으면, 안 알아봤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빨리 고쳐야죠. 고장난 것을 놔두면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고칠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학온동에서는 각 마을에 1억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에는 지원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안 해 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저희 집에 있으면 방송 못 들어요. 아파트 외부에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파트건물 외부에 있는 것을 그분들에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자립형 20개하고 연동형 9개를 설치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20개가 아파트 다 포함돼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광명시 전역에.
익찬

김익찬위원

전역에 단독필지위주로 됐다라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사거리나, 예를 들어 하안사거리도 있고 여기 보면 체육관 앞에도 있고, 철산상업지역 앞에도 있고 위치를 저희가 그렇게 잡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철산한신아파트에 사는데 상가 앞에 서있다 밖에서 방송들을 수 있는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20개 위치를 잡은 것은 시 전체를 놓고서.
익찬

김익찬위원

20개 중에서 단독필지지역이 몇 개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단독필지지역이라고 하면 광명동 쪽에 있는 데는 거의 해당이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20개 중에 몇 개 있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개수는 제가 안 세어봤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단독필지지역 몇 개 입니까? 광명1, 2, 3, 4, 5, 6, 7동, 철산 1동, 2동 하안1동 단독필지 그 지역에 몇 개 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단독필지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와 반드시 구분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나가면 200m, 300m 나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앞에서도 들을 수 있고 단독필지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단독필지가 20개 중에서 몇 개정도 있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판단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방송을 하는데 아파트 앞에서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단독필지하고 아파트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있냐고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여기 보시면 적색으로 표시된 게 하나 설치했을 때의 반경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단독필지지역에 몇 개 있냐고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제가 봤을 때는 광명동 쪽에 많으니까 6개에서 7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개요? 아파트 지역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춘영

윤춘영시민안전국장

11개정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아파트 지역에서 전파가 중요하잖아요. 전파를 했을 때 과연 들을 수 있는 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 앞에 있는데 방송을 했어요. 방송했는데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냐 이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방송망을 설치하는 게 거리가 자립형은 200m에서 300m 까지 들리고 연동형은 100m 정도 들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에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건물 뒤에 있을 때는 난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200m, 300m 반경이 나가기 때문에 그 200m, 300m 범위를 잡아서 설치하다보니까 한 20개소를 설치하면 되겠다고 해서 20개소의 예산을 편성한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1, 2동지역 실내체육관에 하나 설치해서 하안1, 2동을 다 커버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안4거리 하나 설치해서 2, 3, 4동지역을 다 커버한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 내에 상가나 그쪽에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전파 안 될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면 아마 200개를 설치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대한 빨리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개를 다 곳곳에 골목마다 설치하면 좋죠. 예산이 아마 66억 정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너무 과대포장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20개 설치하는데 무슨 200개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 이 정도하고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상황실 근무체계가 담당자가 주간에는 상황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야간근무를 할 때에는 시청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만약에 야간에 당직자가 상황시스템을 잘 작동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나오려면 시간이 20, 30분 걸리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야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담당자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며칠 전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시민들에게 직접 연결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준다는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비용 1,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전부 예·경보를 보내드리고 또 크로샷에 가입한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음성이나 메시지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병원, 학교 이런 데에 책임자나 관리자한테도 동의서를 저희가 받아서 크로샷으로 음성이나 메시지를 쏴준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가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1,1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입하도록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예, 전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1,1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자가 안 간다는 거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가입 유도를 해야죠.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한 대로 예·경보가 가고 실내에 있는 분들은 크로샷을 통해서 책임자에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해서 알려드리고 그 외에 밖에서 활동하시는 사람들은 방송망을.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세무과에서 세금 내는 것과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세 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편물이 와도, 문자로 오면 금방 아는데 그래서 문자로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동사무소, 세무서, 자동차 관련 부서랑 다 통합해서 같이 한번 문자를 통합해서 문자로 통보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부서들은 다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홈페이지 구축해서 문자로 발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 상황실에 재난용으로 크로샷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크로샷을 활용해서 가입자들에게 보내겠다는 얘기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보면 경보방송설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짧게 하겠습니다. 데시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음성이 나갔을 때 200m, 300m 정도 나가면 소음의 크기를 데시벨이라고 하면 음량이 어느 정도, 200m들리는 감각하고 300m들리는 감각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데시벨까지는 제가 미처, 엠프 출력이 자립형은 400와트 정도 되고 연동형은 한 200와트 정도 되거든요. 200와트, 400와트를 출력을 했을 때 소음도가 몇 데시벨이 나올 정도 되는지는 알아오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두 번째는 민방위교육이 한 달에 15일 정도 받는데 아파트든, 일반주택이든, 연립이든 문을 닫아놓으면 안 들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내에 있는 사람은 거의 기능상실이고 실외에는 가능합니다. 빨리 전파가 될 수 있게끔 음성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으로 활용했을 때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아파트관리소가 됐든, 관공서가 됐든 자체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실내에서 문을 닫아놓고 있어서 안 들리면 문 닫아놓고 있는데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 닫아놨으니까.

이영호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문을 닫으라고 방송을 하는데 들려서 하면 좋은데 문을 이미 닫아놨으면 저는 그것은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천재든 인재든 사람이 피신할 데가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게 필요한지 저도.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밖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다니다가 냄새가 나는데 가만히 무뎌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빨리 알려서 ‘건물 안으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전파시스템입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왜 저에게는 업무보고를 안 하셨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 당시에는 저희가 이 계획을 노루표 페인트사고가 9월 2일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 이후입니다. 시점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미처 보고를 못 드렸고 연초에 계획된 것을 가지고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에 발생되고 나서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선거 때 유세해 보면 사실은 창문 닫아져 있어도 다 들립니다. 지금 저는 이것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니까 이 정도면 최소 어느 정도는 위급상황에 알려줄 수 있는 해결정도는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에폭시사건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안전대비해서 6억 6,000만원이라도 일단 예산해서 하는 것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은 선거 때 해 보니까 잘 들렸다고 하는데 제가 선거 때 해 보니까 아파트와 단독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문 닫아놓으면 안 들립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방송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앉아서 들어보고 다 시험까지 해 봤어요. 안 들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저희 아파트가 있는 데는 새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죠. 울림 때문에 들립니다. 에폭시사건 금방 냄새 조금 나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김정호위원

높이에 따라 다른데 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석 6m로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양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내시가 10억 정도가 내려왔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가내시 잡을 때 시에서 그냥 알아서 잡는 것 아니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도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 정도 유예사항을 해서 시군별로 배정해서 작년도에 가내시할 때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10억 7,000만원 정도 가내시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두로 한 게 아니라 공문으로 왔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문서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도 여러 번 경기도 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내시된 금액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국비 확보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개월 동안 몇 번 정도 국토관리청에 요청했어요? 이것도 구두로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공문으로 몇 번 요청했어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여러 번 했는데 정확히 몇 번이라는 것은 확인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공문으로 했던 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지금 팀장님 시켜서 공문으로 국토관리청에 몇 번 요청했는지, 몇 번했다고 그러셨으니까.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국토관리청하고 경기도하고도 협의된 사항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가내시 10억이상이 내려왔는데 10개월이 지났는데 사용도 하지 않고 전혀 반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으로 요청 했을 것 아니에요. ‘왜 가내시 해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줬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공문으로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여러 번 요청하셨다고 했으니까 여러 번 요청한 내용을 공문으로 달라니까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100% 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문으로 요청한 걸 몇 번 했는지 자료를 갖다 달라고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확인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팀장님 시켜가지고요. 10분이면 되잖아요. 우리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이거는 추경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금 추경예산 얘기하는데 뭘 별도로 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거 끊지 마시고. 가져오시라고. 위원장님이 가져오시라고 해야지 뭘.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감액되는 부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예산하고는.
익찬

김익찬위원

가지고 오시라고요.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예산심의 아직 2시간 이상 남았으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김익찬 위원님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공문으로 받은 거 있잖아요. 공문으로 받은 거랑 두 가지 갖다 주세요. 대충 대충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렇게 답변 하실 거예요? 대충대충 두 번, 세 번, 네 번. 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국장님 꼭 갖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10억이라는 예산을 준다고 그랬는데 10개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1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공문 요청 했다고 그러면.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그 당시에 확정 예산이 아니고 가내시 됐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가내시한 상태에서 내려왔으면 10개월 동안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10개월 동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왜 예산 주지 않냐’ 계속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진짜 10개월 동안 요청 했는지, 10개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는지 전 그걸 보고 싶어요, 그것을. 그래서 과장님이 네 번, 다섯 번 공문을 요청했으면 제가 여기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되셨죠? 과장님.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팀장보고 서류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가지고 오는 대로 서류 제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93페이지 주택안전과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련 직원 국내시찰이 있어요, 25명. 저번에도 부서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한번 직원포상에 대해서 얘기 했잖습니까? 왜 제가 얘기 하냐면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포상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포상금은 많은데 그 포상금 가지고 어느 부서는 좋은데 쓴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50% 좋은데 쓰고 몇 %는 과장이, 몇 %는 팀장이, 몇 %는 그 밑에 주무관 몇% 이렇게 포상금 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사례가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쯤 인가 포상금에 관한 조례가 또 생겼어요. 저는 이거를 사실 부결되길 바랐었거든요. 각 부서에서 조례가 없었는데도 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택안전과를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25명 좋은데 가셨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데 25명이 국내시찰을 다가요. 원래 포상금은 당연히 다 국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상사업비 1,000만원을 이번에 9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 단속원들 피복비로 18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요. 또 저희 사무실에 복합복사기, 사무기기 구입하는데 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320만 원 정도를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 시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 시찰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한건 아니고요. 상당부분을 사무직이나 다른 직원들 피복비로 사용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년에 포상금으로 주택안전과 직원들이 간 경우가 몇 번 정도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도에?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작년도에는 한번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0만원 예산?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작년도에 상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한 번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많이 간 것은 아니네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일 잘해서 간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복합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 내구연한 지나서 구입하는 한건가요? 아니면 신규?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저희 과에 지금 복사기가 하나있는데 좀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상도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걸로 교체하는 걸로.
익찬

김익찬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달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금년 1월에 지났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없었더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상사업비 중에 일부를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아주 잘하셨네요. 그리고 서울연립 안전진단비 예산이 잡혀있는데, 세대수랑 몇 등급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지금 서울연립은 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부지면적은 4,378㎡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2,264㎡로 되어있고요. 주택은 59세대가 있습니다. 3개동 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2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공가가 32세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은 계속 노후화되는데 일부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민은 물론이고 인근주민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등급인지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현재 D등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D등급이면 어느 정도수준 인가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D등급이면 지속적인 관찰과 유지보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인 건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사용할 수 있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저희 시에서 지금 월 1회,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1년에 구조 전문가와 함께 3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해방재과 90페이지에 보면요. 2013년도 광명6동 간이펌프장 신설공사 도비 정산금 반납이 있는데 당초에 얼마 예산 잡았었는데 지금 1억 2,400만원을 반납하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저희 총 예산이 7억 4,000정도 됐었습니다. 도비가 3억 7,000이 내려 왔고요. 시비가 3억 7,000해 가지고 총 7억 4,000인데 그중에서 전체 다 집행한 것이 4억 9,600을 집행했어요. 그 잔액에 대한 50대 50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한 도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옥길동 경기장 뒤쪽에 있는 간이펌프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고?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해모로 아파트 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해모로 아파트 별도로 하나 신설했나요?
현증

최현증재해방재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께서는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시민행복국장 강평재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행복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262억 3,996만7,000원 대비 14.5%인 38억 6,899만 9,000원이 증액된 300억 6,8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8억 2,163만 7,000원 대비 14.36%인 12억 6,690만 8,000원이 증액된 100억 8,8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건비 608만 5,000원, 국비지원사업으로 관광개발 및 산업육성 활성화를 위해 12억 5,000만원, 오리 이원익 기념관 지하강당 음향시설 설치로 2,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3,91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국·도비 등의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증액하거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마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 21억 3,039만 3,000원 대비 3.4%인 24억 7,847만 3,000원이 증액된 46억 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동굴운영관리 3억 6,095만원, 동굴 문화예술 공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36만 3,000원, 동굴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인 관람환경 개선공사비 1억 5,000만, 가학산공원 조성 사업인 광해방지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충원으로 컴퓨터구입 2대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92억 3,450만 3,000원 대비 0.54%인 5,000만원이 증액된 92억 8,451만3,000원으로 시민체육관 헬스장의 스트레칭의 공간부족과 부족한 헬스기구 옆에 스트레칭 강의가 진행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헬스장 스트레칭장 설치비로 1,900만원 편성하였고 시민들의 시민체육관 헬스장 이용률이 높아졌음에도 샤워부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여자 샤워장 추가설치비로 3,500만원을 종합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60억 5,342만 4,000원 대비 0.56%인 3,361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8,7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국 2014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과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 테마개발과,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48페이지요. 상단에 도슨트투어 해설사 교육 및 운영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적으로 6개 시·,도에서 7개 사업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하고 광주광역시 김치산업관광 두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관광을 실시한 프로그램인데요. 도슨트투어 해설사 교육 및 운영은 우리가 버스 두 대로 산업관광을 실시하는데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어가 가능한 전문해설사를 교육 시키고 이 세 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볼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 해설사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길숙위원

저번에 보고 때 제가 여기에 해설사에 대해서 통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수화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는 계획되어있는데 통역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우리가 기초적인 것, 수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그런 기본적인 것을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가능할 수 있도록.

이길숙위원

장애인들한테 신경 좀 쓰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유식하게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이런 분들보다도 우리 광명시에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농아인들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수화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분들은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 잘 부탁드립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관광투어 버스 구입에 대해서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두 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에는 저상버스가 계획이 되어있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버스가 두 대인데요. 저상버스 도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탈 수 있게끔 해서 저상버스를 일단 한 대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그거 잘하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149페이지 입니다. 여기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항목으로 지금 오리 이원익 기념관 지하 강당에 음향시설 설치한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건 본예산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금년도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지하 강당이 전체적으로 누수 되어서 전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음향장비가 2001년도에 처음 도입됐었는데 그동안 고장이 나고 노후가 돼서 전부다 폐기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향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공연이나 강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몇 개월씩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과가 유독 신규편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신규편성 올라온 것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신규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은 긴급하게 사용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하게 사용되는 만큼 좀 더 면밀한 계획 아래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오윤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150쪽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교류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 잡혀있는데 안 쓰고 다 반납했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중국, 일본하고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중국 요성시, 일본 야마모토시 되어있는데 중국에서는 오는 걸로 되어있고 또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해외 교류 사업으로 예술단들 여비를 세웠었는데 일본에서는 공연장을 짓고 있는데 공연장이 아직 완공이 안됐다고 오는 것을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못 갔고, 또 중국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올해?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가뜩이나 예산 쓸데도 많은데 이거 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세우시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중국하고 일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로 하라고 그러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는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이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짜야지. 시에 예산 부족한데 예산만 잡아놓고 딴 데 못쓰고 반납하게 되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좀 심도 있게 잘 검토 하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테마개발과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테마개발과에 보면 가학광산동굴에 수족관을 또 만들겠다고 2억 8,000씩이나 잡아놓으셨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수족관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현재 수족관이 4개 정도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유료화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람객들한테 광명동굴에서도 관광지 안에 지하 암반수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물고기들이 제대로 살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아쿠아리움 같은 데 수족관을 가게 되면 다양한 어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동굴 속에서, 저희가 현재 수족관을 확대개선 해가지고 거기 한 20여개 종류의 어류들을 현재 동굴에 수족관에 가보시면 인위적으로 FRT같은 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들여 벽면을 도로처럼 만들고 물을 넣어 수족관을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이미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앞면만 이렇게 막는다면 동굴을 활용해서 대형수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을 다 인위적으로 해서 벽면동굴을 활용한 수족관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또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저 앞에 쪽에 폭포가 내려올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현재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수족관을 확대 설치하면 좀 더 나은 볼거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린 거죠.
윤배

오윤배위원

볼거리가 없어서 자꾸 만드시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관광지가 되려면요. 그 관광지 안에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좀 더 마련해주는 것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은 다 자산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처음에 돈을 받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저희가 동굴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또 지하 암반수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굳이 왜 꼭 수족관. 그 동굴에서 잘 살 수 있는 동물 같은 거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 수족관만 왜. 동굴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동물 같은 거.

이길숙위원

냄새나서 안 돼.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이렇게 동굴 안에다 해서 힘들게 거기다 연출을 하시려고 그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료화 하니까 자꾸 볼거리를 집어넣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아니, 그 안에다가 왜 이렇게 치장을 해서 돈을 쳐 들여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과장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관광지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과장님 진짜 잘 좀 생각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동굴인데 거기다 자꾸 리모델링하고 투자를 해서 나중에는 관리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과연 그게 필요성이 있는가 진짜 걱정이 돼요. 본 위원은 이런 거를 자꾸 수족관 부족하면 나중에 원숭이를 갖다 집어넣어서 볼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거기에 놀러올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네요. 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정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수족관 3개 있다고 하셨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개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예뻐서 볼거리가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수족관 설치한다는 거 보니까 대형수조 있고 축양장, 닥터피쉬, 타워용 수조, 폭포수조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설치해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불빛 같은 것도 집어넣고 하면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현재 4개가 있는데 현재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까지는 고기가 넣어있는 상태가 있어서 여과기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안 들었는데요. 굳이 이걸 2억8,000 하게 되면 실질적인 운영 관리비를 저희는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에 4개까지 합치면 연 3,000만 원 이상 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존에 4개도 저수조가 변형이 되는 것이니까 3,000만원 이내에서 유지 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지금 보면 수족관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축양장이나 대형수조, 타워용 수조 지금 있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3,000만원 가지고 유지관리가 될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거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현재 상태라면 유지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전체 합치면 몇 m정도 돼요? 전체 합치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그쪽에 큰 대형수조가 3m정도 되고요. 또 저쪽 벽면 쪽으로도 3m정도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길이 3m, 높이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높이는 어느 정도 유리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대충 2m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m에서 폭이 한 3m 짜리가 두 개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운데 타워용 수조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축양장이라든가 애들이 체험 할 수 있는 닥터피쉬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길이로 따지면 약 15m에서 20m정도의 길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m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 동굴 안에 대형수조 만들어서 한 사례 본적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 안에는 없고 부산 같은 경우에 아주 거대한 수족관이 있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 지하에다가 그런 식으로 했고, 제주도에 가면 한화에서 만든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파리 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동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에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동굴처럼 모습을 했는데요. 동굴 내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굴에는 한 번도 없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저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는 동굴 내에서 애들이 교육 쪽으로나 이런 물고기를 접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 민물고기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상당히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하려는 것이고, 동굴 내에 수족관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화된 것으로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도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위원

네. 김정호의원입니다. 이게 저도 하도 궁금해서 제가 사실은 여수도 가봤어요. 여수 아쿠아리움도 가보고 동굴구조전 혼자서도 가봤는데 이게 한 10개 정도의 수족관이 들어가게 되면 솔직히 그 정도의 공간을 설치할 데가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들어가 보셨잖아요?

김정호위원

네,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쪽에 들어가면 현재 이야기스토리라고 해서 천을 막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뜯어져가지고 벽면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가 3m되기 때문에 벽면 이용해서 저희가 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현재 물고기 어항이 크게 있는 게 있는데 거기도 붙여가지고 어항을 놓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 벽면 쪽으로 지금 버들치는 데에 둘 수가 있고 벽면 쪽으로 큰 데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또 대형수조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벌써 4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가운데에 2개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폭포수가 되면 7개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소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다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사실 현재 가학광산동굴 관련해서 2억 8,000은 소소한 돈이죠.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시급을 다투는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하나의 절차를 따져서 진행을 하다보면 이것은 나름대로 인테리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섞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계획을 짜서 사전에 계약심사라든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하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 되면 이미 4월 1일 저희가 문을 열 때 열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동굴관련해서는 광명시 최고 명소로 만들려고 하시는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인지 여쭈어봤고, 지금 153쪽에 보면 동굴운영관리 201에 보면 와인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셨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자문 받겠다고 올린 거죠.

김정호위원

이게 어떤 자문을 받으시려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와인동굴을 7억 5,000 주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잖습니까?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면 하고자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저희가 와인에 대해서 보관도 해야 되고 또 판매도 해야 되고 또 운영도 해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최고 와인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우리 동굴의 특성상 습도조절이나 운반이라든가 보관, 저장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진정한 와인에 대한 동굴을, 제대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과장님 노력은 정말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시급한지 저희들이 나중에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시면 148쪽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타 부서들은 시예산을 계속 사용하는데 어쨌든 비용을 많이 쓰는 데 목적을 둔 것 같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면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국비 책정할 때 우리가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선정을 해놓고 국비를 내려 보내주는 것인지, 어떤 것 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산업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시·도에서 7개 사업이 올라갔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PT보고도 하고 현장실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두 가지 사업이 선정 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김치산업관광 국비 1억,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 산업관광 국비가 5억 5,000해서 두 가지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사업을 상당히 노력 끝에 따온 거거든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거는 잘했다고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비를 일개 시에서 따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받아오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이 어쨌든 간 우리가 광명 KTX 역사와 광명 가학광산동굴 간에 연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테마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짚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테마개발과 수족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족관을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강도나 용도나 안전상 가능한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마한 소형수족관은 어느 정도 충격으로 파손이 됐다고 했을 때 큰 불상사는 없는데 대형수족관 같은 경우는 강화유리 같은 것이 큰 충격에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람객이 혹시나 여기서 문제를 삼아서 파손이 됐을 때는 나중에 주변사람이 큰 불상사가 일어날 사항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셨는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대형수조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들어가서 왼쪽에 벽면을 타고, 동굴에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벽면에다가 강화유리가 됐든 어떤 부분들 앞을 막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막을 파손을 했을 때 어떤 위험부담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방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계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른 수족관 많이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보다는, 저희가 3m정도 되면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길이만 30m정도 되는 대형수족관들도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의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서 하는 대형수조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런 어마어한 대형수조는 아니고 충분하게 나름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길이하고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길이가 3m정도 되고 높이가 2m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형수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형수족관에 비해서 보면 사실상은 동굴 속에서의 대형수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영호위원

이해가 가는데 동굴 안에 있는 수족관이 대형수조라고 봐야지, 다른 데 15m, 20m는 건물 안이나 외부에 큰문제가 없습니다. 동굴 안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이것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시대기자가 몇 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상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몇 분이 하고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거기에 입구 쪽에 한 분 있고 예술의 전당에 한 분 있어서 양쪽에 두 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되게 되면 수족관 안쪽으로 사람 한 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 한 명하고 질서유지 하는 사람으로 전체 두 명 정도가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시로, 항상 위험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상주를 시켜야할 사항 같고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시민체력증진해서 하단부에 여자샤워장 추가설치 3,5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추가로 샤워장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위치는 지하체력단련장이고 지하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헬스장이 있고 가운데에 골프연습장, 왼쪽에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현재 에어로빅 가운데 복도가 돼있고 왼쪽 로비 쪽은 에어로빅장 쪽에 현재 인원들이 많게는 50명 정도 4개 타임해서 그 정도가 오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왼쪽 에어로빅장에는 2평 정도의 샤워장에 샤워기가 5개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2평에 5개의 샤워기가 있어서, 그것도 간이로 만들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2, 3명밖에 안 돼요.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근로자 복지관이 작년 말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하안동에 참에어로빅도 그전에 다 닫았고 그래서 실제로 광명시에서 에어로빅을 대규모로 이용하는 데가 점점 줄고 현재 문을 닫아 그만 둔 그 회원들이 체육관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많이 모여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에어로빅에서 쓰고 있는 2평짜리 샤워부스 5개 있는 것은 2, 3명이 쓰고 있고 나머지는 땀을 다 흘린 상태로 나가고 겨울이 되면 ‘회원들이 감기에 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위치는 들어가면 로비 왼쪽으로 7평 정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여자샤워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그것 바로 옆에 같이 연결시킬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같이 터서?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트지는 못하고 건물구조상 2평짜리는 맨 왼쪽 남자화장실 옆에 있는, 물론 안으로 들어가서 여자탈의실 있고 그 안쪽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샤워기는 추가로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에요?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12개 정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하루에 이용 고객은 얼마나?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이용자가 170명 정도 되는데 이용자 수 보다는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끝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이영호위원

시간대에 몇 분 정도?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50명 정도가 몰립니다. 그래서 같이 옆에 헬스장에 있는 샤워장을 쓰기도 하는데 땀을 흘린 상태에서 에어로빅복장을 하고 복도를 지나서 헬스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헬스장에서 남자회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쑥스러워 하는 실정이라 실제로 땀이 젖은 상태에서 옷을 입고 기다리다 집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는 샤워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샤워기 12개 추가하면 기존에 3개 더 있다고 여성전용 쓸 수 있는 샤워기가.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5개가 있는데 2, 3개밖에 못쓴다는 거죠.

이영호위원

현재는 5개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 3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15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15개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공용으로 모든 게 통로가 돼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예.

이영호위원

주변에 같이 돼있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시간대가 50명 오신다고 했는데 샤워기 15개 정도면 충분하신지?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사실은 여자들이 많아서 충분하지는 않죠. 그나마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3,5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더 넓은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성들 간단히 샤워하고 나가는 것 보다 보니까 추가로 바로 옆에 것을 트든지 해서 뭔가 넓혀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거기 말고 다른 데라도 별도로 공간을 활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사실 그럴 만한 공간이 지금 최대한 넓히는데 로비에서 한쪽은 헬스장 쪽으로 늘리고 스트레칭장으로 맞은편 로비를 잘라서 왼쪽으로는 샤워장으로 하는 것이라 현재 로비의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준비하신 것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특히 행사가 있는 날 그럴 때는 화장실 청결사항 체크 좀 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장

평상시에도 지하 입구에 가면 공기가 굉장히 탁하거든요. 냄새가 나는데 물론 지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지나 습기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체력단련실 앞에 가면 냄새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청결사항을 관장님 신경써야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광명시민체육관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관람환경 개선공사 중에 와인전시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계예산이 7억 5,000만원이거든요. 테마개발과 4억 5,000만원, 도로과 3억, 도로과는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3억 그리고 예산 미확보된 게 1억 5,000만원 도에서 지금 인센티브 내려온 것으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진행 안 된 거잖아요, 11월부터 한다고 계획 잡혀있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1월부터 실시설계 최종적으로, 현재는 지난 번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시업체 1위인 ‘옥토끼이미징’이란 회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 사람하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최종계약이 되면 11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협상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도로과에 있는 예산을 협상에 의해서 한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도로과에 있는 예산 3억하고 4억 5,000만원 예상을 해서 총 와인동굴에 대한 전시사업관이 7억 5,000만원이 된다고 추정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의 3억이라는 돈은 원래 자전거도로에서 우측에 공사하고 있는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집행을 하게 된다면 이 비용이 전기라든가 바닥포장공사, 배수로 공사이기 때문에 선집행하면 중복예산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 인지 알겠는데 도로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3억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로 하지 않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협상에 의한 방식을 저희가 계약방식이잖아요. 그것을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도로과에 있는 예산 3억을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계약했다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쓰겠다고.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미 협상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옥토끼라는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이 됐는데 우선 1협상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계약을 하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게 도로과에 3억 예산을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선정을 해 버렸다. 거기에 플러스 와인전시실 관련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합 7억 5,000만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그 업체에 준다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과에 3억 예산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나중에 와인전시실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공개입찰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준다는 것은 한 개 업체 정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한 개 업체를 정한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한 개 업체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공고를 내면 전국에 있는 전시업체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저희가 조건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공고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실무팀장한테 말씀 듣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팀장님 공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공고를 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8월에 공고 했는데 4억 5,000만원까지 예상하고 공고했어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계 자체는 와인동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로과 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돼서 공사라든지 낭비요인이 있어 가지고 부대공사가 있습니다. 포장이라든지, 전기설비 이 공사를 같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대공사하고 저희 와인동굴공사를 합쳐서 7억 5,000만원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전시라든가 이런 전체의 통합적인 디자인을 제안공고를 한 것입니다. 제안공고를 해서 3건이 들어왔는데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1위업체가 옥토끼이미징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고 그 회사하고 통보하고 난 다음에 설계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협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안공모는 입찰자 방식이 (청.불)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제안공개 자체는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에 어차피 내부인테리어나 디자인 부분들은 단순한 어떤 디자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디자인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약심의를 득 하고 난 다음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 했을 때 제한경쟁 입찰한 것인가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그런 개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한경쟁 하셨어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업체가 여러 개 디자인을 가져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를 하는 게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공개를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한경쟁 했다면서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제한경쟁이 아니라 제안을 공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여러 가지 안을 가져와라’ 그래서 거기서 가장 최적의 안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공모를 했다는 거죠, 제한경쟁이 아니라. 그런데 제안경쟁을 했는데 나중에 4억 5,000만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제안공모할 때 포함이 돼서 7억 5,000만원은 총사업비 개념으로 봤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8월에 공모했으면 예산이 이제 올라온 상태인데 이때 공모했을 때 이 사업이 포함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추정사업비 개념으로 일단은 면접관과 (청.불)산정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 확보가 되가지고 그 부분.
익찬

김익찬위원

8월에 다 이거까지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든지 본예산에 세우든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이 내려와서 그 돈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가능하냐고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어차피 차수계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팀장님, 처음에 도로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3억 예산 잡아서 제안경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4억 5,000만원이 플러스 됐단 말이에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도로과에서는 3억이라는 부분이 시설부대공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아이템을 만들어 놓은 돈이고 집행한 돈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 안 했는지는 아는데.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저희 돈하고 합쳐서 통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경쟁을 한 공개입찰 서류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나요?
원곤

김원곤동굴시설팀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이게 가능해요?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8월에 제안경쟁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10월말이지 않습니까? 말일에 올라온 예산까지 다 제안까지 받아서 한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추정사업비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저희가 돈이 부족하면 차수계약을 하면 됩니다. 돈 있는 만큼만 계약을 하고 확보가 되면 나머지 사업비를 하면 되거든요. 차수계약이라고 하는데 총 추정사업비에서는 저희가 제안공모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선정을 해 놓고 시장한테 방침을 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얼마 확보하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7억 5,000만원 확보하려고 시장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계획대로 그렇게 딱 잡은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제안경쟁을 사실 처음 접해 봐서 그러는데 예산 같은 것도 그쪽에서 다 짜서 올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7억 5,000만원이라고 해서 제안공모를 내잖아요. ‘추정사업비가 이렇게 된다’, ‘7억 5,000만원 이 안에서 당신들은 제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업체들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도로과 예산은 따로 3억을 잡았고 태마개발과에서는 나중에 4억 5,000만원을 따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도로과 먼저 하게 되면 공사가 중복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절약하기 위해서 통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하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죠. 그렇게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절약하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부터 만약에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면 도로과와 테마개발과가 같이 잡아서 했겠죠. 처음부터 같이 하려고 했겠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과에 협의를 미리 받아서 도로과 예산이 이렇게 있고 또 지금 상사업비 아니면 앞으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을 다 적어 넣어서 이런 예산을 다 털어서 우리가 와인동굴을 하는데 총 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정사업비를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건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QR코드 및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산업관광을 하는데 각종홍보물이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서 있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관광하시는 분들이 예약을 하기 위해서 결제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약결제시스템 어떻게?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이 처음에 관광을 신청할 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예약결제시스템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개별관광객들이 신청을 하면 예약결제시스템을 만들어서, 버스회사들이 그 시스템을 만드는 중입니다. 관광하는데 5,000원을 받으면 카드결제가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한 번, 버스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그러니까 산업관광이라는 상품을 만들면 그 상품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코레일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관광회사한테 위탁을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이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줘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저희가 직접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 관광을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면 버스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해설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산업관광을 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만 구축해 놓고 그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을 줘버린다는 거죠.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그 위탁을 받으신 분이 여기 와서 예약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위탁받으신 분들께서 관광객을 모집할 것 아닙니까? 모집을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버스까지 다 구입해 주고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 주고 이것을 위탁을 준다?
태영

김태영관광종무팀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또 어디다 돈 벌게 해 주려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인근 안산시 같은 경우는 버스 없이 운영하는데 1년 동안 6,000만원을 여행사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구입하면 그 돈은 안 들어가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아까 김익찬 위원님께서 와인전시실시설 설치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말씀은 꺼내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겠습니다. 본질이 외도된 것 같아요. 뭐냐하면 도로과에서는 자전거터널 뚫는다고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 받았고 테마개발과에서는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것 계획된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계획된 것은 아니고 자전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밑에 바닥포장공사라든가 전기라든가 배수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부대공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잡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굴이 확장됐습니다. 확장이 됐으면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제가 많이 준비했고 와인바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시게 되면 타당성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계획서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미리 타당성검토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와인전시실을, 동굴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타당성, 수익성 검토 안 하셨어요? 안전성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다 안 하셨어요? 계획서 같은 것 없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번에 제가 그것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큰 틀에서의 와인동굴에 대해서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항상 저한테는 굉장히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계획서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타당성 검토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타당성검토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정호위원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계획서 없고 타당성 검토도 없는데 와인동굴을 하면 광명가학광산동굴과 접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중에 관광산업으로서, 지역의 명소를 알리는데 굉장한 인센티브가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 7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것도 계획에 없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본적인 기승전결이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와인동굴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당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우리 동굴은 이러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관이라든가 습도라든가 동굴내부에서 와인은 적정온도를 갖고 있고 진동이 없기 때문에 모든 외국에 있는 동굴들이 그냥 그 상태에서 일부러 동굴을 판다. 돈을 많이 주고 동굴을 파서 자체를 타당성 있는 보관 장소로 선정해서 동굴을 활용해서 와인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관람환경개선공사해서 와인전시실설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인동굴을 만드는데 어떻게 와인동굴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 향후 타당성, 적합성, 안정성 다 검토하셔야죠. 거기가 인위적으로 뚫려진 데가 아니고 현재 가학광산 폐광산을 활용하는 광명동굴처럼 인위적으로 작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갱도작업 하셨잖아요. 장비가지고 하셨을 때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터널을 뚫을 때는 도로과에 중복이 됐는데 물론 행감 때 모든 게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서 작업을 해서 놔두면 테마개발과에서 접수해서 와인동굴을 만든다, 좋습니다. 좋은데 와인동굴을 한다고 하면 와인동굴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식의 타당성은 없지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행할 때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서 작성은 누가 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협상이 제안하는 사람이 들어오죠. 설계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판에 대해서는 일단 제안이 들어왔는데 판을 안 갖고 왔습니다.

김정호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맞춰진 직책, 그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와 과의 연관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나중에 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토스해 주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면 그 과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자전거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터널을 뚫고 있는데 정말 입지가, 6대 때에서 조례안 발의를 한 것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됐겠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그 의원님들이 다 가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사실은. 정말 가슴속에 지금 막 이게 있는데, 여기 물론 6대에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가보셨다고 하면 조례안 통과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줘요. 위치는 맞지 않습니다. 정말 맞는다고 하면 어쨌든 그게 또 옆길로 새가니까 중요한 거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인동굴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계획부터 실시, 마무리, 진행단계까지 계획서가 있어야죠. 기본적인 계획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따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않지만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세금이 아무 계획성 없이 남한테 맡겨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당부서 주무관이면 기본 틀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와인동굴에 대한 기본 틀 계획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7억 5,000 틀에 맞춰서 당신들이 해 와라’ ‘우리 틀은 이렇다’ 기본 계획서 안 주십니까?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개발과에 기본계획예산안에 너희들이 이건 우리가 기본적인 거니까 나머지 세부계획은 당신들이 맞춰서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신 거 아니겠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 공고를 했죠.

김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아까처럼 타당성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것이고.

김정호위원

어쨌든 그거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과정이 다 밟아서 진행이 된 거니까요.

김정호위원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추경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게 어쨌든 업체에 의해서 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주세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6대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미래전략실에서 와인바를 위해 수십 번의 벤치마킹을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와인바에 대해서요?

이윤정위원

와인저장고죠, 그래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와인 축제에 다녀온 적은 있는데 와인 저장고에 대해서는

이윤정위원

수차례 벤치마킹을 간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타당성 없는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보고 싶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미래전략실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제 기억으로 그때당시에 와인축제 관련해가지고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이윤정위원

그 제안이 어디서 들어왔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있는 팀이 아니고 건강도시팀이 있을 때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정책개발팀장이였을 때 그때 건강도시팀이 있었는데 건강도시팀으로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팀장이 다녀봐야 되잖아요? 다녀봤을 때 와인축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녀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와인이라는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굴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액대비 해봤을 때 그런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봐 가지고.

이윤정위원

저도 읽어봤으니까 분명히 찾아보시려고 의지만 있으시다면 출장 갔다 왔던 거니까 출창 보고서도 있을 테고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리고 진짜 염려스러운 게 모든 행정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혈세인데 타당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가 되실 거예요. 계속 의문이가는 거는 이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을 도대체 왜하는 건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라는 조사를, 타당성이라는 용역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뿐이지.

이윤정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본인의 과에서 타당성 조사 안 하셨더라도 그 관련, 그 콘텐츠에 대한 다른 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다면 그런 자료를 다 취합하셔서 미리 알고 계셨어야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타당성에 대한 문제인지,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어떤 단순한 와인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인지, 제가 한번 봐 가지고 타당성이라는 부분을 다른 과에서 콘텐츠가지고 진짜 확인을 한 부분인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접수가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거는 제가 파악한 적이 없는데.

이윤정위원

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수익이 어느 정도 적 정 운영비까지 나오지 않고 하면 그거는 다 시의 부담으로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자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네, 그리고 147쪽 인데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건비가 지금 경정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게 몇 개월 치이고 몇 명한테 가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2개월분입니다. 11월, 12월 2개월분인데 센터장 인건비입니다.

이윤정위원

센터장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2개월.

이윤정위원

이게 개원을 언제 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10월 7일에 민간위탁을 심의를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3년간 문화원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위탁이 된 겁니다.

이윤정위원

11월 1일부터 위탁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원하고.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광명문화의 집에서 문화의집 관장이 (청.불)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탁동의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관장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월치의.

이윤정위원

이거 쓰실 때 명의랑 몇 개월 이런 거 적어 주시면 기본적인 질문은 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슨트투어 해설사 왜 10개월로 잡았죠? 교육비 150만원씩 3명.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내년 봄부터 운영할 계획이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내년 예산이면 본예산에다 상정하지, 왜 여기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 국비가 확정이 됐으니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비, 국비를 쓰기 위해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월 시켜야죠, 이월시켜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월 시켜서 한다고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500만원에 3명.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 교육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500에 3명도 교육비인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교육비이고 150만원 3명 10월에 어떤 수당성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사람들 월급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수당성격이죠. 한 15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그게 월급.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그러니까 월급 대신 수당성격으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150만원씩 10개월간 주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다음에 3명 교육을 얼마만큼 하는데 1인당 500만원씩 1,500을 지급 하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분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해외 관광객도 대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여러 가지 외국어도 능통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스토리텔링도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개발할 계획인데 그럴 때 해설도 할 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는 거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아예 전문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을 해서 그분들이 해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을 돈을 500만원씩 들여서 교육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설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분들도 전문적으로 해설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해외관광객도 대비하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우리 여기에 맞는 전문적인 해설사를 모집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일반인들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을 해서 1인당 500만원씩 교육비를 들여서 3명을 한다면 인재육성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해설사가 아니고 인재육성 하는 거 같은 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계속 산업관광에다 투입을 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수당은 150만원씩 주면서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 가지고 150만원 수당 받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교육비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뭔가 다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물론, 이런 교육을 받아서 1인당 500만원 씩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번 업무보고 와서 하셨지만 지금 투어버스 2억, 그다음에 버스에다 시설 설치하는 게 한 대당 5,000만원 그래서 한 대당 2억 5,000만원씩 들어가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두 대를 꼭 돌려야 되나요? 한 대로 운영을 해보고 시간 텀을 둬서.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따라 우리가 처음에는 두 대를 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한 대로 운영을 해보다가 전체적으로 계속 호응이 좋다고 하면 두 대를 구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시고 두 대로 운영하기에는 운영비나 기사, 이런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대로 운영해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경이라도 긴박하게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때 제가 주민들 민원 들어와 가지고 먼지털이개 에어컴프레샤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이거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신규사업 다 짤려 가지고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얘기 좀 하시지. 왜냐하면 제가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들어왔던 민원인데 그때는 사실 제가 집행부에다 요구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 세워서 해드리겠노라고 주민들과 약속을 해놨는데 안 세우셨네요. 저는 그래요. 의원님들 긴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각 부서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설득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번거롭더라도 예산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는 거 가능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민원 넣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언급하고자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해 달라’, ‘저기에 해 달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 곳에다 하긴 할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아쉬워하는 지역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닥분수라든지, 크게 돈은 안 들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광명시에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런 부부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철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154페이지 가학산 광해방지사업 20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대행으로 입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명시랑 한국광해관리공단이랑 위수탁 협약체계를 맺어서 지금 사업을 준거란 말 이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많은 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그냥 위수탁으로 제가마음에 드는 업체 불러다 위수탁으로 가능하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 이거는요.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광해관리공단이에요. 광산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해서 광해공단이 준 정부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 정부기관에는 이 사람들이 특히 할 수 있는 게 ‘광산개발을 위해서 훼손 오염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해공단이 최고의 우리나라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또 여기에 같은 법 39조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위탁규정을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 예산은 전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법률규정이 있기 때문에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쪽에 대해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위수탁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명시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쪽에 법률로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다른 데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기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보고 몇 분 선배 의원님들한테도 전화통화해보고 알아 봤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그냥 20억 예산을 줘버려 가지고 해버리는 건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법률 한 번 찾아봐 주세요 광해공단.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39조.
익찬

김익찬위원

좀 줘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수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탁 받은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수탁 받은 사업.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 그게 지금, 과장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법률에 근거를 했잖아요, 위원님. 법률에 근거를 했으니까 법률에 그런 근거가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 줘보세요. 아니 자기들 법령에 수탁할 수 있다고 하면 광명시에서 주는 것은 그 업체랑 관련된 것은 다 위수탁으로 할 수 있겠네요? 공개입찰 할 필요없이, 한번 줘보세요. 법률 한번 봐봅시다. 줘보세요. 아니 광명시에는 아시다시피 위수탁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수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 위수탁 협약체결도 광명시에 위수탁 협약에 관한 조례로 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줘보세요. 법률안.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32쪽은 아직 복사가 안 되어있고 31쪽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광해방지 사업에서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조금 아까 39조라고 말씀 드렸는데 39조가 거기 없으니까요. 39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러세요, 진짜. “광해방지 사업 시에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광해방지 공단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위탁하고 전부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지금 제가 39조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39조는 아직 복사가 안 됐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오기 전에 그러면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체험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등 개발용역 1,900만원이 있고 산업관광 평가용역 1,9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은 데 굳이 두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내용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체험프로그램은 거기 오신 분들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업사이클링 센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설사들이 .거기에 해설을 하려면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게 스토리텔링인거고 그다음에 평가용역은 그걸 추진하면서 어떤 만족도라든지, 개선해야 될 방향, 추진방향 이런 부분들을 교육해보려고 지금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하지도 않았는데 평가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중간에 해야 되겠죠. 예산을 세워놨다가 내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최소한 1년은 해 보고 평가를.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년 하반기 때 용역으로 해야 되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저한테 한 장짜리 설명서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면서 하반기쯤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앞으로 용역을 줘서 이 산업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또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위험한 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여기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산업관광육성 연구용역해가지고 딱 하나로 묶어져있어요. 몰라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을 한 부분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밑에다 사업계획해가지고 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등 개발용역 1,900만원 산업관광하고 개발용역하고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분리가 되어있는 거는 예산서에 부기상 별도로 되어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사업목적에 대해서 딱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관광육성사업 관련한 사업,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사업명 공모하고 쭉 있고 그다음에 사업관광상품 이용객 만족도분석 쭉 있는데 따로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냥 느낌이 자꾸 이거 원래 산업관광육성 연구용역비 하나인데 이게 분할시켜서 꼭 수의계약 주려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을 믿겠고요. 기아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기아자동차 관련해가지고 4,500하고 4,000만원. 해설루트 설치 3,500, 안내판 설치 4,000 이렇게 되어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훨씬 많죠. 지금 안내판 설치만 해도 4,000만원이 있고 기아자동차 해설루트 3,500.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산업관광 홍보관 안내시설 이 부분은 다 어디다 설치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산업홍보관은 KTX 지금 우리 홍보관 그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쪽에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든지 마중물 개선사업 그리고 키오스크 설치하고 홍보관 쪽에다가.
익찬

김익찬위원

네, 제가 저번에도 할 때 얘기했는데 기아 자동차에다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네.
익찬

김익찬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시이미지 및 기업이미지 제고거든요. 결국은 광명시의 이미지를 제고도 해주겠지만 기아자동차 이미지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했는데 대한민국 말은 끝까지 들어 보셔야 되는데.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기아자동차.
익찬

김익찬위원

들어보세요, 좀. 기아자동차에다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잖습니까? 기아자동차랑 무슨 협약했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승인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도 들어가고.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예산 통과 됐는데 협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반납?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1차적으로 그 쪽에 가서 다 협의는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구두협의는 하셨다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구두협의만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만약에 기아자동차에 노조가 있어요. 노조 쪽이랑은 협의해보셨어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쪽에 총무과장, 총무차장 이런 분들하고 1차적으로 구두상 협의를 했던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아자동차에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훅훅 지나가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일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게.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 루트를 따라서 쭉 계속 보면 그 사람들은 관광객이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무슨 동물원에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자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노조에서 반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보셨어요? 저는 노조에서 반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관광을, 그 쪽에 겨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오후 1시 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겠네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기아자동차 내에 해설루트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는 부분은 요즘에 안전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람객들 동선을 따라 다니면서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나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에도 이미 제공하는 면에서 좋은 거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50대 50으로 매칭하자’고 그래야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정답 아닌가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기아자동차에서 우리가 관람객이 가면 조그만 소형자동차가 한 대당 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비용이 들어간 부분 있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면서 다음에 계속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 환원 사업을 우리가 또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환원할 수 있도록 기아자동차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이 부분은요, 과장님 저는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광명시에서 소음이랑 먼지 때문에 기아자동차에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색공장? 도색하는데 저희들이 보고 싶었는데 오픈도 안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들어가지도 못 했어요. 여기가 기아자동차에요. 그래서 50대 50 또는, 그럼 기아자동차에서 돈을 내라 그래서 55년 동안 저희들이 삭감 딱 할 테니까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게요.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이미 우리가 산업관광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까지 그 쪽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문제라든지 표지판 이 정도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다음에 이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지역 환원사업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큰 도로를 내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그쪽으로 부담하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 하고요. 아까 광해 관련해서 광해 무슨 공단이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39조 4조 4항을 말씀하셨는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항이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사업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받은 사업 할 수 있기 때문에 광명시 위탁을 줬으니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뭐를 근거로 광명시에서 위탁을 해주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러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줬냐 이거에요. 그냥 여기서 위탁받은 사업이니까 위탁해줄 수 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렇게 위탁 근거가 있으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렇게 위탁받은 사업이라는 근거는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보나.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 있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랑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인증한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광해관리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거기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거기 말고 또 할 수 있는 데 없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할 수 있는 데는 없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광해방지 사업은 한국 광해관리공단이 전문기관으로서 현재는 저희가 최고의 기관이라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뿐만 아니라 수군데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그런 데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쉬운 얘기로 개인업체들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수군데 있잖아요. 저희 이거 다 알아보고 왔어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광해관리공단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전문기관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데 여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한국광해공단이 설치가 되었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억이라는 예산이 타당한지 안한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LH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에요, LH는.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LH에서 해야 될 거를.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이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가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LH에서 하는 거는 보금자리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기는 보금자리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보금자리지역 그 밑에서 흘러내리는 토양오염.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물로 쪽 내려가 가지고 토양오염이 20억으로 가능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그 밑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밀조사 한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하나 때문에 계속 길어지니까 이거는 예산 줄건지 말건지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예결위 위원이 아닌데 왜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추후 다시 하고 나머지.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결위 위원장이 아닌데 어떻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따로 보고하시고 나중에 미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환경수도사업소 지금 두 개 국이 와 있고, 조례도 오늘 다 마쳐야 되고 예산안조정도 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제외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배

오윤배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지자체도시숲조성 공사비해서 1,500만원 잡혀있네요. 숲 공사 이것 뭔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국비사업으로 12억을 받아왔는데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설계해서 입찰 받아서 잔액 남은 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154페이지 컴퓨터 2대를 회계과에서 구입하나요, 테마개발과에서 구입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5년, 본체는 4년인데 왜 같이 올렸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신규직원들이 2명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신규직원이 2명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처음 올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들어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동굴개발전문요원은 11월초에 들어올 예정이고 마케팅요원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150페이지 여기도 컴퓨터랑 모니터랑 같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업사이클링센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직원이 1명 더 왔었습니다. 업사이클링센터에도 기간제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부족해서 2대를 올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48페이지 파일럿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0만원 100회, 업사이클링센터 공연프로그램 운영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파일럿프로그램은 여행사대표라든지 여러 관내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고 오픈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2회 정도 올려놨고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은 거기 용역을 줘서 어떤 체험프로그램이 나오면 체험프로그램을 자원회수시설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세워 놨습니다. 공연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에 언론사홍보 1,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 하려고 하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 홍보를 할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언론사홍보예산이 잡혀있어서 신문사에 주려고 하나 했었는데 다행히 네이버나 다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학기에 강의를 들었었는데 호주 같은 데서는 호주라는 작은 각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지자체인데 관광홍보할 때 어떻게 하냐하면 상공회의소 단체용 그리고 시장 포함되고 재래시장 관련된 분들 모든 단체들을 다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 예를 들어서 동굴에 대한 어떤 로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타 국가에 홍보하더라고요. 호주라는 국가가 타 국가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호주라는 작은 지자체가 국가에 그리고 이 호주라는 작은 지자체가 타 작은 지자체에 또 홍보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는 홈페이지에 홍보예산을 두는 게 광명시를 알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보실에서 행정광고비로 지역신문에 예산을 주거든요. 지역신문에 홈페이지를 올려줘요. 과연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광명시에 대한 동굴을 홍보하려면 차라리 강남에 있는 홈페이지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공개하는 게 훨씬 홍보가 많이 되죠.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왜 말을 하는데 자꾸 잘라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잘 했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넓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이렇게 자르면 발언을 못해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요. 행정사무감사 때 6대 때도 매일.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결론은 언론사 홍보 네이버, 다음에 한 것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 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부서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호위원

도시정책과 18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3,7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공공주택지구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이 4년 동안 사업을 안 해서 시달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세운 것인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할 때 집회 결의대회비라고 있습니다. 1회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4,000만원 지원했는데 그런 결의대회를 작년에 한번 했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계속해야 할 사업인지.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내년에는 1회 정도 결의대뢰를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지가 된 사항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내년도 3월에 해제가 된다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전에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번쯤은 결의대회나 집회 정도는, 간담회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은가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예산 잘 잡으셔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189쪽에 보시면 1,900만원이 소하동 구도심일원 주거재생 기본방안수립 용역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미팅가져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도시재정비팀장 성동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식 과장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동 구도심일원 주거재생 기본방안수립 용역비인데 위치는 기아삼거리 주변 5만 1,000평정도 됩니다. 이 구역은 자연발생적인 구도심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한 번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개발계획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낙후된 지역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 방안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고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시기에 맞춰서 4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사업내용은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나 간판, 상하수도 아니면 공원 등에 대해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비용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현재 1,900만원 정도 비용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이 나왔을 때 공원이 됐든 기타 등등 뭔가 추가사업을 하게 됐을 때 아직 예상치도 없이 무조건 하는 것인가요?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요건이 불량한 주거지역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사업제안서에 선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국비50대 지방비50으로 매칭펀드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4년에 걸쳐서 저희가 LH에 알아보니까 30, 40억 정도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제안서에 해서 채택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용역 중에는 주민들과도 대표들 선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빌라하고 연립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소규모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할 될 것 같은데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이것은 주택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은 아니고 공공분야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아니면 근린공원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현재 용역만하는 거예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그런 용역비가 1차적으로 1,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까지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이길숙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여기 시 쪽에서 가다보면 왼쪽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뒤에 고등학교 있고 그쪽 왼쪽부분하고 기아삼거리 진로마트 건너편은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을 한 데고 오른쪽으로 구도심

이길숙위원

굉장히 낙후된 쪽이에요. 거기 LH하고 매칭사업인가요?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LH 매칭사업은 아니고 LH에서 어떤 사업제안서할 때 국토부에서 LH한테 위임해서 LH에서 가이드라인설명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사업제안에 대한 평가는 국토부에서 LH한테 위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LH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길숙위원

어쨌든 제안서 잘 작성하셔서 같이 혜택이 되도록 성사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시는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자료를 언제 주셨나요? 혹시라도 찾아오신 다음에 자리에 안 있더라도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책상에라도 놓고서 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리고 놓고 간다고 문자만 남겨주신다면 미리 검토하고서 질의하는 것과 상황이 돼서 급하게 보는 것과 다른데 그런 부분은 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하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 사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용역인거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성동준도시재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9페이지 소하동 구도심일원 주거재생 기본방안수립 용역 1,900만원 잡았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여기에 중요한 게 소하동 쪽에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소하동 쪽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냥 아무 말 안하고 있었는데 그 쪽에서 가장 많이 요청했던 게 소하동지역 지금 여기 구도심일원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해달라는 민원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소하동 상권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하려면 차라리 ‘하안동까지 다 해라’ 그러다보니까 ‘하안동까지 할거면 광명전체 다 해라’ 그렇게까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소하동 이쪽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낙후 되어있습니다. 상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할 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저는 상권 활성화에 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것까지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시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기업경제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하셔가지고 같이 좀 어떻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이 상황은 성질이 좀 다르긴 다른 데요. 그것은 앞으로 기업경제과 쪽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구도심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서 지금보다 활성화 있게, 깨끗하게 그렇게 할 수 있나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거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상권은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단장님이 꼭 얘기 좀 전해줘 가지고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런 내용도 그쪽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5페이지. 자원순환과 청소평가 민간참여자 참석수당 예산이 345만원 잡혀있는데 다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한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8개의 동평가요. 청소 동평가를 합니다. 시에서 18개동에 대해서 연간 동평가를 하는데 현장평가를 하려면 민간인참석을 시켜서 현장평가를 할 계획 이였으나 이게 현장에 나가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간인참여를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참석수당을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동평가를 원래 계속 했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해마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지가 몇 년 됐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4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평가항목 같은 게 다 있겠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회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회는 아니고요, 실적평가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회는 없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돼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평가요? 평가는 저희가 서류평가하고 여러 가지 청소업무와 항목들을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서류평가만하고 끝나는 건가요? 현장평가를 안한다는 거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장평가를 골목 그런 데를 가봐야 하는데 일정표를 동별로 다니다보면 이게 연중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그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민간인참여를 그냥 없애고 그 수당. 민간인참석수당을 준다는 걸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서류만 가지고 평가한다’ 이게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서류평가보다도 현장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32일 밖에 안 남았다는데.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청소는 현장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어떻게?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우리 청소행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은 말 그대로 항상 언제나 봐도 깨끗함, 청결을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생활화가 되어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평가도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죠. 하여튼 현장위주로 해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벌써 그만두고 하신다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한 2년 정도 더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모든 국장님중에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아마 고순희 위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괜히 나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예산이 다 삭감 됐는데.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예산서보니까 직영하시는 분, 그리고 위탁하시는 분 이렇게 미화원들을 선진지 견학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 그러면 이번에 한 분도 안 보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전에는 해마다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항상 봄에 갔는데 저희가 혹시나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했더니 거기서 선거법에 걸린다고 공문까지 와서 저희가 올해는 못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보내면 돼지, 왜 이걸 반납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상시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상시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노조하고 우리하고 계약서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노조랑 계약을 할 때 선진지 시찰 가는 거를 계약서에 아주 써 놓으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조는 무기계약 관련단체 노조 얘기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무기직, 무기 계약직 노조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지금 이 부분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타지자체는 다 제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직공무원들도 다 보내줘야 돼요. 여기 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못 보내주더라고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제주도도 안보내주고 해외에는 전혀 갈 수 없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2년 짜리 계약직 공무원 있잖습니까? 그 분들은 또 해외를 나갈 수 있어요. 아니 20년 3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은 해외를 못 보내고 2-3년 짜리는 갈 수 있어요. 이런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반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규직 공무원수준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기직공무원들은 제가 이번 자료를 보니까 한 10년을 근무했는데도 급여가 180만원, 190만원 돼 있더라고요. 요즘 10년 근무하면 보통 사회에서 과장, 차장인데 최소한 연봉이 4,000이 넘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 그 말을 하려고 얘기 꺼낸 거니까 단체교섭 할 때 넣어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석면피해자 보상금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억2,000정도 되는 데요. 몇 번 할 때,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나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수시로 죽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적으로.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지난 번 자료에 11명이 지급을 피해부제 요양급여라든가 생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명이 2억2,000이라는 예산을 받는다고요? 그럼 한 사람 앞에 2,000만원 이상 예산이 나오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있어가지고 악성피중, 석면폐증 1급, 2급, 3급 이렇게 있는 데 지금 여기 설명 드리기는 좀 복잡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29만 얼마부터 129만 얼마짜리도 있고요. 또 사망했을 때는 유족 보상금하고 사망 장례비 이런 것까지 하면 개인당 한 3,4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금액 중에서 하다가 또 그 안에 죽으면 남은 금액이 반납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석면피해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이 구분해가지고 11명 1년 예산 2억2,000정도 되는 데 예산이 어떻게 투여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7페이지에 보면 특별 손실에 있는 데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재해방재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입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윤정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윤정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육지원과 139페이지 시립소이어린이집 운영지원 1,036만 5,000원 삭감. 문화관광과 149페이지 산업관광 투어버스구입 40억 예결위 이송.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윤정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이윤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고순희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이전에 준공된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체 계획 당시 비용부분이 교체 공사비보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족하여 배관 교체 시 입주자에 자부담이 많아 지원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기준의 비율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안전관리 능력제고 및 관리주체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함 입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고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16조 2에 안전아파트 인증에 2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안전아파트 인증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안전아파트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꼭 시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들을 보면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임의규정으로 만든 것 같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해야 한다고 딱 해놓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고순희 의원님.
순희

고순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조례안에서 6대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현재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저희가 철산 한신 관련해서 노후급수관 교체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일부 너무 많은 상한액을 하기 위해서 개정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아파트 인증제에서는 처음으로 안전아파트 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 16조의 2 3항에 “평가단은 단장 포함해서 8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데요. 회의를 하려고 하면 홀수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7명 이상이나 9명 이내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들고요. 그리고 안전아파트 합동평가단을 보니까요. 아파트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 이름은 하나도 안계세요. 그냥 전부다 하드웨어쪽 건축 아니면 소방안전 다 이쪽만 있거든요. 아파트의 안전부분이 저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무너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드웨어 쪽으로 중심을 다 잡았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 쪽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쪽에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잡았다면 하드웨어 쪽도 제대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고가 계속 하드웨어 쪽으로 터지니까 모든 게 하드웨어 쪽만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광명시 아파트에 관리소장이 돈을 가지고 가서 튀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뭘 고쳐야 되잖아요. 소방시설 여기서 말하는 안전과 관련된 소방시설도 고쳐야 되고 계단도 고쳐야 되고 많은 걸 고쳐야 되는데 고칠 돈이 없어요. 소프트웨어 쪽에 관한, 안전에 관한 장치가 없잖습니까. 여기에 지금 뒤쪽에 가보면 예산을 안전아파트 인증을 받으면 예산을 더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옛날에 제가 6대 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드시지 않습니까? 비속어를 사용하자면 해 쳐드신다. 그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소장님이랑 짝짜꿍해서 몇 억씩 가지고 날리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영호위원

신문에도 나왔어.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회의 같은 거 공개를 많이 하거든요. 공개한 아파트 같은데 좀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안.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쪽 같이 좀 잡을 수 없나 이 부분이 항상 아쉽더라고요. 대부분 아파트가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 인증아파트 계획 잡으면 대부분 이렇게 갈 거라고 봐요. 하드웨어 쪽으로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이 하드웨어 쪽은 언제든지 금방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말 그대로 돈 가지고 튀어버리면 뭘로 고칩니까?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회계감사나 이런 회계절차에 대해서 많이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일정 단지 이상은 의무적으로 정기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가 보완이 되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고요. 말씀해주시는 사항 중에 평가단이 짝수인원이 있는 것 보다는 홀수인원으로 편성하는 게 어떤 평가나 결정을 내릴 때도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8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7인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입대위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결정을 내는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중계하는 방안은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단지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싶습니다만 가능한 단지들은 그런 방법들, 또 회의 진행하는 걸 공개적으로 했을 때 어떤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선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43페이지 부칙에 제2조 1호와 2호가 있거든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그리고 1호 이외 공동주택은 개정조례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종전의 조례는 사라지는 건데 종전의 조례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동주택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여러 공무원들한테 알아보니까 좀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나요? 왜 이걸 집어넣은 지는 저도 알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해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어차피 금액을 증액시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다 보니까 오히려 개정했을 때 소규모 아파트들은 역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부칙에 넣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방안은 별표 3을 보완해서 넣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 3에 보조금지원 상환금액이 종전에는 노후급수관 교체한다는 표현이 있었던 거를 이번 개정안에는 그게 빠져있었는데 그거는 다시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게 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또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산정기준에서 산정기준이 교체공사비는 40% 지원하되 세대 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던 조항 앞쪽에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사실 예산을 20억 잡아 놨는데 실제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더 아파트에 일대일 가긴 가는데 아시다시피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세대 당 43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해 줬었어요. 거기는 200억 이상 벌써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이제 30만원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세대당 10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세대가 많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30만원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0만원도 될 수 있는 거죠?
춘균

박춘균주택안전과장

네,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40만이 넘는 경우도 나오고요. 300세대 미만이 될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2,000세대 가까운 세대들은 근 30만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윤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별표3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기준에서 보조금 지원상한 금액은 현행대로 하고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란을 300세대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한 교체공사비는 40%를 지원하되 세대 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동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제가 그전에 조례안 올리셨던 것과 비교해서 읽어봤는데 제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나열돼서 24조까지 있지 않습니까? 순서정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순서 정하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목적과 정의 이런 것들은 타 조례를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비교하면서 읽다 보니까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하면 순서만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목적, 정의, 명칭, 업무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지만 그전에는 2조에 있는 정의가 그전에 네 번째 거였고 순서만 살짝 살짝 바뀌어 있거든요. 앞뒤 바꾸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바뀐 것이 없는데.

이윤정위원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기존에 올리셨던 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지금 법무계 담당팀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 순서가 맞다고 지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이윤정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

잠깐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시면 16조 6항 광명시민으로서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에 속한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3명 정도면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대학생이 둘이니까 자녀가 3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성인이 됐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약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2000년 1월 1일 이후가 아니고 3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속한다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3명 이상은 면제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만약에 99년도에 출산한 사람은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년 이상 거주한 자녀의 세 자녀만 인정이 되고 만19세 미만으로 제한해야합니다. 만19세면 성인이잖아요. 자녀로 볼 수 없잖아요.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16조 입장료 면제 1번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연 이 1등급자가 거기에 구경 올 수 있을까요? 동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런 것은.

이길숙위원

1급 정도 되면 거의 누워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1급에서 3급이 아니라 5급까지, 6급까지 늘리고, 그렇잖아요. 1급은 동승자가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들의 입장료면제가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숙위원

그렇긴 한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해되는데 우리가 혹시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법에 의해서 면제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길숙위원

알아보시고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위원님 앞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모든 장애인은 다 되는데 다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었는데 과연 1등급자가 관람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호자가 면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길숙위원

둘이 같이 와야 보호자가 되잖아요.

이영호위원

1명만 받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장애인과 보호자가 같이.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장애인은 다 됩니다.

이영호위원

장애인 6급 판정받으려면 손가락 하나가 절지되면 6급이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장애등급만 있으면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거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

이길숙위원

제 말은 다른 게 아니고 1급 받으신 분이 관람은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조 운영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기관·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게도 보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일부를 맡길 수도 있고 운영에 대한 전체를 맡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도 할 수 있고 시설만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제12조 보시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편의시설은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또 있어요. 이 위탁과 5조에 운영위탁과는 어떻게 달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다른 것은 아닌데 12조는 편의점, 기념품 판매점 또는 저장시설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저희가 일부를 수익사용허가를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의 재산을, 그런 측면에서 2항을 법무계의 자문을 얻어서 하나를 더 신설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얘기한 것만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여기는 5조에 운영에 대해서는 편의점, 기념품판매점, 와인바 같은 것은 포함 안 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다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무슨 ‘위탁할 수 있다’라고 두 군데나 들어가요? 5조에 들어가고, 12조에 들어가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저희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강조하는 면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5조만 가지고도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위탁은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조례에 5조에 운영에도 위탁할 수 있다, 12조에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조금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탁을 만약에 주게 되면 수탁자가 보험가입하게 될 텐데 보험가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동굴에서 화재가 나거나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위탁했을 때 위탁사가 책임져야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조례에는 안 담아도 되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캠핑장 같은 데는 다 담았던데요. 다른 데 조례 같은 것도 수탁자의 의무에 집어넣었던데 거기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운영시간 저번 조례는 1조 1항에 5월부터 9월 그리고 그다음에는 10월부터 4월 이렇게 시기가 달라졌어요. 시기가 왜 바뀐 것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4월만 되더라도 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은 다음에 논의를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실제로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월까지 많다고요? 관람객이 더울 때가 많았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더울 때가 많은데 4월도 실질적으로는 그때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몰려들어 와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월에서 9월로 해야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10월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8조에도 바뀐 게 있는데 8조에는 저희들이 시장의 책무로 해서 넣으라고 한 부분이잖아요. 제8조 3항과 4항 우리위원회에서 이 부분 꼭 시장의 책무를 넣어라 라고 했는데 2조에 있네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 ‘가입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입할 수 있다’라고 돼있고 그 당시에 3조, 4조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은 ‘시장은 동굴내부, 외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은 매년 동굴내부, 외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을 슬쩍 뺐고 8조 4항에 ‘시장은 반기별로 동굴내부 및 외부환경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검사라고 저희들이 넣었었어요. 전문기관, 아무 곳에나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이 검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결과를 동굴입구 및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도 빠졌고 상시공개도 빠졌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제안했던 게 세 가지가 빠진 거예요. ‘매년’ 자가 빠지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빠지고 상시 공개하는 것도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하루 공개도 공개죠? 한 시간 공개도 공개고, 3개월 공개도 공개고, 과장님 그렇잖아요. 과장님의 성품에 의하면 1년 동안 공개하겠지만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시장이 언젠가는 바뀔 것 아닙니까? 4년 후든, 8년 후든 한 시간 공개해도 공개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 당시에 상사공개로 했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안전관리대책도 매년수립하기로 했었는데 슬쩍 뺐어요. 저희들에게 따로 와서 설명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례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겠다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약속을 다 했었어요. 이번에 원안 통과시켜주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변경했는데 변경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제11조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가 있는데 제작도 이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기념품도 판매만 했었어요. 시에서 제작까지 직접 하겠다면 이 부분도 또 위탁을 주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시에서 어떻게 제작을 하시려고 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디 제작을?
익찬

김익찬위원

11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서, 그런 뜻에서 저희는 받아들여서 이것을 진행했는데 제작이라는 말씀은 CI나 BI를 만들게 되면 로고라든가 캐릭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할 것입니다. 직접 상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기념품판매점에서 팔려고 제작을 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 2항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있거든요. 그전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있었어요. 면제와 감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면제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감면은 알아서 50%, 60%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있었는데 면제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 왜 바뀐 것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하나하나 저희가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어디든지 면제를 하고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면제를 하는데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관광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길숙 위원님이 장애인과 관련돼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어요. 최소한 휠체어나 어린이 유모차 몇 개 좀 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최소한 동쪽에서는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접근할 수가 있는데 반대편에서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다음 것을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수족관을 보고 싶다’ 안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또 계단이 있더라고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추픽추에 갔었는데 산위까지 휠체어 타고 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휠체어 타고 왔지’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휠체어 타고 동굴반대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회의중지

19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의결하기로 했는데 원안의결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캠핌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캠핌장 질의하겠습니다. 캠핑장 사용료 금액이 내려왔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3만 3,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3만원에 전기료 3,000원해서 3만 3,000원으로 받고 있는데.

이영호위원

조정 안 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0%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3만 3,000원에서 50% 감면한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만 5,000원에 전기료 별도 3,000원 그래서 1만 8,000원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50%든 100%든 다 좋은데 지금 타 지역에 보면 1만 9,000원짜리가 없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만 8,000원, 노을캠핑장 같은 데는 1만 3,000원, 난지캠핑장은 2만원,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에는 2만 5,000원, 안양시 병목안에는 2만 3,000원을 받는데 거기는 샤워비를 따로 받고 주차비를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총 3만 4,200원입니다. 주차비 따로 받고 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화랑오토캠핑장인데 2만 8,000원을 받습니다.

이영호위원

노을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입장료가 1만원입니다. 최대 인원이 유아포함해서 6명 이내이고 주차비를 1만원 받습니다. 전기료를 3,000원 받고 있죠. 기본이 2만 3,000원 나와요. 우리도 주차하고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는 주차비를 따로 안 받습니다.

이영호위원

우리도 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안 받는 대신에, 그런데 1만 5,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차이가 크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반으로 줄여라 자꾸 민원이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50% 감면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한번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3만 3,000원에 대한 2만5,000원 전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제가 봐도 주변환경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큽니다.
평재

강평재시민행복국장

수익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공익성 차원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으로서 광명시민에 한해서만 50%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다른 캠핑장은 4명이 넘었을 때는 사이트 하나를 추가로 빌려야 돼요. 우리는 수용인원제한이 없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도 원래는 제한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한을 크게 안 뒀습니다. 많이 오는 사람은 ‘하나를 더 빌려라’ 그리고 가까이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저녁에만 있다가 잠은 안 자고 고기구워먹고 있다가 1시, 2시면 돌아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더 많이 썼고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은 4명 인원만 주무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타 지역하고 비교 견적은 다 하신 것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이영호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최고 싼 곳이 2만원입니다. 2만원이 2명 추가시 사이트를 의무적으로 하나 추가해서 2만원 내고 빌려야 돼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1만 5,000원도 그렇고 상향조정해서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타 지역사람들은 3만 3,000원 그대로 받는 것이고 광명시민만 1만 8,000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산 화랑 같은 경우는 3만 4,000원인데 지역주민은 30% 감면 해 줘요. 3만4,000원의 30%를 감면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안양 병목안 같은 경우에는 2만 7,000원인데 30%를 감면 해 주는 대신 4인 기준이에요. 인원이 추가되면 사이트를 추가로 하나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딱 4인 기준에서 30%를 감면해 주게 돼있어요. 검토 좀 더 해 보시고 50% 감면이든 60%감면이든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 처음에 3,000원을 받다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3만 3,000원을 받으니까 민원이 쇄도 했습니다. ‘왜 시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듣고 50% 감면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영호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조례안 올릴 때 타 지자체하고 비교 안 해 보셨습니까? 당초에 3만원에 전기료 해서 3만 3,000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 이용하는 이용객이 거의 광명시민이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선 예약을 광명시민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광명시민이 미달되었을 때.
순희

고순희위원장

미달된 적 있나요? 없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평일 날 미달이 많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평일 날은 뭐 다 미달이잖아요. 서울이든 광명이든 다 자리가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도 와서 이용 안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50%감면 혜택은 하든, 안 하든 간에 거의 다 광명시민들이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거의 타 지역도 매니아들은 많이 오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이 50%로 감면하겠다고 한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 ‘너무 비싸다’, ‘2만원도 비싸다’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50% 감면하는 걸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1만 5,000원도 비싸다고 하면 또 감면 하실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0%해서, 전기료까지 해서 2만원 받는 거에 대해서 125명 나왔고 나머지 3만원은 22명 나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만원에 됐는데 1만 5,000원으로 한 거는 50% 반으로 짜르는게 50%니까 1만 5,000원으로 해서 전기료 따로 3,000원 받고 해서 1만 8,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4인 기준 해서 보통 부자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포함해서 4인 기준으로 하고 50% 금액은 너무 많이 하향조정하는 것 같으니까 한 30%가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아예 광명시 주민등록자로 이렇게 넣었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0% 감면. 그러면 가나다라마바사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있잖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초수급자.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이 분들이 광명시 시민 아닌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광명시민이 아닌 분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분들이 한부모 가족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증명서가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부모 가족도 증명서가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서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 가지고 오면 감면이 되는 거고 안가지고 오면 감면이 안 되는거고.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어떻게 생겼는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다 갖고 들어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과장님? 한부모 가정증명서. 팀장님 아세요?
창규

한창규공원관리팀장

네, 해당 사회과에서 그걸 확인해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거는 팀장님께서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게 518유공자 이게 다 주민등록증처럼 생겼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안 쭉 찾아보니까 지난 번 조례심의 할 때까지만 해도 캠핑장에 관한 조례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조례가 40건이 있고 규칙 17건, 입법예고만 64건이 있더라고요. 엄청 이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늘었어요. 지난번 제가 조례안 검토할 때 만해도 10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눠서 좀 하자고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하셨냐면 광명시는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다르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3만원씩 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제가 자료를 수원시 것 경기도에 있는 조례들을 쭉 뽑아 보니까 대부분 성수기, 비수기 나눠져 있어요. 성수기 7월부터 9월까지 있는데도 있고 7월-8월 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은 성수기는 2만 5,000원, 주말공휴일은 2만 5,000원. 비수기 때도 평일은 2만원.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성수기, 주말공휴일, 평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렇게 나눠놨으면 좋을 텐데 그냥 일괄적으로 50% 감액이면 1만 5,000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1만 5,000원은 너무 싸요. 최소한 성수기 때는 2만 5,000원, 평일 같은 경우는 2만원. 2만원 정도 평일 날 하고 그러면 아마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3만원과 2만원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 평일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수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주소가 되어 있으면 100분의 30감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 100분의 20감면. 또 산천군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만원. 2박3일 2만원도 있고, 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누어진 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검토 해보셨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성수기가 7, 8, 9월로 해도 지금은 우리 토요일, 일요일은 성수기 비수기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지금도 10월 달 돼도 토요일 날.
익찬

김익찬위원

겨울철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서.
익찬

김익찬위원

12월, 1월, 2월정도 되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는 수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면 또 하지만 1월, 2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 부분 성수기. 비수기. 평일과 공휴일 같은 것은 나눠서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고요. 저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체육시설 같은 거 있잖습니까? 풋살장도 좋고 아이들 놀이기구 간단하게 놀 수 있는 여름철에 물놀이장 같은 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최소한 천막 렌트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타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1만원에 천막 렌트를 해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캠핑을 좋아하지만 천막까지는 구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천막 렌트를 해준다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다른 지자체 가 봤는데 천막 렌트 해주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천막 렌트 이 부분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를 3,000씩 갖고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몇 kw 사용했을 때 3,000원 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거를 구별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쓰는 대로 코드를 하나만 꼽게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전기라는 게 보면 코드가 하나가 되든 몇 개가 되든 과부하가 걸리면 나중에 화재발생도 있고 감전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의 전기를 어디서 3,000원을 받는데 많은 용량을 쓰면 한 시간도 못써요. w수를 kw로 해가지고 전기를 3,000원어치 지급을 해 준다. 그런데 어느 분은 새벽 2∼3시까지 쓸려면 조그만 거 w수를 잡게 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하루 종일 쓰든 안 쓰든 3,000만 받고 현재 가고 있는 거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거를 따로 따로 와트하면 떨어지게 하고 이런 시도를 하려 했더니 그게 가격이 비싸서 저희가 그것을 못하고 한 사이트 당 1kw를 쓰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kw에서 더 쓴다고 해서 똑 떨어지고 이렇게 차단식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 1kw 썼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 나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000원 미만입니다.

이영호위원

1,000원 미만이요? 1kw. 평균이 1kw 1,000원 잡고 그럼 3kw를 한 달에 통계했을 때 전기세 3,000원 받았을 때 세이브가 돼요? 어떻게 부족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기세하고 샤워시설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3,000원이니까 세이브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적자는 안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 기준을 안 해놔도?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여름철에는 전기료가 거의 안 들어가고 겨울철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회의중지

2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윤정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5조 제1항 제2호에 아홉을 삭제하고 제 5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100분의 30감면(광명시 주민등록자)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성낙원 입니다. 제가 도면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에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풀린 면적 자체가 표에 보듯이 새파란 부분 7만 3,000평 정도가 1차적으로 풀렸고 여기도 1차적으로 풀렸고 그리고 2차적으로 2007년에 7만 4,000평정도가 이 새카만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풀리고 또 40동 마을도 2006년도에 20,000평정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총 비해제된 면적이 16만 8,000평 정도 돼요. 16만 8,000받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고 해서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을 합쳐서 이번에 6만 8,000평 더 플러스 시켜서 추가해제 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걸 플러스시켜서 8만 4,000평. 25만평 정도를 경기도에 신청했는데 너무 면적이 크고 기아산업이 있는 부분이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은 축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경기도 실무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9월 달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3만 7,000평을 가지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8만4,000평을 추가로 해제하는 걸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는 기아산업 때문에 환경이나 오염이나 소음,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하고 이거는 기아산업에 주행장 입니다. 이 부분은 제외시켜서 하는 것이 경기도 의견이었어요. 저희들이 다 편입해달라고 계속 요구 했다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제외시키고 지적시키고 이거와 같이 이 공원 자체도 이전에는 이렇게 좀 선형이 구불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선형을 반드시 피면서 당초 도로는 20m도로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20m이고 학교까지 여기는 14m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고 이거하고 틀리더라도 폭 자체가 60m되는데 길이가 400m 정도 되고, 또 이 부분도 공원을 안에 하고 기아산업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공원을 바깥으로 하고 안에다 도로를 내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다 협의가 끝나서 이거는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11월 5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의회 승인을 받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초등학교가 어디초등학교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초등학교는 아직 명칭이 정한 게 없고.

이영호위원

신규로 생길 사항이에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신규로 생길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이쪽 초등학교는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여기도 똑같이.

이영호위원

아, 똑같이.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이 부분 개발할 때 저희들이 약 5,200세대 정도 건립을 하는데 2,000세대에 하나씩 초등학교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서초등학교는 대략 어느 정도에 있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서초등학교가 이거죠, 서면초등학교요.

이영호위원

서면?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서면초등학교가 이거죠.

이영호위원

아, 그림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게 서초등학교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서면초등학교.

이영호위원

아까 1,900짜리 뭐 있더라.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 1,900짜리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중복되는 같은데. 지금 지리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재생 프로젝트 1,900만원 용역비는 기존 동네 지금 서면초등학교 하고 기아로 건너편에 옛날 구시가지 52,000평 정도를 도로공원 이런 것을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 보겠다는 사항으로 1,900만원 용역비를 세운 거고 이것은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쪽도 무지하게 낙후가 되어있어요. 아까 했는데요. 이번에 도시계획 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이고 지금 아까 얘기한건 기존 주거지역 취락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도로, 공원 이런 지구를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만 마무리가 되는 지구인데 그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논밭 7만 8,000평 정도를 이번에 해제해서 전체 면적 23만7,000평인데 그것을 사업 하겠다는 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25만평 했다가 지금 오른쪽 편에 있는 추가해제 개발지역이 줄어든 거죠? 당초보다 좀 더 줄어든 거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아산업 때문에?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은 우선 2.5배 확장해서 보금자리 지역 해제한다고 했던 거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거는 우선해제지역이 보금자리 지역이 아니라 해당이 없는 거네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윤배

오윤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게 해제됐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니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언제 할 계획이에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6만 8,000평을 오늘 의견청취하고 12월 5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경기도에 신청하면 내년 3월 달 폐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지금 빨간선 얘기하는 건가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여기 빨간선.
순희

고순희위원장

빨간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총 이게 23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환지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됐든 주변에 계시는 주민 분들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해주면 자기 땅이 속한 데는 좋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기아가 있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서 축소가 된 거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 1만 3,000평 정도가.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1만 8,000평 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만 8,000평 정도인가요? 네, 1만 8,000평 정도가 축소된 건데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전에 아시는 분들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반발이 있는 게 뭐냐면 전답이 형성된 지역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외지가 50% 또 광명시주민도 50% 정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은 이의가 없어요. 공람을 14개월 했는데 주민들은 얼른 개발해달라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 시사회도 했어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지도 보면서) 이건 뭡니까? 이건?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아, 기아자동차 주행시험장이라고 차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주행하는.

이영호위원

한 250km.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그린벨트 존치시키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편입시킨다 할지라도 기아산업에서 다시 써야합니다. 그러면 해제시켜놓고 기아산업에서 다 쓰게 되면 특혜 의혹도 있고 해서 그냥 그린벨트 상태에서 자기들이 쓰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경기도에서도 주문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괜히 해제를 목적에 위배되는데 해제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느니 존치를 해서 그게 6,000평 정도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게 6,000평이 돼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2,000 평이요. 경기도에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다했고 그렇게 해서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는 지금 설명해 주신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라 주민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고충을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소하1동 휴먼시아7단지 기아자동차랑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공방이 오고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공원을 놓고 그다음에 도로를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주행장 같은 경우도 주변에 소음이 차단될 수 있을 정도에 그런 조경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분들이 생각하시는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가리대, 설월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난방비가 한 달 100만 원 이상씩 나오고요. 그런 분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사실 진짜 시급하게 빨리 되어야 되는 개발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하실 때 또 다시 수정해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서류를 면밀하게 미리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 분들이 정말 시를 믿고 시장님이 책임 하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나 발전적으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하고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서류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 관계는 담당과장, 담당팀장, 실무자, 주무관까지 다 협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이윤정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주민 분들이 이걸 추진하시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다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이길숙위원

네, 이윤정 위원님 말씀이어서 가리대, 설월리요. 일단 개발이 돼서 사시는 주인들은 굉장히 좋지만 거기 대부분의 땅주인들은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입자 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급하고 거기에 아파트 건설계획에 임대아파트가 17.5% 정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치를 할 거에요. 그러면 세입자 사시는 분들은 임대아파트. 그때 가서 사업시행은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계획을 할 때 임대아파트를 전체 19.5% 정도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세입자들이 원하면 임대아파트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집주인들은 분양아파트 주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길숙위원

그 세입자가 굉장히 많으므로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몇 세대?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지금 세대수는 가리대가 504세대 인구가 970명, 설월리가 472세대 인구가 988명, 40동 마을이 99세대 232명 정도 됩니다.

이영호위원

토탈 다 해서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이게 환지방식이 아니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환지방식입니다.

이영호위원

토탈로 지금 몇 세대, 몇 명인 겁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1,075세대에 2,190명.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 들어갔을 때 인구가 몇 명이나 그쪽으로.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1만 3,6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구 수는 5,229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영호위원

자꾸 소하동만 이렇게 개발이 됩니까?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소하동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하동 택지개발사업지구고요. 이거는 기존년도에 다 개발이 된 곳이고, 구시가지. 중간에 전부 LH에서 다 개발하고 이 땅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 상의했는데 LH에다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환지방식으로, 환지방식이 뭐냐면 100평 있으면 내 땅 한 30-40% 내 놓고 70평 가져가고, 30-40평 팔아서 공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땅을 담보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시에서 하면 다 참여한다고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영호위원

30% 지분을 내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전답 같은 경우는 많이 담보가 되고 대지 같은 경우는 담보가 덜 되고.

이영호위원

사실상 개발이 되었을 때 재입주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세입자들은 임대주택 17.5%확보를 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거기로 협의가 들어가 있고 또 주택소유자들은 분양아파트를 받아서.

이영호위원

과거에는 임대아파트가 의무적으로 17%나 18% 짓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건설업자가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안 짓겠다면 안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시에서 임대아파트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특이사항을, 누가 안 들어가든지 임대아파트 비중의 몇%는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도관리할 때 그 명시를 합니다. 17.5%정도 지으라고 하고 나머지 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그렇지.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분양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같은 동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이영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건설업자가 임대아파트 못 짓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거기 그 도면에서 기아삼거리가 위치가 어디쯤이죠?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여기가 기아삼거리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디로 가야해? 서면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진로마트가 여기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그거하고는 다르네. 도시재생과에 용역 1,900원하고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낙원

성낙원도시정책과장

네. 틀려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의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을 내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윤정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윤정 위원입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시의 종합검토의견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설명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