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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12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9-14

신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느 해보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지속되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이 신선함을 전해 주는 절기인 가을의 문턱에서 제122회 임시회를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늘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행사를 비롯한 지역순회 간담회 등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상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 - 57번 용인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 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우리시 시세 감면 조례의 관련조문 제7조의 3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로 명확하게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 - 58번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7년 5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시 조례 중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체납 정리 징수포상금이 각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하여 그 동안 지급근거가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항을 개선하고자 금번에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 - 56번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구축된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업부서의 장이 도시기반 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전산화된 수치지도 및 도시기준점 등, 관련 자료를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총괄부서의 장을 거쳤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지리정보 자료는 수요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수요자에게 자료 제공 시 수수료는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 - 68번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61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백암면 테니스장 이전 설치 건은 현 테니스장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 할 계획으로 있어, 국궁장과 게이트볼장이 이미 설치 되어있는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224-3번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은 양지면 지역주민의 문화 및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0-1번지 외 4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은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어, 환기가 안 되고 습기가 자주 차며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는 등, 이용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8-1번지, 면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7조의3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용인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조례 제3조에 100분의 5를100분의 10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통일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2조 제2항에서 민간인 포상금 지급근거를 제시하며, 제2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은닉재산의 범위와 신고방법을 명시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서 조례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전역에 걸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라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 총칙과 시스템 설치 관리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자료관리, 수수료 등 지리정보 활용 및 제공, 보안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동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활용대책, 관계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백암면 백암리 461번지 현 테니스장 부지에 3,338㎡에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취미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백암면 테니스장 이전설치는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테니스장을 현재 국궁장 및 게이트볼장이 위치한 백암리 224-3번지내 부지 39,834㎡를 활용, 4,500㎡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체육공간을 집적화하여 주민여가선용 및 건강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역시 양지면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주민자치센터를 양지리 460-1번지 외 4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건강, 문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은 지하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공간의 환경여건이 열악하여 지상 3층에 513㎡를 증축하는 것으로 여건개선을 통한주민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개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증축 계획에 있어서 백암면 및 양지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인접 복지회관 시설개선 및 이용활성화 대책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남사면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증축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여 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백암면 테니스장 이전설치는 설치 예정지 내 기존 체육시설인 국궁장과 게이트볼장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진입로개선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수주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체육공간 및 쉼터 등 체육공원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계획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보안관리가 되어있는데요. 여기에는 구축된 DB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보안만 있지 7조에 보면 구축할 때 자료 제공을 시공자에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공자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보안규정이 많습니다. 국가정보 보안규정이라든가, 용인시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용인시 정보통신 보안관리규정 여러 가지 보안규정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절차라든가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거기에 보안관리 대책관련해서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지리정보 보안규정에 준용한다고 규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보안자료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 보안규정 말씀이십니까?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에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15조에 보면 지리정보는 외주용역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어 지리정보의 생산구축, 관리, 유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 구축을 시공자가 할텐데 외부기관에서... 그 시공자에 대한 보안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계약시에 지리정보보안 의무화, 위반시 조치사항,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 서약집행, 장소 통제 또는 제한구역 설정, 용역종료 시 자료 회수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보안관리 15조 2에 보면 보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하겠다는 겁니까, 정한 것이 있나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 보안규정에 따르는데 GIS사업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재신

박재신위원

구축 후에 보안의 룰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보안에 대한 룰을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승호

윤승호정보통신과장

사항별로는 규칙에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절차, 자료를 제공할 때 방법, 서약서 집행이나, CD에 라벨을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고 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백암면 테니스장 이전 설치인데 테니스장을 이전해서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백암면 청사 바로 뒤편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장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김정식위원

지금 테니스장을 이전할 장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위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국궁장이 있는 장소로 공설묘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테니스장 옮겨갈 자리가? 일단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해서는 자리가...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테니스장을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국궁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떨어져서 있는 부분을 더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테니스장은 가도 되고, 주민자치센터는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은 운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노약자...

김정식위원

이 주위에 묘지자리라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공간이 터져 있는 곳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실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건데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왜 테니스장을 돈을 들여서 없애고, 다시 돈을 들여서 새로 만들고, 그 테니스장 자리에 건물을 지으면... 차라리 테니스장 옮겨갈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테니스장을 새로 만들 예산이 절약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절약이 되지만 접근성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직접 접근하기 쉬워야 되고 테니스장은 젊은 사람들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테니스장은 접근하기 어려워도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개를 비교해 보려고 위치도를 봤더니 두개가 지도가 다 틀려요. 볼 수가 없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현재 테니스장은 청사에 붙어 있는 뒤편에 있습니다. 새로 테니스장을 지으려고 하는 곳은 국궁장, 게이트볼장이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동부권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 여가활동을 못 즐겨서 꼭 들어와야 된다는 시설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 테니스장을 그냥 두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리로 가야된다는 이유를 접근성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차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궁장, 게이트볼장에 테니스장 들어가도 도로 정비하고 정비를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입하기가 어려워서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로서의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백암면에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9500명정도 됩니다.

지미연위원

2007년도 올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인구가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현 상태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0년에는 만명이 넘었고 2006년도 통계지만 9200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지만 인근의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읍면에는 다 있는데 백암면과 양지면, 이동면만 처인구 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사항은 실제적으로 그런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옆에 면사무소도 넓은 것이 있고, 그 옆으로 복지회관도 있는데 복지회관의 활용이나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새로 지어야 하는가? 아까 김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테니스장 옮기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복지회관은 시민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미연위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올해 거기에서 몇 쌍이 결혼식을 올렸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유감스럽게도 어제 갔다 왔어요. 거기 복지회관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은 못 가봤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실태도 파악이 안되시는 거네요? 백암면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욕구가 있었다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지어달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주요시설로 올라온 다목적실, 체육단련실 이러한 것이 건축면적 안에 설계비, 건축비 이 금액 그대로 가능하십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설계는 직접 해봐야 되지만 대략적인 계획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양지면에서 올라온 것과 시설은 다 틀린데 금액은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직접적인 설계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평당 통상 300만원정도 대략 계산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복지회관 한번 가보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테니스장이 이전 설치가 되는데요. 그 자리에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지요. 그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에 대한 접근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은 전체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차를 가지고 이동해서 그렇거든요. 걸어가면 전혀 이상이 없고 아주 좁은 길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국궁장도 옆에 있고요. 게이트볼장도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붙여서 테니스장을 짓게 되는데 테니스장을 가운데 지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테니스장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동주차장, 테니스장 1식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도로에 대한 개념은 없단 말이지요. 도로는 놓으실 겁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 부대시설 내역으로 뽑아온 것이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 설치하고 도로 포장하고 관리...

이동주위원장

잠깐만요. 테니스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 소관이거든요. 지금 현재 백암면에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질의 사항이 테니스장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님이 나오셔서 일괄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진입도로는 테니스장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윤기입니다. 백암면 테니스장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암면 테니스장은 현재 백암면사무소 뒤편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려고 부득이 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17번 국도를 지나서 백암면 산9번지 공동묘지가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2㎞정도가 떨어져 있어서 부득이 옮겨야 되고요. 진입로 관계는 현재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종합적인 운동장이 된다고 하면 더 개설할 생각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복지회관이 들어온다면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리까지 갔는데 산 속으로 들어갈 때 그냥 테니스장만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조치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국장강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설치를 하지만 차후는 거기를 종합운동장 시설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차후가 아니라 테니스장 하나만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에는 테니스장 하나인데 테니스장 하나에 사업비가 6억4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도 내고 그럴 도리가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지금 도로사정은 열악합니다마는 현재 도로를 이용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은 이상 없이 일단 짓자. 가서 지역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국궁장에서 살짝 넘어서 그 뒤에 한다고 하는데요.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위치는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우선 자동차 주차대수도...
윤기

김윤기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금방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계획 승인 후에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까지 다 적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산 속 공동묘지에 테니스장을 짓겠습니다. 6억4700만원이 들겠다고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그것을 믿고 하라. 이거 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과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다녀오셨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지금 현재 도서관과 기존의 복지회관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일부라면 몇 개 프로그램이 일부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헬스 부분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양지면에 자치센터를 더 건립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어떠한 수요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욕구에 의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는 백암보다는 조건이 훨씬 좋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공부방과 전산실 운영이 되고 있고, 다목적실도 세 가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전산하고 청소년공부방과 운영이 되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헬스,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현재 양지면의 주민들 중에서 몇 분이 이용하세요. 현 실태?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월평균 4500명, 1일평균 1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1일 펑균 150명이 84석인 공부방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저도 어제 여기를 가봤거든요. 공부방은 잘 되어 있어요. 백암의 공부방은 에어컨이고 뭐고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양지는 잘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자치센터 현재 운영상태도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포츠댄스 돌아가고요. 에어로빅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저보다 모르시면 안되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다목적실 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양지면에 기존 있는 시설 안에서 어떠한 욕구가 있어... 제가 어제 갔을 때가 5시인데 공간이 비어있어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시간대마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보세요. 그러면 다 차제하고 과장님이 수영장, 노인회관, 헬스장 얘기를 하셨지요. 양지에는 수영장이 없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수영장이 양지면 안에 몇 군데 있나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양지면에 인구는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16,0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2007년 지금 현재입니까? 2006년도 자료입니까? 2006년도 자료는 13,000명이에요. 13,000명인데 개인 사설의 수영장이 있고, 공영의 수영장을 만드신다는 얘기네요?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여기에 이것을 지어야되는 이유는 납득할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되어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들은 전체 요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파악을 너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필요로 하거나 농협 2층의 좁은 공간에서 에어로빅, 요가, 스포츠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공간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조건이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 것이 분산돼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고, 농협 2층에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인구 비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이원화가 돼서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는 다행히 전국최초로 농협에서 활용도를 잘 이용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실정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센터영역, 그러니까 우리시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주민을 위해서요. 공짜로 골프장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려운 질의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을 지어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대단히 밀리겠지요. 그러니까 잘사는 사람을 더 잘살게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는 논리라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라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활동, 복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 자리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서기는 부적합 할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수영장을 적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될 때 수영장이 들어있다고 그러시면서 수영장 들어갈 형편이 안됐을 때 이것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치밀한 계획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후에 관리방안까지 검토를 한 후에 수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거기가 면적대비 제대로 된 수영장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것을 적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여건이 돼서 수영장을 지었을 때와 짓는다고 했다 안 지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희망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이런 것은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지 않나. 계획안을 적당히 그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한 줄 쓰실 때 아주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김민기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 부분은 동부지역 쪽에 수영장이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어요. 양지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영장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인근 가까운 지역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넣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답변을 확실히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민들 욕구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건데 그것을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양지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수영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세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관리문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제 질의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듯 한데 저는 수영장의 필요조건에 대해서 필요조건이 충족치 않는다면 즉, 제대로 된 수영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10미터 짜리도 수영을 하면 수영할 수 있지요. 제대로 된 수영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옳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검토가 돼서 정확한 국제규격의 좋은 수영장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 발언에 대해서 박원동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오해하는게 아니에요. 오해하는게 아니고 주민들 욕구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남사면사무소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남사면사무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뒤 사진에 현 주민자치센터 사진 개관일은 언제입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2002년 2월 7일입니다.

김정식위원

이 사진 상으로 보면 얼마 안된 건물이잖아요. 새 건물이고 좋은데 밑에 건물에 하자가 있는 건지, 건물 관리를 잘 못하신 것인지 면장님이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깨끗이 이용을 하면 이런 곰팡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건물자체가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지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저도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환기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끼고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곰팡이가 끼면 주민자치센터를 증축을 시켜서 3층으로 올리면 지하는 곰팡이를 키우실 것인가요? 밑에 뭐를 하실 것 아니에요. 활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이 없겠네요. 환기가 안되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창고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창고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그러면 처음할 때부터 환기구를 설치하셔서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최초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정식위원

관리상의 문제는 없고요? 건물을 새 걸로 3층을 올려서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했을 4, 5년 뒤에 곰팡이는 안 슬겠지요. 당연히 환기가 잘 되니까 그렇지만 관리를 지금처럼 한다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모든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환기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증축해서 위로 올린다는 것은...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되도록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최초 건축 시에 문제가 있었다. 최초 건축 시부터 환기구부터 시작해서 건축시부터 문제가 있다. 관리의 문제, 책임이 아니라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사의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하자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설계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보니까 곰팡이 슬고 담당자 말은 물이 차서 성인의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물이 찼나요? 면사무소 지하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이 몇년도부터 차기 시작했습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제가 2002년도에 남사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괜찮았고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2002년도 2월 7일날 개설을 했는데 그때 물이 차면 큰일나지요. 언제 남사면사무소 지하에 물이 찬 겁니까?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물이 찬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물 찼던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이 지금 3개의 자치센터를 올리면서 불구화고 제대로 파악된 것이 없는 것이 유감스럽고 남사면 같은 경우에 주민들한테 이용이 되고 아이들 사진도 있잖아요. 놀이방 아이들이에요. 성인들보다도 아이들이 보는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그랬는데도 과장님은 거기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러한 공유재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본청에 계신 자치행정과장님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면서 관리가 포함된 계획안이 올리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말씀하세요? 근본적인 원인과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 증축을 하고 뭐하고 말이 나와 줘야지요. 주민의 욕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의 욕구가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 하지만 지금 실태가 이렇다 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2006년 12월 달에 지하 체육시설 악취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나왔습니다.

지미연위원

저도 가보니까 코를 안 막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방마다 다 봉쇄해 놨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물찬 이유와 언제 그랬으면서 그동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어떻게 움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인교

정인교처인구자치행정과장

우기철에는 물이 차고 건기에는 안 차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면사무소 공공시설 아니에요? 우리 민가도 우기에는 물 안 찹니다. 차면 안되지요. 공공건물에. 수영장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가만히 있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문제점이 뭐냐하면 처음에 거기에다 주민자치센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했던 자체가 우선은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찬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기 의회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다루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지금 이곳은 얼마 안됐어요. 2002년도 6월 달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했는데 지금 5년에서 6년이 된 건물인데 이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우선 지하에 넣어놨다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시설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하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한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한 문제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쪽 자치단체 쪽에서도 땅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면 청사 옆에 새로 신축하는 부분도 연구를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옥상에 150평을 올리면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로서 잘 활용을 한다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학생들이 중학교에 200명, 고등학교 230명 정도가 있는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오산이나 평택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이왕이면 제대로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양지나, 백암처럼 그런 식으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번에 2020계획에 보니까 면적이 5193㎢로 약 200만평정도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 면소재지와 거리가 뒤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쪽 시설이 들어오면 여기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는데 편의시설이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단지 내에 조성이 돼야 단지가 분양되고 그렇거든요. 현재 자연부락이나 농업을 위주로 하는 쪽은 이 정도 시설이면 앞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2020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아이들한테나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필요로 하고 학교 내에 보면 체육관도 없고, 도서관도 없습니다. 2개 학교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개인학원에 다니는 것 이외에는 방치되어 있고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확실하게 파악한 분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나름대로 25명의 주민자치센터 회원이 있는데 분석을 많이 했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3층이 올라가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다녀오셨는데 겉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시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세부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상정 자체를 보류시킬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도 동백지구 내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왔을 때 자료가 불충분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암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암면 테니스장 이전 설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암면 테니스장 이전 설치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59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설명 드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청소년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2007-60호,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소득 무주택 노인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용인시 사랑의 집이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입주자 자격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69호,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노인분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2008년도에 예상되는 운영비는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으로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랑의 집은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최초의 노인 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07-61호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향후 다가올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부응하고 지역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음악적 경륜과 실력을 갖춘 성인예술단 신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규정코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등 성인예술단을 비롯한 시립예술단 구성에 대한 사항과 예술총감독, 자문위원, 지휘자, 기획실장 등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자격과 임명에 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단원의 해임, 겸직금지 등 복무사항, 급여, 수당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68호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 목적은 체계적인 교육과 치료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아동의 기능발달과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술, 언어치료 등 7개 분야의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으로는 경기도내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검토 한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처인구 김량장동에 소재한 (구)서구어린이집으로 면적은 약 180㎡이며, 운영규모는 센터장과 치료사 7-12명이 1일 20-50명의 장애아를 치료할 계획입니다.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는 일반 사설기관의 1/3 수준으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장애아 약 400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해동입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청소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하여 운영의 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처인구 김량장동 353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2,413㎡의 규모로 건립된 용인시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방법, 입주관리, 지도감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구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재정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 시 입주자 자격을 정기적으로 재심사하여 수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 시설을 노인관련 운영전문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시설설치의 본래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시립소년소녀 합창단과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에 성인예술단인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을 창단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의 인적, 재정적 규모는 물론 높아진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갖추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향후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비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법규적 장치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전문공연장 등 공연인프라 구축문제와 함께 예술총감독을 비롯한 기획실과 각단별 규모와 상임단원 인적구성 문제, 단원의 자격과 임명사항 등은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과 균형 통제의 초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아 재활치료를 위한 도비보조 특수시책 사업으로 김량장동 351-10 (구)서구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관련 전문 법인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일 20-50여명 정도가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장애아 복지수혜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재신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명칭 및 위치에 대해서 주소를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으로 특별히 정한 목적이 기부채납 받아서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랑의 집이 처인구 뿐만 아니라 수지구, 기흥구에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을 빼면 안될까요? 나중에 사랑의 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는 김량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 제3의 장소가 생길 때마다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조례에 위치를 근거하고 있는 법무계의 검토를 받아서 굳이 이것을 꼭 넣어야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위치와 명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봐서 저희들도 현재 향후 1년 안에 제2, 제3의 시설들이 생긴다는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넣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계획이 없다고 보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34분이거든요 상당히 이것은 부족한 시설이라고 봐요. 빠른 시일 내에 제2의 사랑의 집이 생긴다고 보고 그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이 부분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최초에 건설업협회와 협약할 때 50가구정도 하시기로 했었는데 왜 17가구로 줄어들었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2006년도 8월에 대한건설단체 협의회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50가구로 계약체결을 했는데요. 대한건설단체 연합회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가구 이상을 지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20가구 미만으로 양쪽에서 협의 조정을 해서 17세대로 정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사실은 20가구이상 지을 수 있는 단체였다면 50가구는 지을 수 있었겠네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그 자리를 보니까 멋지게 잘 짓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에 전례가 있습니까? 사랑의 집이라는 이런 형태의 복지주거지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대한건설단체 연합회가 사회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한건설단체 연합회에서는 전국최초로 용인시와 민, 관이 협약해서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부 큰 규모의 시설에서는 자기들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으나 관과 합작으로 생긴 사례는 전국 최초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운영의 어려움도 있겠으나 저희 시에서는 큰 자긍심을 가지고 노인복지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조례안을 보겠습니다. 제11조 2항 1.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용인시 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노인의 연령은 노인복지법에는 몇 세 이상의 노인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를 보아서 노인복지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생활수급자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자, 여러 계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용인시에 1년 정도 거주한다고 해서 여기에 입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해서 최소한 용인에서 지어지는 건물이니 만큼 5년 이상은 거주하고 것을 전재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주택이 있는 분들은 생활여건이 여기가 물론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입주 대상을 삼았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입주자격이 혼자 거동이 가능한 노인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축을 받아서 거동이 가능하다면 그 자격이 되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복지시설을 구분할 때 요양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수급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양시설은 무료 요양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식사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제공해 줍니다. ; 그런데 여기 지어진 집은 요양시설의 개념이 아닌 주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해서 드세고 생활이 혼자 가능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동이 가능한자라 함은 최소한도 취사가 가능하신 분을 저희가... 저희가 노인건강을 체크할 때 점수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는 점수가 높은 분들이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생활하시다가 거동하시기 어려워 졌다면 노인무료요양시설로 다시 입주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5조에 4. 기타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거항이지요.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여기 1호부터 3호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퇴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여기 3호까지 표시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살다보면 있을 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는데요. 대부분 1호내지 3호부터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돼서 여기서 말하는 퇴거라고 해서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본인들의 희망이 아니라면 무료 노인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입주자 선정 제13조가 있는데 선정해서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의 여건변화가 있을 때 즉, 부양의무자가 대단히 가난했다가, 대단히 부자가 됐겠지요. 그런 상황에 심사를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서 약간 미비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는 입주대상의 전재조건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한번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조사를 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달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다루는 파트에서 이미 전재 적으로 조사가 돼서 대상에서 탈락이 되면 여기에서는 자동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다루는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전 국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시스템 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파악이 정확하며 정확한 파악이 우리 사랑의 집을 운영하시는 곳까지 바로 파악될 수 있다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박탈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자동 여기에 퇴거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 신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위원

별도로 다른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개념,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행정도 편하고 이것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어떤 분께서 여기에 들어와 계시다 주변여건이 변해서 나가셔야 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그 어르신을 안 모시고 갈 경우에 대비하는 그러한 조항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 관련되는 법과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그것은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 구체적인 것을 명시한다고 치더라도 저희가 부양의무자를 설득한다거나 이런 체제를 갖추고요. 아니면 무료시설은 수급자가 가는 거지만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저소득층들이 가는 실비요양시설 곳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지 강제적으로 며칠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노인이기 때문에...
민기

김민기위원

맞습니다. 그런 조항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즉,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그 자체 내에서 심사하는 시스템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다는 것만 믿고 있지 마시고 이 자체 내에서 조례로서 확보해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실효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이 묘하지요. 새벽 4시 쯤에 사거리에 차가 하나도 없을 때 가는 것이 옳지요.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그런데 차가 없으면 가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법이라는 것 자체는 안전에 대비해서 혹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두는 거니까 그런 것 하나를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건설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20가구 이상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협약서하고 틀리지요? 과장님이 2006년 8월 10일 날은 여기 실무자가 아니셨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립규모 등 4조에 50가구 내로 건립을 하며 기타 필요한 것은 설계에 반영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우선은 시장님과 연합회 회장님과 협약을 하시기 전에 실무자들도 검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8월 10일날은 건립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협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언제 아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정책팀에게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 시점이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비노인복지주택을 용인시가 민간 합작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것을 했는데요. 건설사업주체에 등록 조항에서 주택법에 건설사업자는 어떤 자여야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단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서 양쪽에서 재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협약을 하셨을 때는 실무자들의 사전 검토가 불충분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본 위원이 추측컨대 혹시 지어야하는 이 번지에 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작거나 주민의 민원 때문에 새삼스럽게 9월 달에 다시 그렇게 문의하신 것은 아니었나?
저희 입장에서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규정과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때로는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단체가 20가구 이상을 지을 수 없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17세대로 건립이 되고 나서도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주민들은 층수를 하나 낮추기를 간곡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17세대 이상으로 낮춘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34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17세대로 건립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지가 아닌 좀더 넓은 부지를 시에서 제공한다면 이 단체에서 20가구 이하로 동별로 해서 50가구를 맞출 수 있었던 건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것들이 검토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토지가격이 싼 변두리 지역으로 가서 넓게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혼자 거동이 가능한 주택거주자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생활권이 시내에서 가까워야 된다는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먼데 가 계시면 교통편 때문에 차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시내와 가까운 생활권에 공유지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800명 정도 조사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상에 조사된 숫자입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954명이에요. 남자가 150명에 여자가 804명인데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해서 인맥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용인시의 독거노인을 위해서 가져 왔을 때 실무자 선에서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처음에는 50가구를 지어줄 상대방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했다면 964명 기준으로 50가구에서 100명이 들어간다면 10%의 혜택이에요. 하지만 지금 34명이면 3.5% 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냐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 있었을 때는 실무자 선에서 완벽하게 용인시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완성하게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요. 저도 50가구를 지어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34명 밖에 안되고 17세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사랑의 집이 2개 동 복지동과 실제로는 17가구인데 사실은 34가구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34세대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언뜻 보니까 34가구가 다 발코니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인력이 4명이에요. 4명이 주야간 교대로 되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노인들이 낮에만 있는 시설 같으면 낮에 복지사만 있으면 되겠는데요. 아무리 거동이 가능한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용인시에서 건립된 건물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나 해서 저희가 2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4명을 시설종사자로 봤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2인이고요. 관리인이 2인 주야 교대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 관리인이라고 하면 시설점검을 하기도 하고, 고장난 것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거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보기에 관리인 1명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이 야간근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관리인들은 시설규모나 복지동이 있어서 복지동에 대한 청소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민기

김민기위원

청소도 하신다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관리인들은 단순히 시설의 보수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뿐이 아니라 방의 청소가 아니고요. 여기에 부지가 500평정도가 되기 때문에 복지동에 대한 관리나, 주변관리라든가 이런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수탁법인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 활용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을 저희가 직영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들은 이미 이런 류의 복지시설들을 많이 유지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리되고 있는 복지시설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위탁업체가 이미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따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관리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위탁의...
민기

김민기위원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수탁자가 거기까지 하는 조건으로 넣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를 4인 인건비로 8400만원 잡혔는데요. 소요예산이 1억8000인데 34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비용으로 치면 1인당 월 26만원씩 드리는 결과입니다. 대단히 혜택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대단한 혜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했는데 관리인 2명과 사회복지사 2명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볼 때는 적정인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줘야되는 이유 한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조금 전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거동이 가능한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마련한 시설에서 혹시 밤에라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첫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지동을 거주자들의 복지뿐이 아닌 주변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동을 건립을 같이 했는데요. 복지동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단순히 노인들이 기거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건강체크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 줄 수 있고요. 인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위탁으로 가는 것이 노인전문시설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직영을 했을 때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직영을 했을 때는 공무원의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서... 물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정도가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면서 있을 수는 있겠으나 밤에도 문제가 되겠고요. 낮에도 복지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은 또 저희가 계약직이 되든, 뭐가 되든 써야되는데 복지시설의 전문성을 살린다면 위탁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김정식위원

전문성에서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관리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요.

김정식위원

전문성과 관리측면에서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 저희가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했을 때 큰 문제가 있을까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자격을 복지사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가 계약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24시간 근무할 때 따르는 문제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되지만 시설의 유지 보수, 전기라든가 보일러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다루게 된다면 직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무원의 정원수 때문에 위탁을 하시는 거지요? 전문성 떨어지는 거야 전문가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그러면 수당이 또 들어가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배치가 되고요.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전기나 보일러 시설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을....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아까 김민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34명이고 김위원님이 월 26만원 보조하는 비율계산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복지동은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24시간 오픈입니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관리 운영적인 면에서 24시간 개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독서실도 들어가게 되겠고요. 북 카페라든가 이런 것... 거기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근에 아동이나 청소년, 바로 옆에 경로당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운영하지만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24시간 개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운영관리자가 운영할 때 정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24시간 개방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시에 독거하시는 분들에게 월 임대료를 보조해 주고 거동이 가능한 자이고 식사는 스스로 하셔야 되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장자 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장자분들이 홀로 계시면서 북카페나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민이용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임대비 26만원가지고 어디에 살든 방 값으로 지원해 주고, 어차피 거동이 가능하니까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음식도 자기가 할 정도니까 과연 이 비용이 34명에 대한 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냐? 지금 4명을 씁니다. 복지동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다만, 34명을 모시고 있는 주거동의 비용이 이만큼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월 1인당 26만원이라면 다른 지역에 거주에도 시에서 그사람에게 방세 보조해 주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1인당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분들의 월세가 용인시 안에 얼마냐, 거동이 가능한 노인분들이니까 버스타고 용인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는 좋은 것을 받는데 이상하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왜, 처음에 50가구였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실무자의 판단미스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복지라는 것이 돈의 논리로 따진다면 1인당 지금 말씀하신대로 1인당 26만원씩을 공연히 시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주택에 한정되지 않은 다른 복지시설을 볼 때 노인 무료요양시설도 있고요. 전문병원처럼 치매노인을 관리하는 병원도 시가 몇 억씩의 운영비를 줘가면서 60명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도 저희 시에서 두 군데를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의 개념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돈의 계산보다는 국가가 복지업무에 대해서 독거노인 800명을 다 수용하는 시설을 만든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나 다할 수 없다면 일단 시범적으로 차차 증대해 나가는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위탁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서 공개 공모할 예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법인이나 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총예산만 하면서 위탁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보다는 대학이나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같은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 연구하면서 수정 보완해 가면서 자기들 자금도 투입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 기관에 하다 보면 투입되는 자금이 따로 이중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법인체에서 이쪽을 운영하는 자금을 가지고 이중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써 먹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법인에 위탁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문제는 상위법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는가 하면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차피 혜택을 주려면 연구하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본인들이 시행착오로 이루어진 부분도 받아들여져서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 심의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장은 김민기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만큼 사랑의 의 집 운영이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립예술단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올리셨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미연위원

필요성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인구 80만을 넘고 있습니다. 인구만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 용인시가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단체도 없습니다. 저희가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이 2002년도에 만든 소년소녀합창단과 2004년도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의 욕구도 많고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성남이나 분당도 시설이나 단체도 많은데 당신들은 뭐하냐고 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런 꾸지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에 담당계장할 당시에 예강환 시장님께서 예술단을 특별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18만6천이 돼서 시장님 지금은 안 됩니다. 인구를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50만으로 성숙이 되어야만 예술단이 가야 된다고 맞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다가 작금에 제가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언설명 드릴 것은 용인시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술단을 만들어 놓고 연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다 가려고 마음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다 상임단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는 안 가려고 합니다. 상황을 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여건이 성숙했을 때 잘 했다, 좋다 그럴 때 그때 가서 상임으로 가는 것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과장님의 생각이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 생각도 있고요. 용인시민들도 많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미연위원

이 조례안의 문구 자체도 과장님이 다 하셨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타 시군 것을 다 봐서 거기에서 좋은 것을 발췌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지미연위원

개정안 이유 안에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해소라고 쓰셨어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문화라는 것은 먹는 것도 좋겠지만 마음 편히 즐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다인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 메슬로우가 말하는 욕구5단계 안에서 맨 마지막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18만이 존재했어도 그러한 욕구는 마찬가지로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구가 많고, 적음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용인시민 안에 메슬로우가 말하는 욕구 5단계에서 말하는 사회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과연 몇%가 될까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즐기는 의미의 문화로 가기 전에 다른 것이 제반사항에 기본적인 욕구 그것이 다 해소하고 난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고, 유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인구 18만일 때 먹고, 즐기기 그랬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생활도 나아졌고 용인시민들이 80만이지만 생활수준이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문화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지미연위원

그 말씀은요. 전체 다수를 위한 시민예술단이 되는 것이 아닌 문화적인 여건과 생활여건이 좋으신 분, 그 둘만의 시립예술단이 되는 거거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다 같이 즐긴다고 보셔야지요.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용인시 안에 재정자립도도 분석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임화를 시킨다고 하셨지만 조례상에서는 그런 규정 없어요. 그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시에 이 예술단이 있을 때 과연 시민 몇%의 동의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누구를 어떤 특정단체를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인시민께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을 무조건 하시면 안되지요. 도식화를 시키고 계량화를 시키셔서 비주얼하게 만들어주셔서 납득을 시키셔야지요. 문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단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전 단계의 욕구들이 만족되고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있는 어떤 특정집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용인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지자체 교향악단은 크게 많지 않은데 엊그제도 금난새가 지명도가 있지만 용인시 문화회관이 900석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자리가 꽉 안 찼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할 때만 만석이 됐는데 금년도 봄에 유러시안 공연을 올려보니까 용인시민들이 꽉 차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문화예술도 사랑하고 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만들어 주시면 연차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시는 조례에 부대비용하고 예술 수반되는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저 잘 할테니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질문을 드렸잖아요. 왜 시민예술단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오케스트라, 시립합창단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당위성이 미약하신 거예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용인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합창단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예술단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상임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우선 해봐서...

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임으로 안 가실 거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조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도 용인시립예술단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용인시에 시립예술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상임화로서 일반인이 예산 수반되는 것 관현악단은 110명입니다. 이것도 분야가 준공무원 대우예요. 공무원정수 늘리는 것 규제됐고 정말로 시민에게 필요한 것에서 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학자의 욕구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얼마만큼 찬성을 얻어내실 수 있느냐, 동의를 얼마만큼 얻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처음 창단 때부터 상임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시니까 상임으로 안 가실 거니까 그냥 비상임으로 하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상임으로 가야지요. 지휘자나 악장 분들은 가야됩니다. 악기를 만지는 사람들이야 일반 단원으로 가고 비상임이지만 악장이나 지휘자 이런 분들은 상임으로 가야됩니다. 시장님께 특별보고드릴 때는 전체 상임이 10명입니다. 10명으로 가서 악단도 교향악단에 악장하고 지휘자하고 단무장만 들어가고 필요에 의해서 늘려야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하시면 저희가 세 가지 안을 넣는데 연말에 의회에서 해 주시면 교향악단과 국악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교향악단만 창단을 해서 내년부터 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용단은 왜 없습니까? 보다 보니까 시립예술단에서 문화향유가 있는데 무용에 대한 문화향유를 욕구하는 측은 없나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고 하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필요하지요. 필요하니까 만들었지요.

지미연위원

관현악단만 교향악단만 운영을 하시겠다면서요. 지금 말씀이?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시....

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여기 규정에 의하면 별표해서 상임단원 안에 일반단원까지 전부다 상임단원이며 이것이 전부 다 유급직입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차후에는 성숙이 되면 가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차후에 성숙이 되면 그때 이 조례안을 하자는 겁니다.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건비 예산 상정할 때 성숙이 안 됐으면 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지요.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용인에는 공연할 수 있는 공연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확보되면 공연장 없는 훌륭한 공연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공연장을 지으려고 입안 중에 있습니다. 호수공원에도 오페라하우스 1200석을 추진하고 있고요. 수지에도 두 군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공연장을 문화예술원이 하나 있고요. 죽전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죽전 야외음악단을 한번 가 보셨어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자주갑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거기에서 이런 공연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보시고요. 성남 같은 아트센터는 공연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인원이 있음으로서 훌륭한 공연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쪽을 볼게요. 6쪽의 단원의 해임이 있는데요. 단원의 신분은 준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단원들은 정식임용이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2조 단원의 해임에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 또는 소집하는 경우에 단원의 해임으로 봅니까? 휴직처리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신

박재신위원

제12조에 보면 단원의 해임에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하는 경우에 단원을 해임시키면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잘못된 것으로 보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공무원에 준한다면 휴직처리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창단을 하게 되면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렇다면 공연은 연 몇 회 공연인지 이런 것도 명시가 안 되어있고 지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립예술단이 아니라 시립음악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음악에 대한 것들만 있는데 시립예술단이에요. 예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내용 안에 보시면 음악만 있지 다른 예술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몇 회 공연 이런 것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금년 12월에 창단하게 되면 연초에 저희가 예술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할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연초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김정식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공연할 장소와 연습실도 부족한데 일단 창단부터 해 놓고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연습해서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실지도 걱정이 되고...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연습실은 문화예술원과 죽전음악당이 있어서요.

김정식위원

그 두 군데 가지고....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연습하는 분들이 1주일에 내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주일에 2회 정도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부연 설명 드리면 예술단이 만들어지면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겁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연습실도 만들어져야되고 공연장이야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거니까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의 컨디션과 여건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을 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반응이 좋을지 우려가 되는 거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연습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원에 연습실이 두개 있고 죽전 야외음악당 그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 정도로 연습해서... 얼마나 천재적인 음악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여건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분들이 공연하시는 것과 1주에 2회 연습해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지금 용인시민들의 수준이 예전처럼 낮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3억5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요. 이 3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술단을 창단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류의 음악하시는 분들을 지금 공연할 때가 두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원과 죽전에서 하셨을 때 이분들을 몇 번이나 초청해서 공연하실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시민들의 반응.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3억5천만원을 들여서 무대에 올렸을 때 시민들의 반응과 1주일에 두 번씩 연습하는 시립예술단이 창단이 됐을 때 보시는 시민들의 반응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연습은 1주일에 두 번 정도 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식위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명도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연을 했을 때 공연장도 없는데 먼저 만들어서 이것부터 해소를 하셔야지요. 뒤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배로 예산이 3억5천, 7억, 14억, 28억, 56억, 63억, 94억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돈이면 우리나라 굴지, 세계최고의 음악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음악제에 참석을 하면서 주위에 상권도 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꼭, 여건과 조건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박재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원의 해임에도 4페이지 결격사유에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임에는 만약에 단원이 돼서 나중에 정치활동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아무런 제재도 없어요. 조례 자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만 갖추어져 있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도 없고, 하시는 일이 처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결격사유에는 되어 있고, 단원의 해임에 없으면 결격사유 없이 들어와서 나중에 정치활동 하는 것은 용납이 되는 거네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결격사유에 정치활동 하는 사람은 안 뽑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면 당연히 해임조건이 되는 겁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내용이 없는데....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연히 된다고 봐야지요.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너무 섣부른 예술단 창단이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여건이나 우리 조건에 맞지 않는... 차라리 이 예산이면 모든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하셔도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 조례안을 볼수록 드네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봐도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물론이지요. 가야되는 것 맞습니다. 앞에 쓰여있는 것처럼 100만 거대도시라고 쓰여 있고, 지방문화 예술창달도 좋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이 아니고 여기에 지방문화음악이라고 쓰셨어야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용인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체육담당할 때도 보면 용인시가 덩치만 클 뿐이지 도민체전 하나 못하는 부끄러운 시입니다.

김정식위원

시립예술단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을이면 동별로, 구별로 음악회를 하지요? 우리 예산 수반해서 합니다. 그랬을 때 참석한 주민들의 호응도나 만족도가 얼마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1주일에 두 번 연습해서 공연했을 때 만족도 이상으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고 용인시립예술단이 우리동네에서 한번씩 해달라는 호응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흐지부지 그냥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 의원님들, 4-H지도자분들 외에는 크게 참석 안 하세요. 그런 얘기도 저희들은 많이 듣고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단원들을 모집할 때도 전국적으로 공개 모집할 것입니다. 엘리트를 모집해서 그런 염려부분도 불식시켜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멋있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세계최대 음반사인 소니 뮤직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하루에 100곡 정도는 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한달이면 3천곡, 1년이면 3만6천곡... 저희 회사에 있는 음악이 15만곡 정도됩니다. 다는 못 들어도 유명한 곳들은 들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군포시나 이런 곳과 비교해서 사실상 우리는 빨리 시작했어야 됩니다. 지금 군포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지금 40만정도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말씀하신대로 비상임으로 가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정말 실력있는 분들은 상임으로 오려고 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레슨을 하시면 시간당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으로 묶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 재정규모에 비해서는 작게 출발을 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1바이올린,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나머지 분들은 비상임으로 가고 만약에 상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7명 정도 수석정도만 임명을 하고 가더라도 괜찮다고 보고 용인이 지리적 위치상 문화예술 하는데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용인의 브랜드 가치를 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인프라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안산은 인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안산은 80만정도 됩니다. ;
경태

김경태위원

안산은 없는 상황이고 수원 같은 경우에 1년예산 얼마 쓰고 있지요?
상섭

박상섭문화관광과장

수원은 50억을 쓰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시 재정자립도나 규모에 비해서는 일천한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죽었을 때 전 세계에서 5만명이라는 추도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정신문화를 표출하는 것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시점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 운영상의 문제, 인사와 예산문제를 명확하고 클리어 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출범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약 열흘 뒤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정겨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