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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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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위탁동의안,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의원입니다. 제1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개정안과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따른 조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조례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 전역에 걸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라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청소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관련 규정을 전면 삭제하여 운영의 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처인구 김량장동 353번지에 건립된“용인시 사랑의 집”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구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먼저,「백암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은 백암리 461번지 현 테니스장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취미교육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백암면 테니스장 이전설치 건」은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테니스장을 현재 국궁장 및 게이트볼장이 위치한 곳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체육공간을 집적화하여 주민 여가선용 및 건강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양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은 양지리 460-1번지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건강, 문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은 지하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공간의 환경여건이 열악하여 지상 3층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건개선을 통한 주민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 시설을 노인관련 운영전문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설치의 본래 목적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용인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아 재활치료를 위한 도비보조 특수시책 사업으로 김량장동에 위치한 서구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관련 전문법인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아 복지수혜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리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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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용인근린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의원입니다. 제1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7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상부분중 농업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농업인대상을 신설함에 따라 농업분야를 삭제하고 봉사활동 분야인 지역사회 공헌부분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안으로서 안제7조(시상)2항에서“제1호 서식에 의한”다음에“상패를 수여한다”를“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항 규정을 삭제한 것을“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은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에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시상을 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농업인대상을 신설·운영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제정하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함으로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신설·폐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매 회계년도마다 정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7년도 용인시 도시·주거환경기금을 확보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의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로를 손궤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구공사의 복구비용을 산출하는 표준단면과 세부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복구비용을 부담금으로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랜드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도시민의 친환경 전원생활 정착으로 지역사회 발전 주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 추진하여 오던 농업인 대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그린대학의 설치 및 운영방안과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리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우리랜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용인그린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오염총량 목표수질 정부통보안 및 신안성 신간평간 전원개발사업 항의(결의안) 채택 의 건(이동주·신현수의원외 17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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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염총량 목표수질 정부통보안 및 신안성 신가평간 전원개발사업 항의관련 용인시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주·신현수의원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주의원께서는 상정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정부통보안 및 신안성 신가평 전원개발사업 항의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1월, 정부의 수질보전대책에 부응하며 한강수계 경안천의 목표수질을 12.5ppm, 개발부하 4,200kg으로 작성, 정부당국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한 달 후인 2월 5일, 정부당국에서는 3.69ppm내지 6.31ppm이라는 목표수질을 통보하며 보완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서는 당초 목표했던 개발부하에서 3,324kg을 줄인 목표수질 5.47ppm과 개발부하 876kg의 보완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작성, 제출하고 정부당국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당국은 지루하게 끌어왔던 그간의 수치협의 논의와는 무관한 4.1ppm의 목표수질 설정안을 9월 11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로 인해 균형 있고 특색 있는 수도권 남부 복합도시개발을 꿈꾸던 용인시의 도시계획은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수 백년간 터를 일구며 살아온 전원마을 처인구 원삼면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신안성에서 신가평간의 765kv 특고압 전원개발사업이 실시된다고 한다. 이의 부당함을 토로하기 위해 7,300여 원삼면 주민들은 감사원과 산업자원부, 환경부와 농림부는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청와대까지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고단한 투쟁을 펼쳐왔다. 하지만 모든 정부당국은 부처를 막론하고 시행처인 한국전력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앵무새 대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2월 15일, 현재 원삼면 소재 쌍령산 중턱에 설치되어 있는 345킬로볼트 고압송전탑 설치시 한국전력 측과 원삼면 학일리 주민들과의 핏빛 송연한 합의서마저도 한낱 종이장에 불과할 뿐이라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은 81만 용인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기 한 치의 모자람도 없는 것이기에 용인시의회 19인의 의원일동은 상기 두 가지 정부사업의 전면적 수정과 즉각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본 결의문을 작성, 결연한 의지로 채택하고 이의 강력한 항의를 정부당국에 표현하기로 결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동주의원의 선창으로 오염총량 목표수질 정부통보안 항의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오염총량 목표수질 정부통보안 항의결의문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인‘한강수계 오염총량제’의 엄정하면서도 탄력적인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 제시안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6.31ppm으로의 즉각적인 조정 승인을 81만 시민의 이름으로 결연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용인시에 통보한 경안천 목표수질 4.1ppm 설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탈색하지 말고 엄정하게 운용하라! 하나, 경기도는 한강수계 연접 시·군민들의 피 터지는 절규를 경청하고 오염총량제의 강압 실시를 적극 저지하라! 2007년 9월 17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신현수의원의 선창으로 신안성 신가평간 전원개발사업 항의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의원

신안성 신가평간 전원개발사업 항의(결의)문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765Kv라는 특고압 송전철탑으로 인해 7,300여 원삼면민이 동·서로 나뉘어지는 현실을 개탄하며 81만 시민의 이름으로 신안성-신가평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즉각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9호로 승인된 신안성-신가평간 전원개발사업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특단의 개선책을 제시하라. 하나, 한국전력은 원삼면민의 피 터지는 절규를 경청하고 주민의견 적극 수용하라. 2007년 9월 17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리

이동주, 신현수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이동주, 신현수의원께서는 적극적인 관철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주, 신현수의원께서 발의하신 오염총량 목표수질 정부통보안 및 신안성 신가평간 전원개발사업 항의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항의 결의문은 환경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잠시후 끝나는 대로 시정 브리핑룸에서 본 결의문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가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시청 브리핑룸으로 11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제1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