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식, 김정식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신승만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용인시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외 4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설명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리
신승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만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인 행정감시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과 용인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는 11월 26일 집회되어 22일 이내에서 운영할 계획인 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하여 감사이후에 연이어서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감사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본 안건은 ꡒ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ꡓ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적절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인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리
지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단계 국가 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배의원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배의원께서는 상정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희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 용인시의 앞날이, 수도권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철모르던 시절, 서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 즉,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즐겁고 가슴 벅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에 살아갈 거처를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ꡒ2단계 국가 균형발전 정책ꡓ 발표는 6월 1일의 ꡒ동탄 제2신도시 건설계획ꡓ과 맞물려 우리 용인시를 주체할 수 없는 비탄에 잠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81만 용인시민 여러분! 본의원을 비롯한 19인의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작금에 벌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접하며 ꡐ수도권 공동화 저지ꡑ라는 거창한 이념에 사로잡혀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을 한탄하고자 본 결의안을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용인을 포함하여 인접 시‧군을 아우르는 너와 나의 개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 81만 용인시의 사활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용인시의 앞날만을 걱정하기에도 그 시간은 절대 부족한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인 ꡐ한강수계 오염 총량계획ꡑ에 의해 지난 9월 11일 환경부로부터 통보된 경안천 목표수질 4.1ppm 설정안으로 인해 처인구 지역의 특색 있는 개발은 요원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ꡐ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지지연ꡑ과 동탄2신도시 건설로 인한 ꡐ남사 복합신도시ꡑ건설의 난항과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행위 불가로 인해 회생불능의 공황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의 현실이 이렇듯 암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그 어느 곳을 살펴봐도 균형이라고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는 2단계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해 꺾일지언정 쓰러지지 말자는 필사의 신념으로 힘겹게 버티고 서 있는 용인시의 남은 우량 중소기업마저도 빼어내 가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는 절체절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난국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로는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81만 시민의 피 터지는 절규는 단 한마디의 말도 흘려지지 않고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제 본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이 들끓는 염원을 19인의 의원이 단말마의 심정으로 힘주어 외치는 절규의 마디마디에 모두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김희배 의원의 선창으로 2단계 국가 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2단계 국가 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문! 수도권 남부 120만 자생 도시 용인을 꿈꾸는 용인시의회는 81만 시민과 더불어 무너져 가는 용인경제를 회복코자 무분별한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정책과 작금에 발표한 ꡐ2단계 국가 균형 발전정책ꡑ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의 중단과 철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절규한다. 하나, 균형 없는 균형개발정책, 즉각 철회하라! 하나, 120만 자생도시, 용인의 활로 보장하라! 하나, 행정편의 탁상행정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사 무시하는 건설이념 타파하라! 2007년 10월 19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리
김희배의원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2단계 국가 균형발전정책 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에 대한 의결 및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