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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5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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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이 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노상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의 75쪽부터 79쪽이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액은 19억5,664만5천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19억1,613만2천원 대비 4,051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사국운영관련 예산증액 사유로는 2007년1월2일 전문위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되었고, 2007년4월2일자 기능10급 신규채용과 2007년7월1일자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수당 및 복리후생비부족분 3,689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반기 의원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수행직원 국외여비 2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구입한지 1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전문위원실 사무용의자 교체비용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관련 예산증액 사유로는 부과기준 변경으로 발생한 의원건강보험료 북구의회부담금 부족액 2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7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의회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전문위원별로 독립하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부직원이 없거나 전문위원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실 전체를 1개 과로 간주하여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편성지침에 의하면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실 전체를 1개 과로 간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이기 때문에 월10만원 12개월로 12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5인 이하라는 하는 것은 전문위원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전문위원 숫자입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76쪽 보시면 가족수당이 당초에 21명에서 29명으로 8명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대로 직원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중간에 인사이동 때 오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임한 8월부터 12월까지 가족수당이 지급되어야지, 어떻게 12개월간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8명이 늘어난 이유와 왜 12개월간 계속 지급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가감을 할 때 숫자는 12개월로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자체가 추경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29명 개개인의 식을 합치면 그 숫자가 직원들 가족 수 늘어난 것 나누기 4를 한 숫자와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실제로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4달이면 12개월 ×1/3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지침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12개월×29를 하면 4개월 곱하기 나머지 숫자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산출기초를 작성하신 분은 아시지만 의원이나 일반주민은 직원이 8월에 부임한 분도 있고, 7월에 부임한 분도 있는데 왜 12개월을 적용했는지, 또 가족은 왜 8명이나 늘었는지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2개월×1/3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기법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북구청 모든 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산출기초표에 12월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12월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2개월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 들어가니까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서가 공히 이런 표현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마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제가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77쪽 보면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선진의회 비교견학 해외여비입니다. 2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동료의원님들 7명이 가시는 것에 대한 직원들 여비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의원이 2명이나 3명이 못 간다면 다음에 직원이 또 갑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직원이 4명 가도록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3명이 갔는데 직원을 4명으로 편성했다면 그 당시에 2명이 가고 다음에 갈 때 의원들 동행할 직원을 1명 남겨둬야지, 의원들이 뒤에 간다고 직원들 2명을 대동해서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갈 때 직원이 3명 가도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3명이 또 못 갔다고 하면 다음에 직원 또 붙일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를 같이 가려고 하시다가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1차, 2차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되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다음을 예측하고 직원여비를 남겼다면 2명이 가야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간다는 예측이 그 당시에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26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생기면 고려해서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조수갑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문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이 해외연수 가는데 수행직원의 여비에 대해서 말하기가 쑥스럽고 주민들께 죄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북구의회 전반에 관해서 논의하고 토의해야 하는데 사실 해외연수 건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장단에 건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소외되고 간담회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답변을 명확히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기 연수부터는 절차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든지 의장단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예를 들어 말한다면 전 의원이 같이 간다든지,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간다든지 하면 이런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뭔가 구정살림을 아끼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듣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위원장님, 의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 전부 겉으로 표시내지는 않지만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100%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그 말들을 자제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최근 각종언론에서 이슈가 된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설에 대해서 의회책임자인 사무국장님의 의견과 인상 시 2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이것은 밖에 나가서 별도로 질의하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사무용의자 4개, 8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원사무실에 컬러프린터가 필요하다고 연락한지가 5개월 전입니다. 프린터가 흐릿하고 좋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실 의자가 긴요한지 의원사무실이 긴요한지 예산의 완급을 모르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의자가 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처량합니다.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지, 올리지 않았는지 어느 것이 더 급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에 유일한 자산취득비가 80만원입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의장님이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사무실을 돌아보셨는데 전문위원실에 모든 집기가 열악합니다. 다 같이 할 재정은 안 되고 해서 일단 의자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현재 관리를 정보산업과에서 일괄합니다. 내년도에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회계의 개정과목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정보통신기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정보산업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동수위원

예산은 우리에게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칼라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로는 사무실에는 있고 의원사무실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거기에 필요를 느끼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요청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마다 프린터를 걸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산업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국장님, 내용을 제대로 아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컬러프린터는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갖고 있을 만큼 필요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컬러프린터의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닌데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잉크가 굳어서 못 씁니다. 그 문제는 안수호 위원님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정보산업과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반전화기는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사무집기에 이상이 있으면 항시라도 필요한 부분은 정보산업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아까 해외에 가는 직원 2명의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명만 가고 다른 1명은 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이 돈을 떠나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사실 동료의원이지만 1 명도 안가고 동료의원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본 위원도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는 하기 힘들고 1명만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직원이 1명이 가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의원님들 갈 때 같이 한 번에 갔으면 이런 경비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의원 7명이 가는데 직원은 1명이 가면 안 됩니까?
상권

노상권위원장

그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정회를 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질의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갈 때 단합해서 가서 경비절감차원에서도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의회에서 7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있어서 예산편성에는 의회에서든, 시청이든, 북구에서든 4명만 가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몇 명이 가라, 가지 말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의원 20명이 연수를 갔을 때 직원들은 4명만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3명도 갈 수 있고 4명도 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4명만 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편성만 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많은 인원도 갈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단지 예산편성이 문제입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에도 의논을 했을 때 기준에 의해서 대구시에도 4명이 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직원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의원님 동반 없이 저희들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인원제한 없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전 직원이 같이 견학가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만 수반되면 갈 수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7명이 갔을 때 2명이 가든지, 1명이 가든지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에서도 보도 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자 의원들만 따로 가도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몇 분을 모시고 가는 것인데, 예산만 수반되면 많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7명이 가는데 2명이 가거나 3명이 가거나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명이 연수를 갈 때 직원이 4명이 가도 할 일이 다 있습니다. 놀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20명이 갈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사유가 없는 분도 있는데 직원이 2명 따라가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작년인가 속초에 갔을 때 직원들이 더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예산상 몇 분밖에 못 간다고 해서 적은 인원이 가서 저희가 활동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시의회나 이런 곳에 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법상으로 의원연수에 대해서 직원들이 몇 명이 갈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국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는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으면 매뉴얼을 체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 국외여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는 예산파트 특히 복지분야에서는 국내여비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세미나 참석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제재를 하라고 많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각 부처마다 직원들의 업무전달과 사기앙양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몇 분이 가면 직원은 몇 명이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 1~2명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답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20명만 처음에 갔더라면 4명이나 3명만 직원들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든 따로 여행을 가다 보니까 2명이상 더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어렵더라도 직원들이 안 가신다면 다음에 해외연수를 갈 때는 그 분들이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 가신 분이 있으면 그 분은 직원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채동수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간사 채동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채동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채동수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