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9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이 선임되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오용근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위원장님, 안수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직무대행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안수호 위원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안수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안수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의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안수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수호 위원께서는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분야 예산과,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으로 인한 세출분야 예산의 변동사항 발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용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김선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갑 위원으로부터 김선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선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선희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수호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김선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총무국, 의회사무국 순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예비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고, 총무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옥입니다. 지난 8월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편제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80쪽 명예퇴직수당 3억원은 뭡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명예퇴직수당은 당초예산에 1억원이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이상 근무를 하고 1년 이상 잔임기간을 남겨둔 사람이 해당되는데 명예퇴직을 하면 연금공단에 내야할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줘야만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이 명예퇴직수당을 타는데 우리 돈이 연금공단에 갔다가 다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금년 8월말 현재 7명인데 계산을 해보면 3억8,100만원입니다. 1억원이 기 되어 있고 이번에 3억원이 되면 총4억원인데 순수하게는 3억8,100만원입니다. 법정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1,900만원 삭감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99쪽 세외수입 체납정리 T/F팀 징수포상금 750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감액했는데 이것은 내무위원님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포상금 1,250만원에서 감액을 750만원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포상금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감액을 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재정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재정이 어려운데 왜 이런 돈을 얹었느냐고 하시는데 사실상 세입재원을 보면 2004년을 기준으로 더 이상 증가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세입을 확충해야 하는데 T/F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 세입이 더 이상 늘어날 것이 없으니까 체납된 세외수입을 열정적으로 거두어 보자고 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 보자고 했는데 세외수입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과년도수입을 거둬들이면 5%를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 주지는 못하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정도는 줘야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 갔더니 돈을 10억원정도 거두어 들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이 정도는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 109쪽 평생영어학습도시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시·도 단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영어마을로 크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도 단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에서 영어능력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7개~8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어떻게 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단위에서 일정 부지를 확보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지는 않고 어떤 지역에 학교라든지 전문 어학연수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정해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탁 교육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영어마을을 짓겠다, 학교를 지정해서 하겠다, 영어교육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이런 어떤 방침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일단 학부모들이 명문학교 유치문제라든지 교육문제에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확실히 안 되니까 교육에 대한 욕구라든지 요구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를 하게 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맞는 예산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유학을 가던지 주변에 학원도 많이 있고 과외선생도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경제적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단기어학연수를 보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에 나가는 부분도 일부 흡수할 수 있고, 외국에 못가는 학생들이나 주민들도 일부 비수기에 방학기간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사실 지금은 가시적인 효과를 제시하기 보다는 사교육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 원어민영어교사까지 학교에서 쓰고 있고 영어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언어로서 늘 배우면서도 외국에 가서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니까 최소한 이런 것도 한 발 앞서서 연구용역을 해 보고 좋은 방안이 제시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교육비 감축, 학부모들의 외국어영어교육에 대한 욕구도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수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포상문제 때문에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전달의 과정에서 결과만 보게 되면 이해가 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기획실장님께 답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상문제가 1,250만원에서 75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연이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제도가 주어지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가 포상금에 손을 댄 부분은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한 이유는 전적으로 돈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지역 공무원이고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포상금을 삭감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기준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서 공무원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1억원이면 10억원에 대해서 몇%라는 규정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되는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도 한계선 없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무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가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규정이 설정되면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지금 당장 포상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에서 이런 시도로 알아달라는 뜻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세금 잘 걷는다고 해서 돈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세입확보방안에 대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220억원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다 걷으면 220억원입니다. 세금은 거두어들이는 것이 목적이고 거두어 들여서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으로는 우리 북구청 재정고갈 해소방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방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가정살림도 그렇고 구정살림도 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한 예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짜서 청장님께 들어가니까 청장님께서 예산을 다 짜고 남는 돈, 즉 청장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 20억원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쓴 것을 보면 도로를 포장한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17억원입니다. 나머지가 복개안전검사를 법적으로 하는데 그것 밖에 없습니다. 김규학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저하고 부청장님과 현재 종토세가 잘못됐다, 2004년에 종토세를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구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토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70억원이면 종토세는 30억원정도 되는데 그 당시 2004년도 기준으로 30억원을 받았습니다. 종토세는 없애는 대신에 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재산세는 우리 구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갑니다. 80억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20억원 밖에 안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 100억원에 다 왔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를 못 받습니다. 중구, 남구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빨리 개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구 손해가 80억원정도 됩니다. 약속한 것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 달라고 행정자치부 장관께 서한도 부청장님께서 전하고, 청장님 친전을 드리고 교부세 팀장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 거래세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인데 우리가 받아두면 재원을 모아서 재정교부금을 줍니다. 52대48로 줍니다. 그것도 취득세를 작년도에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하한 만큼 보전해 준다고 한 것이 대구시도 3백 몇 억이 내려왔는데 역으로 계산해보니까 30억원 정도가 우리 몫인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시와 싸우고, 시에서 지방교부세법에 구에는 주라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상금 지급근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은 1년차는 1%를 주고, 과년도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T/F팀은 월급 안받습니까? 나머지 돈으로 세금을 걷어 들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T/F팀은 그 돈을 거두기 위해서 월급을 주고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일을 전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의 1%가 아니라 법이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이상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부터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지금 모든 기업도 성과중심으로 나갑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그 기준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실장님이 세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사업소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나가는 사람은 버려두고, 인센티브를 줘서 돈을 걷겠다는 것은 물론 많이 주고 잘하면 인센티브 줘야 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한계선의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돈이 %로 따지면 10%도 안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의원인데 정책개발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일을 하나 하면 월급 받고 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돈을 또 주겠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의정활동을 잘하면 연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규학위원
이 일만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서 그 일만 하는데 그 차이점에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당연합니다. 돈을 걷어 들여서 무조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1%도 안 됩니다. 말도 잘 달리게 하려면 당근과 채찍을 주듯이 무엇인가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규학위원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실장님과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수갑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평생영어 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4,950만원이라고 책정된 근거가 뭡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연구용역비중에 상당부분은 전문적으로 연구용역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4,950만원 중에는 용역비는 4,500만원이고 450만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중에도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만 책임연구원들하고 일반연구원들하고 연구보조원들이 3명~5명 정도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4,950만원이 다 들어가야 한다면 이것이 연구용역비 1식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1,450만원을 삭감하면 어중간한 금액 아닙니까? 용역을 안 하겠다면 다 삭감시키고, 하겠다고 하면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요구한 금액대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계획대로 좀 더 충실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금액 이하는 연구를 못하게 되는 것도 맞는 판단됩니다마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다른 기타경비, 즉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외국이나 국내에 사례조사 하러 며칠동안 다니는 이런 경비와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인건비만 조금 줄인다면 줄여서라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많으면 조금 줄여서라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공부방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북구 청소년공부방은 지난 연말까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검단동, 대현2동, 칠성동은 옛날 북구 보건소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단동 청소년공부방은 폐쇄를 했고 두 곳을 운영하는데 칠성동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대충 어떤 역할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학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청소년공부방은 사실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애들이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애들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갈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대학생들이나 봉사하는 분들이 독서실이나 학원이나 휴식을 할 수 없는 애들한테 여가시간을 활용하면서 공부시키는 독서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기왕이면 칠곡 쪽에도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으로도 기회가 되면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내무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곡 지역에 지금도 공식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가급적 하고, 지원이 안 되더라도 자원봉사나 대학생들을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11쪽 보면 탁구대 10대 80만원, 체육기자재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탁구대는 견적을 받아보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치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탁구대는 저희들이 일단 시중에 가격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좋은 것은 100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탁구대는 30만원이나 싼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질이라든지 표면처리관계에서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80만원 정도로 요구한 이유는 바로 얼마 전에도 북구지역에 공공탁구시설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실버탁구단이라고 노인들이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타 공공시설에 적용된 단가가 대부분 80만원선에서 탁구대를 공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장담하기에 가격이 비싸다면 내구연수가 좀 더 길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가격이 싸다면 교체기간이 짧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중간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탁구대뿐만 아니라 기자재 부분은 생활체육이 지금 엄청 활성화 되었고, 지역별로 생활체육동호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회관에 탁구대 공급은 교체문제로 오랫동안 요구를 해 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나서 한 번도 교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탁구동호인들이 다른 곳은 다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처음 설치할 때부터 교체를 하지 않아서 교체를 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가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중간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체육기자재 1식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기자재는 앞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하천, 공원, 어린이체육공원, 뒷동네 등산로에 허리돌리기, 팔돌리기, 평행봉 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그 시설이 파손되면 교체하는 것이고 체육기자재는 배드민턴장에 배드민턴 지주대 철구조물 설치하는 것, 족구할 때 족구대 설치하는 것, 농구대도 4면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런 체육기자재 구입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탁구대 시설은 구청재산입니까?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탁구회관은 자체가 북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단사무실로,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공단사무실로 되어 있다가 실제로 성서공단처럼 실제로 공단관리사무소라는 정식공단 발주를 못했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과장으로 있을 때 2년 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공단관리사무실을 안 쓰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을 그때 5년~7년 전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단계에서 이것을 그냥 두는 것 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기는 곤란하고 탁구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탁구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에서 돈을 들여서 내부수리를 하고 수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검단공단이 발족되니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왔는데 검단공단사무실이 한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공단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공단 쪽 이야기가 있었고, 기존에 생활체육시설로 쓰고 있어서 그러면 쓰는 대신에 공단관리사무소를 쓰는데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지만 구청에서는 그 당시에 도움을 못줬습니다. 그런데 탁구동호인들이 연합회에서 구청에서 만들어준 시설을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없애버리면 시설도 없어져야 하고, 어디에 가도 생활체육은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회비를 조금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구연합회 동호인들이 1만원정도 회비를 내서 일정금액을 검단공단사무실에 임대료로 충분치는 않지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듣기로는 4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에 공단 것을 우리가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지난번에 시에 가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단사무실이 모퉁이에 있고 유성아파트상가 내에 80평인지 있는데 관리를 우리가 하고 소유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이 북구탁구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북구청으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서 검단공단이 정식발족이 되니까 일정부분 공단관리업무에서 시청이나 구청의 업무 일부를 자기들이 직접 처리를 합니다. 업무를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처리를 하면서 시에서 연간 운영비를 7천~8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공간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요구사항이 검단공단 근로자회관을 합치자는 요구를 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든지 맞물려서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상가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기존 생활체육시설로 쓰든지 구로 재산을 정식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구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예, 귀속이 될 수 있으면 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해하시고 대신 서무담당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 T/F팀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세외수입 과년도분 징수액에 대해서 직원들 개개인이 노력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징수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개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15일자로 체납액정리 T/F팀이 구성되어서 작년보다 17억원이상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번에 1,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T/F팀 업무는 세외수입체납정리에 대한 것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T/F팀이 전체 실·과·소에서 하던 것을 다 모아서 합니다. 징수포상금은 T/F팀의 직원 9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과의 체납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 동사무소직원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라든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동 직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음식물쓰레기수수료하고 자동차관련과태료에 대해서 포상금이 T/F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으로 돌려주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동 직원들이나 구청직원들이 세외수입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적게는 1%~5% 까지 보상차원에서 해당 실·과와 동사무소 직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면 그 징수금액의 일정부분을 주는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규정에 의거해서 주는 것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그것은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쪽 전산개발비 통합로그인 추가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저희들 전산프로그램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시·군·구 전산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광역화해서 시·도까지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업무로 행자부에서 전환을 하는 과정에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토지정보, 시 행정포탈싸이트 이런 것들을 다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니면 새올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북구문자알리미를 다시 띄워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바로 업무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말씀은 불편한 것이 편리하다는 것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104쪽 무정전 전원장치(UPS)구매는 뭡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일시적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때 바로 전기를 기계에 공급시켜서 자료파괴라든지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이때까지 없어도 잘 지내왔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전산화시스템이 고급화되면서 기계가 증설되니까 부족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일반적으로 의회 통신장비나 사무용으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세웁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사기는 각 실·과에서 세워지고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필요성을 느끼면 기정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잡아줘야 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예, 요구를 하시면 저희 과에서 잡아야 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시급을 다툰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괄구매의 장점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산업과장
시급을 다투는 것은 어차피 부서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89쪽, 303 포상금과 영·유아보육수당이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담당
박영태 답변에 앞서 먼저 과장님께서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집안의 유보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예산부분에 대한 공부를 잘 못해서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 영·유아보육수당이 왜 성립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분야를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직원들을 500명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87쪽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릴 때는 분명히 어느 곳에 구역을 정해서 몇 개 필요하다고 정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박영태 당초에는 북부경찰서에서 아마 치한관계상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회승인을 얻어서 예산이 성립된 것 같은데 그것이 여러 가지 조사과정에서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주민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상금에서 500명이상이라고 하시는데 북구 관내 500명이상 기업체가 몇 곳 있습니까?
담당
박영태 500명 이상 기업체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구청 전 직원이 1천여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업도 포함이 되고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북구청 내 포상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
박영태 예, 직원들 자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전문위원실 사무용의자 80만원 이것은 뭡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의자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직원들 의자는 우선 두더라도 전문위원실 의자 2개~3개가 바퀴가 굴러가지 않고 해서 쓸만한 것은 직원들에게 주고 최소비용으로 4개만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1년 더 사용해도 문제없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의자라도 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그런데 조수갑 위원님, 지금 앉아계신 의자는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의실에도 의자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혁
이진혁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