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길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이병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공동대표로 발의되었습니다. 김기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익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조화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해서 조화영 의원과 조희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4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포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병주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35만 광명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 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중기인력운용에 따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신안산선, 월곳-판교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수도권 최고의 교통허브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중에 있는 실정으로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해제 이후 집단취락정비사업과 산업·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이케아 및 코스트코 입점 등 광명역세권 개발과 광명동굴 주변 관광인프라가 완료되면, 주거·산업·교육·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명품 신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적의 교통 중심지로서 질적·양적인 성장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1년차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새로운 역점추진정책에 따른 안전·일자리·복지·문화 등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의 욕구 증대 및 참여기회 확대로 교통대책, 교육 및 보육대책, 일자리창출, 노인과 장애인, 소외계층 문제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소요인력의 합리적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리함을 추구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및 주민욕구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정원관리의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14년 9월 30일 현재 총 정원은 983명으로 2015년도에는 소하동 시립도서관 개관 준비인력 및 세외수입 전담인력 등 총 11명이 증가한 994명, 2016년도에는 소하동 시립도서관 개관운영 인력 등 16명이 증가한 1,010명으로 계획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KTX광명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근지역 인구증가 및 지속적인 복지동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복지관련 민원수요 인력을 편성하여 2017년은 5명 증가한 1,015명, 2018년은 4명 증가한 1,019명, 2019년은 2명 증가한 1,021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제한에 따라 증원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증원요인 발생 시 본 계획에 따른 충원을 기본으로 하고 평시 합리적 조직관리를 통하여 기능감소 분야의 인원으로 충원하는 등 정부의 기준인건비제 취지를 준수하여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배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 본 계획을 기본으로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국내외 경제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경기 상승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2%에서 내년에는 3.4%로 소폭 높아지는데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경제는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글로벌 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들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기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성장률은 올해 3.7%에서 내년에는 3.9%로 소폭 높아질 전망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은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의 제도개편이 지방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가격 하락세 둔화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정운영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재원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복지, 교육, 보육 등 미래경쟁력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과 안전기반 확충을 위하여 도로, 환경, 안전·재난예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60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된 5,620억 1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437억 6천 2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93억 6천만원, 기타특별회계 588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437억 6천 2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339억 6천 3백만원, 세외수입 293억 7천 8백만원, 지방교부세 445억원, 조정교부금 473억 1천 6백만원, 보조금 1,474억 5천 5백만원, 지방채 4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생계급여 104억원, 기초연금 443억 8천 7백만원, 영유아보육료 335억 7천 5백만원, 가정양육수당 144억원, 누리과정 운영 108억 7천 7백만원,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6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유치원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93억 2천 4백만원, 안양천 물놀이장 설치 19억원, 새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11억 3천 3백만원, 5060일자리사업 인건비 9천 9천만원, 광명 청년jop start 인건비 6억 6천 5백만원, 광명동굴 사갱구간 보강 공사 10억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사업비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267억 7천 2백만원으로 보전재원은 철산도서관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 등으로 18억 9천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203억 2천 6백만원, 예비비는 45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53억 4천 6백만원이 감소한 59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16억 8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80억 3천 7백만원, 영업외 수익 184억 5천 5백만원, 이월금 5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1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원수 구입비 181억 1천만원, 인력 운영비 42억 4천 5백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5억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17억원, 응집·침전지 보수 공사 9억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77억 5천 1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83억 5천 6백만원, 영업외 수익 2억원, 이월금 42억 8백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 49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 운영비 14억 7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3억 7천 1백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 91억 1백만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유형자산 취득 52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5억 6천 3백만원이 감소한 588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억 5천 7백만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14억 4천 4백만원, 행정운영비 1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1억 1천 7백만원으로서 우선해제 집단취락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0억원, 예비비 21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7천 1백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44억 7천 6백만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6억 9천 3백만원으로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4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예비비 26억 5천 3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5억 8천 9백만원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1억 8천 4백만원으로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36억 9천 2백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95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12억 2천 9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2억 2백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1천 5백만원이 증가된 578억 4천 8백만원으로서 재난관리기금 118억 3천 4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74억 6천 6백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 2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8억 1천 6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6억 6천 6백만원, 성평등기금 17억 6천 7백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8억 8천 4백만원, 체육진흥기금 61억 3천 2백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41억 4천 4백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길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숙 의원입니다.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4년 제5회 추가경정안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0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이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이길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길숙 의원님, 이병주 의원님, 김익찬 의원님, 오윤배 의원님, 김기춘 의원님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대표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모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11분을 대표로 이병주 의원께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한 의원님들 단상위로 나옴)
병주
이병주의원
먼저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비통하고 애통하고. 시민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나상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주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본인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 11월 18일 발의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11월초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본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정용연 의원의 도박행위에 대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요건을 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한 의원들 일동 인사

나상성의장
이병주 의원님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이병주 의원 외 10분이 제안하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이병주 의원님, 김익찬 의원님, 고순희 의원님, 오윤배 의원님, 김기춘 의원님 5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2014년 11월 2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총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